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4-12)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8-04-12 기출문제)

목록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전부를 자기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3.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전부를 자기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가 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를 말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전부를 자기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중 공제 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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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ㆍ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ㆍ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이유는 주택과 토지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합니다. 이는 법인이 아닌 단체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ㆍ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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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조정시 소득처분 유형이 다른 것은?

  1. 접대비한도초과액
  2.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3.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4.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액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손익계산서 상에서 손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처분 유형과 다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수입으로 인식되는 것들이지만, 이 경우에는 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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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징수법상 임의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80만원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5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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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환급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3.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4.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서로 다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세환급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국세환급금에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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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의 통산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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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법인세법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어진 것은?

  1. ㄱ, ㄷ, ㄹ
  2. ㄴ, ㄷ, ㅂ
  3. ㄷ, ㄹ, ㅁ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ㄷ, ㄹ" 입니다.

    - "ㄱ, ㄷ, ㄹ": 법인세율이 10%, 20%, 25%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ㄴ, ㄷ, ㅂ": 법인세법에서는 이 중 어느 하나의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 "ㄷ, ㄹ, ㅁ": 법인세율이 10%, 20%, 2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ㄷ, ㄹ": 법인세율이 10%, 20%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ㄴ, ㄷ, ㅂ"이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이 아니라, "ㄷ, ㄹ"도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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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이 아닌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단,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함)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한 경우(단,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3.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법령에서 정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단, 당초 구입시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견본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견본품은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이를 받은 다른 사업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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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가 1억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1억 3천만원에 매입하고 당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2. 재고자산 등의 매입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시가 5천만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시가 4천만원의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세법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다.
  4. 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가 5천만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시가 4천만원의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세법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은 "현금 등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여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건물의 시가인 4천만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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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한함)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함)
  4.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납부ㆍ환급 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가산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제출, 과소신고, 무신고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한연장이 가능하다면 가산세액을 감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을 감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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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2. 수의사법 에 규정하는 수의사의 애완견 식품판매
  3.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도서대여용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의 애완견 식품판매"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유는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애완동물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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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과세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과세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가 부과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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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체납처분비’ 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체납처분비’ 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설명: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옳은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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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으로만 묶어진 것은?

  1. ㄱ, ㄴ, ㅁ, ㅂ
  2. ㄴ, ㄷ, ㄹ, ㅁ
  3. ㄷ, ㄹ, ㅂ
  4.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소득의 모든 형태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ㄹ, ㅁ"이 옳은 것으로 묶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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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 거주자 1인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들은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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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쟁송제도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4월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법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4월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4월인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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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강제집행을 받을 때
  2. 경매가 개시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4.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통된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의 특별한 경우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미리 내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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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토지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2.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한 배우자와 증여 받은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 후 우회양도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 후 우회양도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한 배우자와 증여 받은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증여한 배우자와 증여 받은 배우자가 함께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것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와 이월과세의 적용 등은 증여한 배우자와 증여 받은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우회양도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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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3.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4. 법인이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에 발생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당해 사채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이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에 발생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당해 사채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자산의 판매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유사한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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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상장법인인 (주)한국은 2008년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상무 이사 홍길동에 대한 인건비로 다음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 경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총 금액은?

  1. 30,000,000원
  2. 52,500,000원
  3. 57,500,000원
  4. 8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인건비 지출액은 2008년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상무 이사 홍길동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한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총 금액은 30,000,000원 + 27,500,000원 = 57,5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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