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8-04-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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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8-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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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률: 89%)
  •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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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선모델-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2. 의료(치료ㆍ갱생)모델-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3. 사법(정의ㆍ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4. 재통합모델-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한다.
(정답률: 81%)
  • 사법(정의·공정)모델은 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이 아닌 응보형 모델로의 회귀 경향이 맞물려 등장한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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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중화의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가해(손상)의 부정, 책임의 부정
  2. 가해(손상)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3. 책임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4. 피해자의 부정, 충성심에 대한 호소
(정답률: 95%)
  • 중화의 기술은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가)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피해나 손상을 부정하는 가해(손상)의 부정에 해당합니다.
    (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을 부정하는 책임의 부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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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튼(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의 적응양식 중에서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A)와 알코올 중독자(B)에 해당하는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는 수용, -는 거부, ±는 제3의 대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서대로 A, B)

  1. ㉣, ㉢
  2. ㉡, ㉤
  3. ㉤, ㉣
  4. ㉤, ㉢
(정답률: 79%)
  • 머튼의 아노미 적응양식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에 대한 태도로 구분합니다.
    혁명가는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반역형($\pm, \pm$)에 해당하며, 알코올 중독자는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도피하는 도피형($-,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표에서 혁명가는 ㉤, 알코올 중독자는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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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법」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률: 72%)
  • 소년법상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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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펜실베니아시스템(Pennsylvania System)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2. 오번시스템(Auburn System)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3.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4. 오번시스템은 엘람 린즈(Elam Lynds)가 창안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독거제로 불린다.
(정답률: 75%)
  • 침묵제, 교담금지제, 완화독거제, 반독거제는 모두 오번시스템(Auburn System)의 특징입니다.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철저한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하는 시스템이므로, 펜실베니아시스템이 침묵제나 교담금지제로 불린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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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률: 41%)
  • 장기 보호관찰처분 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무제한이 아니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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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2.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
  4.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정답률: 62%)
  •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 위탁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3개월간 감호 위탁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보호자, 적당한 자, 시설, 요양소 위탁: 모두 3개월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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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정답률: 79%)
  • 분류심사 및 처우 조정에 관한 법령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신상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은 분류심사를 위해 가능합니다.
    ㄷ. 경비처우급 조정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ㄹ.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3점 이내의 성적 부여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ㄴ: 분류심사는 신입심사,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로 구분됩니다.
    ㅁ: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가 아니라 그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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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정답률: 87%)
  • 교도작업 면제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부상,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 해소 시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ㄴ.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하면 개인작업이 가능합니다.
    ㄹ. 작업장려금은 가족생활 부조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면 석방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해야 합니다.
    가족 사망 시 면제 기간은 3일이 아니라,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2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 시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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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 제시된 학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A, B, C, D
  2. C, A, B, D
  3. B, A, C, D
  4. B, A, D, C
(정답률: 74%)
  • 각 학자의 핵심 이론과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ㄱ. 인도적인 감옥개혁 주장 $\rightarrow$ 하워드(Howard)
    ㄴ. '범죄와 형벌' 집필 및 죄형법정주의 강조 $\rightarrow$ 베카리아(Beccaria)
    ㄷ. 파놉티콘(Panopticon) 감옥 형태 구상 $\rightarrow$ 벤담(Bentham)
    ㄹ. 범죄포화의 법칙 주장 $\rightarrow$ 페리(Feri)
    따라서 순서대로 B, A, C, D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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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74%)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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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 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 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ㄱ-A
  2. ㄴ-C
  3. ㄷ-D
  4. ㄹ-B
(정답률: 79%)
  •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 작업이 가능하므로 ㄹ-B가 올바른 연결입니다.

    오답 노트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중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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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ㆍ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률: 81%)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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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2.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68%)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을 경과한 때 면소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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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2.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3.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되지 않음)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여성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출산에는 유산과 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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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2. 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3. 교정시설의 장은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4. 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률: 65%)
  •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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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행 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정답률: 66%)
  • 가석방취소자의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 실시 다음 날이 아니라,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로 인하여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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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3.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정답률: 72%)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내려지면, 설령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호관찰은 즉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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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 ㉡, ㉢)

  1. 매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2. 매일 1회, 1년에 1회, 매주 1회
  3. 매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4. 매주 1회, 1년에 1회, 매월 1회
(정답률: 8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합니다.
    2. 19세 미만 수용자, 계호상 독거수용자,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수용자의 목록 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의 빈칸은 순서대로 매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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