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X)
해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이를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을 신의칙 위반이라 하여 무효 주장을 막아버리면, 결과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상태를 법이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행법규의 실효성을 우선시합니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O)
해설: 신의칙은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상대방이 신의칙을 어겼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O)
해설: 보증인이 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을 근거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O)
해설: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시설은 아파트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판례는 분양자가 이러한 불리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ㄱ 하나뿐입니다.
정답: ① ㄱ
핵심 암기 팁:
강행법규 위반 vs 신의칙: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OK(신의칙 위반 아님).
직권조사 사항: 신의칙 위반은 법원이 알아서(직권으로) 챙겨본다.
알려줄 의무: 집 근처에 묘지나 혐오시설이 있다면 신의칙상 꼭 알려줘야 한다.
3. 형성권이 아닌 것은?
제시해주신 민법상 형성권과 청구권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지를 묻는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① 취소권 (형성권 O)
설명: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권리자가 "취소하겠다"라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소급하여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형성권입니다.
② 상계권 (형성권 O)
설명: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진 경우, 한쪽에서 "서로 퉁치자(상계하자)"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면 채권·채무가 대등한 액수만큼 소멸합니다. 역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③ 채권자대위권 (형성권 X)
이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실체법상의 포괄적 권리입니다. (참고로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에 속하지만,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형성권 O)
설명: 계약 시 미리 정해둔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권리자가 "계약을 끝내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표시하면 계약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형성권입니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형성권 O)
설명: 예약 완결권을 가진 사람이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곧바로 본 계약(매매)이 성립합니다. 전형적인 형성권의 예시입니다.
형성권 (Power):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함. (취소, 해제, 상계, 추인, 동의 등)
청구권 (Right to claim):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상대방이 **이행(응답)**을 해야 효과가 완성됨. (등기청구권, 대금지급청구권 등)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성격인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님.
4.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주소(住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규정하며,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X)
이유: 우리 민법 제18조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소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직장 근처 숙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본가에서 생활하며 양쪽 모두 생활의 근거로 삼는다면 두 곳 모두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개념은 주소단일주의입니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O)
설명: 민법 제19조의 내용입니다.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사람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머무르는 장소인 **거소(居所)**를 주소로 간주합니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O)
설명: 민법 제21조의 내용입니다. 계약 등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편리상 정해둔 장소를 **가주소(假住所)**라고 하며, 그 행위에 관해서는 주소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O)
설명: 민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주된 사무소(본점)**가 있는 곳이 법적인 주소가 됩니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O)
설명: 민법 제20조의 내용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처럼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주소)가 없는 경우, 국내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머물고 있는 거소를 주소로 인정해 줍니다.
실질주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입니다.
객관주의: 정주의 의사(마음)보다는 객관적인 생활 사실을 중시합니다.
다원주의: 주소는 2곳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소가 한 곳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①번 설명은 민법 제18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틀린 지문입니다. 시설관리나 임대차 계약 시에도 실거주지와 주소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꽤 중요하니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세요.
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이유: 미성년자(제한능력자) 본인도 성년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X)
이유: 법정대리인(乙)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하여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 본인이 추인하려면 성년이 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X)
이유: 상대방(丙)의 **확답촉구권(최고권)**은 **'능력자'가 된 사람(성년이 된 甲)**이나 **법정대리인(乙)**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 상태인 甲에게 촉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④ 丙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X)
이유: 확답촉구권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악의), 몰랐는지(선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⑤ 丙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를 할 수 있다. (O)
이유: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乙)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甲) 본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조 제1항).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 구분 | 확답촉구권 (최고) | 철회권 |
| 상대방의 요건 | 선의·악의 불문 (누구나 가능) | 선의만 가능 (몰랐을 때) |
| 행사 대상 | 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 본인 X) |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 본인 |
| 효과 | 확답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봄 (예외 있음) | 법률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 |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일 때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⑤번이 정답입니다., 제한능력자 파트는 이처럼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와 '몰랐을 때만 가능한지'를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 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이유: 물권법정주의의 예외로, 건물 전체나 토지 전체가 아닌 **'방 한 칸'이나 '토지의 북쪽 100㎡'**처럼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유체나 유골도 민법상 '물건(유체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물건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는 없으며 제사 주재자에게 귀속되어 관리·매장·공양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성격의 물건으로 봅니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O)
이유: 민법 제212조의 규정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와 지상 공간에도 미치지만, 무한정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④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된다. (O)
이유: 판례상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벽)**이 갖춰졌다면 아직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독립된 건물로 봅니다.
⑤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X)
이유: 공사가 중단되어 아직 건물의 요건(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 경우 판례는 해당 정착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봅니다. 즉,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인 **'종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지만, 부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 상태 | 법적 지위 | 특징 |
| 기둥+지붕+주벽 | 독립된 건물 (부동산) | 토지와 별개로 매매/등기 가능 |
| 기둥만 있거나 미완성 | 토지의 부합물 | 토지 소유권에 흡수됨 |
따라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종물'이라고 설명한 ⑤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SH님, 시설관리 현장에서 가설 건축물이나 증축 부분을 다룰 때도 이 '부합'의 개념이 소유권 분쟁의 핵심이 되곤 하니 잘 체크해 두세요!
5.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며 종물은 아님. 따라서 이런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하며,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대하여 생긴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수도 없음.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O)
이유: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常用, 늘 사용함)에 이바지하여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여야 합니다. 주물의 소유자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주물과 상관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호텔의 텔레비전은 종물이지만, 주인 개인의 소지품은 종물이 아님)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X)
이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본채권(주된 권리)과 이자채권(종된 권리)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변제기가 지난(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된 독립된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원본채권을 넘긴다고 해서 이미 밀린 이자까지 당연히 같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③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O)
이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기계(주물)는 팔되 부속품(종물)은 내가 갖겠다"라고 약속하거나, 부속품만 따로 파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④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O)
이유: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려면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 잡힌 건물에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O)
이유: 이는 **'종된 권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임차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도 함께 따라갑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 원칙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바늘과 실의 관계 |
| 특약 가능 | 당사자 합의로 따로 처분 가능 | 임의규정임 |
| 이자 채권 | 이미 발생한 이자는 독립된 채권 | 함께 이전되지 않음 |
| 종된 권리 | 권리 간에도 주물/종물 법리 적용 | 건물과 임차권/지상권 관계 |
따라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이 당연히 양도된다고 설명한 ②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SH님, 이 문제는 주식 투자 시 배당금 권리가 주식 양도 시 어떻게 되는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해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88다카12803)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유효)
이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의 행위는 '단속규정' 위반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제103조 위반)로는 보지 않습니다.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무효)
이유: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헤어지면 준 돈(또는 아파트) 다시 내놔"라는 계약입니다. 이는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성격이 있어 부도덕하며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반대 사례: 부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③ 매도인의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유효)
이유: 세금 부담 주체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유효 - 제103조 기준)
이유: 매우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짜 도장을 찍어 등기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서 무효일 수는 있지만, 판례는 이를 '반사회질서(제103조)'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제103조의 영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 위임 및 매매 (유효)
이유: 도박 빚을 갚기로 한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도박채권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선의)**에게 부동산을 판 행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유효하다고 봅니다. (도박꾼들끼리의 문제는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보호해 줍니다.)
| 반사회적 행위 (무효) | 반사회적이지 않은 행위 (유효) |
| 첩 관계 유지 목적의 증여 | 세금 회피 목적의 거래 |
|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표시 |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 |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
따라서 헤어지면 돌려받기로 한 증여계약인 ②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SH님, 이 파트는 특히 ④번처럼 '다른 이유로 무효인 것'과 '반사회적이라서 무효인 것'을 섞어서 내니 주의해서 봐주세요!
