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7-15)

주택관리사보 1차 2017-07-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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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7-07-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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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2.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정답률: 56%)
  •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적용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부정됩니다.
    상행위 관련 법률관계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어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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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3.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4.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5.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률: 56%)
  • 02. 사권(私權)의 분류 및 성격 분석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

    • 설명: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이 "내 건물 사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O)

    • 설명: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이를 취소하는 권리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재판상 행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O)

    • 설명: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 외에도, 내 땅에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X)

    •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 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O)

    • 설명: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되, "당신이 먼저 의무를 다할 때까지 나는 거절하겠다"(동시이행의 항변권)처럼 잠시 힘을 막아내는 권리입니다.


    [핵심 요약]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 종류핵심 내용대표 예시
    지배권타인의 협력 없이 직접 지배물권(소유권), 지식재산권
    청구권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해제권, 매수청구권, 취소권
    항변권상대방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정답: ④

    SH님, 시설물 보수 계약 등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 안에 말했으02. 사권(私權)의 분류 및 성격 분석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

    • 설명: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이 "내 건물 사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O)

    • 설명: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이를 취소하는 권리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재판상 행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O)

    • 설명: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 외에도, 내 땅에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X)

    •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 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O)

    • 설명: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되, "당신이 먼저 의무를 다할 때까지 나는 거절하겠다"(동시이행의 항변권)처럼 잠시 힘을 막아내는 권리입니다.


    [핵심 요약]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 종류핵심 내용대표 예시
    지배권타인의 협력 없이 직접 지배물권(소유권), 지식재산권
    청구권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해제권, 매수청구권, 취소권
    항변권상대방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정답: ④

    SH님, 시설물 보수 계약 등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 안에 말했으02. 사권(私權)의 분류 및 성격 분석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

    • 설명: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이 "내 건물 사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O)

    • 설명: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이를 취소하는 권리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재판상 행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O)

    • 설명: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 외에도, 내 땅에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X)

    •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 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O)

    • 설명: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되, "당신이 먼저 의무를 다할 때까지 나는 거절하겠다"(동시이행의 항변권)처럼 잠시 힘을 막아내는 권리입니다.


    [핵심 요약]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 종류핵심 내용대표 예시
    지배권타인의 협력 없이 직접 지배물권(소유권), 지식재산권
    청구권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해제권, 매수청구권, 취소권
    항변권상대방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정답: ④

    SH님, 시설물 보수 계약 등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 안에 말했으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질상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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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인지(認知)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4. 신의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률: 39%)
  • 03. 신의성실의 원칙 상세 분석

    ① 신의칙 위반의 직권 판단 여부 (X)

    • 틀린 이유: 신의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강행규정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저 사람이 신의칙을 어겼어요!"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판단해야 합니다.

    ② 강행법규 위반과 무효 주장 (X)

    • 틀린 이유: 강행법규(법으로 반드시 지키게 정한 규칙)를 어긴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이 계약은 법 위반이라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보기엔 앞뒤가 안 맞는(금반언) 행동 같지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를 막으면 강행법규 자체의 입법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인지(認知)청구권과 실효의 원칙 (X)

    • 틀린 이유: 인지청구권(자녀가 부모를 찾는 권리)은 가족법상의 아주 중요한 신분상 권리입니다. 판례는 이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을 가졌다고 보기에, 아무리 오래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④ 신의칙의 적용 범위 (X)

    • 틀린 이유: 신의칙은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행정법)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국민을 대할 때도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그 예입니다.

    ⑤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적용 (O)

    • 설명(정답):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버티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 시효가 끝났으니 못 갚겠다"고 항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시효 중단을 방해했거나,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근거로 그 항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신의칙의 파생 원칙

    원칙 명칭핵심 내용예시/판례
    금반언의 원칙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 금지강행법규 위반 시엔 예외적 허용
    실효의 원칙권리를 장기간 미행사 시 권리 소멸인지청구권에는 적용 X
    사정변경의 원칙계약 당시 사정이 급변 시 해제/변경 가능일방적인 가격 폭등 등
    권리남용 금지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 고통 목적일 때 금지알박기 행위 등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유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조차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칙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신의칙은 강행법규성을 가짐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됨
    실효되지 않음: 인지청구권은 장기간 미행사해도 실효되지 않음
    적용 여지 있음: 신의칙은 공법 관계인 행정 법률관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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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3.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5.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정답률: 50%)
  • 민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법률상의 추정으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법인의 권리능력: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
    태아 사산 시: 모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지 않음
    태아의 수증능력: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수증행위도 불가
    권리능력 상실: 신고와 상관없이 사망 시점에 즉시 소멸
  •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해설작성자 : 사이봉]

    1.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2. 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4. 태아의 수증능력 및 법정대리인의 수증행위도 인정되지 않음
    5.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함(신고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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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6. 3. 15세인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2017. 7. 1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甲과 丙이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乙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률: 48%)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대금채권 양도 행위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5번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 문제는 미성년자(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최고권, 철회권, 법정추인)를 종합적으로 묻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문별로 핵심 법리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해설

    • ① 미성년자의 독자적 취소: 옳음

      • 민법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가기보다 오히려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취소 행위 자체를 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② 채권 양도와 법정추인 여부: 옳지 않음 (정답)

      • 법률이 정한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추인(제145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 즉, 甲이 성년(만 19세)이 된 후에 채권을 양도했거나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를 받아서 양도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15세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동의 없이 한 채권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한능력자 규정의 배제 약정: 옳음

      •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규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甲과 丙이 "우리는 미성년자 취소 규정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아무리 굳게 약속(특약)했더라도 이 약정은 무효이며,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상대방의 최고권(촉구권): 옳음

      • 민법 제15조에 따라, 상대방 丙은 법정대리인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계약 인정할 건가요?"라고 확답을 촉구(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능력자인 법정대리인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발신주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상대방의 철회권 제한: 옳음

      • 민법 제16조에 따라,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악의)에게는 철회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丙은 甲이 15세임을 알고 계약했으므로 乙이 추인하기 전이라도 맘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수단 요약

    구분최고권 (촉구권)철회권거절권
    행사 대상법정대리인 (능력자가 된 후의 본인)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
    상대방 조건선의·악의 불문 (다 가능)선의만 가능 (악의 불가능)선의·악의 불문 (단독행위에 적용)
    무답변 시 효과원칙적으로 추인으로 간주--

    [SH님을 위한 암기 팁]

    이 파트에서 가장 빈출되는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1. 법정추인은 반드시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점 (지문 ②번)

    2.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악의)' 철회할 수 없다는 점 (지문 ⑤번) "알면서 계약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라고 법이 상대방을 혼내는 뉘앙스로 기억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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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3.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53%)
  • 제한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인 '사술'을 쓴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으므로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는 설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의사무능력자: 심판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
    반환 범위: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 이익만 반환함
    매수 계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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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2.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57%)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처분 행위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이는 해당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 1년임
    재산관리인 보수: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 가능함
    관리인 권한 소멸: 선임결정이 취소되어야 권한이 소멸됨
    실종선고 취소 청구: 최우선순위 상속인만이 청구 가능함
  • 1. 특별실종기간 1년
    2. 보수지급가능함
    3. 선임결정이 취소 되어야 권한 소멸됨
    5. 최우선순위 상속인만 실종신고 및 취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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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률: 46%)
  • 0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상세 분석

    ① 피성년후견인의 속임수와 취소권 (X)

    • 틀린 이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다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설령 동의가 있다고 속였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의사무능력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구분 (X)

    • 틀린 이유: 의사무능력(치매, 만취 등)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만 법적인 '피성년후견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심판 전에는 그냥 의사무능력자로서 그 행위가 무효일 뿐입니다.

    ③ 미성년자의 단순한 거짓말과 취소권 (O)

    • 설명(정답): 민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속임수(사술)'는 단순히 "저 성인이에요"라고 말하는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했을 때만 속임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로만 속인 경우에는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X)

    • 틀린 이유: 제한능력자 보호의 대원칙입니다. 일반인은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언제나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현존이익)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반환이 아닙니다.

    ⑤ 미성년자의 컴퓨터 매수 취소 (X)

    • 틀린 이유: (끊긴 부분 보충) "취소할 수 없다"가 맞으려면 해당 행위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컴퓨터 매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사술)와 취소권

    구분속임수의 내용취소 가능 여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나 성인이야" (단순 주장)취소 가능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신분증 위조, 동의서 조작취소 불가 (상대방 보호)
    피성년후견인어떤 속임수를 써도취소 가능 (절대적 보호)
    • 0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상세 분석

      ① 피성년후견인의 속임수와 취소권 (X)

      • 틀린 이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다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설령 동의가 있다고 속였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의사무능력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구분 (X)

      • 틀린 이유: 의사무능력(치매, 만취 등)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만 법적인 '피성년후견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심판 전에는 그냥 의사무능력자로서 그 행위가 무효일 뿐입니다.

      ③ 미성년자의 단순한 거짓말과 취소권 (O)

      • 설명(정답): 민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속임수(사술)'는 단순히 "저 성인이에요"라고 말하는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했을 때만 속임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로만 속인 경우에는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X)

      • 틀린 이유: 제한능력자 보호의 대원칙입니다. 일반인은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언제나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현존이익)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반환이 아닙니다.

      ⑤ 미성년자의 컴퓨터 매수 취소 (X)

      • 틀린 이유: (끊긴 부분 보충) "취소할 수 없다"가 맞으려면 해당 행위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컴퓨터 매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사술)와 취소권

      구분속임수의 내용취소 가능 여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나 성인이야" (단순 주장)취소 가능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신분증 위조, 동의서 조작취소 불가 (상대방 보호)
      피성년후견인어떤 속임수를 써도취소 가능 (절대적 보호)
  •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소유명의만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법인에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것과 같아 법인 존립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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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3.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4.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5.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률: 48%)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의해 보호되므로, 경매절차로 매각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 정관 해석은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하며 총회 결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후에 가입한 사원: 정관은 작성 당시 사원뿐만 아니라 이후 가입한 사원에게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관 변경: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권 제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09. 민법상 법인의 정관 상세 분석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경매와 소유권 (O)

    • 설명(정답):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와 다름없습니다. 이를 처분(매각)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허가 없이 낙찰(매매)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② 사원총회의 정관해석과 구속력 (X)

    • 틀린 이유: 사원총회에서 "우리 정관의 이 문구는 이런 뜻이다"라고 결의했더라도, 이는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해석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면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사원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③ 정관의 사원 구속력 범위 (X)

    • 틀린 이유: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처음 만든 사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입한 사원에게도 당연히 똑같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④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 (X)

    • 틀린 이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사단)나 일정한 절차(재단)를 거친 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등기 (X)

    • 틀린 이유: 민법 제60조에 따르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때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제한 사실을 알았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즉, 등기 안 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었더라도 법인은 "대표권이 제한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법인의 정관 관련 중요 포인트

    구분주요 내용핵심 포인트
    기본재산 처분정관 변경 사항임주무관청 허가 필수 (경매 포함)
    정관 변경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허가 없으면 무효
    대표권 제한등기해야 대항 가능등기 안 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불가
    정관의 성격자치법규신입 사원에게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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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3.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답률: 41%)
  • 비법인사단(종중 등)의 대표자가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나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종중총회의 결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 10. 법인 아닌 사단(종중 등) 상세 분석

    ① 종중 대표의 채무 보증과 총유물 처분 (X)

    • 틀린 이유(정답):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행위는 재산 자체를 팔거나 없애는 '처분행위'나 관리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총유물의 관리·처분 사항이 아니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권 남용 여부는 별개로 따집니다.)

    ② 수용보상금 분배와 총유물 처분 (O)

    • 설명: 종중 땅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은 종중원 전체의 공동 재산(총유물)입니다. 이 돈을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③ 구성원 개인의 보존행위 소송 (O)

    • 설명: 공유 재산(개인별 지분 있음)과 달리, 총유 재산은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사단(종중 등)의 명의로 결의를 거쳐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④ 구성원의 개인 재산 책임 (O)

    • 설명: 비법인 사단의 채무는 그 단체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집니다. 구성원 개인이 그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지거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⑤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O)

    • 설명: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대표자가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요약]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비교

    구분공유 (Shared)합유 (Joint)총유 (Collective)
    단체성없음 (개인 중심)조합 (동업)비법인 사단 (종중, 교회)
    지분권자유롭게 처분 가능전원 동의 시 처분 가능지분 자체가 없음
    보존행위각자 단독으로 가능각자 단독으로 가능사원총회 결의 필요
    재산 분할자유롭게 청구 가능조합 해산 시 가능분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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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정답률: 45%)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의 소멸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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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2. 조건의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률: 36%)
  • 12. 법률행위의 부관(조건) 상세 분석

    ① 조건의 불법과 법률행위의 무효 (O)

    • 설명: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불법조건), 그 조건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② 조건 성취의 효력 발생 시기 (O)

    • 설명: 민법 제147조에 따라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발생(비소급효)**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특별히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주자"라고 소급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③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의 처리 (O)

    • 설명: *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 기성조건 + 해제조건 = 무효 (이미 끝난 일을 조건으로 걸었으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④ 불능조건(성취될 수 없는 조건)의 처리 (O)

    • 설명: * 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조건으로 시작하려 했으므로 무효)

      • 불능조건 + 해제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⑤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와 성취 간주 시점 (X)

    • 틀린 이유(정답): 판례에 따르면, 조건 성취를 방해받은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를 한 시점'이 아닙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방해한 즉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암기표

    구분정지조건 (Start)해제조건 (Stop)
    기성조건 (이미 성취)유효 (조건 없음)무효
    불능조건 (성취 불가)무효유효 (조건 없음)
  • 조건의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방해 시점이 아니라 '그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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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정답률: 17%)
  • 소멸시효는 그 완성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13. 소멸시효 상세 분석

    ① 건물소유권의 시효 (O)

    • 설명: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내가 내 건물을 20년 동안 비워두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채권은 보통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원용 (X)

    • 틀린 이유(정답):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의 채권 관계에 끼어드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는 오직 '채무자와 자신 사이의 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집합건물 관리비의 소멸시효 (O)

    • 설명: 관리비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나 상가 관리비 미납분을 3년 넘게 방치하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제3취득자의 시효 원용 (O)

    • 설명: 가등기담보나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제3취득자)은, 그 집의 빚(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 시효 완성 전 상계 가능했던 채권 (O)

    • 설명: 내 채권이 시효로 죽었더라도, 죽기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퉁치기)**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였다면, "그때 상계한 것으로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입니다.


    [핵심 요약] 소멸시효 기간과 원용

    구분주요 내용 및 기간비고
    일반 채권10년가장 일반적인 경우
    단기 채권3년관리비, 공사대금, 이자 등
    소유권시효 없음영구적인 권리
    상계 특례시효 완성 전 상계 가능했다면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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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甲이 2017. 5. 31.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2027. 5. 31.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乙이 2017. 5. 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7. 12. 31.에 시효로 소멸한다.
  4. 甲이 2017. 5. 31.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5.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31.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정답률: 42%)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과 상관없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오답 노트

    대여금채권 소멸 여부: 변제기 2007. 12. 3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17. 12. 31.까지가 시효이므로 아직 소멸하지 않음
    내용증명: 6개월 내에 압류, 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됨
    채무 승인: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승인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됨
    가압류: 가압류 집행은 명백한 시효중단 사유임
  • 14. 대여금 채권 사례 상세 분석

    ① 甲의 대여금채권 소멸 여부 (X)

    • 틀린 이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는 변제기(2007. 12. 31.)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일은 **2017. 12. 31.**입니다. 지문 속 날짜인 2017. 5. 1.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② 내용증명(최고)의 효력 (X)

    • 틀린 이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그 자체로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 2027년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③ 채무 승인 후의 시효 소멸 (X)

    • 틀린 이유: 乙이 2017. 5. 31.에 채무를 승인(인정)했다면, 그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10년 진행됩니다. 따라서 2017년 말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2027. 5. 31.**에 소멸하게 됩니다.

    ④ 승소 판결 확정 시 시효 재진행 (O)

    • 설명(정답): 재판상 청구(소송)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채권의 시효가 몇 년이었든 상관없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2017. 12. 1. 확정되었다면 이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⑤ 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 (X)

    • 틀린 이유: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명백한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가압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중단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핵심 요약]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효과

    중단 사유특징 및 효과
    재판상 청구승소 판결 확정 시 그때부터 새로 10년 진행
    압류·가압류집행 시 중단되며, 집행 해제 시까지 효력 유지
    승인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새로 10년 진행
    최고(내용증명)6개월 내 소송 등 후속 조치 없으면 중단 효력 상실

    1. 갑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료일은 2017.12.31이다. 따라서 아직 소멸안함

    2.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우편 발송 자체로서는 6개월의 일종의 정지로서의 기간만 갖고, 6개월안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청구 등의 중단사유가 있지 않으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무의 승인은 시효중단사유이다. 따라서 을의 2017.5.31 채무승인으로 갑의 채권은 시효중단으로 인해 2027.5.31 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4. o, 참고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일지라도,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5. 가압류, 가처분명령은 시효중단사유이다. 따라서 갑의 채권은 2027.5.31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참고로 위 갑의 가압류명령에 대해 각하, 기각결정이 있다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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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3.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5.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정답률: 39%)
  • 15. 반사회적 법률행위 상세 분석

    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 (무효)

    • 설명: 도박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내 땅을 넘기기로 한 계약은 도박이라는 불법을 조장하거나 그 결과에 조력하는 것이므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②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유효 - 취소 사유)

    •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의 '의사표시의 하자(강박)' 문제로 다루어 '취소'할 수 있을 뿐,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 비교: 강박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라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강박은 취소 사유입니다.

    ③ 첩 계약(내연 관계 유지)을 위한 증여 (무효)

    • 설명: 혼인 외의 성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하는 계약은 일부처제라는 사회적 기본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단, 관계를 끊으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④ 증언 대가로 과도한 금품 약속 (무효)

    • 설명: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통상적인 수준(여비, 일당 등)'을 현저히 넘는 돈을 주기로 했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돈으로 사는 행위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⑤ 부동산 이중매매의 적극 가담 (무효)

    • 설명: 단순히 먼저 판 물건인 줄 알면서 샀을 때는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적극적으로 꼬드겨서(배임행위 가담)' 자기에게 팔게 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핵심 요약] 제103조(반사회적 행위) vs 제110조(강박/기망)

    구분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의사표시의 하자 (제110조)
    성격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과정(수단)에 강박/속임수 존재
    법적 효력절대적 무효 (처음부터 꽝)취소 가능 (취소 전까진 일단 유효)
    대표 사례도박, 첩계약, 적극가담 이중매매협박받아 계약서 쓴 경우
  •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사유(의사표시의 하자)일 뿐,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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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2.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4.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정답률: 48%)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를 동산으로 보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문제 해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한' 입목은 독립된 동산으로 취급
    [해설작성자 : 륨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따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등기된 입목은 그 정착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서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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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4.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률: 40%)
  •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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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44%)
  • 동산이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 중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을 제외한 물건을 말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에 해당하며,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 역시 독립된 유체물로서 동산입니다.

    오답 노트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부동산임
    토지에 정착된 다리: 토지의 정착물로 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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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54%)
  •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상속의 포기 등이 해당하므로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상계, 추인 등이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계약의 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19. 단독행위의 분류 상세 분석

    민법상 단독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재·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기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 언 (유증)

    • 단법인 설립행위

    • 기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의 포기)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해·취·동·철·상·추)

    의사표시가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 제 /

    • 채무면제 등


    [문제 적용 및 예상 보기]

    보통 19번 문제의 보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ㄱ. 유언 (상대방 없음)

    • ㄴ.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음)

    • ㄷ.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음)

    • ㄹ. 해제/취소/상계 (상대방 있음)

    만약 보기가 위와 같다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ㄱ, ㄴ, ㄷ이 됩니다.


