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4-04-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4-04-19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4-04-1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1.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3. 투표참관인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정답률: 알수없음)
  • 투표참관인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직무 특성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은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다.
  2.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후보자가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선관위 위원의 조사권: 읍·면·동 제외 각급 선관위 위원은 조사 가능함
    선거부정감시단: 선관위 지휘 하에 증거 수집 및 조사 활동 가능함
    조사 방해 금지: 조사 장소 출입 방해 금지 및 자료 제출 요구 응답 의무가 있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행위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 도지사는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乙 시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및 경로행사 등 일체의 행사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
  3. 丙 군수는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4.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중립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및 경로행사 등 일체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무활동' 범위 내의 행사는 가능하며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거나 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소속직원 대상 업적 홍보: 금지 행위임
    선거기간 중 정상 업무 외 출장: 금지 행위임
    지방의회의원: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 신분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 당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사망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경우 그 선거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망하여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오답 노트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함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 전 사망: 유효투표 다수표를 얻었더라도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함
    투표개시부터 마감까지 사망하여 1인이 된 경우: 남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공직선거법」상 다음 5명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였을 때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ㄴ, ㄷ, ㄹ, ㅁ
  2. ㅁ, ㄱ, ㄹ, ㄴ, ㄷ
  3. ㄹ, ㄴ, ㅁ, ㄱ, ㄷ
  4. ㄹ, ㄴ, ㄱ,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는 정당의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배치하며, 의석수가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자를 배치합니다.
    1. 소나무 정당 (150석) $\rightarrow$ ㄹ
    2. 참나무 정당 (100석) $\rightarrow$ ㄴ
    3. 대나무 정당 (의석 없음, 'ㄷ'으로 시작) $\rightarrow$ ㅁ
    4. 밤나무 정당 (의석 없음, 'ㅂ'으로 시작) $\rightarrow$ ㄱ
    5. 무소속 이기자 $\rightarrow$ ㄷ
    따라서 순서는 ㄹ, ㄴ, ㅁ, ㄱ, ㄷ 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선거구와 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2. 헌법재판소는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4.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하지만, 비례대표시·도의원은 해당 시·도를 단위로 하여 선거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수 있다.
  3.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정당(중앙당에 한함)ㆍ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 후, 선거일까지 발행ㆍ배부되는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4. 방송사는 정당(중앙당에 한함)ㆍ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 후,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2.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있다.
  2.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3.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1인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지원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지원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도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1인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주민회관이나 시장을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가(喪家)를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주민회관이나 시장을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전화 이용 선거운동: 직접 통화 방식으로 가능함
    예비후보자 등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제한됨
    상가 방문 지지 호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후에 스스로 사직한 때
  3.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아니한 때
  4. 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보궐선거는 궐위(빈자리)가 생겼을 때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사직하여 궐위가 된 경우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피선거권 상실: 재선거 사유
    대통령선거 득표수 부족: 재선거 사유
    선거 전부무효 결정: 재선거 사유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2.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이나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4. 정당이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이 아니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당내경선 탈락자의 타 선거구 등록 가능 여부: 가능함
    경선홍보물 발송 및 합동연설회/토론회: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사항
    여론조사 대체 시 동일 선거구 등록: 원칙적으로 불가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1.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2.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 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비용은 통상적인 유지비에 해당하여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모든 보기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ㄱ: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신청해야 함
    ㄴ: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연장되지 않음
    ㄷ: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도 정당은 추천을 변경할 수 있음
    ㄹ: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할 때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의 일부무효의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된 경우, 합당된 정당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3.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4.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당초 선거 때의 선거인명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답 노트

    재선거 실시 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옳음)
    정당 합당 시 후보자 추천: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 (옳음)
    합당된 정당 후보자의 기호: 당초 선거 당시의 기호 사용 (옳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병역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후보자가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그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자임이 발견된 경우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병역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등록 무효사유가 아니라 보완 요구 대상이며, 이를 끝내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즉시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오답 노트

    전과기록 증명서류 미제출: 무효사유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자의 재선거 입후보: 무효사유
    산림조합법상 조합 상근 임원의 직 유지 상태 입후보: 무효사유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4.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소(訴)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대통령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의 선거효력 이의제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 제기 (옳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선효력 이의제기: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 제기 (옳음)
    선거 소송의 처리 기간: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처리 (옳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2.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민법상 친족의 경조사비 제공: 허용되는 행위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 및 교육: 허용되는 행위
    정당의 소속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허용되는 행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2.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윗옷(上衣)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것
  3.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
  4. 선거기간 중에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윗옷을 입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현수막: 읍·면·동마다 1매 게시 불가함
    선거구민 서명/날인: 선거운동기간 중 금지됨
    입당 권유 호별 방문: 호별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단순히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선거범죄 등)가 없는 한 선거권이 회복됩니다.

    오답 노트

    국민투표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미경과 시 선거권 없음
    직무관련 수뢰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5년 미경과 시 선거권 없음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10년 미경과 시 선거권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