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0-07-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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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내용 중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이재민 지원
  2. 비상경보체계 구축
  3. 재난대응계획 수립
  4.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정답률: 93%)
  • 복구단계는 재난 발생 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재민 지원은 이 단계에서 이재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재민 지원이 복구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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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네스(Br. J. Anesth)의 재해(재난) 분류와 재해(재난)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기후성 재해-해일
  2. 지진성 재해-태풍
  3. 사고성 재해-방사능 재해
  4. 계획적 재해-생물학적 재해
(정답률: 84%)
  • 사고성 재해는 인간의 실수나 기계의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방사능 재해는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성 재해와 방사능 재해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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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6%)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ㄱ)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연구, 조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ㄴ)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ㄷ)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ㄹ)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충족하는 기관만이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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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의 분류 중 가연성 고체(석탄, 유황 등)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어떤 착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하는 폭발은?

  1. 분진폭발
  2. 분무폭발
  3. 증기운폭발
  4. 블레비(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정답률: 81%)
  • 가연성 고체의 미분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폭발을 분진폭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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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우수기업이 아닌 기업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정답률: 63%)
  • "우수기업이 아닌 기업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가 옳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법률이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조치는 이 법률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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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5마이크로미터인 흡입성먼지는 초미세먼지에 해당한다.
  2. 정부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정답률: 72%)
  • 정답은 "환경부장관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입니다. 이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7월과 8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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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4.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정답률: 74%)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는 항만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법령에서는 방파제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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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광역시에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A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甲은 A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甲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 A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4.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률: 75%)
  • 정답은 "A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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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의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게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에 우선한다.
(정답률: 58%)
  •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에 우선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등을 지원할 때 사용한 예산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에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구비등의 반환금도 이러한 공과금에서 우선적으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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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기오염물질을 생성 메커니즘에 따라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로 분류할 때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8%)
  • 이미 생성된 1차 오염물질이 환경 조건에 따라 변화하여 생성된 것이 2차 오염물질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생성된 1차 오염물질이 환경 조건에 따라 변화하여 생성된 것인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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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물의 종류 중 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염소산염류
  2. 과산화수소
  3. 유기과산화물
  4. 무기과산화물
(정답률: 84%)
  • 자기반응성 물질은 자체적으로 발열, 폭발, 가스 방출 등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유기과산화물은 유기화합물과 산소가 반응하여 발열, 폭발, 가스 방출 등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과산화물은 위험물의 종류 중 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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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존스(David K. C. Jones)의 재해(재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재해는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2. 공해, 스모그현상, 온난화현상은 준자연재해로 분류한다.
  3. 지구물리학적 재해는 세부적으로 지질학적 재해, 지형학적 재해, 기상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4. 지진, 화산, 쓰나미는 지질학적 재해로 분류한다.
(정답률: 76%)
  • "공해, 스모그현상, 온난화현상은 준자연재해로 분류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간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재해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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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1.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2.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3.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4. 조난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답률: 64%)
  • "조난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의 수립ㆍ시행"은 국방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이유는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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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는 홍수범람위험도로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2.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에 속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에 속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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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4.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67%)
  •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구호활동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시ㆍ도지사는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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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제정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49%)
  •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지하 공간의 침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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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느 시ㆍ군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여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원을 받았는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시행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면 그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정답률: 52%)
  • "어느 시ㆍ군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여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구조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이후에는 보상제도를 통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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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하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 중 주의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우-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2. 풍랑-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3. 건조-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4. 대설-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정답률: 80%)
  • "호우-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가 옳지 않은 이유는, 기상청의 주의보 기준에서는 3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60mm 이상 예상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0mm 이상이 아닌 80mm 이상이 주의보 발령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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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
(정답률: 69%)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법률이나 규칙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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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4.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정답률: 76%)
  •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재난 발생 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응급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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