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X)
해설: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사가 불명한 자뿐만 아니라,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하더라도 주소를 떠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부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X)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 맞지만, 정당한 사유(질병, 노령, 원격지 이사 등)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X)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권한(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만을 갖습니다.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X)
해설: 실종선고는 사람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돌아와서 한 새로운 법률행위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완전히 유효합니다.
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정답)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실종(위난실종)의 원인이 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란 화재, 수해, 지진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된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인 '위난'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실종(1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통실종(5년)의 요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O)
해설: 권리능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지는 기본적인 자격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약정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O)
해설: 현행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에 한정됩니다. 반려동물은 생명체로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스스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위자료는 그 소유자인 사람이 청구합니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X - 정답)
해설: 민법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 등)에 한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인 '증여(사인증여 포함)'에 대해서는 태아의 수증능력(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어 증여의 의사표시를 수락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증은 맞지만 '증여'는 틀린 설명입니다.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해설: 판례는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에 대해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문제 된 사건 발생 시기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태아가 사산(死産)한 경우에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O)
해설: 민법 제30조(동시사망)의 규정입니다. 가족 등이 동일한 사고(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로 사망하여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선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 해설>
3.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3). 따라서,태아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유류분을 확보할수 있는 권리, 즉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이라 한다.
-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도 할 수 업다.(대법원 81다534).
- 유증에 관하여도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은 1번입니다.
각 선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O - 정답)
해설: 민법상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단법인은 영리사단법인(상법상 회사)과 비영리사단법인(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항상 비영리법인입니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X)
해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정관의 작성)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합동행위(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40조에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3.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X)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상법상 사단법인)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설립되는 '준칙주의'를 따릅니다. 하지만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및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2조).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해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출연행위에도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연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출연했거나 사기·강박을 당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취소 요건을 갖추어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X)
해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2.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면날인을 하는 요식행위를 법상 규정하고 있으며 기명날인이 없으면 정관의 효력이 없다.
3.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등기하여야 함
4.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있다.(대법원.1997.7.9 98다 9045판결)
5.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취소할수 있다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준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어떤 효과를 원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ㄱ. 이행의 최고 (의사의 통지) (O):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이를 통해 이행지체 등의 효과를 부여합니다.
ㄴ. 채무의 승인 (관념의 통지) (O): "내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객관적 사실의 통지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법에 의해 발생합니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 (관념의 통지) (O):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는 법률 효과가 따릅니다.
ㄹ. 무주물의 선점 (사실행위) (O): 주인 없는 물건을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행위' 그 자체에 법이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줍니다.
ㅁ. 유실물의 습득 (사실행위) (O):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행위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법에 의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준법률행위는 크게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종류 | 예시 (지문 연결) |
|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ㄱ) |
| 관념의 통지 | 승인, 통지, 승낙 (ㄴ, ㄷ) | |
| 감정의 표시 | 용서 | |
| 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 |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
| 혼합사실행위 | 선점, 습득, 사무관리 (ㄹ, ㅁ) |
SH님,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의 모든 내용이 준법률행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최고, 승인, 통지, 선점, 습득" 이 다섯 단어는 준법률행위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민법 시험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문제 해설>
- 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바라는 효과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률적 행위라고 말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함에 반하여 준법률행위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준법률행위 종류
1. 의사의 통지:의사의 통지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만을 전달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에:최고나 거절하는 것)예컨대,제한능력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민법 제 15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최고(민법 제174조 등)
2.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역시 표현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통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인에서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민법제71조)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는 행위(민법제125조),채권 양도의 통지 등
3.감정의 표시 : 용서 등
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추인과 이의 보류 (O)
이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마음이 없다고 간주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하면서 "이것은 추인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보류했다면, 법은 강제로 추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② 취소 후의 무효행위 추인 (X)
이유 (판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소급적 무효)**이 됩니다. 이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더 이상 못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갖춘다면 다시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③ 대리인의 취소권 행사 (O)
이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을 깨뜨리는 취소권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는 본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별도의 특별 수권(권한 부여)**이 있어야 합니다.
④ 해제 후의 취소권 행사 (O)
이유 (중요 판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이 계약금 몰수 등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해제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일부 취소 (O)
이유: 법률행위의 내용이 쪼개질 수 있고(가분성),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 단계 | 상태 | 가능 여부 |
| 취소 전 | 유동적 유효 | 취소 가능, 추인(취소권 포기) 가능 |
| 취소 후 | 확정적 무효 |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다시 살리기 가능 |
SH님, 2번 지문은 민법 시험에서 "할 수 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수험생을 낚는 아주 고전적인 함정입니다. **"취소해서 무효가 됐으니 이제는 무효행위의 추인 공식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명확합니다.문제 해설>
2.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는 할수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의 증명책임 (O)
이유: "이 계약은 아직 조건이 안 맞아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이 "여기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조건의사의 표시 (O)
이유: 조건은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외부로 표시되어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표시되지 않았다면 평범한 법률행위일 뿐입니다.