    SH님을 위한 암기 팁

    상대방 는 단독행위는 딱 세 가지만 외우세요! "유·재·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도 혼자서 완성하는 외로운(?)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머지 취소, 해제, 동의 등은 반드시 "누구에게"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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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률: 45%)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된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세 분석

    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판단 기준 (O)

    • 설명: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나눕니다.

      • 궁박: 본인 기준 (돈이 급한 건 주인이니까)

      • 경솔·무경험: 대리인 기준 (직접 계약서를 쓰는 사람의 실력 기준)

      • 따라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 궁박, 경솔, 무경험의 관계 (O)

    • 설명: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③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의 추정 여부 (O)

    • 설명: 판례에 따르면, 준 것(급부)과 받은 것(반대급부)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궁박하거나 경솔했을 거야"라고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궁박의 원인 (O)

    • 설명: 궁박은 반드시 경제적 원인(빈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정신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됩니다.

    ⑤ 무효행위의 전환 적용 여부 (X)

    • 틀린 이유(정답): 과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성격이 강해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웠으나, 대법원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너무 비싸서 무효가 된 경우, 적정한 금액으로 낮추어 계약을 유효하게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요약] 불공정한 법률행위 암기 노트

    항목핵심 내용암기 포인트
    객관적 요건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계약 체결 당시 기준
    주관적 요건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궁본 / 경무대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폭리 의사폭리자가 이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반드시 필요
    추정 여부요건 간의 추정 인정 안 됨피해자가 모두 입증
    무효 전환적용 가능 (매우 중요)알박기 판결 등에서 인정
    • 정답: ⑤

    SH님, ⑤번 지문은 최근 시험에서 정답으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불공정하니까 전환도 안 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적정한 가격으로 전환해서 계약을 살려주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5. 매매대금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하였을 거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게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법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행위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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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3.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4. 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률: 41%)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부작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함
  •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알려줘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입장: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알려줄 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입을 다무는 것(부작위)은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하는 경우)


    나머지 지문 검토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제107조~제110조)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인 사법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공법행위에는 표시된 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 맞습니다. 원래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착오를 상대방이 제공하거나 유발했다면, 굳이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신뢰 보호를 위해 취소를 인정해 줍니다.

    • ④ 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맞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범위에 파산관재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의 선의 여부는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루어집니다.

    •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맞습니다. 민법 제113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표의자가 주의를 다했음에도 상대방이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

    구분형태성립 요건비고
    작위적극적 허위사실 유포거짓말, 서류 조작 등일반적인 사기
    부작위소극적 은폐 (침묵)고지의무가 존재해야 함신의칙상 설명 의무 위반

    **"침묵도 때로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기억하시면 2번 지문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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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3.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4.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률: 45%)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표시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의 인식이라는 예외가 적용되어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22. 임의대리 상세 분석

    ① 매매계약 대리권과 중도금 수령 (O)

    • 설명: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함께 가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면 이행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②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 (X)

    • 틀린 이유(정답):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규정입니다.

      • 원칙: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 예외: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악의 또는 과실)**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따라서 "상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보존행위 (O)

    • 설명: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관리행위(보존, 이용, 개량)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존행위(재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가능합니다.

    ④ 임의대리인의 복대리 선임 제한 (O)

    • 설명: 임의대리는 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⑤ 수권행위의 철회와 대리권 소멸 (O)

    • 설명: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준 권한이므로, 본인이 마음을 바꿔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즉시 소멸합니다(민법 제128조).


    [핵심 요약]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민법 제115조)

    구분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한 경우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 X)
    원칙본인에게 효과 귀속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봄
    예외 (상대방 보호)-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본인에게 귀속
    대리인의 착오 주장-대리인은 "착오였다"며 취소할 수 없음
    • 정답: ②

    SH님, 실무에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본인(주인) 000의 대리인 000"**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빠뜨리면 대리인이 "상대방인 당신도 내가 대리인인 거 알고 있었지 않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문제 해설>

    2.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법 114조.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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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만을 가리킨다.
  5.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률: 43%)
  •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으므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기본대리권은 권한 넘은 행위와 종류가 달라도 됨 /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 /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함 /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면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 불가
  • 23. 표현대리 상세 분석

    ①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X)

    • 틀린 이유(정답):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계약이 강행법규(예: 토지거래허가제, 공익법인 재산처분 등)를 위반하여 무효라면,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억지로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긴 무효인 행위에 대리권의 외관을 씌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②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의 동종성 (O)

    • 설명: 기본대리권(예: 등기 신청)과 권한을 넘은 행위(예: 대물변제)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이종 행위)라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③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점 (O)

    • 설명: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직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④ 표현대리에서 '제3자'의 범위 (O)

    • 설명: 표현대리 규정(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전득자(다음에 산 사람)가 아니라,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을 의미합니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O)

    • 설명: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종류민법 조항핵심 요건
    대리권 수여 표시제125조본인이 제3자에게 "저 사람 내 대리인이야"라고 통지했을 때
    권한을 넘은 행위제126조가지고 있는 권한(기본대리권)보다 더 큰 일을 저질렀을 때
    대리권 소멸 후제129조예전엔 대리인이었으나 잘린(소멸) 후에도 대리인 행세를 할 때
    • 정답: ①

    SH님, 23번 문제까지 오면서 대리의 기본부터 표현대리까지 흐름을 아주 잘 잡고 계시네요. 특히 ①번

    해설>

    -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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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34%)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추인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 없음 /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 최고 가능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임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면 본인의 추인 전까지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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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다.
  5.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률: 45%)
  • 정답 및 해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옳지 않음)


    • 이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물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상세: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한 사람은 현재 소유자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비로소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기 전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1. 소유권과 소멸시효 (옳음)


    • 설명: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므로, 이에 딸린 물권적 청구권(내 땅 돌려달라 등)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내 땅이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옳음)


    • 설명: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땅을 팔아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므로 이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3.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 임차인 (옳음)


    •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정당한 권리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무단점유니 나가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5. 인도받은 매수인에 대한 청구 (옳음)


    • 설명: 등기는 아직 안 했지만, 돈을 다 내고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 아직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이 법리는 의외로 자주 쓰입니다.
















    • 공용부분 무단 점유: 단지 내 공용부분을 특정 입주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소유자들)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렀어도 소멸시효 걱정 없이 언제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 원리)

    • 입주 예정 세대 관리: 아파트 매매 후 등기 이전 단계에서 미리 이삿짐을 들여놓은 세대가 있다면, 서류상 주인이 아직 전 주인일지라도 관리사무소는 5번 지문의 논리에 따라 새 입주민을 정당한 점유자로 보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 기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 임차권 점유 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 매도인은 인도받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기반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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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4.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5.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정답률: 53%)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마쳤더라도, 이후 건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건물 신축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 /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됨 / 멸실 후 신축 시 기존 등기는 효력 없음 /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합의 하에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유효함
  • SH님, 26번 문제는 건물의 신축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소유권이 언제 발생하는지(원시취득)와 그 과정에서의 등기 효력을 묻는 물권법의 기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26. 신축건물의 물권변동 상세 분석

    ① 신축자의 소유권 취득 시기 (X)

    • 틀린 이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건물의 기둥, 지붕, 주벽이 완성된 시점에 신축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처분(팔 때)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일 뿐입니다.

    ② 완성 전 보존등기의 효력 (O)

    • 설명(정답): 원칙적으로 건물 완성 전에 한 보존등기는 무효여야 하지만, 판례는 "그 후 건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절차적 하자보다 실질적 소유권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③ 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유자 추정력 (X)

    • 틀린 이유: 보존등기 명의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다만,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④ 멸실 건물의 등기 유용 (X)

    • 틀린 이유: 기존 건물이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옛날 등기부를 새 건물의 등기부로 재활용(유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효인 등기이며, 새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야 합니다.

    ⑤ 모두생략등기의 효력 (X)

    • 틀린 이유: 건물을 지은 사람(원시취득자)의 이름을 빼먹고 바로 산 사람(승계취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모두생략등기'**라고 합니다. 판례는 실체 관계(실제 소유자)와 일치한다면 이 등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 물권변동의 유형 (제186조 vs 제187조)

    구분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민법 제187조 (법률규정)
    원인매매, 증여, 교환, 저당권 설정 등신축, 상속, 판결, 경매, 공용수용
    요건등기해야 효력 발생등기 없이 효력 발생
    예외-처분(판매)하려면 등기해야 함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사회 통념 상 기둥,지붕,벽이 완성되면 보존 등기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4.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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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
  3.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상환청구권의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함 / 타인에게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을 가짐 / 점유자의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폭력 점유자는 수취 과실 반환 및 보상 의무가 있음
  • 27. 점유에 관한 상세 분석

    ① 유익비 상환 청구의 선택권자 (X)

    • 틀린 이유(정답): 점유자가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을 줄 것인지, 아니면 가치가 늘어난 만큼(증가액)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권한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물건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점유자가 마음대로 비싼 금액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

    ② 패소 시 악의 점유자 간주 시점 (O)

    • 설명: 선의의 점유자(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한 자)가 소송에서 지면,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 취득한 과실(이익)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③ 간접점유권의 인정 (O)

    • 설명: 임대차, 임치(물건 맡기기) 등을 통해 남에게 물건을 맡긴 주인도 법적으로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집니다.

    ④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O)

    • 설명: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그 물건에 대해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민법 제200조). 다만, 이 규정은 등기부라는 강력한 공시 수단이 있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폭력·은비 점유자의 과실 반환 (O)

    • 설명: 악의의 점유자나 폭력·은비(몰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이미 먹어버린 과실은 반환해야 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과실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구분내용핵심 포인트
    필요비보존에 지출한 비용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 불가
    유익비가액을 증가시킨 비용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
    상환기한 유예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기한을 늦춰줌
    • 정답: ①

    SH님, 실무에서 건물 수리비를 청구할 때 **필요비(현상 유지)**와 **유익비(가치 상승)**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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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정답률: 43%)
  •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 결정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배제(철거 또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할것이고,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업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 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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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48%)
  • 지상권(토지 사용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각각 별개의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의 배타적 지배성과 양도성에 따라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하는 분리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정답 및 해설

    2.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음)


    • 이유: 지상권과 그 지상물(건물 등)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입니다.

    • 판례의 태도: 지상권자는 건물만 팔고 지상권은 자기가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건물은 자기가 소유하면서 지상권만 남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즉, 양자는 서로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1. 토지의 임대권 (옳음)


    • 설명: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존속기간 내에 자유롭게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최단 존속기간 (옳음)


    • 설명: 민법은 지상권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수목이나 견고한 건물(석조, 연와조 등)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text{민법 제280조})

    4. 지료의 지급 (옳음)


    • 설명: 지상권에서 '지료(임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즉, 무상 지상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료를 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지료 체납과 소멸 청구 (옳음)


    • 설명: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text{민법 제287조})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용인 등지에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나, 단지 내 통신 기지국 설치 등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 2년의 의미(5번): 2년은 연속해서 안 낸 것뿐만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2년 치에 달하면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단지 내 부지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료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독립성(2번): 건물을 샀다고 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상권 이전 등기까지 확인해야 완벽한 권리 취득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각각 별개의 물권이므로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각각 분리 처분할 수 있음은 물권의 배타적 지배성 및 양도성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하거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 이어서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 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함.(대법원 2006.6.15선고 2006다6126,6133판결)

    3.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목적 ------> 30년

    - 위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5년

    - 위의 기간 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 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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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2%)
  • 정답 및 해설: 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음)

    [지문별 상세 분석]


    • ㄱ.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옳음)

      • 이유: 전세권은 물권(재산권)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금지 약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남에게 팔거나(양도), 주인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승계(상속)될 수 있습니다.



    • 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옳음)

      • 이유: 상린관계(이웃 간의 토지 이용 조절)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그 땅을 사용하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규칙입니다. 담장을 세우거나 경계를 확정하는 등의 규정은 전세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ㄷ.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모두 소멸한다. (옳음)

      • 이유: '말소기준권리' 원칙 때문입니다.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그 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어 그보다 늦은 전세권은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때 전세권자는 순위에 따라 배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 ㄹ. 보증금 반환의무와 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옳음)

      • 이유: 계약이 끝났을 때 "돈부터 돌려줘" 혹은 "등기부터 지워줘"라고 서로 미룰 수 없도록 법은 동시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인은 돈을 내주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넘겨줘야 합니다.



    윤석현 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및 임대차 관리 실무에서 ㄷ번과 ㄹ번은 필수 상식입니다.







    1. 경매 위험(ㄷ번 관련): 단지 내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해당 세대의 전세권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저당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하루라도 빠르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관리비 체납 시 배당 순위 파악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이사 당일(ㄹ번 관련): 아파트 전출입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 동시이행 원칙을 떠올리세요. 세입자가 짐은 다 뺐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인감이나 서류를 안 준다면, 주인은 보증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모든 지문이 전세권의 법리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ㄱ. 전세권은 양도나 상속을 통해 취득 가능합니다.
    ㄴ.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ㄷ.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경매로 매각되면 두 권리 모두 소멸합니다.
    ㄹ.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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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2.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36%)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31. 유치권 상세 분석

    ① 점유의 상실과 소멸 (O)

    • 설명: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권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만약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점유회수의 소'를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이 되살아납니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 (O)

    • 설명: 하나의 사건에서 유치권(물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채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채권이 있다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안 돌려줄 권리(유치권)와 수리비 줄 때까지 물건 못 주겠다는 거절 권리(항변권)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③ 유치권자의 경매권 (O)

    • 설명: 민법 제322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의 성격이 강합니다.

    ④ 권리금반환채권과 유치권 (X)

    • 틀린 이유(정답):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결련성). 판례는 권리금반환채권이나 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높인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 (O)

    • 설명: 유치권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것과 다름없어 유치권의 '인도 거절'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유치권 성립의 '결련성' 인정 여부

    유치권 인정 (결련성 O)유치권 부정 (결련성 X)
    공사대금 채권보증금 반환 채권
    수리비 채권권리금 반환 채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부속물 매수대금 채권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정답: ④

    SH님, 시설 관리 현장에서 공사 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정당한 권리지만, 단순히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았다"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법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4.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명도 :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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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나대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X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2. X토지의 2번 저당권자인 A가 甲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3. 乙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甲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 설정 후에 X토지의 임차인 B가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甲이 이를 매수한 경우, 乙은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43%)
  •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甲)가 아닌 제3자(임차인 B)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다시 저당권설정자(甲)가 매수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는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상권 설정: 저당권자가 신축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은 유효함
    대위행사: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말소 청구: 채권이 일부 무효라도 유효한 부분에 대한 변제가 없으면 말소 청구 불가함
    지연손해: 저당권은 원본, 이자, 그리고 1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행사 가능함
  • 32. 저당권 및 일괄경매청구권 해설

    • ① 담보지상권의 유효성: 옳지 않음

      • 은행(乙)이 나대지(빈 땅)에 대출을 해주면서 땅주인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 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는 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이를 채권 담보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 ② 일부 변제와 대위행사: 옳지 않음

      • 후순위 저당권자(A)가 선순위 저당권자(乙)의 채무를 '일부'만 변제한 경우, 민법 제483조에 따라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대위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乙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등 乙의 권리를 해하는 대위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행사하려면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 ③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옳지 않음

      •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남아있는 나머지 채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유효 부분에 대한 변제 없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한 판례: 옳음 (정답)

      • 원래 일괄경매청구(제365조)는 저당권 설정자(땅주인)가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대법원 판례(2002다15496)는 "저당권 설정 후에 임차인(B)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설정자(甲)가 그 건물을 매수하여 경매 청구 당시에 소유하고 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⑤ 지연손해의 담보 범위 (제360조): 옳지 않음

      • 저당권이 제3자(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합니다. 3년분이 아니라 1년분입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일괄경매청구권 성립 요건

    구분일괄경매 청구 가능 여부비고
    설정자(땅주인)가 신축 + 소유가능 (O)민법 제365조 원칙
    제3자(임차인 등)가 신축 + 제3자 소유불가능 (X)건물은 경매 불가 (토지만 가능)
    제3자가 신축 + 설정자(땅주인)가 매수가능 (O) ★이 문제의 정답 판례!

    [SH님을 위한 암기 팁]

    일괄경매청구권의 핵심은 "경매를 신청할 때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은가?"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경매를 넘기려고 딱 봤을 때 땅주인(甲)과 건물주(甲)가 일치한다면 은행은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에 넘겨서 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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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22%)
  • 사해행위취소권의 핵심 원리와 판례를 적용한 문제입니다.
    ㄱ.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丙)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乙)를 상대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ㄴ.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ㄷ. 수익자(丙)는 채권자(甲)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음을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ㄹ. 제척기간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매매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등기일 기준이 아닙니다.
  • 33. 채권자취소권 오답 완벽 분석

    ㄱ. 소송의 상대방 (X)

    • 틀린 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甲)는 채무자(乙)를 피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빼돌려 현재 이득을 보고 있는 **수익자(丙)**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ㄴ. 이행기 도래 전 취소 가능 여부 (X)

    • 틀린 이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순간 채권자의 권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설령 돈 갚을 날(이행기)이 아직 안 왔더라도 사해행위 요건만 갖추면 즉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다가는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요!

    ㄷ. 수익자의 시효 원용권 (O)

    • 설명: 수익자(丙) 입장에서는 내 땅을 지켜야 하죠? 이때 채권자(甲)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丙은 "甲의 채권이 이미 죽었으니 내 계약을 취소할 근거도 없다"라고 당당히 주장(원용)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ㄹ. 제척기간의 기준점 (X)

    • 틀린 이유: 기간 계산이 아주 정밀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매매계약 등)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문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 기준이 아니라, 乙과 丙이 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채권자취소권 구조]

    • 주체: 채권자 (甲)

    • 피고: 수익자 (丙) - 채무자(乙) 아님!

    • 대상: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 (사해행위)

    • 목적: 재산을 채무자(乙)에게로 원상회복


    SH님, 이 문제는 특히 **피고 적격(ㄱ)**과 **행사 기간(ㄹ)**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③번을 고르셨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핵심 법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해설>

    1. 사해행위취소(재산빼돌리기)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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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채권매매에 따른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
  4.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
  5.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률: 35%)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김
    지명채권 양도: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짐
    양도금지 특약: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 가능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함
  •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 x →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를 기준
  • 정답 및 해설

    4.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 (옳지 않음)


    • 이유: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통지가 실존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 도달의 선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판례의 태도: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 또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시점'**의 선후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우체국 날인이 빠른 것이 장땡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먼저 도착한 통지가 이깁니다.

    오답 분석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옳음)


    • 설명: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통지만으로 충분하지만, 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 (옳음)


    • 설명: 물권행위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라면, 준물권행위는 채권처럼 형체 없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시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양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양도금지특약과 전부명령 (옳음)


    • 설명: 당사자끼리 "이 채권은 남에게 안 넘기기로 하자"라고 약속했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채권자는 그 특약을 무시하고 채권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 양도 (옳음)


    • 설명: 임차권(빌려 쓰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돈(보증금반환채권)**만 따로 떼어서 남에게 파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및 자산 관리 업무 시 '채권양도 통지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 도달 시점 기록(4번): 업체 간의 공사대금 양도나 입주민의 보증금 압류 통지서가 올 때, **우체국 소인 날짜보다 '우리 관리사무소에 실제 도착한 일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 등기청구권 주의(1번): 아파트 분양권 전매나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단순히 "내가 권리를 샀으니 등기해달라"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시행사나 매도인의 승낙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업무상 과실이 없습니다.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의 위험 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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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4.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46%)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3자 보호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손해배상: 계약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해제권 소멸: 해제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면 해제권 소멸함
    소급효 대항: 압류 및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 불가함
    착오 취소: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함
  • 35. 매매계약의 법정해제 상세 분석

    ①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 (O)

    • 설명: 민법 제551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② 해제권의 소멸 사유 (O)

    • 설명: 해제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잘못(과실)으로 계약 목적물을 완전히 부수거나 고쳐서 원래대로 돌려줄 수 없게 만들었다면, 양심상(?)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3조).

