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3-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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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3-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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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2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37데시벨
  2. 대통령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
  4.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정답률: 60%)
  •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기준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의 기준은 정격출력 $2\text{kW}$ 및 음압수준 $130\text{dB}$입니다. $137\text{dB}$로 제시된 설명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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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2.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이 된다.
  4.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지방자치단체 합병으로 인한 장의 선거일은 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오답 노트

    선거기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23$일, 지방선거는 $14$일이 맞으나, 국회의원선거 기간의 기산점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일 당일부터입니다.
    연기된 선거일 공고: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합니다(관할 위원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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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50%)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핵심 요건을 분석합니다.
    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는 선거권이 인정됩니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나 일부 경미한 형은 예외가 있음).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ㄱ. 연령 산정 기준: 사전투표일이 아니라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ㄹ. 외국인 피선거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선거권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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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 2억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과 동일한 1천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인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오답 노트

    대통령선거 장애인 기탁금: 전액 면제
    지방자치단체장 기탁금 반환: $10\%$ 미만 $5\%$이상 득표 시 $50\%$ 반환은 맞으나, 연령 조건($39$세)은 반환 기준과 무관함
    예비후보자 기탁금 귀속: 정당 공천 탈락 시 기탁금 귀속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나, 해당 문제의 정답인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가 더 명확한 법리적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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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구선거사무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2.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3.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되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한다.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결에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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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말함)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의 경우,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700인 이상 900인 이하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정답률: 60%)
  • 무소속후보자 추천 선거권자 수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추천 선거권자 수는 300인 이상 600인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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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정당은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4.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정도가 공직선거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내경선 후보자의 등록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라도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다면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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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67%)
  •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ㄱ.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무상 제공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ㄷ.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싸다고 인정되는 초과분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ㄹ.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 부담분은 보전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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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42%)
  •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ㄴ. 인터넷언론사가 지지ㆍ반대 정보 게시 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한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입니다.

    오답 노트

    ㄷ.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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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정답률: 46%)
  • 선거공약서는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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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ㄴ, ㅁ, ㅂ
  3.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ㅂ
(정답률: 70%)
  • 무효투표의 기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무효
    ㄴ. $\text{O}$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무효
    ㄷ.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 무효
    ㄹ.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무효
    ㅁ. 흐리게 찍혔으나 어느 란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것: 유효
    ㅂ. $\text{O}$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무효
    따라서 무효투표는 ㄱ, ㄴ, ㄷ, ㄹ, ㅂ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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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정답률: 60%)
  • 제시된 이미지의 빈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모형 공고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관인 신고 및 교체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관인 서면 신고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공고
    따라서 ①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나머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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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정답률: 50%)
  • 누구든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나,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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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3.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선거소청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42%)
  • 선거소청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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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37%)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 등 실무적인 투표 관리 사무를 담당합니다.
    ㄴ.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은 재외투표관리관이 아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ㄹ.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는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본연의 업무이며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ㄱ.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홍보 및 지원: 재외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사무입니다.
    ㄷ.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관리관의 핵심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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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3.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의 조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의 질문ㆍ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나,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은 제외된다.
(정답률: 70%)
  • 선거범죄 조사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관계인'에는 혐의사실을 알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자료 소지자뿐만 아니라,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조사 권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있음
    동행 요구: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행 또는 출석 요구를 할 수 없음
    녹음 절차: 고지 없이 녹음한 파일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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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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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더라도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정답률: 50%)
  • 공무원의 선거 활동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방의회의원 지위 이용: 특정 정당/개인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장 규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경찰공무원: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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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4.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률: 46%)
  • 선거 제도 및 판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은 공개장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연설과 대담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구술 또는 서면이 아닌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국외 범죄 제1심 관할: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합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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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2.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4.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정답률: 67%)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 시 제출 서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규학력 증명서 및 외국 교육기관 이수 학력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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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2.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시ㆍ도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되,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을 제외한 경력 등과 같은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내에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단순한 당무 연락이나 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아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정책공약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배부해야 합니다.
    정강·정책홍보물: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당원 모집: 선거기간 중에도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며, 창당·개편대회 개최 시에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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