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의 권한 (X)
②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X)
③ 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 (X)
④ 특정후견과 행위능력 (O)
⑤ 특정후견의 기간과 사무범위 (X)
문제 해설>
1. 포괄적대리권,취소권은 있으나 동의권은 없음.
2. 일상생활 필요, 대가과도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불가능함
3.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5. 기간 및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 장기 체류와 부재자 (O)
② 실종선고 청구권자(이해관계인) (O)
③ 실종선고의 확정적 효과 (O)
④ 실종선고 시 사망 간주 시점 (X)
⑤ 생존 증명과 실종선고 (O)
대한민국에서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6.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O)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X)
③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O)
④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O)
⑤ 시효중단 행위(채무승인)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O)
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산의 부합과 소유권 귀속 (X)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 (O)
③ 피상속인의 의사와 제사주재자 (O)
④ 건물의 개수 결정 기준 (O)
⑤ 토지 일부에 대한 유치권 (O)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산의 부합과 소유권 귀속 (X)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 (O)
③ 피상속인의 의사와 제사주재자 (O)
④ 건물의 개수 결정 기준 (O)
⑤ 토지 일부에 대한 유치권 (O)
13.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의 직권 판단 (X)
② 중개수수료 초과 약정의 효력 (X)
③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계약 (X)
④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 약정 (O)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 (X)
1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X)
② 비진의표시의 무효 요건 (X)
③ 제3자의 선의 추정 (X)
④ 가등권자와 제3자 해당 여부 (X)
⑤ 채권자취소권과 통정허위표시의 경합 (O)
<문제 해설>
1.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 경우(과실) 예외적으로 무효임. 이의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음.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됨.
4.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 한 자, 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자,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자,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7.24 선고84다카68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비록 위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외관이 존재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 509** 판결)
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O)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O)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O)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O)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방식이 원칙입니다.
SH님,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침묵은 의사표시 아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불요식 행위로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됨.
1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번 문제는 대리권의 소멸, 복대리, 무권대리 추인, 그리고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제2항)**까지 대리 파트의 핵심 내용을 골고루 섞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이 왜 틀렸고, 왜 맞는지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① 임의대리권의 소멸 사유 (X)
이유: 민법 제127조에 따른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성년후견은 '지속적 결여'지만, 한정후견은 '부족'한 상태라 대리권을 뺏지 않습니다.)
②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효력 발생 시기 (X)
이유: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33조).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됩니다.
③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 (X)
이유: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2조). 지문의 설명은 '임의대리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④ 수인의 대리인과 대리 방식 (X)
이유: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의 원칙은 각자대리입니다(민법 제119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하라"고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됩니다.
⑤ 본인의 지시에 따른 대리행위의 하자 (O)
이유(정답): 민법 제116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본인이 시키는 대로 대리인이 움직인 경우라면,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부주의해서 몰랐던(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대리인은 몰랐으니(부지) 나는 책임 없다"라고 발뺌할 수 없게 하여 신의칙을 지키도록 한 규정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낚이는 부분이니 딱 정리해 두세요!
| 구분 | 본인 (甲) | 대리인 (乙) |
|---|---|---|
| 사망 | 소멸 | 소멸 |
| 성년후견 개시 | (소멸 X) | 소멸 |
| 파산 | (소멸 X) | 소멸 |
| 한정후견 개시 | (소멸 X) | (소멸 X) |
정답: ⑤
SH님, ⑤번 지문은 문장이 조금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인이 다 알고 시켜놓고 바지사장(대리인)이 몰랐다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상식적인 법리입니다.
<문제 해설>
5.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한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 당시 기준되는 것은 대리인의 능력과 판단인데, 본인이 과실로 인한 부지를 대리인에 이입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1.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싱의 심판, 파산
2.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법정대리인은 ----> 임의대리인은
4.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8.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최고권 (O)
이유: 상대방 丙은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 불문) 상관없이, 본인 甲에게 "추인할 건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31조).
② 丙의 철회권 제한 (O)
이유: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임을 알았던(악의) 丙은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4조 단서).
③ 철회권 행사의 입증책임 (X)
이유(정답): 아주 중요한 판례 내용입니다. 丙이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자신이 "몰랐다(선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본인 甲)**에서 "너 그때 대리권 없는 거 알고 있었잖아!"라며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선의를 추정해주기 때문입니다.
④ 丙의 철회권 행사 대상 (O)
이유: 철회권은 본인 甲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 乙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乙을 상대로 "이 계약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⑤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에 대한 대항 (O)
이유: 본인 甲이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丙에게는 "내가 이미 추인했으니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2조). 이 경우 丙은 추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종류 | 행사 요건 (상대방의 상태) | 특징 |
| 최고권 (확답 촉구) | 선의·악의 불문 가능 | 본인이 침묵하면 거절로 간주 |
| 철회권 (계약 파기) | 선의인 경우만 가능 | **입증책임은 본인(甲)**에게 있음 |
정답: ③
SH님, ③번 지문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보통 '모르고 한 사람(선의)'은 보호해주기 위해 그 무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시키지 않고, '알고 한 나쁜 놈'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대판 2017.6.29. 2017다213838)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번 문제는 **표현대리(Apparent Agency)**의 법적 성질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겉모양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번호별로 지문과 O/X 이유를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X)
이유: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무권대리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질 뿐이지,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여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질이 전환된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이유(정답):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X)
이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결함을 보충하여 계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예: 비적격자의 주식거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으로 무효라면, 대리권 유무를 따질 것도 없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이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소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을 70%로 깎아주자"는 식의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책임지거나, 아니면 아예 안 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
이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책임져라"는 무권대리의 주장입니다. 두 주장은 근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권대리 주장만 했다면 법원은 표현대리 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 구분 | 판례의 핵심 태도 |
| 법적 성질 |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임 |
| 판단 시점 | 오직 대리행위 당시만 고려함 |
|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불가 (본인이 100% 책임) |
| 적용 한계 | 강행법규 위반 시에는 적용 안 됨 |
정답: ②
SH님, ②번 지문처럼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 시점은 대부분 **'행위 당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④번의 과실상계 불가 원칙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꼭 챙겨두세요!
20.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번 문제는 법률행위의 **취소(Cancellation)**와 그 후의 **추인(Ratification)**에 관한 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미 취소해서 사라진 행위'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구분이 포인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① 취소의 소급효 (O)
이유: 민법 제141조에 따라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소급하여)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취소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 (O)
이유: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예: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해야 하며, 자신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X)
이유(정답): 일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사라진(무효가 된) 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 방식으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아래 ④번처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방식을 써야 합니다.
④ 취소된 법률행위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O)
이유: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제139조)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번과 ④번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⑤ 일부 취소의 가능성 (O)
이유: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나눌 수 있음)이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문제가 있는 일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취소 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취소 후 (무효인 행위의 추인) |
| 대상 | 유효하지만 취소 가능한 상태 | 이미 취소되어 무효가 된 상태 |
| 효과 |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적 유효가 됨 |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봄 |
| 소급효 | 있음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고정) | 없음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임) |
정답: ③
SH님, ③번과 ④번은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취소 버튼을 눌러서 삭제된 파일(무효)은 '수정'할 수 없고, '새로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3. 취소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무효가 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아닌, 법률행위의 전환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번 문제는 민법 총칙의 마지막 부분인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법조건, 불능조건의 효력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옳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번호별로 지문이 왜 O인지 X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① 정지조건 성취의 입증책임 (O)
이유(정답):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예: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에서, "합격했다"는 조건 성취 사실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차를 받고 싶은 사람)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② 조건 의사의 표시 (X)
이유: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동기에 불과할 뿐, 법적인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불법조건의 효력 (X)
이유: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불법조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떼어내서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불능조건과 정지조건 (X)
이유: 이미 이뤄질 수 없는 조건(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였다면(예: "해가 서쪽에서 뜨면 집을 주겠다"), 그 계약은 결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조건 성취 효력의 소급 (X)
이유: 민법 제147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특약(의사표시)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급할 수 없다"는 설명은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참고: 기한은 절대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를 '곱셈 법칙'처럼 외워두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 구분 | 정지조건 (+) | 해제조건 (-) |
| 기성조건 (+)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 무효 |
| 불능조건 (-) | 무효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
정답: ①
SH님, ①번 지문과 관련하여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해설>
2.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4.제151조(불법조건,기성조건)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우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2.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22번 문제는 민법 총칙의 마지막 부분인 **기간(Period)**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간 계산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의 행사 기간(소멸시효 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별 O/X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① 기간계산 민법 규정의 공법관계 적용 (X)
이유(정답):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제155조~제161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법관계(행정법 등)와 사법관계를 불문하고 통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국가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도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월 또는 연에 의한 계산 (O)
이유: 민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역(曆, 달력)**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2월이 28일이든 29일이든 상관없이 한 달로 칩니다.)