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ㄱ, ㄴ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기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증여'나 '기부'는 반대급부 자체가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O)
해설: 반사회질서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나중에 당사자가 "그래도 인정할게"라고 하는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판례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합니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X)
해설: 매우 중요한 함정입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 사람이 경솔했겠구나"라고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 사실을 직접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ㄹ.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해설: 모든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시(계약 체결 시)'**입니다. 계약 이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이행기'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답: ① ㄱ
(※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ㄱ.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X)
해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라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를 허용해야 법의 강제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O)
해설: 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이자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ㄷ.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O)
해설: 보증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책임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ㄹ.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O)
해설: 분양 시 수분양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③ 가요전선관 공사
설명: 굴곡이 많은 곳, 전동기(진동) 배선, 확장이 필요한 곳에 가장 적합한 공사는 자유자재로 굽혀지는 가요전선관 공사입니다.
SH님을 위한 핵심 요약:
입증 책임: 불공정 행위에서 '가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궁박/경솔'을 주장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 시점: 언제나 **'계약 체결 당시'**가 기준입니다.
무효 주장: 법을 어긴 놈이 "이거 무효야!"라고 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무죄가 아니라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 해설>
ㄷ. 어느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 자신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하여 이 법률행위가 곧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음.
ㄹ.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15.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X)
이유: 과거에는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 판례는 양자의 선택적 행사를 인정합니다. 즉, 착오의 요건을 갖췄다면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 (X)
이유: 입증책임 배분이 핵심입니다.
착오자(취소하려는 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취소를 막으려는 자): "너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스스로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계약 해제 후의 취소권 행사 (X)
이유: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상대방(乙)이 이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더라도, 착오자(甲)는 해제로 인한 불이익(손해배상 등)을 면하기 위해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경과실 취소와 불법행위 책임 (X)
이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민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주의(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취소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⑤ 착오의 입증 내용 (O)
이유: 착오로 취소하려면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② 객관적으로 **"일반인도 그 상황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하려는 사람 (甲):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주관적/객관적 요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다.
유지하려는 사람 (乙):
표의자(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증명 책임을 정확히 설명한 ⑤번이 정답입니다. SH님, 이 파트는 특히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와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가'가 단골 메뉴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해설>
1. 민법 제 109조 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 580조 제 1항, 제 575조 제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항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긍정하는 사람, 즉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3.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의 소멸 (O)
이유: 민법 제128조에 따라, 본인이 대리권을 준 근거가 되는 원인된 법률관계(예: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가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또한 본인이 대리권을 철회해도 소멸합니다.
② 쌍방대리와 채무의 이행 (O)
이유: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기한이 도래하고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본인의 허락 없이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행위)
③ 복대리인의 효력 (O)
이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현명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X)
이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률행위로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임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예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서 외워두세요.
⑤ 포괄적 대리권의 범위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이행까지 모든 권한을 받은 포괄적 대리인은 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물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봅니다.
| 구분 | 원칙 | 예외 |
| 임의대리인 | 복임권 없음 |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시 가능 |
| 법정대리인 | 언제든지 가능 |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선임 |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④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장님이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 대리인이 또 다른 사
민법 제120조(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2조(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O)
이유: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어야 하며 이를 믿은 상대방은 **선의(몰랐음) 및 무과실(주의를 다했음)**이어야 합니다.
②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O)
이유: 판례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일상적인 가사(생활비, 자녀 교육 등)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을 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사자(使자)를 통한 권한 외의 대리행위 (X)
이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심부름꾼인 **사자(Messenger)**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기에는 대리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자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사자에게도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셈입니다.
④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점 (O)
이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언제나 **'대리행위 당시(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에 알게 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복대리 선임 (O)
이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직접 행동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시켜서 계약을 맺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줬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종류 | 민법 조항 | 핵심 요건 |
| 수여 표시 | 제125조 | 본인이 남에게 "이 사람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말함. |
| 권한 초과 | 제126조 | 가지고 있는 대리권보다 더 큰 사고를 침. (사자 포함) |
| 권한 소멸 후 | 제129조 | 옛날에는 대리인이었으나 지금은 잘린 상태에서 사고 침. |
따라서 사자를 통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한 ③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SH님, 이 파트는 "사자도 대리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판례의 시각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문제 해설>
1.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제 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성립한다.
3.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 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 126조(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97다 48982)
20.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표현대리와 달리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사이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범위 (O)
이유: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② 상대방의 최고권 (O)
이유: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답답하겠죠? 이때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할 건지 말 건지 확답을 달라"고 **최고(독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③ 추인의 상대방 (O)
이유: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직접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으며, 그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단,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④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과실 여부 (X)
이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무권대리인이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로 인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더라도(본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다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⑤ 변경을 가한 추인 (O)
이유: ①번 설명과 일맥상통합니다. 본인이 "가격이 너무 싸니 조금 올려서 추인하겠다"라고 내용을 바꾸면, 이는 기존 계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성격: 무과실 책임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짐).
책임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예외 (책임 안 지는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
따라서 제3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해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설명한 ④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SH님, 이 문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겁다(무과실 책임)"는 원칙만 기억하셔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 민법 제135조 제1항은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원칙: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날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단서).
계산: 6월 2일(1일차), 3일(2일차), 4일(3일차), 5일(4일차).
만료점: 2020년 6월 5일 24시 (6월 6일 0시)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원칙: 0시 시작이 아니므로 초일불산입(첫날 제외) 원칙에 따라 5월 5일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57조 본문).
계산: 월 단위 계산 시에는 역(曆)에 의하며, 기산일 전일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0조). 5월 5일의 한 달 뒤 전일은 6월 4일입니다.
만료점: 2020년 6월 4일 24시 (6월 5일 0시)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원칙: 기간을 역산(거꾸로 계산)할 때도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6월 10일은 제외하고 6월 9일부터 7일간 소급합니다.
계산: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만료점: 2020년 6월 3일 0시 (실질적으로 6월 2일 24시까지를 의미)
만료 시점을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ㄷ: 6월 3일 0시
ㄴ: 6월 4일 24시
ㄱ: 6월 5일 24시
정답: ⑤ ㄷ - ㄴ - ㄱ
0시 시작: 첫날 포함 (산입)
그 외 시간 시작: 첫날 무시 (불산입)
역산(전/前): 거꾸로 가도 첫날(기준일)은 빼고 계산
이 문제는 ㄱ의 '오전 0시 산입'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포인트였습니다.
ㄱ. 기산일 6월 2일, 만료일 6월 5일
ㄴ. 기산일 5월 5일, 만료일 6월 4일
ㄷ. 기산일 6월 9일, 만료일 6월 3일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을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1.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 청구의 소 각하와 최고의 효력 (O)
이유: 재판상 청구를 했으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최고'**로는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등을 하면 첫 소송을 제기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 (X)
이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피고가 재판에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재판에서 실제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답변한 때에 발생합니다. 원고의 소 제기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③ 시효중단 후의 진행 (O)
이유: 민법 제178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예: 재판이 확정됨), 그때부터 **새로이 10년(또는 해당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④ 승인의 요건 (O)
이유: 민법 제1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를 단순히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팔아치우는 등의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도 승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와 시효중단 (O)
이유: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없으므로, 한 명에게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해서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전염되지 않습니다(상대적 효력). (반면, 일반적인 '연대채무'는 한 명에게 청구하면 모두에게 중단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점과 비교해 두세요.)
