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 (O)
설명: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성문법령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② 민법 제1조 (O)
설명: 우리나라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문법 -> 관습법 -> 조리 순의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③ 국제법규의 법원성 (X)
틀린 이유(정답):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것이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관습법과 직권조사 (O)
설명: 관습법은 법(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더라도 재판관(법원)이 스스로 알아서(직권으로) 찾아내어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관습법의 효력 상실 (O)
설명: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는 관습법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시대가 변하여 전체 법질서(헌법 등)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예: 종중원의 자격에서 여성을 배제하던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 효력을 잃은 사례)
법률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등), 조례, 조약 등
관습법 (불문법):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것
조리 (사물의 이치): 법률도 관습법도 없을 때 최후의 수단 (신의성실, 형평 등)
정답: ③
SH님, ③번 지문은 헌법과 민법의 연결 고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 (O)
설명: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성문법령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② 민법 제1조 (O)
설명: 우리나라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문법 -> 관습법 -> 조리 순의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③ 국제법규의 법원성 (X)
틀린 이유(정답):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것이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관습법과 직권조사 (O)
설명: 관습법은 법(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더라도 재판관(법원)이 스스로 알아서(직권으로) 찾아내어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관습법의 효력 상실 (O)
설명: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는 관습법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시대가 변하여 전체 법질서(헌법 등)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예: 종중원의 자격에서 여성을 배제하던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 효력을 잃은 사례)
법률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등), 조례, 조약 등
관습법 (불문법):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것
조리 (사물의 이치): 법률도 관습법도 없을 때 최후의 수단 (신의성실, 형평 등)
정답: ③
SH님, ③번 지문은 헌법과 민법의 연결 고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3.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물매수청구권과 형성권 (O)
설명: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내 건물을 사시오!"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② 물권법정주의 (O)
설명: 민법 제185조의 규정입니다. 물권은 강력한 배타적 권리이므로 사회 질서를 위해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한 종류와 내용 외에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③ 인격권과 금지청구권 (O)
설명: 명예, 생명, 신체 등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장래의 침해를 막기 위한 금지청구(예방)**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④ 주된 권리와 종속된 권리 (O)
설명: 원본 채권(주된 권리)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붙어 있던 이자 채권(종된 권리)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고 하며, 민법 제18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X)
틀린 이유(정답): 저당권은 1필지의 토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나중에 경매를 넘겨야 하는데, 토지의 특정 부분만 떼어서 경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분필(땅을 나누는 절차)**을 먼저 해야 합니다.
비교: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능한 권리 (용익적 성격) | 불가능한 권리 (처분/소유 성격) |
| 권리 종류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 소유권, 저당권 |
| 이유 | 남의 땅 일부를 빌려 쓰는 것은 가능 | 땅의 일부만 팔거나 경매할 수는 없음 |
정답: ⑤
SH님, ⑤번 지문은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빌려 쓰는 건 일부도 되지만, 잡히는 건(저당권) 통째로만 된다"**고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문제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고 분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가 되어야 비로소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독립물이어야 하며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1필의 토지가 하나의 물건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되고 거래단위로 된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불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도 없고 저당권의 객체로도 될 수 없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신주의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물권변동(소유권의 취득, 저당권의 취득 등)은 발생하지만 다만 등기(인도)를 갖추지 못하면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는 입법주의하에서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물권거래의 객체로 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 즉 등기를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행민법과 같은 입법주의하에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상권과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에 관하여서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그 설정이 인정되고 있다(부등 §139② 참조).
요컨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으며 일필의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분필의 등기를 하여 그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분필된 토지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생존하는 동안의 권리능력 (O)
설명: 민법 제3조의 규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생존하는 동안)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질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② 태아에 대한 예외적 보호 (O)
설명: 원칙적으로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등 태아에게 이익이 되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두텁게 보호합니다.
③ 출생과 권리능력 취득 (O)
설명: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발생합니다. 구청에 하는 '출생신고'는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신고를 해야만 권리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④ 태아의 사산과 상속 (X)
틀린 이유(정답):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제762조 등)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정지조건설). 만약 태아가 **사산(死産)**되었다면, 그 태아는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태아 본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엄마(母)가 이를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참고: 이 경우 엄마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태아의 권리를 상속받는 형식은 불가능합니다.
⑤ 부친 사망과 태아의 위자료 (O)
설명: 태아 상태일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태아는 나중에 태어난 후 아버지를 잃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기 때문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사례입니다.
| 구분 | 내용 |
| 원칙 |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음 (사람이 아님) |
| 예외 (보호 영역) | 상속, 유증, 손해배상청구, 인지 등 |
| 필수 조건 | 반드시 **"살아서 출생"**해야 함 |
| 사산의 결과 | 권리능력 소멸(소급), 상속 불가능 |
정답: ④
SH님, ④번 지문은 "태아가 죽어서 나왔느냐(사산), 살아서 나왔느냐"를 구분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니 물려줄(상속) 것도 없다"**는 논리를 기억하시면 명쾌합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산인의 지위 (X)
틀린 이유(정답):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그리고 청산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사용자책임 규정의 적용 여부 (O)
설명: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아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고용관계에서 쓰이는 제756조(사용자책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태도)
③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O)
설명: 민법 제35조 제1항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사고를 쳤다면, 법인이라는 주체 자체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④ 비법인사단과 피해자의 중과실 (O)
설명: 판례는 종중이나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법인의 불법행위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사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 보호의 한계)
⑤ 목적범위 외의 행위와 연대책임 (O)
설명: 만약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일을 찬성하거나 집행한 이사나 대표자 개인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제35조 제2항)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중 한 명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사 (가장 대표적)
임시이사 / 특별대리인
청산인 (해산 후 법인을 대표함)
직무대행자 (가처분에 의한 경우 등)
주의: '감사'나 '지배인(상업사용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제35조가 아닌 사용자책임(제756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SH님, ①번 지문은 청산인이 법인의 뒷정리를 하는 사람이라 '대표가 아닐 것 같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산인도 엄연히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조건
1.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
성립안하는 경우 - 대표권 없는 이사, 사원총회, 지배인(상법11조), 감사, 이사의 특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
다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것
3. 민법 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이유: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등)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므로, 애초에 '법인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등기부에 대표권 제한을 기입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60조는 유추적용될 수 없습니다.
판례: 등기 대신 정관에 대표권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악의 또는 중과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O)
이유: 비법인사단도 사단(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단체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민법 제42조(정관변경)의 엄격한 정족수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O)
이유: 구성원(사원)들이 회의 내용을 미리 알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민법 제71조)입니다.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비법인사단 총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유추적용됩니다.
④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O)
이유: 단체의 의사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민법 제75조)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O)
이유: 비법인사단이 활동을 종료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해산 및 청산' 절차 역시 사단법인의 규정(민법 제82조)을 유추적용하여 질서 있게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비법인사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운영(회의, 의결, 정관)**에 관한 규정 → 유추적용 O
**등기(외부 공시)**에 관한 규정 → 유추적용 X (등기부가 없으니까!)
정답: ①
SH님, ①번 지문은 비법인사단의 '비(非)'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임을 명확히 알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O)
이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의 주무관청 대신 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5조). 청산은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사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O)
이유: 청산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조).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이유(정답):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 결의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지문은 "행사할 수 없다"고 반대로 설명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O)
이유: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특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권을 가집니다(민법 제38조).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O)
이유: 이사가 없어서 법인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법인의 마비를 막아야 합니다(민법 제63조).
법인은 단계에 따라 감독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섞어 놓으면 자주 헷갈리니 꼭 정리해 두세요!
| 구분 | 주무관청 (행정기관) | 법원 (사법기관) |
| 평상시 운영 | 설립허가, 설립취소, 업무 감독 | 이사·임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
| 해산/청산 시 | (감독권 상실) | 청산인 선임/해임, 청산 감독 |
정답: ③
SH님, ③번 지문은 "원칙과 예외"를 살짝 바꿔치기한 문제입니다. 민법은 사원의 편의를 위해 서면 결의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정관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문제 해설>
3.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2조 제2항), 그러므로 정관에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이유: 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당사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라는 취지입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X)
이유: 성년후견은 반드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이 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마음대로 **'직권'**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정후견에서 성년후견으로 변경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직권이 가능합니다.)
③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O)
이유(정답): 성년후견의 원인이 소멸하여 법원이 종료 심판을 내리면, 그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행위능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즉, 이제부터는 단독으로 온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O/X 논란 후 판례 적용)
이유: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판례와 다수설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단순히 "나 능력자다"라고 말한 것 정도로는 부족하고, 서류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이 있어야 취소가 제한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문 자체의 원칙만 놓고 보면 "취소할 수 없다"가 원칙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으로 분류됩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
이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므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고 오직 '대리권'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얻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성년후견 (피성년후견인) | 한정후견 (피한정후견인) |
| 정신적 상태 | 사무 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 사무 처리 능력 부족 |
| 후견인의 권한 | 대리권 (동의권 X) | 동의권, 대리권 |
| 동의 얻은 행위 | 언제든 취소 가능 | 취소 불가능 |
| 개시 요건 | 일정한 자의 청구 필수 | 일정한 자의 청구 필수 |
정답: ③
SH님, ⑤번 지문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낚이는 부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고 물건을 팔았어도 나중에 "나 그때 제정신 아니었어"라며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동의권 없음.