③ 기간의 말일과 공휴일 (O)
이유: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관공서나 은행 등이 문을 닫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됩니다.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초일불산입 원칙 (O)
이유: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날을 포함합니다.
⑤ 연령계산의 특례 (O)
이유: 민법 제158조에 따라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이는 '초일불산입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바로 1살(또는 0세)로 카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일불산입: 첫날은 버린다 (단, 오전 0시 시작이나 연령계산은 예외).
역법적 계산: 달력을 기준으로 한다 (월/연 단위 시).
말일 공휴일: 마지막 날이 노는 날이면 다음 날까지 봐준다.
정답: ①
SH님, ①번 지문은 "민법은 개인 간의 거래(사법)에만 쓰이는 것 아냐?"라는 선입견을 노린 함정입니다. 민법의 기간 규정은 법 전반에 걸쳐 쓰이는 **'표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 해설>
1.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일반규정으로서 법령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사법관계 및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23번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원칙(민법 제166조)이 개별적인 권리 관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시효 진행 (O)
이유: 정지조건부 권리(예: "합격하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② 당사자의 기산일 주장과 법원의 판단 (X)
이유(정답):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변론주의).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법원이 임의로 본래의 기산일을 찾아내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O)
이유: 구상권은 현실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공동면책(나와 동료의 책임을 함께 없앰)을 시킨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④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O)
이유: 판례는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을 인도로 보는 것입니다.
⑤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O)
이유: 여러 물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채권에서 채권자가 선택권을 가진 경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전체 채권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 권리의 종류 | 시효 진행의 기산점 (시작 시점) |
| 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도래한 때 |
|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가 아니라, 도래한 때 |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 (언제든 청구 가능하므로) |
|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이 성취된 때 |
정답: ②
SH님, ②번 지문은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가져온 재료(주장)를 가지고 요리해야지, 법원이 멋대로 재료를 바꿔서 판결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번 문제는 **소멸시효의 중단(Interruption)**에 관한 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효중단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깨어나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지금까지 흘러온 시효 기간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별 O/X와 상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시효중단 (X)
이유: 판례에 따르면,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내는 과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일부 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X)
이유: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함이 명백한 경우(일부 소송), 시효중단의 효력은 청구한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나머지 부분까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파산채권 신고와 시효중단 (X)
이유: 민법 제16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O)
이유(정답): 민법 제440조의 특례 규정입니다. 원래 시효중단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제169조)이지만, 보증채무의 특성상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보증인을 두텁게 책임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⑤ 중단과 정지의 차이 (X)
이유: 지문에서 설명하는 "일시 중지되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는 것은 '중단'이 아니라 **'정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중단은 지금까지 경과한 기간을 모두 무효로 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처음부터 다시(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 구분 |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 정지 |
| 효과 | 이미 지난 기간은 0으로 리셋 | 잠시 멈췄다가 남은 기간 진행 |
| 진행 | 새로 처음부터 시작 | 이어서 진행 |
| 사유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 천재지변, 혼인관계 종료 등 불가항력 |
정답: ④
SH님, ④번 지문은 보증인의 운명은 주채무자의 운명을 따라간다는 '부종성'의 원리를 시효중단에서도 인정한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또한 ⑤번은 '중단'과 '정지'의 용어 정의를 섞어서 내는 아주 전형적인 함정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분해 두세요!
문제 해설>
제 187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비록 행정소송에 해당하지만, 과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4.법 제 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 제 169조(시효중단의 효력)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법 제169조의 예외로 440조가 있는 것은 채권자 보호내지 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도 중단효력이 생기게 한 것임.
- 이에 반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
25.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번 문제는 물권법의 '동산 물권변동' 중 가장 까다로운 파트인 **선의취득(Bona Fide Acquisition)**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을 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강력한 제도죠.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별 O/X와 판례의 논리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① 동산질권에의 준용 (O)
이유: 민법 제343조는 동산질권에 관하여 선의취득 규정(제249조)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빌린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담보로 맡긴 경우에도 채권자가 선의·무과실이라면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입주권과 선의취득 대상 (O)
이유: 선의취득은 오직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연립주택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거나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산의 점유를 신뢰하여 보호하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경매와 선의취득 (X)
이유(정답):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매 또한 사법상의 매매와 다를 바 없으므로, 경매를 통해 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선의취득을 위한 유효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틀렸습니다.
④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O)
이유: 선의취득을 위해 필요한 점유의 이전 방식 중 **'점유개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판례).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빌려 쓰는 걸로 하자"는 식의 점유개정만으로는 외부에서 소유권 변동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⑤ 유실물에 대한 반환청구 (O)
이유: 민법 제250조의 특례입니다.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 비록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자는 2년 내에 대가 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은 예외적으로 즉시 취득합니다.)
| 요건 구분 | 세부 내용 |
| 대상 | 동산만 가능 (부동산, 등록대상 동산 X) |
| 양도인 | 점유하고 있으나 무권리자일 것 |
| 거래행위 | 매매, 경매 등 유효한 거래 (상속 X) |
| 양수인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 취득 |
| 인도 방식 |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점유개정 X) |
정답: ③
SH님, ③번 지문은 "국가가 하는 경매인데 설마 선의취득 같은 예외가 적용되겠어?"라는 심리를 이용한 함정입니다. 법원은 경매 또한 공정성을 기한 매매로 보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통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X)
이유: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열매, 임료 등)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자신의 과실(실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점유자에게 아무런 잘못(과실, 過失) 없이 열매(과실, 果實)를 얻지 못한 것이라면 그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O)
이유: 민법 제198조에 명시된 점유계속의 추정 규정입니다. 특정 시점 A와 나중 시점 B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하면, 그 사이 기간에도 중단 없이 계속 점유해온 것으로 법이 인정해 줍니다.
③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O)
이유: 민법 제200조의 권리 적법추정 규정입니다. 물건(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그 물건을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앞선 문제에서 보았듯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O)
이유: 민법 제197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처음엔 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했더라도(선의), 소송에서 져서 남의 땅임이 밝혀졌다면 **소송이 시작된 날(소 제기 시)**부터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악의)으로 간주하여 그 이후의 과실 수취권 등을 제한합니다.
⑤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O)
이유: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은 점유자가 그 물건에 돈을 들여 가치를 높였을 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자주점유)이 있든 없든(타주점유) 상관없이, 실제로 점유하며 비용을 지출했다면 누구에게나 인정됩니다.
이 문제는 한자어의 차이를 이용한 함정 문제입니다.
과실(過失): 부주의, 잘못, 실수 (Fault)
과실(果實):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 (사과, 집세, 이자 등 / Fruit)
악의의 점유자가 '자신의 실수(過失)'로 '이익(果實)'을 못 얻었을 때만 물어내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실수 없이 못 얻은 것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해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8.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O)
이유: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대 등)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乙은 2/3 지분을 가진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다른 공유자인 甲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입니다.
②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O)
이유: 丙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乙과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점유는 甲에 대해서도 적법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인 甲은 임차인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甲은 乙에게 자신의 지분만큼의 임료를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③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
이유: 채권법상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乙이 甲의 지분(1/3)까지 포함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나중에 등기를 넘겨줄 때 甲의 지분까지 넘겨주지 못하면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뿐,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甲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O)
이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적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 방법에 반드시 얽매이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가장 합리적인 방법(현물분할, 경매분할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甲이 1년 이상 관리비용 등 의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266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에 대한 의무(세금, 수리비 등)를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람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관리(임대): 지분의 과반수(1/2 초과)면 단독으로 결정 가능. 乙(2/3)은 대장입니다.