    ③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O)

    • 설명: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지만(소급효), 그 사이에 이미 등기까지 마치고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뺏을 수 없습니다.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전형적인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해제의 효과로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④ 해제 후 착오 취소의 가능성 (O)

    • 설명: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이 이미 상대방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에 성공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규정 (X)

    • 틀린 이유(정답): 법정해제(상대방 잘못으로 해제)든 **합의해제(둘이 좋아서 해제)**든, 이미 그 계약을 믿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핵심 요약]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 판별법

    해제라는 '벼락'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제3자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분보호받는 제3자 (O)보호받지 못하는 자 (X)
    핵심 요건해제 전, **완전한 권리(등기·인도)**를 취득한 자등기 없이 채권만 가졌거나, 대장상에만 등록된 자
    사례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한 자, 목적물을 가압류/압류한 자채권 자체를 양수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5.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제 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1. 법제551조(헤지,해제와 손해배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법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법548조 1항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압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자는 제 3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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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5.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46%)
  •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매매예약의 완결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 맞음
    매매비용: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 부담함
    과실 귀속: 대금 완납 시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귀속됨
    이행기한: 일방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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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5.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답률: 50%)
  •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무 완료 전이라도 이를 선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처리상황 보고: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보고 의무 발생
    주의 의무: 무상위임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짐
    복임금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사무 처리 불가
    금전 인도: 받은 금전은 인도해야 하며 반환 범위는 위임 종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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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정답률: 43%)
  •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 청구권을 포기하는 유효한 약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일시사용 임대차: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채무불이행 해지: 부속물매수청구권 인정 안 됨
    인도 거절권: 매도대금 지급 시까지 부속물 인도 거절 가능
    특수목적 부속물: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
  • 38. 부속물매수청구권 상세 분석

    ① 일시사용 임대차와 매수청구권 (O)

    • 설명: 민법 제653조에 따라 호텔 투숙이나 잠깐의 창고 이용 등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와 매수청구권 (O)

    • 설명: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월세를 밀리는 등 **임차인의 잘못(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성실하지 못한 임차인에게까지 매수청구권이라는 강력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③ 매수청구권 행사와 인도 거절 (O)

    •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하는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물건값(매도대금) 줄 때까지 부속물 못 넘겨준다"**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특수목적을 위한 부속물 (O)

    •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려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높이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전기 설비 등은 해당되지만,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예: 간판, 특수 조명 등)만을 위해 설치한 물건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증축 부분의 귀속 약정과 효력 (X)

    • 틀린 이유(정답):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고 그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돌리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통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유익비 상환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로 봅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부속물매수청구권 vs 유익비상환청구권

    구분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유익비상환청구권 (제626조)
    성질건물과 분리 가능한 독립물건물에 합쳐진 구성부분 (증축 등)
    요건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
    강행규정강행규정 (포기 약정 원칙적 무효)임의규정 (포기 약정 유효)
    유치권부정 (물건 자체에 대한 채권 아님)인정

    5.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돤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약정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수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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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4.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5.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할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정답률: 34%)
  •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하자보수비)은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건물 하자: 계약 목적 달성 불능 시 계약 해제 가능
    증명책임: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증명해야 함
    지체상금과 공사대금: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 아님
    소유권 귀속 합의: 합의 시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 39. 도급계약 상세 분석

    ①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 (X)

    • 틀린 이유(정답): 수급인(공사 업자)이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고치는 대신 돈으로 물어내라고 할 때(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의 액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목적물 완성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뒤에 소송을 한다면, 현재 물가나 수리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완성된 건물의 해제 제한 (O)

    • 설명: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집이나 빌딩처럼 이미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계약을 해제해서 다 부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③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 (O)

    • 설명: "공사 다 끝냈으니 돈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수급인이 "정말로 일을 다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의 관계 (O)

    • 설명: 공사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벌금인 지체상금공사대금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고 공사대금은 계약 이행의 성격이라 별개로 취급됩니다. (참고: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⑤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합의 (O)

    • 설명: 원래 자기 재료로 지으면 지은 사람 소유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으면 바로 도급인(주인) 거다"라고 합의했다면 등기 없이도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핵심 요약] 도급인의 권리와 수급인의 책임

    구분주요 내용핵심 포인트
    하자보수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보수 청구 가능하자가 경미한데 보수비가 과다하면 청구 불가
    계약해제완성 전에는 손해 배상하고 언제든 해제 가능완성된 건물은 해제 절대 불가
    손해배상 기준하자보수 대신 돈으로 받을 때청구 시(변론종결 시) 기준 산정
    유치권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해당 건물 점유 가능채무자(도급인) 소유인 경우에만 성립
    • 정답: ①

    SH님, 39번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②번(완성된 건물의 해제 불가) 지문은 실무에서도 "집을 엉망으로 지어놨으니 계약 무효로 하고 다 철거해라!"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1.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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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률: 37%)
  • 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행위에 대해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자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 사용자책임 주체 가능
    사용자의 구상권: 신의칙에 의해 제한 가능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와 제3자가 연대책임 부담
    실질적 지휘·감독관계: 도급인도 사용자책임 가능
  • 40. 사용자책임 상세 분석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vs 사용자책임 (X)

    • 틀린 이유(정답):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책임)는 이사 등 대표기관이 직무상 가한 손해에 대해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반면, 제756조(사용자책임)는 '피용자(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판례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만 적용될 뿐, 별도로 사용자책임(제756조)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두 책임은 적용 대상(대표자냐 직원이냐)이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② 대리감독자의 책임 (O)

    • 설명: 사장님 대신 현장을 관리하는 '공장장'이나 '지점장'처럼 실질적으로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제2항).

    ③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 (O)

    • 설명: 직원이 사고를 내서 회사가 대신 물어줬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네가 낸 사고니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하지만 판례는 신의칙에 따라, 회사가 얻은 이익이나 평소 안전 교육 소홀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책임을 일부 깎아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④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책임 (O)

    • 설명: 직원이 제3자와 같이 남을 다치게 했다면, 사장님도 그 제3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장님에게도, 제3자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O)

    • 설명: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책임지지 않지만(제757조),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사용자책임 성립의 3요소

    요건상세 내용비고
    사용관계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을 것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사무집행 관련성업무와 관련된 행위일 것 (외형상 판단)퇴근 후 개인적 싸움은 제외
    피용자의 과실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직원이 무과실이면 사장도 책임 없음

    .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은 물을 수 없음.

    -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가 아닐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묻는 바 두가지를 같이 물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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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원리

41.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고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1. 의견거절
  2. 한정의견
  3. 부적정의견
  4. 적정의견
  5. 재검토의견
(정답률: 29%)
  •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를 바탕으로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재무제표의 대부분은 적절하나 특정 부분에 한해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한정의견을 표명합니다.

    오답 노트

    부적정의견: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의견거절: 감사증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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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2. 종업원급여비용
  3.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4. 매출원가
  5.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정답률: 29%)
  • 비용의 성격별 분류법은 비용의 발생 원천(감가상각비, 원재료 사용액 등)에 따라 표시하는 방식이며, 매출원가는 비용을 기능(생산, 판매, 관리)에 따라 분류한 기능별 분류법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오답 노트

    매출원가: 성격별 분류가 아닌 기능별 분류 항목입니다.
  • <문제 해설>

    성격별 분류법 : 각 항목의 유형별로 구분표시 (감가상각비,원재료의 구입,운송비)

    기능별분류법 : 비용을 매출원가,물류원가,관리활동원가 같이 분류하는 방법

    이 문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인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매출원가법)'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42. 비용의 성격별 표시 해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 기업의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④ 매출원가: 옳지 않음 (기능별 분류)

      비용을 기업 내에서 어떤 역할(제조, 판매, 관리 등)을 했느냐에 따라 묶은 것을 기능별 분류라고 합니다. '매출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능'과 관련된 비용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므로 기능별 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①, ②, ③, ⑤번 항목: 옳음 (성격별 분류)

      비용을 기업 내부에서 재배분하지 않고, 비용이 발생한 원천적인 성격 그 자체(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rightarrow$ 재료비 성격

      • 종업원급여비용 $\rightarrow$ 인건비 성격

      •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rightarrow$ 감가상각성 비용 성격


    핵심 암기 포인트: 성격별 분류 vs 기능별 분류

    구분성격별 분류 (Classification by Nature)기능별 분류 (Classification by Function)
    개념비용의 원래 이름(성격) 그대로 표시비용이 사용된 **목적(기능)**에 따라 표시
    주요 항목원재료 사용액,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판관비)
    특징나누기 복잡하지 않아 객관적매출원가와 다른 비용이 구분되어 수익성 분석에 유용
    추가 공시(해당 없음)기능별 분류 시 성격별 비용 정보(주석) 추가 공시 필수

    [SH님을 위한 팁]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격별 분류: "이 돈이 뭐지?" $\rightarrow$ "원재료 산 돈이고, 직원 월급 준 돈이고, 기계 닳은 돈이야." (돈의 가공되지 않은 원래 이름)

    • 기능별 분류: "이 돈을 어디에 썼지?" $\rightarrow$ "물건 만드는 데(매출원가) 썼고, 영업하고 관리하는 데(판관비) 썼어." (회사 내 역할에 따라 쪼개놓은 이름)

    따라서 지문 중에서 혼자 '기능(목적)'을 말하고 있는 ④ 매출원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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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정전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거래가 오류없이 작성되었는지 자기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2. 총계정원장의 총액 혹은 잔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표이다.
  3. 결산 이전의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원장 및 분개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4. 복식부기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5.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더라도 계정분류, 거래인식의 누락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
(정답률: 38%)
  •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기록을 요약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보조적인 일람표일 뿐, 분개장이나 총계정원장과 같은 필수 장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결산 이전의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원장 및 분개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시산표는 필수 작성 장부가 아닙니다.
  • 시산표는 총계정원장 기록을 요약하고 검증하는 일람표로서 필수적 장부(분개장,총계정원장)로 분류되지 않으며, 결산보고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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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한국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가 ₩700일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료 수취액은?

  1. ₩500
  2. ₩600
  3. ₩700
  4. ₩800
  5. ₩900
(정답률: 38%)
  • 발생주의 기반의 손익 금액을 현금주의 수취액으로 변환하기 위해 미수금(자산)의 증감과 선수금(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현금수취액} = \text{임대료수익} + \text{미수 기초} - \text{미수 기말} + \text{선수 기말} - \text{선수 기초}$$
    ② [숫자 대입]
    $$\text{현금수취액} = 700 + 500 - 0 + 200 - 600$$
    ③ [최종 결과]
    $$\text{현금수취액} = 800$$
  • <문제 해설>
    임대료
    ---------------------------------
    미수 기초 500 미수 기말 0
    선수 기말 200 선수 기초 600
    손 익 700 현금 수취(800)
    ---------------------------------
    \1,400 \1,400

    * 미수 : 자산, 선수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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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포괄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500이고, 기말의 수정분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전시산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금액으로 가능한 것은? (순서대로 수정전시표의 선급보험료, 기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1. ₩1,300, ₩1,500
  2. ₩2,000, ₩1,700
  3. ₩2,500, ₩2,800
  4. ₩2,500, ₩3,000
  5. ₩3,000, ₩2,500
(정답률: 20%)
  • 수정분개에서 대변에 선급보험료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수정 전 금액보다 수정 후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시된 수정분개 $\text{(차변) 보험료 300 / (대변) 선급보험료 300}$에 따라, 수정전시산표의 선급보험료에서 $300$을 차감한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가 됩니다.
    따라서 수정 전 $2,000$에서 $300$을 뺀 $1,700$이 되는 구성인 ₩2,000, ₩1,700이 정답입니다.
  • 수정분개에 있어 제시된 내용의 기입오류 및 해설
    오류사항 : (차변) 보험료 3000
    정정사항 : (차변) 보험료 300
    해설 : 이 문제는 수정전후의 선급보험료 차이를 묻는 것으로서 수정전에 인식되지 않은 보험료를 인식시켜 선급보험료에서 차감수정분개하는 것으로 수정전 보다 수정후가 \300이 작은 2번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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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기말자본 금액은?

  1. ₩26,200
  2. ₩29,800
  3. ₩30,050
  4. ₩31,200
  5. ₩33,200
(정답률: 34%)
  •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 중 자본 증가 항목(주식발행, 재평가잉여금 증가)을 더하고 자본 감소 항목(당기순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자본} = \text{기초자본} + \text{주식발행액} + \text{재평가잉여금증가액} - \text{당기순손실}$
    ② [숫자 대입] $\text{기말자본} = 21,300 + 10,000 + 100 - 200$
    ③ [최종 결과] $\text{기말자본} = 31,200$
  • 자본
    ---------------------------------------------
    당기순손실 200 기초자본 21,300
    기말자본 (31,200) 주식발행 10,000
    ………………… 재평가잉여금 100
    -------------------------------------------
    31,400"…………………… 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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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2.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의 평가관점에서 현행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3.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고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것을 가정한다.
  4.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5.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품의 매입시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
(정답률: 38%)
  • 원재료 등이 투입되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는 저가법에 따른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선입선출법: 기말재고가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현행원가를 적절히 반영함
    선입선출법 가정: 먼저 매입한 자산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함
    개별법: 상호 교환 불가능한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 재화에 사용함
    이동평균법: 계속기록법을 통해 매입 시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함
  • 이 문제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선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의 정의와 재고자산 저가법(평가손실) 적용 시 원재료에 대한 예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47.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해설

    • ① 원재료의 감액(평가손실) 예외 기준: 올바름 (정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원재료의 시가(순공정가치)가 떨어졌더라도, 그 원재료를 투입해서 만들 최종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종 제품에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굳이 원재료 단계에서 평가손실을 잡아 비용을 미리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② 선입선출법과 기말재고 평가: 올바르지 않음

      선입선출법(FIFO)은 옛날에 산 것부터 먼저 팔고, 가장 최근에 산 것이 기말재고로 남는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이 현재 시장 가격(현행원가)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③ 선입선출법의 가정: 올바르지 않음

      지문에서 설명한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이 먼저 판매되고, 예전에 산 것이 기말에 남는다"는 가정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후입선출법(LIFO)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④ 상호 교환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올바르지 않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거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분리되어 생산되는 특수품(예: 맞춤형 고급 요트, 특정 건물 공사용 자재 등)은 섞어서 평균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실제 취득원가를 추적하는 개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⑤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의 구분: 올바르지 않음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장부를 계속 기록하며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입니다. 총평균법은 평소엔 수량만 적다가 기말 결산 때 한꺼번에 [총매입금액 ÷ 총매입수량]으로 한 번만 평균 단가를 냅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재고자산 원가흐름 가동 방식

    구분선입선출법 (FIFO)이동평균법총평균법
    가정옛날 자산부터 먼저 판매매입 시마다 평균을 냄기말에 통틀어 한 번에 평균을 냅니다
    기말재고 가치현행 시가를 잘 반영함시가와 비교적 유사함기중 평균값이 됨
    장부 기록 방식계속기록법/실사법 결과 동일계속기록법 필수실지재고조사법 기반

    [SH님을 위한 팁]

    회계에서 5번 지문은 아주 단골로 장난치는 문장입니다.

    • 동평균법 $\rightarrow$ 매입할 때마다 리저리 단가가 계속 바뀐다.

    • 평균법 $\rightarrow$ 한 기수(달 또는 년)의 금액을 수량으로 기말에 딱 한 번만 나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 키워드를 잡아두시면 말장난 지문에 절대 낚이지 않으실 겁니다. 원재료 저가법 예외 규정(1번 지문)은 은근히 난이도 높은 모의고사나 본 시험에서 변별력 카드로 쓰이니 이번 기회에 명확히 챙겨두세요!

    4.프로젝트 등 개별법

    5.실질재고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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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해야하므로,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보고기간을 52주로 하는 보고관행은 금지된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정답률: 32%)
  •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작성하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보고기간을 52주로 하는 보고관행이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현금흐름 정보: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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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 ₩1,655
  2. ₩1,970
  3. ₩2,375
  4. ₩2,400
  5. ₩2,725
(정답률: 31%)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당좌예금,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 등을 포함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현금및현금성자산} = \text{당좌예금} + \text{배당금지급통지표} + \text{우편환증서} + \text{타인발행수표}$
    ② [숫자 대입] $\text{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 + 455 + 315 + 200$
    ③ [최종 결과] $\text{현금및현금성자산}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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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년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1,200,000에 일괄구입하였다. 취득일 현재토지와 건물을 처분한 회사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300,000이다. (주)한국이 인식할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토지, 건물)

  1. ₩780,000, ₩120,000
  2. ₩800,000, ₩400,000
  3. ₩960,000, ₩240,000
  4. ₩1,000,000, ₩500,000
  5. ₩1,200,000, ₩300,000
(정답률: 19%)
  •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한 경우, 총 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여 인식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개별자산 원가} = \text{총 취득원가} \times \frac{\text{개별자산 공정가치}}{\text{공정가치 합계}}$$
    ② [숫자 대입]
    $$\text{토지} = 1,200,000 \times \frac{1,200,000}{1,500,000}, \text{건물} = 1,200,000 \times \frac{300,000}{1,500,000}$$
    ③ [최종 결과]
    $$\text{토지} = 960,000, \text{건물} =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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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 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4. 이해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5.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률: 25%)
  •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은 이해가능성이 아니라 비교가능성입니다.

    오답 노트

    이해가능성: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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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법으로 추정한 기말재고액은?

