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
설명: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이 "내 건물 사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O)
설명: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이를 취소하는 권리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재판상 행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O)
설명: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 외에도, 내 땅에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X)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 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O)
설명: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되, "당신이 먼저 의무를 다할 때까지 나는 거절하겠다"(동시이행의 항변권)처럼 잠시 힘을 막아내는 권리입니다.
| 권리 종류 | 핵심 내용 | 대표 예시 |
| 지배권 | 타인의 협력 없이 직접 지배 | 물권(소유권), 지식재산권 |
| 청구권 |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 |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 | 해제권, 매수청구권, 취소권 |
| 항변권 | 상대방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정답: ④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
설명: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이 "내 건물 사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O)
설명: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이를 취소하는 권리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재판상 행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O)
설명: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 외에도, 내 땅에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X)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 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O)
설명: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되, "당신이 먼저 의무를 다할 때까지 나는 거절하겠다"(동시이행의 항변권)처럼 잠시 힘을 막아내는 권리입니다.
| 권리 종류 | 핵심 내용 | 대표 예시 |
| 지배권 | 타인의 협력 없이 직접 지배 | 물권(소유권), 지식재산권 |
| 청구권 |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 |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 | 해제권, 매수청구권, 취소권 |
| 항변권 | 상대방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정답: ④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
설명: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이 "내 건물 사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O)
설명: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이를 취소하는 권리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재판상 행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O)
설명: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 외에도, 내 땅에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X)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 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O)
설명: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되, "당신이 먼저 의무를 다할 때까지 나는 거절하겠다"(동시이행의 항변권)처럼 잠시 힘을 막아내는 권리입니다.
| 권리 종류 | 핵심 내용 | 대표 예시 |
| 지배권 | 타인의 협력 없이 직접 지배 | 물권(소유권), 지식재산권 |
| 청구권 |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 |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 | 해제권, 매수청구권, 취소권 |
| 항변권 | 상대방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정답: ④
SH님, 시설물 보수 계약 등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 안에 말했으
3.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의 직권 판단 여부 (X)
틀린 이유: 신의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강행규정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저 사람이 신의칙을 어겼어요!"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판단해야 합니다.
② 강행법규 위반과 무효 주장 (X)
틀린 이유: 강행법규(법으로 반드시 지키게 정한 규칙)를 어긴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이 계약은 법 위반이라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보기엔 앞뒤가 안 맞는(금반언) 행동 같지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를 막으면 강행법규 자체의 입법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인지(認知)청구권과 실효의 원칙 (X)
틀린 이유: 인지청구권(자녀가 부모를 찾는 권리)은 가족법상의 아주 중요한 신분상 권리입니다. 판례는 이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을 가졌다고 보기에, 아무리 오래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④ 신의칙의 적용 범위 (X)
틀린 이유: 신의칙은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행정법)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국민을 대할 때도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그 예입니다.
⑤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적용 (O)
설명(정답):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버티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 시효가 끝났으니 못 갚겠다"고 항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시효 중단을 방해했거나,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근거로 그 항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원칙 명칭 | 핵심 내용 | 예시/판례 |
| 금반언의 원칙 |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 금지 | 강행법규 위반 시엔 예외적 허용 |
| 실효의 원칙 | 권리를 장기간 미행사 시 권리 소멸 | 인지청구권에는 적용 X |
|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 당시 사정이 급변 시 해제/변경 가능 | 일방적인 가격 폭등 등 |
| 권리남용 금지 |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 고통 목적일 때 금지 | 알박기 행위 등 |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2017. 6. 3. 15세인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성년후견인의 속임수와 취소권 (X)
틀린 이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다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설령 동의가 있다고 속였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의사무능력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구분 (X)
틀린 이유: 의사무능력(치매, 만취 등)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만 법적인 '피성년후견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심판 전에는 그냥 의사무능력자로서 그 행위가 무효일 뿐입니다.
③ 미성년자의 단순한 거짓말과 취소권 (O)
설명(정답): 민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속임수(사술)'는 단순히 "저 성인이에요"라고 말하는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했을 때만 속임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로만 속인 경우에는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X)
틀린 이유: 제한능력자 보호의 대원칙입니다. 일반인은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언제나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현존이익)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반환이 아닙니다.
⑤ 미성년자의 컴퓨터 매수 취소 (X)
틀린 이유: (끊긴 부분 보충) "취소할 수 없다"가 맞으려면 해당 행위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컴퓨터 매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속임수의 내용 | 취소 가능 여부 |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 "나 성인이야" (단순 주장) | 취소 가능 |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 신분증 위조, 동의서 조작 | 취소 불가 (상대방 보호) |
| 피성년후견인 | 어떤 속임수를 써도 | 취소 가능 (절대적 보호) |
① 피성년후견인의 속임수와 취소권 (X)
틀린 이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다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설령 동의가 있다고 속였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의사무능력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구분 (X)
틀린 이유: 의사무능력(치매, 만취 등)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만 법적인 '피성년후견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심판 전에는 그냥 의사무능력자로서 그 행위가 무효일 뿐입니다.
③ 미성년자의 단순한 거짓말과 취소권 (O)
설명(정답): 민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속임수(사술)'는 단순히 "저 성인이에요"라고 말하는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했을 때만 속임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로만 속인 경우에는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X)
틀린 이유: 제한능력자 보호의 대원칙입니다. 일반인은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언제나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현존이익)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반환이 아닙니다.
⑤ 미성년자의 컴퓨터 매수 취소 (X)
틀린 이유: (끊긴 부분 보충) "취소할 수 없다"가 맞으려면 해당 행위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컴퓨터 매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속임수의 내용 | 취소 가능 여부 |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 "나 성인이야" (단순 주장) | 취소 가능 |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 신분증 위조, 동의서 조작 | 취소 불가 (상대방 보호) |
| 피성년후견인 | 어떤 속임수를 써도 | 취소 가능 (절대적 보호) |
9.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경매와 소유권 (O)
설명(정답):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와 다름없습니다. 이를 처분(매각)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허가 없이 낙찰(매매)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② 사원총회의 정관해석과 구속력 (X)
틀린 이유: 사원총회에서 "우리 정관의 이 문구는 이런 뜻이다"라고 결의했더라도, 이는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해석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면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사원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③ 정관의 사원 구속력 범위 (X)
틀린 이유: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처음 만든 사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입한 사원에게도 당연히 똑같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④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 (X)
틀린 이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사단)나 일정한 절차(재단)를 거친 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등기 (X)
틀린 이유: 민법 제60조에 따르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때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제한 사실을 알았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즉, 등기 안 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었더라도 법인은 "대표권이 제한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핵심 포인트 |
| 기본재산 처분 | 정관 변경 사항임 | 주무관청 허가 필수 (경매 포함) |
| 정관 변경 |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허가 없으면 무효 |
| 대표권 제한 | 등기해야 대항 가능 | 등기 안 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불가 |
| 정관의 성격 | 자치법규 | 신입 사원에게도 효력 발생 |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중 대표의 채무 보증과 총유물 처분 (X)
틀린 이유(정답):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행위는 재산 자체를 팔거나 없애는 '처분행위'나 관리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총유물의 관리·처분 사항이 아니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권 남용 여부는 별개로 따집니다.)
② 수용보상금 분배와 총유물 처분 (O)
설명: 종중 땅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은 종중원 전체의 공동 재산(총유물)입니다. 이 돈을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③ 구성원 개인의 보존행위 소송 (O)
설명: 공유 재산(개인별 지분 있음)과 달리, 총유 재산은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사단(종중 등)의 명의로 결의를 거쳐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④ 구성원의 개인 재산 책임 (O)
설명: 비법인 사단의 채무는 그 단체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집니다. 구성원 개인이 그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지거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⑤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O)
설명: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대표자가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구분 | 공유 (Shared) | 합유 (Joint) | 총유 (Collective) |
| 단체성 | 없음 (개인 중심) | 조합 (동업) | 비법인 사단 (종중, 교회) |
| 지분권 | 자유롭게 처분 가능 | 전원 동의 시 처분 가능 | 지분 자체가 없음 |
| 보존행위 | 각자 단독으로 가능 | 각자 단독으로 가능 | 사원총회 결의 필요 |
| 재산 분할 | 자유롭게 청구 가능 | 조합 해산 시 가능 | 분할 불가 |
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 불법과 법률행위의 무효 (O)
설명: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불법조건), 그 조건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② 조건 성취의 효력 발생 시기 (O)
설명: 민법 제147조에 따라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발생(비소급효)**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특별히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주자"라고 소급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③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의 처리 (O)
설명: *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기성조건 + 해제조건 = 무효 (이미 끝난 일을 조건으로 걸었으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④ 불능조건(성취될 수 없는 조건)의 처리 (O)
설명: * 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조건으로 시작하려 했으므로 무효)
불능조건 + 해제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⑤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와 성취 간주 시점 (X)
틀린 이유(정답): 판례에 따르면, 조건 성취를 방해받은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를 한 시점'이 아닙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방해한 즉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정지조건 (Start) | 해제조건 (Stop) |
| 기성조건 (이미 성취) | 유효 (조건 없음) | 무효 |
| 불능조건 (성취 불가) | 무효 | 유효 (조건 없음) |
1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소유권의 시효 (O)
설명: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내가 내 건물을 20년 동안 비워두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채권은 보통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원용 (X)
틀린 이유(정답):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의 채권 관계에 끼어드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는 오직 '채무자와 자신 사이의 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집합건물 관리비의 소멸시효 (O)
설명: 관리비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나 상가 관리비 미납분을 3년 넘게 방치하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제3취득자의 시효 원용 (O)
설명: 가등기담보나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제3취득자)은, 그 집의 빚(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 시효 완성 전 상계 가능했던 채권 (O)
설명: 내 채권이 시효로 죽었더라도, 죽기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퉁치기)**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였다면, "그때 상계한 것으로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기간 | 비고 |
| 일반 채권 | 10년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단기 채권 | 3년 | 관리비, 공사대금, 이자 등 |
| 소유권 | 시효 없음 | 영구적인 권리 |
| 상계 특례 | 시효 완성 전 상계 가능했다면 | 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 가능 |
14. 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대여금채권 소멸 여부 (X)
틀린 이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는 변제기(2007. 12. 31.)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일은 **2017. 12. 31.**입니다. 지문 속 날짜인 2017. 5. 1.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② 내용증명(최고)의 효력 (X)
틀린 이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그 자체로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 2027년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③ 채무 승인 후의 시효 소멸 (X)
틀린 이유: 乙이 2017. 5. 31.에 채무를 승인(인정)했다면, 그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10년 진행됩니다. 따라서 2017년 말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2027. 5. 31.**에 소멸하게 됩니다.