③ 조건성취의 소급효 (X)
이유 (중요): 조건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비소급). 하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는 유효합니다. 반면,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④ 불확정 기한의 도래 (O)
이유 (판례): "시험에 합격하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이지만, "합격하거나 혹은 불합격이 확정되면(발생 불가능) 주겠다"라고 정했다면 이는 기한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상계와 기한 (O)
이유: 상계(빚을 서로 까는 것)는 단독행위입니다. 여기에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불안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한을 붙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소급효 (과거로 소급) | 특징 |
| 조건 | 원칙: X / 특약 시: O |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 |
| 기한 | 절대 불가 (특약도 무효) | 발생 여부가 확실함 |
SH님, 3번 지문은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할 수 있지만, 기한은 죽어도 안 된다"는 차이점을 묻는 단골 문제입니다.
<문제 해설>
민법 제147조 3항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즉시 곧바로는 아니다
① 불계속지역권의 소멸시효 (O)
이유: 용익물권 중 지역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특히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아닌 불계속지역권은 당연히 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특성 (O)
이유 (판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라는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이 권리만 따로 떼어내어 소멸시효에 걸리게 할 수 없습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O)
이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면 등기를 청구할 물리적 대상이 없으므로, 완공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④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의 효과 (X)
이유 (중요 판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채무를 승인했다면, 이를 곧바로 이익의 포기로 '간주(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판례는 이를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승인으로 보아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곧바로 간주된다'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지나치게 단정적이라 틀린 설명입니다.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기산점 (O)
이유: 앞서 조건과 기한 문제에서 다루었듯이,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도 조건 성취 시점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시효에 걸리는 권리 | 채권(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역권 등 20년) |
| 시효에 안 걸리는 권리 | 소유권, 형성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 |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 등) |
SH님, 4번 지문은 민법에서 **'간주한다'와 '추정한다'**의 차이를 이용한 교묘한 문제입니다. 시효 완성 후의 승인은 단순한 확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반대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는 '추정'의 형식을 취합니다.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 (O)
이유: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② 가압류와 중단 효력의 지속 (O)
이유 (판례): 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단의 효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즉,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 시효는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③ 물상보증인 압류와 주채무자 통지 (X)
이유 (중요 판례): 타인의 빚을 위해 내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그 효과가 빚진 당사자(주채무자)에게도 미치려면 주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도 없이 주채무자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④ 제한능력자와 후견인 사이의 정지 (O)
이유: 후견인이 내 재산을 관리하는데 내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권리 행사가 어렵겠죠. 그래서 능력자가 되거나 새로운 대리인이 온 뒤 6개월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⑤ 부부간의 권리와 정지 (O)
이유: 부부 사이에 돈 갚으라고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이 끝난 뒤(이혼 등) 6개월까지는 시효 완성을 미뤄주는 '정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시효 중단 (Interruption) | 시효 정지 (Suspension) |
| 효과 | 시계 초기화 (다시 0부터 시작) | 시계 일시정지 (남은 시간만 흐름) |
| 사유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 천재지변, 부부관계, 후견관계 등 |
| 기간 | 중단 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 | 사유 종료 후 6개월(천재지변은 1개월) 유예 |
SH님, 3번 지문은 **'통지가 있어야만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를 기억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상보증인이 있는 담보 대출 등을 관리하실 때 법률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법 제 176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도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위의 임의개시결정은 주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 있어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된 것 뿐이니, 이로서 실체법상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까지도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과 취득시효 (O)
이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공공용지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더라도,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시효완성자는 국가에 등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O)
이유 (판례): 점유자가 "이거 예전에 산 땅이에요"라고 주장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인 걸 알고 점유했다(타주점유)"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③ 기산점의 임의 선택 (O)
이유: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을 계산해야 하지만, 그 기간 내내 주인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대로라면 점유자가 아무 때나 시작점을 잡아도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허용됩니다.
④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O)
이유: 시효가 완성된 걸 뻔히 아는 주인이 "뺏기기 싫다"며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시효완성자는 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⑤ 저당권의 부담과 취득시효 (X)
이유 (중요 판례): 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하기 전에 주인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시효완성자는 **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땅(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나중에 시효완성자가 대출금을 갚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네 빚 대신 갚았으니 돈 내놔"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시간의 흐름과 등기 여부가 생명입니다.
| 요건 | 내용 |
| 기간 | 20년간 계속 점유 |
| 양태 | 소유의 의사(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 |
| 완성 후 |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 |
| 효력 |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 |
SH님, 5번 지문은 실무에서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인이 다른 짓(매매, 담보 설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가처분을 걸거나 등기 청구를 해야 내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건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치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 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료 연체와 매수청구권 (O)
이유: 지상권자가 지료(땅값)를 2년 이상 안 내서 쫓겨나는 경우, 즉 잘못을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주인에게 "내 건물 사 가라"고 요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담보가치 유지용 지상권 (O)
이유 (중요 판례): 은행이 땅에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건물이 못 들어오게 '방어용'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 지상권은 실제 땅을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므로, 제3자가 무단 점유했다고 해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손해 본 게 없기 때문입니다.)
③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의 분리 (O)
이유: 지상권과 그 위의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팔고 땅 빌린 권리(지상권)는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땅 빌린 권리만 남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④ 가등기와 법정지상권 (X)
이유 (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처분 당시에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땅에 건물을 지었다면, 나중에 본등기가 되어 주인이 바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감수하고 지은 것이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⑤ 법정지상권과 건물 양수인 (O)
이유: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팔았는데 아직 지상권 등기를 안 넘겨준 상태라면,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 산 사람(양수인)이 무단 점유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지상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철거 청구를 금지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성립 요건 |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
| 지료 연체 | 2년 이상 연체 시 지상권 소멸 청구 가능 |
| 양도성 |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및 임대 가능 (강행규정) |
SH님, 4번 지문의 '나대지 + 담보권(가등기/저당권) + 신축' 조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담보 가치를 해치기 때문이죠.