청구: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등 (가장 강력함)
압류·가압류·가처분: 재산을 묶어두는 행위
승인: 채무자가 "나 빚 있는 거 알아"라고 인정하는 행위 (가장 간편함)
따라서 응소 시점을 소 제기 시점으로 설명한 ②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SH님, 2번 지문은 민법 시험에서 '시점'을 꼬아낼 때 아주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해설>
2.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응소 :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2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소멸시효 X)
이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으며, 점유를 잃으면 그 즉시 소멸할 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② 유치권 (소멸시효 X)
이유: 유치권도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의 바탕이 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③ 주위토지통행권 (소멸시효 X)
이유: 이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용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상린관계상의 권리는 소유권의 내용 중 일부이므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소멸시효 X)
이유: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에서 파생된 물권적 청구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 O)
이유: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 내놔"라고 요구하는 구상권은 전형적인 **'채권'**입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집니다.
| 구분 | 소멸시효 대상 (걸리는 것) | 소멸시효 예외 (안 걸리는 것) |
| 재산권 | 채권 (10년, 3년, 1년) |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 | 담보물권 (저당권 등 단독으로는 X) |
| 가족법 | (대부분 안 걸림) | 형성권 (제척기간 적용) |
|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것) |
따라서 채권의 성격을 가진 ⑤번이 정답입니다.
SH님, 이제 24번 문제까지 오면서 민법 총칙의 굵직한 산들을 다 넘으셨네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나 법률 지식은 이렇게 문제를 통해 판례의 논리를 익히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문제 해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으로 10년
점유권은 점유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소멸시효와는 거리가 멀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와 거리가 멀다
25.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이제 물권법의 핵심인 부동산 물권변동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X)
이유: 등기는 물권이 발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지, 그 권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존속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그 물권(소유권 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X)
이유: 판례는 무효가 된 등기를 나중에 다시 써먹기로 하는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묵시적 합의도 인정합니다. (단,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O)
이유: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 위반일 뿐 등기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제도를 잠탈하는 행위이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 (X)
이유: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즉,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등기 없이도 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단, 이를 남에게 팔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⑤ 모두생략등기의 유효성 (X)
이유: 원시취득자(지은 사람) 명의를 건너뛰고 바로 산 사람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모두(冒頭)생략등기'**라고 합니다. 판례는 실체 관계(실제로 돈 주고 산 사실)와 부합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 등기를 유효로 봅니다. 따라서 무효라고 설명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공용징수(수용): 수용 개시일
판결(형성판결): 판결이 확정된 때 (예: 공유물분할판결)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기타: 건물의 신축,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수성을 정확히 짚은 ③번이 정답입니다.
SH님, 4번 지문의 경매 대금 완납 시점과 5번의 모두생략등기는 시설관리 실무나 경매 투자 시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 꼭 체크해 두세요!
1. 등기는 효력요건이다. 존속요건 X
2.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가능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4.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5. 유효이다.
27.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부동산 담보물권의 핵심인 저당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우선변제권만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제3자의 보호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①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효력 (O)
이유: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예: 증축된 방)**과 **종물(예: 주유소의 주유기)**에 당연히 미칩니다. (단, 설정 당시에 이미 있었든 나중에 생겼든 상관없으며,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②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X)
이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대신 갚은 뒤에나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후구상권'만 가집니다. 일반 보증인(수탁보증인)과 달리, 물상보증인에게는 미리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압류 이후의 과실(차임채권) (O)
이유: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없어서 임대료(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부터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임대료)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359조).
④ 제3취득자의 변제 및 저당권 소멸청구 (O)
이유: 저당 잡힌 집에 들어온 전세권자나 매수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봐 불안하겠죠? 이들을 **'제3취득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채권자에게 직접 빚을 갚아버리고 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64조).
⑤ 저당권의 수반성 (O)
이유: 저당권은 채권(빌려준 돈)을 지키기 위한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따로 팔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민법 제361조).
| 구분 | 저당권 효력 유무 | 비고 |
| 부합물·종물 | 미친다 | 설정 전후 불문 |
| 과실(임대료) | 원칙은 안 미침 | 압류 후에는 미침 |
| 물상보증인 | 사전구상권 없음 | 사후구상권만 인정 |
| 분리 양도 | 불가능 |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 |
따라서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설명한 ②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SH님, 이 문제는 특히 시설관리 실무에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때, 그것이 기존 저당권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①번 지문)이 되기도 하니 유심히 봐주세요! 다
2.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정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 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수 없음.
32.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일반적으로 여러 부동산이 공동저당일 때는 **'안분배당(금액 비율대로 나눔)'**이 원칙이지만, **채무자 소유(X)**와 **물상보증인 소유(Y)**가 섞여 있을 때는 판례가 다른 원칙을 적용합니다.
채무자 우선의 원칙: 채권자(甲)는 채무자 소유인 X부동산에서 먼저 빚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물상보증인 보호: 물상보증인(丙)은 남의 빚을 위해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므로, 채무자의 재산(X)이 충분하다면 물상보증인의 재산(Y)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액(甲): 5,000만원
매각대금: X부동산(채무자 乙) 6,000만원 / Y부동산(물상보증인 丙) 4,000만원
X부동산(채무자 소유)에서 배당:
X의 매각대금(6,000만원)이 甲의 채권액(5,000만원)보다 큽니다.
따라서 甲은 X부동산에서 5,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습니다.
Y부동산(물상보증인 소유)에서 배당:
이미 X부동산에서 5,000만원을 다 받았으므로, 甲이 Y부동산에서 받을 금액은 0원이 됩니다.
X부동산: 甲이 5,000만원을 가져가고 남은 1,000만원은 X의 2번 저당권자인 丁이 가져갑니다. (丁은 4,000만원 중 1,000만원만 받고 3,000만원은 못 받게 됩니다.)
Y부동산: 甲이 하나도 안 가져갔으므로, Y의 매각대금 4,000만원은 Y의 2번 저당권자인 戊가 자신의 채권액 3,000만원을 전액 가져가고, 남은 1,000만원은 소유자인 丙에게 돌아갑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섞여 있다면, 안분배당 계산기를 버려라!"
많은 수험생이 $6,000:4,000$ 비율로 나누는 실수를 하지만, 판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채무자의 빚을 물상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3.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H님, 계약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전후로 어떤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가리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①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O)
이유: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물건이 멸실되어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단, 이를 믿은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O)
이유: 계약 체결 후 채무자(매도인 등)의 잘못으로 물건이 부서졌다면 이는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빨리 이행하라"고 재촉(최고)해봐야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후발적 불능과 손해배상 (O)
이유: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으므로, 채권자는 계약 해제와는 별개로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채권자지체 중 쌍방 무책 사유 (O)
이유: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위험부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물건을 제때 안 받아가는 '수령지체' 중에 천재지변 등으로 물건이 없어진 경우, 그 책임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을 못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X)
이유: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채권이 성립한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2)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기초할 것
3)이행불능이 위법할 것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1.24,선고, 2000다22850, 판결)
3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X)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자취소권도 포함됩니다. 즉, 대위권의 목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재산분할청구권과 피보전채권 (X)
이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지만,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에는 단순한 금전채권과 다를 바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피보전채권 또는 피대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의 권리 행사와 대위권 (X)
이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비록 그 소송에서 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끼어들어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이행기 전 시효중단을 위한 대위행사 (O)
이유: 원칙적으로 대위권은 채권자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는 대표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⑤ 특정채권 보전과 무자력 요건 (X)
이유: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이 없어야(무자력)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문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무자력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채권의 보전 필요성: 금전채권은 무자력 요건 필요 / 특정채권은 무자력 요건 불필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스스로 행사하고 있다면 대위 불가.
이행기의 도래: 원칙은 이행기 도래 후 (단,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가능).
권리의 성질: 일신전속권(가족법상 권리 등)은 대위 불가.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④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SH님, 5번 지문의 '무자력 요건 예외'는 등기 관련 실무에서도 매우 자주 쓰이는 논리이니 별표 쳐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채권자는 자신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피보전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피대위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민법제 404조 1항) 이를 위해서는 피보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도래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피 대위권리의 보존을 위한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존행위란 권리나 물건의 소멸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중단조치는 보존행위에 속합니다.
