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2-05-26)

철도운송산업기사
(2002-05-2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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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여객운송

1. 열차가 진입할 선로를 지장할 수 있는 입환작업 시각 중 틀리는 것은?

  1. 열차운전시행절차에 따로정한 경우에는 열차도착 2분전까지
  2. 열차도착 5분전까지
  3. 인력입환의 경우 열차도착 10분전까지
  4. 미리통고한 경우에는 열차도착 시각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열차운전시행절차에 따로정한 경우에는 열차도착 2분전까지"입니다. 이유는 열차운전시행절차에 따라서 입환작업 시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리통고한 경우에는 열차도착 시각까지 입환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통고를 통해 열차운전시행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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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0km/h로 운행가능 열차의 제동축비율이 80인 경우의 최고속도는?

  1. 120km/h
  2. 110km/h
  3. 105km/h
  4. 100km/h
(정답률: 알수없음)
  • 제동축비율이 80이라는 것은,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 제동을 걸었을 때, 열차 중심에서 80% 뒤쪽에 있는 바퀴들이 더 많은 제동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차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뒤쪽 바퀴들이 더 많은 제동력을 받아서, 앞쪽 바퀴들과의 마찰력 차이가 커져서 열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동축비율이 높은 열차는 높은 속도에서 운행할수록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속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동축비율이 80인 열차가 130km/h로 운행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최고속도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동축비율이 80인 열차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고속도를 110km/h로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10km/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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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부선 C· T· C구간 전동열차에 대한 시발역의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는 열차가 그 내방에 진입할 시각 얼마전에 현시하여서는 안되는가?

  1. 5분시 이전
  2. 15분시 이전
  3. 10분 이내
  4. 10분 이전
(정답률: 알수없음)
  • 전동열차는 높은 속도로 운행되기 때문에 출발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출발 신호를 미리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시발역의 출발신호기에서는 열차가 진입하기 5분 이전에 출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는 출발 시간을 맞추기 위한 안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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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간과 야간에 따라서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 전호 및 표지의 현시방식 중 맞지 않는 것은?

  1.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2.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의 방식
  3. 지하구간의 신호· 전호·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
  4. 길이 2Km 미만의 터널내에서는 주간의 열차표지는 주간의 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하구간의 신호· 전호·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입니다.

    이유는 지하구간은 자연광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의 방식으로 현시해야 안전합니다.

    길이 2Km 미만의 터널내에서는 주간의 열차표지는 주간의 방식으로 현시하는 것은, 터널 내부에 인공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광이 없는 지하구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주간의 방식으로 현시해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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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T.C구간에서 신호기 취급중 운전사령의 승인을 받고 역조작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
  2. 폐색준용법 시행구간
  3. 전령법 시행구간
  4. 격시법 시행구간
(정답률: 알수없음)
  • 격시법 시행구간에서는 신호기 취급중 운전사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역조작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격시법 시행구간"입니다. 다른 시행구간들은 모두 운전사령의 승인을 받고 역조작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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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장의 의무조치와 무관한 것은?

  1. 선로고장을 통보받은 역장은 보선·보안·전기계원 및 상대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선로고장을 통보받은 역장은 선로지장업무처리 요령에 준하여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선로장애 우려있는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보선사무소장과 연락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정거장외로 차량이 굴러갔을 경우 그 구간 상대역장에게 급보하고 정차시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로장애 우려있는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보선사무소장과 연락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역장의 의무조치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보선사무소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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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풍속이 30m/sec이상인 것으로 기상통보 또는 역장의 보고를 받은 운전사령의 조치로서 맞는 것은?

  1. 일시 열차의 운전을 중지하는 요지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열차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일시열차의 출발을 중지할수도 있다.
  3. 상황에 따라 통과열차인 경우 당해역에 정차· 대기시킬수도 있다
  4. 당해시간대의 모든 열차는 운전휴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풍속이 30m/sec이상인 경우, 열차의 운전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일시 열차의 운전을 중지하는 요지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승객과 운전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일시 열차의 운전을 중지하는 요지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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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단운전을 하는 경우 대용폐색방식 시행에 맞는 것은?