처분(매매): 남의 물건이나 지분을 팔기로 하는 **계약(채권행위)**은 일단 유효합니다. "무효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부당이득: 임차인 丙은 정당하게 빌린 사람이니 잘못이 없습니다. 서운한 甲은 임대차를 결정한 乙에게 가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乙과 丁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한 ③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해주신 지상권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설명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강력한 '물권'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①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O)
이유: 지료(땅값)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주인(양수인)에게는 "전 주인과 얼마에 합의했으니 지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
이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 전체뿐만 아니라 **토지의 일부(예: 북쪽 100㎡ 등)**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 시에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③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O)
이유: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물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존속하며, 지상권자는 남은 기간 동안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④ 담보조로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O)
이유: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나대지에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이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지상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돈을 다 갚으면(채권 소멸) 지상권도 저당권과 함께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282조에 명시된 지상권자의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임차권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이므로, 토지 주인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팔거나(양도) 남에게 빌려줄(임대) 수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부 설정 가능: 지상권, 전세권은 땅의 일부분만 빌려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독립성: 건물이 없어져도 땅 빌린 권리(지상권)는 살아있습니다.
강력한 처분권: 주인 허락 없이도 팔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②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 해설>
3. 지상물이 없거나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지상물의 존재여부는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나 존속요건이 아닙니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30. 甲이 乙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O)
이유: 건물 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이 1년이지만, 토지 전세권은 최단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지문에서 '대지(토지)'라고 명시했으므로 6개월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주인(乙)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설정 계약 시 "양도 금지 특약"을 맺고 등기했다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그대로 두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돈(채권)'만 미리 남에게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양도는 가능합니다.)
④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O)
이유: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용익물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대상인 전세권이 사라졌으므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를 경매 넘길 수 없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해야 합니다.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X)
이유: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이 소멸했더라도 전세권 설정자(乙)는 여전히 원래의 채무자인 **전세권자(甲)**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저당권자(丙)가 전세금을 직접 받으려면 전세금이 乙로부터 甲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또는 추심·전부명령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물상대위)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乙이 丙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 전세권: 최단 기간 제한 없음 (6개월 OK).
전세권 소멸 후 저당권: "전세권 경매"는 불가능. 대신 "전세금(돈)"을 압류해야 함.
전세금 반환의 상대방: 특별한 조치(압류 등)가 없다면 주인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끝납니다.
따라서 乙이 丙에게 직접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한 ⑤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해주신 유치권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설명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효력, 그리고 소멸시효와의 관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O)
이유: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합니다. 아직 돈을 받을 날짜가 되지 않았다면 남의 물건을 붙잡고 인도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이유: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집이 비어있어 망가지는 것을 막는 등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인(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사용료에 상당하는 이득은 주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③ 채무자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면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X)
이유: 유치권자가 승낙 없이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 청구'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소멸합니다. 의무 위반 즉시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X)
이유: 민법 제326조의 내용입니다. 유치권을 행사(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바탕이 되는 채권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은 계속 시효로 사라집니다.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X)
이유: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먼저 배당받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물건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우선해서 돈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뿐입니다.
성립 요건: 반드시 변제기가 지나야 유치권이 시작됩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 주택에 직접 사는 것은 '보존' 행위로 인정됩니다.
시효와의 관계: 유치권 행사 중에도 채권의 시효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배당권: 유치권자는 경매에서 순위 배당을 받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설명한 ①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문제 해설>
3.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뽐뿌]
2.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됨. 그리고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치권자가 위항을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4.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해야함.
5. 일반채권자와 동시에 배당을 받음.
3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해주신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설명입니다.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달리 '장래의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O)
이유: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의 최고액'**은 반드시 정하여 등기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반면 일반 저당권은 현재 확정된 '채권액'을 등기합니다.
②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된다. (X)
이유: 판례와 실무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서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지연배상금 1년분 제한도 근저당권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최고액 범위 내라면 무제한 담보됩니다.)
③ 확정 전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해 확정 후 발생한 이자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X)
이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새로운 원본채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만, 확정 전에 이미 발생했던 원본채권에서 파생된 확정 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라면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④ 확정 전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있다. (X)
이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계속 증감·변동하는 상태이므로, 그중 일부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함께 양도(수반성)되지 않습니다. 즉, 확정 전에는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⑤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유: 빚을 진 당사자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까지만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같은 '제3자'뿐입니다.)
필수 등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생명입니다.
이자의 행방: 이자는 최고액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돈 빌린 사람은 최고액 상관없이 다 갚아야 담보를 풀 수 있습니다.
확정 후의 이자: 원금이 확정 전 것이라면, 그 후 붙는 이자도 최고액 안에서 보호해 줍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등기해야 한다고 설명한 ①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시험 등에서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니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두시면 좋겠네요!
3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설명입니다. 이 권리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오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X)
이유: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재판상 행사)'**으로만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수익자나 전득자)을 찾아가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의사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이유: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입니다. 채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X)
이유: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원칙은 빼돌린 물건 그 자체를 돌려놓는 **'원물반환'**입니다. 가액반환(돈으로 돌려받는 것)은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행사 방법: 무조건 **소송(재판)**으로만 가능. (말로는 안 됨)
피고(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는 피고가 아님)
원상회복 방법: 원물반환이 원칙, 가액반환은 예외.
따라서 옳은 지문은 ㄴ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 파트는 "재판상 행사"와 "피고 적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 꼭 기억해 두세요!
ㄱ.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ㄷ.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해설작성자 : 코니]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1)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2)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3)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의 감소, 즉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무자력상태의 심화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존재와,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악의)가 있어야 함.
34.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X)
이유: 민법 제462조에 따르면, 특정물(예: 특정한 중고차, 특정 토지 등)의 인도는 **'이행기(물건을 주기로 한 때)'**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채권 발생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사이 물건이 자연적으로 변했다면 변한 그대로 주면 됩니다.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유: 민법 제463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손해배상만 한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X)
이유: 이를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민법 제466조에 따라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가치가 같은 물건이라도 채무자 마음대로 대신 줄 수는 없습니다.
④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X)
이유: 민법 제467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물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채권발생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져다줘야 하는 채무는 '지참채무'라고 하며, 이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예: 돈 갚기)에 적용됩니다.
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469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대신 갚을 수 없지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예: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는 채무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대신 갚고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 인도 시점: 계약할 때(X) → 이행기(O) 상태 그대로.
변제 장소: 특정물은 물건이 있던 곳, 돈은 채권자 주소지.
제3자 변제: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은 채무자 허락 없이도 대신 갚기 가능.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⑤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문제 해설>
1.특정물 인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
2.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때 변제의 효력이 있다
4.변제의 장소: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의 장소에서 하여야한다
3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O)
이유: 민법 제528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청약자가 "이번 달 말까지 답장 달라"고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승낙이 도착하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②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X)
이유: 민법 제528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늦게 도착한 경우(사고에 의한 연착),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승낙이 늦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③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530조의 내용입니다. 승낙이 너무 늦게 와서 원래의 청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청약자가 원한다면 그 연착된 승낙을 "자신에게 새로 들어온 청약"으로 취급하여 다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④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O)
이유: **민법 제533조(교차청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서로 편지로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하자고 한 경우, 두 편지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나중에 도달한 청약의 도달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O)
이유: **민법 제534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책을 보내왔을 때 그 책에 이름을 쓰는 등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바로 그 순간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착의 통지 효과: 통지를 하면 계약은 안 됨 / 통지를 안 하면 계약 성립 (사고 연착 시).
새로운 청약: 늦게 온 승낙(연착)이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 가능.
교차 청약: 두 마음이 모두 전달(도달)되어야 성립.
따라서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설명한 ②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3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행의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이행거절)했다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독촉) 없이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행 준비를 시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②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O)
이유: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잘못(귀책사유)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물건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이행불능) 당사자는 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③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이유: 계약의 본질적 내용(예: 대금 지급, 물건 인도)이 아닌 부수적 채무(예: 협력 의무, 특약상의 사소한 절차 등)를 어긴 것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깨뜨리는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④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 이행 책임을 면한다. (O)
이유: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채무 소멸), 이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
이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잘못을 따져 금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은 손해를 갚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므로, 상대방의 잘못(과실)이 있다고 해서 돌려줄 금액을 깎을 수 없습니다.
이행거절: 상대방이 대놓고 안 하겠다고 하면 나도 준비 없이 바로 끝낼(해제) 수 있음.
부수적 채무: 사소한 약속 어긴 걸로는 계약 전체를 못 깸.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받은 돈·물건 돌려주기" 단계에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음. (손해배상 단계에서만 적용됨)
따라서 원상회복 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한 ⑤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5.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7.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임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월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X)
이유: 민법 제633조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임대차의 차임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매월 말'**이 아니라 **'매년 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건물이나 동산은 매월 말입니다.) 임야(토지) 임대차이므로 매년 말이 맞습니다.