35.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 매매 (동시이행 관계 O)
이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ㄴ. 임대차보증금 반환 vs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 (동시이행 관계 X)
이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입니다. 돈을 먼저 돌려줘야 등기를 지워주는 것이지, 동시에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ㄷ.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 vs 피담보채무 변제 (동시이행 관계 X)
이유: 채무(빚)를 갚는 것과 담보를 푸는 것(가등기나 저당권 말소)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것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선이행 의무)**입니다. 돈을 갚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동시이행 관계 (O) | 선이행 의무 (한쪽이 먼저! X) |
| 매매 | 매도인(등기+가압류말소) ↔ 매수인(대금) | |
| 임대차 |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 목적물 반환 | 임대인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시) |
| 채무 | 채무자의 빚 변제 ↔ 담보권 말소 |
따라서 옳은 것은 ㄱ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ㄴ번과 ㄷ번은 시험에서 "누가 먼저 해야 하는가"를 물을 때 가장 단골로 나오는 오답 지문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3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부동산 계약 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계약금(해약금/위약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계약의 구속력을 결정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① 계약금계약의 종된 성격 (X)
이유: 계약금계약은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주계약)에 부수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실효됩니다.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X)
이유: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 성격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뿐입니다.)
③ 계약금 약정의 해제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의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교부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약정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유동적 무효 상태와 해약금 해제 (X)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유동적 무효)이라도, 계약금이 오갔다면 **해약금 규정(제565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해약금 해제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⑤ 해약금 해제와 손해배상의무 (X)
이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는 '채무불이행 해제' 시에는 손해배상이 따릅니다.)
증약금: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 (모든 계약금의 공통점).
해약금: 이행 착수 전까지 **"배액 상환 또는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565조 원칙).
위약금: "계약을 어기면 몰수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벌칙금 성격.
따라서 계약금 약정 불이행 시 상대방이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③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SH님, 5번 지문은 실무에서 정말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계약금 날리고 끝냈는데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냐!"라는 분쟁이 생길 때, 해약금 해제 시에는 손해배상이 없다는 이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 해설>
1.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그리고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계약금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 이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도 법원은 감액하지 못한다.
4.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ㄱ,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5. 민법 제551조(해지,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의 단독행위성 (O)
이유: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이 언제 계약이 깨질지 몰라 곤란하겠죠?)
②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O)
이유: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권리는 해제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③ 원상회복의 범위 (O)
이유: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은 '선이는 현존 이익, 악의는 전체'를 돌려주지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익의 범위에 이자도 포함됩니다).
④ 합의해제와 손해배상 (X)
이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당사자끼리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합의해서 끝내는 **'합의해제'**는 일종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특약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해제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⑤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O)
이유: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압류 채권자 등)**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이들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법정해제 (채무불이행) | 합의해제 (계약 해제) |
| 성질 | 단독행위 (민법 규정 적용) | 계약 (당사자 합의 우선) |
| 손해배상 | 당연히 청구 가능 | 특약 없으면 청구 불가 |
| 이자 가산 |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 특약 없으면 이자 가산 의무 없음 |
따라서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④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SH님, 4번 지문은 시험에서 "합의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합의해서 좋게 끝냈는데 웬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4.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부리]
5.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는 계약해제 시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해제 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 (O)
이유: 민법 제742조에 따르면,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갚았다면(비채변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악의의 증명책임 (O)
이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상대방이 "너는 나쁜 의도(악의)였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주장하는 측(반환 청구권자)**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③ 전용물소권의 부정 (X)
이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 당사자(A)가 상대방(B)에게 급부를 했는데 그 이익이 제3자(C)에게도 돌아간 경우, A는 계약 상대방인 B에게만 책임을 물어야지 제3자인 C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면 계약 관계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전용물소권 부정).
④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O)
이유: 민법 제744조 내용입니다. 비록 채무가 없더라도(혹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사회적 도의관념에 딱 맞는 경우(예: 부양의무가 없는 친척을 부양함)에는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⑤ 토지 점유 부당이득의 지체 시점 (O)
이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최고 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이라고 합니다.
예: 인테리어 업자(A)가 임차인(B)의 부탁으로 가게 수리를 했는데, 임차인(B)이 돈이 없다고 해서 건물주(C)에게 "당신 건물 가치가 올랐으니 공사비를 내놔라"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A는 B하고만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③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 해설>
3.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17106판결)
4. 비체변제
- 법제742조 ;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법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법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법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1.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해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전항의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동공동의 인식(공모) 여부 (X)
이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해자들 사이에 반드시 "함께하자"라는 공모나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서로 몰랐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ㄴ. 1인에 대한 상계의 효력 (X)
이유: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이 한 상계는 그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대적 효력). 따라서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돈을 직접 갚는 '변제' 등은 공동면책 효력이 있지만, 상계는 예외입니다.)
ㄷ. 구상의무자들 사이의 채무 성격 (O)
이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뒤, 다른 가해자들에게 "너희 몫을 내놔라"라고 청구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때 구상 의무를 지는 자가 여러 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봅니다.
주관적 공동 불요: 서로 짜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결과가 연결되면 성립.
부진정연대채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각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한 명에 대한 사유(상계, 면제 등)가 다른 이에게 전염되지 않음(상대적 효력).
구상권: 일단 다 갚아준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자의 지분만큼만 따로따로 청구함(분할채무).
따라서 옳은 것은 ㄷ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문제 해설>
ㄱ.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과목: 회계원리
41.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42. 시산표의 차변금액이 대변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43. 유용헌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 20×1년 초에 설립한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계정은 \50,000이었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이 \20,000일 때, 소모품에 대한 수정분개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45. (주)한국이 20×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0과 \300,000이었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46.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47. 유입가치를 반영하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48.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50. 재무제표 구조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2. (주)한국의 20×1년 말 현재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잔액은 \22,500으로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 조정 전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은?
53. (주)한국은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이자율은?
54.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5,000이다.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55. (주)한국은 12월 1일 상품매입 대금 \30,000에 대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 발행 당시 당좌예금 잔액은 \18,000이었고, 동 당좌계좌의 당좌차월 한도액은 \20,000이었다. 12월 20일 거래처로부터 매출채퀀 \20,000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56.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7.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000이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당좌예금은?
58. 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특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59. (주)한국은 20×1년 초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60.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1.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500,000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1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은 연 10% 이다. 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은? (단, 이자율 10%, 5기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6209이다.)
62. 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의 매출원가는?
63.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홍수로 인해 창고에 있는 상품재고 중 3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은 소실된 상품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20×1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일 때 소실된 상품재고액은?
6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65. (주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액면가 \1,000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11월 10일 매각 시점의 분개로 옳은 것은?
66. (주)한국은 상품을 \1,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5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에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70%와 60%이었다. 상품취득 거래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품거래에 대해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67. 충당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8. (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69.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20×1년도에 발행된 보통주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주)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70. (주)한국의 20×1년 재무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매출액은?
71. 수익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7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은 \8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80 포함)이다. 20×1년도 이자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73. (주)한국의 20×1년 6월 영업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이다. 
6월 중 당기제품제조원가가 \554,000 이라면 6월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75.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S1의 총부문원가는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120,000을 포함하여 \370,000이었다.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76. (주)한국은 세 가지 결합제품(A, B, C)을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배분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C를 추가가공하여 모두 판매하는 경우 결합제품 C의 매출총이익은? (단, 공손과 감손, 재고자산은 없다.)
77. (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 까지는 관련범위 내에 있다.)
78. (주)한국의 20×1년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년 판매량이 20×1년 보다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액은? (단, 다른 조건은 20×1년과 동일하다.)