  1. ₩500
  2. ₩1,200
  3. ₩1,500
  4. ₩1,700
  5. ₩2,200
(정답률: 25%)
  • 매출총이익법을 이용해 기말재고액을 추정하며, 이때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주어졌으므로 매출액을 $1 + \text{이익률}$로 나누어 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재고} = (\text{기초재고} + \text{매입액}) - \frac{\text{매출액}}{1 + \text{이익률}}$$
    ② [숫자 대입]
    $$\text{기말재고} = (2,200 + 4,300) - \frac{6,000}{1 + 0.2}$$
    ③ [최종 결과]
    $$\text{기말재고} = 1,500$$
  • 재고자산
    -----------------------------------------
    기초재고 \2,200 매출원가 (\5,000)
    매 입 액 4,300 기말재고 1,500
    -----------------------------------------
    \6,500 \6,500

    매출원가 : 6,000/(1+0.2) = \5,000 (매출총이익률로 계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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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한국은 ₩1,000인 기계장치를 신용조건 2/10, n/60으로 외상취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1. ₩980
  2. ₩1,000
  3. ₩1,010
  4. ₩1,060
  5. ₩1,080
(정답률: 28%)
  • 자산의 취득원가는 현금구매가격에 취득 직접 관련 원가를 가산하며, 매입할인 조건인 경우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용 이후 발생한 유지비와 재배치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취득원가} = (\text{구입금액} - \text{매입할인}) + \text{설치비}$$
    ② [숫자 대입]
    $$\text{취득원가} = (1,000 - 20) + 80$$
    ③ [최종 결과]
    $$\text{취득원가} = 1,060$$
  • 매입할인 : 1,000 X 0.02 = 20(10일 이내 지급으로 2% 할인받느다)
    취득원가 : 1,000 -20 + 80 = \1,060

    사용이후 지출된 유지비와일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당기비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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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한국은 현금 ₩100,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고 (주)대한을 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1. ₩30,000
  2. ₩50,000
  3. ₩70,000
  4. ₩90,000
  5. ₩100,000
(정답률: 23%)
  •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영업권} = \text{이전대가} - (\text{자산 공정가치} - \text{부채 공정가치})$$
    ② [숫자 대입]
    $$\text{영업권} = 100,000 - (190,000 - 120,000)$$
    ③ [최종 결과]
    $$\text{영업권} = 30,000$$
  • <문제 해설>
    순자산 공정가치 : 자산 190,0000 - 부채(120,000) = \70,000
    영업권 : 이전대가(100,000) - 순자산의 공정가치(70,000)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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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2.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4.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없다.
(정답률: 28%)
  •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해당 자산이 속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여 선택적 재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를 방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계속 갱신된다면 순차적 재평가 가능
    최초원가가 아닌 재평가일의 장부금액을 조정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우선 상계 후 나머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제거 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가능
  • 1.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2.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재평가일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4.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우선 상계하고 차액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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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설비자산(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에 취득하였다. 20×3년 초 ₩10,000을 지출하여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잔존내용연수는 3년으로 재추정되었으며 잔존가치는 변화가 없다. 20×4년 초 설비자산을 ₩1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1,167
  2. ₩2,167
  3. ₩3,950
  4. ₩4,950
  5. ₩5,500
(정답률: 21%)
  • 문제 해설>
    x1년 7월 ~ x2년 7월 감가상각비 = (20000-2000) * 4/10 = 7200 (연수 합계법 = 내용연수(4년) / 4*5 /2 )
    x3년 감가 상각비 = (200000-2000)* 3/10 * 6/12 (6개월) = 2700
    x3년 장부 금액 = 200000 - 9900 = 10100
    10000원 지출하여 잔존 내용 연수 3년 x3년도 장부 금액 = 10100 + 10000 = 20100
    x4년 감가상각비 = (20100-2000) 3 / 6 = 9050 (내용연수 3년 / 3*4 /2)
    x4년 장부 금액 = 20100 - 9050 = 11050
    처분이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15000 - 11050 = 3950
  •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하고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1. $20\times1$년 7월 ~ $20\times2$년 7월 감가상각비:
    ① [기본 공식] $\text{감가상각비} = (\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 \times \frac{\text{잔존내용연수}}{\text{연수합계}}$
    ② [숫자 대입] $(20,000 - 2,000) \times \frac{4}{10} = 7,200$
    ③ [최종 결과] $7,200$
    2. $20\times3$년 초까지의 추가 상각(6개월분):
    ① [기본 공식] $\text{감가상각비} = (\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 \times \frac{3}{10} \times \frac{6}{12}$
    ② [숫자 대입] $(20,000 - 2,000) \times \frac{3}{10} \times \frac{6}{12} = 2,700$
    ③ [최종 결과] $2,700$
    3. $20\times3$년 초 자본적 지출 후 장부금액:
    ① [기본 공식] $\text{장부금액} = \text{취득원가} - \text{누적상각액} + \text{자본적지출}$
    ② [숫자 대입] $20,000 - (7,200 + 2,700) + 10,000 = 20,100$
    ③ [최종 결과] $20,100$
    4. $20\times4$년 초 처분 직전 장부금액:
    ① [기본 공식] $\text{감가상각비} = (\text{수정장부금액} - \text{잔존가치}) \times \frac{3}{6}$
    ② [숫자 대입] $(20,100 - 2,000) \times \frac{3}{6} = 9,050$
    ③ [최종 결과] $\text{장부금액} = 20,100 - 9,050 = 11,050$
    5. 처분이익 계산:
    ① [기본 공식] $\text{처분이익} = \text{처분금액} - \text{장부금액}$
    ② [숫자 대입] $15,000 - 11,050 = 3,950$
    ③ [최종 결과]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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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0에 구입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공정가치모형 선택)하였다. 20×3년 초이 건물을 외부에 ₩19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손익은?

  1. 손실 ₩15,000
  2. 손실 ₩5,000
  3. ₩0
  4. 이익 ₩25,000
  5. 이익 ₩35,000
(정답률: 28%)
  •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기말 공정가치를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의 손익은 처분금액과 직전 평가 시점의 장부금액(공정가치)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Gain/Loss = Disposal Value - Book Value$
    ② [숫자 대입] $Gain/Loss = 195,000 - 170,000$
    ③ [최종 결과] $Gain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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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70일 때, 기중 실제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단, 대손확정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파악되었으며, 기중 현금으로 회수된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없다.)

  1. ₩120
  2. ₩150
  3. ₩220
  4. ₩250
  5. ₩270
(정답률: 25%)
  • 대손충당금 계정의 증감 원리를 이용하여 기중 대손 확정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초 잔액} + \text{당기 설정액} - \text{기중 대손 확정액} = \text{기말 잔액}$
    ② [숫자 대입]: $150 + 70 - X = 100$
    ③ [최종 결과]: $X = 120$
  • <문제 해설>
    기초 대손충당금 150 + 당기 대손상각비 70 = 기말 대손충당금 100 + 기중 대손 확정액 ?
    기중 대손 확정액 120

    (감소) 대손충당금 (증가)
    --------------------------------------
    대손 X / 기초 150
    기말 100 /설정 70
    -------------------------------------
    X = 1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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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주)대한의 주식 1,000주(액면가액 ₩7,000)를 주당 ₩7,500에 매입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 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9월 초 (주)대한의 주식 400주를 주당 ₩8,500에 처분하였고,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8,000이다.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이익은?

  1. ₩500,000
  2. ₩700,000
  3. ₩1,000,000
  4. ₩1,200,000
  5. ₩1,500,000
(정답률: 2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당기이익은 '처분손익'과 '기말 평가손익'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① [처분손익]: $400 \times (8,500 - 7,500) = 400,000$
    ② [평가손익]: $(1,000 - 400) \times (8,000 - 7,500) = 300,000$
    ③ [최종 결과]: $400,000 + 300,000 = 700,000$
  • 1,000ㅡㅡㅡㅡㅡㅡ 9월초 400주 처분. 400,000
    (7,500)ㅡㅡㅡㅡㅡ12월말 600주 평가. 300,0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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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한국은 20×1년 초 만기보유 목적으로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를 ₩1,049,732에 구입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발행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 초 동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계산된 금액은 소수점 이하의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034,705
  2. ₩1,043,764
  3. ₩1,055,699
  4. ₩1,064,759
  5. ₩1,154,705
(정답률: 29%)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더하고 액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장부금액} = \text{기초장부금액} + (\text{기초장부금액} \times \text{유효이자율}) - (\text{액면금액} \times \text{표시이자율})$$
    ② [숫자 대입]
    $$\text{기말장부금액} = 1,049,732 + (1,049,732 \times 0.10) - (1,000,000 \times 0.12)$$
    ③ [최종 결과]
    $$\text{기말장부금액} = 1,034,705$$
  • 문제 해설>
    *현금수취액 : 액면가 1,000,000 × 표시이자율 연12% = 액면이자액 120,000
    *유효이자액 : 장부금액 1,049,732 × 유효이자율 연 10% = 유효이자액 104,973
    *할증차감상각액(AC금융자산증가액) : 유효이자액 104,973 - 액면이자액 120,000 = 상각액 (15,027)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장부금액 : 기초장부금액 1,049,732 - 할증차감상각액 15,027 = 장부금액 1,0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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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년 초 (주)한국은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 ₩2,500을 수령하여 ₩10,000의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구입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 ₩1,500
  2. ₩1,750
  3. ₩2,000
  4. ₩2,250
  5. ₩2,500
(정답률: 28%)
  •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감가상각비} = \frac{\text{취득원가} - \text{정부보조금}}{\text{내용연수}}$$
    ② [숫자 대입]
    $$\text{감가상각비} = \frac{10,000 - 2,500}{5}$$
    ③ [최종 결과]
    $$\text{감가상각비}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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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이나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고 주석으로만 기재될 수 있다.
  2.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3.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4.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5.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25%)
  •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세후 이율 $\rightarrow$ 세전 이율
  • 문제 해설>

    세전이율

    제62번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장난을 치기 아주 좋은 '세전'과 '세후'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6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해설

    • ① 재무상태표 표시 여부: 옳음

      •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할 뿐, 부채의 요건(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의무, 유출 가능성 높음,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본문에 '부채'로 당당히 기록합니다.

      • 우발부채: 의무가 존재할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거나 금액을 제대로 잴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재무상태표에는 적지 못하고, 주석으로만 공시합니다.

    • ② 현재가치 평가 시 할인율: 옳지 않음 (정답)

      • K-IFRS 기준서에 따르면, 충당부채의 명목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한 세전 이율(Pre-tax rate)이어야 합니다. 시험에서 '세후 이율'로 자주 바꾸어 출제하는 대표적인 함정 문구입니다.

    • ③ 최선의 추정치 측정: 옳음

      • 충당부채로 장부에 적을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이어야 합니다. 통계적 기댓값이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일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 ④ 우발부채의 지속적 평가: 옳음

      •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돈이 나갈 확률이 낮아 주석(우발부채)으로만 처리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Probable, 대략 50% 초과)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 ⑤ 예상 자산처분이익의 고려 제외: 옳음

      • 충당부채를 유발한 사건(예: 공장 폐쇄 및 복구의무)과 관련하여 나중에 공장 부지나 기계를 팔아 이익(자산처분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 처분이익을 미리 감안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깎아서 기록하면 안 됩니다. 부채는 부채대로 전액 잡고, 처분이익은 나중에 실제 처분했을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자원의 유출 가능성에 따른 회계처리

    회계에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확률)에 따라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표로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유출 가능성 (확률)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신뢰성 있는 측정 불가능
    매우 높음 ($>50\%$)충당부채 (재무상태표 본문 표시)우발부채 (주석 공시)
    가능성 있음 ($5\% \sim 50\%$)우발부채 (주석 공시)우발부채 (주석 공시)
    가능성 거의 없음 ($<5\%$)공시 생략 (아무것도 안 함)공시 생략 (아무것도 안 함)

    [SH님을 위한 팁]

    회계원리 말문제에서 "할인율은 세전 이율이다"라는 규정은 충당부채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사용가치 계산 시) 등 K-IFRS 전반에 걸쳐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회계에서는 세금 효과(법인세 등)를 고려하기 전의 순수한 자산·부채 가치를 먼저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산이나 이론 문제에서 할인율 뒤에 '세전'이 붙었는지를 눈여겨보는 습관을 지니시면 오답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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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2.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3. 대여금과 차입금
  4. 투자사채와 사채
  5. 선급금과 선수금
(정답률: 35%)
  • 제63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 문제는 회계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정의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거의 매회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6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구분 해설

    K-IFRS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줄 의무가 있는가'입니다.

    • ①, ②, ③, ④번 항목 (금융상품에 해당):

      • 매출채권/매입채무, 받을어음/지급어음, 대여금/차입금, 투자사채/사채는 모두 미래에 '현금'을 받거나 주기로 계약된 권리와 의무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 ⑤ 선급금과 선수금 (비금융상품 - 정답):

      • 선급금(자산): 돈을 미리 준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것은 현금이 아니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입니다.

      • 선수금(부채): 돈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미래에 줘야 할 것은 현금이 아니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입니다.

      • 이처럼 계약의 결과가 현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로 이행되는 항목들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비금융자산 / 비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금융 vs 비금융 자산·부채 구분

    시험에서 다음 항목들을 섞어놓고 금융자산(부채)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정답 카드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구분금융자산 / 금융부채 (현금 오고 감)비금융자산 / 비금융부채 (물건/서비스 오고 감)
    자산 (Asset)매출채권, 받을어음, 대여금, 투자사채, 미수금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유형자산
    부채 (Liability)매입채무,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법적의무)

    [SH님을 위한 팁]

    이 개념을 외우실 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 손에 현금이 쥐어지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은 나중에 공사업체가 공사를 완료(용역 제공)해 주면 사라지는 계정이지, 그 업체로부터 다시 현금을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미수관리비(미수금)'는 나중에 입주민에게 진짜 '현금'으로 받아낼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됩니다.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들(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대표적인 비금융 항목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선급금과 선수금은 미래에 현금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로 주고받는 권리와 의무이므로 비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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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주)대한과 공장건설을 위한 건설계약을 ₩1,200,000에 체결하였다. 총 공사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일 때, (주)한국의 20×2년 공사이익은? (단, 동 건설계약의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발생한누적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한다.)

  1. ₩50,000
  2. ₩100,000
  3. ₩150,000
  4. ₩250,000
  5. ₩400,000
(정답률: 15%)
  • 진행기준에 따라 누적공사이익을 계산한 후, 전기까지 인식한 이익을 차감하여 당기 공사이익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당기공사이익} = (\text{총계약금액} \times \text{누적진행률}) - \text{누적발생원가} - \text{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이익}$$
    ② [숫자 대입]
    $$\text{20x2년 누적공사이익} = (1,200,000 \times \frac{200,000 + 400,000}{200,000 + 400,000 + 300,000}) - (200,000 + 400,000) = 800,000 - 600,000 = 200,000$$
    $$\text{20x1년 공사이익} = (1,200,000 \times \frac{200,000}{200,000 + 600,000}) - 200,000 = 300,000 - 200,000 = 100,000$$
    ③ [최종 결과]
    $$\text{20x2년 공사이익} = 200,000 - 100,000 = 100,000$$
  • <문제 해설>
    X1 X2
    --------------------------------
    200.000 600,000
    누적진행율 --------- = 25% ---------- = 66.7%
    800,000 900,000

    공사이익 1,200,000 x 0.25 = 1,200,000 x 0.667 =
    300,000 800,000

    공사원가 200,000 400,000
    공사이익 300,000 - 200,000 = 500,000 - 400,000 =
    100,000 100,000

    800,000 - 300,000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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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1. 거래처 직원 접대 후 즉시 현금 지출
  2. 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3. 판매사원용 피복 구입 후 즉시 배분
  4. 영업부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5. 토지(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세 지출
(정답률: 34%)
  • 제65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출된 돈이 당기의 '비용(당기순이익 감소)'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자산의 '취득원가(자산 증가)'로 처리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65. 당기순이익 변화 거래 해설

    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려면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각 지문이 비용인지 자산인지 분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① 거래처 직원 접대 (비용 발생):

      • 분개: (차) 접대비(비용) XXX / (대) 현금 XXX

      • 거래처 접대비는 대표적인 판매비와관리비(비용) 항목이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② 영업용 건물 감가상각비 인식 (비용 발생):

      • 분개: (차) 감가상각비(비용) XXX /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 현금 지출은 없지만,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래이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③ 판매사원용 피복 구입 후 배분 (비용 발생):

      • 분개: (차) 복리후생비(비용) XXX / (대) 현금 등 XXX

      •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유니폼이나 피복비는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④ 영업부 직원 급여 미지급 (비용 발생):

      • 분개: (차) 급여(비용) XXX / (대) 미지급급여(부채) XXX

      • 회계는 현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발생기준'을 따릅니다. 직원이 일을 해서 급여 줄 의무가 생겼으므로, 돈을 안 줬더라도 '급여'라는 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⑤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출 (자산 취득원가 포함 - 정답):

      • 분개: (차) 토지(자산) XXX / (대) 현금 XXX

      •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이나 등록면허세 같은 부대비용은 '세금과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몸값(취득원가)에 그대로 포함시킵니다. 즉, 자산의 교환일 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

    유형자산을 살 때 들어가는 돈 중 무엇이 자산이 되고 무엇이 비용이 되는지 정리해 두시면 1초 만에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이익 변동 X)당기 비용으로 처리 (이익 감소 O)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중 내는 세금)
    * 매입취득 관련 운반비, 하역비* 자산을 정상 가동한 이후의 관리비, 수리비
    * 설치비, 시운전비 (정상 작동 확인용)* 직원의 실수로 인한 파손 수리비
    * 토지 취득 시 기존 건물 철거비*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SH님을 위한 팁]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낸 취득세는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안 되고, 차량운반구라는 '자산' 금액에 얹어서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반면,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동차세나 건물 재산세는 자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것이므로 그때그때 '비용' 처리를 합니다.

    "살 때 들어간 필수 비용은 자산,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돈은 비용!

  • 토지의 취득세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당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문제 해설>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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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중거래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률: 32%)
  • 가수금은 임시 계정인 가계정으로 결산 전까지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좌차월은 실질적으로 단기차입금에 해당하여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합산 표시됩니다.
  • 임시계정 물어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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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재무활동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
  2.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3.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4.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5.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정답률: 23%)
  • 제67번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 문제는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앞서 푸셨던 72번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정답 카드로 쓰였습니다.


    67. 현금흐름표의 활동별 분류 해설

    • ①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현금흐름: 옳지 않음 (정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은 일반 기업의 재고자산과 유사한 성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자산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현금흐름표의 3대 분류: 옳음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변동을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세 가지 범주로 명확히 나누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유·무형자산의 처분 (투자활동): 옳음

      생산에 사용하던 기계, 건물(유형자산)이나 특허권(무형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의 처분이므로 전형적인 투자활동에 해당합니다.

    • ④ 차입금의 상환 (재무활동): 옳음

      은행에서 빌린 돈(차입금)을 갚거나 사채를 상환하는 등 자금의 조달 및 상환과 관련된 거래는 기업의 자본 구조를 변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재무활동으로 분류됩니다.

    • ⑤ 법인세 현금흐름의 원칙: 옳음

      법인세 납부로 인한 현금흐름은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그 세금이 특정 투자활동(예: 건물 매각 시 발생한 세금)이나 재무활동에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현금흐름표 마스터 가이드

    분류판단 기준주요 항목 예시
    영업활동주된 영업 및 기타 활동매출 대금 유입, 급여 지급, 단기매매유가증권 매매, 법인세 납부
    투자활동투자 및 비유동자산 거래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대여금의 집행 및 회수
    재무활동자금 조달 및 상환 관련주식 발행(증자), 차입금 차입/상환, 사채 발행/상환, 배당금 지급

    [SH님을 위한 팁]

    혹시 앞서 푸셨던 72번 문제의 2번 지문이 기억나시나요?

    72번 문제 2번 지문: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 $\rightarrow$ 영업활동

    72번에서는 영업활동 항목으로 올바르게 출제되었던 개념이, 이번 67번 문제에서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라며 오답 덫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자산의 단기매매 목적 거래가 영업활동에 속한다는 논리는 현금흐름표 단골 출제 포인트이니 꼭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처분: 투자활동
    차입금 상환: 재무활동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유가증권 영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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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는? (단, 계산의 편의상 1년은 360일,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이다.)

  1. ₩350,000
  2. ₩400,000
  3. ₩450,000
  4. ₩500,000
  5. ₩550,000
(정답률: 23%)
  • 재고자산 보유기간을 통해 재고자산회전율을 먼저 구한 뒤, 이를 평균재고자산과 곱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원가} = \text{평균재고자산} \times \frac{360}{\text{재고자산보유기간}}$$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원가} = \frac{90,000 + 210,000}{2} \times \frac{360}{120}$$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원가} = 450,000$$
  • 재고자산
    ---------------------------------------------
    기초재고 \90,000 매출원가 \450,000
    매입액 570,000 기말재고 210,000

    -------------------------------------------
    660,000 660,000

    매출원가 450,000
    재고자산회전율 : -------------------- = 3회
    평균재고자산 150,000 (90,000+210,000)/2

    360잏
    재고자산보유(회전)기간 : --------- = 120일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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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한국의 유동비율은 150%, 당좌비율은 70%이다. (주)한국이 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비율이 120% 이상이고 당좌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주)한국이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으로 옳은 것은?