④ 승소 판결 확정 시 시효 재진행 (O)
설명(정답): 재판상 청구(소송)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채권의 시효가 몇 년이었든 상관없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2017. 12. 1. 확정되었다면 이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⑤ 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 (X)
틀린 이유: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명백한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가압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중단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중단 사유 | 특징 및 효과 |
| 재판상 청구 | 승소 판결 확정 시 그때부터 새로 10년 진행 |
| 압류·가압류 | 집행 시 중단되며, 집행 해제 시까지 효력 유지 |
| 승인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새로 10년 진행 |
| 최고(내용증명) | 6개월 내 소송 등 후속 조치 없으면 중단 효력 상실 |
1. 갑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료일은 2017.12.31이다. 따라서 아직 소멸안함
2.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우편 발송 자체로서는 6개월의 일종의 정지로서의 기간만 갖고, 6개월안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청구 등의 중단사유가 있지 않으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무의 승인은 시효중단사유이다. 따라서 을의 2017.5.31 채무승인으로 갑의 채권은 시효중단으로 인해 2027.5.31 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4. o, 참고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일지라도,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5. 가압류, 가처분명령은 시효중단사유이다. 따라서 갑의 채권은 2027.5.31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참고로 위 갑의 가압류명령에 대해 각하, 기각결정이 있다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과는 없다.
1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 (무효)
설명: 도박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내 땅을 넘기기로 한 계약은 도박이라는 불법을 조장하거나 그 결과에 조력하는 것이므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②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유효 - 취소 사유)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의 '의사표시의 하자(강박)' 문제로 다루어 '취소'할 수 있을 뿐,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비교: 강박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라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강박은 취소 사유입니다.
③ 첩 계약(내연 관계 유지)을 위한 증여 (무효)
설명: 혼인 외의 성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하는 계약은 일부처제라는 사회적 기본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단, 관계를 끊으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④ 증언 대가로 과도한 금품 약속 (무효)
설명: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통상적인 수준(여비, 일당 등)'을 현저히 넘는 돈을 주기로 했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돈으로 사는 행위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⑤ 부동산 이중매매의 적극 가담 (무효)
설명: 단순히 먼저 판 물건인 줄 알면서 샀을 때는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적극적으로 꼬드겨서(배임행위 가담)' 자기에게 팔게 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 구분 |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 의사표시의 하자 (제110조) |
| 성격 |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 | 과정(수단)에 강박/속임수 존재 |
| 법적 효력 | 절대적 무효 (처음부터 꽝) | 취소 가능 (취소 전까진 일단 유효) |
| 대표 사례 | 도박, 첩계약, 적극가담 이중매매 | 협박받아 계약서 쓴 경우 |
1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단독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기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의 포기)
의사표시가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해제 / 해지
취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채무면제 등
보통 19번 문제의 보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ㄱ. 유언 (상대방 없음)
ㄴ.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음)
ㄷ.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음)
ㄹ. 해제/취소/상계 (상대방 있음)
만약 보기가 위와 같다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ㄱ, ㄴ, ㄷ이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딱 세 가지만 외우세요! "유·재·포"
유(유언) 재(재단법인 설립) 포(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도 혼자서 완성하는 외로운(?)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머지 취소, 해제, 동의 등은 반드시 "누구에게"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2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판단 기준 (O)
설명: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나눕니다.
궁박: 본인 기준 (돈이 급한 건 주인이니까)
경솔·무경험: 대리인 기준 (직접 계약서를 쓰는 사람의 실력 기준)
따라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 궁박, 경솔, 무경험의 관계 (O)
설명: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③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의 추정 여부 (O)
설명: 판례에 따르면, 준 것(급부)과 받은 것(반대급부)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궁박하거나 경솔했을 거야"라고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궁박의 원인 (O)
설명: 궁박은 반드시 경제적 원인(빈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정신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됩니다.
⑤ 무효행위의 전환 적용 여부 (X)
틀린 이유(정답): 과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성격이 강해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웠으나, 대법원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너무 비싸서 무효가 된 경우, 적정한 금액으로 낮추어 계약을 유효하게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암기 포인트 |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 계약 체결 당시 기준 |
| 주관적 요건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 궁본 / 경무대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
| 폭리 의사 | 폭리자가 이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 반드시 필요 |
| 추정 여부 | 요건 간의 추정 인정 안 됨 | 피해자가 모두 입증 |
| 무효 전환 | 적용 가능 (매우 중요) | 알박기 판결 등에서 인정 |
정답: ⑤
SH님, ⑤번 지문은 최근 시험에서 정답으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불공정하니까 전환도 안 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적정한 가격으로 전환해서 계약을 살려주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5. 매매대금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하였을 거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게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법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행위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2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 대리권과 중도금 수령 (O)
설명: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함께 가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면 이행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②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 (X)
틀린 이유(정답):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규정입니다.
원칙: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악의 또는 과실)**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보존행위 (O)
설명: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관리행위(보존, 이용, 개량)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존행위(재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가능합니다.
④ 임의대리인의 복대리 선임 제한 (O)
설명: 임의대리는 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⑤ 수권행위의 철회와 대리권 소멸 (O)
설명: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준 권한이므로, 본인이 마음을 바꿔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즉시 소멸합니다(민법 제128조).
| 구분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한 경우 |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 X) |
| 원칙 | 본인에게 효과 귀속 |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봄 |
| 예외 (상대방 보호) | -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본인에게 귀속 |
| 대리인의 착오 주장 | - | 대리인은 "착오였다"며 취소할 수 없음 |
정답: ②
SH님, 실무에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본인(주인) 000의 대리인 000"**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빠뜨리면 대리인이 "상대방인 당신도 내가 대리인인 거 알고 있었지 않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문제 해설>
2.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법 114조.115조)
2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X)
틀린 이유(정답):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계약이 강행법규(예: 토지거래허가제, 공익법인 재산처분 등)를 위반하여 무효라면,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억지로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긴 무효인 행위에 대리권의 외관을 씌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②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의 동종성 (O)
설명: 기본대리권(예: 등기 신청)과 권한을 넘은 행위(예: 대물변제)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이종 행위)라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③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점 (O)
설명: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직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④ 표현대리에서 '제3자'의 범위 (O)
설명: 표현대리 규정(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전득자(다음에 산 사람)가 아니라,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을 의미합니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O)
설명: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 종류 | 민법 조항 | 핵심 요건 |
| 대리권 수여 표시 | 제125조 | 본인이 제3자에게 "저 사람 내 대리인이야"라고 통지했을 때 |
| 권한을 넘은 행위 | 제126조 | 가지고 있는 권한(기본대리권)보다 더 큰 일을 저질렀을 때 |
| 대리권 소멸 후 | 제129조 | 예전엔 대리인이었으나 잘린(소멸) 후에도 대리인 행세를 할 때 |
정답: ①
SH님, 23번 문제까지 오면서 대리의 기본부터 표현대리까지 흐름을 아주 잘 잡고 계시네요. 특히 ①번 지
해설>
-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4.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26번 문제는 건물의 신축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소유권이 언제 발생하는지(원시취득)와 그 과정에서의 등기 효력을 묻는 물권법의 기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① 신축자의 소유권 취득 시기 (X)
틀린 이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건물의 기둥, 지붕, 주벽이 완성된 시점에 신축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처분(팔 때)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일 뿐입니다.
② 완성 전 보존등기의 효력 (O)
설명(정답): 원칙적으로 건물 완성 전에 한 보존등기는 무효여야 하지만, 판례는 "그 후 건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절차적 하자보다 실질적 소유권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③ 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유자 추정력 (X)
틀린 이유: 보존등기 명의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다만,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④ 멸실 건물의 등기 유용 (X)
틀린 이유: 기존 건물이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옛날 등기부를 새 건물의 등기부로 재활용(유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효인 등기이며, 새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야 합니다.