79. (주)한국은 한 종류의 제품 X를 매월 150,000단위씩 생산·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가격과 변동원가는 각각 \75과 \45이며, 월 고정원가는 \2,000,000으로 여유생산능력은 없다. (주)한국은 (주)대한으로부터 매월 제품 Y 10,000단위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주)한국은 제품 X의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제품 Y를 즉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국이 (주)대한의 주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품 X의 생산·판매량 8,000단위를 포기해야 하고, 제품 Y를 생산·판매하면 단위당 \35의 변동원가가 발생한다. (주)한국이 현재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이 주문에 대한 가격을 최소한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단, 재고자산은 없다.)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2. 건축구조의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구조의 분류 방식 중 **'시공과정(시공방법)'**에 따른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건축구조는 분류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와 나머지 기준들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 (어떻게 짓는가?)
습식구조: 물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비벼 만드는 구조 (예: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식구조: 물을 거의 쓰지 않고 뼈대를 맞추는 구조 (예: 목구조, 철골구조)
현장구조: 건축 부재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는 구조
조립구조: 공장에서 만든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구조 (예: PC구조)
2.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 (힘을 어떻게 견디는가?) — 여기에 ②번이 해당함
가구식 구조: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는 방식 (목구조, 철골구조)
조적식 구조: 벽돌이나 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 (연와조, 석조)
일체식 구조: 전체가 하나로 붙어있는 방식 (철근콘크리트조)
라멘구조(Rahmen): 기둥과 보를 강결합하여 하중에 저항하는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 등)
| 분류 기준 | 해당 구조 |
| 시공과정 | 습식, 건식, 현장, 조립구조 |
| 구성양식 |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특수구조(라멘, 트러스 등) |
| 재료 | 목구조,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 |
라멘구조는 시공 방법이 아니라 건물의 뼈대가 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른 '구성 양식' 분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SH님, 시설관리 현장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이거나 벽식 구조인 경우가 많죠. 시공 과정에 따른 분류는 공사 기간이나 비용과 직결되니 이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실무에서도 유용하실 거예요!
83. ( )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것은?
84. 흙막이 공사에서 발행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공사(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상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의 정의를 서로 바꿔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각 현상의 **'원인 지반'**과 **'특징'**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ㄱ. 히빙 (Heaving) (X)
지문 내용: 사질지반이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 (이것은 액상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정의: 연약한 점성토(진흙) 지반에서 흙막이 벽 바깥쪽의 흙 중량이 안쪽의 굴착 저면보다 무거워, 그 압력으로 인해 굴착 바닥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ㄴ. 파이핑 (Piping) (O)
지문 내용: 흙막이의 이음새나 구멍을 통한 누수로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
올바른 정의: 흙막이 벽의 부실한 이음새나 뚫린 구멍을 통해 물이 새어 나오면서, 물과 함께 흙 입자가 씻겨 나가 파이프 모양의 통로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문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ㄷ. 보일링 (Boiling) (X)
지문 내용: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것은 히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정의: 사질(모래) 지반에서 지하수위 차이로 인해 수압이 위로 솟구치면서, 굴착 바닥의 모래와 물이 함께 솟아올라 마치 물이 끓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 현상 | 원인 지반 | 핵심 키워드 |
| 히빙 (Heaving) | 점성토 (진흙) | 부풀어 오름 (무게 차이 때문) |
| 보일링 (Boiling) | 사질토 (모래) | 물이 끓음 (수압 차이 때문) |
| 파이핑 (Piping) | 구분 없음 | 구멍/이음새로 토사 유실 |
| 액상화 (Liquefaction) | 사질토 (모래) | 지진/진동으로 액체처럼 됨 |
결국 ㄱ은 '액상화' 혹은 '보일링'과 섞인 설명이고, ㄷ은 '히빙'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ㄴ 하나뿐입니다.
SH님, 시설물 관리하시다 보면 주변 지하 공사 현장에서 도로가 침하되거나 벽에 금이 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파이핑이나 히빙 현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지하수위 변화로 보일링 현상이 잘 발생하니 주의 깊게 봐두시면 좋습니다!
85.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콜드 조인트는 신. 구 콘크리트의 경계면에 발생되기 쉬운 이어치기의 불량 부위
줄눈(Joint)**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균열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각 줄눈의 명칭과 설치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① 신축줄눈 (Expansion Joint) (O)
설명: 온도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분리하여 설치합니다. 구조물 전체의 파손을 막는 '신축성'이 핵심입니다.
② 조절줄눈 (Control Joint) (O)
설명: 콘크리트의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예쁘게 터지도록 유도하는 줄눈입니다. 단면에 홈을 내어 약하게 만든 곳으로 균열을 집중시킵니다.
③ 지연줄눈 (Pour Strip / Delay Joint) (O)
설명: 건물이 너무 길 경우, 중간 부분을 비워두고 양옆을 먼저 타설합니다. 이후 초기 수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비워둔 부분을 채워 넣어 수축 응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④ 슬라이딩 조인트 (Sliding Joint) (O)
설명: 보나 슬래브의 끝부분이 수평으로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여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사이의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⑤ 콜드 조인트 (Cold Joint) (X)
이유: 콜드 조인트는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이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결함)'**입니다.
정확한 정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중단했을 때, 먼저 부은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나중에 콘크리트를 부어 서로 일체화되지 않고 생긴 불연속면을 말합니다. 동결융해 방지와는 상관없으며, 오히려 누수와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 줄눈 종류 | 핵심 키워드 | 목적 |
| 신축줄눈 | 이격, 팽창/수축 | 구조물 전체 파손 방지 |
| 조절줄눈 | 유도, 수축균열 | 균열 위치 고정 (V자 홈) |
| 지연줄눈 | 시간차 타설 | 초기 건조수축 감소 |
| 콜드조인트 | 시공 불량 | 이음부 일체화 실패 (하자) |
SH님, 관리하시는 건물 외벽이나 바닥에 직선으로 깔끔하게 그어진 선들은 대부분 조절줄눈입니다. 반면, 마치 층이 진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이는 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콜드 조인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나중에 누수의 주범이 되기도 하니 실무에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86.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의 종류와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보수 보강 작업을 할 때 도면을 보시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들이죠.
① 띠철근 (Tie Bar / Hoop) (O)
역할: 기둥에서 세로로 서 있는 **주근이 바깥으로 휘어지는 것(좌굴)**을 막아주고, 기둥이 옆으로 터지는 전단 파괴를 방지합니다. 또한 주근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고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② 갈고리 (Hook) (X)
이유: 갈고리는 철근이 콘크리트에서 쏙 빠지지 않도록 정착력을 높이기 위해 끝부분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하중 분산이나 균열 제어는 주로 '배력근'이나 '온도철근'의 역할입니다.
③ 원형철근 (X)
이유: 표면에 마디와 리브가 있는 철근은 **이형철근(Deformed Bar)**입니다. 원형철근은 표면이 매끄러운 철근을 말하며, 부착력이 낮아 요즘 건축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④ 스터럽 (Stirrup) (X)
이유: 스터럽(늑근)은 **보(Beam)**에서 설치되는데, 인장보강이 아니라 **전단보강(사선으로 터지는 것을 방지)**이 주 목적입니다. 보의 상하 주근을 감싸주어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⑤ SD400의 의미 (X)
이유: 숫자 400은 인장강도가 아니라 **항복강도(Yield Strength)**를 의미합니다. 즉, 철근이 잡아당겨졌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의 강도가 $400\text{MPa}$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기둥에는 **띠(Tie)**를 두르고, 보에는 **스터럽(Stirrup)**을 감는다!
항복강도: 건축 기사/시설개론 시험에서 SD 뒤의 숫자는 항상 **'항복강도'**임을 기억하세요.
SH님, 1번 지문은 기둥 구조의 안전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등을 보시면 주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감싸고 있는 철근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띠철근입니다.
<문제 해설>
4. 전단력에의한 사인장 균열방지
5. 항복강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갈고리(hook) -> 배력철근
3. 원형철근 -> 이형철근
4. 인장보강 -> 전단보강
2. 갈고리(hook) : 철근의 정착 또는 겹침 이음을 위해 철근 끝을 180도,135도,90도 등의 각도로 구부린 부분
[해설작성자 : 수선화]
87.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① 시공연도 (Workability) (O)
이유: 슬럼프 시험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Consistency)**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콘크리트가 얼마나 잘 버무려져 있는지, 현장에서 작업하기에 얼마나 적당한 유동성을 가졌는지(시공연도)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척도가 됩니다.