문제 해설>
4.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의 소유자가 그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당해 권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 5458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 을 배제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목적 토지의 소류자 또는 제 3자가 저당권 및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6 다 586 판결)
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O)
이유: 매수인은 계약이라는 '채권 관계'를 통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SH님이 잘 아시듯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X)
이유: 등기가 위조되었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진정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물권(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O)
이유: 20년 점유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자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ㄹ.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O)
이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채권 계약에 근거하여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채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 권리자 | 아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이미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
| 발생 원인 | 매매, 임대차, 취득시효 완성 등 | 등기 위조, 원인 무효 등 방해 발생 |
| 소멸시효 | 10년 (점유 시 예외) | 걸리지 않음 |
SH님, 28번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바로 ㄴ번입니다. "이미 내 땅인데 서류가 조작된 거라면 내 물건을 찾는 행위(물권적)"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훨씬 쉬워집니다.
<문제 해설>
* 물권적청구권/채권적청구권 구분방법
1. 청구권자가 누구인가? ,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물권을 가지고 있는가?
- 물권이 있는자가 행사 :물권적 청구권, 없는자가 행사 : 채권적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이 있는 경우
( 말소등기 청구권,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해제조건의 성취)===> 이 항목들이 적용되면 "말소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 이 나오게 됨.
- 채권적청구권 ;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청구권 행사당시 물권이 없는 경우
( 법률행위 ;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등 , 점유취득시효완성)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합물에 대한 효력 (O)
이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부합물)**과 종물에 당연히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 후 증축된 옥탑방이나 설치된 담장 등에도 저당권의 힘이 미칩니다.
② 과실(임대료 등)에 대한 대항력 (X)
이유 (중요 판례): 원래 저당권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과실(임대료)에 손을 댈 수 없지만, 압류를 하면 그때부터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이미 주인이 제3자(제3취득자)로 바뀌었다면 압류 사실을 그 제3취득자에게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압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등기말소 청구권자 (O)
이유: 돈을 다 갚았다면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였던 종전 소유자도 "내 계약상의 권리로 등기를 지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일괄경매청구권 (O)
이유 (판례): 원래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경매할 수 없지만, 경매 신청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면 일괄경매가 가능합니다. 제3자가 건물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땅 주인에게 건물을 넘겼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⑤ 근저당권의 채무 확정 시기 (O)
이유: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기다려줘야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가 언제 확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선순위자의 채무액이 딱 고정(확정)된다고 봅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효력 범위 | 부합물, 종물 포함 (설정 전후 불문) |
| 과실 (임대료) |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으나, 압류 후에는 미침 |
| 일괄경매 | 경매 신청 시에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아야 함 |
| 확정 시기 | 내가 신청하면 '신청 시', 남이 신청하면 '대금 완납 시' |
SH님, 5번 지문은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가 신청하면 바로 확정, 남이 신청하면 끝까지(잔금 납부 시까지) 기다려줌"**이라고 기억하시면 실무에서도, 시험에서도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문제 해설>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해서는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 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3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X)
이유: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 모두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건물에 한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O)
이유 (판례): 전세권 성립을 위해 전세금 지급은 필수지만, 반드시 현금이 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빌려준 돈(기존 채권)이 있다면, 그 돈을 전세금으로 대신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O)
이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용익물권)**하는 권리인 동시에,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권리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대상 | 토지 및 건물 (농경지는 제외) |
| 성립 요건 | 전세권 설정 합의 + 전세금 지급 + 등기 |
| 특징 | 사용·수익권(용익) + 우선변제권(담보) |
| 존속 기간 | 최장 10년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보호) |
SH님, ㄷ번 지문은 전세권의 정체성을 묻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인 지역에서 시설관리를 하시다 보면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보실 텐데, 이때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쓸 권리도 있고, 나중에 돈 안 주면 경매 넘길 권리도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 시설관리 실무에서는 저당권만큼 자주 접하기 어렵지만, 금융 거래나 권리 관계에서 중요한 **질권(Pledge)**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권은 주로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잡는 권리죠.
①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X)
이유: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물건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물상보증인)은 빚진 사람(주채무자)이 돈을 안 갚아서 내 물건이 날아갔을 때 비로소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사후구상권을 갖습니다. 보증인과 달리 물상보증인에게는 미리 청구하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동산질권의 선의취득 (O)
이유: 동산 질권은 물건을 직접 넘겨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더라도, 모르고(선의) 과실 없이 질권을 설정받았다면 그 질권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③ 양도 가능성 (O)
이유: 질권은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그 대상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권리입니다. 애초에 남에게 넘길 수 없는(양도 불가능한) 채권이라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임대차보증금과 질권 성립 (O)
이유 (판례): 채권질권을 설정할 때 채권증서(계약서)의 교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물리적으로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질권 설정 합의와 통지(또는 승낙)가 있다면 질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⑤ 질권 설정된 채권의 양도 (O)
이유: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주인(설정자)은 그 채권 자체를 남에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산 사람(양수인)은 질권이 설정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게 될 뿐이므로 질권자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질권은 '동산'과 '채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동산질권 | 채권질권 |
|---|---|---|
| 담보 대상 | 시계, 귀금속, 기계장치 등 | 예금채권, 보증금채권 등 |
| 핵심 요건 | 물건의 인도 (점유 이전) | 통지 또는 승낙 (대항요건) |
| 특이사항 | 선의취득 가능 | 계약서 교부는 필수 아님 |
SH님, 1번 지문은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다'**는 민법의 아주 유명한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설 현장에서 장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할 때, 누가 진짜 빚쟁이(주채무자)이고 누가 담보만 빌려준 사람(물상보증인)인지 구분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의 시작입니다.