피성년후견인측에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X)
이유(정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온천권은 독립된 물권(관습법상 물권 포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일 뿐이며, 토지의 소유권에 포함되는 부속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온천에 관한 권리"를 물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참고: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온천권 외에도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O)
이유: 민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 차임(월세), 이자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O)
이유: 민법 제98조의 정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나 가스처럼 형체는 없어도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O)
이유: 판례상 건물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 3가지(기둥, 지붕, 주벽)가 갖춰지는 시점부터 토지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이 됩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효력 (O)
이유: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합쳐져서 별도의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부합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인 증축 부분에도 당연히 미칩니다(민법 제358조). 비록 증축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의 단골 주제입니다.
| 구분 | 인정되는 권리 | 부정되는 권리 (오답 유의) |
| 관습법상 권리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
<문제 해설>
1.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온천권, 광물채집권 모두 빈출되는 오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2.민법 제101조(천연과실,법정과실)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입니다. 즉, 당사자끼리 특약을 맺는다면 주물은 놔두고 종물만 따로 팔거나, 반대로 종물을 제외하고 주물만 파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O)
이유: 종물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물건 속에 완전히 합쳐져서 뗄 수 없다면 그것은 '구성부분(부합물)'이지 종물이 아닙니다.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예: 시계와 시계줄, 배와 노).
③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상용(상시 사용)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주물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건이거나 주물 자체의 기능과 상관없는 것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호텔 방에 있는 TV는 종물이지만, 호텔 주인 개인 소장용 골동품은 종물이 아님).
④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와 저당권의 효력 (X)
이유(정답): 주물과 종물 이론이 적용되려면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지문처럼 전화설비가 **'타인 소유'**라면, 건물(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남의 물건인 전화설비에까지 저당권의 힘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⑤ 건물 저당권 실행과 토지 임차권의 이전 (O)
이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린 권리(토지 임차권 또는 지상권)는 건물의 종된 권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는 건물을 소유하는 데 꼭 필요한 땅 사용권(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유추 적용).
독립성: 주물과 별개의 물건일 것 (합쳐진 것이 아닐 것)
상용성: 주물의 효용을 돕기 위해 상시 사용될 것
동일 소유: 주물과 종물의 주인이 같을 것 (가장 빈번한 오답 포인트!)
정답: ④
SH님, ④번 지문은 법률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 물건이 아니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물-종물 관계에서도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13.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4.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O)
이유: 법률행위 중 방식이 자유로운 '불요식행위'가 원칙이지만, 유언은 사후에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엄격히 지켜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요식행위입니다.
②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O)
이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매수인은 돈을 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행의 문제(채권·채무)를 남기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③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O)
이유: 법률행위는 사람의 신분 관계를 다루는 '신분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다루는 재산행위로 나뉩니다.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료(차임)를 주고받는 경제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재산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O)
이유:
임대차: 돈을 내고 빌리는 것(유상)
사용대차: 대가 없이 공짜로 빌려 쓰는 것(무상)
따라서 사용대차는 대표적인 무상 계약입니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X)
이유(정답):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산을 내놓는 사람(출연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이를 받아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유언, 재단법인 설립, 권리의 포기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시입니다. 반면, 해제·해지·취소·추인 등은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 구분 | 종류 | 핵심 특징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 설립, 권리의 포기 | 의사표시가 발송되기만 하면 효력 발생 |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동의 |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 발생 |
정답: ⑤
SH님, ⑤번 지문은 단독행위 내에서도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아주 세밀한 함정입니다. **"재단을 만드는 건 세상을 향해 재산을 내놓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주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1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X)
이유: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일 뿐, 그 자체가 사회의 도덕적 관념을 뒤흔드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X)
이유: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규정은 행정상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규정입니다. 허가 없이 음식을 팔면 벌금을 낼 수는 있어도, 그 판매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법상의 효력(돈을 주고받는 행위)은 유효합니다.
③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X)
이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주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법 정의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반사회질서 행위(무효)**로 본다는 판례가 있으니 민사와 형사를 꼭 구분하세요.
④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O)
이유(정답): 국가의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회의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언제나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X)
이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반사회적 행위 (무효) | 단순 강행법규 위반 (103조 X) |
| 사법 정의 | 형사사건 성공보수, 허위 증언 | 민사사건 성공보수 |
| 경제 활동 | 과도한 도박 채무, 첩 계약 | 명의신탁, 강제집행 면탈 목적 |
| 행정 규제 | 무허가 음식점, 미등기 전매 |
정답: ④
SH님, 이 문제의 핵심은 **"거짓말(허위진술)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우리 법질서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입니다. ⑤번의 '강제집행 면탈'은 매우 자주 나오는 오답 지문이니 "나쁜 짓이긴 하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다"라고 따로 정리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17.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X)
이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민법 제117조), 최소한의 판단 능력인 의사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의사무능력자(만취자 등)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X)
이유: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는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116조). 대리인과 상대방이 짜고 가짜 계약(통정허위표시)을 했다면 이는 무효이며, 본인 甲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X)
이유: 대리인이 겉으로는 권한 내의 행위를 했더라도, 속으로는 본인이 아닌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한 경우(대리권 남용)입니다. 판례는 상대방 丙이 이러한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악의 또는 유과실)**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무효로 봅니다.
④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X)
이유: 본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라고 정했는데 乙이 혼자 결정했다면, 이는 권한을 넘은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 丙이 이 제한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O)
이유(정답): 乙의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표현대리), 상대방 丙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선의·무과실), 민법 제129조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丙이 본인 甲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甲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비고 |
| 의사표시의 하자 | 대리인 기준 | 사기, 강박, 허위표시 등 |
| 대리인의 능력 | 의사능력 必, 행위능력 不必 |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가능 |
| 대리권 남용 | 상대방이 알면 무효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
| 표현대리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유효 | 본인이 책임짐 |
정답: ⑤
SH님, ⑤번 지문은 대리권이 사라졌는데도 겉모습(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표현대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리 파트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X)
판단: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도달주의를 적용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가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O)
판단 (민법 제131조): 무권대리 상대방이 "추인할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즉,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X)
판단: 일반적인 동의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대로 도달주의를 따릅니다.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O)
판단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최고)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發)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역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에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아래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서 백전백승입니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제131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확답 (제15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통지 (제531조)
사단법인 사원총회 소집 통지 (제71조)
채무인수 승낙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제455조)
"무·제·격·사·채" (무제한 격투기 사채...) 이런 식으로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답: ③ (ㄴ, ㄹ)
SH님, 이 문제는 도달주의 원칙 속에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예외 조항들을 골라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발신주의(도달주의 예외)
1. 각종 최고에 관한 확답
2. 법인의 총회 소집 통지
3.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19번 문제는 **표현대리(Apparent Agency)**에 관한 판례의 핵심 논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그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①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X)
이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예: 비적격자의 주식 거래 등)라면, 대리권 유무를 따질 것도 없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②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 (O)
이유(정답):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소 과실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을 몇 % 깎아주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책임은 0 아니면 100이라는 뜻입니다.
③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X)
이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책임져라(무권대리)'는 주장입니다. 두 주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소송에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④ 법정대리와 표현대리 (X)
이유: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⑤ 복대리인과 표현대리 (X)
이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과실상계 불가: 본인의 책임을 경감(경감)할 수 없음 (100% 책임).
강행법규 우선: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이면 표현대리는 논할 필요도 없이 무효.
복대리 포함: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시켜서 사고를 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음.
정답: ②
SH님, ②번 지문은 "상대방도 좀 잘못이 있으니 본인 책임을 깎아주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표현대리는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깎아주는 것 없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20.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②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O)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X)
④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O)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O)
문제 해설>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부작위 :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채권를 말한다.
* 작위채권 : 특정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급부의 대상에 따라 분류 가능
- 특정물 채권 : ' 이 자동차', '이 집' 처럼 특정물을 지정하여 그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종류채권 : '쌀 1가마', ' 사과 1상자' 등 채권의 종류와 수량만을 정해 놓은 채권
- 선택채권 :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 있다.
- 금전채권 : 일정한 금액의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O)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O)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O)
2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X)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O)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O)
⑤ 무권리자 甲이 乙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乙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O)
핵심 포인트
- 취소의 소급효: 취소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 주인(실권리자)이 "그래, 잘했다" 하고 인정(추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X)
②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③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O)
④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X)
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
핵심 포인트
- 시효의 조절: 단축은 OK, 연장은 NO.
- 연대채무의 청구: 1명에게만 청구해도 모두의 시효가 멈춤 (절대적 효력).
- 소송의 실패: 각하·기각·취하 모두 원칙적으로 중단 효력이 사라짐 (6개월 내 재조치 필요).
기각 : 소송 받아들여 따져보니 이유없다
각하 : 소송 조건 자체가 안된다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O)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O)
③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X)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O)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O)
핵심 포인트
- 무효인 유용: 멸실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에 쓰는 것 (절대 안 됨).
- 유효인 생략: 중간생략등기나 모두생략등기는 실체관계와 맞으면 유효.
- 가등기의 한계: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음.
문제 해설>
5번 가등기는 순위보전을위한것
3.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26.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X — 등기 불필요)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X — 등기 불필요)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X — 등기 불필요)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X — 등기 불필요)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O — 등기 필요)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등기가 꼭 필요한 것은 ㅁ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문제 해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예는 상속, 공용징수,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ㅁ'만 정답이 됩니다.
2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O)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
③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O)
공사와 관련된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은 두 가지 '컷트라인'이 있습니다.
문제 해설>
[대법원 2019.7.29, 선고, 2016다214483,214490,판결
일부인용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28.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X)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O)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따라서 옳은 지문은 ㄷ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문제 해설>
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ㄹ.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판결 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간을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판결)
29.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X)
3.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
4.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O)
5. 甲으로부터 소유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한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
문제 해설>
1.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상 건물은 건물로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증여,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육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그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3.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쳬결하였다면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를 포기하였다고 봅니다.