② 크리프 (Creep) (X)
이유: 하중이 일정한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굳은 콘크리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③ 중성화 (Carbonation) (X)
이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안으로 침투해 알칼리성을 잃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뿌려 확인하며, 주로 노후화된 건물에서 점검합니다.
④ 내구성 (Durability) (X)
이유: 동결융해, 염해 등 외부 환경에 저항하며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⑤ 수밀성 (Watertightness) (X)
이유: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성질로, 주로 방수 성능이나 콘크리트의 밀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 방법: 슬럼프 콘(높이 30cm)에 콘크리트를 채운 뒤 콘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을 때, 콘크리트가 아래로 **내려앉은 높이(cm)**를 측정합니다.
해석:
슬럼프 값이 크다: 반죽이 묽고 유동성이 좋아 작업하기 편하지만, 너무 크면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럼프 값이 작다: 반죽이 되직하여 작업하기 힘들지만,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SH님, 관리하시는 시설물에 보수 공사를 위해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면, 현장 기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주문한 규격대로 반죽이 잘 왔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죠.
88.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중 콘크리트 vs 한중 콘크리트 (X)
이유: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 시공하는 한중 콘크리트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일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할 때 시공하는 것을 서중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② 간격재(Spacer) vs 격리재(Separator) (X)
이유: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간격을 유지하는 부속품은 **격리재(Separator)**입니다. **간격재(Spacer)**는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여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③ 보의 이어붓기 위치 (O)
이유: 콘크리트를 한 번에 다 붓지 못해 끊어서 부어야 할 경우(이어붓기),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택해야 합니다. 보는 전단력이 가장 작은 스팬(Span, 기둥 사이 거리) 중앙에서 수직으로 붓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보의 철근 이음 위치 (X)
이유: 철근은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응력이 큰 곳)에서 이으면 안 됩니다. 보는 중앙부 하단이 인장력을 가장 크게 받으므로, **하부 주근은 중앙부가 아닌 단부(기둥 쪽)**에서 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부 주근은 중앙부에서 잇습니다.
⑤ 소요강도와 배합강도의 관계 (X)
이유: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목표치가 '소요강도'라면, 배합강도는 재료의 오차나 시공 편차를 고려하여 소요강도보다 더 높게 설계한 강도입니다. 따라서 배합강도가 소요강도보다 커야 합니다.
| 구분 | 위치 | 이유 |
| 콘크리트 이어붓기 | 보·슬래브의 중앙부 | 전단력이 가장 작은 곳이기 때문 |
| 보 하부근 이음 | 보의 양끝(단부) | 중앙 하부가 가장 힘을 많이 받기 때문 |
| 기둥 이어붓기 | 기초나 층당 바닥 위 | 작업의 편의성과 안정성 |
SH님, 시설관리 중에 보나 슬래브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균열이 생겼을 때, 그 위치가 3번 지문처럼 이어붓기가 된 지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음부는 일체화가 완벽하지 않아 결함이 생기기 쉽거든요.
1. 한중콘크리트 시공
2. 긴결재(FORM Tie)를 배치한다. 간격재(Spacer)철근과 거푸집,철근과 철근의 간격 유지
4.큰보에서 인장력이 작용하는 곳은 경간 중앙부의 하단이며 , 양단부는 상단이 된다. 즉 상부 주근은 보 경간의 중앙부, 하부주근은 보 경간의 양단부 가 철근의 이음 위치이다.
5. 배합강도을 설계기준 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타 고]
2. 긴결재(form tie)-거푸집 벌어짐방지/격리재(separator)거푸집 상호 간격유지
89.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볼트접합의 사용 (X)
이유: 일반적인 볼트접합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주요 구조부(기둥, 보 등)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요 구조부에는 고력볼트접합이나 용접접합을 주로 사용합니다.
ㄴ. 용접결함: 언더컷(Undercut) (X)
지문 내용: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치기만 하는 현상 (이것은 **오버랩(Overlap)**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정의: 언더컷은 용접 전류가 너무 강해 모재가 녹아내려 용접부 가장자리에 홈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ㄷ. 볼트접합의 피치(Pitch) (O)
이유: 게이지 라인(볼트 배열선) 위에서 인접한 볼트 중심 사이의 간격을 피치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 설명입니다.
ㄹ. 용접과 고력볼트의 혼용 (O)
이유: 용접을 먼저 하고 나서 고력볼트를 시공하면, 이미 굳어버린 용접부가 모든 하중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력볼트를 먼저 시공하고 용접을 하면 하중을 분담할 수 있지만, 순서가 지문과 같다면 용접이 독박(?)을 쓰게 됩니다.
언더컷(Undercut): 과한 열로 모재가 파먹힌 것.
오버랩(Overlap): 덜 녹아서 모재 위에 용접봉이 얹혀만 있는 것.
순서 주의: 실무에서는 보통 하중 분담을 위해 고력볼트 체결 후 용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H님, 89번 문제까지 오면서 철골구조의 디테일까지 섭렵하셨네요! 관리하시는 건물의 옥탑 구조물이나 주차장 램프 근처의 철골 부재들을 보시면 이런 용접부나 볼트 체결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90.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래의 입도 (O)
이유: 미장용 모래는 너무 고운 것보다 입도가 적당히 큰 것이 부착력이 좋고 수축 균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바름 두께에 방해가 안 된다면 입자가 큰 것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천장 부위 바름 두께 (O)
이유: 천장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벽면보다 얇게 바릅니다. 초벌은 6mm, 전체 두께는 15m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표준 시방서의 내용입니다.
③ 초벌바름 후 건조 (O)
이유: 초벌을 바른 뒤에는 의도적으로 충분히 건조시켜서 균열이 생기게 유도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벌, 정벌을 발랐을 때 그 균열이 안쪽에서 이미 고정되어 겉면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④ 배합의 원리 (X)
이유: 반대로 설명되었습니다.
빈배합: 시멘트가 적고 모래가 많은 배합 (강도는 낮지만 수축이 적음)
부배합: 시멘트가 많고 모래가 적은 배합 (강도는 높지만 수축이 큼)
원칙: 바탕(안쪽)은 튼튼하게 붙어야 하므로 부배합으로 하고, 정벌(바깥쪽)로 갈수록 수축 균열을 막기 위해 빈배합으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⑤ 바탕면 처리 (O)
이유: 모르타르가 바탕면에 잘 달라붙게 하려면 표면이 매끄러운 것보다 거친 것이 좋으며, 수분을 너무 빨리 뺏기지 않도록 미리 물축이기를 적절히 해두어야 합니다.
| 구분 | 시멘트 양 | 특징 | 적용 위치 |
| 부배합 | 많음 | 강도 높음, 수축 큼 | 바탕층 (초벌) |
| 빈배합 | 적음 | 강도 낮음, 수축 적음 | 표면층 (정벌) |
따라서 안쪽을 빈배합으로 한다고 설명한 ④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SH님, 4번 지문은 시설개론 시험에서 미장/타일 공사 단골 함정 문제입니다. "안쪽은 끈적하고 튼튼하게(부배합), 바깥쪽은 얌전하고 갈라지지 않게(빈배합)"라고 기억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91.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단의 '인방보'는 누수 및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① 창대벽돌의 물림 (O)
이유: 창문의 아랫부분에 쌓는 창대벽돌은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창대 밑으로 15mm 정도 밀어 넣어 물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② 창문틀 사이 방수 처리 (O)
이유: 창문틀과 벽돌 벽 사이는 틈새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타르로 꽉 채우고 코킹(실란트) 등으로 마감해야 결로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창대벽돌의 경사 (O)
이유: 창틀에 맺힌 빗물이 밖으로 잘 흘러내려 가도록 15° 정도의 경사를 주어 옆세워 쌓기를 합니다.