⑤ 모두생략등기의 효력 (X)
틀린 이유: 건물을 지은 사람(원시취득자)의 이름을 빼먹고 바로 산 사람(승계취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모두생략등기'**라고 합니다. 판례는 실체 관계(실제 소유자)와 일치한다면 이 등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 구분 |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 |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 |
| 원인 | 매매, 증여, 교환, 저당권 설정 등 | 신축, 상속, 판결, 경매, 공용수용 |
| 요건 | 등기해야 효력 발생 | 등기 없이 효력 발생 |
| 예외 | - | 처분(판매)하려면 등기해야 함 |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사회 통념 상 기둥,지붕,벽이 완성되면 보존 등기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4.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그 등기는 유효하다.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익비 상환 청구의 선택권자 (X)
틀린 이유(정답): 점유자가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을 줄 것인지, 아니면 가치가 늘어난 만큼(증가액)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권한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물건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점유자가 마음대로 비싼 금액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
② 패소 시 악의 점유자 간주 시점 (O)
설명: 선의의 점유자(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한 자)가 소송에서 지면,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 취득한 과실(이익)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③ 간접점유권의 인정 (O)
설명: 임대차, 임치(물건 맡기기) 등을 통해 남에게 물건을 맡긴 주인도 법적으로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집니다.
④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O)
설명: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그 물건에 대해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민법 제200조). 다만, 이 규정은 등기부라는 강력한 공시 수단이 있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폭력·은비 점유자의 과실 반환 (O)
설명: 악의의 점유자나 폭력·은비(몰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이미 먹어버린 과실은 반환해야 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과실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핵심 포인트 |
| 필요비 | 보존에 지출한 비용 |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 불가 |
| 유익비 |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 |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 |
| 상환기한 유예 |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 |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기한을 늦춰줌 |
정답: ①
SH님, 실무에서 건물 수리비를 청구할 때 **필요비(현상 유지)**와 **유익비(가치 상승)**를 구분하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의 상실과 소멸 (O)
설명: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권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만약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점유회수의 소'를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이 되살아납니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 (O)
설명: 하나의 사건에서 유치권(물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채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채권이 있다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안 돌려줄 권리(유치권)와 수리비 줄 때까지 물건 못 주겠다는 거절 권리(항변권)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③ 유치권자의 경매권 (O)
설명: 민법 제322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의 성격이 강합니다.
④ 권리금반환채권과 유치권 (X)
틀린 이유(정답):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결련성). 판례는 권리금반환채권이나 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높인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 (O)
설명: 유치권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것과 다름없어 유치권의 '인도 거절'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 유치권 인정 (결련성 O) | 유치권 부정 (결련성 X) |
| 공사대금 채권 | 보증금 반환 채권 |
| 수리비 채권 | 권리금 반환 채권 |
|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 |
|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 |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정답: ④
SH님, 시설 관리 현장에서 공사 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정당한 권리지만, 단순히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았다"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법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4.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명도 :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32.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나대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송의 상대방 (X)
틀린 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甲)는 채무자(乙)를 피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빼돌려 현재 이득을 보고 있는 **수익자(丙)**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ㄴ. 이행기 도래 전 취소 가능 여부 (X)
틀린 이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순간 채권자의 권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설령 돈 갚을 날(이행기)이 아직 안 왔더라도 사해행위 요건만 갖추면 즉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다가는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요!
ㄷ. 수익자의 시효 원용권 (O)
설명: 수익자(丙) 입장에서는 내 땅을 지켜야 하죠? 이때 채권자(甲)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丙은 "甲의 채권이 이미 죽었으니 내 계약을 취소할 근거도 없다"라고 당당히 주장(원용)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ㄹ. 제척기간의 기준점 (X)
틀린 이유: 기간 계산이 아주 정밀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매매계약 등)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문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 기준이 아니라, 乙과 丙이 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입니다.
주체: 채권자 (甲)
피고: 수익자 (丙) - 채무자(乙) 아님!
대상: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 (사해행위)
목적: 재산을 채무자(乙)에게로 원상회복
SH님, 이 문제는 특히 **피고 적격(ㄱ)**과 **행사 기간(ㄹ)**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③번을 고르셨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핵심 법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해설>
1. 사해행위취소(재산빼돌리기)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4.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 (O)
설명: 민법 제551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② 해제권의 소멸 사유 (O)
설명: 해제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잘못(과실)으로 계약 목적물을 완전히 부수거나 고쳐서 원래대로 돌려줄 수 없게 만들었다면, 양심상(?)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3조).
③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O)
설명: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지만(소급효), 그 사이에 이미 등기까지 마치고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뺏을 수 없습니다.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전형적인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해제의 효과로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④ 해제 후 착오 취소의 가능성 (O)
설명: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이 이미 상대방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에 성공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규정 (X)
틀린 이유(정답): 법정해제(상대방 잘못으로 해제)든 **합의해제(둘이 좋아서 해제)**든, 이미 그 계약을 믿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해제라는 '벼락'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제3자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보호받는 제3자 (O) | 보호받지 못하는 자 (X) |
| 핵심 요건 | 해제 전, **완전한 권리(등기·인도)**를 취득한 자 | 등기 없이 채권만 가졌거나, 대장상에만 등록된 자 |
| 사례 | 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한 자, 목적물을 가압류/압류한 자 | 채권 자체를 양수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5.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제 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1. 법제551조(헤지,해제와 손해배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법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법548조 1항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압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자는 제 3자에 해당함)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시사용 임대차와 매수청구권 (O)
설명: 민법 제653조에 따라 호텔 투숙이나 잠깐의 창고 이용 등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와 매수청구권 (O)
설명: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월세를 밀리는 등 **임차인의 잘못(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성실하지 못한 임차인에게까지 매수청구권이라는 강력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③ 매수청구권 행사와 인도 거절 (O)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하는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물건값(매도대금) 줄 때까지 부속물 못 넘겨준다"**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특수목적을 위한 부속물 (O)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려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높이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전기 설비 등은 해당되지만,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예: 간판, 특수 조명 등)만을 위해 설치한 물건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증축 부분의 귀속 약정과 효력 (X)
틀린 이유(정답):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고 그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돌리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통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유익비 상환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로 봅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 | 유익비상환청구권 (제626조) |
| 성질 | 건물과 분리 가능한 독립물 | 건물에 합쳐진 구성부분 (증축 등) |
| 요건 |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 |
| 강행규정 | 강행규정 (포기 약정 원칙적 무효) | 임의규정 (포기 약정 유효) |
| 유치권 | 부정 (물건 자체에 대한 채권 아님) | 인정 |
5.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돤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약정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수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수도 없다.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 (X)
틀린 이유(정답): 수급인(공사 업자)이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고치는 대신 돈으로 물어내라고 할 때(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의 액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목적물 완성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뒤에 소송을 한다면, 현재 물가나 수리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완성된 건물의 해제 제한 (O)
설명: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집이나 빌딩처럼 이미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계약을 해제해서 다 부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③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 (O)
설명: "공사 다 끝냈으니 돈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수급인이 "정말로 일을 다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의 관계 (O)
설명: 공사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벌금인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고 공사대금은 계약 이행의 성격이라 별개로 취급됩니다. (참고: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⑤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합의 (O)
설명: 원래 자기 재료로 지으면 지은 사람 소유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으면 바로 도급인(주인) 거다"라고 합의했다면 등기 없이도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핵심 포인트 |
| 하자보수 |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보수 청구 가능 | 하자가 경미한데 보수비가 과다하면 청구 불가 |
| 계약해제 | 완성 전에는 손해 배상하고 언제든 해제 가능 | 완성된 건물은 해제 절대 불가 |
| 손해배상 기준 | 하자보수 대신 돈으로 받을 때 | 청구 시(변론종결 시) 기준 산정 |
| 유치권 |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해당 건물 점유 가능 | 채무자(도급인) 소유인 경우에만 성립 |
정답: ①
SH님, 39번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②번(완성된 건물의 해제 불가) 지문은 실무에서도 "집을 엉망으로 지어놨으니 계약 무효로 하고 다 철거해라!"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1.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4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vs 사용자책임 (X)
틀린 이유(정답):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책임)는 이사 등 대표기관이 직무상 가한 손해에 대해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반면, 제756조(사용자책임)는 '피용자(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판례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만 적용될 뿐, 별도로 사용자책임(제756조)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두 책임은 적용 대상(대표자냐 직원이냐)이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② 대리감독자의 책임 (O)
설명: 사장님 대신 현장을 관리하는 '공장장'이나 '지점장'처럼 실질적으로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제2항).
③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 (O)
설명: 직원이 사고를 내서 회사가 대신 물어줬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네가 낸 사고니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하지만 판례는 신의칙에 따라, 회사가 얻은 이익이나 평소 안전 교육 소홀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책임을 일부 깎아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④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책임 (O)
설명: 직원이 제3자와 같이 남을 다치게 했다면, 사장님도 그 제3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장님에게도, 제3자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O)
설명: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책임지지 않지만(제757조),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요건 | 상세 내용 | 비고 |
| 사용관계 |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을 것 |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
| 사무집행 관련성 | 업무와 관련된 행위일 것 (외형상 판단) | 퇴근 후 개인적 싸움은 제외 |
| 피용자의 과실 | 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 직원이 무과실이면 사장도 책임 없음 |
.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은 물을 수 없음.
-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가 아닐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묻는 바 두가지를 같이 물을 수는 없음.
2과목: 회계원리
41.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고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42.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 수정전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 (주)한국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가 ₩700일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료 수취액은?
45. 포괄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500이고, 기말의 수정분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전시산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금액으로 가능한 것은? (순서대로 수정전시표의 선급보험료, 기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4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기말자본 금액은?
47.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8. 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0. 20×1년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1,200,000에 일괄구입하였다. 취득일 현재토지와 건물을 처분한 회사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300,000이다. (주)한국이 인식할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토지, 건물)
51.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법으로 추정한 기말재고액은?