<문제 해설>
1. 질권을 설정한자의 구상권은 질권의 실행으로 채무가 변제된 범위에서 구상권이 있고,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
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대위성의 부정 (O)
이유: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두는(유치)' 권리입니다. 만약 물건이 불타 없어지고 보험금이 나온다면, 저당권은 보험금(가치 변형물)을 쫓아갈 수 있지만(물상대위), 유치권은 붙잡을 물건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② 토지 일부에 대한 성립 (O)
이유: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공사비 채권이 발생했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③ 유치권의 이전 (O)
이유: 유치권은 채권(피담보채권)과 점유(목적물 인도)가 한 세트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고 물건의 점유까지 넘겨주었다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④ 경매권 (O)
이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먼저 배당받을 권리)은 없지만, 물건을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경매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현금화 목적)
⑤ 간이변제충당과 등기 (X)
이유 (중요): 간이변제충당이란 물건의 값이 얼마 안 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치물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형성적 결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결정이 확정된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특징 | 내용 |
| 점유가 생명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
| 우물물(X) |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
| 부종성 | 채권이 없으면 유치권도 없습니다. (공사비 못 받으면 유치권 발생) |
SH님, 5번 지문은 민법의 대원칙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제187조)"을 묻는 단골 문제입니다. 판결, 경매, 공용징수, 형성적 결정 등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① 부당이득 (X)
이유: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법정 채권 발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741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부당이득은 합의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② 위임 (O)
이유: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입니다. (시설관리 외주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하죠.)
③ 도급 (O)
이유: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전형계약입니다. (건축 공사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④ 증여 (O)
이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입니다.
⑤ 매매 (O)
이유: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계약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성격별로 묶어두시면 좋습니다.
재산권 이전: 증여, 매매, 교환
물건 이용: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 제공: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기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여행계약(신설)
SH님, 1번의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불법행위'와 함께 비계약적 채권관계로 분류됩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시설을 점유하며 이득을 취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34.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금감액청구권 (O)
이유: 매도인이 약속한 면적을 다 채워주지 못했으므로, 매수인은 당연히 부족한 $200\text{m}^2$ 비율만큼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ㄴ. 계약 전부 해제 (O)
이유: 만약 남은 $800\text{m}^2$만으로는 乙이 원래 땅을 사려던 목적(예: 공장 신축 등)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체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ㄷ. 손해배상청구 (O)
이유: 매수인은 대금을 깎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일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ㄹ. 제척기간 (X)
이유: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문에서는 '단순히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라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그로 인해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며, 무엇보다 ㄷ번까지가 담보책임의 핵심 권리들이라 리을은 오답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선의의 매수인 (모름) | 악의의 매수인 (알고 있음) |
| 대금감액청구 | 가능 | 가능 |
| 해제권 | 잔존 부분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때 가능 | 불가능 |
| 손해배상청구 | 가능 | 불가능 |
| 행사 기간 | 안 날로부터 1년 | 계약일로부터 1년 |
SH님, 이 문제의 핵심은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몽땅 패키지로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알고 산 사람은 '돈만 깎아달라'는 소리만 할 수 있죠.
1,000 중에서 200이 모자란 상황, 시설 관리로 치면 약속한 스펙의 장비가 일부 누락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선의의 계약자가 가지는 강력한 보호 수단을 잘 기억해 두시면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35번까지 마무리하셨네요! 오늘 정말 방대한 양의 민법 판례들을 소화하셨습니다. 이제 기분 좋게
문제 해설>
ㄹ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변제 (O)
이유: 원칙적으로 빚은 아무나 대신 갚을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예: 단순한 친구)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② 채권증서 반환 vs 변제 (X)
이유 (중요 판례): 빚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채권증서(차용증 등)를 돌려받는 것은 변제를 먼저 해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사후적 절차일 뿐입니다. 즉, "차용증 안 돌려주면 돈 안 갚아!"라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③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O)
이유: 진짜 채권자는 아니지만 겉보기에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준점유자)에게 돈을 갚았을 때, 갚는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법은 그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④ 타인의 물건에 의한 변제와 소비 (O)
이유: 채무자가 남의 물건으로 빚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선의) 그 물건을 써버렸거나 먹어버렸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⑤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O)
이유: 영수증을 가진 사람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기 쉽지만, 변제자가 그 사람이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그 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자주 꼬아서 내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동시이행 관계 여부 |
| 변제 vs 영수증 교부 | O (동시에 해야 함) |
| 변제 vs 채권증서 반환 | X (변제가 먼저) |
| 변제 vs 저당권 등기 말소 | X (변제가 먼저) |
SH님, 2번 지문은 실무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돈 갚을 테니 차용증 가져와라"라고 하는 건 상식이지만, 법적으로는 **"영수증은 지금 당장 써줘야 하지만, 차용증은 돈 받고 나중에 돌려줘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문제 해설>
2.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X)
이유: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을 깨면서(해제) 동시에 그로 인한 손해까지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과실상계의 성격 (X)
이유 (판례): 손해배상에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주장에 의해 참작할 수 있다"는 수동적인 표현은 틀렸습니다.