② 산사태로 임야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X)
이유: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甲)은 목적물을 임차인(乙)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산사태로 임야가 유실되어 과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은 이를 복구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甲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乙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O)
이유: 민법 제624조의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옹벽 설치 등)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비록 과수원 운영에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더라도 보존행위는 수용해야 합니다.
④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 종료 전에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유: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진행 중(종료 전)에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입니다.
⑤ 존속기간 만료 시 사과나무가 존재하더라도 乙은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
이유: 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를 준용합니다. 건물, 수목(사과나무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물(나무)이 현존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나무를 사가라고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차임 시기: 약정 없으면 매년 말.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을 고쳐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음.
보존행위 수인의무: 주인이 땅 지키려고 공사한다면 세입자는 받아들여야 함.
지상물매수청구권: 나무나 건물이 남아있다면 갱신 청구가 가능함.
따라서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 ③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3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O)
이유: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위임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② 위임인은 수임인이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이유: **민법 제687조(비용선급의무)**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위임사무 처리에 돈이 드는 경우, 수임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위임인은 이를 미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688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다가 자기 잘못(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보수를 받지 않는 무상위임이라 하더라도 위임인에게 그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682조 및 제121조에 따른 복위임 규정입니다.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사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복수임인)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
이유: 민법 제682조 제2항 및 제121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사무를 맡겼더라도, 그 제3자를 잘 뽑고(선임) 잘 살피는(감독)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수임인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아예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관주의의무: 돈을 받든 안 받든 최선을 다해야 함.
비용 처리: 수임인이 돈 먼저 달라고 하면 줘야 함.
복위임 책임: 남에게 맡겼을 때, 주인(위임인) 승낙을 받았어도 관리 책임은 남음.
따라서 제3자 선임 시 선임감독 책임이 없다고 설명한 ⑤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위임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의 책임이 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해주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설명입니다.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① 특정물매매의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이유: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악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② 변제기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O)
이유: 민법 제5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채권을 팔면서 "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증(담보)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당시'**의 능력을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변제기가 안 온 채권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이유: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경매 절차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④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O)
이유: 과거에는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는 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별개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첩적 적용을 인정합니다.
⑤ 종류매매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완전물급부청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X)
이유: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르면, 종류매매(맥주 1박스, 신차 1대 등)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완전물급부청구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선택적'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새 물건으로 바꿔 받으면서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매의 담보책임: 경매 절차가 유효할 때만 따질 수 있다.
경합 인정: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둘 다 가능하다. (선택적 행사)
종류매매의 특권: 새 제품으로 교환(완전물급부) 요청이 가능하지만, 교환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완전물급부를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⑤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해주신 불법행위의 특수책임(사용자, 도급인, 공작물 책임 등)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설명입니다.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O)
이유: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면책규정입니다.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강력한 책임을 묻지만, 사용자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 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이유: 민법 제757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③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X)
이유: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순서가 틀렸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때, **2차적으로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소유자는 2차 책임자입니다.
④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싸움을 붙이거나(교사), 도와준(방조)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집니다.
⑤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교육활동 및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O)
이유: 판례의 입장입니다. 학교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교육활동 시간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과 후 활동 등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 책임 순위 | 대상자 | 책임의 성격 |
| 1차 책임 | 점유자 (빌려 쓰는 사람 등) | 과실 책임 (주의 다하면 면책 가능) |
| 2차 책임 | 소유자 (집주인, 건물주 등) | 무과실 책임 (주의 다해도 면책 불가) |
따라서 1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한 ③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가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과목: 회계원리
4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42. 수정후 잔액시산표의 당좌예금 계정잔액이 대변에 존재할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4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순서대로 (가), (나))
45. (주)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자본은?
46.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7.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향후 1년간(20×1년 4월 1일 ~ 20×2년 3월 31일) (주)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8. (주)한국은 20×1년 초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납입받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이다.49.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80,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20,000이다. 기말재고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50. 다음은 (주)한국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금액은?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는 없다.)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51.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8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4,000이고 사용가치는 ₩70,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단,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
5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3. 다음은 (주)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내용이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54. (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장부금액 ₩40,000, 공정가치 ₩30,000)를 (주)대한의 기계장치 B(장부금액 ₩60,000, 공정가치 ₩50,000)와 교환하였다. 동 교환거래가 (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순서대로 (가), (나))
55.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 (주)한국은 20×1년 초 시세차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을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0과 ₩80,000으로 평가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57.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8. (주)한국은 A주식을 20×1년 초 ₩1,000에 구입하고 취득수수료 ₩2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A주식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1,200이고, 20×3년 2월 1일 A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에 처분하였다. A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59.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거래처로부터 액면금액 ₩120,000인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이자율 연 6%)을 수취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5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 양도(할인율 연 9%)할 경우 수령할 현금은? (단, 동 어음양도는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60. 다음 (주)한국의 20×1년 말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합계액은? (단, 외국환 통화에 적용될 환율은 $1=₩1,100이다.)
61. (주)한국은 20×1년 초 회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20×3년 말)를 ₩87,566에 구입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이자수익이 ₩8,757일 때, 20×2년과 20×3년에 인식할 이자수익의 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62.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토지(원가모형 적용)와 미지급금(상각후원가로 측정, 유효이자율 10% 적용)의 장부금액은? (단, 정상연금의 10% 2기간 현재가치계수는 1.7355이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순서대로 토지, 미지급금)
63. (주)한국은 20×1년 초 3년 만기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20×2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98,148이고, 20×2년 사채이자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64. (주)한국의 당기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초잔액은 ₩50,000이고 기말잔액은 ₩80,000이다. 기중 매출채권 ₩70,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으나 그 중 ₩40,000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6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66. (주)한국은 본사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타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순서대로 토지, 건물)
67.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 정액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20×3년 초 (주)한국은 20×3년을 포함한 잔존내용연수를 4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3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된다. (주)한국의 20×3년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6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입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69.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65,000이었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당좌예금 잔액은 ₩56,000이다.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을 때,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70.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1.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20×3년 말)를 ₩95,026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3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72. (주)한국의 평균총자산액은 ₩40,000이고, 매출액순이익률은 5%이며, 총자산회전율(평균총자산 기준)이 3회일 경우, 당기순이익은?
73. (주)한국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전력비를 추정하고 있다. 20×1년 월별 전력비 및 기계시간에 근거한 원가추정식에 의하면, 전력비의 단위당 변동비는 기계시간당 ₩4이었다. 20×1년 최고 조업도수준은 1,100 기계시간이었고, 이 때 발생한 전력비는 ₩9,400이었다. 20×1년 최저 조업도수준에서 발생한 전력비가 ₩8,800일 경우의 조업도수준은?
74. 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계정잔액은 “0”이 아니다.)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분기의 예정생산량은 3,000단위였으나, 실제는 2,800단위를 생산하였다. 직접재료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분기의 직접재료 실제사용량은?
76. (주)한국의 손익분기점 수량이 900단위일 때, 변동비는 ₩180,000이며, 고정비가 ₩45,000이다. (주)한국이 930단위를 판매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77.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현재 판매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150,000의 고정급여를 20×2년부터 판매수량 단위당 ₩700을 지급하는 판매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한국이 20×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20×2년에도 달성하기 위해 판매해야 할 수량은?
78. (주)한국은 ₩73,500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주)한국은 원재료 A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한국이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대안 1)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이익은?
79. (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20×1년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경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 중 ₩210,000은 계속해서 발생된다. (주)한국이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80. (주)한국은 복수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은 제품원가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한국이 당기에 A제품 250개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한다면, A제품의 매출총이익은?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커튼월은 공장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다. (O)
이유: 커튼월(Curtain Wall)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건물의 뼈대에 커튼을 치듯 외벽을 둘러치는 방식입니다. 주로 유리나 알루미늄 패널 등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며, 초고층 빌딩의 외벽에 많이 쓰입니다.
② 조적구조는 조적재를 결합재 없이 쌓아 올려 만든 구조이다. (X)
이유: 조적구조(Masonry Structure)는 벽돌이나 블록 등을 쌓을 때, 이들을 일체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결합재(모르타르 등)'**를 사용하여 접착해야 합니다. 결합재 없이 그냥 쌓기만 하면 횡력(옆에서 미는 힘)에 매우 취약하여 무너지기 쉽습니다.
