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5-04-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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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5-04-1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것은?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일반특혜관세
  4. 보복관세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와 같은 특수관세입니다. 일반특혜관세는 특수관세보다 후순위로 적용되므로 1순위 세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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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2. 도난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4.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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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가격 결정 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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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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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4.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서 기재 사항 등을 심사하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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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4.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변질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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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수행하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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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3.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4.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릅니다.

    오답 노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관세 우선의 원칙
    관세 부과 제척기간: 일반 5년, 부정행위 시 10년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5억원 이상은 10년, 그 외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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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관표지는 관세 보전, 감면/용도세율 적용 물품, 분할납부 승인 물품 등에 대해 첨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은 통관표지 첨부 명령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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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의 술 1병
  2.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5밀리리터
  3.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면세 범위는 20밀리리터까지입니다. 따라서 25밀리리터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19세 이상 술 1리터 이하 1병, 비거주자의 직업용구, 통상적인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은 모두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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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4.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운영인의 결격사유 부재,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완료, 관세 및 국세 체납 없음은 모두 정당한 등록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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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4.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고발주의).

    오답 노트

    현행범 조사 시 서면 대체 가능, 수색·압수 시 영장 주의(긴급 시 사후 영장), 범죄 증명 물품의 압수 가능 여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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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관세 등을 면제받거나 징수하지 않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오답 노트

    선용품의 정의(선박 내 사용 물품), 운송수단 내 소비 시 수입 제외, 외국무역선 하역/환적 시 세관장 허가 필요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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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4.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수출자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의무, 증명서 기재 사항(품명, 수량 등), 사전확인서 내용과 동일 시 관세 경감 적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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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4. 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세율은 소액 물품 등에 적용하여 통관을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고가품은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일반 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미적용 물품 리스트(예외 항목)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관세율 무세/감면 물품, 수출용원재료, 종량세 적용 물품: 모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물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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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 전문인력이나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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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령상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사항은 수취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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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나 납부가 어려울 때,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함
    환급 결정 및 지급: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함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세관장이 아닌 관세청장이 설치·운영하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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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서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3.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조사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조사 연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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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령상 보세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과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의 감독은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2. 견품의 반출 및 회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3.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청장이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는 기한은 전형 시행일 6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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