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5-04-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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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3.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설명은 대통령선거법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그 후보자는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당선됩니다.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최소한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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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및 보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4의 득표수로 당선된 경우 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한다.
  4.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4의 득표수로 당선된 경우 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한다. (옳은 설명)

    이유: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르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할 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과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의 합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4의 득표수로 당선된 경우 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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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2.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3.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25세 미만인 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내 거주기간과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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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3.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4.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일반 선거에서의 우편투표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보궐선거에서는 우편투표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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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이는 판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안에서 직접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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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라 하더라도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지 않는다.
  4. 지역구국회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라 하더라도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9년 개정된 국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와 관계없이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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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보자비방죄는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아니다.
  2. 고발을 한 시ㆍ도당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재정신청서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 재정신청 이후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고발을 한 시ㆍ도당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선거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한 시ㆍ도당이 아니라 선거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나 그 지지자 등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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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자치구ㆍ시ㆍ군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등록된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각각 둔 위원회이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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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추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추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망하면 해당 정당은 다른 후보자를 선출하여 추가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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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택 등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4.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대통령 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택 등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법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택 등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선거일에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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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다면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거사무장이 그 지위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범죄관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4.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사무장이 그 지위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범죄관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비용초과지출이 지위상실 전후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단일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지위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기부행위와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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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3.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후에도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지역구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서울 지역구와 경기 지역구에서 모두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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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거와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2.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3. 「공직선거법」에서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할 때, 방송연설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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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선거운동에 직접 필요한 비용"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직접 필요한 비용"인 선거관련 광고물 제작비, 선거운동자 교육비, 선거운동자 교통비 등은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선거운동자 식대, 선거운동자 숙박비, 선거운동자 통신비 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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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다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본인승낙서 그리고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개방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고정명부식은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해 정해지지만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는 정당에서 추천받은 후, 해당 정당이 관할하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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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ㄱ"은 틀린 설명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합법적이다. 이에 따라 "ㄹ"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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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정 범위의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정 범위의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후보자가 참석 여부는 자율적이며,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들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유권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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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거제도와 공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2.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후보자의 배우자가 범한 선거범죄로 인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이 옳은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전임자나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 동안 발생한 공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나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 동안 임기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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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탁금제도는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의 의미도 있다.
  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자가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3. 예비후보자의 사망 내지 당내경선 탈락 등 객관적인 사유로 기탁금 반환 요건을 한정하고 질병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4.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비후보자의 사망 내지 당내경선 탈락 등 객관적인 사유로 기탁금 반환 요건을 한정하고 질병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탁금 반환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탁금 반환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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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통령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혼인한 딸의 재산상황
  2. 후보자 직계존속의 병역처분사항
  3. 후보자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실적
  4. 후보자의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내역
(정답률: 알수없음)
  •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므로,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실적은 그들의 세무유예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에 반드시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의 세무윤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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