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4-12)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08-04-12 기출문제)

목록

1.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형에 따른 석방은 감형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교도소장은 직권으로 그를 교도소 등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다.
  4. 교도작업에 취업한 가석방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과는 별도로 사회적응비를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다. 이는 형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예를 들어 석방일이 지나기 전에 감형이나 복권 등으로 인해 집행이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계속해서 구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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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도소장은 수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거듭 부과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은 1월의 금치처분을 집행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음 금치처분을 집행하지 못한다.
  3. 교도소장은 각각 15일의 금치처분 두 개를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4. 징벌위원회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징벌위원회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것은 징벌의 집행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조사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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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무기수형자의 경우 6년을 복역한 때에는 특별귀휴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년 중 5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다.
  2.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귀휴와는 달리 특별귀휴의 경우에는 귀휴기간을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특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휴자는 허가된 귀휴지를 벗어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소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수형자들이 교도소 생활에서 사회적인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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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에 따른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명을 받아 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2.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승과 사슬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내 의무관은 휴일 또는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가 아니면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교도관은 계구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 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계구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승과 사슬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계구 사용의 목적은 수용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교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구로는 제한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승과 사슬을 같이 사용하여 보다 강력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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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조(刑曹)에서 감옥과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典獄署)이다.
  2.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간(南間)을 두었다.
  3. 도형(徒刑)은 일정 기간 동안 관아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4. 유형(流刑)의 일종인 안치(安置)는 주로 왕족이나 현직고관에 대해서 인정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조(刑曹)에서 감옥과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典獄署)이다."가 옳은 설명이므로, 이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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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ㄴ, ㅁ
  4.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ㄴ, ㄹ"입니다.

    - "ㄱ, ㄴ": 사회봉사는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인 활동이다.
    - "ㄷ, ㄹ": 사회봉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ㄴ, ㅁ": 사회봉사는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 "ㄴ, ㄹ": 사회봉사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ㄴ, ㄹ"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사회봉사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는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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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옥개량가 호워드(J. Howard)는 강제적 작업을 반대하였다.
  2.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3. 현행법은 징역형의 경우에 정역을 강제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4. 20세 미만의 수형자에 대해서도 교도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옥개량가 호워드(J. Howard)는 강제적 작업을 반대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 호워드는 강제적 작업을 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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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정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정압박 및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구금은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정업무를 교정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4.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그 운영예산에 계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그 운영예산에 계상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고, 민영기업의 수입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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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회(敎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생이 사망하여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는 수시로 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교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자도 일반수형자와 함께 참석시켜야 한다.
  4. 가석방이 있을 때에 행하는 은전교회의 실시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생이 사망하여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는 수시로 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에게 종교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교회 실시 규정 중 하나이다. 이 규정은 수형자들의 종교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도소 내에서 종교활동을 통해 수형자들의 정신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작업 면제 등의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형자들도 교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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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행법상 수용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일반인이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사, 재결한다.
  3.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교도소장 등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정답률: 100%)
  •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때에도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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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벌의 일반예방효과(General Deterrence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의 합리적 선택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공리주의적 사고가 그 사상적 기초 내지 배경을 이루고 있다.
  2. 위하를 통한 예방이라는 소극적 효과와 규범의식의 강화라는 적극적 효과로 나누기도 한다.
  3. 현행 교정실무는 특별예방을 추구할 뿐이고, 형벌의 일반예방효과와는 무관하다.
  4.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의 추구는 한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는 결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 교정실무는 특별예방을 추구할 뿐이고, 형벌의 일반예방효과와는 무관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의 추구는 교정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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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 행형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형자의 권리는?

  1. 가석방재심사 요구
  2. 징벌집행의 유예신청
  3. 자비부담의 신문구매신청
  4. 귀휴심사청구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 행형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형자의 권리 중 하나는 "자비부담의 신문구매신청"입니다. 이는 수감 중인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을 구독하고자 할 경우, 교도소나 감옥 등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신문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수감 중인 자의 정보수용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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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2.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특별사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한다.
  4. 수형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때에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형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때에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교도소장은 특별사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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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행법상 수형자의 접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ㄷ, ㅁ
  2. ㄴ, ㄹ
  3. ㄷ, ㄹ, ㅁ
  4. ㄱ,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법상 수형자의 접견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이루어지며,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형자와의 접견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ㄴ"이 옳습니다. 또한, 수형자와의 접견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므로,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ㄹ"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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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구금시설의 직원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없다.
  3. 수용자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4. 구금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및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정답률: 82%)
  • "구금시설의 직원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구금시설의 직원은 위원회의 방문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구금시설 내부에서의 면담을 원할 경우,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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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대학교 교정학과 학생들이 미결수용자의 외부교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하고 있다.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1. 성미, 인수
  2. 성미, 철수
  3. 인수, 미희
  4. 성미, 미희, 철수
(정답률: 알수없음)
  • - 성미: "미결수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 이는 미결수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의견이다.
    - 철수: "미결수용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안내서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 이는 미결수용자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의견이다.
    - 인수, 미희: 대중교통 이용 시 미결수용자를 위한 특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미결수용자를 특별 대우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 성미, 미희, 철수: 모든 의견을 포괄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간결하고 명료한 의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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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하여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규율과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구금형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4.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되 의무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되 의무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해설: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구금되지만, 그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안전과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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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1세인 갑은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갑은 범죄성향이 진전되긴 했지만 개선이 가능하고 다만 상습성의 제거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며,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관용작업이나 구외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경우 현행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를 때 갑에게 적합한 분류급을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의 순서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1. I-A-g2-G
  2. Y-A-g3-Q
  3. Y-B-g3-T
  4. L-C-g4-S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은 개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급이 적합하다. 그러나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므로 개선급이 수용급 다음에 온다.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구외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관리급이 개선급 다음에 온다. 마지막으로 처우급은 갑의 범죄성향이 진전되긴 했지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마지막에 온다. 따라서 올바른 분류급 연결은 "Y-B-g3-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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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ㄷ-ㄱ-ㅁ-ㄴ
  2. ㄱ-ㄷ-ㄹ-ㅁ
  3. ㄱ-ㅂ-ㅁ-ㄴ
  4. ㄷ-ㄱ-ㄴ-ㅁ
(정답률: 알수없음)
  • 구금제도는 범죄자를 잡아두는 것으로, 범죄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구금제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금이 필요한 이유와 구금 기간 등은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ㄷ-ㄱ-ㄴ-ㅁ"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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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절차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2. 형사사건에서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들은 분리수용하여 서로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3.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4.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므로 행형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므로 행형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행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결수용자도 구치수나 교도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형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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