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2016-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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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결산법인 ㈜서울은 2015년 10월 1일에 건물과 기계를 ₩90,000에 일괄 구입하였다. 구입 당시 건물과 기계의 공정가치는 각각 ₩80,000과 ₩20,000이다. 기계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00이다. 2015년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계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기중 취득한 자산은 월할 계산한다.)

  1. ₩425
  2. ₩450
  3. ₩472
  4. ₩5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의 원가는 ₩20,000이고,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율은 10%이다. 따라서, 2015년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2,000이다. 잔존가치인 ₩1,000을 제외하면, ₩1,000이 감가상각된다. 이를 월할하면, ₩1,000 ÷ 12 = ₩83.33이 된다. 따라서, 2015년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2,000 - ₩83.33 = ₩1,916.67이다. 이를 월할하면, ₩1,916.67 ÷ 12 = ₩159.72이다. 따라서, 2015년 12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159.72이다. 이를 반올림하면, ₩160이 되고, 이를 3개월간 누적하면, ₩480이 된다. 따라서, 2015년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480 - ₩55(9월~11월까지의 감가상각비) = ₩425이다. 따라서, 정답은 "₩4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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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2016년 초 자본은 ₩600,000이다. 2016년의 다음 자료에 따른 2016년 말의 자본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645,000
  2. ₩647,000
  3. ₩649,000
  4. ₩655,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6년 말의 자본은 초 자본에 이익잉여금을 더한 값이다.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값이므로, 2016년 말의 이익잉여금은 ₩10,000 - ₩3,000 = ₩7,000이다. 따라서 2016년 말의 자본은 ₩600,000 + ₩7,000 = ₩607,00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에 있는 값 중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므로, 이익잉여금에 대한 법인세를 더한 값인 ₩647,000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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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은 12월 결산법인이다. ㈜서울은 2016년 1월 1일 ㈜한국의 유통보통주식 10,000주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1,000에 취득함으로써 ㈜한국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2016년 9월 1일 ㈜한국은 ₩2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한국은 2016년 당기순이익으로 ₩1,000,000을 보고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할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손익은 얼마인가? (단, ㈜서울이 2016년 1월 1일에 ㈜한국의 주식 취득 시 투자제거 차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관계기업투자주식: ₩3,240,000, 지분법손익: ₩300,000
  2. 관계기업투자주식: ₩3,240,000, 지분법손익: ₩240,000
  3. 관계기업투자주식: ₩3,300,000, 지분법손익: ₩300,000
  4. 관계기업투자주식: ₩3,300,000, 지분법손익: ₩2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은 ㈜한국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계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서울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이 2016년에 선언한 현금배당은 ㈜서울이 보유한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60,000이다. 이는 ㈜서울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2016년 당기순이익인 ₩1,000,000은 ㈜서울이 보유한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300,000이 ㈜서울의 지분법손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이 2016년 1월 1일에 ₩1,000에 취득한 ㈜한국의 주식은 현재 시장가치인 ₩3,400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이 보유한 ㈜한국 주식의 장부가치는 ₩3,240,000이며, 이는 ㈜서울의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관계기업투자주식: ₩3,240,000, 지분법손익: ₩3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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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월 결산법인 ㈜서울은 2014년 기말재고자산을 ₩3,000 과대계상하였고, 2015년 기말재고자산을 ₩2,000 과소계상하였음을 2015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하였다. 이러한 오류들을 수정하기 전의 2015년 당기순이익이 ₩10,000이라면, 오류수정 후 2015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5,000
  2. ₩9,000
  3. ₩11,000
  4. ₩15,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4년 기말재고자산을 ₩3,000 과대계상한 것은 실제 재고보다 많은 가치로 재고를 계산한 것이므로 비용이 과대하게 계산되어 2015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2015년 기말재고자산을 ₩2,000 과소계상한 것은 실제 재고보다 적은 가치로 재고를 계산한 것이므로 비용이 과소하게 계산되어 2015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오류를 수정하면 2015년 당기순이익은 ₩15,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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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3. 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0원으로 처리되며, 이는 회계기준에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오류가 있다.

    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는 것은, 자산을 인식하는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자산의 인식 기준 중 하나로, 자산이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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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의 직접재료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직접재료 가격차이와 직접재료수량차이로 옳은 것은?

  1. 직접재료가격차이: ₩3,000(유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000(불리한 차이)
  2. 직접재료가격차이: ₩3,000(불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000(유리한 차이)
  3. 직접재료가격차이: ₩3,600(유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600(불리한 차이)
  4. 직접재료가격차이: ₩3,600(불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600(유리한 차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직접재료가격차이: ₩3,600(유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600(불리한 차이)"이다.

    이유는 직접재료가격차이는 유리한 차이이다. 이는 A제품과 B제품의 원재료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A제품의 원재료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A제품의 직접재료 가격이 더 낮다.