5. 미등기 건물을 그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구너을 설정하고 그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O)
②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X)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O)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O)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O)
이 문제의 핵심은 수선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주인)가 수선의무를 진다는 ②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2.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세주는 사람(보통 집주인), 전세권자는 임차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O)
②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O)
③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X)
④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O)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O)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문제 해설>
3.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에 영향받지 않고, 통상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의 행사가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판례] 서울 고등법원 2005.10.11 선고 2005나13129 건물명도, 일부 참조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X)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③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
⑤ 근저당권의 확정 전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한 확정 후의 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라면 담보되지 않는다. (X)
문제 해설>
1.법 제 371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1)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법 제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법제 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5.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됩니다.
3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X)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O)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이행지체의 기산점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통지받은 때부터라고 설명한 ②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 해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치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결이 있는 경우에는 볼법행위로 인한 소냏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 법정해제 :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함. 일방의 이행지체로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동안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최고---해제---손해배상청구)
34.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②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③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X)
④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
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X)
<문제 해설>
1.법제458조: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자가 가졌던 무효 등 채무의 성립 및 존속상의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인수인은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무효, 취소와 같은 계약 체결상의 하자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2.법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제 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개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4.법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변경)제3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 승낙한 경우에는 철회할수 없다.
5.법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35.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
②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O)
⑤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따라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⑤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 해설>
5.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그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O)
②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X)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O)
④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O)
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O)
따라서 무효 시에도 해제 규정을 유추적용해 이자를 가산한다고 설명한 ②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 해설>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문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민법제748조가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도로로]
2.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인 사안에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받은 날 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1997.9.26선고 96다54997판결)
*민법 제 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1)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2)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3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X)
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
④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⑤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O)
따라서 임차인이 선택권을 가진다고 설명한 ②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문제 해설>
민법626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임차인 선택은 아니다
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②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③ 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④ 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O)
⑤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공동불법행위(乙, 丙)나 사용자책임(甲, 乙)에서 발생하는 채무 관계는 모두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이 관계의 특징을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에게 일부 면제를 해주었더라도 乙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5천만 원 한도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⑤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재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1993.5.27 선고 93다 6560판결)
2과목: 회계원리
41.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2. 다음은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주)한국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3. (주)한국은 20×1년 11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600,000에 취득하고 수수료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5,000이었다. (주)한국이 20×2년 5월 10일 (주)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600에 처분한 경우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44.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부약속어음(액면금액 ₩480,000, 연 5%, 만기 5개월)을 수령하였다. (주)한국은 동 어음을 2개월 동안 보유 후 거래은행에 연 8%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어음할인 시 인식해야 할 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45. (주)한국의 20×1년 말 손상평가 전 매출채권의 총 장부금액은 ₩220,000이고, 손실충당금 잔액은 ₩5,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은? (단,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다.)
46. (주)한국은 20×1년 초 공장 신축공사(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000,000)를 수주하였으며, 공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47.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48.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기초재고는 없으며, 단위원가 계산은 총평균법을 따른다.)
49.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차량의 잔존내용연수를 3년, 잔존가치를 ₩20,000으로 추정하여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할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50.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52.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53. (주)한국은 20×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자산손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5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당기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5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원가)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58. (주)한국은 A은행으로부터 ₩2,000,000(3년 만기)을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 ₩1,000,000을 즉시 상환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 차입 및 상환 거래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자본은 ₩0보다 크다.)(순서대로 유동비율 / 부채비율)
59. 다음 상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60. (주)한국은 20×1년 12월 1일 ₩1,000,000의 상품을 신용조건(5/10, n/60)으로 매입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12월 9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단, 상품매입 시 총액법을 적용하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한다.)





"이다.61.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거래는?
63. 다음 수정분개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64.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65. (주)한국은 20×1년 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였다. 20×1년 12월 31일 건물의 공정가치가 ₩1,000,000일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66.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 3년 만기 일시상환)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액면이자는 연 5%로 매년 말 지급조건이며,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3년 1월 1일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조기상환하였을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67.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를 ₩121,000에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하였다. 20×1년 결산 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동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수정분개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이다. 이유는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한 것은 회계적으로 오류이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기계장치 계정과 감가상각비 계정을 수정분개하여 이월해야 한다. 이 때,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는 조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정에서 기계장치 계정으로 ₩200을 이월한다.68.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69.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무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때, 현금흐름표상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70. (주)한국은 정상영업주기를 상품매입 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회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정상영업주기는? (단, 매입과 매출은 전액 외상거래이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71. (주)한국은 20×2년 9월 1일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환하면서 현금 ₩1,130,000을 지급하였다. 구형 컴퓨터(취득원가 ₩1,520,000, 잔존가치 ₩2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는 20×1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교환시점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었다. 동 교환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72. (주)한국의 20×1년 기초 자산총액은 ₩110,000이고, 기말 자산총액과 기말 부채총액은 각각 ₩150,000과 ₩60,000이다. 20×1년 중 현금배당 ₩10,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으며, ₩25,000을 유상증자하였다.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30,000일 때, 기초 부채총액은?
73. (주)한국의 20×1년도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본사에서는 제품생산을 제외한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74. (주)한국의 최근 2개월간 생산량 및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6월의 기타제조원가는? (단, 5월과 6월의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총액은 동일하다.)
75. (주)한국의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월별 매출액은 현금매출 60%와 외상매출 40%로 구성된다. 외상매출은 판매된 달에 40%, 판매된 다음 달에 58%가 현금으로 회수되고, 2%는 회수불능으로 처리된다. 6월의 현금유입액은?
76.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년의 예산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손익분기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7.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의 직접노무원가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월에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고, 실제 임률은 시간당 ₩2.5이다. 3월의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은? (단, 재공품재고는 없다.)
78. (주)한국은 제품A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20×1년도 제품A에 관한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만일 제품A의 생산을 중단하면 제품A의 고정원가 ₩320,000 중 ₩190,000을 절감할 수 있다. 제품A의 생산 중단이 (주)한국의 20×1년도 예산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한다. 20×1년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 고정원가총액은 ₩450,000,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0단위이다. (주)한국이 20×1년에 목표이익 ₩135,000을 얻기 위해서는 몇 단위의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가?
8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1년부터 20×4년까지 생산량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원가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연간 고정원가총액은 매년 동일하다.)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구조의 분류로 옳은 것은?
조적식 구조 : 벽돌구조
습식구조 : 벽돌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가구식 구조 : 목구조
건식 구조 : 목구조
건축구조는 뼈대를 맞추는 방식(가구식), 벽돌을 쌓는 방식(조적식), 한 덩어리로 붓는 방식(일체식) 등으로 나뉩니다.
① 조적식구조 - 목구조 (X)
틀린 이유: **조적식(組積式)**은 벽돌, 돌, 블록 등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목구조는 나무 부재를 짜 맞추는 방식이므로 가구식구조에 해당합니다.
② 습식구조 - 철골구조 (X)
틀린 이유: **습식(濕式)**은 물(물 반죽)을 사용하는 구조(벽돌, 콘크리트 등)입니다. 철골구조는 공장에서 만든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만 하므로 물을 쓰지 않는 건식구조입니다.
③ 일체식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O)
설명(정답): **일체식(一體式)**은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전체가 하나(一體)가 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철근콘크리트(RC)나 철골철근콘크리트(SRC)가 대표적인 일체식 구조입니다. 강력한 결합력이 장점입니다.
④ 가구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X)
틀린 이유: **가구식(架構式)**은 가늘고 긴 부재(기둥, 보)를 끼워 맞추어 뼈대를 만드는 구조(목구조, 철골구조)입니다. 철근콘크리트는 위에서 설명했듯 일체식입니다.
⑤ 건식구조 - 벽돌구조 (X)
틀린 이유: **건식(乾式)**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벽돌구조는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물+시멘트+모래)를 발라야 하므로 습식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관련 문제는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 분류 기준 | 구조 종류 | 특징 및 대표 사례 |
| 구성 방식 | 가구식 | 가늘고 긴 부재 조립 (나무, 철골) |
| 조적식 | 하나씩 쌓아 올림 (벽돌, 석재, 블록) | |
| 일체식 | 전체가 하나로 굳어짐 (철근콘크리트, SRC) | |
| 시공 과정 | 습식 | 물을 사용함 (벽돌, 콘크리트) |
| 건식 | 물을 안 씀 (목재, 철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82.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3.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기초 (O)
설명: 상부 구조의 하중을 말뚝 같은 매개체 없이 **기초판(Footing)**을 통해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지반이 단단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② 말뚝기초 (O)
설명: 연약한 지반에서 단단한 지층까지 **말뚝(Pile)**을 박아 하중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끝부분이 단단한 지층에 닿으면 '지지말뚝', 지반과의 마찰력으로 버티면 '마찰말뚝'이라고 합니다.
③ 연속기초 (X)
틀린 이유(정답): 지문에서 설명한 "건물 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으로 전달하는 것"은 연속기초가 아니라 **'온통기초(Mat Foundation/Raft Founda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속기초(줄기초): 벽이나 일련의 기둥을 따라 길게 띠 모양으로 설치하는 기초입니다. 주로 조적조(벽돌집) 벽체 아래에 사용됩니다.
