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6-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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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4.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른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정답률: 58%)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른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같은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른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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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2.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3. 사전결정(예비결정)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4.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정답률: 59%)
  • 사전결정(예비결정)은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은 사전결정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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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1. 법무부장관
  2. 농지개량조합
  3. 서울대학교
  4. 대구광역시
(정답률: 79%)
  • 법무부장관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장으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의 법률·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정부의 조직·운영 등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과 관련된 조합으로서 행정주체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주체 중 하나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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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3.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4.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 ㆍ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
(정답률: 59%)
  •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 ㆍ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확약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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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4.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정답률: 70%)
  •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는,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도, 갱신 전에 있었던 법위반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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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 대한민국 구역 내에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3.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법적 책임을 의미하며, 국가배상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만, 이 문제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정답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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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3.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정답률: 49%)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와 민사행위 모두에 적용되며,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사인의 공법행위가 잘못되면 그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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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 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4.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도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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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아닌 것은?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정답률: 45%)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기관이 결정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기관이 관할하지 않는 분야의 사안이나 법적으로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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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3.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4.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76%)
  •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 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라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옳은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상 위헌적이라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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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계획에는 변화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획보장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2.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4.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48%)
  •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민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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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3.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명도의무는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49%)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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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만 가능하다.
  3.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정답률: 66%)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다른 행정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업무처가 다른 행정청에 더 가까운 경우에도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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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2.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유보의 부관은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
  3.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4.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률: 52%)
  •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유보의 부관은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를 철회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철회권유보의 부관은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유보하고,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을 제한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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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ㅁ
  2. ㄱ, ㄹ, ㅁ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2%)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소명책임이 있는 자가 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기각되거나 처리기간이 지난 때"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ㄱ, ㄴ, ㅁ"은 이의제기가 가능한 행정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ㄱ, ㄹ, ㅁ"과 "ㄴ, ㄹ, ㅁ"은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행정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ㄱ, ㄴ, ㄷ, ㄹ"은 이의제기가 가능한 행정처분과 불가능한 행정처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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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2.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정답률: 68%)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에 대해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중복 부과를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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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72%)
  •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사정판결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행정청과 합의를 이루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이미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이나 다른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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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건축법」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2. 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3. 서울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 ㆍ 허가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고 있다.
(정답률: 48%)
  • 건축법 제11조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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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행정지는 본안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3.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ㆍ 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정답률: 62%)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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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A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64%)
  •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유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거부처분이 무효화되어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처분을 하여 갑의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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