  1.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매입한다.
  2. 장기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한다.
  3. 외상거래처의 협조를 구해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현금화한다.
  4. 단기매매금융자산(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현금비중을 줄인다.
  5. 재고자산 판매를 통해 현금을 조기 확보하고 재고자산을 줄인다.
(정답률: 22%)
  • 현재 유동비율은 $150\%$로 기준($120\%$이상)을 충족하지만, 당좌비율은 $70\%$로 기준($100\%$이상)에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판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면, 유동자산 내에서 재고자산이 감소하고 당좌자산(현금)이 증가하므로 유동자산 총액은 변하지 않아 유동비율은 $150\%$로 유지되지만, 당좌자산의 증가로 인해 당좌비율은 상승하여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5.재고자산 판매를 통해 현금을 조기 확보하고 재고자산을 줄이면 현금(당좌자산)이증가하여 당좌비율이 증가, 그러나 재고자산 감소와 현금증가는 유동자산이 불변하므로 유동자산 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비율은 불변하므로 150%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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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의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계산된 금액은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사채 발행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2. 사채 발행시 인식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33,801이다.
  3. 20×1년 말 상각후 사채의 장부금액은 ₩937,727이다.
  4. 20×2년 말 사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정에 대체되는 이자비용은 ₩117,857이다.
  5. 20×3년 1월 1일 사채 전부를 ₩980,000에 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이익은 ₩2,143이다.
(정답률: 29%)
  • 사채의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여 상환 시점의 장부금액과 상환가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0x3년 1월 1일의 장부금액은 20x2년 말의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이는 액면금액인 $1,000,000$에 수렴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산된 20x3년 1월 1일의 장부금액은 $982,143$이며, 이를 $980,000$에 상환했으므로 상환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기본 공식] $사채상환이익 = 장부금액 - 상환가액$
    ② [숫자 대입] $사채상환이익 = 982,143 - 980,000$
    ③ [최종 결과] $사채상환이익 =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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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한국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500,000일 때,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1. ₩420,000
  2. ₩450,000
  3. ₩520,000
  4. ₩540,000
  5. ₩570,000
(정답률: 23%)
  •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입니다. 현금흐름표의 간접법 원리를 이용하여 가감 항목을 반대로 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당기순이익 = 영업활동현금흐름 - (자산감소 + 부채증가) + (자산증가 + 부채감소)$
    ② [숫자 대입] $당기순이익 = 500,000 - (40,000) + (50,000 + 20,000 + 20,000 + 30,000)$
    ③ [최종 결과] $당기순이익 = 520,000$
  • <문제 해설>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당기순이익 계산시 현금흐름을 반대로

    ----------------------------------------------------------
    당기순이익 \520,000 영업활동현금흐름 \500,000
    재고자산감소 40,000 매출채권(순액)증가 5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 미수임대료의 증가 20,000
    "………………………….. 매입채무의감소 20,000
    ----------------------------------------------------------
    590,000 ……………………….. 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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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는? (단, 각 거래는 상호독립적이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정당한 것으로 가정한다.)

  1. 중간배당(현금배당) ₩100,000을 실시하였다.
  2. 액면금액이 주당 ₩5,000인 주식 25주를 ₩4,000에 할인발행하였다.
  3. 자기주식(액면금액 주당 ₩5,000) 25주를 주당 ₩4,000에 취득하였다.
  4. 당기순손실 ₩100,000이 발생하였다.
  5. 당기 중 ₩2,100,000에 취득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액은 ₩2,000,000이다.
(정답률: 27%)
  • 주식의 발행은 발행가액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되는 거래이므로 자본이 증가합니다.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인발행의 경우에도 현금이 유입되어 전체 자본은 증가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중간배당(현금배당): 자산과 자본의 감소
    자기주식 취득: 자본의 차감 항목 증가로 인한 자본 감소
    당기순손실 발생: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자본 감소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하락: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발생으로 인한 자본 감소
  • 2. 액면금액이 주당 ₩5,000인 주식 25주를 ₩4,000에 할인발행하였다.
    싸게 발행했건 비싸게 발행했건 현금이 들어오니 자본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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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3배일 때 기초재공품 원가는?

  1. ₩400,000
  2. ₩450,000
  3. ₩500,000
  4. ₩550,000
  5. ₩600,000
(정답률: 21%)
  • 제조원가 명세서의 흐름을 통해 기초재공품 원가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당기총제조원가와 재공품 계정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먼저 전환원가(가공원가) $600,000$에서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3배이므로, 직접노무원가는 $600,000 \times \frac{1}{4} = 150,000$, 제조간접원가는 $600,000 \times \frac{3}{4} = 450,000$입니다. 따라서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100,000$ + 직접노무원가 $150,000$ + 제조간접원가 $450,000 = 700,000$이 됩니다.
    기초재공품 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② [숫자 대입] $기초재공품 + 700,000 - 250,000 = 1,000,000$
    ③ [최종 결과] $기초재공품 = 550,000$
  • <문제 해설>
    재고품
    ---------------------------------------------------
    기초재공품 \550,000 제품제조원가 \1,000,000
    직접재료원가 100,000 기말재공품 250,000
    직접노무원가 150,000
    제조간접원가 450,000
    -----------------------------------------------------
    \1,250,000 \1,250,000

    전환원가(가공원가) 600,000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원가 : 600,000 X 3/4 = 450,000
    직접노무원가 : 600,000 X 1/4 = 150.000
    기본원가 250,000 : 직접재료원가 100,000 + 직접노무원가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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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제조부문 X와 Y를 가지고 있다. 단계배부법을 적용할 때 제조부문 X에 집계된 부문원가 총액은? (단, 보조부문 B부터 배부한다.)

  1. ₩71,400
  2. ₩73,670
  3. ₩75,750
  4. ₩76,400
  5. ₩77,600
(정답률: 17%)
  • 배부법에 따라 보조부문 B부터 배부합니다. 먼저 부문공통원가 40,000원을 배부기준(kWh)에 따라 배분하면 X부문은 $40,000 \times (300/1,000) = 12,000$원을 배분받습니다.
    ① [B부문 배부액] $(26,000) \times 0.4 = 10,400$
    ② [A부문 배부액] $(12,000 + 26,000 \times 0.3) \times 0.6 = 11,880$
    ③ [X부문 총액] $30,000 + 12,000 + 10,400 + 11,880 = 64,280$
    ※ 제공된 정답 75,750원은 계산 과정이나 데이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단계배부법의 논리는 보조부문 순차 배분 후 제조부문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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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달 직접재료 600kg을 ₩240,000에 구입하였고, 이 가운데 450kg을 제품생산에 투입하였다. 제품단위당 표준직접재료수량은 4.0kg이며, 예산 생산량은 150단위이다. 직접재료원가의 가격 차이는 ₩4,500(유리)이었고, 수량차이는 ₩13,940(불리)이었다. 실제 생산량은? (단, 가격차이 분석시점을 분리하지 않는다.)

  1. 104단위
  2. 108단위
  3. 110단위
  4. 118단위
  5. 121단위
(정답률: 7%)
  • 수량차이 공식을 통해 실제 생산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투입단가($AP$)는 $240,000 / 600 = 400$이며, 가격차이가 4,500 유리하므로 표준단가($SP$)는 $400 + (4,500 / 450) = 410$입니다.
    ① [수량차이 공식] $\text{Diff} = SP \times (AQ - SQ)$
    ② [숫자 대입] $13,940 = 410 \times (450 - 4 \times Q)$
    ③ [최종 결과] $Q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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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회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원가로서 의사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2. 관련범위 내에서 혼합원가는 조업도가 0이라도 원가는 발생한다.
  3.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도 감소한다.
  4.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5. 통제가능원가란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정답률: 21%)
  • 혼합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함께 존재하는 원가로, 조업도가 0인 상태에서도 기본요금 성격의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기회원가: 의사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함
    단위당 고정원가: 생산량 감소 시 증가함
    단위당 변동원가: 생산량 증가와 관계없이 일정함
    통제가능원가: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원가임
  • 혼합원가는 고정비요소와 변동비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원가로 준변동원가 라고도 한다.
    기본요금이 있는 전기, 수도요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업도가 "0"인 경우에도 기본요금이 발생한다.

    1. 기회원가는 최선을 선택함으로써 희생되 차선에서 유입될 현금흐름으로 의사결정시 고려.
    2. 관련범위 내에서 혼합원가는 조업도가 0이라도 원가는 발생한다.
    3.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도 증가한다.
    4.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도 일정한다.
    5. 통제가능원가란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는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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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20×1년도 예산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40,000이다.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700,000이고, ₩180,000이 과대배부되었다.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 16,250시간
  2. 18,605시간
  3. 24,450시간
  4. 25,625시간
  5. 27,500시간
(정답률: 13%)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은 실제 발생액에 과대배부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예정배부율로 나누면 실제 조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예정배부율] $\text{Rate} = \frac{640,000}{20,000} = 32$
    ② [실제 조업도] $\text{Hours} = \frac{700,000 - 180,000}{32}$
    ③ [최종 결과] $\text{Hours} = 16,250$
    ※ 정답지 27,500시간은 계산상 오류가 있으며, 주어진 조건(실제발생 700,000, 과대배부 180,000, 예정배부율 32)에 따른 정답은 16,25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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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 완성도 6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원가계산결과 정상공손원가가 ₩32,000이었다면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1. ₩25,600
  2. ₩26,240
  3. ₩26,760
  4. ₩27,200
  5. ₩27,560
(정답률: 16%)
  •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이 이미 검사시점(60%)을 통과했으므로, 당기 투입분 중 검사를 통과한 수량에만 정상공손원가를 배분합니다.
    배분 대상 수량은 당기 완성분(당기완성량 820개 - 기초재공품 100개 = 720개)과 검사시점을 통과한 기말재공품(180개)의 합계인 900개입니다.
    $$\text{배분액} = 32,000 \times \frac{720}{900}$$
    $$\text{배분액} = 32,000 \times 0.8$$
    $$\text{배분액} = 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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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한국은 20×1년도 예산자료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만약 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37,500
  2. ₩220,000
  3. ₩302,500
  4. ₩380,500
  5. ₩440,000
(정답률: 10%)
  • 판매량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며, 이때 영업이익의 증가분은 증가한 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영업이익 증가액} = (\text{기존 매출액} \times \text{판매량 증가율}) \times \text{공헌이익률}$$
    ② [숫자 대입]
    $$\text{영업이익 증가액} = (5,000,000 \times 0.2) \times 0.44$$
    ③ [최종 결과]
    $$\text{영업이익 증가액} = 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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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한국은 20×1년 초 설립되었으며, 20×1년도에 제품 45,000단위를 생산할 계획이다. 제품은 하나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며,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 제품 단위당 원재료 3kg이 필요하고, kg당 구입가격은 ₩2이다. 기말원재료와 기말재공품으로 23,000kg과 2,000단위를 보유할 계획이다. 20×1년도 원재료 구입예산은?

  1. ₩212,000
  2. ₩270,000
  3. ₩294,000
  4. ₩316,000
  5. ₩328,000
(정답률: 13%)
  • 원재료 구입량은 생산에 필요한 소요량에 기말 재고량을 더하고 기초 재고량을 빼서 계산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기초 재고 언급이 없으므로 0으로 처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구입예산} = ((\text{생산량} \times \text{단위당 소요량}) + \text{기말원재료}) \times \text{단가}$$
    ② [숫자 대입]
    $$\text{구입예산} = ((45,000 \times 3) + 23,000) \times 2$$
    ③ [최종 결과]
    $$\text{구입예산} = 3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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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3.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4. 조적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5.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정답률: 51%)
  • Gemini의 응답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번입니다. SH님, 실무에서 접하시는 시설 관리 및 건축 설계 기준(KDS 41 10 15)을 바탕으로 각 지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81. 건축물 하중(Load)에 관한 설명

    ①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Dead Load)에 포함하지 않는다. (X)

    • 설명: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구조체뿐만 아니라, 구조체에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는 모든 요소의 무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벽체 마감재, 바닥 마감재, 천장재 등은 고정하중에 포함됩니다.

    ②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X)

    • 설명: 풍하중(Wind Load)은 설계풍압과 유효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바람을 받는 면적(수압면적)에 압력이 가해지는 힘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X)

    • 설명: 지진하중과 풍하중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힘이므로 단기하중에 해당합니다. 장기하중은 고정하중이나 지속적인 적재하중처럼 건물 수명 내내 작용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④ 조적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O)

    • 설명(정답): 조적조(벽돌이나 블록)로 된 칸막이벽은 한 번 설치하면 위치를 옮기기 어렵고 자중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를 설계할 때는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위치 이동이 쉬운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적재하중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X)

    • 설명: 국가건설기준에 따르면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 기준은 100년 재현기간의 최심적설깊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계수를 적용합니다.)


    [핵심 요약] 건축물 하중의 분류

    하중 종류주요 내용분류
    고정하중(D)구조체, 마감재, 칸막이벽, 고정 설비 등장기하중
    적재하중(L)사람, 가구, 가동성 집기 등장기하중
    적설하중(S)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단기하중
    풍하중(W)바람에 의해 건물 외벽에 가해지는 압력단기하중
    지진하중(E)지반 운동으로 인한 관성력단기하중
  • 조적조 칸막이벽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고정하중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마감재 자중: 고정하중에 포함됨
    풍하중: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
    지진하중: 단기하중에 포함
    기본지상적설하중: 재현기간 10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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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접합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2.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강접합해서 삼각형의 형상으로 만든 구조이다.
  3. 플랫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다.
  4.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을 전달하게 하는 구조이다.
  5.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정답률: 42%)
  •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강접합이 아닌 핀접합(회전 가능한 접합)하여 삼각형 형상으로 만든 구조입니다.

    오답 노트

    라멘 구조: 기둥과 보의 강접합 구조
    플랫슬래브: 보가 없는 구조
    아치 구조: 압축력 전달 구조
    내력벽식: 내력벽과 바닥판으로 하중 전달
  • 82. 건축 구조 형식별 특징 분석

    ① 라멘(Rahmen) 구조 (O)

    • 설명: 독일어로 '틀'이라는 뜻으로, 기둥과 보를 **강접합(Moment Connection)**하여 일체화시킨 구조입니다. 수평력(지진, 바람)과 수직 하중을 기둥과 보의 휨 강성으로 견딥니다.

    ② 트러스(Truss) 구조 (X)

    • 설명(정답): 트러스 구조는 부재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엮어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부재의 접합부를 **강접합이 아닌 '핀 접합(Pin Joint)'**으로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부재에는 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축력(인장력과 압축력)**만 전달됩니다.

    ③ 플랫슬래브(Flat Slab) 구조 (O)

    • 설명: 보(Beam) 없이 바닥판(Slab)이 직접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층고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둥 주위의 뚫림 전단(Punching Shear)에 취약해 지판(Drop Panel)이나 주두(Column Capital)를 보강하기도 합니다.

    ④ 아치(Arch) 구조 (O)

    • 설명: 개구부 상부의 하중을 곡선 형태를 통해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부재 내부에 인장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돌이나 벽돌처럼 압축력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형식입니다.

    ⑤ 내력벽식 구조 (O)

    • 설명: 보와 기둥 없이 **벽체와 바닥판(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되며, 공간 구성의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시공성이 좋고 경제적입니다.


    [핵심 요약] 구조별 하중 전달 방식 비교

    구조 형식주요 부재접합 방식주요 응력
    라멘기둥, 보강접합휨, 전단, 축력
    트러스직선 부재핀 접합축력 (인장, 압축)
    벽식벽, 슬래브일체식압축, 전단
    아치곡선 부재-압축력

    트러스 구조 : 삼각형이 연속된 그물형상의 구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 사람의 관절처럼 자유롭게 회전할수 있도록 하는 접합)해서 삼각형의 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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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2. 샌드 드레인(sand drain)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3. 오픈 컷(open cut)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파기하는 공법이다.
  4. 슬러리 월(slurry wall)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5. 탑 다운(top down) 공법은 넓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다.
(정답률: 50%)
  • Gemini의 응답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번입니다. SH님, 이 문제는 도심지 공사에서 자주 쓰이는 역타 공법(Top-down)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83. 기초 및 지하층 공사 공법 분석

    ① RCD (Reverse Circulation Drill, 역순환 굴착) 공법 (O)

    • 설명: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공법입니다. 드릴 파이프 내부로 흙탕물(슬러리)을 흡입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굴착 깊이에 제한이 적어 초고층 빌딩이나 교량 기초 등 깊은 심도 시공에 유리합니다.

    ② 샌드 드레인 (Sand Drain) 공법 (O)

    • 설명: 연약한 점토 지반에 모래 기둥을 설치하여 지반 속의 물을 빨리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는(압밀) 공법입니다.

    ③ 오픈 컷 (Open Cut) 공법 (O)

    • 설명: 별도의 흙막이 벽체 없이 경사면의 **안식각(흙이 무너지지 않는 각도)**을 유지하며 파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④ 슬러리 월 (Slurry Wall, 지하연속벽) 공법 (O)

    • 설명: 지중에 깊은 도랑을 파고 철근 망태를 넣은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벽체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공사 중에는 흙막이벽으로, 완공 후에는 건물의 지하 구조 외벽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⑤ 탑 다운 (Top Down, 역타) 공법 (X)

    • 설명(정답): 탑 다운 공법은 지상 1층 슬래브를 먼저 타설한 뒤 지상과 지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층 바닥을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좁은 도심지 공사에 매우 적합하며, 주변 지반 침하를 막는 데 유리합니다.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도심지 지하 공사 공법 비교

    구분오픈 컷 (Open Cut)탑 다운 (Top Down)
    부지 면적넓은 부지 필요협소한 부지 가능
    공사 순서아래에서 위로 (순타)위에서 아래로 (역타)
    작업 공간부지 내 가설 공간 필요1층 슬래브를 작업장으로 활용
    주변 영향소음, 진동, 분진 큼주변 지반 변형 최소화
  • 탑 다운(top down) 공법은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넓은 작업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 공사에 매우 적합한 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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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service load)을 적용한다.
  3.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4.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dowel bar)이다.
  5.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정답률: 42%)
  • 독립기초에서 주철근은 하중을 지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 가장 하단에 배근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철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 84.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 분석

    ①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X)

    • 설명(정답): 독립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할 때 기초판이 위로 굽어지는 '휨'이 발생합니다. 이때 인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주철근은 콘크리트 인장측(바닥면)에 더 가깝게 배치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주철근을 아래쪽에, 부철근(배력근)을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Service Load)을 적용한다. (O)

    • 설명: 말뚝의 개수나 기초판의 면적을 정할 때는 구조 계산상의 설계하중(계수하중)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에 작용하는 사용하중을 기준으로 지반의 허용지지력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③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O)

    • 설명: 2번 지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초판의 면적($A$)은 사용하중($P$)을 지내력($f$)으로 나누어($A = P/f$) 결정합니다.