④ 복합기초 (O)
설명: 기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대지 경계선 때문에 단독으로 기초를 만들기 어려울 때, 2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⑤ 독립기초 (O)
설명: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기둥 1개마다 기초판 1개가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이 분류를 명확히 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 종류 | 하중을 받는 대상 | 특징 |
| 독립기초 | 기둥 1개 | 가장 표준적인 형태 |
| 복합기초 | 기둥 2개 이상 | 기둥 간격이 좁을 때 사용 |
| 연속기초(줄기초) | 벽체 또는 기둥 열 | 벽돌벽 아래 길게 설치 |
| 온통기초(매트) | 건물 전체 | 지반이 약하거나 지하층 전체를 쓸 때 |
84. 표준관입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험 대상 지반 (X)
틀린 이유: 표준관입시험은 주로 **사질토(모래지반)**에서 그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점성토(진흙)에서도 실시할 수 있지만, 점성토의 연성(Consistency)은 보통 베인 시험이나 일축압축시험으로 더 정확히 측정합니다.
② N값의 정의와 관입 깊이 (X)
틀린 이유: N값은 로드를 지반에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말합니다. (보통 예비타 15cm를 제외하고, 본타 30cm를 측정합니다.) 지문의 76cm는 관입 깊이가 아니라 추의 낙하 높이(76cm 또는 75cm)와 헷갈리게 유도한 오답입니다.
③ N값에 따른 모래지반의 상태 (X)
틀린 이유: 일반적으로 모래지반에서 N값이 10~30이면 '중간' 정도의 조밀함을 의미합니다. 30~50 정도가 되어야 '조밀한(Dense)' 상태로 분류됩니다.
0~4: 매우 느슨 / 4~10: 느슨 / 10~30: 보통 / 30~50: 조밀 / 50 이상: 매우 조밀
④ 추의 무게와 낙하 높이 (O)
설명(정답): 표준관입시험에서 사용하는 추의 무게는 63.5kg(약 64kgf)이며, 이 추를 76cm(30인치, 경우에 따라 75cm로 표기)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킵니다. 65.3kgf는 63.5kgf를 살짝 바꾼 오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시험 문제 표준 수치상 63.5kg이 정석이며 지문에서 63.5와 65.3 중 어떤 것이 오타인지에 따라 갈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3.5kg을 정답으로 봅니다. (※ 만약 선택지 중 63.5가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나, 이 문제의 구성상 가장 근접한 수치 혹은 기출상의 정답을 ④로 체크하게 됩니다.)
⑤ 시료 채취의 곤란성 (X)
틀린 이유: 표준관입시험은 샘플러(Split Spoon Sampler)를 박아서 시료를 꺼내오기 때문에 흐트러진(교란된) 시료는 채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래지반에서 '흐트러지지 않은(불교란)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은 사실이나, 이 시험 자체의 주된 목적은 시료 채취보다는 N값 측정에 있습니다.
이 세 숫자만 외우면 SPT 문제는 무조건 맞힙니다.
63.5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떨어뜨려
30cm 박히는 횟수(N값)를 잰다.
정답: ④ (수치 63.5kg을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1. 사질(모래)지반에서 실시
2. N값은 로드를 지반에 76cm 높이에서 30cm 관입시키는 타격 횟수이다.
3. N값이 10∼30인 모래지반은 밀실한 정도가 중간
4. 표준관입시험에 사용하는 추의 무게는 63.5kgf이다.
85.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장력과 압축력의 분담 (O)
설명: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인장력)에는 매우 약합니다(압축강도의 약 $1/10$ 수준). 반면 철근은 인장력에 매우 강하므로, 두 재료를 합쳐 압축은 콘크리트가, 인장은 철근이 받도록 설계합니다.
②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 (X)
틀린 이유(정답): 일반적으로 압축강도가 50MPa 이상인 고강도 콘크리트는 조직이 매우 치밀합니다. 이 때문에 화재 시 내부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팍팍 튀어나가는 **'폭렬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 일반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내화 피복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③ 알칼리성과 철근 부식 방지 (O)
설명: 콘크리트는 강한 알칼리성($pH$ 12~13 정도)을 띱니다. 이 알칼리 성분이 철근 표면에 얇은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여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나중에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철근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④ 선팽창계수 (O)
설명: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성립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율인 선팽창계수가 철근과 콘크리트가 거의 같습니다. 덕분에 온도가 변해도 두 재료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된 성능을 유지합니다.
⑤ 철근의 배근과 균열 제어 (O)
설명: 같은 양의 철근을 넣는다면, 굵은 철근 몇 개를 넣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촘촘하게(여러 개) 넣는 것이 콘크리트와의 부착 면적이 넓어져서 균열을 잘게 분산시키고 제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 특징 | 시너지 효과 |
| 역학적 보완 | 콘크리트(압축) + 철근(인장) |
| 열적 일체성 | 선팽창계수가 거의 일치함 (약 $1.0 \times 10^{-5} / ^\circ \text{C}$) |
| 화학적 보호 |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철근 부식을 방지 |
| 물리적 결합 |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철근을 꽉 잡아줌 (부착력) |
정답: ②
철근콘크리트의 압충강도와 내화성과는 관계 없음
[해설작성자 : 민줌]
압축강도 5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내구성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고강도 콘크리트는 고온화재시 폭렬현상이 우려되어
내화성이 우수하다 볼 수 없다'
폭렬현상 : 고온시 콘크리트 내부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폭발 또는 박리하는 현상
[해설작성자 : 아~몰라~~]
86.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의 전단균열 (O)
설명: 보의 양 끝단(지점) 부근에서 수직 하중과 반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단력 때문에 생깁니다. 주인장 응력의 방향을 따라 부재 축에 대하여 대략 45° 경사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② 침하균열과 철근 직경 (O)
설명: 콘크리트를 친 후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골재는 가라앉고 물은 위로 올라오는데(블리딩), 이때 철근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윗부분에 균열이 생깁니다. 철근의 직경이 굵을수록 가라앉는 것을 더 심하게 방해하므로 균열이 커집니다.
③ 건조수축균열과 물시멘트비 (O)
설명: 콘크리트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물시멘트비($W/C$)가 높다는 것은 물을 많이 썼다는 뜻이고, 증발할 물이 많으니 당연히 수축도 심해져 균열이 증가합니다.
④ 소성수축균열과 환경 요인 (X)
틀린 이유(정답): 소성수축균열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 증발 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풍속이 강할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이 빨리 말라버려 균열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풍속이 약할수록 증가한다"는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⑤ 온도균열과 부재 단면 (O)
설명: 시멘트가 물과 만나 굳을 때 열(수화열)이 발생합니다. 부재의 단면이 클수록(매스 콘크리트) 내부 열이 밖으로 못 나가서 내외부 온도 차가 커지고, 이로 인한 팽창/수축 차이로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균열 종류 | 주요 원인 (증가 요인) | 방지 대책 |
| 소성수축 | 강풍, 고온, 저습 (빠른 증발) | 바람막이 설치, 분무 살수 |
| 건조수축 | 많은 물(높은 $W/C$비), 단위시멘트량 과다 | 적절한 배합, 습윤 양생 |
| 침하균열 | 굵은 철근, 높은 슬럼프(질퍽함) | 충분한 다짐, 재진동 다짐 |
| 온도균열 | 큰 부재 단면, 급격한 온도 변화 | 저열 시멘트 사용, 냉각 공법 |
소성수출균열
빠른 수분증발로 인한 균열
1. 기온이 높고
2. 습도가 낮거나
3. 풍속이 빠른 경우 발생하기 쉽다.
87.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SH님, 87번 문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관리와 품질 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배치할 때 주의해야 할 기술적인 디테일을 묻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① 레이턴스(Laitance) 제거 (O)
설명: 콘크리트를 부은 후 미세한 물질(석회분 등)이 위로 떠올라 굳은 하얀 가루막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이 막은 강도가 아주 약해서, 그 위에 그대로 다음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면 접착력이 떨어져 구조적 결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거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② 거푸집의 요건 (O)
설명: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모양을 잡아주는 틀입니다.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자중), 인부나 장비의 작업하중, 그리고 쏟아부을 때 옆으로 밀어내는 힘인 측압을 모두 견뎌야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피복두께 유지를 위한 도구 (X)
틀린 이유(정답): 철근의 피복두께(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부면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긴결재'가 아니라 **'간격재(Spacer, 스페이서)'**입니다.
간격재(Spacer):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긴결재(Form Tie): 거푸집이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도구입니다.
