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4-04-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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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4-04-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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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1. 수입신고필증
  2.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 지식재산권의 신고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령상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은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이 5년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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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령상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될 때 그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포장명세서
  2. 선하증권
  3. 송품장
  4. 항공화물운송장
(정답률: 알수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는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이 포함되지만, 포장명세서는 수하인을 확인하는 상업서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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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된다.
  3.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부과 제척기간: 일반 5년,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 기산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시반출 소멸시효 기산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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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전까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시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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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3.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4.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 다음날에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입률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는 수출신고일 다음날이 아니라, 수출신고일 당시의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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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위반하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답 노트

    전자문서 위조: 징역 또는 벌금 수치 상이
    관세율 거짓 신고: 징역 또는 벌금 수치 상이
    부정 환급: 징역 또는 벌금 수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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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4.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정부조달물품이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절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오답 노트

    유사물품 세율 시정: 기본세율에서 40% 범위 내 감면 및 수량 제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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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령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운송의 신고인은 화주, 국제운송물류업자, 제조업자, 관세사로서 세관장의 승인없이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고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자에게 등록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4. 보세운송업자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신청 기한(종료 1개월 전까지)과 갱신 절차를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보세운송 신고인: 세관장의 승인 없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등록 유효기간: 2년이 아님
    업무정지조치: 특허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하는 사유이지 12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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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부착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2.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3. 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이ㆍ에스ㆍ에이(J.S.A)증표
  4.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 면제 특정물품의 증표로 인정되는 것은 S.A.A, U.L, E.C 증표 등입니다. 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J.S.A 증표는 법령상 인정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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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즉시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즉시반출 대상이 될 수 있다.
  2.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 및 물품은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는데,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 해당될 수 있다.
  4.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즉시반출 물품의 과세 기준은 수입신고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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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로 압류된 때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납부의무의 소멸은 권리가 사라지거나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관세 납부 및 충당,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의무를 소멸시키지만, 관세부과로 인해 물품을 압류한 것은 징수를 위한 강제 집행 단계일 뿐 납부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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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따른 관세의 경감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2.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3.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4.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정답률: 알수없음)
  • 재수출감면세는 재수출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율이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의 경감률은 관세액의 100분의 20이며, 100분의 40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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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 시행령」상 심사청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은?

  1. 법인이 분할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지정관세사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납세보증인
(정답률: 알수없음)
  • 심사청구는 납세의무나 법적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물적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은 직접적인 납세 책임이 있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지정관세사는 통관 절차를 대행하는 조력자일 뿐 법적 납세의무를 지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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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 시행령」상 실질적 피해등의 덤핑판정에 대한 근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3. 우리나라로 덤핑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실질적 증가율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실질적 피해 판정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덤핑물품의 증가율과 가격 영향, 재고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증가율은 국내 산업 피해 판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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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편익관세는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서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혜관세가 할당관세보다 우선 적용되는 체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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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가지나, 청구의 취하와 같이 본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대리인의 권한 증명 및 해임 신고: 서면으로 하여야 함
    대리인 선임 가능 자격: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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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상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적재물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기용품 및 승무원 휴대품만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 적재물품 목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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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령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의 설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설비는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전산설비, 변환·처리·전송·보관 소프트웨어, 관세청까지의 안전한 통신설비 및 통신망, 그리고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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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 일단 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전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4.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업 종료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 전 신고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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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내용에 따른 징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징수금액(원), 포상금(원))

  1. 5천만, 5백만
  2. 1억, 1천 5백만
  3. 3억, 4천만
  4. 9억, 8천만
(정답률: 알수없음)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징수금액이 5천만 원일 때 포상금이 5백만 원이 되려면 지급률이 10%여야 하나, 법령상 징수금액 구간별 지급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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