    ④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Dowel Bar)이다. (O)

    • 설명: 기초와 기둥은 타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체화를 위해 기초에서 기둥 쪽으로 철근을 미리 뽑아둡니다. 이를 **장부철근(다우엘 바)**이라고 하며, 상하부 구조체의 힘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⑤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O)

    • 설명: 기초판이 직사각형인 경우, 단변 방향 철근은 중앙부에 집중 배근하는 규정이 있지만, 장변 방향의 철근은 기초판 전체 폭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배근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기초 설계 시 적용 하중 및 철근

    구분적용 하중 / 방식
    기초판 면적/말뚝 개수사용하중 (Service Load) 기준
    기초판 두께/철근량설계하중 (Factored Load) 기준
    연결 철근장부철근 (Dowel Bar)
    철근 위치주철근이 하부(바깥쪽), 부철근이 상부(안쪽)

    1.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가장 하단에 배근되므로 부철근보다 아래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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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리프(creep) 변형은 지속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다.
  2.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3. AE제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4.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한 균열은 휨모멘트가 원인이다.
  5. 침하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 자중에 의한 압밀로 철근 배근을 따라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정답률: 41%)
  • AE제는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기포를 형성하여 시공연도를 개선하고,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며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SH님, 이 문제는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균열의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5. 철근콘크리트 변형 및 균열 분석

    ① 크리프(Creep) 변형은 지속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다. (O)

    • 설명: 하중이 늘어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엿가락이 서서히 처지는 것과 비슷하며, 고정하중(자중)이 큰 구조물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②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O)

    • 설명: 물을 많이 섞을수록(단위수량 증가) 남는 물이 위로 솟구치는 블리딩이 심해지고, 그 물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건조수축 균열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③ AE제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X)

    • 설명(정답): AE제(Air-Entraining agent)는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독립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포들은 물이 얼 때 팽창 압력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여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④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한 균열은 휨모멘트가 원인이다. (O)

    • 설명: 보가 하중을 받아 아래로 굽을 때, 중앙부 아래쪽은 늘어나려는 힘(인장력)을 받습니다. 콘크리트는 인장에 약하므로 이곳에 수직 방향의 휨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 자중에 의한 압밀로 철근 배근을 따라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O)

    • 설명: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아래로 가라앉으려 할 때, 철근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철근 바로 윗부분의 콘크리트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를 침하균열이라고 하며 주로 보나 슬래브 상부에서 관찰됩니다.


    [핵심 요약] 콘크리트 혼화제 및 균열 특징

    구분주요 특징 및 효과
    AE제시공연도(Workability) 개선, 동결융해 저항성 증대
    블리딩물이 상부로 분리되어 올라오는 현상 (강도 저하 원인)
    건조수축수분 증발로 인한 부피 감소 균열 (주로 표면 균열)
    휨균열인장측(보 하부 중앙)에 발생하는 수직 균열
    • 정답: ③ (AE제는 추운 겨울철 콘크리트가 얼고 녹는 반복 과정에서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3. 혼화제의 종류인 AE 제는 공기량을 향상시켜 시공연도를 개선하며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철근력과 부착력이 감소되며 공기량 1% 증가시 콘크리트강도는 3~5% 정도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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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복강도 300 MPa인 이형철근은 SR300으로 표시하며 양단면 색깔은 황색이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차이가 크므로 서로 다른 값으로 간주한다.
  3.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이면 기둥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4. 이형철근으로 제작한 늑근(stirrup)의 갈고리는 생략할 수 있다.
  5.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굵은 철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답률: 42%)
  •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시험을 통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text{ MPa}$이상임을 확인하면 기둥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항복강도 $300\text{ MPa}$인 이형철근은 SD300으로 표시하며 양단면 색깔은 황색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으므로 서로 같은 값으로 간주합니다.
    이형철근으로 제작한 늑근(stirrup)의 갈고리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할 때는 가는 철근을 기준으로 이음길이를 계산합니다.
  • 1. 항복강도 300 MPa인 원형철근은 SR300으로 표시하며 양단면 색깔은 녹색이다.(이형철근:SD300등)
    2.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차이가 같다 서로 같은 값으로 간주한다.
    4. 이형철근으로 제작한 늑근(stirrup)의 갈고리는 생략할 수 없다.
    5.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가는 철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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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제조 시 혼화제(混和劑)의 양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 포함된다.
  3. 센트럴 믹스트(central-mixed) 콘크리트는 믹싱 플랜트에서 비빈 후 현장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이다.
  4.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콘크리트 배합 시 단위 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 혼화제는 약품적으로 소량 사용되는 물질로, 그 자체의 용적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혼합 시 전체 용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정량 이상 사용되어 용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혼화재로 분류됩니다.
  • 정답 및 해설

    2. 혼화제(混和劑)의 양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 포함된다. (옳지 않음)


    • 이유: 혼화제(劑, 약품 제)는 사용량이 시멘트 중량의 1% 미만으로 아주 적습니다.

    • 상세: 사용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배합 설계나 용적 계산 시 그 부피를 무시합니다. 반면, **혼화재(材, 재료 재)**는 배합 설계 시 용적 계산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1. 골재의 강도 (옳음)


    • 설명: 콘크리트의 전체적인 강도를 유지하려면 뼈대 역할을 하는 골재가 살점인 시멘트 풀(페이스트)보다 단단해야 합니다. 골재가 먼저 깨지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버틸 수 없습니다.

    3. 센트럴 믹스트(central-mixed) 콘크리트 (옳음)


    • 설명: 공장(플랜트)에서 물까지 다 섞어서 완벽하게 비빈 후 트럭으로 나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레미콘의 표준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4. 골재의 함수 상태 (옳음)


    • 설명: 표면건조 내부포수(표건내포) 상태는 골재가 물을 더 빨아들이지도, 뱉어내지도 않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정확한 배합수 조절을 위해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5. 단위 수량의 최소화 (옳음)


    • 설명: 물이 너무 많으면 시공은 편하지만(워크빌리티), 나중에 물이 증발하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강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작업이 가능한 선에서 물을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석현 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보수 공사나 레미콘 타설 감독 시 아주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 혼화제의 마법(2번): 요즘은 물을 적게 쓰면서도 찰떡처럼 잘 흐르게 만드는 '감수제' 같은 혼화제를 필수로 씁니다. 양은 적지만 성능은 강력하죠.

    • 단위 수량 관리(5번): 인부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레미콘에 물을 더 타는 '가수(加水)' 행위를 엄격히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5번 지문 때문입니다. 물을 타면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2. 혼화제는 그 자체의 용적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혼합시 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혼화재는 그 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각각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그 사용량이 시멘트량의 1% 이하로서 약품적으로 소량 사용되는 것은 혼화제, 5 % 정도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혼화재로서 용어가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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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H형강보의 플랜지는 전단력, 웨브는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2. H형강보에서 스티프너(stiffener)는 전단 보강, 덧판(cover plate)은 휨 보강에 사용된다.
  3.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4. 절점 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부재인 가새는 수평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5. 압축재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은 무시할 수 있다.
(정답률: 42%)
  • 88. 철골구조 상세 분석

    ① H형강보의 플랜지는 전단력, 웨브는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X)

    • 설명(정답): 설명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H형강에서 상하부의 넓은 판인 **플랜지(Flange)**는 주로 휨모멘트에 저항하고, 가운데 연결 판인 **웨브(Web)**는 주로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암기 팁: '웨전' - 웨브는 전단)

    ② H형강보에서 스티프너(Stiffener)는 전단 보강, 덧판(Cover plate)은 휨 보강에 사용된다. (O)

    • 설명: 웨브가 전단력에 의해 좌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직으로 대주는 것이 스티프너입니다. 반대로 플랜지의 휨 강성을 높이기 위해 덧대주는 판이 **덧판(커버 플레이트)**입니다.

    ③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O)

    • 설명: 볼트 접합 부위에서 볼트가 구멍 주위의 판을 밀어내어 판이 찌그러지거나 터지는 현상을 지압파괴라고 합니다. 이는 볼트가 전단력을 받을 때 발생하는 주요 파괴 형태 중 하나입니다.

    ④ 절점 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부재인 가새는 수평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O)

    • 설명: **가새(Bracing)**는 사각형 틀에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지진이나 바람 같은 수평하중이 올 때 건물이 옆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부재입니다.

    ⑤ 압축재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은 무시할 수 있다. (O)

    • 설명: 인장재는 구멍이 뚫리면 그만큼 끊어지기 쉬워 단면결손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축재는 볼트가 구멍을 꽉 채우고 있으면 힘이 볼트를 통해 전달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계 시 구멍으로 인한 단면 손실을 무시하고 전체 단면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H형강의 부위별 역할

    부위주요 저항 하중보강 방법
    플랜지 (Flange)휨모멘트 (인장/압축)덧판 (Cover Plate)
    웨브 (Web)전단력스티프너 (Stiffener)
  • H형강보의 구조적 역할은 플랜지가 휨모멘트에 저항하고, 웨브가 전단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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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철골공사에서 용접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 있는 용접 결함은?

  1. 크랙(crack)
  2. 공기구멍(blow hole)
  3. 오버랩(overlap)
  4. 크레이터(crater)
  5. 언더컷(under cut)
(정답률: 50%)
  • 용접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융합되지 않고 겹쳐져 있는 결함을 오버랩(overlap)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크랙(crack): 냉각 시 발생하는 갈라짐
    공기구멍(blow hole): 응고 시 가스가 방출되지 못해 생긴 기포
    크레이터(crater): 용접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인 부분
    언더컷(under cut): 모재가 녹아 홈으로 남고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
  • 89. 용접 결함의 종류와 특징

    ① 크랙 (Crack)

    • 설명: 용접부나 모재에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냉각 과정에서 수축 응력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입니다.

    ② 공기구멍 (Blow hole)

    • 설명: 용접 금속 내부에 가스가 갇혀서 생기는 기포 또는 빈 구멍입니다. 용접 부위의 단면적을 줄여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③ 오버랩 (Overlap)

    • 설명(정답): 용접 전류가 너무 낮거나 용접 속도가 느릴 때 발생합니다. 용접봉이 녹은 쇳물이 모재 위로 흘러넘쳐서 융착되지 않은 채 단순히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④ 크레이터 (Crater)

    • 설명: 용접을 끝내는 지점에서 아크를 갑자기 끊었을 때, 그 부분이 움푹하게 패어 있는 오목한 구덩이 현상입니다. 균열의 시작점이 되기 쉽습니다.

    ⑤ 언더컷 (Under cut)

    • 설명: 오버랩과 반대로 용접 전류가 너무 강하거나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합니다. 모재의 가장자리가 녹아내려 골이 파인 채로 용접 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핵심 요약] 주요 용접 결함 비교

    결함 명칭주요 현상주된 원인
    오버랩 (Overlap)모재 위에 겹쳐 있음 (융착 안 됨)저전류, 느린 속도
    언더컷 (Under cut)모재 경계면이 파여 있음과전류, 빠른 속도
    크레이터 (Crater)용접 끝단이 오목함아크 종료 미숙
    블로우홀 (Blow hole)내부에 구멍이 생김가스 혼입, 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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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쌓기는 벽돌 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것으로 별도 지정이 없을 시 안쪽을 주벽체로 한다.
  2. 조적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m2를 넘을 수 없다.
  3. 조적조 내력벽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블록의 하루 쌓는 높이는 1.5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5.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별도 지정이 없을 시 가로, 세로 6 mm를 표준으로 한다.
(정답률: 45%)
  • 공간쌓기는 벽돌 벽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방식으로,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여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 90. 조적공사 상세 분석

    ① 공간쌓기는 벽돌 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것으로 별도 지정이 없을 시 안쪽을 주벽체로 한다. (O)

    • 설명: 방습, 방음, 단열을 위해 벽 사이에 공간을 두는 방식입니다. 힘을 받는 '주벽체'는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건물의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안쪽 벽으로 합니다. 바깥쪽 벽은 보통 치장용이나 방수용 역할을 합니다.

    ② 조적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text{m}^2$를 넘을 수 없다. (O)

    • 설명: 조적조는 횡력(옆으로 미는 힘)에 취약하기 때문에,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③ 조적조 내력벽의 길이는 $10\text{m}$ 이하로 한다. (O)

    • 설명: 벽이 너무 길면 수평 하중에 의해 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내력벽의 길이는 최대 $10\text{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콘크리트 블록의 하루 쌓는 높이는 $1.5\text{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O)

    • 설명: 하루에 너무 높게 쌓으면 아래쪽 블록이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수직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보통 벽돌은 $1.2\text{m} \sim 1.5\text{m}$, 블록은 $1.5\text{m}$ 이내를 표준으로 합니다.

    ⑤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별도 지정이 없을 시 가로, 세로 $6\text{mm}$를 표준으로 한다. (X)

    • 설명(정답): 내화벽돌은 고온에 견뎌야 하므로 열팽창을 고려하여 일반 벽돌($10\text{mm}$)보다 훨씬 얇게 시공합니다. 표준 줄눈너비는 **$6\text{mm}$가 아니라 $2\text{mm}$**입니다.


    [핵심 요약] 조적공사 주요 수치 비교

    항목일반 벽돌 / 블록내화 벽돌
    줄눈 너비$10\text{mm}$$2\text{mm}$
    하루 쌓기 높이$1.2\text{m} \sim 1.5\text{m}$-
    벽체 제한길이 $10\text{m}$ 이하, 면적 $80\text{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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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수경성 미장재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률: 48%)
  • 수경성 미장재료는 물과 반응하여 경화되는 재료를 말하며, 순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소석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굳는 기경성 미장재입니다.
  • <문제 해설>
    ㄱ: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기경성 미장재
    ㄹ: 소석회 : 기경성 미장재

    기경성 미장재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회박죽, 진흙질, 아스팔트 모르타르 등이 있으며
    수경성 미장재는 순석고플라스터,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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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표면이 거친 석기질 타일로 주로 외부바닥이나 옥상 등에 사용되는 것은?

  1. 테라코타(terra cotta) 타일
  2. 클링커(clinker) 타일
  3. 모자이크(mosaic) 타일
  4. 폴리싱(polishing) 타일
  5. 파스텔(pastel) 타일
(정답률: 48%)
  • 클링커(clinker) 타일은 표면이 거친 석기질 타일로, 내구성이 강해 주로 외부 바닥이나 옥상 등에 사용됩니다.
  • 92. 타일의 종류와 특징

    ① 테라코타 (Terra cotta) 타일

    • 특징: 점토를 구워 만든 것으로 자연스러운 붉은색을 띱니다. 주로 건축물의 외벽 장식이나 난간 등에 사용되며, 타일이라기보다 장식용 점토 제품에 가깝습니다.

    ② 클링커 (Clinker) 타일 (정답)

    • 특징: 점토를 고온에서 구워 만든 석기질 타일입니다. 표면이 거칠고 단단하며 흡수율이 낮습니다.

    • 용도: 마찰력이 커서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외부 보도, 옥상 바닥, 공장 바닥 등 내구성이 필요한 곳에 최적입니다.

    ③ 모자이크 (Mosaic) 타일

    • 특징: 크기가 작은(보통 $5\text{cm} \times 5\text{cm}$ 이하) 타일들을 종이나 망에 붙여 만든 것입니다. 곡면 시공이 쉽고 장식적인 효과가 뛰어납니다.

    ④ 폴리싱 (Polishing) 타일

    • 특징: 자기질 타일의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서(연마) 광택을 낸 타일입니다. 대리석 느낌이 나며 고급스럽지만, 물기가 있으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외부 바닥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⑤ 파스텔 (Pastel) 타일

    • 특징: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상을 입힌 타일로, 주로 화장실 벽면이나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장식용 타일입니다.


    [핵심 요약] 바닥용 타일 선택 기준

    타일 종류재질표면 상태주요 용도
    클링커 타일석기질거칠고 단단함외부 바닥, 옥상, 주차장
    폴리싱 타일자기질매끄럽고 광택남실내 거실 바닥, 로비 벽면
    스크래치 타일-긁힌 자국 무늬외벽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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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알루미늄 창호는 강재에 비해 비중이 낮고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2. 갑종 방화문은 강제틀에 두께 0.3 mm 이상의 u6벰h강판을 한쪽 면에 붙인 것이다.
  3. 여밈대는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짝이 서로 맞닿는 선대를 말한다.
  4. 나이트 래치는 미닫이창호의 선대에 달아 잠그는데 사용되는 철물이다.
  5. 오르내리 꽂이쇠는 여닫이창호에 상하 고정용으로 달아서 개폐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정답률: 39%)
  • 오르내리 꽂이쇠는 여닫이창호의 상하부에 설치하여 문을 고정하고 개폐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철물입니다.

    오답 노트

    알루미늄 창호: 내알칼리성이 낮아 알칼리에 약함
    여밈대: 미서기 문(미닫이)에서 문짝이 겹쳐지는 선대
    나이트 래치: 외부 열쇠, 내부 손잡이로 작동하는 잠금장치
  • 93. 창호 및 부속 철물 상세 분석

    ① 알루미늄 창호는 강재에 비해 비중이 낮고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X)

    • 설명: 알루미늄은 가볍고(비중이 철의 1/3) 가공성이 좋지만, 알칼리성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강알칼리성)와 직접 접촉하면 부식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보호 도장을 해야 합니다.

    ② 갑종 방화문은 강제틀에 두께 0.3 mm 이상의 강판을 한쪽 면에 붙인 것이다. (X)

    • 설명: 방화문의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는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 등의 용어를 쓰지만, 기존 기준상 갑종 방화문은 철재 두께 1.5mm 이상의 골조에 0.5mm 이상의 강판을 양면에 붙인 것을 말합니다. 0.3mm는 너무 얇아 방화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③ 여밈대는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짝이 서로 맞닿는 선대를 말한다. (X)

    • 설명: 여밈대는 미서기(미세기) 창호에서 문을 닫았을 때 두 문짝이 서로 겹쳐지는 수직 부재를 말합니다. 여닫이문에서 맞닿는 부분은 '풍소란'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④ 나이트 래치(Night latch)는 미닫이창호의 선대에 달아 잠그는데 사용되는 철물이다. (X)

    • 설명: 나이트 래치는 여닫이문 안쪽에 달아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여는 잠금장치입니다. 흔히 현관문 보조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닫이(슬라이딩)용이 아닙니다.

    ⑤ 오르내리 꽂이쇠는 여닫이창호에 상하 고정용으로 달아서 개폐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O)

    • 설명(정답): 흔히 '오르내리꽂이'라고 부르며, 쌍여닫이문에서 평소에 고정해 두는 문짝의 상하 틀에 설치하여 문을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창호 철물의 용도

    철물 명칭주요 용도적용 창호
    오르내리 꽂이쇠문짝 고정 (상하)여닫이문 (주로 쌍여닫이)
    나이트 래치외부 잠금 및 보안여닫이문 (현관 등)
    플로어 힌지무거운 강화유리문 등의 개폐바닥 매립형 여닫이문
    크레센트잠금 장치 (반달 모양)미서기창

    1. 알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하다.

    3. 옆으로 밀어 여닫는 창호에서 문짝이 운행하는 문홈이 두줄이상이면 미서기 문이다. 이문을 닫았을때 두 문짝이 겹쳐지는 선대가 여밈대이다.

    4. 나이트래치는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여닫는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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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유리가 파괴되어도 중간막(합성수지)에 의해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안전유리는?

  1. 강화유리
  2. 배강도유리
  3. 복층유리
  4. 접합유리
  5. 망입유리
(정답률: 46%)
  • 접합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중간막을 넣어 접합한 것으로, 파손 시 파편이 중간막에 달라붙어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입니다.

    오답 노트

    강화유리: 파손 시 콩알 모양으로 부서짐
    배강도유리: 일반유리보다 강도가 높고 파손 시 이탈하지 않음
    복층유리: 유리 사이 공기층을 두어 단열 및 소음 차단
    망입유리: 유리 내부에 금속망을 넣어 방화용으로 사용
  • 94. 유리의 종류와 안전 특성

    ① 강화유리 (Tempered glass)

    • 특징: 일반 유리를 고온으로 가열 후 급냉시켜 강도를 3~5배 높인 유리입니다.

    • 파손 시: 날카로운 파편 대신 콩알 같은 입자로 부서져 다칠 위험을 줄입니다. 하지만 파편이 비산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② 배강도유리 (Heat-strengthened glass)

    • 특징: 강화유리보다 냉각 속도를 늦춰 만든 유리로, 강도는 일반 유리의 2배 정도입니다.

    • 파손 시: 일반 유리와 유사하게 갈라지지만, 파편이 날카로울 수 있어 완전한 안전유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③ 복층유리 (Insulating glass)

    • 특징: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두어 만든 유리입니다.

    • 용도: 단열 및 결로 방지가 주 목적이며, 그 자체로 비산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④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정답)

    • 특징: 최소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합성수지(PVB 등) 중간막을 넣고 열과 압력으로 밀착시킨 유리입니다.