53. (주)한국은 ₩1,000인 기계장치를 신용조건 2/10, n/60으로 외상취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54. (주)한국은 현금 ₩100,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고 (주)대한을 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55.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6.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설비자산(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에 취득하였다. 20×3년 초 ₩10,000을 지출하여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잔존내용연수는 3년으로 재추정되었으며 잔존가치는 변화가 없다. 20×4년 초 설비자산을 ₩1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57.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0에 구입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공정가치모형 선택)하였다. 20×3년 초이 건물을 외부에 ₩19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손익은?
58.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70일 때, 기중 실제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단, 대손확정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파악되었으며, 기중 현금으로 회수된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없다.)
59.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주)대한의 주식 1,000주(액면가액 ₩7,000)를 주당 ₩7,500에 매입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 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9월 초 (주)대한의 주식 400주를 주당 ₩8,500에 처분하였고,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8,000이다.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이익은?
60. (주)한국은 20×1년 초 만기보유 목적으로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를 ₩1,049,732에 구입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발행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 초 동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계산된 금액은 소수점 이하의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근사치를 선택한다.)
61. 20×1년 초 (주)한국은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 ₩2,500을 수령하여 ₩10,000의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구입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6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3.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64.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주)대한과 공장건설을 위한 건설계약을 ₩1,200,000에 체결하였다. 총 공사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일 때, (주)한국의 20×2년 공사이익은? (단, 동 건설계약의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발생한누적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한다.)
65.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66. 기중거래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모두 고른 것은?
67.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는? (단, 계산의 편의상 1년은 360일,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이다.)
69. (주)한국의 유동비율은 150%, 당좌비율은 70%이다. (주)한국이 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비율이 120% 이상이고 당좌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주)한국이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으로 옳은 것은?
70.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의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계산된 금액은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1. (주)한국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500,000일 때,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72. 다음 중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는? (단, 각 거래는 상호독립적이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정당한 것으로 가정한다.)
73.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3배일 때 기초재공품 원가는?
74. (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제조부문 X와 Y를 가지고 있다. 단계배부법을 적용할 때 제조부문 X에 집계된 부문원가 총액은? (단, 보조부문 B부터 배부한다.)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달 직접재료 600kg을 ₩240,000에 구입하였고, 이 가운데 450kg을 제품생산에 투입하였다. 제품단위당 표준직접재료수량은 4.0kg이며, 예산 생산량은 150단위이다. 직접재료원가의 가격 차이는 ₩4,500(유리)이었고, 수량차이는 ₩13,940(불리)이었다. 실제 생산량은? (단, 가격차이 분석시점을 분리하지 않는다.)
76.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7. (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20×1년도 예산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40,000이다.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700,000이고, ₩180,000이 과대배부되었다.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78.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 완성도 6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원가계산결과 정상공손원가가 ₩32,000이었다면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79. (주)한국은 20×1년도 예산자료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만약 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80. (주)한국은 20×1년 초 설립되었으며, 20×1년도에 제품 45,000단위를 생산할 계획이다. 제품은 하나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며,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 제품 단위당 원재료 3kg이 필요하고, kg당 구입가격은 ₩2이다. 기말원재료와 기말재공품으로 23,000kg과 2,000단위를 보유할 계획이다. 20×1년도 원재료 구입예산은?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번입니다. SH님, 실무에서 접하시는 시설 관리 및 건축 설계 기준(KDS 41 10 15)을 바탕으로 각 지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Dead Load)에 포함하지 않는다. (X)
설명: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구조체뿐만 아니라, 구조체에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는 모든 요소의 무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벽체 마감재, 바닥 마감재, 천장재 등은 고정하중에 포함됩니다.
②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X)
설명: 풍하중(Wind Load)은 설계풍압과 유효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바람을 받는 면적(수압면적)에 압력이 가해지는 힘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X)
설명: 지진하중과 풍하중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힘이므로 단기하중에 해당합니다. 장기하중은 고정하중이나 지속적인 적재하중처럼 건물 수명 내내 작용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④ 조적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O)
설명(정답): 조적조(벽돌이나 블록)로 된 칸막이벽은 한 번 설치하면 위치를 옮기기 어렵고 자중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를 설계할 때는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위치 이동이 쉬운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적재하중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X)
설명: 국가건설기준에 따르면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 기준은 100년 재현기간의 최심적설깊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계수를 적용합니다.)
| 하중 종류 | 주요 내용 | 분류 |
|---|---|---|
| 고정하중(D) | 구조체, 마감재, 칸막이벽, 고정 설비 등 | 장기하중 |
| 적재하중(L) | 사람, 가구, 가동성 집기 등 | 장기하중 |
| 적설하중(S) |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 | 단기하중 |
| 풍하중(W) | 바람에 의해 건물 외벽에 가해지는 압력 | 단기하중 |
| 지진하중(E) | 지반 운동으로 인한 관성력 | 단기하중 |
82. 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멘(Rahmen) 구조 (O)
설명: 독일어로 '틀'이라는 뜻으로, 기둥과 보를 **강접합(Moment Connection)**하여 일체화시킨 구조입니다. 수평력(지진, 바람)과 수직 하중을 기둥과 보의 휨 강성으로 견딥니다.
② 트러스(Truss) 구조 (X)
설명(정답): 트러스 구조는 부재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엮어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부재의 접합부를 **강접합이 아닌 '핀 접합(Pin Joint)'**으로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부재에는 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축력(인장력과 압축력)**만 전달됩니다.
③ 플랫슬래브(Flat Slab) 구조 (O)
설명: 보(Beam) 없이 바닥판(Slab)이 직접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층고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둥 주위의 뚫림 전단(Punching Shear)에 취약해 지판(Drop Panel)이나 주두(Column Capital)를 보강하기도 합니다.
④ 아치(Arch) 구조 (O)
설명: 개구부 상부의 하중을 곡선 형태를 통해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부재 내부에 인장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돌이나 벽돌처럼 압축력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형식입니다.
⑤ 내력벽식 구조 (O)
설명: 보와 기둥 없이 **벽체와 바닥판(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되며, 공간 구성의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시공성이 좋고 경제적입니다.
| 구조 형식 | 주요 부재 | 접합 방식 | 주요 응력 |
| 라멘 | 기둥, 보 | 강접합 | 휨, 전단, 축력 |
| 트러스 | 직선 부재 | 핀 접합 | 축력 (인장, 압축) |
| 벽식 | 벽, 슬래브 | 일체식 | 압축, 전단 |
| 아치 | 곡선 부재 | - | 압축력 |
트러스 구조 : 삼각형이 연속된 그물형상의 구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 사람의 관절처럼 자유롭게 회전할수 있도록 하는 접합)해서 삼각형의 형상으로---
83.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번입니다. SH님, 이 문제는 도심지 공사에서 자주 쓰이는 역타 공법(Top-down)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① RCD (Reverse Circulation Drill, 역순환 굴착) 공법 (O)
설명: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공법입니다. 드릴 파이프 내부로 흙탕물(슬러리)을 흡입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굴착 깊이에 제한이 적어 초고층 빌딩이나 교량 기초 등 깊은 심도 시공에 유리합니다.
② 샌드 드레인 (Sand Drain) 공법 (O)
설명: 연약한 점토 지반에 모래 기둥을 설치하여 지반 속의 물을 빨리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는(압밀) 공법입니다.
③ 오픈 컷 (Open Cut) 공법 (O)
설명: 별도의 흙막이 벽체 없이 경사면의 **안식각(흙이 무너지지 않는 각도)**을 유지하며 파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④ 슬러리 월 (Slurry Wall, 지하연속벽) 공법 (O)
설명: 지중에 깊은 도랑을 파고 철근 망태를 넣은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벽체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공사 중에는 흙막이벽으로, 완공 후에는 건물의 지하 구조 외벽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⑤ 탑 다운 (Top Down, 역타) 공법 (X)
설명(정답): 탑 다운 공법은 지상 1층 슬래브를 먼저 타설한 뒤 지상과 지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층 바닥을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좁은 도심지 공사에 매우 적합하며, 주변 지반 침하를 막는 데 유리합니다.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 구분 | 오픈 컷 (Open Cut) | 탑 다운 (Top Down) |
|---|---|---|
| 부지 면적 | 넓은 부지 필요 | 협소한 부지 가능 |
| 공사 순서 | 아래에서 위로 (순타) | 위에서 아래로 (역타) |
| 작업 공간 | 부지 내 가설 공간 필요 | 1층 슬래브를 작업장으로 활용 |
| 주변 영향 | 소음, 진동, 분진 큼 | 주변 지반 변형 최소화 |
84.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X)
설명(정답): 독립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할 때 기초판이 위로 굽어지는 '휨'이 발생합니다. 이때 인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주철근은 콘크리트 인장측(바닥면)에 더 가깝게 배치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주철근을 아래쪽에, 부철근(배력근)을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Service Load)을 적용한다. (O)
설명: 말뚝의 개수나 기초판의 면적을 정할 때는 구조 계산상의 설계하중(계수하중)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에 작용하는 사용하중을 기준으로 지반의 허용지지력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③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O)
설명: 2번 지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초판의 면적($A$)은 사용하중($P$)을 지내력($f$)으로 나누어($A = P/f$) 결정합니다.
