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0-04-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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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는 개항의 지정요건이 아니라 개항 후 운영에 대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개항의 지정요건은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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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통관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이 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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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우편물
  2.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 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입니다. 이는 대외무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 간의 선물이나 기부 등의 목적으로 우편물을 반입하는 경우로,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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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지방채
  4. 자동차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에서 규정된 담보의 종류는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납세보증보험증권, 지방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동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관세법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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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살아 있는 동식물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세구역에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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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세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세관에게 제출되면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처리합니다. 이의신청을 세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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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2.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수취인
  3. 보세구역에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4.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소유자 또는 점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중인 것이 아니라 운송 중에 도난되었기 때문에, 이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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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상에 규정된 처벌로 옳은 것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는 것은 관세법상 "국세기본법"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한 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12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가 국가의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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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을 관세 납부기한으로 한다.
  4.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을 관세 납부기한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관련된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 납부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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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 관세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
  2. 세관장에게 등록한다.
  3.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4. 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화물은 관세법상 특별한 관리를 받는 물품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관은 보세화물의 운송 및 보관 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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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2.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4.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와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미 국내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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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령에 규정된 개항으로만 묶은 것이 아닌 것은?

  1. 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
  2. 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3. 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4. 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정답률: 알수없음)
  • 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은 모두 관세법령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보기에 있는 항과 공항들은 모두 개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항과 공항은 다른 항과 공항들과는 다르게 관세법령에 규정된 개항으로만 묶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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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학술연구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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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세관장의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4.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관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납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에 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로 부족한 경우에는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세액을 보정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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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2.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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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청구에 관한 일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청구의 취하는 것은 본인만 가능하다. 이는 관세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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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계절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4.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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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고소제기
  4. 교부청구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납세고지, 경정처분, 교부청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제기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제기는 관세징수권과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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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에서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입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세운송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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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시행령에서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4.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입니다. 이 규정은 수입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관세청이 검사나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가 정답인 이유는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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