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4-11)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9-04-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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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2.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4.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세무청에서 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어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불완전한 신고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 뿐만 아니라 증액수정신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마지막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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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
  3.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
  4. 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조세를 환급청구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 시 거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지만 이후에 거래가 해제되어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최초의 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사용했지만, 이후 B회사가 계약을 해제하여 거래가 무효화된 경우 A회사는 이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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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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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에 의한다.
  2.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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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중 징수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체납 처분비이다.
  3.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0일간이다.
  4.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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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3.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경우 체납처분절차가 중단되며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경우 체납처분절차가 중단되며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부족하여 납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납세금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체납자는 납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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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2.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3.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4.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정답률: 알수없음)
  • 이월결손금은 이전 회계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현재 회계년도에 보전하기 위해 예약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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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2. 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4.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 자체를 납세의무를 지는 주체로 보는 경우입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적 지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지 않고 1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적 지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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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3.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4.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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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된다.
  3. 결손금소급공제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결손금소급공제는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현재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현재 과세기간에서 공제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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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승계할 것
  2.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할 것
  3.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4.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정답률: 알수없음)
  •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승계할 것: 이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이 그 가치에 맞게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그 가치에 맞게 인수함으로써,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병 후 합병법인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이월결손금과는 별개의 요건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승계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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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과 완전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법인 모두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4.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내국법인과 완전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법인 모두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법인 모두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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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 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법인세법 제25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항에서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서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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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甲은 제5기 사업연도(2008. 1. 1~12. 31)중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주)甲의 세무조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

  1. 익금산입-토지 및 유가증권 4,200만원 (유보)
  2. 익금산입-토지 4,000만원 (유보)
  3. 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
  4. 세무조정 없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입니다.

    이유는 매입한 유가증권 중 200만원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보된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에서는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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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당해 접대비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 내국법인이 경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1회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제2항에 따라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지출한 비용 중 그 조합(법인)의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리시설비가 조합(법인) 회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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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을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고 각 사업장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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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제도는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매출세액은 면제되나 매입세액은 공제ㆍ환급되지 아니하는 면세제도와 구별된다.
  2.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3. 외국공공기관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영세율제도는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매출세액은 면제되나 매입세액은 공제ㆍ환급되지 아니하는 면세제도와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다.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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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ㄷ, ㅂ
  4.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ㄱ, ㄴ, ㄷ, ㅂ"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ㄱ"은 금융서비스, "ㄴ"은 보험서비스, "ㄷ"은 의료서비스, "ㅂ"은 교육서비스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ㄹ"과 "ㅁ"은 각각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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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면세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3.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부가세로 공제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부가세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이전에 구매한 재고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면세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이는 농산물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발생한 이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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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만65세인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한 자는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공제받는다.
  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중 가장 고가의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삼는 규정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65세인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한 자는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공제받는다."는 만 65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 규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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