    • 파손 시: 유리가 깨지더라도 파편이 중간막에 달라붙어 그대로 유지되므로 추락 방지 및 보안용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앞유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⑤ 망입유리 (Wired glass)

    • 특징: 유리 내부에 **금속 망(철망)**을 삽입하여 만든 유리입니다.

    • 용도: 파손 시 파편 탈락을 막고 연소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핵심 요약] 안전 및 특수 유리 비교

    유리 종류핵심 구조주된 효과
    강화유리열처리(급냉)고강도, 입자형 파손
    접합유리합성수지 중간막파편 비산 방지, 도난 방지
    망입유리금속 망 삽입방화 성능, 파편 탈락 방지
    복층유리공기층(Spacer)단열, 결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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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막방수란 액상형 방수 재료를 콘크리트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2.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에서 방수 모르타르 바탕면은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3. 아스팔트 옥상 방수에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4.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5.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 방수층의 신축성이 크다.
(정답률: 50%)
  •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에서 방수층의 부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탕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칠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도막방수: 액상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하여 방수층 형성
    아스팔트 옥상 방수: 지하실보다 높은 연화점의 아스팔트 사용
    아스팔트 방수: 보호누름 필요 및 시멘트 액체방수보다 신축성 큼
  • 95. 방수공법 상세 분석

    ① 도막방수 (Liquid-applied Membrane) (O)

    • 설명: 우레탄이나 에폭시 같은 액체 상태의 방수제를 바닥에 바르거나 스프레이로 뿌려 이음새 없는(Jointless) 일체형 방수막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복잡한 부위 시공에 유리합니다.

    ②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에서 바탕면 처리 (X)

    • 설명(정답): 방수 모르타르나 액체 방수제가 콘크리트 구조체와 잘 달라붙게(부착력 강화) 하려면 바탕면이 적당히 거칠어야 합니다. 너무 매끄러우면 방수층이 나중에 들뜨거나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아스팔트의 연화점 비교 (O)

    • 설명: 연화점은 아스팔트가 열에 의해 녹아 부드러워지는 온도입니다. 옥상은 지하실보다 태양열에 직접 노출되어 온도가 훨씬 높게 올라가므로, 쉽게 녹아내리지 않도록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④ 아스팔트 방수의 보호누름 (O)

    • 설명: 아스팔트 방수층은 열에 약하고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등을 쳐서 보호하는 보호누름(Protection layer)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⑤ 방수층의 신축성 비교 (O)

    • 설명: 아스팔트나 도막방수는 재료 특성상 탄성이 있어 건물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균열에 어느 정도 대응(신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멘트 액체방수는 딱딱하게 굳는 성질(강성) 때문에 구조체에 균열이 생기면 방수층도 함께 깨지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방수공법 비교

    구분시멘트 액체방수아스팔트 방수도막(우레탄) 방수
    특징시공 간편, 저렴다층 시공, 신뢰성 높음이음매 없음, 복잡한 곳 유리
    신축성나쁨 (균열에 취약)좋음매우 좋음
    바탕 상태거칠어야 함건조 상태 중요건조 상태 중요
    보호층불필요 (그 자체가 마감 가능)필수 (보호누름)선택적 (상도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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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아스팔트 방수에서 바탕면과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르는 것은?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블로운 아스팔트
  3. 아스팔트 컴파운드
  4. 아스팔트 루핑
  5. 아스팔트 프라이머
(정답률: 48%)
  •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 방수 시공 전 바탕면에 도포하여, 바탕면과 방수층 사이의 부착력을 높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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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크롬산아연과 알키드수지로 구성된 도료로서 알루미늄판의 초벌용으로 적당한 것은?

  1. 광명단
  2. 연시안아미드 도료
  3. 징크로메이트 도료
  4. 그래파이트 도료
  5. 이온교환수지 도료
(정답률: 52%)
  •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크롬산아연과 알키드수지로 구성되어 알루미늄판의 초벌용으로 적당한 도료입니다.

    오답 노트

    광명단: 철제 녹막이 도료
    연시안아미드 도료: 주철제품 녹막이 칠
    그래파이트 도료: 정벌칠 및 녹막이 효과
    이온교환수지 도료: 전자제품 및 철제면 녹막이 도료
  • 97. 방청 도료의 종류와 용도

    ① 광명단 (Red Lead, 연단)

    • 성분: 산화제이연(Pb₃O₄)과 보일유.

    • 특징: 철재(강재)의 방청 도료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경금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연시안아미드(Lead Cyanamide) 도료

    • 특징: 광명단보다 건조가 빠르고 녹 방지 성능이 우수합니다. 주로 철강 구조물의 초벌용으로 사용됩니다.

    ③ 징크로메이트(Zinc Chromate) 도료 (정답)

    • 성분: 크롬산아연 + 알키드수지.

    • 특징: 부식 억제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특히 알루미늄판, 마그네슘 합금 등 경금속의 초벌 도장(Primer)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나 알루미늄 창호의 방청용으로 자주 쓰입니다.

    ④ 그래파이트(Graphite, 흑연) 도료

    • 특징: 내열성과 내산성이 뛰어나 보일러, 굴뚝, 가스탱크 등 고온이나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의 도장에 사용됩니다.

    ⑤ 이온교환수지 도료

    • 특징: 금속 표면의 부식 인자(이온)를 포착하여 녹을 방지하는 특수 도료입니다.


    [핵심 요약] 대상 금속별 방청 도료 선택

    대상 금속추천 도료핵심 성분
    철재 (Steel)광명단산화제이연 (연단)
    알루미늄 (Aluminum)징크로메이트크롬산아연
    고온 부위그래파이트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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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홈통은 벽면과 틈이 없게 밀착하여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의 양쪽 끝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처마홈통은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처마홈통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신축이음을 둔다.
  5.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우수방향을 돌리거나, 집수 등으로 인한 넘쳐 흐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률: 58%)
  • 선홈통은 벽면과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벽으로부터 최소 $30\text{mm}$이상 이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 98. 홈통공사 상세 분석

    ① 선홈통은 벽면과 틈이 없게 밀착하여 고정한다. (X)

    • 설명(정답): 선홈통(수직 홈통)을 벽면에 너무 바싹 붙여 시공하면, 홈통 뒷면에 습기가 차서 벽면이 부식되거나 이물질이 끼어 청소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벽면에서 보통 $20\text{mm} \sim 30\text{mm}$ 정도 띄워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처마홈통의 양쪽 끝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O)

    • 설명: 빗물이 홈통 밖으로 넘치지 않고 안으로 잘 모이도록 끝부분을 안쪽으로 둥글게 말아(안감기) 마감합니다.

    ③ 처마홈통은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O)

    • 설명: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직 홈통으로 빠져나가도록 일정한 구배(기울기)를 주어 설치해야 합니다.

    ④ 처마홈통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신축이음을 둔다. (O)

    • 설명: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홈통이 휘거나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길이마다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합니다.

    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우수방향을 돌리거나, 넘쳐 흐름을 방지한다. (O)

    • 설명: 처마홈통에서 내려오는 물을 선홈통으로 연결해주는 깔때기 모양의 통입니다.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미관상 장식 효과도 줍니다.


    [핵심 요약] 홈통 시공의 주요 수치 및 원칙

    부위핵심 시공 원칙
    선홈통 고정벽면에서 $20\text{mm} \sim 30\text{mm}$ 이격 (밀착 금지)
    처마홈통 끝안감기 원칙
    선홈통 이음위쪽 홈통을 아래쪽 홈통 안으로 끼워 넣음 (낙수 방지)
    장식홈통선홈통 상부에 설치 (수직 낙하 완충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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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원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산견적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으로 입찰견적이라고도 한다.
  2.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구성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경비에 포함된다.
  4. 수장용 합판의 할증률은 5 %이다.
  5. 지상 30층 건물의 경우 품의 할증률은 7 %이다.
(정답률: 48%)
  • 개산견적은 평균가격에 의해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견적이며, 정확한 적산에 의해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은 명세견적입니다.
  • 99. 원가개념 및 견적 상세 분석

    ① 개산견적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으로 입찰견적이라고도 한다. (X)

    • 설명(정답): 개산견적은 설계 도면이 구체화되기 전, 과거의 데이터나 유사한 건물 사례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공사비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정밀한 견적은 **상세견적(명세견적)**이라고 합니다. 두 개념이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②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구성된다. (O)

    • 설명: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3요소로 구분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경비에 포함된다. (O)

    • 설명: 법적으로 반드시 책정해야 하는 비용이며, 공사비 구성상 경비 항목에 속합니다.

    ④ 수장용 합판의 할증률은 5%이다. (O)

    • 설명: 재료 할증률은 재료의 파손이나 절단 버림을 고려해 추가하는 비율입니다. 수장용 합판은 5%, 일반 합판은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지상 30층 건물의 경우 품의 할증률은 7%이다. (O)

    • 설명: 층수가 높아질수록 작업 효율이 떨어지므로 '층수 할증'을 적용합니다. 20~30층 이하인 경우 **7%**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표준품셈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재료별 주요 할증률 (표준품셈)

    재료명할증률(%)
    붉은벽돌, 내화벽돌3%
    시멘트벽돌, 블록5%
    수장용 합판5%
    일반용 합판3%
    타일 (도기질/자기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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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길이 10m, 높이 4m, 두께 1.0B인 벽체를 표준형 콘크리트(시멘트)벽돌(190 × 90 × 57mm)로 쌓을 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1. 3,000 매
  2. 3,150 매
  3. 5,960매
  4. 6,258매
  5. 8,960 매
(정답률: 49%)
  • 벽체 면적에 $1.0\text{B}$ 쌓기 기준 매수와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소요량} = \text{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매수} \times \text{할증률}$
    ② [숫자 대입] $\text{소요량} = (10 \times 4) \times 149 \times 1.05$
    ③ [최종 결과] $\text{소요량} = 6258\text{매}$
  • <문제 해설>
    40*149*1.05=6258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X 4 X 149(1.0B) X 1.05(할증) = 6,258

    100. 벽돌 소요량 산출 풀이

    1. 벽 면적($A$) 계산

    • 가로 $10\text{m} \times$ 세로 $4\text{m} = \mathbf{40\text{m}^2}$

    2. 단위면적($1\text{m}^2$)당 벽돌 수량 확인

    벽돌의 두께(쌓기 방식)에 따라 $1\text{m}^2$당 들어가는 표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형 벽돌 $190 \times 90 \times 57\text{mm}$, 줄눈 $10\text{mm}$ 기준).

    • $0.5\text{B}$ 쌓기: $75\text{매}/\text{m}^2$

    • $1.0\text{B}$ 쌓기: $149\text{매}/\text{m}^2$

    • $1.5\text{B}$ 쌓기: $224\text{매}/\text{m}^2$

    정미량 계산: $40\text{m}^2 \times 149\text{매} = \mathbf{5,960\text{매}}$

    3. 할증률 적용 (소요량 산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정미량'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깨지거나 버려지는 양을 포함한 **'소요량'**입니다.

    • 시멘트(콘크리트) 벽돌의 할증률: 5% (참고: 붉은벽돌은 3%)

    • 소요량 $= 5,960\text{매} \times 1.05 = \mathbf{6,258\text{매}}$


    [핵심 요약] 벽돌 쌓기 관련 수치

    쌓기 두께1m2당 정미량할증률 (시멘트벽돌)
    $0.5\text{B}$$75\text{매}$$5\%$
    $1.0\text{B}$$149\text{매}$$5\%$
    $1.5\text{B}$$224\text{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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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실내에 설치할 광원의 수를 광속법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ㅁ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53%)
  • 광속법을 이용해 필요한 광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의 면적, 광원의 광속, 조명기구의 조명률, 조명기구의 보수율, 그리고 목표로 하는 평균수평면조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요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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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구급수 부하단위를 이용하여 동시사용 유량을 산정한다.
  2. 초고층 건물에서는 급수압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조닝을 한다.
  3. 급수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슬리브를 설치한다.
  4. 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25 m일 때,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2.5 MPa이다.
  5. 토수구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베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정답률: 36%)
  • 수두(높이)를 수압으로 환산할 때 $10\text{m} \approx 0.1\text{MPa}$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frac{h}{100}$ (단위: $\text{MPa}$, $h$는 높이 $\text{m}$)
    ② [숫자 대입] $P = \frac{25}{100}$
    ③ [최종 결과] $P = 0.25\text{MPa}$
  • 4.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25 m일 때,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0.25 MPa 이다.

    ( X 100 을 유념하자)

    102. 급수설비 상세 분석

    ① 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구급수 부하단위(FU)를 이용하여 동시사용 유량을 산정한다. (O)

    • 설명: 모든 수전을 동시에 100%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각 기구별 부하 가중치(Fixture Unit)를 합산한 뒤, 부하곡선을 이용해 합리적인 동시사용 유량을 구해 관 지름을 결정합니다.

    ② 초고층 건물에서는 급수압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조닝을 한다. (O)

    • 설명: 건물이 너무 높으면 아래층의 수압이 과하게 높아져 배관이 터지거나 소음(수격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높이마다 구역(Zone)을 나누어 압력을 조절하는 **급수조닝(Water Zoning)**이 필수입니다.

    ③ 급수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슬리브를 설치한다. (O)

    • 설명: 배관을 콘크리트에 직접 묻으면 교체나 수리가 불가능하고 열팽창에 의한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슬리브(Sleeve, 채움관)**를 심어 배관이 자유롭게 통과하고 교체 가능하도록 시공합니다.

    ④ 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25 m일 때,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2.5 MPa이다. (X)

    • 설명(정답): 수두(높이)와 압력의 환산 단위를 묻는 함정 문제입니다.

      • 물은 10 m 높이당 약 0.1 MPa(또는 1 kgf/cm²)의 압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25 m 높이에서의 수압은 $25 \times 0.01 = \mathbf{0.25\text{ MPa}}$입니다.

      • 지문 속 2.5 MPa는 실제보다 10배나 높게 계산된 잘못된 수치입니다.

    ⑤ 토수구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베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O)

    • 설명: 세면기 등에서 오수가 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으려면 수도꼭지와 물 표면 사이에 간격(토수구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기를 유입시켜 역류를 방지하는 **진공 방지기(베큠 브레이커)**를 설치합니다.


    [핵심 요약] 수압 및 급수 관련 수치

    항목핵심 내용 및 수치
    수압 환산10 m $\approx$ 0.1 MPa (1 kgf/cm²)
    급수 방식수도직결, 고가수조, 압력탱크, 부스터 방식
    역류 방지토수구 공간 확보, 베큠 브레이커 설치
    배관 보호관 관통 부위 슬리브(Sleev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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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역환수방식을 사용한다.
  2. 배관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 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은 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5. 수온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정답률: 42%)
  •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신축이음 또는 곡관이며, 팽창탱크는 온수의 열팽창으로 인해 증가한 물의 부피를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 103. 급탕설비 상세 분석

    ①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역환수방식(Reverse Return)을 사용한다. (O)

    • 설명: 각 기구마다 배관의 총 길이를 같게 만들어 마찰 저항을 균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뜨거운 물이 특정 기구에만 몰리지 않고 어디서나 고르게 나오도록 합니다.

    ② 배관 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O)

    • 설명: 배관 속에 공기가 차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배관의 굴곡부나 가장 높은 곳에 공기를 배출하는 밸브를 설치합니다.

    ③ 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O)

    • 설명: 팽창관은 온수가 가열되어 부피가 커질 때 압력을 팽창탱크로 전달하는 생명선입니다. 만약 여기에 밸브를 달았다가 누군가 실수로 잠그면, 압력이 해소되지 못해 보일러나 배관이 폭발할 위험이 있어 밸브 설치를 절대 금지합니다.

    ④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은 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O)

    • 설명: 급탕관은 물을 사용하는 양만큼 공급해야 하므로 크지만, 환탕관은 식은 물을 다시 데우기 위해 순환시키는 용도이므로 급탕관보다 한 단계 작은 관경(보통 1/2~3/4 정도)을 사용합니다.

    ⑤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X)

    • 설명(정답): 용어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 팽창탱크: 물이 뜨거워지면서 늘어난 **'부피(압력)'**를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 신축이음(Expansion Joint): 뜨거운 온도로 인해 길어진 **'배관의 길이 변화(신축)'**를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예: 스위블 이음, 벨로즈형 이음 등)

      •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팽창탱크가 아니라 신축이음쇠입니다.


    [핵심 요약] 팽창 및 신축 관련 장치

    구분장치 명칭주요 목적주의 사항
    압력/부피 제어팽창탱크수온 상승에 따른 물의 부피 팽창 흡수팽창관에 밸브 설치 금지
    길이 변화 제어신축이음쇠배관의 열팽창(신축) 흡수스위블, 슬리브, 벨로즈형 등

    문제 해설>

    5. 배관의 신축 -> 온수의 팽창

    5. 팽창탱크 -> 신축이음 이나 곡관 설치

    5.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한 것은 신축이음.

    팽창탱크는 온수의 팽창을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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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화재안전기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3.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4.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5.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표시등은 부착면으로부터 $15^{\circ}$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text{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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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도가 높은 물은 기기내 스케일 생성 및 부식 등의 원인이 된다.
  2. 수주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 부분에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급수설비는 기구의 사용목적에 적절한 수압을 확보해야 한다.
  4.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수도직결방식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5.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 및 토출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정답률: 48%)
  •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 대수를 조절함으로써 양수량과 토출압력을 제어하는 방식은 대수운전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변속운전방식: 펌프의 회전수를 제어하여 급수량을 조절하는 방식
  • <문제 해설>

    5. 대수운전방식

    대수제어방식 :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 및 토출압력을 조절.

    (정속운전방식)

    변속운전방식 : 회전수 제어에 의해 급수량을 제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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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시간당 1,000리터의 물을 10℃에서 87℃로 가열하기 위한 최소 가스용량(m3/h)은? (단, 가스발열량은 11,000 kcal/Nm3, 보일러의 열효율은 70 %, 물의 비열은 4.2 kJ/kgK이다.)

  1. 5
  2. 7
  3. 10
  4. 15
  5. 18
(정답률: 28%)
  • 물 가열에 필요한 열량과 가스 연소 시 발생하는 유효 열량이 같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가스용량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Gas} = \frac{Q \times C \times \Delta T}{H \times \eta}$$
    (가스용량 = 물의 양 $\times$ 비열 $\times$ 온도차 / 가스발열량 $\times$ 효율)
    ② [숫자 대입]
    $$\text{Gas} = \frac{1000 \times 1 \times (87 - 10)}{11000 \times 0.7}$$
    (물 $1000\text{L}$는 약 $1000\text{kg}$이며, 비열 $4.2\text{kJ/kgK}$는 $1\text{kcal/kgK}$와 동일함)
    ③ [최종 결과]
    $$\text{Gas} = 10$$
  • 산출식
    1,000X(87-10)X4.2
    ———————------- = 10.04
    11,000*0.7X 4.184

    1 Kcal = 4.184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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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4.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40%)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text{m}$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피난구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5\text{m}$이상 설치
  • 정답 및 해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옳지 않음)


    • 이유: 통로유도등(복도, 계단)은 화재 시 연기가 천장으로 먼저 차오르는 점을 고려하여, 대피자가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볼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해야 합니다.

    • 상세: 화재안전기준(NFPC 303)상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1.2 m는 기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오답 분석

    1. 피난구유도등 설치 높이 (옳음)


    • 설명: 출입구 위에 달려 있는 피난구유도등은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하므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인 곳(보통 출입구 바로 위)에 설치합니다.

    3. 피난구유도표지의 정의 (옳음)


    • 설명: 전원이 들어오는 유도등과 달리, 축광(빛을 모았다가 냄) 방식 등으로 피난로를 표시하는 판을 유도표지라고 합니다.

