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07-04-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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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상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1. 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2. 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3. 총과세가격이 개당 15만원 상당인 장난감 두 개
  4. 총과세가격이 25만원 상당인 시계
(정답률: 알수없음)
  •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중 과세면세적용대상은 총과세액이 1만원 이하이거나 면세대상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이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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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비디오물 및 간행물
  2. 화폐ㆍ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 또는 모조품
  3.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4.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입니다. 이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표침해로 간주되어 수출입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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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대금 충당시 잔금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충당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관세 ― 매각비용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2. 매각비용 ― 관세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3. 제세 ― 매각비용 ― 관세 ― 화주에게 교부
  4. 관세 ― 제세 ― 매각비용 ― 화주에게 교부
(정답률: 알수없음)
  • 매각대금 충당시에는 먼저 매각비용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그 다음으로 관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잔금에서 제세를 공제한 후,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매각비용 ― 관세 ― 제세 ― 화주에게 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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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상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는가?

  1. 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2.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4. 관세보전을 위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관세를 적절히 징수하여 국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세보전을 위한 경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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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1. 1만 2천원
  2. 2만 4천원
  3. 3만 6천원
  4. 5만 5천원
(정답률: 알수없음)
  • 가산금은 미납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이 경우 5개월이므로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부족한 세액인 40만원에 10%를 곱한 4만원에 2천원을 더한 "1만 2천원"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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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4. 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ㆍ매각수량ㆍ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과는 별도로 세관이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설명: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위탁판매 등이 있다.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일정 기간 이후 재입찰이나 경매,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개시 10일 전에는 공고가 필요하며,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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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ㆍ국제통상관계ㆍ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2.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3.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57조와 제58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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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가격이 25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2. 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은 보완ㆍ정정하여 통관할 수 있다.
  3. 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가격이 25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과세가격이 25만원 이하인 물품은 간이통관절차를 통해 신고되며,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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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ㆍ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조약에서 인정되는 때에 우리나라가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그 물품의 기본세율의 50% 범위안에서
  2.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50% 범위안에서
  3. 그 물품의 양허세율의 50% 범위안에서
  4.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ㆍ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외 추가 관세 부과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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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ㆍ물품ㆍ적용세율ㆍ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ㆍ물품ㆍ적용세율ㆍ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대상물품, 세율, 적용시한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 재정경제부령 등의 법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중에서도 편익관세는 대상국가, 대상물품, 적용세율, 적용방법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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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의 A사는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대행요청에 의하여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신용장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C사는 사정에 의하여 D사에게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D사 명의의 선적서류가 한국에 도착되었다. 동 물품은 수입 신고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E사 및 F사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 A사
  2. B사
  3. D사
  4. E사 및 F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B사"입니다. 이유는 B사가 수입대행요청을 하고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A사를 신용장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사는 수입신용장의 발행자이자 수입대행자로서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A사는 단순히 발행신청인일 뿐이며, D사는 수입신용장의 수익자일 뿐입니다. E사와 F사는 물품의 구매자이므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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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 추징금 미납물품
  2.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3.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4.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추징금 미납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이는 관세청에서 부과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금액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수출입의 의제사유가 아니며,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법적인 제한이나 규제가 아닌 미납금액의 문제로 수출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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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2.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3.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4.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 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청에서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은 이러한 검사 및 검역을 받지 않아도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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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2.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신설법인
  3. 출자금액의 50%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
  4.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화주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출자금액의 50%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며 법인의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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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오납금에 대한 권리는 납세의무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납세의무자의 월별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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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관세법에 의하여 수색ㆍ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3.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상품 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에 의하여 수색ㆍ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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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내국물품이 출국하여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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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서신을 제외하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3.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수출입신고를 해야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입신고는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직접 해도 되고, 통관대행사를 통해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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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출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출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관세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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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4. 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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