④ 인방보의 물림 길이 (X)
이유: 창문이나 문 같은 개구부 윗부분의 하중을 견디는 인방보는 아주 튼튼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좌우 벽체에 최소 200mm(20cm) 이상 충분히 물려야 안전합니다. 50mm는 너무 짧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⑤ 공간쌓기 시 인방보 설치 (O)
이유: 단열을 위해 벽 사이에 공간을 둔 '공간쌓기' 벽체라면, 인방보를 설치할 때 콘크리트가 그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벽돌 등으로 미리 막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항목 | 표준 치수 | 비고 |
| 창대벽돌 경사 | 15° | 배수를 위함 |
| 창대벽돌 물림 | 15mm | 창틀 아래로 삽입 |
| 인방보 물림 | 200mm 이상 | 구조적 안전성 확보 |
| 인방보 설치 범위 | 개구부 폭 1.8m 이상 | 철근콘크리트 인방보 권장 |
SH님, 4번 지문의 **'200mm'**는 시설개론 조적조 파트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관리하시는 건물 외벽 벽돌에 창문 위쪽으로 대각선 균열이 가 있다면, 인방보의 물림이 부족하거나 설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200mmm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92.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일붙임공법은?
93.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는 창호철물은?
94. 반사유리나 컬러유리의 한쪽 면을 은으로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는?
95.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방수 및 방습 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 결로나 누수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들의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신축성이 있는 시트 형태'**의 자재가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①, ②, ④번: 비닐, 폴리에틸렌, 아스팔트 필름 등은 모두 얇고 넓은 판 모양의 '시트(Sheet)' 형태이며, 어느 정도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번: 방습층 테이프 역시 시트계 자재를 연결하거나 보강할 때 쓰는 테이프 형태의 시트계 부속 자재로 분류됩니다.
⑤번: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는 시트 형태가 아니라, 바르거나 뿜칠을 하는 **'액성 또는 반고체 상태의 도포제'**에 가깝습니다. 이는 주로 구조물 표면에 직접 발라서 방습층을 형성하는 도포계(Coating) 자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트계 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분류 | 주요 자재 | 특징 |
| 시트계 (Sheet) | 비닐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 아스팔트 필름 | 넓은 면적에 깔거나 붙이는 형태 |
| 판형 (Board) | 방습 보드, 단열 방습판 | 딱딱한 판 모양으로 벽체 내부에 설치 |
| 도포계 (Coating) |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 페인트 | 붓이나 롤러로 칠해서 막을 형성 |
SH님, 건물 지하 주차장 벽면이나 창가 근처에 결로 방지를 위해 얇은 비닐 같은 걸 덧댄 것이 1~4번 자재들이라면, 5번은 끈적한 타르 같은 것을 벽에 직접 발라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더 쉬우실 겁니다.
96.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녹막이도장(방청도장)의 시기 (X)
이유: 철골 부재의 녹막이칠은 부재를 가공한 직후, 즉 공장에서 조립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히 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립 후에 칠하면 부재가 겹치는 부분이나 구석진 곳에 녹막이 처리가 안 되어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뿜칠(Spray)의 거리와 이동 (O)
이유: 스프레이건과 도장면의 거리는 보통 300mm(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멀면 날리고, 너무 가까우면 흘러내립니다. 또한, 일정한 두께를 위해 도장면과 평행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③ 롤러칠의 용도 (O)
이유: 롤러는 솔질보다 빠르고 뿜칠보다 간편하여, 아파트 외벽이나 복도처럼 평활하고 넓은 면을 작업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④ 뿜칠의 압력 조절 (O)
이유: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입자가 뭉쳐서 표면이 거칠어지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페인트 안개가 심하게 발생하여 재료 손실(유실)이 커집니다.
⑤ 솔질의 방향 (O)
이유: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결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항목 | 표준 시공 원칙 | 실무 포인트 |
| 녹막이칠 | 공장 조립 전 시공 | 부식 방지의 핵심 |
| 뿜칠 거리 | 30cm (300mm) | 평행 이동 필수 |
| 기상 조건 | 기온 5℃ 이상, 습도 85% 이하 | 춥거나 비 오는 날은 금지! |
SH님, 1번 지문은 시설관리 업무 중 철제 구조물 보수 시 아주 유용합니다. 현장에서 조립 다 해놓고 겉에만 슥슥 칠하는 건 제대로 된 방청 처리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97.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는 철물은?
98. 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이유는 "마루지붕"은 "양철판지붕"이 아니라 "파도지붕"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99.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작은 재료는?
100. 면적 100m2인 벽체를 콘크리트(시멘트) 벽돌(190×90×57mm)을 이용하여 0.5B 두께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10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압 옥내간선의 시설 (O)
이유: 저압 옥내간선은 전력 공급의 핵심 통로이므로 기계적 손상이나 부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시설해야 합니다.
② 주택용 분전반의 설치 장소 (O)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차단과 유지보수를 위해 분전반은 반드시 노출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발장이나 옷장 안처럼 숨겨진 곳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접근이 어려워 금지됩니다.
③ 인버터(Inverter) vs 컨버터(Converter) (X)
이유: 용어의 정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컨버터(Converter):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지문의 설명 내용)
인버터(Inverter):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ESS에서 직류 전기를 가정용 교류로 바꿀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④ 분산형전원의 정의 (O)
이유: 대규모 중앙 집중형 발전소와 달리 소비지 근처에 위치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ESS 등이 포함되며, 비상용 예비전원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⑤ 단순 병렬운전의 정의 (O)
이유: 계통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내가 만든 전기를 밖으로 팔거나 보내지 않고 오직 내부에서만 다 쓰는 형태를 말합니다. 역송전(Reverse Power Flow)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명칭 | 변환 방향 | 주요 활용 |
| 컨버터 (Converter) | AC(교류) → DC(직류) | 가전제품 어댑터, 배터리 충전 |
| 인버터 (Inverter) | DC(직류) → AC(교류) | 태양광 발전, 전기차 모터 제어 |
| 정류기 (Rectifier) | AC → DC (한 방향) | 기본 회로 구성 요소 |
SH님, 3번 지문은 전기 기초 이론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말장난' 문제입니다. 에너지관리 실무에서도 보일러 펌프 인버터 제어 등을 자주 접하시니,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주파수를 조절하는 녀석"**이라고 한 번 더 갈무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2.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3.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분 | 기준 수압 | 합격 기준 (최대) |
|---|---|---|
| 수도꼭지 | 98kPa | 6.0리터/분 (공중용 5.0) |
| 대변기 | 98kPa | 6.0리터/회 |
| 소변기 | 98kPa | 2.0리터/회 |
<문제 해설>
ㄷ. 6리터
ㄹ. 4리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6리터이하, 소변용은 4리터 이하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104. 위생기구의 세정(플러시)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기구 중 대변기나 소변기에 설치되는 세정(플러시)밸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 누수나 역류 방지를 위해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속인 '버큠 브레이커'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의 설치 (O)
이유: 플러시밸브의 하류측에는 배관 내 진공을 깨뜨려 주는 **버큠 브레이커(진공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② 버큠 브레이커의 역할 (O)
이유: 단수 등으로 인해 급수관에 음압(진공)이 생길 경우, 변기 안의 오염된 물이 급수관으로 거꾸로 빨려 들어가는 역류(Back-siphonage) 현상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③ 플러시밸브의 종류 (O)
이유: 손으로 누르는 핸들식, 센서로 작동하는 전자식, 그리고 물 사용량을 조절하는 절수형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④ 일반 가정용 미사용 이유 (O)
이유: 플러시밸브는 세정 소음이 매우 크고,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끌어 써야 하므로 급수 압력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음과 압력 문제로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탱크식 선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상업용 건물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⑤ 급수관의 관경 (X)
이유: 숫자가 틀렸습니다. 대변용 플러시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큰 유량이 필요하므로 급수관의 최소 관경은 3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25mm는 소변용 플러시밸브 등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구분 | 최소 관경 (내경) | 비고 |
| 대변기용 | 32mm (1 1/4 inch) | 강력한 세정력이 필요함 |
| 소변기용 | 15~20mm | 상대적으로 적은 유량 |
| 급수 압력 | 최소 0.07 MPa 이상 | 압력이 낮으면 세정 불량 발생 |
SH님, 5번 지문에서 **'대변기 플러시밸브 = 32mm'**는 시설개론 위생설비 파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관리기사 실무에서도 배관 구경 선정 시 유량 계산이 중요하듯이, 건축 설비에서도 기구별 최소 관경은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입니다.