  1. 중단운전의 경우에는 지도식만 시행할 수 있다.
  2. 현장과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구간을 폐색구간으로 분할 할 수 있다.
  3. 중단운전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에는 전령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도통신식 시행중 통신두절된 경우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도통신식 시행중 통신두절된 경우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여야 한다"이다. 중단운전 시에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해야 하지만, 지도통신식 시행중 통신두절된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지도격시법을 시행해야 한다. 지도격시법은 지도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므로 통신이 두절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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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표폐색기의 구비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1.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 넣을 수 있을 것
  2. 인접폐색구간의 통표는 넣을 수 있을 것
  3. 통표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꺼낼수 있을 것
  4.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동하지 않으면 통표를 꺼낼 수 없을 것
(정답률: 알수없음)
  •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 넣을 수 있을 것"이 구비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유는 통표폐색기는 인접한 폐색구간 사이에 위치하며, 이 구간들은 서로 다른 역장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구간 전용의 통표만 넣을 수 있다면, 다른 역장에서 발행한 통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접폐색구간의 통표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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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동폐색식 구간에서 열차출발시킬 경우 열차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얼마전에 폐색취급을 할 수 없는가?

  1. 25분이전
  2. 15분이전
  3. 20분이전
  4. 10분이전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연동폐색식 구간에서 폐색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열차가 폐색구간에 진입하기 10분 이전에는 폐색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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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중 열차운행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는 기후조건이 아닌 것은?

  1. 지진
  2. 홍수
  3. 천둥
  4. 해일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기후 조건은 지진, 홍수, 해일입니다. 그러나 천둥은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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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수계원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에서는 공기제동기시험 시행자는?

  1. 역장
  2. 차장
  3. 기관사
  4. 여객전무
(정답률: 알수없음)
  • 검수계원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에서는 역장이 공기제동기시험 시행자가 됩니다. 이는 역장이 열차의 출발 전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공기제동기시험도 안전 점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장이 이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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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도신호가 현시 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착열차 뒤에 후속열차를 진입시키고자 할 때 현시
  2. 도착선을 지장하는 입환작업을 할 때 현시
  3. 선착열차와 충돌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현시
  4. 유도신호가 현시 될 때는 장내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도신호가 현시 될 때는 장내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선착열차와 충돌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현시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에는 후속열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현시됩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며, 유도신호가 현시되는 조건은 모두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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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열차 운전중 이례사태 발생시의 조치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감독자의 지휘하에 규정대로 신속히 조치
  2.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
  3. 정확한 판단력으로 신속히 조치
  4. 열차운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신속히 조치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운전 중 이례사태 발생 시, 열차 운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열차 운전 중에는 매우 높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독자의 지휘나 관계규정에 따른 조치보다는 정확한 판단력으로 열차 운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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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열차를 입환취급을 하여야 할 경우 준하는 방식은?

  1. 차량입환에 준함
  2. 열차입환에 준함
  3. 특인입환에 준함
  4. 관통입환에 준함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는 차량의 일종으로, 입환취급 시 차량입환에 준함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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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통신불능으로 운전사령의 지시없이 운전시킬수 있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1. 구원열차
  2. 회송열차
  3. 응급출동의 공사열차
  4. 제설열차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회송열차"입니다.

    운전사령의 지시 없이 운전시킬 수 있는 경우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불능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원열차, 응급출동의 공사열차, 제설열차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송열차는 기차를 수리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으로,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운전사령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송열차는 통신불능으로 운전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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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양팔을 높이 들어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전호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1. 서행전호
  2. 추진운전예고전호
  3. 비상전호
  4. 정지위치지시 예고전호
(정답률: 알수없음)
  • 양팔을 높이 들어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신호로, 이를 비상전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비상전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비상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신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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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 지도표의 사용 원인이 없어졌을 때 지도권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열차가 도착한 정거장 역장의 조치는?

