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3-23)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4-03-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4-03-2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4-03-2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1. 1,500만 원
  2. 2,000만 원
  3. 2,500만 원
  4. 4,500만 원
(정답률: 66%)
  • 국세징수법상 매각대금 배분 순서에 따라 강제징수비, 우선채권(임금채권), 저당권 설정일 기준 우선순위를 따져 배분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강제징수비와 임금채권, 그리고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채권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세에 배분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배분금액} = \text{매각대금} - (\text{강제징수비} + \text{우선채권} + \text{선순위 저당권})$$
    ② [숫자 대입]
    $$\text{배분금액} = 5000 - (500 + 2000 + 1000)$$
    ③ [최종 결과]
    $$\text{배분금액}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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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1. 실질과세
  2. 신의성실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답률: 78%)
  • 실질과세 원칙이란 소득, 거래,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명의는 $\text{乙}$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귀속된 실질적 당사자는 $\text{甲}$이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인 $\text{乙}$이 아닌 실질 과세 대상자인 $\text{甲}$에게 과세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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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률: 49%)
  • 사업 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수인이 양도한 사업장의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인의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이 아니라 사업양수인이 의무를 지는 것이며, 양도 대가가 아닌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오답 노트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 가액 한도로 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잔여재산 분배자: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 한도로 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합명회사 사원: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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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2.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3.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4.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률: 62%)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동시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000$만 원인 개인사업자는 기준 금액 미만이며 배제 업종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사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업: 공급대가 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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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64%)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재난 구호를 위한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의 잔존재화: 이는 간주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ㄷ. 집합투자업자의 지위 이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 변경으로 인한 지위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ㄱ과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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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답률: 45%)
  •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었다면 납부기한 도래 전이라도 열람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함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부터 즉시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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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1.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2.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3.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4.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정답률: 52%)
  •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며, 신고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평가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총평균법 등)으로 평가하여 차액을 세무조정합니다.
    1. 제품: 신고한 총평균법 평가액 $1,500,000$원과 회사 평가액 $1,500,000$원이 일치하여 조정 없음
    2. 반제품: 신고한 총평균법 평가액 $500,000$원이나, 회사 평가액은 $600,000$원이므로 과대평가됨
    ① [기본 공식] $\text{세무조정액} = \text{신고평가액} - \text{회사평가액}$
    ② [숫자 대입] $\text{세무조정액} = 500,000 - 600,000$
    ③ [최종 결과] $-100,000\text{원 (자산 감액)} \rightarrow \text{익금산입 } 100,000\text{원 (유보)}$
    ※ 단, 문제의 정답이 200,000원인 경우, 반제품의 평가차액 $100,000$원 외에 제품의 변경신고 전후 차액이나 기타 요소가 반영된 결과이나, 제시된 표의 수치상으로는 반제품의 평가 오류에 따른 익금산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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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44%)
  •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월과세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은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ㄷ.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10년이며,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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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2.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정답률: 30%)
  • 법인세법상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인식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오답 노트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손실: 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에만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공채 매입 차액: 현재가치 할인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개별법이 아닌 법인세법령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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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3.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30%)
  • 소득세법상 주식 대여 시 차입자로부터 받는 배당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배당소득과 동일하므로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본전입은 배당으로 보지 않음
    배당소득금액 계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채무의 출자전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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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1.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2.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3. 손금산입 6,000,000원(△유보)
  4. 손금불산입 6,000,000원(유보)
(정답률: 56%)
  •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장부상 계상액과 비교함으로써 세무조정 금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상각범위액} = (\text{취득가액} - \text{감가상각누계액}) \times \text{상각률}$$
    ② [숫자 대입]
    $$\text{제23기 상각범위액} = (100,000,000 - 30,000,000) \times 0.2 = 14,000,000$$
    $$\text{세무조정} = 20,000,000 - 14,000,000 = 6,000,000$$
    ③ [최종 결과]
    $$\text{손금불산입 } 6,000,000\text{원(유보)}$$
    ※ 정답지 표기 오류로 보이나, 계산상으로는 6,000,000원이 도출됩니다. 다만, 제시된 정답 [보기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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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1.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3.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정답률: 35%)
  • 법인세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형적인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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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률: 58%)
  • 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예외적으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도 취소·경정하여야 한다: 재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하며, 무조건 취소·경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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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50%)
  •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허용 사유:
    ㄱ. 납세자의 경정청구 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ㄹ.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세금탈루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오답 노트

    ㄴ. 자료 미제출: 이는 조사 거부나 불성실 제출에 해당하며, 부분조사 허용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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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3.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42%)
  • 납부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는, 담보 필요 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상으로 보험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납세보증서: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자체를 제출함
    보험 든 등기 건물: 보험금액이 아니라 담보가액(시가 등)으로 평가함
    납세보증서의 성격: 담보일 뿐이며, 이를 통해 국세를 직접 납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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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38%)
  •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결손금 공제 순서: 근로 $\rightarrow$ 연금 $\rightarrow$ 기타 $\rightarrow$이자 $\rightarrow$ 배당 순으로 공제함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함
    공제 우선순위: 당해 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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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40%)
  •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의 공급 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투자신탁 제외)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답 노트

    위탁자 명의 공급: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신탁재산 공급 일반: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위탁자 지위 이전: 새로운 위탁자가 아닌 이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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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률: 49%)
  • 법인세법상 금전 대여 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대여 기간이 3년인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납세자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채권자 불분명 사채 조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대상 맞음
    특수관계인으로부터만 차입: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대상 맞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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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정답률: 41%)
  •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며,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라는 개념으로 재산 가액에서 빼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신고가 없는 경우 5억 원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사항입니다.
    정당 유증 재산: 비과세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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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1. 1,100,000원
  2. 1,150,000원
  3. 1,200,000원
  4. 1,250,000원
(정답률: 56%)
  • 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지만, 선적일 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수출금액} \times \text{환가일 환율}$$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1,000 \times 1,15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1,15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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