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23-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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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23-04-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하였다.
  2.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3.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4.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정답률: 60%)
  • 클라워드와 올린은 비행 하위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은둔적(도피적) 하위문화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폭력 하위문화: 범죄적 하위문화가 옳은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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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2.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3.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4.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정답률: 83%)
  • 전자감독제도는 GPS 등을 통해 피부착자의 실시간 위치가 노출되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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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정답률: 79%)
  •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에 따르면, 주거를 이전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일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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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2.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3.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4.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83%)
  • 경비처우급은 수용자의 처우 수준과 시설의 경비 수준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개방처우급: 개방시설 수용,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
    완화경비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수용,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
    중경비처우급: 중경비시설 수용,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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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머튼(Merton)
  2.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3.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 Clarke)
  4.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정답률: 58%)
  • 제시된 내용은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이론입니다. 이들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거시적으로 확장하여, 아메리칸 드림으로 인한 물신주의와 경제 제도가 다른 사회 제도를 지배하는 불균형 상태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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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2.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4.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52%)
  •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와 개인의 갈등이 아닌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며, 공익보다는 피해 회복과 같은 사적 잘못(private wrong)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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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61%)
  • 베카리아, 리프만, 캘버트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오답 노트

    루소는 사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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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정답률: 72%)
  •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가스총을 사용하거나 자해 우려가 클 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호송 시 수갑, 포승,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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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4.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소년부의 조사 및 심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입니다.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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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2.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4.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률: 60%)
  •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을 통해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형식적 비범죄화'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은 유지되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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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률: 80%)
  • 형집행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등 도주나 타인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물품이나,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소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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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률: 79%)
  • 형집행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입니다.

    오답 노트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6개월로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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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72%)
  • 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중지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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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2.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3.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4.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정답률: 72%)
  • 옴부즈맨 제도의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자원을 활용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답 노트

    스웨덴 공무원제도 유래, 불평 수리 및 대안 제시, 독립성·비당파성·전문성 강조는 옴부즈맨 제도의 올바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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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5세 미만인 경우
  2.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3.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78%)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한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징벌 대상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가 제한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15세 미만,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 부족,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한 실시 곤란 등은 모두 법령상 명시된 제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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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4.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69%)
  •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한 경우,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2시간 이내)이나 작업지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가족 사망 시: 2일간 작업 면제함
    구류형 수형자: 신청에 의해 작업 부과 가능함
    집중 근로 작업: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제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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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2.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3.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4.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
(정답률: 56%)
  •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범죄, 수형, 합법)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 교도소 내 지위 확보는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의 특징임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 모범적 생활과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의 특징임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 재소자보다 교도관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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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정답률: 67%)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경력사항, 심의서는 즉시 공개해야 하며, 회의록만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합니다. 따라서 심의서까지 5년 후 공개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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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률: 66%)
  •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하며, 구두로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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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4.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64%)
  •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9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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