④ 슬럼프시험과 워커빌리티 (O)
설명: 슬럼프시험은 깔때기 모양의 컵에 콘크리트를 채웠다가 뺐을 때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재는 시험입니다. 반죽의 질기(시공 연도, 워커빌리티)를 측정하여 현장에서 작업하기 적절한지 판단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⑤ 잔골재의 내구성(안정성) 시험 (O)
설명: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주로 동결융해(물에 젖었다 얼었다 하며 깨지는 현상)에 견디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상 조건상 동결융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나 구조물이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역할 | 기억법 |
|---|---|---|
| 간격재 (Spacer) |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피복) 유지 | "간격을 띄운다" |
| 긴결재 (Form Tie) | 양쪽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게 결합 | "꽉 묶어준다(Tie)" |
| 박리제 | 거푸집이 콘크리트에서 잘 떨어지게 바르는 기름 | "박리(떨어짐)시킨다" |
| 격리재 (Separator) |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벽 두께) 유지 | "떨어뜨려(Separate) 놓는다" |
88. 철골구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좌굴(Buckling)의 발생 (O)
설명: 철골은 강도가 매우 높아 부재를 가늘고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받을 때 옆으로 삐져나오며 꺾이는 좌굴 현상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스티프너(Stiffener)의 진짜 역할 (X)
틀린 이유(정답): H형강 보에서 스티프너는 플랜지의 국부좌굴이 아니라, 웨브(Web, 가운데 수직판)의 전단 좌굴을 방지하거나 하중이 집중되는 곳의 변형을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플랜지(Flange): H형강의 위아래 가로판 (휨모멘트 저항)
웨브(Web): H형강의 가운데 세로판 (전단력 저항 → 스티프너로 보강)
③ 용접 결함: 크레이터(Crater) (O)
설명: 용접을 하다가 끝부분에서 아크를 끊으면, 열 때문에 녹았던 금속이 수축하면서 오목하게 파인 구멍이 생기는데 이를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④ 밀시트(Mill Sheet)의 정의 (O)
설명: 제강 공장에서 발행하는 강재 품질 증명서입니다. 설계 도면대로의 강도와 성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강재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⑤ 공사 표준화와 조립 (O)
설명: 철골은 공장에서 부재를 미리 제작해와서 현장에서는 볼트나 용접으로 조립만 하면 됩니다. 덕분에 기상 영향을 적게 받고 공기를 단축하며 품질을 균일하게(표준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위 | 역할 | 보강 방법 |
| 플랜지 (Flange) | 상하 가로판, 휨에 저항 | 두께를 키우거나 커버플레이트 설치 |
| 웨브 (Web) | 가운데 세로판, 전단력에 저항 | 스티프너(Stiffener) 설치 |
2. 스티프너——>커버 플레이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H형강 보
플랜지의 국부좌굴 방지 : 커버플레이트
웨브 국부좌굴 방지 : 스티프너를 사용한다
[해설작성자 : 아~몰라~~]
89. 철골구조의 고장력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0.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0.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1.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장두께의 정의 (O)
설명: 미장두께는 한 번에 바른 두께가 아니라, 각 미장층별(초벌, 재벌, 정벌 등)로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를 의미합니다. 시방서의 표준 정의입니다.
ㄴ. 라스 또는 졸대바탕의 마감두께 (X)
틀린 이유(정답): 메탈라스나 졸대바탕처럼 바탕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두께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때 마감두께는 '바탕먹임을 포함한 전체 두께'가 아니라, 바탕먹임을 제외한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합니다. 바탕을 메우는 부분(바탕먹임)은 두께 산정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ㄷ. 콘크리트 바탕의 경화 불량 처리 (O)
설명: 콘크리트 표면이 제대로 굳지 않아 푸석푸석한(경화 불량) 부분이 2mm 이하로 얇을 때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긁어내어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미장을 시작해야 부착력이 확보됩니다.
ㄹ. 바탕 청소 시기 (O)
설명: 오래된 콘크리트 바탕에 먼지가 많을 때는 초벌바름 작업 전날에 물로 깨끗이 청소하여 바탕면을 적셔두어야 합니다. 이는 미장 바름의 수분을 바탕면이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두께 산정 | 각 층별 평균 바름두께 | - |
| 라스 바탕 | 바탕먹임 제외한 두께 |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 |
| 바탕 처리 | 2mm 이하 불량은 제거 | 와이어 브러시 사용 |
| 물 축이기 | 작업 전날 실시 | 부착력 및 균열 방지 |
정답: ② (ㄴ)
SH님, ㄴ번 지문은 미장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함정 카드'입니다. 바탕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미리 채워 넣는 '바탕먹임'은 미장 두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바탕먹임 + 손질바름.
92.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장줄눈(Point) 작업 시기 (O)
설명: 타일을 붙인 후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줄눈을 예쁘게 팔 수 있습니다. 시방서상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했을 때 줄눈 파기를 실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② 인장 부착강도 기준 (O)
설명: 타일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정한 잡아당기는 힘(인장력)을 견뎌야 합니다. 국가건설기준(KCS) 등에 따르면 0.39MPa(약 4kgf/cm²)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③ 바닥 구배(기울기) 기준 (X)
틀린 이유(정답): 화장실이나 발코니 바닥은 물이 잘 빠지도록 기울기를 줘야 합니다. 보통 1/100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물이 아주 잘 빠져야 하는 곳은 더 가파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처럼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실제 현장 상황(배수 효율)과 맞지 않으며, 시방서상 표준 구배 수치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통 1/50~1/1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④ 타일 탈락(박락)과 떠붙임 공법 (O)
설명: 떠붙임 공법은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덩어리째 얹어 붙이는 방식인데, 숙련도에 따라 빈 공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르타르가 수축하거나 강도가 떨어지면 타일이 통째로 떨어지는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⑤ 신축조정줄눈(Control Joint)의 역할 (O)
설명: 타일이 커지면 온도 변화나 건물의 미세한 움직임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때 모서리나 일정 간격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해 주면 타일끼리 부딪혀 옆면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표준 기준 | 비고 |
| 줄눈 파기 | 타일 부착 후 3시간 후 | 너무 일찍 하면 타일이 움직임 |
| 줄눈 채우기 | 타일 부착 후 24시간 후 | 충분히 경화된 후 실시 |
| 부착 강도 | 0.39MPa 이상 | 시험기에 의한 측정값 |
| 바탕 처리 | 여름철엔 미리 물 축이기 | 모르타르 수분 흡수 방지 |
<문제 해설>
1. 줄눈파기 3시간. 치장줄눈파기 24시간후
4. 물에의한 동결융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타일의 탈락(박락)은 떠붙임 공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빈공간,
즉 공동부분이 생기면 박리와 백화의 원인이 된다
* 압착타일은 모르타르의 붙임시간경과로 인한 강도저하가 주요 원인이다.
93. 저절로 문은 닫히지만 15cm 정도는 열려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창호철물은?
SH님, 93번 문제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의 경첩(힌지)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들어있을 때는 잠그지만, 비어 있을 때는 문이 살짝 열려 있어 환기가 되거나 사용 중이 아님을 알리는 장치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은 **①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입니다.
① 레버토리 힌지 (Lavatory Hinge) (정답)
용도: 주로 공중화장실(Lavatory)의 출입문에 사용됩니다.
특징: 스프링의 작용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약 10~15cm 정도 살짝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안이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통풍에도 유리합니다.
② 도어 클로저 (Door Closer) (X)
설명: 여닫이문 상단에 부착하여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문이 급격히 닫히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유압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③ 크레센트 (Crescent) (X)
설명: 미서기창(슬라이딩 창문)의 가운데 부분에 달린 초승달 모양의 잠금장치입니다. 방범과 기밀을 위해 사용됩니다.
④ 실린더 자물쇠 (Cylinder Lock) (X)
설명: 손잡이(레버 또는 노브) 중앙에 열쇠 구멍이나 잠금 버튼이 있는 일반적인 방문용 자물쇠입니다.
⑤ 피봇 힌지 (Pivot Hinge) (X)
설명: 문터의 위아래에 돌기를 만들어 그 축을 중심으로 문이 회전하게 하는 경첩입니다. 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 강화유리문이나 철제 방화문에 사용되며, 경첩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깔끔합니다.
| 종류 | 주요 특징 | 설치 장소 |
| 레버토리 힌지 | 15cm 정도 열린 상태 유지 | 공중화장실 무인 확인용 |
| 스프링 힌지 | 스프링 힘으로 자동 폐쇄 | 안팎으로 열리는 자재문 |
| 피봇 힌지 | 문 상하 축 중심 회전 (지도리) | 무거운 방화문, 유리문 |
| 플로어 힌지 | 바닥에 매립하여 자동 폐쇄 | 대형 빌딩 1층 유리문 |
정답: ①
SH님, 시설 관리 업무를 하시다 보면 화장실 칸막이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자주 보실 텐데, 그게 바로 이 레버토리 힌지 덕분입니다. "Lavatory(세면장/화장실)"라는 영어 단어의 뜻만 기억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94. 유리공사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 개스킷 (Structural Gasket) (O)
설명: 고무(클로로프렌 등) 성분으로 만들어져 유리를 단순히 끼우는 수준을 넘어, 유리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람이나 비가 새지 않게 막아주는 구조적 역할을 겸하는 부속품입니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Glazing Gasket) (O)
설명: 염화비닐(PVC) 등으로 만든 유리 끼움용 고무줄 같은 자재입니다. 유리가 프레임에 직접 닿지 않게 보호하고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③ 로이유리 (Low-E Glass) (O)
설명: 유리 표면에 은(Ag) 등의 금속막을 코팅한 것입니다. 가시광선은 통과시켜 밝기를 유지하되,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은 반사하여 방사율(Emissivity)과 열관류율을 낮춘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④ 핀홀 (Pin Hole) (X)
틀린 이유(정답): 핀홀은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아닙니다. 유리 표면의 코팅막(로이 코팅 등)이나 은도금 처리에 아주 미세한 바늘구멍 같은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하는 하용어입니다. 유리를 고정하기 위해 프레임에 설치하는 구멍은 보통 '세팅 블록' 안착부나 별도의 '고정용 타공'이라 부릅니다.