  1. 역장은 지도권을 받아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지도권의 뒷면에 최후열차명을 기입하고 앞면에 무효기호(X)를 하고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3. 지도권을 받은 역장은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 폐지한다.
  4. 열차가 도착하면 역장은 지도권을 받아 즉시 무효기호(X)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는 열차 운행에 지도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권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열차가 도착한 정거장 역장은 지도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장은 지도권을 받아 즉시 무효기호(X)를 하여 이를 폐지합니다. 이는 지도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열차 운행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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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일용 왕복정기승차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궁화호, 통일호에 한한다.
  2. 전국의 모든구간에서 시행한다.
  3. 일반정기승차권의 할인율은 20%이다.
  4. 학생정기승차권의 운임계산횟수는 25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전국의 모든구간에서 시행한다."이다. 15일용 왕복정기승차권은 무궁화호와 통일호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의 모든 구간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정기승차권의 운임계산횟수는 25회인 이유는, 학생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이 50% 할인되며, 15일 동안 이용 가능하므로, 1일에 2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15일 동안 총 30회 이용 가능하며, 이 중에서 5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임계산 횟수는 25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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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용승차권의 발행사유에 따른 약호가 틀린 것은?

  1. 연령상위 : 연위
  2. 별도승차 : 별도
  3. 구간변경 : 변경
  4. 어린이,어른용 승차권 변경 : 권변
(정답률: 알수없음)
  • 약호 "구간변경 : 변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용승차권의 발행사유에 따른 약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상위 : 연위
    - 별도승차 : 별도
    - 구간변경 : 구변
    - 어린이, 어른용 승차권 변경 : 권변

    약호 "구간변경 : 구변"은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역에서 B역으로 가는 대용승차권을 구입했는데 중간에 C역에서 내리고 싶다면, C역에서 새로운 대용승차권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행되는 대용승차권의 약호가 "구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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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잘못승차한 구간의 무임송환 취급방법으로 타당한 것은?

  1. 최근열차(동급열차에 한함)
  2. 최근열차(상위열차 포함)
  3. 최근열차(하위열차에 한함)
  4. 최근열차(상위열차 제외)
(정답률: 알수없음)
  • 잘못승차한 구간의 무임승차를 취급할 때는 최근열차(상위열차 포함)을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최근열차가 가장 최신의 열차이기 때문에, 해당 열차의 요금이 가장 높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열차(상위열차 포함)를 기준으로 취급하면, 하위열차에 대한 무임승차 취급도 함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취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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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철승차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자성 보통승차권
  2. 자성 왕복승차권
  3. 자성 무임승차권
  4. 전철 단체승차권
(정답률: 알수없음)
  • "자성 왕복승차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승차권 종류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전철승차권 종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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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객이 운임요금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할 때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

  1. 승차권 발매역에서는 운임·요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2. 하차역에서는 승차권 여백에 집표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3. 하차역에서는 운임·요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4. 수도권전철구간에서는 운임·요금영수증의 발행을 생략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하차역에서는 운임·요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가 틀린 것입니다.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는 운임·요금영수증의 발행을 생략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승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임·요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차권 발매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차역에서는 승차권 여백에 집표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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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갑종위탁발매소와 을종위탁발매소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여행사는 갑종위탁발매소에 해당한다.
  2. 우체국은 을종위탁발매소에 해당한다.
  3. 갑종위탁발매소의 수수료율은 5%이내이다.
  4. 을종위탁발매소의 수수료율은 10%이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우체국은 을종위탁발매소에 해당한다." 이다. 갑종위탁발매소는 여행사와 같이 여행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를 말하며, 을종위탁발매소는 여행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우체국은 여행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을종위탁발매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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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철도회원의 예약 승차권이 자동취소되는 시점으로 맞는 것은?