2.자기사이펀(X) - 역사이펀(O)
10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MDF: 집중구내통신실,TPS:통신전용케이블
① 월패드(Wall Pad) (O)
이유: 세대 내 벽면에 부착되어 홈네트워크 기기를 제어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단말로, 홈네트워크 장비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② 조명제어기 설치 (O)
이유: 스마트 홈의 기본 기능인 조명 제어를 위해 세대당 1구 이상 원격제어 조명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예비부품 확보 권장 (O)
이유: 기술기준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기기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5% 이상, 5년간 예비 부품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5 원칙'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④ 무인택배함 설치수량 (O)
이유: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10~15% 정도를 설치 권장하며, 일반적인 주택 규모에서는 약 15~20% 정도를 권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⑤ 집중구내통신실 vs TPS (X)
이유: 두 용어의 정의가 섞여 있습니다.
집중구내통신실(MDF): 국선부근으로부터 각 세대로 연결되는 통신회선이 집중되는 건물 전체의 중심 통신실을 말합니다.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 각 층별로 통신용 파이프와 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해 수직으로 뚫린 작은 샤프트 공간을 말합니다.
지문은 집중구내통신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간의 명칭을 TPS라고 잘못 연결했습니다.
| 용어 | 명칭 | 역할 |
| MDF | 집중구내통신실 | 외부 국선과 단지 내부 선로가 만나는 대형 공간 |
| TPS | 통신 샤프트실 | 각 층의 배관과 단자함이 배치된 좁은 세로 공간 |
| EPS | 전기 샤프트실 | 전기 배선 및 분전반이 배치된 세로 공간 |
SH님, 시설관리 실무에서 전기실 옆에 있는 큰 방은 MDF, 각 층 복도에 있는 작은 함체가 들어있는 공간은 TPS라고 구분하시면 명확합니다.
106. 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7. 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3년 02월 2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09. 기존 열관류저항이 3.0m2·K/W인 벽체에 열전도율 0.04W/m·K인 단열재 40mm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m2·K)은 약 얼마인가?
110. LPG와 L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NG와 LPG의 발열량 비교 (X)
이유: **LPG(액화석유가스)**가 LNG(액화천연가스)보다 발열량이 훨씬 큽니다.
LPG: 약 $24,000 \sim 30,000 \, \text{kcal/Nm}^3$ (프로판/부탄 기준)
LNG: 약 $10,000 \sim 11,000 \, \text{kcal/Nm}^3$ (메탄 기준)
따라서 발열량은 LPG > LNG 순입니다.
② LNG의 주성분 (O)
이유: LNG의 주성분은 **메탄($\text{CH}_4$)**입니다. 참고로 LPG는 프로판($\text{C}_3\text{H}_8$)과 부탄($\text{C}_4\text{H}_{10}$)이 주성분입니다.
③ LNG의 독성 및 공해 (O)
이유: LNG는 연소 시 황산화물이나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연료이며, 일산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무독성입니다. (다만, 누출 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사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④ LNG의 액화 온도 (O)
이유: 천연가스를 **$-162^\circ\text{C}$**로 냉각하면 부피가 약 $1/600$로 줄어들어 운송과 저장이 용이해집니다.
⑤ LNG의 용도 (O)
이유: 도시가스(LNG)는 일반 가정에서 취사, 급탕, 개별 및 중앙난방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와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LNG (액화천연가스) | LPG (액화석유가스) |
| 주성분 | 메탄 | 프로판, 부탄 |
| 비중 (공기=1) | 0.6 (공기보다 가벼움) | 1.5~2.0 (공기보다 무거움) |
| 발열량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액화 온도 | $-162^\circ\text{C}$ (극저온) | $-42^\circ\text{C}$ (가압 시 상온 액화) |
| 경보기 위치 | 천장에서 30cm 이내 | 바닥에서 30cm 이내 |
SH님, 1번 지문처럼 '에너지 밀도'나 '발열량'을 묻는 함정은 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덩치가 큰 LPG 분자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111.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3. 다음 중 배수트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SH님, 배관 설비의 핵심인 배수트랩(Drain Trap)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악취 차단과 봉수 관리를 위해 매일 마주하시는 장치들이죠.
이미지 파일에 선택지 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배수트랩의 종류를 바탕으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보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S트랩: 대변기, 세면기 등에 사용 (사이펀 작용에 의해 봉수가 파괴되기 쉬움)
P트랩: 세면기, 소변기 등의 벽체 배수에 사용 (가장 안정적)
U트랩: 가옥 배수 주관에 설치하여 공공 하수관의 악취 유입 방지
드럼(Drum) 트랩: 주방 싱크대 등에 사용 (봉수가 깊고 안정적)
벨(Bell) 트랩: 욕실 바닥 배수용 (봉수가 얕아 파괴되기 쉬움)
저집기(Interceptors): 기름, 모래, 머리카락 등을 걸러주는 특수 트랩 (그리스 트랩 등)
공기빼기밸브: 배관 내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
플러시밸브: 위생기구 세정용 밸브
버큠 브레이커: 역류 방지용 진공 차단기
통기구: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기 구멍
SH님이 보고 계신 문제의 보기 ㄱ~ㅂ 중에서 S, P, U, 드럼, 벨, 저집기 등이 포함된 선택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114.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5.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6. 급수설비의 양수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7.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온도는 5℃, 급탕온도는 65℃일 때, 급탕가열장치의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단, 1인 1일당 급탕량은 100L/d·인, 물의 비열은 4.2 kJ/kg·K, 1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능력 비율은 1/7, 급탕가열장치 효율은 100%, 이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18.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 다음 중 펌프의 실양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펌프에서 **실양정(Actual Head)**은 손실을 제외하고 실제로 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수직 높이만을 말합니다.
정답: ② ㄷ, ㅁ
해설:
ㄷ. 흡입양정: 수면에서 펌프 중심까지의 수직 거리입니다.
ㅁ. 토출양정: 펌프 중심에서 배수 목적지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입니다.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입니다. (ㄱ, ㄴ, ㄹ은 '전양정'을 구할 때 필요한 손실 및 에너지 요소들입니다.)

지문별 분석 및 해설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X)
이유: 우리 대법원은 물권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해 줄 경우 부동산 등기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등도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O)
이유: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아직 법적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순한 관행입니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의사를 해석하고 보충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④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O)
이유: **민법 제1조(법원)**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민사 사건에서 적용할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찾고, 관습법도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물의 이치인 '조리'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⑤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된다. (O)
이유: 관습법도 국가 전체의 법체계(특히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했던 관습이라도 시대가 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남녀평등 등)에 위배된다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 종중원의 자격을 성인 남자로만 제한하던 관습법이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사례)
핵심 포인트 요약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절대 인정 안 되는 것(중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권.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관습상 물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명백한 판례 위반이므로 ②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법학 공부에서 '안 되는 것'들을 모아서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문제 해설>
2.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함.(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