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4-02)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2-04-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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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해당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수입자의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자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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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원천징수를 받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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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납세자'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대리납세자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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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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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이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될 예정이었던 물품이기 때문에, 보세구역에서 반입되는 것은 수출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수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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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ㄷ, ㄹ
  3. ㄱ,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입니다.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증권 등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부동산과 국내 증권의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 "ㄱ"은 거주자의 양도소득 범위를 옳게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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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4.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법인이 기부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가 아니라 기부한 시점에서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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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ㄴ: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법인세 계산에서 내국법인의 익금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익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ㄷ: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직접비용은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서, 판매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비용을 차감해야 합니다.
    - ㄹ: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용은 매출액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서, 판매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간접비용은 법인세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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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9천만원
  2. 9천1백만원
  3. 1억원
  4. 1억 1백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비용을 보면, 2019년에는 매출액이 1억원이고 비용이 9천만원이므로 순이익은 1억원 - 9천만원 = 1천만원이다. 2020년에는 매출액이 1억 1천만원이고 비용이 1억원이므로 순이익은 1천만원이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의 순이익을 합산하면 2천만원이 되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2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2천만원 x 22% = 440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정답은 "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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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명의위장, 차명계좌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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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3.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4.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재해를 입은 자산의 복구나 유리의 삽입은 단순히 자산의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아닌 손익계산서 상 손실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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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2.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3.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따라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것은 법에서 열거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면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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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2.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3.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4.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이는 연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해당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이는 잉여금이 처분되어 해당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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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2.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3.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4.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모든 법인에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은 다른 개념이며,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별개의 개념이다. 법인세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해지며,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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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추가적인 가산세나 벌금 등의 부과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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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입니다.

    해당 보기는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 중에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옳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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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8만원
  2. 10만원
  3. 18만원
  4. 3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서 구매한 물품을 과세사업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22년 제1기에 면세사업에서 구매한 물품 중 "화장품"과 "의류"는 과세사업에서 판매되었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인 18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1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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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2.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것은,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납부를 지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해소된 다음 날을 기한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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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이유는 선불로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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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60만원
  2. 400만원
  3. 600만원
  4. 8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기준으로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 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거주자 갑의 국내에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거주자 갑의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이자소득: 100만원
    - 임대소득: 200만원
    - 배당소득: 100만원
    - 총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따라서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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