④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Dowel Bar)이다. (O)
설명: 기초와 기둥은 타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체화를 위해 기초에서 기둥 쪽으로 철근을 미리 뽑아둡니다. 이를 **장부철근(다우엘 바)**이라고 하며, 상하부 구조체의 힘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⑤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O)
설명: 기초판이 직사각형인 경우, 단변 방향 철근은 중앙부에 집중 배근하는 규정이 있지만, 장변 방향의 철근은 기초판 전체 폭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배근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적용 하중 / 방식 |
| 기초판 면적/말뚝 개수 | 사용하중 (Service Load) 기준 |
| 기초판 두께/철근량 | 설계하중 (Factored Load) 기준 |
| 연결 철근 | 장부철근 (Dowel Bar) |
| 철근 위치 | 주철근이 하부(바깥쪽), 부철근이 상부(안쪽) |
1.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가장 하단에 배근되므로 부철근보다 아래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85.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SH님, 이 문제는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균열의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크리프(Creep) 변형은 지속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다. (O)
설명: 하중이 늘어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엿가락이 서서히 처지는 것과 비슷하며, 고정하중(자중)이 큰 구조물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②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O)
설명: 물을 많이 섞을수록(단위수량 증가) 남는 물이 위로 솟구치는 블리딩이 심해지고, 그 물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건조수축 균열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③ AE제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X)
설명(정답): AE제(Air-Entraining agent)는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독립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포들은 물이 얼 때 팽창 압력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여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④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한 균열은 휨모멘트가 원인이다. (O)
설명: 보가 하중을 받아 아래로 굽을 때, 중앙부 아래쪽은 늘어나려는 힘(인장력)을 받습니다. 콘크리트는 인장에 약하므로 이곳에 수직 방향의 휨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 자중에 의한 압밀로 철근 배근을 따라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O)
설명: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아래로 가라앉으려 할 때, 철근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철근 바로 윗부분의 콘크리트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를 침하균열이라고 하며 주로 보나 슬래브 상부에서 관찰됩니다.
| 구분 | 주요 특징 및 효과 |
| AE제 | 시공연도(Workability) 개선, 동결융해 저항성 증대 |
| 블리딩 | 물이 상부로 분리되어 올라오는 현상 (강도 저하 원인) |
| 건조수축 | 수분 증발로 인한 부피 감소 균열 (주로 표면 균열) |
| 휨균열 | 인장측(보 하부 중앙)에 발생하는 수직 균열 |
정답: ③ (AE제는 추운 겨울철 콘크리트가 얼고 녹는 반복 과정에서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3. 혼화제의 종류인 AE 제는 공기량을 향상시켜 시공연도를 개선하며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철근력과 부착력이 감소되며 공기량 1% 증가시 콘크리트강도는 3~5% 정도 감소된다.
86.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7.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8.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H형강보의 플랜지는 전단력, 웨브는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X)
설명(정답): 설명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H형강에서 상하부의 넓은 판인 **플랜지(Flange)**는 주로 휨모멘트에 저항하고, 가운데 연결 판인 **웨브(Web)**는 주로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암기 팁: '웨전' - 웨브는 전단)
② H형강보에서 스티프너(Stiffener)는 전단 보강, 덧판(Cover plate)은 휨 보강에 사용된다. (O)
설명: 웨브가 전단력에 의해 좌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직으로 대주는 것이 스티프너입니다. 반대로 플랜지의 휨 강성을 높이기 위해 덧대주는 판이 **덧판(커버 플레이트)**입니다.
③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O)
설명: 볼트 접합 부위에서 볼트가 구멍 주위의 판을 밀어내어 판이 찌그러지거나 터지는 현상을 지압파괴라고 합니다. 이는 볼트가 전단력을 받을 때 발생하는 주요 파괴 형태 중 하나입니다.
④ 절점 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부재인 가새는 수평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O)
설명: **가새(Bracing)**는 사각형 틀에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지진이나 바람 같은 수평하중이 올 때 건물이 옆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부재입니다.
⑤ 압축재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은 무시할 수 있다. (O)
설명: 인장재는 구멍이 뚫리면 그만큼 끊어지기 쉬워 단면결손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축재는 볼트가 구멍을 꽉 채우고 있으면 힘이 볼트를 통해 전달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계 시 구멍으로 인한 단면 손실을 무시하고 전체 단면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위 | 주요 저항 하중 | 보강 방법 |
| 플랜지 (Flange) | 휨모멘트 (인장/압축) | 덧판 (Cover Plate) |
| 웨브 (Web) | 전단력 | 스티프너 (Stiffener) |
89. 철골공사에서 용접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 있는 용접 결함은?
① 크랙 (Crack)
설명: 용접부나 모재에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냉각 과정에서 수축 응력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입니다.
② 공기구멍 (Blow hole)
설명: 용접 금속 내부에 가스가 갇혀서 생기는 기포 또는 빈 구멍입니다. 용접 부위의 단면적을 줄여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③ 오버랩 (Overlap)
설명(정답): 용접 전류가 너무 낮거나 용접 속도가 느릴 때 발생합니다. 용접봉이 녹은 쇳물이 모재 위로 흘러넘쳐서 융착되지 않은 채 단순히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④ 크레이터 (Crater)
설명: 용접을 끝내는 지점에서 아크를 갑자기 끊었을 때, 그 부분이 움푹하게 패어 있는 오목한 구덩이 현상입니다. 균열의 시작점이 되기 쉽습니다.
⑤ 언더컷 (Under cut)
설명: 오버랩과 반대로 용접 전류가 너무 강하거나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합니다. 모재의 가장자리가 녹아내려 골이 파인 채로 용접 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결함 명칭 | 주요 현상 | 주된 원인 |
| 오버랩 (Overlap) | 모재 위에 겹쳐 있음 (융착 안 됨) | 저전류, 느린 속도 |
| 언더컷 (Under cut) | 모재 경계면이 파여 있음 | 과전류, 빠른 속도 |
| 크레이터 (Crater) | 용접 끝단이 오목함 | 아크 종료 미숙 |
| 블로우홀 (Blow hole) | 내부에 구멍이 생김 | 가스 혼입, 습기 |
90.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쌓기는 벽돌 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것으로 별도 지정이 없을 시 안쪽을 주벽체로 한다. (O)
설명: 방습, 방음, 단열을 위해 벽 사이에 공간을 두는 방식입니다. 힘을 받는 '주벽체'는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건물의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안쪽 벽으로 합니다. 바깥쪽 벽은 보통 치장용이나 방수용 역할을 합니다.
② 조적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text{m}^2$를 넘을 수 없다. (O)
설명: 조적조는 횡력(옆으로 미는 힘)에 취약하기 때문에,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③ 조적조 내력벽의 길이는 $10\text{m}$ 이하로 한다. (O)
설명: 벽이 너무 길면 수평 하중에 의해 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내력벽의 길이는 최대 $10\text{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콘크리트 블록의 하루 쌓는 높이는 $1.5\text{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O)
설명: 하루에 너무 높게 쌓으면 아래쪽 블록이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수직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보통 벽돌은 $1.2\text{m} \sim 1.5\text{m}$, 블록은 $1.5\text{m}$ 이내를 표준으로 합니다.
⑤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별도 지정이 없을 시 가로, 세로 $6\text{mm}$를 표준으로 한다. (X)
설명(정답): 내화벽돌은 고온에 견뎌야 하므로 열팽창을 고려하여 일반 벽돌($10\text{mm}$)보다 훨씬 얇게 시공합니다. 표준 줄눈너비는 **$6\text{mm}$가 아니라 $2\text{mm}$**입니다.
| 항목 | 일반 벽돌 / 블록 | 내화 벽돌 |
| 줄눈 너비 | $10\text{mm}$ | $2\text{mm}$ |
| 하루 쌓기 높이 | $1.2\text{m} \sim 1.5\text{m}$ | - |
| 벽체 제한 | 길이 $10\text{m}$ 이하, 면적 $80\text{m}^2$ 이하 | - |
91. 다음 중 수경성 미장재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해설>
ㄱ: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기경성 미장재
ㄹ: 소석회 : 기경성 미장재
기경성 미장재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회박죽, 진흙질, 아스팔트 모르타르 등이 있으며
수경성 미장재는 순석고플라스터,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92. 표면이 거친 석기질 타일로 주로 외부바닥이나 옥상 등에 사용되는 것은?
① 테라코타 (Terra cotta) 타일
특징: 점토를 구워 만든 것으로 자연스러운 붉은색을 띱니다. 주로 건축물의 외벽 장식이나 난간 등에 사용되며, 타일이라기보다 장식용 점토 제품에 가깝습니다.
② 클링커 (Clinker) 타일 (정답)
특징: 점토를 고온에서 구워 만든 석기질 타일입니다. 표면이 거칠고 단단하며 흡수율이 낮습니다.
용도: 마찰력이 커서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외부 보도, 옥상 바닥, 공장 바닥 등 내구성이 필요한 곳에 최적입니다.
③ 모자이크 (Mosaic) 타일
특징: 크기가 작은(보통 $5\text{cm} \times 5\text{cm}$ 이하) 타일들을 종이나 망에 붙여 만든 것입니다. 곡면 시공이 쉽고 장식적인 효과가 뛰어납니다.
④ 폴리싱 (Polishing) 타일
특징: 자기질 타일의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서(연마) 광택을 낸 타일입니다. 대리석 느낌이 나며 고급스럽지만, 물기가 있으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외부 바닥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⑤ 파스텔 (Pastel) 타일
특징: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상을 입힌 타일로, 주로 화장실 벽면이나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장식용 타일입니다.
| 타일 종류 | 재질 | 표면 상태 | 주요 용도 |
| 클링커 타일 | 석기질 | 거칠고 단단함 | 외부 바닥, 옥상, 주차장 |
| 폴리싱 타일 | 자기질 | 매끄럽고 광택남 | 실내 거실 바닥, 로비 벽면 |
| 스크래치 타일 | - | 긁힌 자국 무늬 | 외벽 장식 |
93.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알루미늄 창호는 강재에 비해 비중이 낮고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X)
설명: 알루미늄은 가볍고(비중이 철의 1/3) 가공성이 좋지만, 알칼리성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강알칼리성)와 직접 접촉하면 부식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보호 도장을 해야 합니다.