    하지만 직접재료수량차이는 불리한 차이이다. 이는 A제품과 B제품의 원재료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A제품의 원재료 사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A제품의 직접재료수량이 더 많다. 따라서 A제품의 직접재료비용이 더 높다.

    따라서 직접재료가격차이는 유리한 차이이고, 직접재료수량차이는 불리한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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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 가운데 현행원가(current cos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미래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미래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3.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4.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이다. 이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 중 하나인 현행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자산과 부채를 현재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하고,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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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은 12월 결산법인이다. ㈜서울은 2015년 4월 1일 ㈜한국의 주식 20주를 주당 ₩5,000에 취득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한국 주식 1주당 공정가액은 ₩6,000이다. 2016년 1월 1일 ㈜서울은 보유중인 ㈜한국 주식의 절반인 10주를 1주당 ₩7,000에 처분하였다. 2016년 ㈜한국 주식의 처분에 따른 금융자산처분손익에 대하여 ㈜서울이 ㈜한국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각의 처분이익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20,000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이 2015년 4월 1일에 ₩5,000에 취득한 ㈜한국의 주식 20주의 총 가치는 ₩100,000이다. 2015년 12월 31일에는 1주당 공정가액이 ₩6,000이므로, 20주의 총 가치는 ₩120,000이다. 따라서, ㈜서울은 2015년 12월 31일에 ㈜한국 주식에 대해 ₩20,000의 재평가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

    2016년 1월 1일에 ㈜서울은 보유중인 ㈜한국 주식의 절반인 10주를 1주당 ₩7,000에 처분하였다. 이 경우, ㈜서울은 ₩70,000의 처분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서울이 ㈜한국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에 재평가 이익 ₩20,000을 인식하고, 2016년 1월 1일에 ₩70,000의 처분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의 금융자산처분손익은 ₩90,000이 된다.

    반면에, ㈜서울이 ㈜한국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에 재평가 이익 ₩20,000을 인식하고, 2016년 1월 1일에 처분 이익 ₩70,000을 재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의 금융자산처분손익은 ₩20,000 + ₩70,000 = ₩90,000이 된다.

    따라서, ㈜서울이 ㈜한국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모두 처분이익은 ₩70,000이므로, 정답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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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년 초에 설립된 12월 결산법인 ㈜서울의 2016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이다. 2016년의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서울의 2016년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단, 당기의 평균세율은 20%이며, 차기 이후의 법인세 관련 세율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 ₩10,000
  2. ₩10,200
  3. ₩11,000
  4. ₩11,8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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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은 두 개의 보조부문 동력부(S1), 수선부(S2)와 두 개의 제조부문 절단부(P1), 조립부(P2)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중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부문별로 집계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서울은 단계배분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동력부(S1)의 원가부터 배분할 경우 절단부(P1)의 배분 후 원가는 얼마인가?

  1. ₩265,000
  2. ₩270,000
  3. ₩275,000
  4. ₩28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계배분법에 의해 동력부(S1)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S1의 원가 = ₩1,000,000
    P1의 S1에 대한 용역비율 = 30%
    P2의 S1에 대한 용역비율 = 70%

    따라서 P1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1의 원가 = (S1의 원가) x (P1의 S1에 대한 용역비율) + (S2의 원가) x (P1의 S2에 대한 용역비율)
    = (₩1,000,000) x (30%) + (₩800,000) x (20%)
    = ₩300,000 + ₩160,000
    = ₩460,000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동력부(S1)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P1의 원가에서 S1의 원가인 ₩100,000을 빼줘야 한다.

    P1의 배분 후 원가 = P1의 원가 - (S1의 원가) x (P1의 S1에 대한 용역비율)
    = ₩460,000 - (₩1,000,000) x (30%)
    = ₩460,000 - ₩300,000
    = ₩160,000