③ 강구조란 각종 형강과 강판을 볼트, 용접 등의 접합방법으로 조립한 구조이다. (O)
이유: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여 볼트나 용접으로 연결한 구조입니다. 고층 건물이나 공장, 창고 등에 널리 쓰이며 강도가 높고 공사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④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 부분이다. (O)
이유: 기초(Foundation)의 정의입니다. 상부 구조물의 모든 무게를 땅(지반)으로 골고루 분산시켜 건물이 침하되거나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는 최하단부 구조입니다.
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O)
이유: 두 재료의 장점을 극대화한 일체식 구조입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압축력)에는 강하지만 당기는 힘(인장력)에는 약해 잘 깨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장력에 강한 철근을 내부에 배치하여 결합한 것입니다.
조적구조의 핵심: 재료(벽돌 등) + **모르타르(결합재)**가 필수입니다.
커튼월: 무게를 견디지 않는 '옷'과 같은 외벽입니다.
역할 분담: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근은 당기는 힘(인장),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압축)**을 담당합니다.
82.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해주신 건축물 구조설계 하중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설명입니다. 건축구조기준(KDS)의 핵심 내용을 묻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①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O)
이유: 우리나라 **건축구조기준(KDS 41)**에 따르면, 지상적설하중은 전국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저감할 수 있다. (X)
이유: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일반 등분포활하중의 저감은 영향면적($A_I$)이 36㎡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0㎡라는 기준은 틀린 수치입니다.
③ 고정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이다. (X)
이유: 지문에서 설명하는 '점유·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은 **활하중(Live Load)**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정하중(Dead Load)**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구조체, 마감재, 칸막이벽 등)처럼 상시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의미합니다.
④ 풍하중에서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반비례하고 설계풍속에 비례한다. (X)
이유: 설계속도압($q_z$)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rho$는 공기밀도, $V_z$는 설계풍속)
따라서 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비례하고, 설계풍속의 제공(제곱)에 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증가한다. (X)
이유: 지진하중(설계지진력)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R$)**는 분모에 위치합니다. 즉, 구조물의 연성(유연함)을 고려하여 지진력을 줄여주는 계수이므로, 이 값이 클수록 설계지진하중은 감소하게 됩니다.
적설하중: 100년 재현기간 기준. (가장 중요)
고정 vs 활: 고정은 건물 무게, 활은 사람이나 가구 등 움직이는 무게.
풍하중: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짐.
지진하중: 잘 버티는(반응수정계수가 큰) 건물일수록 설계 지진력은 작게 잡아도 됨.
따라서 100년 재현기간을 설명한 ①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공학적인 공식과 기준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문제 해설>
2. 부재의 영향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저감할수 있다.
3. 활화중은 점유사용에 의하여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4.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비례하고 설계풍속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5. 지진하중 산정시 반은 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한다.
83.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은?
① 병용기초 (X)
이유: 한 건물에 두 가지 이상의 기초 형식(예: 직접기초와 말뚝기초)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반의 상태가 부분적으로 다를 때 사용하지만, 부동침하의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② 독립기초 (X)
이유: 단일 기둥 하나를 기초판 하나가 받치는 형식입니다. 기둥 간격이 멀고 하중이 크지 않을 때 경제적입니다.
③ 연속기초 (O)
이유: **'줄기초'**라고도 불립니다. 벽이나 일련의 기둥 아래를 따라 기초판을 **띠 모양(선형)**으로 길게 연결하여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조적조 벽체 아래나 기둥들이 일렬로 배치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④ 복합기초 (X)
이유: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묶어서 받치는 형식입니다. 기둥 간격이 너무 좁아 각각 독립기초를 만들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⑤ 온통기초 (X)
이유: **'매트(Mat)기초'**라고도 합니다. 건물 바닥 전체를 하나의 두꺼운 판(슬래브)으로 만들어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지반이 연약하거나 지하층 전체를 활용할 때 사용합니다.
독립기초: 기둥 1개당 기초 1개 (점)
복합기초: 기둥 2개 이상을 1개로 묶음 (점들의 결합)
연속기초(줄기초): 벽 또는 기둥 열을 따라 띠 모양으로 설치 (선)
온통기초: 건물 바닥 전체 (면)
따라서 '띠 모양'이라는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연속기초가 정답입니다.
84.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등침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시공 (원인 O)
이유: 한 건물 아래에 독립기초와 말뚝기초를 섞어서 쓰거나,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를 쓰면 각 기초가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과 침하량이 달라지므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② 풍화암 지반에 기초를 시공 (원인 X)
이유: 풍화암은 암석이 풍화되어 생성된 지반으로, 비교적 견고하고 단단한 지질에 속합니다. 이런 단단한 암반 지층에 기초를 적절히 시공하면 지지력이 충분하므로 오히려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등침하의 원인이 아니라 침하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③ 연약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에 기초를 시공 (원인 O)
이유: 건물의 왼쪽은 암반이 얕고 오른쪽은 연약지반이 깊다면, 연약지반 쪽이 훨씬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지층의 두께나 성질이 좌우로 다를 때(경사지반 등)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등침하 원인입니다.
④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상승 (원인 O)
이유: 지하수위가 변동하면 흙 속의 유효응력이 변합니다. 특히 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상승/하강을 반복하면 흙 입자가 유실되거나 지반의 밀도가 변하며 불균등하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⑤ 증축으로 인한 하중의 불균형 (원인 O)
이유: 기존 건물 옆에 무거운 건물을 덧붙여 지으면(증축), 새로 지은 부분의 무게 때문에 그쪽 지반만 더 많이 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 사이에 단차가 생기거나 기울어지는 부등침하가 발생합니다.
부등침하는 한마디로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지반의 불균형: 낭떠러지 위, 연약층 깊이가 다른 곳, 흙 성질이 다른 곳.
구조의 불균형: 건물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림, 증축, 기초 형식이 다름.
환경의 변화: 지하수 퍼내기, 근처 공사로 인한 진동 등.
따라서 비교적 단단하고 안정적인 지반인 풍화암에 시공하는 것은 부등침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반의 성질이 균일하지 않거나 하중이 비대칭일 때 사고가 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85.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6.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87.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O)
이유: 타일 시공용 모르타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간 제한 규정입니다. 시멘트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을 마쳐야 충분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ㄴ. 타일 1장의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와 줄눈치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O)
이유: 타일 나누기(layout) 설계나 수량 산출 시 적용되는 표준 기준입니다. 타일 자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타일 사이의 간격(줄눈)을 포함해야 정확한 시공 면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ㄷ.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타일의 접착력이 좋아진다. (X)
이유: 시멘트 가루를 직접 뿌리는 행위는 모르타르 표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여 건조수축을 일으키고, 나중에 타일이 들뜨거나 균열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ㄹ. 벽타일 압착 붙이기에서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한다. (O)
이유: 압착 붙이기는 바탕 면에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눌러 붙이는 방식입니다. 모르타르 표면이 마르기 전(오픈 타임 내)에 타일 부착을 완료해야 하므로, 숙련도와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1회 도포 면적을 1.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타일공사에서 시멘트 가루를 뿌리는 것은 접착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시공 하자를 유발하는 금지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 해설>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메트가루를 뿌리면 수축이 달라져서 타일이 떨어지기 쉬우며 백화현상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시멘트 가룰를 뿌리면 않된다
88.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장치로 피스톤 장치가 있어 개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호 철물은?
① 도어 체크 (Door Check / Door Closer) (O)
설명: 문 위틀과 문짝에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문을 열었다가 놓으면 내부의 피스톤(유압) 작용을 통해 자동으로, 그리고 조용히 닫히게 합니다. 피스톤의 나사를 조절하여 문이 닫히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② 플로어 힌지 (Floor Hinge) (X)
설명: 바닥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무거운 강화유리문이나 대형 출입문에 사용되며,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기능은 같으나 설치 위치가 바닥이라는 점이 도어 체크와 다릅니다.
③ 레버토리 힌지 (Lavatory Hinge) (X)
설명: 화장실(Lavatory) 칸막이 문에 주로 쓰이는 철물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저절로 **조금 열린 상태(약 10~15cm)**로 멈추게 하거나 닫히게 설계되어 있어, 안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밖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돕습니다.
④ 도어 스톱 (Door Stop) (X)
설명: 문을 열었을 때 문짝이 벽에 부딪쳐 벽면이나 문손잡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문을 고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⑤ 크리센트 (Crescent) (X)
설명: 초승달 모양의 회전식 잠금장치입니다. 주로 미서기 창(알루미늄 샷시 등)의 잠금용으로 사용됩니다.
