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4-12)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08-04-12 기출문제)

목록

1. 다음 설명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선하증권 사본
  2. 송품장
  3. 원산지증명서
  4. 포장명세서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는 "원산지: 중국" 이라는 표기가 있으므로,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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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대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관세법 제9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이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이지만, 이 보기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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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1. 90, 30
  2. 30, 60
  3. 60, 90
  4. 30, 90
(정답률: 알수없음)
  • ㉠ 90도 각도의 대각선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므로 가능하다.
    ㉡ 30도와 60도 각도의 대각선은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되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90,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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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명예세관원
  2.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3. 지식재산권보호
  4. 관세사의 직무와 자격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세사의 직무와 자격"입니다. 이는 관세법에서는 관세사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사의 자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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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3.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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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개항이 아닌 지역도 운항할 수 있다.
  2. 외국무역선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내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4.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무역선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내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이유는 관세청이 관세통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통관장이 임의로 접속장소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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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 제250조에 의한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2.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3.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4. 세관장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신고의 취하 및 각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검사하고 판단한 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이 이미 반출된 후에도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검사하여 신고의 취하 또는 각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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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3.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4.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면 보세구역 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 등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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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3.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며,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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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3. 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적하목록은 수입한 물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문서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세관의 세금 징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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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량세와 비교할 때 종가세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과세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2. 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종가세 품목이 더 많다.
  3. 관세의 부담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므로 공평한 편이다.
  4. 인플레이션 하에서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닌 무게나 부피 등의 물리적 요소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복잡한 과세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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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정답률: 알수없음)
  •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직접 선택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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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행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가가치세
  2. 농어촌특별세
  3. 특별소비세
  4. 주세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주세입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는 국세청이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으로, 현행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담배, 주류, 유류 등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 예산 수입의 일부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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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세관에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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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은 지정보세구역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2.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3.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4.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지정장치장에 보관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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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된다.
  3. 외국물품인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된다.
  4.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은 복합환적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물품인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일시적으로 운송수단의 일부로 간주되어 수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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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정을 하는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4.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정을 하는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전에 미신고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자 성격의 가산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보정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정기간은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마감일로부터 3년이며, 일부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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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 것
  2.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물품일 것
  3.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일 것
  4.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일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단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장비나 공장설비 등은 장기간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나 잡화 등은 단기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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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2.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가 수리된 때
  4. 보세공장외 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가 수리된 때"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것이므로,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확정시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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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세관장의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1.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의 승인 사항 중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세구역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특수한 지역으로, 일반적인 물류센터나 창고와는 다른 규정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세구역 내에서 발생한 물품의 부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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