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4-11)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9-04-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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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9-04-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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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2.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4.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률: 91%)
  •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납부세액을 늘리려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증액신고만 가능하며, 감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전액 경감: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며 전액 경감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시 수정신고: 당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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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
  3.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
  4. 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조세를 환급청구하는 경우
(정답률: 85%)
  • 후발적 경정청구란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신고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는 대표적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국고보조금 누락, 결손금 미달, 분식회계: 이는 신고 당시의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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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88%)
  • 세무공무원이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조사개시 7일 전: 통지 기한은 15일 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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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에 의한다.
  2.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률: 100%)
  • 납세담보 제공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담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세무서장 또한 담보의 가치 하락이나 보증인의 신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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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중 징수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체납 처분비이다.
  3.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0일간이다.
  4.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91%)
  • 국가 발주 건설공사 수주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국세징수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르는 사항이며, 국세징수법상 일반적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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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3.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경우 체납처분절차가 중단되며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정답률: 100%)
  • 결손처분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징수 절차를 잠시 중단하는 것일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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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2.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3.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4.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정답률: 95%)
  • 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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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2. 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4.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정답률: 94%)
  •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며,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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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3.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4.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정답률: 96%)
  •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3년간 주소 또는 거소: 5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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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된다.
  3. 결손금소급공제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답률: 100%)
  • 결손금소급공제는 직전 연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이미 혜택을 본 것이므로 다시 이월하여 공제(이월결손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신청 대상: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거주자 가능
    대상 소득: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대상
    적용 요건: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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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승계할 것
  2.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할 것
  3.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4.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정답률: 79%)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합병의 핵심은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시가로 승계하는 것은 비적격합병에 해당하여 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소득 발생: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공제 가능
    사업 영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이어야 함
    대가 구성: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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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과 완전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법인 모두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4.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94%)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보유한 완전자법인이 2개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사업연도: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포기 제한: 최초 적용 후 4년 이내에는 적용 포기 불가
    신고 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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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 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93%)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간은 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현재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5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동안 공제 가능하므로, 7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총액 - 손금 총액 (정의 일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손금 총액 > 익금 총액인 경우의 초과액 (정의 일치)
    과세표준 계산 순서: 소득 $\rightarrow$이월결손금 $\rightarrow$ 비과세소득 $\rightarrow$ 소득공제 (순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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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甲은 제5기 사업연도(2008. 1. 1~12. 31)중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주)甲의 세무조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

  1. 익금산입-토지 및 유가증권 4,200만원 (유보)
  2. 익금산입-토지 4,000만원 (유보)
  3. 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
  4. 세무조정 없음
(정답률: 100%)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1. 토지: 저가매입 시 세무조정 없음
    2. 유가증권: 시가 $500$만원 - 매입가액 $300$만원 = $200$만원 익금산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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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당해 접대비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 내국법인이 경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1회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본다.
(정답률: 85%)
  •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에 지출하는 복리시설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의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자산 지출 평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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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을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고 각 사업장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할 수 있다.
(정답률: 53%)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사업자등록: 각 사업장별이 아닌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하나의 등록번호로 관리함
    포기 시기: 등록한 날로부터 3년 제한 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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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제도는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매출세액은 면제되나 매입세액은 공제ㆍ환급되지 아니하는 면세제도와 구별된다.
  2.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3. 외국공공기관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8%)
  •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그 대가를 누구로부터 받느냐와 상관없이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라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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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ㄷ, ㅂ
  4. ㄴ, ㄷ, ㄹ, ㅁ
(정답률: 100%)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공급되지 않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항목, 또는 법령상 제외되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국고보조금: 실질적 과세표준에 포함됨
    재고재화의 시가: 폐업 시 간주공급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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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면세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3.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률: 97%)
  • 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간이과세자 시절에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았던 부분을 일반과세자가 된 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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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만65세인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한 자는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공제받는다.
  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77%)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합산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70%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120% 초과 세액: 세부담 상한선은 직전 연도 세액의 150%입니다.
    6억원 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9억원(당시 기준 확인 필요하나 보기 내용상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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