도어 체크: 문 상단 설치, 유압식 피스톤, 속도 조절, 자동 닫힘.
플로어 힌지: 문 하단(바닥) 설치, 무거운 문용.
레버토리 힌지: 화장실 문, 살짝 열린 상태 유지.
크리센트: 창문 잠금장치.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는 철물은 도어 체크가 정답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도 속도 조절 밸브를 만질 일이 많아 자주 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89.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해주신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설명입니다. 지붕의 경사(물매)와 홈통 설치의 수치 기준을 묻는 정답 위주의 문제입니다.
① 지붕의 물매가 1/6보다 큰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한다. (X)
이유: 일반적으로 지붕의 물매(경사)가 1/6 이하인 경우를 평지붕(Flat Roof)이라고 하며, 1/6을 초과하는 경우를 경사지붕이라고 합니다.
② 평잇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X)
이유: 금속 기와나 판을 평잇기로 시공할 경우, 빗물이 역류하거나 고이지 않도록 1/3 이상의 급한 물매를 유지하는 것이 표준 규정입니다.
③ 지붕 하부 데크의 처짐은 1/240 이내이어야 한다. (X)
이유: 지붕 하부 구조(데크)의 처짐 제한은 물 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1/240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문의 1/120은 처짐 허용 한도가 너무 커서 부적절합니다.
④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25mm 이상 겹치고 연결철물은 6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한다. (X)
이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처마홈통의 겹침 부위는 최소 30mm 이상 겹쳐야 하며, 연결철물(리벳 등)은 50mm 이하의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하여 수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⑤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ㆍ설치한다. (O)
이유: 국가건설기준(KCS)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입니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홈통은 운반과 설치의 용이성, 열팽창으로 인한 변형 방지 등을 위해 하나의 부재 길이를 3,000mm(3m) 이하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물매 기준: 1/6을 기준으로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나눕니다.
금속 지붕: 물이 스며들기 쉬운 평잇기는 1/3 이상의 급경사가 필요합니다.
선홈통(수직관): 한 마디의 길이는 **3m(3,000mm)**를 넘지 않도록 끊어서 시공합니다.
따라서 선홈통의 제작 길이를 정확히 설명한 ⑤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도 홈통의 연결 부위 누수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니 이 수치들을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 평지붕 :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물매 표준시방서
1/50 : 합성고분자시트지붕, 아스팔트지붕, 폼스프레이단열지붕
1/4 : 금속기와, 금속판지붕, 금속절판
1/3 : 기와지붕, 아스팔트싱글
1/2 : 평잇기금속지붕
3. 하부 데크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인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4. 처마홈통 이음부 겹칩 : 최소 30mm이상 , 연결철물 최대 50mm이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90. 다음은 공사비 구성의 분류표이다. ( )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9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 및 기둥의 측면 거푸집은 압축강도가 5MPa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O)
이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보·기둥·벽의 측면 거푸집은 하중을 직접 지지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20^{\circ}\mathrm{C}$ 이상에서 조강시멘트 사용 시 보통 1~2일)이면 해체할 수 있습니다. (단, 슬래브나 보의 '밑면' 거푸집은 설계기준 강도의 50~100%가 나와야 합니다.)
②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O)
이유: 콘크리트 배합 시 물의 양(단위수량)이 많아지면 워커빌리티(작업 용이성)는 좋아지지만, 강도가 떨어지고 건조수축 균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부어넣기 시간한도는 $25^{\circ}\mathrm{C}$ 미만에서 120분, $25^{\circ}\mathrm{C}$ 이상에서 90분으로 한다. (O)
이유: 온도가 높으면 콘크리트가 빨리 굳기 시작하므로 시간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라 고온($25^{\circ}\mathrm{C}$ 이상) 시 1.5시간(90분), 저온 시 2시간(12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④ VH(Vertical Horizontal) 분리타설은 수직부재를 먼저, 수평부재를 나중에 타설한다. (O)
이유: VH 공법은 기둥·벽과 같은 **수직부재(Vertical)**를 먼저 타설하여 침하를 유도한 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보·슬래브 같은 **수평부재(Horizontal)**를 타설하는 방식입니다. 수평부재의 침하 균열을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⑤ 거푸집의 측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X)
이유: 콘크리트의 **측압(거푸집을 옆으로 미는 힘)**은 콘크리트가 액체 상태일 때 발생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콘크리트가 빨리 굳기 때문에 측압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응결이 늦어져 액체 상태가 오래 유지되므로 측압이 커집니다. (슬럼프가 클수록, 부배합(시멘트가 많을수록)일수록 측압이 크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 구분 | 측압이 커지는 경우 |
| 기상 조건 |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
| 재료 특성 | 슬럼프가 클수록(묽을수록), 부배합일수록, 시멘트 입자가 고울수록 |
| 시공 방법 |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진동기를 많이 쓸수록 |
<문제 해설>
커푸집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측압은 크다.
2. 콘크리트 치어붓기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은 크다.
3.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은 크다
4. 콘크리트 다짐이 과대할수록 측압은 크다.
5.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측압은 크다.
6. 커푸집 벽두께가 두꺼울수록 측압은 크다.
7. 투수성이 작을수록 측압은 크다.
8. 부배합 일수록 측압은 크다.
9. 철근량이 적을수록 측압은 크다.
10. 대기중의 습도가 높을수록 측압은 크다.
11. 응결시간이 늦은 시멘트일수록 측압은 크다.
12. 커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측압은 크다.
9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화반응으로 생긴 수산화칼슘 (내구성 저하요인 X)
이유: 시멘트가 물과 만나 굳는 과정(수화반응)에서 생성되는 **수산화칼슘($Ca(OH)_2$)**은 콘크리트 내부를 **강알칼리성(pH 12~13)**으로 유지해 줍니다. 이 강알칼리성은 철근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여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구성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는 저하요인이 아니라 내구성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단, 이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만나 알칼리성을 잃는 현상이 '중성화'이며, 중성화가 저하요인입니다.)
② 기상작용으로 인한 동결융해 (내구성 저하요인 O)
이유: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 얼었다(팽창) 녹았다(수축)를 반복하면서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결국 표면이 떨어져 나가거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③ 화학적 침식 (내구성 저하요인 O)
이유: 산성비, 염분(소금기), 황산염 등 부식성 화학물질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를 분해하거나 팽창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④ 알칼리 골재반응 (내구성 저하요인 O)
이유: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골재(자갈, 모래) 속의 특정 광물 성분이 반응하여 팽창성 젤을 만들고, 이 젤이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서 콘크리트 내부에서 지도 모양의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콘크리트의 암'이라고 불릴 만큼 치명적입니다.
⑤ 철근의 부식 (내구성 저하요인 O)
이유: 콘크리트가 중성화되거나 염분이 침투하여 철근이 녹슬면, 철근의 부피가 약 2.5배 팽창합니다. 이 팽창압력이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며 콘크리트를 파괴(박리, 박락)하고 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수산화칼슘 = 보디가드: 철근이 녹슬지 않게 보호하는 알칼리 방어막입니다.
중성화 = 방어막 해제: 공기 중의 $CO_2$가 수산화칼슘을 탄산칼슘으로 바꿔서 알칼리성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이때부터 철근이 위험해집니다.
4대 악재: 동결융해(추위), 염해(소금), 알칼리 골재반응(내부 반란), 중성화(노화).
따라서 수산화칼슘 자체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지탱하는 필수 성분이므로 ①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공학적으로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3. 철골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4. 철골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O)
이유: 일반볼트는 조임력이 약하고 진동이나 반복 하중에 의해 풀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주요 구조부(보, 기둥 등)보다는 임시 가설물이나 소규모 구조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② 언더 컷은 약한 전류로 인해 생기는 용접 결함의 하나이다. (X)
이유: **언더 컷(Under Cut)**은 용접 끝부분의 모재가 녹아서 파여 나간 채로 채워지지 않고 남은 홈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너무 강한 전류'**를 사용하거나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전류가 너무 약해서 모재가 충분히 녹지 않는 결함은 '용융 불량'이나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③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플럭스라 한다. (O)
이유: **플럭스(Flux)**는 용접 시 공기 중의 산소나 질소가 용착 금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산화 방지), 슬래그를 형성하여 용접부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④ 고장력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으므로 반복응력에 강하다. (O)
이유: 고장력볼트는 강력한 힘으로 부재를 압착하여 생기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구멍 부위에 직접적인 하중이 쏠리는 일반볼트와 달리 면 전체로 힘이 분산되므로, 반복되는 진동이나 피로 하중에 매우 강합니다.
