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7-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7-04-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7-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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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정답률: 91%)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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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4.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정답률: 83%)
  •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뿐만 아니라 반드시 '산출근거'와 '납부장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문장에는 이 필수 기재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제2차 납세의무자 징수: 납부통지서 발급 및 납세자 통지가 맞음
    납부기한 지정: 30일 내 지정 가능함
    체납처분 시 징수: 납기 전이라도 확정된 국세 징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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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1. 384,000원
  2. 403,200원
  3. 432,000원
  4. 480,000원
(정답률: 74%)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은 면세사업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공급가액}$$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480,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48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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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 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4.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정답률: 85%)
  • 영리법인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오답 노트

    상속재산 가산 증여재산 공제: 이중과세 방지 목적임
    외국 거주 시 신고기한: 9개월 이내 신고가 맞음
    인적공제: 상속 포기 시에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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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률: 68%)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해 지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사업 자체에 관한 국세가 아니라 양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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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성립일 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 %를 보험료 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률: 85%)
  •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 1명에 대해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부터는 30만 원에 더해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8세 장녀, 4세 장남, 2017년생 차녀 중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기본 15만 원이 적용되나, 2017년 당시 법령 기준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른 합산 금액을 계산하면 145만 원이 도출됩니다.

    오답 노트

    장부 및 증명서류의 보관 기간은 납세의무성립일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12%가 아니라 15%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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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
  2.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4.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87%)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할 때는 자산의 가액을 제공 당시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특별회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봅니다.
    국외에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한 차액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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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률: 90%)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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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정답률: 90%)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상속인의 신고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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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 26,500,000원
  2. 29,000,000원
  3. 30,500,000원
  4. 33,000,000원
(정답률: 8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로 계산하며, 매출에누리는 차감하고 사업용 자산의 매각액과 인도기준의 할부판매액은 포함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외상판매액} - \text{매출에누리}) + \text{승용차 매각액} + \text{할부판매액}$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20,000,000 - 1,000,000) + 1,500,000 + 1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3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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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3.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정답률: 92%)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포탈세액이 연간 $5\text{억 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text{억 원}$이상인 자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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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2.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률: 71%)
  •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지게 되며, 증여받은 자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시된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나, 해당 보기는 법리적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지정 정답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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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3.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률: 87%)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손사실 증명서류와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만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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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2.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4.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정답률: 78%)
  • 투자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이를 손금산입(△유보)하여 비용 처리하고, 향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가상각할 때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는 자본적 지출이나, 그 가산된 연체이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업무무관자산 평가 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는 채권자 불분명 $\rightarrow$ 지급받는 자 불분명 $\rightarrow$ 건설자금이자 $\rightarrow$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순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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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정답률: 80%)
  •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따르면, 우선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처음부터 각 공동사업자를 개별 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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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익금산입, 손금산입)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50백만원(△유보)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50백만원(△유보)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50백만원(△유보)
(정답률: 93%)
  •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경우, 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상여) 처리하고, 과대계상된 자산 가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익금산입액} = \text{지급액} - \text{시가}$$
    $$\text{손금산입액} = \text{지급액} - \text{시가}$$
    ② [숫자 대입]
    $$\text{익금산입액} = 200\text{백만원} - 150\text{백만원}$$
    $$\text{손금산입액} = 200\text{백만원} - 150\text{백만원}$$
    ③ [최종 결과]
    $$\text{익금산입} = 50\text{백만원(상여)}$$
    $$\text{손금산입} = 50\text{백만원}(\triangle\text{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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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3.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세증명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답률: 8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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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ㄹ
  3. ㄴ, ㄷ, ㅂ
  4. ㄷ, ㄹ, ㅁ
(정답률: 74%)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기주식처분손실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는 손금 인정 항목입니다.

    오답 노트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조정 항목으로 손금불산입
    출자임원(지분율 1%) 사택 유지관리비: 소액주주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 업무와 무관하므로 손금불산입
    비임직원 지배주주 교육훈련비: 임직원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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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 법인이 2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4.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정답률: 70%)
  • 단기임대료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실제 지급받은 날입니다.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려면 결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해야만 인정되는데,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강제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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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 (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1. 5,000,000원
  2. 17,000,000원
  3. 20,000,000원
  4. 70,000,000원
(정답률: 88%)
  • 국세징수법상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최우선변제금 $\rightarrow$ 당해세 $\rightarrow$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rightarrow$ 일반채권)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택D에 부과된 당해세가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금과 저당권 등을 먼저 공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징수 가능액} = \text{매각대금} - (\text{최우선변제금} + \text{우선변제권 채권})$$
    ② [숫자 대입]
    $$\text{징수 가능액} = 100,000,000 - (12,000,000 + 15,000,000 + 50,000,000 + 18,000,000)$$
    ※ 우선변제권 채권: 저당권 $50,000,000$ + 임차보증금 잔액 $13,000,000$ + 임금채권 잔액 $15,000,000$ + 체납처분비 $3,000,000$ 등 고려 시
    ③ [최종 결과]
    $$\text{징수 가능액} = 5,00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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