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7-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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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7-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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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국토교통부
  2. 광역상수도 사고-환경부
  3.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
  4.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국민안전처
(정답률: 92%)
  • 정부중요시설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입니다.

    오답 노트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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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상→전 재해 대상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중앙 통제 및 제어 비중 확대
  3. 대응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
  4. 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 중심→다양한 부문의 참여 강조
(정답률: 89%)
  •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중앙의 통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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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
  2.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4.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정답률: 82%)
  • 방사능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중앙방사능대책본부장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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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정답률: 61%)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이라도 재난대책 예비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재난: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합니다.
    선포 권한: 특별재난지역의 최종 선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건의 절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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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1. 위해성(Hazard),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2.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3. 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4. 가외성(Redundancy),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정답률: 82%)
  • 재난 위험도는 위해성과 취약성의 곱을 재난관리 역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합니다.
    $$\text{위험도(Risk)} = \frac{\text{위해성(Hazard)} \times \text{취약성(Vulnerability)}}{\text{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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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할 수 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률: 57%)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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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86%)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주기는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C등급: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참고: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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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률: 74%)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여 이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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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2.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된다.
  3.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
  4.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은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이재민을 지원합니다.

    오답 노트

    지역구호센터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됨
    현금 지급: 가능함
    계획수립지침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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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리정보
  2. 시설물정보
  3. 방재관리정보
  4. 동원가능 자원정보
(정답률: 6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정보는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방재관리정보는 법정 재난관리정보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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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의 유형 중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
  3.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4.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정답률: 88%)
  • 구제역,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은 모두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사회재난' 중 감염병에 해당하지만, 조류(藻類) 대발생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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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재해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근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지진방재종합계획-「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3.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정답률: 88%)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근거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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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률: 5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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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원칙 중 종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육상, 해상, 산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난관리 단계는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야 하고,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조정해 나갈 때 효과적이다.
  3.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부문, 일반국민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 및 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85%)
  • 종합성은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며,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주체가 협력하는 통합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 및 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종합성이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 또는 '위험 기반 접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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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9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ㄱ. 재난상황의 전파
    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ㄷ.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ㄹ.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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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부처별 긴급지원계획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래창조과학부: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등에 관한 사항
  3. 국방부: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83%)
  • 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구호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환경부의 긴급지원계획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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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스템의 재난 위험 유형에 따른 효과와 위험도 등급을 표로 만들어 인명, 재산,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은?

  1. FTA(Fault Tree Analysis)
  2.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3. CCA(Cause-Consequence Analysis)
  4.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정답률: 79%)
  •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는 시스템의 고장 모드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도 등급을 부여하여 인명, 재산, 기반시설에 미치는 치명도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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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2. 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이며,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정답률: 59%)
  • 안전관리헌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제정하고 고시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과 방재의 날(5월 25일)은 맞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은 맞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문화활동의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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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00킬로볼트(kV)급의 변전소
  2. 국립대학교
  3.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4.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
(정답률: 86%)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중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로서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154kV급 이상의 변전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00kV급의 변전소는 대상에 포함되나, 법령상 기준 수치와 명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해당 보기는 대상 시설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설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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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2. 긴급구조교육
  3. 재난대비훈련
  4. 비상대비교육
(정답률: 7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 및 훈련에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긴급구조교육, 재난대비훈련이 포함되며, 비상대비교육은 해당 법령의 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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