② 갑종 방화문은 강제틀에 두께 0.3 mm 이상의 강판을 한쪽 면에 붙인 것이다. (X)
설명: 방화문의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는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 등의 용어를 쓰지만, 기존 기준상 갑종 방화문은 철재 두께 1.5mm 이상의 골조에 0.5mm 이상의 강판을 양면에 붙인 것을 말합니다. 0.3mm는 너무 얇아 방화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③ 여밈대는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짝이 서로 맞닿는 선대를 말한다. (X)
설명: 여밈대는 미서기(미세기) 창호에서 문을 닫았을 때 두 문짝이 서로 겹쳐지는 수직 부재를 말합니다. 여닫이문에서 맞닿는 부분은 '풍소란'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④ 나이트 래치(Night latch)는 미닫이창호의 선대에 달아 잠그는데 사용되는 철물이다. (X)
설명: 나이트 래치는 여닫이문 안쪽에 달아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여는 잠금장치입니다. 흔히 현관문 보조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닫이(슬라이딩)용이 아닙니다.
⑤ 오르내리 꽂이쇠는 여닫이창호에 상하 고정용으로 달아서 개폐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O)
설명(정답): 흔히 '오르내리꽂이'라고 부르며, 쌍여닫이문에서 평소에 고정해 두는 문짝의 상하 틀에 설치하여 문을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 철물 명칭 | 주요 용도 | 적용 창호 |
| 오르내리 꽂이쇠 | 문짝 고정 (상하) | 여닫이문 (주로 쌍여닫이) |
| 나이트 래치 | 외부 잠금 및 보안 | 여닫이문 (현관 등) |
| 플로어 힌지 | 무거운 강화유리문 등의 개폐 | 바닥 매립형 여닫이문 |
| 크레센트 | 잠금 장치 (반달 모양) | 미서기창 |
1. 알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하다.
3. 옆으로 밀어 여닫는 창호에서 문짝이 운행하는 문홈이 두줄이상이면 미서기 문이다. 이문을 닫았을때 두 문짝이 겹쳐지는 선대가 여밈대이다.
4. 나이트래치는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여닫는 손잡이.
94. 유리가 파괴되어도 중간막(합성수지)에 의해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안전유리는?
① 강화유리 (Tempered glass)
특징: 일반 유리를 고온으로 가열 후 급냉시켜 강도를 3~5배 높인 유리입니다.
파손 시: 날카로운 파편 대신 콩알 같은 입자로 부서져 다칠 위험을 줄입니다. 하지만 파편이 비산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② 배강도유리 (Heat-strengthened glass)
특징: 강화유리보다 냉각 속도를 늦춰 만든 유리로, 강도는 일반 유리의 2배 정도입니다.
파손 시: 일반 유리와 유사하게 갈라지지만, 파편이 날카로울 수 있어 완전한 안전유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③ 복층유리 (Insulating glass)
특징: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두어 만든 유리입니다.
용도: 단열 및 결로 방지가 주 목적이며, 그 자체로 비산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④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정답)
특징: 최소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합성수지(PVB 등) 중간막을 넣고 열과 압력으로 밀착시킨 유리입니다.
파손 시: 유리가 깨지더라도 파편이 중간막에 달라붙어 그대로 유지되므로 추락 방지 및 보안용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앞유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⑤ 망입유리 (Wired glass)
특징: 유리 내부에 **금속 망(철망)**을 삽입하여 만든 유리입니다.
용도: 파손 시 파편 탈락을 막고 연소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 유리 종류 | 핵심 구조 | 주된 효과 |
| 강화유리 | 열처리(급냉) | 고강도, 입자형 파손 |
| 접합유리 | 합성수지 중간막 | 파편 비산 방지, 도난 방지 |
| 망입유리 | 금속 망 삽입 | 방화 성능, 파편 탈락 방지 |
| 복층유리 | 공기층(Spacer) | 단열, 결로 방지 |
95.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막방수 (Liquid-applied Membrane) (O)
설명: 우레탄이나 에폭시 같은 액체 상태의 방수제를 바닥에 바르거나 스프레이로 뿌려 이음새 없는(Jointless) 일체형 방수막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복잡한 부위 시공에 유리합니다.
②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에서 바탕면 처리 (X)
설명(정답): 방수 모르타르나 액체 방수제가 콘크리트 구조체와 잘 달라붙게(부착력 강화) 하려면 바탕면이 적당히 거칠어야 합니다. 너무 매끄러우면 방수층이 나중에 들뜨거나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아스팔트의 연화점 비교 (O)
설명: 연화점은 아스팔트가 열에 의해 녹아 부드러워지는 온도입니다. 옥상은 지하실보다 태양열에 직접 노출되어 온도가 훨씬 높게 올라가므로, 쉽게 녹아내리지 않도록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④ 아스팔트 방수의 보호누름 (O)
설명: 아스팔트 방수층은 열에 약하고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등을 쳐서 보호하는 보호누름(Protection layer)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⑤ 방수층의 신축성 비교 (O)
설명: 아스팔트나 도막방수는 재료 특성상 탄성이 있어 건물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균열에 어느 정도 대응(신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멘트 액체방수는 딱딱하게 굳는 성질(강성) 때문에 구조체에 균열이 생기면 방수층도 함께 깨지기 쉽습니다.
| 구분 | 시멘트 액체방수 | 아스팔트 방수 | 도막(우레탄) 방수 |
| 특징 | 시공 간편, 저렴 | 다층 시공, 신뢰성 높음 | 이음매 없음, 복잡한 곳 유리 |
| 신축성 | 나쁨 (균열에 취약) | 좋음 | 매우 좋음 |
| 바탕 상태 | 거칠어야 함 | 건조 상태 중요 | 건조 상태 중요 |
| 보호층 | 불필요 (그 자체가 마감 가능) | 필수 (보호누름) | 선택적 (상도 도장) |
96. 아스팔트 방수에서 바탕면과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르는 것은?
97. 크롬산아연과 알키드수지로 구성된 도료로서 알루미늄판의 초벌용으로 적당한 것은?
① 광명단 (Red Lead, 연단)
성분: 산화제이연(Pb₃O₄)과 보일유.
특징: 철재(강재)의 방청 도료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경금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연시안아미드(Lead Cyanamide) 도료
특징: 광명단보다 건조가 빠르고 녹 방지 성능이 우수합니다. 주로 철강 구조물의 초벌용으로 사용됩니다.
③ 징크로메이트(Zinc Chromate) 도료 (정답)
성분: 크롬산아연 + 알키드수지.
특징: 부식 억제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특히 알루미늄판, 마그네슘 합금 등 경금속의 초벌 도장(Primer)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나 알루미늄 창호의 방청용으로 자주 쓰입니다.
④ 그래파이트(Graphite, 흑연) 도료
특징: 내열성과 내산성이 뛰어나 보일러, 굴뚝, 가스탱크 등 고온이나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의 도장에 사용됩니다.
⑤ 이온교환수지 도료
특징: 금속 표면의 부식 인자(이온)를 포착하여 녹을 방지하는 특수 도료입니다.
| 대상 금속 | 추천 도료 | 핵심 성분 |
| 철재 (Steel) | 광명단 | 산화제이연 (연단) |
| 알루미늄 (Aluminum) | 징크로메이트 | 크롬산아연 |
| 고온 부위 | 그래파이트 | 흑연 |
98.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홈통은 벽면과 틈이 없게 밀착하여 고정한다. (X)
설명(정답): 선홈통(수직 홈통)을 벽면에 너무 바싹 붙여 시공하면, 홈통 뒷면에 습기가 차서 벽면이 부식되거나 이물질이 끼어 청소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벽면에서 보통 $20\text{mm} \sim 30\text{mm}$ 정도 띄워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처마홈통의 양쪽 끝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O)
설명: 빗물이 홈통 밖으로 넘치지 않고 안으로 잘 모이도록 끝부분을 안쪽으로 둥글게 말아(안감기) 마감합니다.
③ 처마홈통은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O)
설명: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직 홈통으로 빠져나가도록 일정한 구배(기울기)를 주어 설치해야 합니다.
④ 처마홈통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신축이음을 둔다. (O)
설명: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홈통이 휘거나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길이마다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합니다.
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우수방향을 돌리거나, 넘쳐 흐름을 방지한다. (O)
설명: 처마홈통에서 내려오는 물을 선홈통으로 연결해주는 깔때기 모양의 통입니다.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미관상 장식 효과도 줍니다.
| 부위 | 핵심 시공 원칙 |
| 선홈통 고정 | 벽면에서 $20\text{mm} \sim 30\text{mm}$ 이격 (밀착 금지) |
| 처마홈통 끝 | 안감기 원칙 |
| 선홈통 이음 | 위쪽 홈통을 아래쪽 홈통 안으로 끼워 넣음 (낙수 방지) |
| 장식홈통 | 선홈통 상부에 설치 (수직 낙하 완충 역할) |
99. 원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산견적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으로 입찰견적이라고도 한다. (X)
설명(정답): 개산견적은 설계 도면이 구체화되기 전, 과거의 데이터나 유사한 건물 사례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공사비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정밀한 견적은 **상세견적(명세견적)**이라고 합니다. 두 개념이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②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구성된다. (O)
설명: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3요소로 구분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경비에 포함된다. (O)
설명: 법적으로 반드시 책정해야 하는 비용이며, 공사비 구성상 경비 항목에 속합니다.