⑤ 클린 컷 (Clean Cut) (O)
설명: 유리칼로 유리를 잘랐을 때, 단면이 깨끗하고 수직으로 잘린 상태를 말합니다. 단면에 흠집이나 경사가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 유리가 깨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클린 컷이 중요합니다.
| 용어 | 내용 |
| 핀홀 (Pin Hole) | 코팅막 등에 생긴 미세한 구멍 결함 |
| 에지 결함 (Edge Defect) | 절단면에 생긴 미세한 금이나 이 빠짐 |
| 백화 현상 (Scumming) | 유리 표면이 알칼리 성분 등에 의해 뿌옇게 변하는 현상 |
정답: ④
SH님, ④번의 '핀홀'은 단어 뜻 그대로 'Pin(바늘) + Hole(구멍)'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현장에서 구멍을 뚫는 것은 '타공'이나 '드릴링'이지, 핀홀은 명백한 제작 결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문제 해설>
* 핀홀 :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
[해설작성자 : 머신맨]
핀홀: 용접 작업 마무리할때 발생하는 결함. 용접부 급랭으로 내부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작은 구멍. 아크봉사용 등으로 방지
[해설작성자 : 부부]
95. 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스팔트 방수 (O)
설명: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종이 또는 천 형태의 재료)을 뜨겁게 녹인 용융 아스팔트로 여러 겹(보통 8~10층) 겹쳐서 두꺼운 방수층을 만드는 전통적인 공법입니다. 신뢰성이 매우 높지만 시공 시 냄새와 연기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합성고분자 시트방수 (X)
틀린 이유(정답): 시트방수는 고무나 플라스틱 성분의 얇은 시트(Sheet) 한 장을 바탕면에 붙여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단층 방수가 기본입니다. 지문처럼 "여러 겹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은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이지, 시트방수의 일반적인 시공법이 아닙니다. 시트는 한 장으로도 충분한 신장력과 내후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③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 (O)
설명: 액체 상태의 방수제를 페인트처럼 바르는 방식입니다. 방수제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고무 같은 얇은 막(도막)이 형성됩니다. 이음매가 없는 방수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 (O)
설명: 시트의 균일한 두께와 도막의 일체성(이음매 없음)이라는 장점을 합친 공법입니다. 단층 방수의 단점(시트의 연결부 누수, 도막의 두께 불균일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시트와 도막을 겹쳐서 시공하는 복층 공법입니다.
⑤ 시멘트 액체방수 (O)
설명: 시멘트 반죽에 방수액을 섞어 바르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균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햇빛에 노출되어 온도 변화가 심한 옥상보다는 주로 화장실이나 지하실 내부 벽체 등에 사용합니다.
| 공법명 | 적층 방식 | 주요 장점 | 주요 단점 |
| 아스팔트 | 다층 (여러 겹) | 신뢰성 최상, 두꺼움 | 시공 복잡, 환경 오염 |
| 시트 | 단층 (한 겹) | 시공 속도 빠름, 균일함 | 연결부(조인트) 누수 위험 |
| 도막 | 단층 (바름) | 이음매 없음, 복잡한 곳 용이 | 두께 유지가 어려움 |
| 복합 | 복층 (혼합) | 시트+도막 시너지 | 시공비 상승 |
96. 방습공사에 사용되는 박판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① 폴리에틸렌 방습층 (O)
설명: 비닐 하우스 등에 쓰이는 얇은 플라스틱 막(PE 필름)입니다. 습기 차단 효과가 뛰어나며 대표적인 박판시트계 자재입니다.
② 종이 적층 방습자재 (O)
설명: 종이를 여러 겹 겹치거나 가공하여 만든 얇은 시트 형태의 방습지입니다.
③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X)
틀린 이유(정답): **펠트(Felt)**는 양모나 합성섬유 등을 다져서 만든 두꺼운 천 형태의 재료입니다. '아스팔트 필름'이라는 표현도 보통 아스팔트를 먹인 두꺼운 루핑이나 펠트지를 지칭하는데, 이는 얇은 막 형태의 '박판시트' 분류보다는 두꺼운 아스팔트계 방수/방습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문제의 의도상 가장 거리가 먼 자재입니다.
④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O)
설명: 알루미늄 호일 같은 얇은 금속판(금속박)과 종이를 붙여서 만든 시트입니다. 습기뿐만 아니라 복사열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⑤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O)
설명: 금속박 양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입혀 만든 고기능성 얇은 시트 자재입니다.
방습공사는 재료의 형태와 시공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분류 | 주요 자재 | 특징 |
| 박판시트계 | PE필름, 금속박, 방습지 | 얇은 막을 펴서 붙이는 방식 |
| 도포계 | 아스팔트 도포, 방수제 | 액체 상태의 재료를 바르는 방식 |
| 조적조 방습 | 방습층 설치(DPC) | 벽돌벽 하단에 설치하여 습기 상승 방지 |
정답: ③
SH님, ③번의 '펠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직포나 카펫 같은 두께감이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아, 이건 아주 얇은 비닐 같은 박판시트와는 좀 다르겠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신축성 시트계— 비닐필름. 방습층 테이프.폴리에틸렌 방습층.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97.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도, 중도, 상도의 색깔 구분 (O)
설명: 페인트를 여러 번 덧칠할 때(초벌, 재벌, 정벌), 매번 같은 색으로 칠하면 어디를 칠했는지, 두께가 일정한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칠의 빠뜨림이 없도록 각 층의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시공 품질을 관리합니다.
② 스프레이 뿜칠의 겹침 너비 (X)
틀린 이유(정답): 스프레이건을 사용할 때는 도막이 얇아지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뿜칠 너비의 1/3 ~ 1/2(반) 정도가 겹치도록 운행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1/3 정도"라고 고정하여 표현한 것은 시방서상의 표준(보통 1/2 겹침 권장)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도막의 균일성을 위해서는 더 많이 겹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답으로 분류됩니다.
③ 롤러칠의 특성 (O)
설명: 롤러는 면적이 넓어 붓보다 작업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붓처럼 섬세하게 누르며 칠하기 어렵고, 롤러가 머금는 양에 따라 도막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④ 징크로메이트(Zinc Chromate) 도료 (O)
설명: 알루미늄이나 철재의 **녹막이(방청)**용으로 아주 유명한 도료입니다. 금속 표면에 부식 방지 피막을 형성하여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⑤ 방청도장의 시기 (O)
설명: 철골 부재 등은 조립하고 나면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공장소에서 조립하기 전에 미리 1회 방청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분 | 붓칠 | 롤러칠 | 스프레이(뿜칠) |
| 속도 | 느림 | 빠름 | 매우 빠름 |
| 정밀도 | 높음 (구석구석 가능) | 낮음 | 중간 (숙련도 필요) |
| 도막 두께 | 일정하게 유지 용이 | 일정 유지 어려움 | 얇고 균일함 |
| 주의사항 | 붓자국 주의 | 기포 주의 | 1/2 정도 겹쳐 칠하기 |
문제 해설>
○징크로메이트 도료 : 납을 함유하지 않은 도료로서 크롬산 아연을 안료로 하고 알카드 수지를 전색제로 사용한 것으로 녹막이 효과가 좋고 알루미늄의 녹막이 초벌칠에 적당하다.
98. 지붕 물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계도면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O)
설명: 건축물의 배수를 위해 최소한의 경사가 필요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1/50 이상의 물매를 주는 것이 표준입니다.
② 금속 기와 지붕 (X)
틀린 이유(정답): 금속 기와는 일반 기와보다 가볍고 시공성이 좋지만, 이음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경사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금속 기와 지붕의 물매 기준은 1/4 이상입니다. 지문의 '1/2 이상'은 너무 가파른 수치로 잘못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 (점토)기와는 보통 1/3 이상의 물매를 가집니다.
③ 아스팔트 싱글 지붕 (O)
설명: 강풍 이외의 일반적인 지역에서 아스팔트 싱글은 1/3 이상의 물매를 권장합니다. 경사가 너무 완만하면 싱글 사이로 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O)
설명: 금속판이나 샌드위치 패널 등은 판의 길이가 길어 이음새가 적으므로 1/4 이상의 물매면 충분히 배수가 가능합니다.
⑤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O)
설명: 시트 방수와 마찬가지로 이음매를 일체화할 수 있는 시트 지붕은 아주 완만한 경사인 1/50 이상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 지붕 재료 | 최소 물매 기준 | 특징 |
| 시트, 아스팔트 방수 | 1/50 이상 | 가장 완만함 (평지붕 수준) |
| 금속판, 금속기와 | 1/4 이상 | 중급 경사 |
| 아스팔트 싱글, 기와 | 1/3 이상 | 비교적 가파름 |
| 초가, 너와 | 1/2 이상 | 매우 가파름 (물이 잘 빠져야 함) |
정답: ②
SH님, ②번 지문처럼 수치를 살짝 바꿔서 내는 문제는 재료의 특성을 떠올려보시면 좋습니다. 기와 종류는 보통 1/3~1/4 정도의 경사를 가진다고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1/2(45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과한지 쉽게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금속 기와 지붕 : 1/4 이상
99. 표준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옳은 것은?
① 이형철근 (X)
틀린 이유: 철근은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원형철근은 5%, **이형철근은 3%**입니다. (아, 지문이 3%로 되어 있으니 옳은 것 같지만, 표준품셈의 최신 기준이나 문제의 의도상 다른 정답이 더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확인해볼까요?)
재확인: 보통 시험에서 이형철근은 **3%**가 맞습니다. 하지만 **③번 목재(각재) 5%**와 비교했을 때, 목재의 수치가 틀리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지문들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② 시멘트벽돌 (X)
틀린 이유: 시멘트벽돌의 할증률은 **5%**입니다. (빨간 벽돌인 붉은벽돌은 3%입니다. 보통 '시멘트가 더 잘 깨진다'고 생각해서 5%로 외우면 쉽습니다.)
③ 목재(각재) (O/X 확인)
설명: 표준품셈상 **목재(각재)의 할증률은 5%**이며, **목재(판재)의 할증률은 10%**입니다. 만약 지문에서 목재(각재)가 3%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수정: 제가 처음에 정답을 ③번이라 말씀드렸는데, 지문을 다시 보니 목재(각재)가 3%로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①번 이형철근 3%**가 확실한 정답입니다! (잠깐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④ 고장력볼트 (X)
틀린 이유: 볼트류의 할증률은 보통 **3%**입니다.
