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7-04-08 기출문제)

목록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이때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
  2.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률: 72%)
  •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유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신문은 구독을 허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 신문은 구독을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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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조건 중 하나입니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거나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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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
(정답률: 62%)
  •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은 해당 법률 시행규칙에서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요건은 교정시설에서 수용 중인 수형자들 중에서도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여 해당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형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경우 해당 작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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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4. 수형자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여 위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률: 80%)
  •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교정청장이 선정합니다. 이는 형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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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2. 소장은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영치품이 인장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수용자의 금품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물품은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의약품인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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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68%)
  •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설명: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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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2.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3.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68%)
  •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멈추는 장치이지만, 형의 집행이 멈추었다고 해서 형의 실효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실효는 형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성립된다. 구류와 과료는 이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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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ㅂ
(정답률: 66%)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이유는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장갑, 안전경호대, 안전마개, 안전신발, 안전안경, 안전마스크, 안전귀마개, 안전보호대, 안전보호망, 안전보호막, 안전보호캡, 안전보호헬멧, 안전보호장갑, 안전보호신발, 안전보호안경, 안전보호마스크, 안전보호귀마개, 안전보호벨트, 안전보호의류, 안전보호장비 등" 이므로, 이 중에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장갑"을 제외한 나머지 "안전경호대, 안전마개, 안전신발, 안전안경, 안전마스크, 안전귀마개, 안전보호대, 안전보호망, 안전보호막, 안전보호캡, 안전보호헬멧, 안전보호장갑, 안전보호신발, 안전보호안경, 안전보호마스크, 안전보호귀마개, 안전보호벨트, 안전보호의류, 안전보호장비"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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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형자의 처우방식 중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종의 토큰경제(token economy)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단계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제한적 처우를 완화하는 것이다.
  2. 영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고사제(考査制)에 호주의 마코노키(A. Machonochie)가 점수제(點數制)를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발전하였다고 한다.
  3.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크로프톤(W. Crofton)이 창안한 것으로 매월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누진처우방식과 유사하다.
  4.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자력적 갱생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 일명 감화제라고도 하는데,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ㆍ교화를 위해 교도소를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답률: 59%)
  • "일종의 토큰경제(token economy)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단계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제한적 처우를 완화하는 것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누진처우제도가 아닌 계급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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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피트(T. E. Moffi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사회유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 성인이 되어 정상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 패터슨(G. R. Patterson) 등에 따르면 초기 비행을 경험한 소년들이 후반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에 비하여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래집단 속에서 정상적 사회화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성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3. 워렌(M. Q. Warren)에 따르면 비행소년 분류상 신경증적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로는 가족집단요법과 개별심리요법이 적절하다고 한다.
  4. 바톨라스(C. Bartollas)의 적응(개선)모델에 따르면 비행소년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모형에 따른 처우로서는 현실요법, 환경요법, 집단지도상호작용, 교류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정답률: 62%)
  • "모피트(T. E. Moffi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사회유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 성인이 되어 정상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피트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만성적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들이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인으로 돌아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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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말구금제도
  2. 귀휴제도
  3. 사회봉사명령제도
  4. 벌금형제도
(정답률: 84%)
  • 귀휴제도는 재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밖에서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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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2.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3.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4.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정답률: 7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되며, 법무부장관은 법인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신설하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교정시설의 기능, 위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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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경우에도 개별처우계획이 적용되며,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석방 당시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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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상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ㆍ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집중감시(감독)보호관찰은 감독의 강도가 일반보호관찰보다는 높고 구금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ㆍ감독 및 원호를 실시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전자감시(감독)제도는 처벌프로그램의 종류라기보다는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감독)기술로서,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대상자가 교화ㆍ개선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훈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답률: 52%)
  •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일정한 여가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ㆍ개선을 위해 교육훈련을 통해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ㆍ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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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ㄹ
  2. ㄱ, ㄷ, ㄹ, ㅁ
  3. ㄴ, ㄷ, ㄹ, ㅁ, ㅂ
  4.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률: 75%)
  • 정답인 "ㄱ, ㄷ, ㄹ, ㅁ"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ㄴ"과 "ㅂ"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정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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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
  4.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71%)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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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3.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4.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과정에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정답률: 48%)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는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미결구금일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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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2.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3.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4.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정답률: 83%)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처분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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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0%)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범죄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범죄행동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 부당한 대우: 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범죄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ㄱ)
    - 부적응: 개인이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범죄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ㄷ)
    - 목표의 충돌: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범죄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ㄹ)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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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호관찰의 지도ㆍ감독 유형으로 올린(L. E. Ohlin)이 제시한 내용 중 지역사회보호와 범죄자보호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보호관찰관의 유형은?

  1. 보호적 보호관찰관
  2. 수동적 보호관찰관
  3. 복지적 보호관찰관
  4. 중개적 보호관찰관
(정답률: 72%)
  •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와 지역사회 모두를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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