④ 수장용 합판의 할증률은 5%이다. (O)
설명: 재료 할증률은 재료의 파손이나 절단 버림을 고려해 추가하는 비율입니다. 수장용 합판은 5%, 일반 합판은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지상 30층 건물의 경우 품의 할증률은 7%이다. (O)
설명: 층수가 높아질수록 작업 효율이 떨어지므로 '층수 할증'을 적용합니다. 20~30층 이하인 경우 **7%**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표준품셈 기준입니다.
| 재료명 | 할증률(%) |
| 붉은벽돌, 내화벽돌 | 3% |
| 시멘트벽돌, 블록 | 5% |
| 수장용 합판 | 5% |
| 일반용 합판 | 3% |
| 타일 (도기질/자기질) | 3% |
100. 길이 10m, 높이 4m, 두께 1.0B인 벽체를 표준형 콘크리트(시멘트)벽돌(190 × 90 × 57mm)로 쌓을 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문제 해설>
40*149*1.05=6258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X 4 X 149(1.0B) X 1.05(할증) = 6,258
1. 벽 면적($A$) 계산
가로 $10\text{m} \times$ 세로 $4\text{m} = \mathbf{40\text{m}^2}$
2. 단위면적($1\text{m}^2$)당 벽돌 수량 확인
벽돌의 두께(쌓기 방식)에 따라 $1\text{m}^2$당 들어가는 표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형 벽돌 $190 \times 90 \times 57\text{mm}$, 줄눈 $10\text{mm}$ 기준).
$0.5\text{B}$ 쌓기: $75\text{매}/\text{m}^2$
$1.0\text{B}$ 쌓기: $149\text{매}/\text{m}^2$
$1.5\text{B}$ 쌓기: $224\text{매}/\text{m}^2$
정미량 계산: $40\text{m}^2 \times 149\text{매} = \mathbf{5,960\text{매}}$
3. 할증률 적용 (소요량 산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정미량'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깨지거나 버려지는 양을 포함한 **'소요량'**입니다.
시멘트(콘크리트) 벽돌의 할증률: 5% (참고: 붉은벽돌은 3%)
소요량 $= 5,960\text{매} \times 1.05 = \mathbf{6,258\text{매}}$
| 쌓기 두께 | 1m2당 정미량 | 할증률 (시멘트벽돌) |
| $0.5\text{B}$ | $75\text{매}$ | $5\%$ |
| $1.0\text{B}$ | $149\text{매}$ | $5\%$ |
| $1.5\text{B}$ | $224\text{매}$ | $5\%$ |
101. 실내에 설치할 광원의 수를 광속법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102.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25 m일 때,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0.25 MPa 이다.
( X 100 을 유념하자)
① 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구급수 부하단위(FU)를 이용하여 동시사용 유량을 산정한다. (O)
설명: 모든 수전을 동시에 100%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각 기구별 부하 가중치(Fixture Unit)를 합산한 뒤, 부하곡선을 이용해 합리적인 동시사용 유량을 구해 관 지름을 결정합니다.
② 초고층 건물에서는 급수압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조닝을 한다. (O)
설명: 건물이 너무 높으면 아래층의 수압이 과하게 높아져 배관이 터지거나 소음(수격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높이마다 구역(Zone)을 나누어 압력을 조절하는 **급수조닝(Water Zoning)**이 필수입니다.
③ 급수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슬리브를 설치한다. (O)
설명: 배관을 콘크리트에 직접 묻으면 교체나 수리가 불가능하고 열팽창에 의한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슬리브(Sleeve, 채움관)**를 심어 배관이 자유롭게 통과하고 교체 가능하도록 시공합니다.
④ 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25 m일 때,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2.5 MPa이다. (X)
설명(정답): 수두(높이)와 압력의 환산 단위를 묻는 함정 문제입니다.
물은 10 m 높이당 약 0.1 MPa(또는 1 kgf/cm²)의 압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25 m 높이에서의 수압은 $25 \times 0.01 = \mathbf{0.25\text{ MPa}}$입니다.
지문 속 2.5 MPa는 실제보다 10배나 높게 계산된 잘못된 수치입니다.
⑤ 토수구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베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O)
설명: 세면기 등에서 오수가 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으려면 수도꼭지와 물 표면 사이에 간격(토수구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기를 유입시켜 역류를 방지하는 **진공 방지기(베큠 브레이커)**를 설치합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및 수치 |
| 수압 환산 | 10 m $\approx$ 0.1 MPa (1 kgf/cm²) |
| 급수 방식 | 수도직결, 고가수조, 압력탱크, 부스터 방식 |
| 역류 방지 | 토수구 공간 확보, 베큠 브레이커 설치 |
| 배관 보호 | 관 관통 부위 슬리브(Sleeve) 설치 |
103.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역환수방식(Reverse Return)을 사용한다. (O)
설명: 각 기구마다 배관의 총 길이를 같게 만들어 마찰 저항을 균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뜨거운 물이 특정 기구에만 몰리지 않고 어디서나 고르게 나오도록 합니다.
② 배관 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O)
설명: 배관 속에 공기가 차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배관의 굴곡부나 가장 높은 곳에 공기를 배출하는 밸브를 설치합니다.
③ 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O)
설명: 팽창관은 온수가 가열되어 부피가 커질 때 압력을 팽창탱크로 전달하는 생명선입니다. 만약 여기에 밸브를 달았다가 누군가 실수로 잠그면, 압력이 해소되지 못해 보일러나 배관이 폭발할 위험이 있어 밸브 설치를 절대 금지합니다.
④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은 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O)
설명: 급탕관은 물을 사용하는 양만큼 공급해야 하므로 크지만, 환탕관은 식은 물을 다시 데우기 위해 순환시키는 용도이므로 급탕관보다 한 단계 작은 관경(보통 1/2~3/4 정도)을 사용합니다.
⑤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X)
설명(정답): 용어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팽창탱크: 물이 뜨거워지면서 늘어난 **'부피(압력)'**를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신축이음(Expansion Joint): 뜨거운 온도로 인해 길어진 **'배관의 길이 변화(신축)'**를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예: 스위블 이음, 벨로즈형 이음 등)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팽창탱크가 아니라 신축이음쇠입니다.
| 구분 | 장치 명칭 | 주요 목적 | 주의 사항 |
| 압력/부피 제어 | 팽창탱크 | 수온 상승에 따른 물의 부피 팽창 흡수 | 팽창관에 밸브 설치 금지 |
| 길이 변화 제어 | 신축이음쇠 | 배관의 열팽창(신축) 흡수 | 스위블, 슬리브, 벨로즈형 등 |
문제 해설>
5. 배관의 신축 -> 온수의 팽창
5. 팽창탱크 -> 신축이음 이나 곡관 설치
5.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한 것은 신축이음.
팽창탱크는 온수의 팽창을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
104. 화재안전기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05.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6. 시간당 1,000리터의 물을 10℃에서 87℃로 가열하기 위한 최소 가스용량(m3/h)은? (단, 가스발열량은 11,000 kcal/Nm3, 보일러의 열효율은 70 %, 물의 비열은 4.2 kJ/kgK이다.)
107.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8. 위생기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습성이 적어야 한다. (O)
설명: 위생기구는 항상 물과 오물에 노출됩니다. 재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배며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성이 거의 없는 **위생도기(도자기류)**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②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탱크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불필요하므로 연속사용이 많은 화장실에 주로 사용한다. (X)
설명(정답): 설명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로우탱크식(Low Tank):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는 방식으로, 탱크에 물이 다시 찰 때까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속 사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에는 부적합합니다.
세정밸브식(플러시 밸브): 탱크 없이 급수관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아 바로 씻어내므로 대기 시간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지하철 화장실에서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③ 세출식 대변기는 유수면의 수심이 얕아서 냄새가 발산되기 쉽다. (O)
설명: 동양식 대변기(화견식)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이 고여 있는 면적과 깊이가 얕아 오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그만큼 냄새가 많이 납니다.
④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Unit)화는 공기단축, 시공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O)
설명: 화장실 전체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UBR 등)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⑤ 사이펀식 대변기는 세락식에 비해 세정능력이 우수하다. (O)
설명: 사이펀(Siphon) 작용은 물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입력을 이용하므로, 단순히 물의 낙차(무게)만 이용하는 세락식보다 오물을 씻어내는 힘이 훨씬 강하고 소음도 적습니다.
| 구분 | 로우탱크(Low Tank)식 | 세정밸브(Flush Valve)식 |
| 급수 방식 | 탱크에 물을 저장 후 사용 | 급수관에서 직접 급수 |
| 연속 사용 | 불가능 (물 차는 시간 필요) | 가능 (연속 세정 가능) |
| 설치 요건 | 낮은 수압에도 설치 가능 | 높은 수압 필수 (최저 0.07MPa 이상) |
| 추천 장소 | 가정집, 호텔 객실 | 공중화장실, 학교, 사무실 |
2. 로우탱크식은 세척량이 많고 공간점유율이 크지만 소음발생이 적은 편이며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함.
물을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방식이어 연속사용이 어려우며 주택이나 호텔객실 에서 많이 사용함.