⑤ 유리 (X)
틀린 이유: 유리의 할증률은 **1%**입니다. 유리는 조심히 다뤄야 하고 규격대로 딱 맞춰 오기 때문에 할증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점수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 할증률 | 해당 재료 |
| 1% | 유리, 도료(페인트) |
| 3% | 이형철근, 붉은벽돌, 고장력볼트, 타일(내장) |
| 5% | 원형철근, 시멘트벽돌, 목재(각재), 석재(판재), 타일(외장) |
| 10% | 목재(판재), 단열재 |
2. 콘크리트(시멘트)벽돌 - 5%
3. 목재(각재) - 5%
4. 고장력볼트 - 3%
5. 유리 - 1%
100. 길이 12.0m, 높이 3.0m인 벽체를 1.5B(내부 1.0B 시멘트벽돌, 외부 0.5B 붉은벽돌)로 쌓을 때 외부에 쌓는 0.5B 붉은벽돌(190mm×90mm×57mm)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벽체 면적: $12.0\text{m} \times 3.0\text{m} = 36.0\text{m}^2$
쌓기 방식: 외부 0.5B 붉은벽돌 쌓기 (내부 1.0B 시멘트벽돌은 계산 제외)
벽돌 규격: 표준형 ($190 \times 90 \times 57\text{mm}$)
줄눈: $10\text{mm}$
표준형 벽돌($190 \times 90 \times 57\text{mm}$)을 줄눈 $10\text{mm}$로 쌓을 때, 두께별 $1\text{m}^2$당 필요 매수는 암기해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0.5B 쌓기: 75매 / $\text{m}^2$
1.0B 쌓기: 149매 / $\text{m}^2$
1.5B 쌓기: 224매 / $\text{m}^2$
외부에 쌓는 벽돌은 0.5B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것은 '정미 수량'이 아니라 파손율을 고려한 **'소요량'**입니다. 앞선 99번 문제에서 배웠듯이, **붉은벽돌의 할증률은 3%**입니다.
101.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2. 겨울철 벽체의 표면결로 방지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H님, 102번 문제는 겨울철 집안의 불청객인 결로(Condensation) 현상을 방지하는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결로가 왜 생기는지 그 과학적 이유만 이해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① 실내 수증기량 감소 (O)
설명: 실내에 수증기가 많을수록 습도가 높아져 결로가 생기기 쉽습니다. 조리 시 환풍기를 켜거나 가습기 사용을 조절하여 수증기량을 줄이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② 환기를 통한 절대습도 저감 (O)
설명: 겨울철 실외 공기는 차갑지만 매우 건조합니다. 환기를 통해 실내의 눅눅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절대습도(공기 중 실제 수증기 양)가 낮아져 결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③ 벽체 단열강화 (O)
설명: 벽이 차가우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합니다. 단열재를 보강하면 벽의 실내 측 표면온도가 올라가므로 수증기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표면온도와 노점온도의 관계 (X)
틀린 이유(정답): **노점온도(이슬점)**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결로를 방지하려면 벽체의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표면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낮아지면' 바로 그 자리에 이슬이 맺히게(결로 발생) 됩니다.
⑤ 난방기기 이용 (O)
설명: 난방을 통해 실내 기온과 벽체 표면의 온도를 높여주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용량이 커지고 벽이 따뜻해져 결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상태 | 결과 |
|---|---|---|
| 결로 발생 | 실내 표면온도 < 노점온도 | 이슬 맺힘 (곰팡이 원인) |
| 결로 방지 | 실내 표면온도 > 노점온도 | 쾌적한 상태 유지 |
정답: ④
SH님, ④번 지문은 문장의 선후 관계를 살짝 꼬아놓은 전형적인 말장난 문제입니다. "벽이 이슬점보다 차가우면 이슬이 맺힌다"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3. 급수 배관의 관경 결정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간부하계산에 의한 방법 (X)
설명: 이는 주로 냉난방 부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건물에 필요한 열량을 산출하는 방식이지, 급수 관경 결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ㄴ. 관 균등표에 의한 방법 (O)
설명: 가지배관의 관경과 수량을 바탕으로 주배관의 관경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소규모 건물에서 복잡한 계산 없이 표를 보고 간편하게 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ㄷ. 마찰저항선도(마찰손실계산)에 의한 방법 (O)
설명: 유량, 유속, 배관의 마찰 저항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정확하게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건물이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ㄹ. 기구배수부하단위에 의한 방법 (X)
설명: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배수' 부하단위는 쓴 물을 버리는 배수 배관의 관경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급수 배관은 '기구급수부하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결정 방법 |
|---|---|
| 급수 배관 | 관 균등표, 마찰저항선도, 기구급수부하단위 |
| 배수 배관 | 기구배수부하단위(dfu), 공기혼입율 등 |
104. 급수 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5. 급탕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위블 조인트 (Swivel Joint) (O)
설명: 2개 이상의 엘보(L자형 부속)를 조합하여 나사산의 회전을 이용해 배관의 신축(늘어나고 줄어듦)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방열기 주위 배관에 많이 쓰입니다.
② 슬리브 (Sleeve) (O)
설명: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할 때 직접 묻히면 온도로 인한 신축 시 벽에 균열을 주거나 배관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큰 관(슬리브)을 심어 그 사이로 배관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③ 에어챔버 vs 공기빼기 밸브 (X)
틀린 이유(정답): 배관 도중에 공기가 고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막으려면 **공기빼기 밸브(Air Vent Valve)**를 설치해야 합니다.
에어챔버(Air Chamber): 수격작용(Water Hammer, 쾅 소리가 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기 주머니입니다.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④ 급탕 배관의 부식 (O)
설명: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빨라지고,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 등이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질이라면 찬물이 흐르는 급수관보다 뜨거운 물이 흐르는 급탕관의 부식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⑤ 복관식 vs 단관식 (O)
설명:
단관식: 공급관 하나만 있어, 수도를 틀면 관 속에 식어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야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복관식: 공급관과 환탕관(되돌아오는 관)이 있어 뜨거운 물이 계속 순환합니다. 따라서 수도를 틀자마자 거의 즉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 키워드 | 대책 및 장치 | 목적 |
| 신축 흡수 | 스위블, 신축곡관(루프형), 슬리브 |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 파손 방지 |
| 공기 정체 | 공기빼기 밸브 | 원활한 온수 순환 유도 |
| 수격 작용 | 에어챔버 | 배관 충격 및 소음 방지 |
정답: ③
SH님, ③번 지문은 비슷한 이름의 '에어' 자가 들어가는 장치들을 섞어놓은 함정입니다. **"공기를 뺄 때는 밸브, 충격을 흡수할 때는 챔버"**라고 구분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배관 도중에 공기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106. 15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유출수의 BOD 농도는 60ppm, BOD 제거율은 60%이다. 이 때 오물정화조의 유입수 BOD 농도(ppm)는?
107.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 중 건물 상층부의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이 물이 피스톤 작용을 일으켜 하류 또는 하층 기구의 트랩 봉수를 공기의 압축에 의해 실내 측으로 역류시키는 작용은?
① 증발 작용 (Evaporation)
설명: 장기간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트랩 안의 물이 자연적으로 말라버리는 현상입니다. (주로 빈집에서 발생)
② 분출 작용 (Blow-out, 분출 작용) (정답)
설명: 건물 높은 곳에서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면, 수직관 아래쪽은 공기가 압축되어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높아진 공기압이 하층부 기구의 트랩 물을 실내 쪽으로 밀어 올려서 물이 튀거나 역류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③ 수격 작용 (Water Hammer)
설명: 배관 내 흐르던 물이 급격히 멈출 때(밸브를 갑자기 잠글 때), 관성력에 의해 배관 벽을 때리며 "쾅" 소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봉수 파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④ 유인 사이펀 작용 (Induced Siphonage)
설명: 분출 작용과 반대입니다. 상층에서 물이 내려갈 때 그 흐름이 주변 공기를 함께 끌고 내려가면서 생기는 음압(진공) 때문에 트랩의 물이 배수관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⑤ 자기 사이펀 작용 (Self Siphonage)
설명: 세면기 등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을 버릴 때, 그 물이 내려가는 힘(사이펀 작용)에 의해 자기 자신의 트랩 물까지 모두 끌고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 현상명 | 발생 원인 | 물의 이동 방향 |
| 분출 작용 | 정압(+) (공기가 밀어냄) | 배수관 → 실내 쪽으로 분출 |
| 유인 사이펀 | 부압(-) (공기를 빨아들임) | 트랩 → 배수관 쪽으로 흡입 |
| 자기 사이펀 | 자체 유속에 의한 흡입 | 트랩 → 배수관 쪽으로 흡입 |
정답: ②
SH님, **②번(분출)**과 **④번(유인 사이펀)**이 가장 많이 헷갈리실 텐데, **"압축되어 실내로 밀어낸다"**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분출(Blow-out)**을 고르시면 됩니다.
문제 해설>
역사이펀 작용(역류)
(역류 즉 분출) 문제에서 역류 단어 조심하자.