  1. 해당열차 출발시각
  2. 해당열차 출발 10분전
  3. 해당열차 출발 20분전
  4. 해당열차 출발 30분전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회원의 예약 승차권이 자동취소되는 시점은 해당열차 출발시각입니다. 이는 예약한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승객이 출발 준비를 마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열차 출발시각이 가장 적절한 자동취소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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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전투경찰의 할인증 발행담당관으로 틀린 것은?

  1. 경찰청 : 작전과 작전 1담당
  2. 지방경찰청 : 경비과 작전계장
  3. 전경대 :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
  4. 해양경찰대 : 경찰서 경비계장
(정답률: 알수없음)
  • 해양경찰대는 전투경찰이 아닌 경비경찰이기 때문에, 전투경찰의 할인증 발행담당관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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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여행변경의 종류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1. 차실변경
  2. 구간변경
  3. 별도승차
  4. 월승
(정답률: 알수없음)
  • 월승은 여행변경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실변경은 좌석이나 침대 등의 등급을 변경하는 것이고, 구간변경은 출발지나 도착지를 변경하는 것이다. 별도승차는 여행 중간에 다른 지점에서 승차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승은 여행 일정을 월 단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행변경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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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아동보호법 관련업무 수행자
  2. 재해구호대상자 관련업무수행자
  3.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수업무 수행자
  4. 철도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아동보호법 관련업무 수행자"는 운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아동보호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운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인 "재해구호대상자 관련업무수행자",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수업무 수행자", "철도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각 재해구호대상자, 국가안전보장, 철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운임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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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용승차권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갑· 을· 병 3편 복사식
  2. 갑편은 여객용
  3. 을편은 전산정보소용
  4. 병편은 발행 승무원 존본
(정답률: 알수없음)
  • "병편은 발행 승무원 존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입니다. 대용승차권은 갑, 을, 병 3편으로 나뉘며, 병편은 발행 승무원 존본입니다. 갑편은 여객용, 을편은 전산정보소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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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용어의 정의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급행열차라 함은 새마을호 열차를 말한다.
  2. 역원무배치역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때를 여행개시라고 한다.
  3. 차실이라 함은 일반실, 특실 및 침대실을 말한다.
  4. 여행변경이라 함은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승차일시, 승차구간 ,열차종류 또는 차실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역원무배치역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때를 여행개시라고 한다." 가장 옳지 않은 정의이다. 여행개시는 승차일시와 관련된 용어이며, 역원무배치역에서 승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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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체승차권 발매에 관한 사항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승차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단체여객운송신청서를 지역관리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생단체는 학생 20명 이상 및 인솔자, 보호자로 구성된다.
  3. 단체승차권의 발매 일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4. 단체여객이 20명 미만시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 요금을 지급시에는 단체운임. 요금을 수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승차권 발매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단체승차권 발매일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일자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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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용승차권 발행시 기재하는 약호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구간변경 : 구변
  2. 잘못구입 : 오구
  3. 분실승차권 발행 : 분실
  4. 무효 : 무효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무효 : 무효"

    이유: 대용승차권 발행시 기재하는 약호는 해당 승차권의 상태나 사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구간변경"은 구간을 변경한 경우, "잘못구입"은 잘못 구입한 경우를 나타내며, "분실승차권 발행"은 분실한 승차권을 대체 발행한 경우를 나타낸다. 하지만 "무효 : 무효"는 약호가 아니며, 승차권의 상태나 사유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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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객운임요금의 후급 및 할인취급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군소속의 학생을 포함한 현역군인이 공무로 여행할 때
  2. 신병, 응모병 및 응모병의 입대 또는 제대되어 귀가할 때
  3. 지역예비군이 예비군의 날 등에 참석키 위하여 여행할 때
  4. 현역군인이 출. 퇴근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현역군인이 출. 퇴근할 때"

    해당 보기는 여객운임요금의 후급 및 할인취급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이다. 현역군인이 출. 퇴근할 때는 여객운임요금의 후급 및 할인취급대상자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예비군이 예비군의 날 등에 참석키 위하여 여행할 때는 지역예비군의 국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객운임요금의 후급 및 할인취급대상자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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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물의 운송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약류는 탁송 4시간전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화물운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4. 화물운송장서식은 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운송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없다. 제출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이유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는 해당 회사나 기관에서 발급된 것임을 보증하는 것으로, 위조나 변조된 서류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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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목재류 수송 표기하중 40톤이상 화차의 화차중앙부 적재 제한 높이는?