109.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0.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시조명을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조도를 갖도록 하고 현휘(glare)발생을 적게 해야 한다. (O)
설명: 사물을 잘 보이게 하는 '명시조명'의 기본 조건입니다. 단순히 밝기(조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눈부심(현휘)을 최소화해야 눈의 피로가 적고 작업 효율이 올라갑니다.
② 연색성은 광원 선정 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O)
설명: 연색성은 인공 광원이 태양광과 얼마나 유사하게 물체의 본래 색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식당이나 전시장처럼 색감이 중요한 곳에서는 연색성이 높은 광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③ 코브조명은 건축화 조명의 일종이며,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높다. (X)
설명(정답):
코브(Cove) 조명: 천장이나 벽의 움푹한 곳에 광원을 숨겨 천장면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간접조명 방식입니다.
직접조명 vs 간접조명: 직접조명은 빛을 대상에 바로 쏘기 때문에 효율(조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코브조명 같은 간접조명은 천장에 부딪혀 반사된 빛을 이용하므로 분위기는 좋지만 조명률은 직접조명보다 낮습니다.
④ 조명설계 과정에는 소요조도 결정, 광원 선택, 조명방식 및 기구 선정, 조명기구 배치 등이 있다. (O)
설명: 공간의 용도에 맞춰 조도를 정하고, 적합한 등기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표준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⑤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용할 경우, 전반조명의 조도는 국부조명 조도의 1/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설명: (끊긴 부분 보충) 너무 어두운 방에서 밝은 스탠드만 켜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방 전체를 비추는 전반조명은 작업대를 비추는 국부조명 밝기의 최소 1/10 이상을 유지하여 명암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 조명 방식 | 설치 위치 | 광원 노출 여부 | 특징 |
| 코브(Cove) | 천장 근처 벽면 | 숨김 (간접) | 부드러운 분위기, 조명률 낮음 |
| 코니스(Cornice) | 벽면 상부 | 숨김 (간접) | 벽면을 아래로 비춤 |
| 밸런스(Valance) | 벽면 중상부 | 숨김 (직접/간접) | 위아래 모두 비춤 |
| 루버(Louver) | 천장 전면 | 살대 사용 | 눈부심 방지, 직접조명 |
3. 코브조명: 건축화조명이며 간접조명으로써 직접조명 보다 조명률이 낮다
11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단지서버실의 출입문 규격 (X)
틀린 이유: 단지서버실은 대형 장비가 드나들어야 하므로 출입문 폭이 충분해야 합니다. 기준상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0m 이상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0.7m x 1.8m는 너무 좁습니다.)
② 단지서버실의 면적 (X)
틀린 이유: 단지서버실은 서버 랙과 유지보수 공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6\text{m}^2$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text{m}^2$는 너무 협소하여 장비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③ 단지서버실과 TPS실의 구분 (X)
틀린 이유: 단지서버실은 단지 전체의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중앙 집중 서버가 있는 곳입니다. **TPS실(Telecommunication Pipe Shaft)**은 각 층마다 통신 배선과 단자함을 배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직 공간(샤프트)입니다. 두 공간의 용어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④ 세대단자함의 권장 크기 (O)
설명(정답): 세대 내에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 향후 확장성 및 장비 수용을 위해 $500\text{mm} \times 400\text{mm} \times 80\text{mm}$(깊이) 이상의 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⑤ 통신배관실(MDF, TPS)의 문턱 높이 (X)
틀린 이유: 침수나 먼지 유입 방지를 위해 문턱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만, 기준 높이는 $50\text{mm}$ 이상입니다. $40\text{mm}$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 설비 명칭 | 주요 설치 기준 |
| 단지서버실 | 면적 $6\text{m}^2$ 이상, 출입문 $0.9\text{m} \times 2.0\text{m}$ 이상 |
| 세대단자함 | $500 \times 400 \times 80\text{mm}$ 권장, 전용 전원 필요 |
| 문턱 높이 | $50\text{mm}$ 이상 (침수 방지용) |
| 환경 조건 | 항온항습 장치(단지서버실), 비상조명등 설치 |
1. 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의 폭0.7m높이1.8m의 잠금장치가 있는출입문설치-> 통신배관실 기준
5. 통신배관실 외부의 청소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않도록50mm문턱설치
* 단지서버실 :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단지서버실의 바닥은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 해야한다. 출입문은 폭 0.9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잠금장치가 이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와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2. 단지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한다.
3. 통신배관실은 TPS실이라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5.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게 50 mm 의 문턱을 설치해야만 한다.
112.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3. 도시가스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4. 전력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5.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6.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인피난장비 (O)
설명: 이름 그대로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주로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되어 화재 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구입니다.
② 구조대 (Rescue Chute) (O)
설명: 긴 천 자루(포지) 형태의 터널입니다. 사용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방식으로, 경사식과 수직식이 있습니다.
③ 피난사다리 (O)
설명: 화재 시 대피용으로 사용하는 사다리로, 고정식·올림식·내림식 등이 있습니다.
④ 간이완강기 (X)
설명(정답): 설명이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로프 양쪽에 벨트가 있어 한 명이 내려가면 반대쪽 벨트가 위로 올라오는 구조)
간이완강기: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며, 단 한 번(1인용)만 사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로 숙박시설 객실에 비치됩니다.
⑤ 승강식피난기 (O)
설명: (끊긴 부분 보충) 무동력으로 작동하며, 사람이 타고 내려가면 무게에 의해 하강하고 내린 뒤에는 스스로 상승하여 다음 사람이 바로 탈 수 있는 장치입니다. 주로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됩니다.
| 구분 | 완강기 | 간이완강기 |
| 연속 사용 | 가능 (교대 사용) | 불가능 (1회용) |
| 구성 | 벨트 2개 (양방향) | 벨트 1개 (단방향) |
| 설치 장소 | 아파트, 다중이용업소 등 | 주로 숙박시설 객실 |
117.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8. 관경 50 mm로 시간당 3,000 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m/s)은 약 얼마인가? (단, 배관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하며, 원주율은 3.14로 한다.)

119. 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수관의 관경 결정 (X)
틀린 이유: 배수는 기구 → 배수수평지관 → 배수수직주관 → 배수수평주관 순으로 흐릅니다. 하류로 갈수록 여러 기구의 물이 합쳐지므로 관경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상류보다 하류 관경이 작으면 병목 현상으로 배수가 역류하게 됩니다.
② 청소구(Clean out) 설치 위치 (X)
틀린 이유: 청소구는 배관이 막혔을 때 소통시키기 위한 구멍입니다. 보통 배수수평지관의 최상단부나 배수관이 굽어지는 곳,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등에 설치합니다. 지관의 최하단부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틀렸습니다.
③ 트랩 봉수의 유효깊이 (X)
틀린 이유: 트랩에 고여서 악취를 막아주는 물(봉수)의 깊이는 **$50\text{mm} \sim 100\text{mm}$ ($5\text{cm} \sim 10\text{cm}$)**가 표준입니다. 문제의 $50\text{cm} \sim 100\text{cm}$는 너무 깊어서 배수 저항이 커지고 자가사이펀 작용으로 봉수가 파괴되기 쉽습니다.
④ 간접배수 (Indirect Drainage) (O)
설명(정답): 식기세척기, 냉장고, 수영장 배수 등 위생상 중요한 기구는 오수관의 악취나 균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공간을 띄워(대기 개방) 배수합니다. 이를 간접배수라고 합니다.
⑤ 각개 통기관의 접속 위치 (X)
틀린 이유: 각개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의 하중을 분산하고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통기관 내부로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구의 넘침선(Overflow line)보다 높은 위치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해야 합니다.
| 항목 | 표준 기준 및 특징 |
| 관경 변화 | 하류(하단)로 갈수록 확대 |
| 봉수 깊이 | $50\text{mm} \sim 100\text{mm}$ ($5\text{cm} \sim 10\text{cm}$) |
| 간접 배수 | 배관을 끊어서 연결 (위생·역류 방지 목적) |
| 통기관 접속 | 기구 넘침선 위에서 분기 |
<문제 해설>
3. 5-10 cm
2. 청소구는 배수 수평관의 최상단부에 설치
5. 통기관와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의 연결은 통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높은 기구의 물 넘침선 위 150mm 이상에서 연결
12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감재료의 등급 (X)
틀린 이유: 비상용 승강장 내부의 벽 및 반자 마감재료(바탕 포함)는 화재에 견디는 성능이 더 높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일 뿐, 화재 안전성이 가장 높은 불연재료보다는 등급이 낮아 비상용 승강장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② 조명 및 창문 (O)
설명: 정전 시에도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채광창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③ 승강장 바닥면적 (O)
설명: 구조 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대기하거나 환자를 이송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비상용 승강기 1대당 $6\text{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옥외 설치 시에는 예외입니다.)
④ 비상용 표지 (O)
설명: 일반인이 화재 시 잘못 탑승하는 것을 막고 소방관이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상용 승강기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⑤ 피난층으로부터의 거리 (O)
설명: 소방차에서 내려 승강기까지 신속하게 진입해야 하므로, 도로 또는 공지에서 승강장(혹은 승강로) 출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합니다.
| 항목 | 법적 설치 기준 |
| 마감재료 | 불연재료 (난연/준불연 X) |
| 바닥면적 | 비상용 1대당 $6\text{m}^2$ 이상 |
| 피난로 거리 | 도로/공지로부터 30m 이하 |
| 출입문 | 갑종방화문 (비상용 승강장과 거실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