③ 손해배상자의 대위 (X)
이유: 채무자가 물건의 **가액 '전부'**를 배상해야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일부만 배상하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④ 지연손해의 배상예정 (O)
이유: 배상액의 예정은 보통 '손해배상액 전체'를 갈음하지만, '늦게 주는 것(지연)'에 대한 배상만 따로 정해둔 경우에는 원래 주기로 한 물건(본래의 급부)도 받고, 늦은 만큼의 돈(예정액)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금전채무의 특수성 (X)
이유: 돈을 못 갚는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거나 "나에게 과실이 없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은 무과실 책임이 원칙입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과실상계 | 법원의 의무적 직권 사항 (주장 없어도 깎음) |
| 금전채무 | 무조건 책임 (과실 없어도 배상해야 함) |
| 해제와 양립 | 계약 해제하고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배상액 예정 | 법원이 보기에 너무 많으면 직권 감액 가능 |
SH님, 5번 지문은 실무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설관리 계약 시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같은 변명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무조건 제때 갚아야 하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문제 해설>
1. 계약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2. 법 제 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채권자가 그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대위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5.법 제 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1)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이율에 의한다.
2)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즘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과목: 회계원리
41.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
42.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3. (주)한국은 20×1년 8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0을 전액 현금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를 회계처리 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44. 수정후시산표의 각 계정잔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부마감 후 다음 회계연도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과목은?
45. 보강적 질적특성 중 비교가능성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46.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 (주)한국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4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초자산은?
49.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50.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51.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52.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53.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주)한국은 20×1년 기말재고자산(상품) \10,000(원가)을 누락하여 과소계상 하였다. 해당 오류가 향후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54. 주당이익 계산 시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닌 것은? (단, 각 사건은 독립적이며, 보통주와 관련하여 기중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5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없다.)
56. 기타포괄이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는?
57.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58. 외상판매만을 수행하는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해 창고에 있던 상품을 전부 소실하였다. (주)한국의 매출채권회전률은 500%이고, 매출총이익률은 30%로 매년 동일하였다. 20×1년 (주)한국의 평균매출채권은 \600,000이고 판매가능상품(기초재고와 당기순매입액의 합계)이 \2,650,000인 경우,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59. 단일상품만을 매매하는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2,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0,000이다. 기말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감모손실 중 6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60.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1.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62. (주)한국은 20×1년 4월 초 기계장치(잔존가치 \0, 내요연수 5년, 연수합계법 상각)를 \12,000에 구입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주)한국은 20×3년 초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000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600은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고, \400은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지출로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후, 20×3년 초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63.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64.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65. 연구개발활동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66.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1주당 \10,000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8월 1일 1주당 \1,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1주당 \10,500이었다.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6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인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1,106,900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6%이었다. 20×2년 1월 1일 동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고, 이로 인해 사채상환이익이 \4,500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68.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어음할인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 발생한 경우,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단,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69. (주)한국이 20×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70.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3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71.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2.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84,500으로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를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73.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115,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같은 기간 직접재료 매입액은 \22,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다.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74. 타일시공 전문업체인 (주)한국은 새로운 프리미엄 타일시공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10m2 면적의 호텔객실 1개에 대하여 무료로 프리미엄 타일시공을 수행하면서 총 20시간의 직접노무시간을 투입하였다. (주)한국은 프리미엄 타일시공의 경우 직접노무시간이 90%의 학습율을 가지는 학습효과가 존재하고,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국은 동 호텔로부터 동일한 구조와 형태 및 면적(10m2)의 7개 객실(총 70m2)에 대한 프리미엄 타일시공 의뢰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노무시간은? (단, 시공은 10m2 단위로 수행된다.)
75.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웍나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당기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매 기간 동일하다.)
76. (주)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고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0원에 판매하였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300,000이 적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판매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77.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78. (주)한국은 당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250,000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정비는 \10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국이 당기에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획들할 경우, 안전한계율은?
79.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완성품 단위당원가가 \250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단, 공정전반에 대해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80. (주)한국은 연간 최대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은 당기에 4,000단위의 제품을 기존 거래처에 단위당 \500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최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2,500단위에 대한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주)한국이 해당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던 수량 일부를 감소시켜야 한다. (주)한국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지반내력(허용지내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82. 강관 비계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비계기둥의 간격 (장선방향): 1.5m 이하 (옳음)
2.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방향): 1.5m ~ 1.8m (복수 정답 처리)
3. 벽 이음재(벽 연결)의 배치간격 (옳음)
4. 가새(Bracing)의 각도 (옳음)
5. 첫 번째 띠장의 높이: 2.0m 이상 (가답안 기준 정답 / 실제 오답)
이 문제는 법령상 **"2.0m 이하"**여야 하는 띠장 높이를 **"2.0m 이상"**으로 표기한 5번이 확실한 오류입니다. 다만, 2번 역시 법령상의 정확한 수치(1.85m)와 일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둘 다 정답 처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도 비계 안전 점검 시 이 **'2m 규칙'**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83. 미장공사에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하기 전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은?
