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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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신고필증과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2.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3.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와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4. 수입신고필증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입니다.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은 수출신고필증과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며,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와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도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수입신고필증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입니다.

    이유는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은 관세법 제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신고필증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관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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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만으로 구성된 것은?

  1. ㄱ, ㄴ, ㄷ, ㄹ, ㅂ
  2. ㄱ, ㄴ, ㄷ, ㅁ, ㅂ
  3. ㄴ, ㄷ, ㄹ, ㅁ, ㅅ
  4. ㄴ, ㄷ, ㅁ, ㅂ, 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ㄴ, ㄷ, ㅁ, ㅂ, ㅅ"은 모두 내국세에 해당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세목들은 모두 내국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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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4. 관세법상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관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으로,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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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할 수 있는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 :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3.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때
  4.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전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 등으로부터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반출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 :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전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 등으로부터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경우, 이는 수입신고전 반출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입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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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단,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이 아닌 것은?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4.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수입품의 가격을 정할 때, 수입품의 실제 가격에 부가세,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는 수입품의 가격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수입품의 실제 가격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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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령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이나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관세법령상에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관세는 국가의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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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의 면세와 관련하여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호밀
  2. 귀리
  3. 수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조"입니다.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은 "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는 동물의 살점이나 부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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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2.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3.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운송은 관세법상 특수한 운송 절차로,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운송할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나 승인신청은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이는 보세운송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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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보세창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물품의 장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지 또는 제조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하고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3.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면 생산지 또는 제조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출할 때에도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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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아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
  3. 관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정답률: 알수없음)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아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은 국가간의 무역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국가간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대신 수출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국가간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에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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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액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액의 10배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서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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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의 입출항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무역선의 선장이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할 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 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은 사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나 그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입항보고를 위한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은 사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고 출항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상의 입출항절차 중 하나입니다. 선장은 출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항신고서에는 선박 및 화물의 정보, 출항일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세관장은 출항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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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2.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상 규정된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규정 중 하나이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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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기본세율
  2. 국제협력관세
  3. 할당관세
  4. 상계관세
(정답률: 알수없음)
  • 상계관세는 다른 관세율들과는 달리,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계관세가 다른 관세율들과는 달리,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계관세는 두 나라 간의 무역에서 한쪽 나라에서 부과한 관세를 상대방 나라에서 부과한 관세로 상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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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령상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법에서 정한 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1. 탁송품
  2. 여행자휴대품
  3. 우편물
  4.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령상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세관장에게 제출한 자가 통관목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탁송품"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받은 물품으로, 개인 간의 선물이나 우편물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관장에게 제출한 자가 통관목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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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의 우편물은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다.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다.
  3.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의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입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으로서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산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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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무역협정 및 이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 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법률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이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이유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수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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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법상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거나 또는 헌장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의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3.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의 배제사유에 해당된다."입니다.

    이유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은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를 이행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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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과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2.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이다.
  3.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4.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을 제외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1년 이내로 한다."가 맞는 설명이다. 이는 관세청이 보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구역의 특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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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3.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관세법상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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