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4-02)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2-04-02 기출문제)

목록

1.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되는 심의위원회와 그 설치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들 간의 연결은 이해하기 어렵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혼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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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2.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대담·토론회를 방송할 때에는 내용을 일부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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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일 후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는 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ㄱ.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나 투표용지를 복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ㄴ.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나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행위", "ㄷ.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나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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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표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조 요구를 받고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참관하고 순회·감시할 수 있으나,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참관하고 순회·감시할 수 있으나,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허락을 받으면 촬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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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표의 비밀보장 또는 투표함 송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하는 것은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한다.
  4.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하는 것은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며, 모사전송 시스템을 통해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하는 것은 비밀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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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조사활동을 할 수는 없다.
  3.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활동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증거자료 수집만 가능하고, 조사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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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인명부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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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옳은 설명)

    이유: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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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은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무소속 후보자의 공직 취임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소속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은 정당의 적법한 자금조달활동까지 규제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1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헌법재판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입법부가 입법형성권을 벗어나서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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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2.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세대주명단을 교부신청하는 경우 그 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 항목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선거법 제93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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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밀선거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강제와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며, 자유선거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안에 출입할 수 없다.
  3.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4.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오후 6시 전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법 제68조에 따르면, 투표는 선거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따라서,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오후 6시 전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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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2.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3.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라도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법무부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는 국외선거범이 해당 선거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뜻입니다. 즉, 5년이 지나면 범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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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표와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투표된 것이라도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4.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중복된 투표지만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수신된 투표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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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3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는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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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처벌내용이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것이라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처벌내용이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것이라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92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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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체 후보자 수 대비 당선인 수의 비율에 따라 보전받는다.
  2. 선거비용의 보전 제한조항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하지 아니한다.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국가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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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국가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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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의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당선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당선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가 옳지 않다. 이유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선거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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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진 내용이지만, 이 규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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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정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이 부분은 공정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공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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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그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3.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4.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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