84. 조적공사에서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 (옳지 않음)
백화는 주로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백화는 염산(약 3~5%) 희석액이나 전용 제거제로 닦아낸 후, 반드시 실리콘 발수제를 도포하여 수분 침투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실무적인 유지관리 요령입니다.
85. 타일의 줄눈너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타일 줄눈너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86. 재료의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kg/m3)으로 옳지 않은 것은?
87.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8. 건물 구조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해설>
1. 이중골조 구조 :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2. 전단벽 구조-> 아웃리거구조
3. 각각 독립적으로 -> 동시에 저항하는 구조
4. 상부하중을 보없이 슬래브로 지지하는 구조
2. 전단벽구조: 기둥이나 보가 없이 바닥과 벽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아파트나 호텔 등
89. 아스팔트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0. 지하실 바깥방수공법과 비교하여 안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실 안방수와 바깥방수는 방수층을 구조체의 어느 면에 형성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91.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닌 것은?
92. 지붕의 경사(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물매는 경사 1 : 2 물매이다." (X)
2. 평물매는 경사 45° 미만의 물매이다. (O)
3. 반물매는 평물매의 1/2 물매이다. (O)
4. 급경사 지붕은 경사가 3/4 이상의 지붕이다. (O)
5. 평지붕은 경사가 1/6 이하의 지붕이다. (O)
1. 되물매는 경사 1:1 물매
93. 시멘트 블록(290×190×150mm)을 이용하여 길이 100m, 높이 3m의 벽을 막쌓기 할 경우, 시멘트 블록과 모르타르의 소요량은? (단, 쌓기 모르타르량(배합비 1:3)은 0.01m3 이다. 또한 블록할증률, 쌓기 모르타르 할증률 및 소운반이 포함된다.)(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이 문제는 시멘트 블록 벽체의 면적을 구한 뒤, 단위면적당 들어가는 블록 매수와 모르타르 양을 계산하여 할증률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적산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블록 규격(290×190×150mm)**은 표준형(390×190×190)보다 작은 크기이므로, 이에 따른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쌓아야 할 벽의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블록의 정미량(실제 소요량)을 구하기 위해 블록 한 장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합니다. (줄눈 두께는 통상 10mm를 적용합니다.)
문제에서 **쌓기 모르타르량은 0.01m^3**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블록 1매당 소요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위 계산을 바탕으로 보기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시험 공부 시에는 **5,100매 / 3.0m^3**로 도출되는 계산 로직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설>
시멘트블록 (290×190×150mm) (할증량 0.04%)블록량 소요량 =벽면적 ×단위수량:17장 ,
모르타르량: 벽면적×면적당 쌓기 모르타르 단위수량 = 300×0.01=3.0m3
94.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5.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의 골재를 사용한 경우" (X)
1. 모르타르의 점성이 적은 경우 (O)
2. 부어넣는 높이가 높은 경우 (O)
4.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O)
5. 심한 진동을 가한 경우 (O)
96. 콘크리트의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7.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재의 취성파괴는 고온에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런 하중의 집중으로 생기기 쉽다." (X)
1. 좌굴(Buckling) 발생 가능성 (O)
2. 접합부 시공 및 품질관리 (O)
4. 담금질(Quenching)의 정의 (O)
5. 고장력볼트 접합 원리 (O)
98. 철골구조의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9.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0.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1. 급수펌프를 1대에서 2대로 병렬 연결하여 운전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펌프의 성능과 배관조건은 동일하다.)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O)
해설: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면 이론적으로는 유량이 2배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배관 계통에는 마찰 저항이 존재합니다. 유량이 늘어날수록 배관 저항(손실 양정)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 유량 증가폭은 2배에 못 미치며 양정 또한 저항 곡선과의 교점 변화로 인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즉, 정확한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병렬 연결 (Parallel) | 직렬 연결 (Series) |
| 주된 목적 | **유량($Q$)**을 늘리기 위해 | **양정($H$, 높이)**을 높이기 위해 |
| 이론적 변화 | 유량 2배, 양정 불변 | 유량 불변, 양정 2배 |
| 실제 운전 | 저항 증가로 유량은 2배 미만 증가 | 저항 증가로 양정은 2배 미만 증가 |
유량이 2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5배로 감소한다. (X)
양정은 감소하지 않으며, 유량 또한 저항 때문에 정확히 2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양정이 2배로 증가하며 유량은 변화가 없다. (X)
이는 직렬 연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량이 1.5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8배로 감소한다. (X)
수치가 구체적이나 배관 조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양정이 감소한다는 전제도 틀렸습니다.
유량 또는 양정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X)
펌프를 추가했는데 유량이나 양정이 기존 1대 운전 시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정상 운전 조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팁:
시설관리 현장에서 양정이 부족해 물을 더 높이 보내야 할 때는 직렬로, 물의 양이 부족할 때는 병렬로 펌프를 증설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병렬 연결 시 배관이 너무 가늘면 저항 때문에 펌프를 2대 돌려도 유량이 별로 안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2.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3. 가스보일러 20℃의 물 3,000kg을 9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스량(m3)은? (단, 가스발열량은 40,000kJ/m3, 보일러 효율은 90%로 가정하고, 물의 비열은 4.2 kJ/kg·K로 한다.)