⑤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O)
이유: 마찰접합의 핵심은 부재 사이의 마찰계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찰면에 매끄러운 페인트(녹막이칠)를 칠하면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접합 능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접합부는 칠을 하지 않고 녹이나 기름기만 제거한 상태(흑피 제거 등)로 조립해야 합니다.
| 결함 종류 | 주요 원인 | 특징 |
| 언더 컷(Under Cut) | 과도한 전류, 과속 | 모재 가장자리가 파임 |
| 오버랩(Over Lap) | 부족한 전류, 저속 | 용접물이 겹쳐서 남음 |
| 블로 홀(Blow Hole) | 습기, 가스 침투 | 내부에 기포(구멍) 발생 |
| 슬래그 혼입 | 전 층의 청소 불량 | 불순물이 내부에 갇힘 |
따라서 언더 컷의 원인을 약한 전류로 설명한 ②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현장 검측 시 가장 눈에 잘 띄는 결함 중 하나이니 원인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문제 해설>
2. 언더컷 : 용접과정 중 모재가 함몰되어 생기는 표면결함으로 날카로운 형상을 가지고 있어 응력집중에 의한 균열로 발전할수 있는 결함이다.
용접전류과다, 아크길이가 길때, 운봉 속도가 너무 빠를때 생기기 쉽다
95.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장줄눈의 깊이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O)
이유: **국가건설기준(KCS)**에 따르면, 벽돌 쌓기가 끝난 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나중에 미관을 위해 넣는 **치장줄눈의 깊이는 10mm(1cm)**를 표준으로 합니다.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공간쌓기의 목적은 방습, 단열 등이며 공간폭은 1.0B 이내로 한다. (X)
이유: 공간쌓기(벽 사이에 빈틈을 두는 것)의 목적은 맞지만, 공간의 폭은 보통 50~100mm(약 0.5B 수준) 정도로 제한합니다. 1.0B(벽돌 한 장 길이인 약 19cm)만큼 넓게 띄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표준 규정에 어긋납니다.
③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최대 1.8m까지 한다. (X)
이유: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표준 1.2m(보통 18~20단), 최대 1.5m 이내로 제한합니다. 너무 높게 쌓으면 아래쪽 모르타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눌려 나와 벽이 휘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④ 문꼴 너비가 1.5m 이하일 때는 평아치로 해도 좋다. (X)
이유: 아치쌓기는 상부 하중을 좌우로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평아치는 곡선이 없어 힘을 받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보통 창호(문꼴) 너비가 1.0m 이하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1.5m라면 인장력에 강한 인방보를 설치해야 합니다.
⑤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m 이하이다. (X)
이유: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르면 조적조 내력벽의 높이는 4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층높이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특히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 이하여야 하며, 벽의 두께와 높이의 비율(세장비) 등을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 지문은 상대적으로 ①번이 너무나 확실한 표준 규정이라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 항목 | 표준 수치 | 비고 |
| 하루 쌓기 높이 | 1.2m (최대 1.5m) | 모르타르 압축 방지 |
| 치장줄눈 깊이 | 10mm (1cm) | 미관 및 방수 목적 |
| 줄눈 너비 | 10mm (1cm) | 막힌줄눈이 원칙 |
| 아치 너비 | 1.0m 이하 | 평아치 가능 범위 |
따라서 치장줄눈의 표준 깊이를 정확히 설명한 ①번이 정답입니다. 조적공사는 "1.2m, 1.5m, 10mm" 이 세 숫자가 거의 매년 번갈아 가며 출제되니 꼭 외워두세요!
문제 해설>
1. 치장줄눈의 깊이는 6미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간쌓기의 공간은 5~7센티미터로 한다.
3. 하루쌓기 높이는 1.2M(18켜), 최대1.5M(22켜)로 한다.
4. 1M 이하일때 평아치로 해도 좋다
96. 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하여 만든 유리로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 개구부 등에 사용되는 유리는 무엇인가?
① 배강도유리 (Heat-strengthened Glass) (O)
설명: 일반 유리를 연화점(
특징: 일반 유리보다 2~3배 정도 강도가 높고, 내풍압성이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이나 고층 빌딩의 창호에 주로 쓰입니다. 파손 시 일반 유리처럼 크게 깨지며, 파편이 날카롭기 때문에 '안전유리'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② 강화유리 (Tempered Glass) (X)
설명: 가열 후 찬 공기를 '강하게' 급냉시켜 만든 유리입니다.
특징: 일반 유리보다 3~5배 강도가 높으며, 파손 시 날카롭지 않은 **작은 입자(콩알 모양)**로 부서져 인명 피해를 줄이는 '안전유리'입니다. 하지만 열처리 후에는 절단이나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③ 망입유리 (Wired Glass) (X)
설명: 유리 내부에 **금속 망(철망)**을 삽입하여 만든 유리입니다.
특징: 파손되어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철망에 붙어 있어 도난 방지 및 방화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④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X)
설명: 두 장 이상의 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필름(PVB 등)**을 넣고 고온·고압으로 밀착시킨 유리입니다.
특징: 파손 시 필름이 파편을 붙잡아주어 매우 안전하며, 자동차 앞 유리나 방범용 창유리에 쓰입니다.
⑤ 로이유리 (Low-E Glass) (X)
설명: 유리 표면에 은(Ag) 등의 금속막을 코팅하여 방사율(Emissivity)을 낮춘 유리입니다.
특징: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적외선은 반사하여 단열 성능을 극대화한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 구분 | 배강도유리 (반강화) | 강화유리 |
| 냉각 속도 | 서냉 (공기를 약하게) | 급냉 (공기를 강하게) |
| 강도(일반 대비) | 약 2~3배 | 약 3~5배 |
| 파손 형태 | 일반 유리와 유사 (크게 깨짐) | 작은 입자로 분쇄 (안전유리) |
| 주 용도 | 빌딩 외벽, 커튼월 | 출입문, 자동차 옆유리 |
따라서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했다는 설명에 부합하는 정답은 배강도유리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파손 시 비산 위험 때문에 외벽에는 강화유리보다 배강도유리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혹시 특정 공법이나 다른 건축 자재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97.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98.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24시간
99.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 화단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내부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B, 외부 붉은 벽돌 0.5B)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은? (단,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190×90×57mm)으로 하고, 줄눈은 10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한다.)
101. 건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02.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수조 넘침관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O)
이유: 넘침관(Overflow pipe)은 물탱크의 물이 넘칠 때 배수하는 통로입니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벌레, 쥐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끝부분에 미세한 철망(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한다. (X)
이유: 수돗물 속의 잔류염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 중으로 휘발되거나 유기물과 반응하여 점차 감소합니다. 잔류염소가 줄어들면 살균력이 떨어져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O)
이유: 크로스커넥션이란 급수 계통(깨끗한 물)과 배수 또는 기타 오염된 계통(오염된 물)이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압력 차이에 의해 오염된 물이 급수관으로 역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④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O)
이유: **토수구 공간(Air Gap)**은 수도꼭지 끝과 세면기 물 넘침선 사이의 수직 거리를 말합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세면기에 물이 가득 차더라도 수도꼭지를 통해 오염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대변기에는 버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O)
이유: 플러시 밸브식 대변기 등에서 일시적인 진공 상태(부압)가 발생할 때, 배수가 역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유입시켜 진공을 깨주는 장치입니다. 역류 방지기(Backflow preventer)의 일종입니다.
잔류염소의 특징: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 이로 인해 수질 오염(세균 번식) 위험이 커집니다.
역류 방지 3총사: 토수구 공간(가장 확실), 버큠브레이커(진공 차단), 역止변(체크밸브).
크로스커넥션 금지: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라인은 절대 직접 연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류염소가 증가한다고 설명한 ②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저수조 청소 후 잔류염소 농도 측정(기준치 0.1ppm 이상)이 중요한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03. 고가수조방식에서 양수펌프의 전양정이 50m이고, 시간당 30m3를 양수할 경우의 펌프 축동력은 약 몇 kW인가? (단, 펌프의 효율은 60%로 한다.)
