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8-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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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가산세의 개념을 잘못 설명한 것이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는 것은 가산세의 부과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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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률: 91%)
  •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부동산이 재화가 아닌 부동산 자체가 세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 설명]
    부동산은 재화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나 건축자재 등은 재화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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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한다.
  3. 적법한 기한 후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4.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적법하게 기한 후 세금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결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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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1. 5년, 60일, 5년
  2. 3년, 60일, 3년
  3. 5년, 90일, 5년
  4. 3년, 90일, 3년
(정답률: 91%)
  • ㉠ - 국세기본법 제99조에 따르면, 과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르면, 과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년, 90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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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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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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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납세자의 신용도, 납세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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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2.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3.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 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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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43 조제3항에 따른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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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1. 1,080원
  2. 1,320원
  3. 2,160원
  4. 2,400원
(정답률: 84%)
  • 일당이 140,000원이므로 월급은 140,000원 x 30일 = 4,200,000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200,000원 x 12개월 = 50,400,000원입니다.

    이 연봉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 88,000,000원 초과: 35%

    50,400,000원은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범위에 속하므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는 갑의 연봉에서 24%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50,400,000원 x 0.24 = 12,096,000원

    따라서 A는 갑으로부터 12,096,0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96,000원 ÷ 360일 = 33,600원

    즉, A는 갑으로부터 일당 140,000원에서 33,6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40,000원 x 0.24 = 33,600원
    33,600원 ÷ 31일 = 1,083.87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따라서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액은 1,0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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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 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4.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답률: 50%)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는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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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3.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는 국제운송으로서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운송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세금제도가 적용되며,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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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한다.
  2.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4.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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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4.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정답률: 80%)
  • 「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이다. 이 설명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며, 「소득세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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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려는 법인(부인대상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그 부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정답률: 70%)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판정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다. 이는 합병 등기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도 특수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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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3.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y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내국법인이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 그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사업연도로 취급됩니다. 이는 합병 전후의 사업활동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취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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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양도 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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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한다.
  2.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는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즉, 법령에 따라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개별법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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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2.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3.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4.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해당 재산의 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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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90%)
  • - "ㄱ" :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는 국내법인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 "ㄷ" :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는 국내법인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인세액에서 국외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 "ㄹ" :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는 국내법인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인세액에서 국외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법인세액에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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