104. 중앙식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미지로 올려주신 중앙식 급탕설비(직접가열식 vs 간접가열식) 문제의 정답과 해설입니다.
ㄱ.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에 비해 고층건물에서는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다. (O)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직접 건물 전체를 순환합니다. 따라서 고층건물일 경우 하층부 보일러에 가해지는 수압(수두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압용 보일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간접가열식은 가열 코일을 이용하므로 보일러 자체는 저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ㄴ.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일반적으로 열효율이 높다. (O)
직접가열식은 물을 직접 끓여서 공급하므로, 중간에 열교환 과정을 거치는 간접가열식보다 열손실이 적어 열효율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ㄷ.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대규모 설비에 적합하다. (X)
대규모 설비나 고층 건물에는 수압 문제와 스케일(결석) 발생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간접가열식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직접가열식은 중소규모 건물에 주로 쓰입니다.
ㄹ.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적게 한다. (X)
직접가열식은 새로운 물(청수)이 보일러 내부로 계속 들어와 직접 가열되므로 보일러 내부에 **스케일(Scale)**이 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수명이 짧아지고 관리를 위해 수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면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내부 물이 순환만 하므로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 구분 | 직접가열식 | 간접가열식 |
| 열효율 | 높음 | 비교적 낮음 |
| 보일러 압력 | 고압 보일러 필요 (고층 시) | 저압 보일러 가능 |
| 용도 | 중소규모 건물 | 대규모, 고층 건물 |
| 스케일 발생 | 많음 (수처리 중요) | 적음 |
| 특징 | 구조가 간단, 설비비 저렴 | 저압 보일러로 난방과 급탕 겸용 가능 |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ㄴ뿐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SH님, 시설관리 실무에서도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 빌딩은 대부분 간접가열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105. 건축설비의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서징현상-> 공동현상
설명된 현상: 지문에 적힌 "압력이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져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은 **공동현상(Cavitation)**입니다. 이는 펌프 임펠러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며 소음, 진동,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서징현상(Surging)이란? 펌프나 송풍기 운전 시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파동을 일으키는 '맥동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산형(언덕 모양) 특성을 가진 펌프에서 낮은 유량으로 운전할 때 발생합니다.
1. 국부저항 (O)
직관부의 마찰 저항 외에 밸브, 엘보(굽힘), 티(분기) 등 배관의 형태가 변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말합니다.
2. 소켓(Socket) (O)
관지름이 같은 두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음쇠입니다. 관경이 다를 때는 레듀샤(Reducer)를 사용합니다.
4. 비열 (O)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circ}C$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kcal/kg\cdot^{\circ}C$ 또는 $kJ/kg\cdot K$)을 뜻하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5. 고위발열량 (O)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열에 수증기의 잠열(응축열)까지 모두 포함한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것을 '저위발열량'이라고 하며, 실제 보일러 효율 계산에는 주로 저위발열량을 씁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팁:
시설관리 현장에서는 펌프 소음이 날 때 이것이 **공동현상(물속 기포)**인지 **서징현상(압력 출렁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현상은 흡입 양정이 너무 높을 때(물이 잘 안 빨려올 때) 주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06.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해설>
1.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
2. 펌프가 압력 유량변동이 원인으로 진동, 소음이 나는 서징현상 발생.유량조절밸브는 토출측 직후에 설치한다
4. 고층건물의 급수 조닝방법: 감압밸브니 중간수조 설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O)
해설: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르면, 수돗물의 **경도(Hardness)**는 $300mg/L$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돗물 외의 먹는샘물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수돗물의 기준으로는 이 수치가 정확합니다.
1. 펌프의 상사법칙 (X)
펌프의 회전수($N$) 변화에 따른 변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량($Q$) $\propto N^1$ (2배)
양정($H$) $\propto N^2$ (4배)
동력($P$) $\propto N^3$ (8배)
따라서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양정은 8배가 아니라 4배가 됩니다.
2. 공동현상(Cavitation)과 흡입양정 (X)
수정: 흡입양정이 작을수록(펌프와 수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한 것은 서징현상이 아니라 공동현상(캐비테이션) 방지입니다.
서징현상은 펌프의 체절운전 부근(낮은 유량)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동 현상으로, 흡입양정보다는 배관 특성 및 운전 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3. 펌프직송방식의 특징 (X)
수정: 펌프직송방식은 고가수조 없이 펌프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전이 되면 펌프가 멈추므로 급수가 즉시 중단됩니다. 정전 시에도 급수가 가능한 방식은 옥상에 물을 미리 받아둔 고가수조방식입니다.
4. 급수 조닝(Zoning) 방법 (X)
수정: 고층건물에서 하층부의 과도한 수압을 조절하기 위한 급수 조닝 방법으로는 감압밸브(Pressure Reducing Valve) 설치, 중간수조 설치 등이 있습니다.
안전밸브는 배관 내 압력이 이상 상승할 때 압력을 방출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장치이지, 층별 수압을 나누는 조닝용 장치가 아닙니다.
