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5-04-05)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5-04-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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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5-04-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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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률: 80%)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제기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처분에 대해 두 가지 구제 절차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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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30%)
  • 국세징수법령상 다음의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ㄴ. 체납된 국세가 $10,000$원 미만인 경우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독촉장 미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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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률: 80%)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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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률: 64%)
  • 슬롯머신 등 게임기기를 이용해 얻은 당첨금품의 경우,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골동품 양도: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80%와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100분의 80이 맞으나, 문구의 정확한 법령 적용 확인 필요
    원고료: 실제 소요경비가 60%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 실제 소요경비가 80%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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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률: 64%)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및 통지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통지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문구는 통지 시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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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은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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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정답률: 72%)
  •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환급받은 중소기업 외의 내국법인은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비과세소득: 이월공제 대상이 아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기준)으로 확대됨
    회생계획 이행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한 없이 10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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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최초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법인: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 사업장 개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신규 개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만 일반과세가 적용될 뿐, 기존 사업장까지 즉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적용 포기 신고: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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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55%)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신탁 이익 권리: 상속재산에 포함됨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봄
    유족연금: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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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59%)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실제 부과 전 단계에서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기한이 임박했거나,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또는 국제적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ㄴ: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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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ㅁ
(정답률: 60%)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선정합니다.
    ㄱ. 연근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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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 900만 원
  2. 1,000만 원
  3. 1,100만 원
  4. 1,200만 원
(정답률: 70%)
  • 거주자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분석하여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1. 본인: 무조건 대상
    2. 배우자: 총급여 $500$만 원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rightarrow$ 대상)
    3. 부친: 2024년 중 사망 (사망 당해 연도까지 대상)
    4. 모친: 60세 이상, 소득 없음 (대상)
    5. 장모: 60세 이상, 소득 없음 (대상)
    6. 아들: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소득금액 $300$만 원 $\rightarrow$ $100$만 원 초과로 제외)
    7. 딸: 20세 이하, 소득 없음 (대상)
    총 대상자: 6명 (본인, 배우자, 부친, 모친, 장모, 딸)
    $$\text{인적공제 합계액} = 6\text{명} \times 150\text{만 원}$$
    $$\text{인적공제 합계액} = 6 \times 1,500,000$$
    $$\text{인적공제 합계액} = 9,000,000$$
    ※ 주의: 문제의 정답이 1,0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시된 표의 조건(아들 소득금액 300만 원)으로는 900만 원이 도출됩니다. 다만, 공식 정답인 1,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들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본공제 6명($90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100$만 원)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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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률: 67%)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조사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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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58%)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역외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나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 유출, 거짓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그리고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동시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기간 제한 자체를 받지 않는 예외 사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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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2.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84%)
  • 자본감소(감자)로 인해 발생하는 감소액이 주식 소각, 주금 반환,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익금의 정의: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자본납입액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액을 익금으로 봅니다.
    주식 소각 이익: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이자: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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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34%)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법인세법의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회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증권 평가방법 미신고: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2월이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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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2.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3. 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4. 9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정답률: 40%)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① [기본 공식] $분납가능세액 = 납부할 세액 - 10,000,000$
    ② [숫자 대입] $분납가능세액 = 18,000,000 - 10,000,000$
    ③ [최종 결과] $분납가능세액 = 8,000,000$
    분납 기한은 2025년 5월 31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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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답률: 46%)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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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정답률: 67%)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돌아온 것이므로 '사내유보'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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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46%)
  • 국세징수법상 압류 금지 자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ㄴ. 퇴직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ㄷ.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ㄱ.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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