104. 다음 중 고층건물에서 급수조닝을 하는 이유와 관련 있는 것은?
105.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해주신 급탕설비(온수 공급)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해설입니다. 급탕은 급수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과 열팽창, 효율적인 순환 방식이 핵심입니다.
① 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한다. (X)
이유: 직접가열식은 보일러 내부에 직접 물을 넣어 데우는 방식이므로, 보일러 내부에 **스케일(물때)**이 끼기 쉽고 부식 위험이 큽니다. 반면, 간접가열식은 열교환기를 이용해 물을 데우므로 보일러 자체의 수처리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수명이 깁니다. 따라서 직접가열식의 수처리가 더 빈번하고 중요합니다.
②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환수방식(Reverse Return)을 적용한다. (O)
이유: 환수관의 길이를 조절하여 각 층이나 구역의 배관 저항을 같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온수가 특정 곳에만 쏠리지 않고 건물 전체에 균등하게 공급되도록 합니다.
③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O)
이유: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용존 산소가 방출되고 화학 반응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질일 경우 **뜨거운 물(급탕)**이 차가운 물(급수)보다 배관을 훨씬 더 빨리 부식시킵니다.
④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작다. (O)
이유: 개별식은 순간온수기처럼 사용하는 곳 바로 옆에 설치하므로 배관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반면 중앙식은 기계실에서 각 세대까지 긴 배관을 거쳐야 하므로 이동 중 열손실이 훨씬 큽니다.
⑤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관식, 중앙식은 복관식 배관을 사용한다. (O)
이유:
단관식(개별식): 배관이 한 줄이라서 처음 물을 틀 때 찬물이 조금 나오지만, 배관이 짧아 경제적입니다.
복관식(중앙식): 공급관과 환수관 두 줄을 써서 온수를 계속 순환시킵니다. 덕분에 수도를 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가열 방식: 직접은 보일러에 무리가 가고(수처리 중요), 간접은 보일러가 안전합니다.
배관 방식: 바로 나오게 하려면 복관식, 배관 아끼려면 단관식.
역환수: "균등 배분"이라는 키워드와 짝꿍입니다.
따라서 간접가열식의 수처리가 더 잦다고 설명한 ①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는 중앙식의 경우 순환펌프 관리와 역환수 밸브 조절이 온도 불균형 해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06. 배수설비 트랩의 일반적인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닥배수 ㅡ 벨트랩(원형트랩)
제시해주신 배수설비 트랩의 종류와 용도에 관한 문제의 정답과 상세 해설입니다. 트랩(Trap)은 배수관 속의 악취나 벌레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설비입니다.
① 기구트랩 - 바닥 배수 (X)
이유: 기구트랩은 세면기, 소변기 등 위생기구 자체에 부착하거나 내장된 트랩(P트랩, S트랩 등)을 통칭합니다. **바닥 배수(Floor Drain)**에는 주로 **벨 트랩(Bell Trap)**이나 봉수 트랩이 포함된 바닥 배수 전용 유가가 사용됩니다. 기구트랩이라는 용어는 바닥 배수보다는 특정 기구에 귀속된 것을 의미하므로 연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S트랩 - 소변기 배수 (O)
설명: 배수구가 바닥에 있을 때 사용하는 트랩입니다. 사이펀 작용이 강해 봉수가 파괴되기 쉬운 단점이 있지만, 공간이 좁은 소변기나 세면기 등에 흔히 쓰입니다.
③ U트랩 - 가옥 배수 (O)
설명: 건물의 주 배수관이 공공 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직전에 설치하는 **'가옥 트랩(Main Trap)'**의 일종입니다. 수평 배관 도중에 설치하여 건물 전체로 악취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④ P트랩 - 세면기 배수 (O)
설명: 배수구가 벽면에 있을 때 사용하는 가장 표준적인 트랩입니다. 봉수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세면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⑤ 드럼트랩 - 주방싱크 배수 (O)
설명: 몸체가 원통형(드럼 모양)으로 되어 있어 다량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봉수가 잘 파괴되지 않고 찌꺼기 청소가 용이하여 주방 싱크대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 트랩 종류 | 주요 특징 및 용도 |
| P트랩 | 벽체 배수용, 가장 안정적 (세면기) |
| S트랩 | 바닥 배수용, 사이펀 작용 주의 (세면기, 소변기) |
| U트랩 | 수평관 도중 설치, 건물 전체 악취 차단 (가옥 배수) |
| 드럼트랩 | 봉수가 깊고 확실함 (주방 싱크대) |
| 벨 트랩 | 바닥 배수용(화장실 바닥), 현재는 봉수 파괴 문제로 제한적 사용 |
따라서 바닥 배수와 기구트랩을 연결한 ①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는 트랩 내부의 **봉수(물)**가 증발하거나 파괴되어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 구조를 잘 이해해 두시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7.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08. 위생기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9.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11. 증기난방 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팽창 탱크는 기체를 사용하는데 증기가 기체 이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팽창탱크 : 온수난방이나 급탕장치에서 온수의 체적 팽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① 감압밸브 (Reducing Valve) (O)
설명: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고압의 증기를 사용처(방열기 등)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압력으로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증기난방에서 필수적인 제어 밸브입니다.
② 응축수탱크 (Condensate Tank) (O)
설명: 방열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다시 물로 변한 응축수를 일시적으로 모으는 탱크입니다. 여기서 모인 물은 다시 보일러로 보내져 재사용됩니다.
③ 팽창탱크 (Expansion Tank) (X)
이유: 팽창탱크는 **'온수난방'**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온수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압력 증가를 흡수하여 배관의 파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기난방은 증기가 응축수로 변하며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의 팽창탱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응축수펌프 (Condensate Pump) (O)
설명: 응축수탱크에 모인 물을 다시 보일러로 강제 급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펌프입니다. 중력 환수 방식이 아닐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⑤ 버킷트랩 (Bucket Trap) (O)
설명: 증기트랩의 한 종류입니다. 배관 속의 증기는 가두고 응축수만 배출시키는 장치로, 내부의 버킷(통)이 부력에 의해 움직이며 밸브를 개폐합니다. 증기난방의 효율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 구분 | 증기난방 (Steam) | 온수난방 (Hot Water) |
| 압력 조절 | 감압밸브 | - |
| 수량/압력 보정 | - | 팽창탱크 |
| 물 처리 | 증기트랩, 응축수탱크 | - |
| 장점 | 예열 시간이 짧고 증기 잠열 이용 | 취급이 안전하고 쾌적함 |
112.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3.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는?
① 합성수지몰드 공사
설명: 벽면이나 천장에 플라스틱 덮개(몰드)를 붙여 전선을 감추는 방식입니다. 사무실이나 가정집에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주로 쓰이며, 굴곡이 많은 기계실 배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플로어덕트 공사
설명: 사무실 바닥 콘크리트 내부에 금속관을 매립하여 책상 위치마다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사무실이나 백화점 바닥 배선에 주로 사용됩니다.
③ 가요전선관 공사 (O)
설명: **'가요(可撓)'**는 잘 굽혀진다는 뜻입니다. 뱀의 몸통처럼 자유자재로 굽혀지는 금속관을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굴곡이 많은 장소: 딱딱한 금속관을 구부리기 힘든 곳에 아주 적합합니다.
진동이 발생하는 기계실: 전동기(모터)는 작동 시 진동이 발생하는데, 가요전선관은 유연하여 진동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전동기 배선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확장 및 보수: 건물 확장 부분 등 배선 경로가 복잡한 곳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④ 금속몰드 공사
설명: 합성수지몰드와 비슷하지만 재질이 금속입니다. 노출 배선 시 화재 위험이 적고 튼튼해야 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⑤ 버스덕트 공사
설명: 전선 대신 큰 구리판(Busbar)을 덕트 안에 넣어 대용량의 전류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공장이나 고층 빌딩의 메인 전력 간선으로 사용됩니다.
가요전선관: "잘 굽혀짐", "진동 흡수", "기계실/전동기" 키워드와 연결됩니다.
플로어덕트: "바닥", "백화점/사무실".
버스덕트: "대용량", "공장".
따라서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정답은 가요전선관 공사입니다. 기계실 관리 업무를 하실 때 모터와 전원 박스 사이를 이어주는 은색 뱀 모양 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5.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17.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9. 공동주택에서 난방설비, 급수설비 등의 제어 및 상태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현장제어 장치는?
1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 근린공원이용권, 관습법상의 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