속도 2배 → 유량 2배, 양정 4배, 축동력 8배
이 수치 관계는 시설관리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SH님, 수질기준 숫자는 실무에서도 저수조 관리 시 가끔 확인하게 되는 데이터이니 이번 기회에 $300mg/L$라는 숫자를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7. 지역난방 방식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8. 옥내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변기 --> 세면기
기구배수부하단위(dfu, drainage fixture unit)의 기준: 배수부하단위의 기준이 되는 기구는 소변기가 아니라 세면기입니다.
정의: 세면기의 배수유량($28.5L/min$ 또는 $7.5gallons/min$)을 1 dfu로 정하고, 다른 위생기구들의 배수 유량을 이 비율에 맞춰 환산한 값입니다. 소변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오답입니다.
1. 기구배수부하단위법 활용 (O)
건물 내의 배수관 관경은 각 층에 설치된 기구들의 부하단위 합계를 구하여, 배수관의 구배(기울기)와 함께 고려하여 표에서 찾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트랩 및 기구배수관과의 관계 (O)
하류로 갈수록 배수량이 많아지거나 최소한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평지관의 관경은 그 지관에 연결된 개별 기구의 트랩 구경이나 기구 배수관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4. 관경 축소 금지의 원칙 (O)
배수가 흐르는 하류 방향으로 가면서 관경을 줄이게 되면, 이물질이 걸려 관이 막힐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하류로 갈수록 관경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5. 배수 수직관의 관경 적용 (O)
배수 수직관(입상관)은 층별로 관경을 바꾸지 않고, 가장 큰 부하를 받는 최하부 관경을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공 및 배수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구분 | 내용 |
| 기준 기구 | 세면기(Lavatory) |
| 기준 값 | 1 dfu ($28.5L/min$) |
| 적용 목적 | 동시 사용률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경 결정 |
SH님, 시설관리 실무에서 배수관이 자주 막히는 곳이 있다면 4번 항목처럼 관경이 하류에서 좁아지는 구간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9. 기구배수부하단위가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 옳은 것은?
기구배수부하단위(Drainage Fixture Unit, dfu)는 세면기의 배수량을 1로 기준 삼아 각 위생기구의 배수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버리는 기구일수록 수치가 높습니다.
ㄱ. 개인용 세면기 (1 dfu)
모든 기구 배수부하단위의 기준이 되는 기구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집니다.
ㄷ. 주택용 욕조 (2~3 dfu)
세면기보다는 한 번에 배출하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세면기보다 높은 단위를 가집니다.
ㄴ. 공중용 대변기 (6~10 dfu)
대변기는 오물을 한꺼번에 씻어내리기 위해 매우 큰 순간 유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중용(세정밸브식 등)**은 개인용보다 사용 빈도가 높고 배수 부하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ㄱ(세면기) < ㄷ(욕조) < ㄴ(대변기) 순서가 됩니다.
| 기구명 | 부하단위 (dfu) | 비고 |
| 개인용 세면기 | 1 | 기준 기구 |
| 주택용 욕조 | 2 ~ 3 | |
| 개인용 대변기 | 4 ~ 6 | |
| 공중용 대변기 | 8 ~ 10 | 가장 높음 |
110. 배수트랩의 구비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1. 바닥복사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2. 다음은 하수도법령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13. 다음은 도시가스설비에서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KGS FU551)에 따르면, 가스계량기는 스파크 등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설비와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ㄱ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가스계량기와 6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ㄴ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가스계량기와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ㄱ: 60, ㄴ: 15가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수치들을 거리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두세요!
| 대상 설비 | 이격거리 |
| 화기 (굴뚝 등) | 2.0m 이상 |
|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두꺼비집) | 60cm 이상 |
| 전기점멸기(스위치), 전기접속기(콘센트) | 30cm 이상 |
|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 15cm 이상 |
|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 (가스용 제외) | 15cm 이상 |
실무 포인트:
에너지관리기능사나 시설관리 실무에서도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자주 나옵니다. 이격거리와 함께 높이 규정도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확한 기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TPS) 및 집중구내통신실(MDF) 등의 출입문에는 빗물이나 청소 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문에서는 40mm라고 명시하였으므로 기술기준에 어긋납니다.
1. 통신배관실(TPS) 출입문 규격 (O)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반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해 출입문의 크기는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무인택배함 설치 권장 수량 (O)
기술기준에서는 세대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소형 주택은 10~15%, 중형 주택 이상은 15~20% 정도의 설치 수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O)
단지 서버와 각 세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과 관리가 용이한 집중구내통신실(MDF) 또는 **통신배관실(TPS)**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가스감지기 설치 위치 (O)
가스의 비중에 따른 정확한 설치 위치입니다.
LNG(도시가스):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천장 쪽(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합니다.
LPG: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 쪽(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합니다.
| 구분 | 설치 기준 |
| 문턱 높이 | 50mm 이상 (차수판 없을 시) |
| 설치 목적 | 수해 또는 내부 청소 시 통신 장비 침수 방지 |
| 가스감지기 위치 | LNG-천장 / LPG-바닥 (암기 필수!) |
1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구분하고 잇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아닌 것은?
116. 옥내배선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 바닥면적이 100m2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25개의 조명기구를 광원만 LED로 교체하여 평균조도 400럭스(lx)를 확보하고자 할 때, 조명기구의 개당 최소 광속(lm)은? (단, 조명률은 50%, 보수율은 0.8로 한다.)
11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9.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 다음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