    4.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옳음)


    • 설명: 복도와 마찬가지로 계단참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유도등 역시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 발밑을 비추도록 합니다.

    5.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간격 (옳음)


    • 설명: 넓은 거실 공간의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보행거리 20 m 마다, 그리고 길 모양이 바뀌는 모퉁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단, 거실통로유도등은 통로와 달리 높이 1.5 m 이상에 설치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SH 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소방 점검을 대비하실 때 이 수치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 대청소 및 도색 시 주의: 복도 바닥면 도색이나 대청소 후에 유도등이 가려지거나, 1 m 이하에 달린 복도유도등을 발로 차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배터리 점검: 유도등은 평소 상시 전원이 들어오지만, 화재 시 정전이 되면 **예비전원(배터리)**으로 20분(고층 60분) 이상 켜져야 합니다. 점검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안 들어온다면 높이와 상관없이 즉시 교체 대상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통로유동등 설치기준)

    가.

    나.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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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위생기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습성이 적어야 한다.
  2.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탱크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불필요하므로 연속사용이 많은 화장실에 주로 사용한다.
  3. 세출식 대변기는 유수면의 수심이 얕아서 냄새가 발산되기 쉽다.
  4.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unit)화는 공기단축, 시공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5. 사이펀식 대변기는 세락식에 비해 세정능력이 우수하다.
(정답률: 50%)
  •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탱크에 물을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물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여 연속 사용이 어렵습니다. 주로 주택이나 호텔 객실처럼 사용 빈도가 낮은 곳에 적합합니다.
  • 108. 위생기구설비 상세 분석

    ①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습성이 적어야 한다. (O)

    • 설명: 위생기구는 항상 물과 오물에 노출됩니다. 재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배며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성이 거의 없는 **위생도기(도자기류)**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②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탱크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불필요하므로 연속사용이 많은 화장실에 주로 사용한다. (X)

    • 설명(정답): 설명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 로우탱크식(Low Tank):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는 방식으로, 탱크에 물이 다시 찰 때까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속 사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에는 부적합합니다.

      • 세정밸브식(플러시 밸브): 탱크 없이 급수관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아 바로 씻어내므로 대기 시간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지하철 화장실에서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③ 세출식 대변기는 유수면의 수심이 얕아서 냄새가 발산되기 쉽다. (O)

    • 설명: 동양식 대변기(화견식)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이 고여 있는 면적과 깊이가 얕아 오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그만큼 냄새가 많이 납니다.

    ④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Unit)화는 공기단축, 시공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O)

    • 설명: 화장실 전체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UBR 등)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⑤ 사이펀식 대변기는 세락식에 비해 세정능력이 우수하다. (O)

    • 설명: 사이펀(Siphon) 작용은 물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입력을 이용하므로, 단순히 물의 낙차(무게)만 이용하는 세락식보다 오물을 씻어내는 힘이 훨씬 강하고 소음도 적습니다.


    [핵심 요약] 대변기 급수 방식 비교

    구분로우탱크(Low Tank)식세정밸브(Flush Valve)식
    급수 방식탱크에 물을 저장 후 사용급수관에서 직접 급수
    연속 사용불가능 (물 차는 시간 필요)가능 (연속 세정 가능)
    설치 요건낮은 수압에도 설치 가능높은 수압 필수 (최저 0.07MPa 이상)
    추천 장소가정집, 호텔 객실공중화장실, 학교, 사무실

    2. 로우탱크식은 세척량이 많고 공간점유율이 크지만 소음발생이 적은 편이며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함.

    물을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방식이어 연속사용이 어려우며 주택이나 호텔객실 에서 많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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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기난방에 비해 보일러 취급이 어렵고, 배관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2. 관내 보유수량 및 열용량이 커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3. 증기난방에 비해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쾌감도가 낮다.
  4.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기나 배관의 관경이 작아진다.
  5. 겨울철 난방을 정지하였을 경우에도 동결의 우려가 없다.
(정답률: 55%)
  •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물의 양(보유수량)과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초기 가열 시 필요한 예열시간이 더 길게 소요됩니다.

    오답 노트

    보일러 취급: 증기난방보다 취급이 쉽고 소음이 적음
    방열량 조절: 증기난방보다 조절이 쉽고 쾌감도가 높음
    이용 열원: 잠열이 아닌 현열을 이용하며, 배관 관경이 더 커짐
    동결: 겨울철 난방 정지 시 동결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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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시조명을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조도를 갖도록 하고 현휘(glare)발생을 적게 해야 한다.
  2. 연색성은 광원 선정 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3. 코브조명은 건축화 조명의 일종이며,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높다.
  4. 조명설계 과정에는 소요조도 결정, 광원 선택, 조명방식 및 기구 선정, 조명기구 배치등이 있다.
  5.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용할 경우, 전반조명의 조도는 국부조명 조도의 1/10이상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52%)
  • 코브조명은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광원을 설치하여 빛을 반사시키는 간접조명 방식이므로, 광원이 직접적으로 조사되는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낮습니다.
  • 110. 조명설비 상세 분석

    ① 명시조명을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조도를 갖도록 하고 현휘(glare)발생을 적게 해야 한다. (O)

    • 설명: 사물을 잘 보이게 하는 '명시조명'의 기본 조건입니다. 단순히 밝기(조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눈부심(현휘)을 최소화해야 눈의 피로가 적고 작업 효율이 올라갑니다.

    ② 연색성은 광원 선정 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O)

    • 설명: 연색성은 인공 광원이 태양광과 얼마나 유사하게 물체의 본래 색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식당이나 전시장처럼 색감이 중요한 곳에서는 연색성이 높은 광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③ 코브조명은 건축화 조명의 일종이며,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높다. (X)

    • 설명(정답):

      • 코브(Cove) 조명: 천장이나 벽의 움푹한 곳에 광원을 숨겨 천장면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간접조명 방식입니다.

      • 직접조명 vs 간접조명: 직접조명은 빛을 대상에 바로 쏘기 때문에 효율(조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코브조명 같은 간접조명은 천장에 부딪혀 반사된 빛을 이용하므로 분위기는 좋지만 조명률은 직접조명보다 낮습니다.

    ④ 조명설계 과정에는 소요조도 결정, 광원 선택, 조명방식 및 기구 선정, 조명기구 배치 등이 있다. (O)

    • 설명: 공간의 용도에 맞춰 조도를 정하고, 적합한 등기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표준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⑤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용할 경우, 전반조명의 조도는 국부조명 조도의 1/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 설명: (끊긴 부분 보충) 너무 어두운 방에서 밝은 스탠드만 켜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방 전체를 비추는 전반조명은 작업대를 비추는 국부조명 밝기의 최소 1/10 이상을 유지하여 명암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건축화 조명 비교

    조명 방식설치 위치광원 노출 여부특징
    코브(Cove)천장 근처 벽면숨김 (간접)부드러운 분위기, 조명률 낮음
    코니스(Cornice)벽면 상부숨김 (간접)벽면을 아래로 비춤
    밸런스(Valance)벽면 중상부숨김 (직접/간접)위아래 모두 비춤
    루버(Louver)천장 전면살대 사용눈부심 방지, 직접조명

    3. 코브조명: 건축화조명이며 간접조명으로써 직접조명 보다 조명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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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지서버실의 면적은 2m2이하로 한다.
  3. 단지서버실이란 TPS실이라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 세대단자함은 500mm × 400mm × 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5.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40mm의 문턱을 설치해야만 한다.
(정답률: 45%)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세대단자함은 $500\text{mm} \times 400\text{mm} \times 80\text{mm}$ (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답 노트

    단지서버실 출입문: 폭 $0.9\text{m}$, 높이 $2\text{m}$이상이어야 함
    단지서버실 면적: $3\text{m}^2$이상으로 설치
    TPS실: 통신배관실을 의미함
    통신배관실 문턱: $50\text{mm}$ 문턱 설치
  • 11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상세 분석

    ① 단지서버실의 출입문 규격 (X)

    • 틀린 이유: 단지서버실은 대형 장비가 드나들어야 하므로 출입문 폭이 충분해야 합니다. 기준상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0m 이상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0.7m x 1.8m는 너무 좁습니다.)

    ② 단지서버실의 면적 (X)

    • 틀린 이유: 단지서버실은 서버 랙과 유지보수 공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6\text{m}^2$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text{m}^2$는 너무 협소하여 장비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③ 단지서버실과 TPS실의 구분 (X)

    • 틀린 이유: 단지서버실은 단지 전체의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중앙 집중 서버가 있는 곳입니다. **TPS실(Telecommunication Pipe Shaft)**은 각 층마다 통신 배선과 단자함을 배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직 공간(샤프트)입니다. 두 공간의 용어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④ 세대단자함의 권장 크기 (O)

    • 설명(정답): 세대 내에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 향후 확장성 및 장비 수용을 위해 $500\text{mm} \times 400\text{mm} \times 80\text{mm}$(깊이) 이상의 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⑤ 통신배관실(MDF, TPS)의 문턱 높이 (X)

    • 틀린 이유: 침수나 먼지 유입 방지를 위해 문턱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만, 기준 높이는 $50\text{mm}$ 이상입니다. $40\text{mm}$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핵심 요약] 홈네트워크 주요 설비 설치 기준

    설비 명칭주요 설치 기준
    단지서버실면적 $6\text{m}^2$ 이상, 출입문 $0.9\text{m} \times 2.0\text{m}$ 이상
    세대단자함$500 \times 400 \times 80\text{mm}$ 권장, 전용 전원 필요
    문턱 높이$50\text{mm}$ 이상 (침수 방지용)
    환경 조건항온항습 장치(단지서버실), 비상조명등 설치

    1. 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의 폭0.7m높이1.8m의 잠금장치가 있는출입문설치-> 통신배관실 기준

    5. 통신배관실 외부의 청소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않도록50mm문턱설치

    * 단지서버실 :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단지서버실의 바닥은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 해야한다. 출입문은 폭 0.9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잠금장치가 이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와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2. 단지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한다.

    3. 통신배관실은 TPS실이라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5.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게 50 mm 의 문턱을 설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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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난방코일이 바닥에 매설되어 균열이나 누수 시 수리가 어렵다.
  2. 각 방으로 연결된 난방코일의 길이가 달라지면, 그 저항 손실도 달라진다.
  3. 난방코일의 간격은 열손실이 많은 측에서는 넓게, 적은 측에서는 좁게 해야 한다.
  4. 난방코일의 매설 깊이는 바닥표면 온도분포와 균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열손실을 막기 위해 방열면 반대측에 단열층 설치가 필요하다.
(정답률: 53%)
  • 바닥복사난방 시 열손실이 많은 외벽이나 창가 쪽은 열 공급을 늘려 온도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난방코일의 간격을 좁게 배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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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도시가스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관은 부식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2.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 시 배관 도중에 이음을 설치한다.
  3. 건물의 규모가 크고 배관 연장이 긴 경우에는 계통을 나누어 배관한다.
  4. 배관은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배관해야 한다.
  5.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공급할 경우,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률: 44%)
  • 초고층 건물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공급할 때는 가스의 부력으로 인해 상층부로 갈수록 압력이 올라가며, 반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공급할 때는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5.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압력이 올라가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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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전력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전반은 보수나 조작에 편리하도록 복도나 계단 부근의 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분전반은 배전반으로부터 배선을 분기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3. UPS는 교류 무정전 전원장치를 말한다.
  4. 전선의 굵기 선정 시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한다.
  5.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이용률이 낮다.
(정답률: 47%)
  • 부등률은 전력소비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이용률 또한 높아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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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2. 전선의 저항은 전선길이가 길수록 커진다.
  3. 단상 교류의 유효전력은 전압, 전류, 역률의 곱이다.
  4.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5.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정답률: 42%)
  •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즉, 전선이 굵어질수록(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오답 노트

    전선 길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유효전력: 전압, 전류, 역률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역률: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며, 콘덴서 설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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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2.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4.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승강식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정답률: 48%)
  • 간이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기구이지만, 1회용으로 설계되어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구입니다.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것은 완강기입니다.

    오답 노트

    다수인피난장비: 2인 이상이 동시에 하강하는 기구입니다.
    구조대: 포지 등을 사용한 자루 형태로 내부로 들어가 대피하는 기구입니다.
    피난사다리: 긴급대피용 사다리입니다.
    승강식피난기: 무동력으로 하강 후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116. 피난기구 용어 정의 상세 분석

    ① 다수인피난장비 (O)

    • 설명: 이름 그대로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주로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되어 화재 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구입니다.

    ② 구조대 (Rescue Chute) (O)

    • 설명: 긴 천 자루(포지) 형태의 터널입니다. 사용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방식으로, 경사식과 수직식이 있습니다.

    ③ 피난사다리 (O)

    • 설명: 화재 시 대피용으로 사용하는 사다리로, 고정식·올림식·내림식 등이 있습니다.

    ④ 간이완강기 (X)

    • 설명(정답): 설명이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 완강기: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로프 양쪽에 벨트가 있어 한 명이 내려가면 반대쪽 벨트가 위로 올라오는 구조)

      • 간이완강기: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며, 단 한 번(1인용)만 사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로 숙박시설 객실에 비치됩니다.

    ⑤ 승강식피난기 (O)

    • 설명: (끊긴 부분 보충) 무동력으로 작동하며, 사람이 타고 내려가면 무게에 의해 하강하고 내린 뒤에는 스스로 상승하여 다음 사람이 바로 탈 수 있는 장치입니다. 주로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됩니다.


    [핵심 요약] 완강기 vs 간이완강기 비교

    구분완강기간이완강기
    연속 사용가능 (교대 사용)불가능 (1회용)
    구성벨트 2개 (양방향)벨트 1개 (단방향)
    설치 장소아파트, 다중이용업소 등주로 숙박시설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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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관의 공급압력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및 고층 건물에 사용된다.
  2. 펌프직송방식은 기계실내 저수조 설치가 필요없다.
  3. 고가수조방식은 건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에 양수하여 하향식으로 급수한다.
  4. 수도직결방식은 건물 내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5. 수도직결 계통의 수압시험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최소 7.5 kg/cm2 압력으로 실시한다.
(정답률: 47%)
  • 고가수조방식은 옥상이나 높은 곳에 설치된 수조에 물을 양수하여, 중력에 의한 하향식으로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수도직결방식: 소규모 및 저층 건물에 사용하며, 정전 시에도 급수가 가능합니다.
    펌프직송방식: 기계실 내 저수조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도직결 계통 수압시험: 최소 $1.0\text{MPa}$ 압력으로 실시합니다.
  • 1. 소규모, 저층 건물에 사용
    2. 저수조 설치가 필요
    4. 정전시 계속 급수가 가능
    5. 최소 1.0Mpa 압력으로 실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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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관경 50 mm로 시간당 3,000 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m/s)은 약 얼마인가? (단, 배관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하며, 원주율은 3.14로 한다.)

  1. 0.15
  2. 0.42
  3. 1.32
  4. 4.14
  5. 13.0
(정답률: 22%)
  • 유량 공식( $Q = A \times V$)을 이용하여 배관 내 유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V = \frac{Q}{A}$$
    ② [숫자 대입]
    $$V = \frac{3000 / 1000}{3.14 \times 0.025^2 \times 3600}$$
    ③ [최종 결과]
    $$V =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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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수는 기구배수, 배수수평주관, 배수수직주관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순서대로 관경은 작아져야 한다.
  2.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에 설치해야만 한다.
  3. 배수관 트랩 봉수의 유효깊이는 주로 50~100 cm정도로 해야 한다.
  4.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에 개방시키는 배수방식을 간접배수라 한다.
  5. 각개 통기관은 기구의 넘침선 아래에서 배수수평주관에 접속한다.
(정답률: 43%)
  •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 대기에 개방시키는 방식을 간접배수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배수 순서: 관경은 기구배수에서 수직주관으로 갈수록 커져야 함
    청소구: 배수 수평관의 최상단부에 설치
    봉수 깊이: 주로 $5\sim10\text{ cm}$로 설정
    각개 통기관: 기구의 물 넘침선 위 $150\text{ mm}$이상에서 연결
  • 119. 배수설비 상세 분석

    ① 배수관의 관경 결정 (X)

    • 틀린 이유: 배수는 기구 → 배수수평지관 → 배수수직주관 → 배수수평주관 순으로 흐릅니다. 하류로 갈수록 여러 기구의 물이 합쳐지므로 관경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상류보다 하류 관경이 작으면 병목 현상으로 배수가 역류하게 됩니다.

    ② 청소구(Clean out) 설치 위치 (X)

    • 틀린 이유: 청소구는 배관이 막혔을 때 소통시키기 위한 구멍입니다. 보통 배수수평지관의 최상단부나 배수관이 굽어지는 곳,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등에 설치합니다. 지관의 최하단부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틀렸습니다.

    ③ 트랩 봉수의 유효깊이 (X)

    • 틀린 이유: 트랩에 고여서 악취를 막아주는 물(봉수)의 깊이는 **$50\text{mm} \sim 100\text{mm}$ ($5\text{cm} \sim 10\text{cm}$)**가 표준입니다. 문제의 $50\text{cm} \sim 100\text{cm}$는 너무 깊어서 배수 저항이 커지고 자가사이펀 작용으로 봉수가 파괴되기 쉽습니다.

    ④ 간접배수 (Indirect Drainage) (O)

    • 설명(정답): 식기세척기, 냉장고, 수영장 배수 등 위생상 중요한 기구는 오수관의 악취나 균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공간을 띄워(대기 개방) 배수합니다. 이를 간접배수라고 합니다.

    ⑤ 각개 통기관의 접속 위치 (X)

    • 틀린 이유: 각개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의 하중을 분산하고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통기관 내부로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구의 넘침선(Overflow line)보다 높은 위치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배수 및 통기 관련 주요 수치

    항목표준 기준 및 특징
    관경 변화하류(하단)로 갈수록 확대
    봉수 깊이$50\text{mm} \sim 100\text{mm}$ ($5\text{cm} \sim 10\text{cm}$)
    간접 배수배관을 끊어서 연결 (위생·역류 방지 목적)
    통기관 접속기구 넘침선 위에서 분기

    <문제 해설>

    3. 5-10 cm

    2. 청소구는 배수 수평관의 최상단부에 설치

    5. 통기관와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의 연결은 통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높은 기구의 물 넘침선 위 150mm 이상에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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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난연재료로 할 것
  2.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3.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5.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정답률: 42%)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기준에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화재 안전을 위해 난연재료가 아닌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 1.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 불연재료
  • 120.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기준 분석

    ① 마감재료의 등급 (X)

    • 틀린 이유: 비상용 승강장 내부의 벽 및 반자 마감재료(바탕 포함)는 화재에 견디는 성능이 더 높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일 뿐, 화재 안전성이 가장 높은 불연재료보다는 등급이 낮아 비상용 승강장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② 조명 및 창문 (O)

    • 설명: 정전 시에도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채광창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③ 승강장 바닥면적 (O)

    • 설명: 구조 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대기하거나 환자를 이송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비상용 승강기 1대당 $6\text{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옥외 설치 시에는 예외입니다.)

    ④ 비상용 표지 (O)

    • 설명: 일반인이 화재 시 잘못 탑승하는 것을 막고 소방관이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상용 승강기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⑤ 피난층으로부터의 거리 (O)

    • 설명: 소방차에서 내려 승강기까지 신속하게 진입해야 하므로, 도로 또는 공지에서 승강장(혹은 승강로) 출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비상용 승강장 주요 체크리스트

    항목법적 설치 기준
    마감재료불연재료 (난연/준불연 X)
    바닥면적비상용 1대당 $6\text{m}^2$ 이상
    피난로 거리도로/공지로부터 30m 이하
    출입문갑종방화문 (비상용 승강장과 거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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