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1-04-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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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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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률: 59%)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연대책임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각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질 뿐, 다른 공동소유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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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정답률: 61%)
  •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중지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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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46%)
  •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행금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그 초과액은 채무면제이익의 성격을 가지므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 항목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참고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높은 경우의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서 익금불산입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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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6%)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는 대표적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또는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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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ㄴ, ㄹ, ㅁ, ㅂ
(정답률: 59%)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별도의 신고나 결정 절차 없이 당연히 세액이 확정되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정부의 조사·결정 제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중 ㄴ, ㄷ,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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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2.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3.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4.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정답률: 65%)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 원천징수가 곤란한 때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양도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 공백을 방지합니다.

    오답 노트

    매월분의 근로소득: 기본세율이 아닌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 100분의 3이 아닌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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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정답률: 69%)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그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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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3%)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적용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ㄱ. 양도소득, ㄴ. 기타소득, ㄷ. 사업소득,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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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2.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3.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4.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정답률: 79%)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오답 노트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은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500원이 과세표준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인 1,000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견본품을 무상으로 인도한 경우: 견본품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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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60%)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ㄴ.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ㄷ.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ㄱ.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ㄹ.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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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2.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및 「민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라 하더라도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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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3.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률: 88%)
  •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 등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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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2.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4.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률: 66%)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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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 조기환급을 위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므로, 이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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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3.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4.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률: 70%)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은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공급시기가 도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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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정답률: 58%)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상속재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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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률: 7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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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당초 과세표준 신고일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근로장려금의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그 감면 결정일
(정답률: 71%)
  •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발생일은 당초 과세표준 신고일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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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률: 52%)
  •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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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3.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률: 60%)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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