    따라서 절단부(P1)의 배분 후 원가는 ₩160,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270,000"이 아니라 "₩16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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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에서 제시되는 A~C의 세 가지 거래는 독립적인 거래이다.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의 금액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27,000 ㈏₩12,000 ㈐₩21,000
  2. ㈎₩27,000 ㈏₩24,000 ㈐₩16,500
  3. ㈎₩45,000 ㈏₩12,000 ㈐₩21,000
  4. ㈎₩45,000 ㈏₩24,000 ㈐₩28,500
(정답률: 알수없음)
  • A와 B의 거래에서는 A가 B에게 3만 6천원을 빌려주고, B가 A에게 1만 2천원을 돌려준다. 따라서 A와 B의 거래는 A가 B에게 2만 4천원을 빌려준 것과 같다. 이후 C와의 거래에서는 A가 C에게 4만 5천원을 빌려주고, C가 A에게 2만 1천원을 돌려준다. 따라서 A는 총 6만 6천원을 빌려주고 3만 3천원을 돌려받았으므로, A의 순 이익은 3만 3천원이다. 따라서 A와 B의 거래에서 A가 B에게 빌려준 2만 4천원과 C와의 거래에서 A가 빌려준 4만 5천원을 합한 금액이 A의 순 이익인 3만 3천원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2만 4천원 + 4만 5천원 = 6만 9천원이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45,000 ㈏₩12,000 ㈐₩21,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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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의 201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임차료비용과 이자비용은 각각 ₩300,000과 ₩450,000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서울이 2015년도에 현금으로 지출한 임차료와 이자비용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임차료비용: ₩225,000, 이자비용: ₩250,000
  2. 임차료비용: ₩225,000, 이자비용: ₩650,000
  3. 임차료비용: ₩375,000, 이자비용: ₩250,000
  4. 임차료비용: ₩375,000, 이자비용: ₩6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임차료비용과 이자비용은 각각 2015년도의 비용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이들 비용과 관련된 계정의 기말잔액은 2015년 12월 31일의 잔액이다. 따라서, 임차료비용의 기말잔액은 ₩225,000 + ₩150,000 = ₩375,000이 되고, 이자비용의 기말잔액은 ₩400,000 + ₩250,000 = ₩650,000이 된다. 따라서, 옳은 정답은 "임차료비용: ₩375,000, 이자비용: ₩6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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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의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계정은 아래와 같다. ㈜서울은 2012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당기까지 배당은 없었다. 2016년 2월 3일 개최예정인 주주총회에서 ₩240,000의 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우선주의 배당률이 5%라고 가정할 때, 우선주의 유형에 따른 배당금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누적적이고 비참가적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160,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80,000이다.
  2. 비누적적이고 완전참가적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160,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80,000이다.
  3.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216,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24,000이다.
  4. 비누적적이고 부분참가적(배당률 11%까지)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196,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44,00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선주의 배당률이 5%이므로, 우선주의 배당금은 ₩240,000 x 5% = ₩12,000이다.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보통주 배당금: (전체 배당금 - 우선주 배당금) ÷ 보통주의 수 = (₩240,000 - ₩12,000) ÷ 8 = ₩28,500
    - 우선주 배당금: 배당률 x 우선주의 액면가 = 5% x ₩100,000 = ₩5,000

    따라서,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216,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24,000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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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서울의 2015년도 연구 및 개발활동 지출내역이다. ㈜서울의 2015년 말 재무제표에서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개발단계에 포함되는 활동은 식별가능성과 통제가능성 및 미래경제적 효익의 제공가능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950,000
  2. ₩1,050,000
  3. ₩1,150,000
  4. ₩1,1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항목은 개발단계에 포함되는 활동 중에서도 연구비와 개발비 뿐이다. 따라서, 연구비와 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인 ₩950,000이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금액이다. 다른 항목들은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비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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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의 2016년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225,000이며, 가공원가는 ₩168,000이 발생하였다.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이며, ㈜서울의 2016년에 발생한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서울의 2016년의 기본(기초)원가는 얼마인가?

  1. ₩273,000
  2. ₩303,000
  3. ₩315,000
  4. ₩340,8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기초)원가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이다. 따라서, 직접재료비 ₩225,000과 직접노무원가를 구해야 한다. 가공원가는 제조원가 중 직접노무원가와 간접노무원가의 합이므로, 간접노무원가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노무원가를 구할 수 있다.

    간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간접재료비 - 간접노무비 = ₩84,000 - ₩21,000 - ₩15,750 = ₩47,250

    직접노무원가 = 가공원가 - 간접노무원가 = ₩168,000 - ₩47,250 = ₩120,750

    따라서, 기본(기초)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원가 = ₩225,000 + ₩120,750 = ₩345,750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이므로,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60% = ₩84,000 × 60% = ₩50,400

    기본(기초)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원가 = ₩225,000 + ₩50,400 = ₩275,400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20%를 더한 값이므로,

    기본(기초)원가 = ₩275,400 + (제조간접원가 × 20%) = ₩275,400 + (₩84,000 × 20%) = ₩303,000 이다.

    따라서, 정답은 "₩303,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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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며,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00이고,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250이다.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이며, 고정판매관리비는 ₩500,000이 발생하였다. 목표이익 ₩3,000,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의 판매량은 몇 단위인가?

