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3-23)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24-03-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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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24-03-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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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2.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3.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4.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답률: 56%)
  •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과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기여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법적 평등을 강조한 고전주의입니다. 실증주의는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 사회적 결정론으로 보아 개별화된 처우를 강조했습니다.

    오답 노트

    고전주의: 자유의지, 비례형, 적법절차 강조
    실증주의: 결정론, 부정기형, 사회 내 처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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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정답률: 71%)
  • 벌금을 선고할 때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입니다. 즉, 벌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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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2.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3.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4.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률: 60%)
  •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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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2.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률: 49%)
  •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 소장은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열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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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률: 64%)
  •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 및 기간에 관한 법령 문제입니다.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기본 24시간 이내이며,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최초 수용 시: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연장 시에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수용 기간: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통지 대상: 사유를 가족이 아닌 수용자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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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이다.
  2.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
  3.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
  4. 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정답률: 60%)
  • 제시된 지문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당한 범행대상, 감시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일상활동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상활동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범죄자의 성향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 감소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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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4.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수형자 처우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문제입니다.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경기 또는 오락회: 월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가족 만남의 날: 처우가 아닌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교화가 아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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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2.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4.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정답률: 50%)
  • 형의 실효 기간에 관한 법령을 묻는 문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형이 실효됩니다. 따라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사람이 7년 경과 후 신청한다는 설명은 실효 기간(10년)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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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56%)
  • 암수범죄의 개념과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etelet) 등에 의해 지적된 것이 맞습니다.
    ㄹ. 암수범죄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 등의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절대적 암수범죄: 수사기관에 인지조차 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것은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
    상대적 암수범죄: 인지는 되었으나 통계에 누락된 범죄를 의미하며, 마약범죄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보다는 수사기관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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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3.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률: 51%)
  • 개인작업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뿐만 아니라,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라면 처우급과 관계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처우급으로만 한정하여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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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정답률: 48%)
  • 징벌대상자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정지된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지된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날'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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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3.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4.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58%)
  • 형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출석요구를 받은 후'가 아니라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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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2.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3.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4.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압ㆍ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답률: 61%)
  • 수형자자치제의 최초 시행은 19세기 초 보스턴 감화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스본이 1914년 싱싱교도소에서 최초로 실시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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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정답률: 58%)
  • 수용자 처우 모델의 핵심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의모델은 법적 권리와 공정성을, 의료모델은 치료와 가석방을, 재통합모델은 지역사회 기반의 교정을 강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적응모델: 정의모델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의모델이 적응모델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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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51%)
  •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의 심리 방해나 소년의 이익 반하는 행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보조인 선임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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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정답률: 57%)
  • 사망자나 도주자가 남긴 금품은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하며,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보관 신청 기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금품 전달: 지체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 후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류품 매각: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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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 공동생활을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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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률: 57%)
  •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시, 조사 항목별 기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해야 하며, 범죄에 관한 사항은 $2$개월 이내, 보호에 관한 사항은 형기의 $1/3$이 지나기 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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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정답률: 45%)
  •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 중 ㄱ(직수아문에 옥이 부설됨)과 ㄴ(충형제도의 폭넓은 사용 및 감강종경, 보방제도 존재)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ㄷ: 도형에는 태형이 아니라 장형이 병과되었습니다.
    ㄹ: 1895년 정역처단례를 통해 도형과 유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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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3.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률: 47%)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이 아닌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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