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0-04-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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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0-04-10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률: 알수없음)
  • 개항의 지정요건 중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틀렸습니다.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항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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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통관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신고의무 존속기한,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세관장이 아닌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보관기간: 거래일부터 5년(1년 아님) - *참고: 해당 문제의 정답인 관세청장 결정 권한이 가장 명확한 오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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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우편물
  2.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 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는 수출입 승인을 얻은 물품, 제한·금지 물품, 가공무역을 위한 무상 수출입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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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지방채
  4. 자동차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담보로 인정되는 종류에는 현금, 국채,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및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법령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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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살아 있는 동식물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부패 우려가 있거나,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다른 물품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이러한 긴급 매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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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관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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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2.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수취인
  3. 보세구역에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4.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소유자 또는 점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라, 해당 물품을 운송한 보세운송업자 또는 운송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대행수입은 위탁자, 우편물품은 수취인, 보세구역 분실물품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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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상에 규정된 처벌로 옳은 것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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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을 관세 납부기한으로 한다.
  4.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관세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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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 관세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
  2. 세관장에게 등록한다.
  3.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4. 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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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2.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4.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물품이 관세영역 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선용품을 부두의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 내에 머무는 상태이므로 수입 아님
    출국심사 후 기용품 제공: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이므로 수입 아님
    관세통로 내 휴대품 사용: 통관 절차 진행 중인 구역이므로 수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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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령에 규정된 개항으로만 묶은 것이 아닌 것은?

  1. 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
  2. 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3. 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4. 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령상 개항으로 지정된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고성항은 법령상 지정된 개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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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학술연구용품 등 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오답 노트

    변질 또는 손상: 대통령령에 따라 관세 경감 가능
    수출물품 용기 재수입: 관세 면제 가능
    재수출감면: 6월 이내 재수출 시 관세액의 85%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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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세관장의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4.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납세신고 시 일반적인 납부기한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부과고지 시 납부기한
    정정신고 시: 당초의 납부기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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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2.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 분할납부 승인 물품을 양도할 때, 동일 용도 사용 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용도 외 사용 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즉, 양도 대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양수인이 납부하며,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양도인에게 징수합니다.

    오답 노트

    동일 용도 양도 시 납부 의무자: 양도인 $\rightarrow$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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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청구의 취하 권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의 취하를 본인만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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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계절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4.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할당관세의 경우 수입가격 급등 시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40입니다.

    오답 노트

    수입가격 급등 시 감면 범위: 100분의 50 $\rightarrow$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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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고소제기
  4. 교부청구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경정처분,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고소제기는 형사 절차의 시작일 뿐, 행정적인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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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운송 승인 대상은 위험물, 장기 체화물품, 재보세운송 물품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의 보세운송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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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시행령에서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4.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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