  1. 3,000단위
  2. 4,000단위
  3. 4,500단위
  4. 6,000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제품 한 단위당 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를 뺀 ₩750이다.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를 합한 총 고정비용은 ₩1,500,000이다. 따라서, 목표이익 ₩3,000,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이익이 ₩4,500,000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0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총 이익 = 판매량 × (판매가격 - 변동제조원가 - 변동판매관리비) - 총 고정비용

    4,500,000 = Q × (2,000 - 1,000 - 250) - 1,500,000

    4,500,000 + 1,500,000 = Q × 750

    6,000 = Q

    따라서, 목표이익 ₩3,000,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0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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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 결산 시 은행과의 잔액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있다. 12월 말 현재 은행측에 당좌예금 잔액을 확인해 본 결과 예금잔액증명서상 수정 전 잔액은 ₩40,000으로 밝혀졌다. ㈜서울이 다음과 같은 차이를 확인하였다면, ㈜서울의 수정 전 당좌예금잔액은 얼마인가?

  1. ₩40,000
  2. ₩41,100
  3. ₩43,500
  4. ₩45,100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답은 "₩45,100"이다. 이는 예금잔액증명서상 수정 후 잔액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 전 당좌예금잔액은 ₩40,000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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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건설은 2013년 초에 도급금액이 ₩1,000이며 공사기간이 3년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시점부터 3년간의 공사예정원가를 ₩800으로 추정하였으며, 회사의 공사계약은 해당 계약 1건만 존재한다. 추가 자료는 아래와 같다.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 잔액은 얼마인가? (단, 진행률 산정기준은 투입원가 기준이다.)

  1. 미청구공사 ₩50
  2. 미청구공사 ₩100
  3. 초과청구공사 ₩600
  4. 초과청구공사 ₩700
(정답률: 알수없음)
  • 미청구공사 잔액은 진행률 산정기준인 투입원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2014년 말까지 2년이 지났으므로 진행률은 2/3이 된다. 이에 따라 예정원가 800의 2/3인 533.33에서 이미 청구한 483.33을 뺀 나머지인 50이 미청구공사 잔액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미청구공사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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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5년의 총자산이익률은 2%이고 부채비율은 200%이다. 2016년의 매출액이익률은 4%이고 부채비율은 100%이다. 2016년 자기자본이익률이 2015년 자기자본이익률의 2배일 때 아래의 보기를 활용하여 2016년 총자산회전율을 구하면 얼마인가?

  1. 1.5
  2. 2
  3. 2.5
  4. 3
(정답률: 알수없음)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2015년 총자산 = 자본 / (1 - 부채비율) = 자본 / (1 - 2) = 자본 / (-1) = -자본
    2015년 매출액 = 총자산 * 총자산회전율 = (-자본) * 총자산회전율
    2015년 이익 = 2015년 매출액 * 총자산이익률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0.02

    2016년 자본 = 2015년 자본 + 2015년 이익 = 자본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0.02)
    2016년 자기자본이익률 = 2 * 2015년 자기자본이익률 = 0.04
    2016년 이익 = 2016년 자본 * 0.04 = (자본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0.02)) * 0.04

    2016년 부채 = 자본 / 1 = 자본
    2016년 총자산 = 자본 + 2016년 부채 = 자본 + 자본 = 2 * 자본
    2016년 매출액 = 총자산 * 총자산회전율 = (2 * 자본) * 총자산회전율

    2016년 자기자본이익률 = 2016년 이익 / 2016년 자본 = (자본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0.02)) * 0.04 / 자본 = 0.04 - 0.0008 * 총자산회전율

    2 * 2015년 자기자본이익률 = 0.04
    2015년 자기자본이익률 = 0.02
    0.02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자본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0.02)) * 0.04
    0.02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0.04 * 자본 - 0.0008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자본
    총자산회전율 = (0.04 * 자본) / (0.02 * (-자본) + 0.0008 * 자본 * 총자산회전율 * 자본)

    위 식에서 자본을 대입하면 총자산회전율 = 1.5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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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의 2015년 보통주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4월 1일 실시한 보통주식의 유상증자는 주주우선 배정방식에 따른 것으로, 공정가치 미만으로 실시되었다.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80이며 유상증자 시 주당 실제 발행금액은 ₩40이다. 이때 2015년도 ㈜서울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몇 주인가? (단, 모든 계산은 월 단위 계산을 기준으로 하며,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및 조정비율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1. 10,125주
  2. 10,325주
  3. 10,525주
  4. 10,725주
(정답률: 알수없음)
  •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80이므로, 유상증자 전 총 발행주식수는 1,000,000주 ÷ 80 = 12,500주이다. 유상증자 시 주당 실제 발행금액은 ₩40이므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수는 1,000,000주 ÷ 40 = 25,000주이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수는 25,000주 - 12,500주 = 12,500주이다. 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유통보통주식수 × 80₩ + 4월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수 × 40₩) ÷ 4월까지의 총 유통보통주식수 = (10,000주 × 80₩ + 12,500주 × 40₩) ÷ (3개월 × 10,000주 + 12,500주) = ₩60.8 이다. 따라서 2015년도 ㈜서울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00주 ÷ 60.8₩ = 16,447.37주이다. 이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정수로 반올림하면 16,447주이므로, 정답은 "10,725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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