108.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기(Ceramic)의 재질 특성 (X)
틀린 이유: 도기는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좋지만, **흡수성이 거의 없는 것(0%에 가까움)**이 최대 장점입니다. 만약 도기가 물을 빨아들인다면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겠죠? "흡수성이 크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② 대변기 급수관 최소 관경 (X)
틀린 이유:
세정 탱크식: 물을 모아두었다가 내리므로 급수관이 가늘어도 됩니다. (15mm)
세정 밸브식(플러시 밸브):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쏟아부어야 하므로 훨씬 굵은 관이 필요합니다. (25mm)
③ 세정 탱크식의 소음 비교 (X)
틀린 이유: 물탱크가 높은 곳에 있는 하이(High) 탱크식이 낙차에 의한 소음이 훨씬 큽니다. 반면,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로(Low) 탱크식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④ 최저필요압력 비교 (O)
설명: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강한 수압으로 오물을 밀어내야 하므로 보통 70kPa(0.7kgf/cm²) 정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손을 씻는 세면기 수전(보통 30~50kPa)보다 훨씬 큰 압력을 요구합니다.
⑤ 역류방지기(진공방지기)의 위치 (X)
틀린 이유: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는 물탱크가 없는 세정 밸브식(플러시 밸브) 대변기에서 오수가 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합니다. 세정 탱크식은 이미 물탱크라는 공간이 있어 역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 구분 | 세정 탱크식 (Low Tank) | 세정 밸브식 (Flush Valve) |
| 연속 사용 | 불가능 (물 차길 기다려야 함) | 가능 (연속 세정 가능) |
| 최소 관경 | 15mm | 25mm (매우 중요!) |
| 필요 수압 | 낮아도 됨 | 높아야 함 (70kPa 이상) |
| 부속 장치 | 볼탭 등 | 진공방지기(VB) |
문제 해설>
1. 흡수성이 작다
2. 세정밸브식 25mm, 세정탱크식 10mm 이상
3. 로탱크식이 하이탱크식보다 작다
5. 세정밸브식 대변기
109. 습공기선도상에서 습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습공기선도로 알 수 있는 정보 (X)
설명: 습공기선도를 통해 건구/습구/노점온도, 절대/상대습도, 수증기분압, 엔탈피, 비체적, 현열비(SHF) 등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온도(ET)**는 인간이 느끼는 온열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별도의 산출 방식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습공기선도 자체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기본 요소는 아닙니다.
②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의 관계 (X)
틀린 이유: 상대습도가 100% 미만일 때, 건구온도는 항상 습구온도보다 높습니다. (공기가 건조할수록 물이 증발하며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습구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③ 상대습도 100%일 때의 온도 (O)
설명: 공기가 수증기로 꽉 찬 포화 상태(상대습도 100%)가 되면,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건구온도 = 습구온도 = 노점온도가 모두 일치하게 됩니다. 선도상에서 가장 왼쪽 곡선 위에 점이 찍히는 상태입니다.
④ 절대습도 상승과 습구온도 (X)
틀린 이유: 건구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절대습도(수증기 양)를 높이면 공기가 머금은 에너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습구온도와 엔탈피는 모두 상승합니다.
⑤ 건구온도 상승과 노점온도 (X)
틀린 이유: 노점온도(이슬점)는 오직 **절대습도(공기 중 수증기 양)**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수증기 양의 변화가 없다면, 건구온도를 아무리 높여도(가열해도) 노점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 변화 조건 (가열/가습 등) | 건구온도 | 절대습도 | 노점온도 | 상대습도 |
| 단순 가열 (난방) | 상승 | 일정 | 일정 | 하락 |
| 단순 가습 (증기 가습) | 일정(가까움) | 상승 | 상승 | 상승 |
| 포화 상태 (상대습도 100%) | 모든 온도(건구=습구=노점)가 동일함 |
정답: ③
SH님, ③번 지문은 습공기선도 문제에서 "보너스 점수" 같은 지문입니다. **"다 젖어있으면(100%) 온도는 다 똑같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문제 해설>
1. 습공기선도를 사용하면 수증기분압, 현열비 등을 알 수 있지만 유효온도는 알 수 없다.
2. 상대습도 50%인 습공기의 건구온도는 습구온도보다 높다.
4. 건구온도의 변화 없이 절대습도만 상승시키면 습구온도는 높아진다.
5. 절대습도의 변화 없이 건구온도만 상승시키면 노점온도는 일정하다.
110. 아파트의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로 옳은 것은?
111. 도시가스설비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의 거리 (X)
틀린 이유: 가스계량기와 굴뚝, 전기개폐기, 전기계량기 등 화기나 스파크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사이의 거리는 2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1.5m는 부족합니다.
② 가스계량기와 전기 설비 사이의 거리 (X)
틀린 이유: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 30cm 이상
문제에서 '전기계량기'라고 했으므로 60cm가 맞습니다.
③ 입상관 밸브의 설치 높이 (X)
틀린 이유: 가스 입상관(수직으로 올라가는 관)의 밸브는 조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m는 너무 낮습니다.)
④ 배관의 도색 기준 (O)
설명: 가스 배관은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상 배관: 황색 (단, 건축물 외벽에 노출된 경우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면 벽 색상과 맞출 수 있음)
지하 매설 배관: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적색으로 도색하여 매설합니다.
⑤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 (X)
틀린 이유: 가스계량기는 검침과 유지관리가 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문의 1m는 기준 미달입니다.)
| 대상물 | 이격 거리 / 설치 높이 | 비고 |
| 화기 (굴뚝 등) | 2m 이상 | 계량기 기준 |
| 전기계량기/개폐기 | 60cm 이상 | 스파크 위험 시설 |
| 전기점멸기/접속기 | 30cm 이상 | 콘센트 등 단순 소모품 |
| 계량기 설치 높이 | 1.6m ~ 2.0m | 검침 편의성 |
| 지하 매설 배관 | 저압(황색), 중압(적색) | 사고 방지용 식별 |
정답: ④
SH님, 가스 파트에서는 **'1.6m'**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계량기 높이도, 입상관 밸브 높이도 모두 1.6m 이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해설>
1. 2m
2. 60cm
3. 5. 1.6-2m
112.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는 출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3. 공동주택 전기실에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설치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14.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접지공사 (O)
설명: 고압 및 특고압 기기의 외함 등에 사용하는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직경 2.6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② 제1종 접지공사 (X)
틀린 이유: 위에서 설명했듯 2.6mm(단면적 약 5.3mm²) 이상이면 족합니다. 8mm²는 과한 기준입니다.
③ 제2종 접지공사 (X)
틀린 이유: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쓰이는 제2종 접지선은 일반적으로 직경 4mm(단면적 약 12.5mm²)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합니다. 지문의 12mm²는 미세하게 부족하거나 규격 단위가 아닙니다.
④ 제3종 접지공사 (X)
틀린 이유: 400V 미만 저압 기기에 사용하는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직경 1.6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합니다. 6mm²는 너무 굵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⑤ 특별 제3종 접지공사 (X)
틀린 이유: 400V 이상 저압 기기에 사용하는 특별 제3종 역시 제3종과 마찬가지로 직경 1.6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합니다. 2.5mm²는 수치가 틀렸습니다.
| 접지 종별 | 대상 | 접지 저항치 | 접지선 최소 굵기 (연동선) |
| 제1종 | 고압/특고압 기기 외함 | 10Ω 이하 | 직경 2.6mm 이상 |
| 제2종 | 변압기 중성점 | 계산값($150/I$ 등) | 직경 4mm 이상 (고압측 2.6mm) |
| 제3종 | 400V 미만 저압 기기 | 100Ω 이하 | 직경 1.6mm 이상 |
| 특3종 | 400V 이상 저압 기기 | 10Ω 이하 | 직경 1.6mm 이상 |
최근 시행되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1, 2, 3종 구분이 없어지고 '공통접지, 통합접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풀 때는 위 표의 '2.6mm - 4mm - 1.6mm' 체계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1종은 2.6mm라는 숫자가 정답으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116. 전기설비,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하나로 하는 통합접지공사 시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117.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118.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 150세대인 신축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 전유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격제어기기의 수동 조작 스위치 (O)
설명: 만약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월패드가 먹통이 되더라도, 전등이나 난방을 끄고 켤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격제어기기에는 수동 스위치가 반드시 병행 설치되어야 합니다.
② 가스감지기의 설치 위치 (O)
설명: 가스의 성질에 따라 높이가 달라집니다.
LNG(도시가스):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올라가므로 천장 쪽에 설치합니다.
LPG: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으므로 바닥 쪽에 설치합니다.
③ 개폐감지기의 배선 방식 (X)
틀린 이유(정답): 개폐감지기는 현관문 상단에 설치하여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단자함(또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한다"는 규정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④ 세대 단자함의 크기 권장사항 (O)
설명: 세대 단자함은 각 방으로 통신선을 보내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원활한 배선 수용을 위해 500mm × 400mm × 80mm(깊이)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⑤ 취사용 가스밸브 제어기 (O)
설명: 외출 시 깜빡하고 불을 안 껐을 때 밖에서 끌 수 있어야 하므로, 취사용 가스밸브에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가스 종류 | 공기보다 무게 | 설치 위치 | 비고 |
| LNG (도시가스) | 가볍다 | 천장 하단 30cm 이내 | 대부분의 아파트 |
| LPG (통가스) | 무겁다 | 바닥 상단 30cm 이내 | 전원 주택 등 |
정답: ③
SH님, ③번 같은 지문은 기술적인 배선 구조를 묻는 것이라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②번(가스감지기 위치)**과 **⑤번(가스밸브 원격제어)**은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안전 규정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가치 조사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부인한 임차인의 배당요구
보증금이 없다고 확약서까지 만들어 준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의 보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에 반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경매절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건물신축을 허락한 대지소유자가 건물경락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행위
실질적인 채무자가 자신의 부탁으로 연대보증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