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27)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3-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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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는 당초 임기만료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2.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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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3.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정당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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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다음의 제도적 장치 중 설치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 중에서 설치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것은 "ㄷ, ㄹ" 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 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선거의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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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2.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3. 당내경선에 참가하여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추천만 받으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내경선에 참가하여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는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이를 상실한 경우에는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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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된다.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4.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는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후보자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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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2. 정당이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4.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할 때, 각 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정당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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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고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2.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4.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경우,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이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면, 그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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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ㆍ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3. 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4.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ㆍ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이유: 대통령선거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시 기탁금을 납부하고, 전과기록ㆍ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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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2.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3.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4. 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거소청의 결정은 선거일 이전에 이루어지며, 선거일 이후에는 선거위반 신고나 선거재판 등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소청의 결정은 선거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공고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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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있다.
  3.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이라 하더라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와 같이 취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거일에 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금지되며, 이 기간 이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는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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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부합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령과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3.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 이내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4.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선거의 원칙 중 하나인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모든 시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도 선거권 행사 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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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하지만,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2.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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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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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가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3.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4.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후보자가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후보자가 국외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거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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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제한ㆍ금지기간이 다른 하나는?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상징하는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한ㆍ금지기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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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 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4.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선거사무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선거범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당선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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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지방선거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대통령선거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선거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지방선거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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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乙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상 법적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2. 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4. 乙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도 국내거주 3년 이상이면 국내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乙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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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립대학교의 교수
  2. 사립초등학교의 교원
  3. 향토예비군 중대장
  4. 대학교 동창회
(정답률: 알수없음)
  •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며, 예비후보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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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3. 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병영 안에서는 군인들이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영 안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고, 부대 내부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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