  1. 2.4m
  2. 2.6m
  3. 2.2m
  4. 2.8m
(정답률: 알수없음)
  • 목재류 수송 표기하중 40톤 이상 화차는 대개 4축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화차의 적재 제한 높이는 보통 2.6m입니다. 이는 화차의 안정성과 도로 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높이의 적재물은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6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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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부담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1. 발착역에서의 적하
  2. 적하선에 차입한 화차의 이동
  3. 사용할 화차의 회송
  4. 화차에 설비없는 적부용품 준비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할 화차의 회송은 부담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이다. 이는 화물을 운송하는 화차를 회송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화차 운송사가 부담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선적인 물건을 다루는 적하나 적하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부담행위의 주체는 모두 선적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나 운송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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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착통지를 하였으나 인도청구가 없는 화물의 최고(催告)기일은?

  1. 도착통지일로부터 4일 경과시
  2. 도착통지일로부터 7일 경과시
  3. 도착통지시각으로부터 24시간 경과시
  4. 도착통지일로부터 5일 경과시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인도청구가 없는 경우, 운송인은 최고(催告)를 보내어 일정 기간 내에 인도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고(催告)기일은 도착통지일로부터 5일 경과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제운송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로, 인도청구를 하지 않는 수취인에 대한 운송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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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역에서 화물의 수탁 및 인도 등의 업무는 상시 취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급시간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정권자는?

  1. 철도청장
  2. 운수국장
  3. 지역관리역장
  4. 역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수탁 및 인도 등의 업무는 역에서 상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취급시간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권자는 해당 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역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역관리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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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화물의 적재통지후 탁송취소에 응한 경우의 화차유치료 기산시점은?

  1. 탁송취소에 응한 시각부터 기산한다
  2. 탁송취소에 응한 시각부터 6시간이후부터 기산한다.
  3. 적재통지를 발한 후 6시간 경과한 때부터 기산한다.
  4. 적재통지를 발한 시각부터 기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적재통지를 받은 운송업자는 해당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을 싣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화물을 싣고 출발하기 전에는 다른 운송업자가 해당 화물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통지를 받은 운송업자는 일정 시간 내에 화물을 싣고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적재통지를 받은 후 일정 시간 내에 화물을 싣고 출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운송업자가 해당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통지를 발한 후 6시간 경과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은, 해당 운송업자가 일정 시간 내에 화물을 싣고 출발하지 않아 다른 운송업자가 해당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해당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운송업자가 해당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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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취급방법이 같은 화물의 운송순서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위험품, 동물, 사체,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
  2. 위험품, 사체, 동물,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
  3. 동물, 사체, 위험품,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
  4. 사체, 동물, 위험품,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위험품, 사체, 동물,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 순서가 가장 타당하다. 이유는 위험품은 안전한 조건에서 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하며, 사체와 동물은 취급이 민감하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변질하기 쉬운 화물은 운송 중에 냄새와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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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시간 연장사유로 틀린 것은?

  1. 통행금지로 작업이 불능할 때
  2. 악천후로 작업 불능할 때
  3.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곤란시
  4. 화차정류시간에 영향이 있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정류시간은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차정류시간이 연장되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적재 또는 하화시간의 연장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화차정류시간에 영향이 있을 때"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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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화물의 발, 착역이외의 운송도중역에서 화물의 환적작업을 행하는 자는?

  1. 국철
  2. 화주
  3. 송화인
  4. 화물상환증 소지인
(정답률: 알수없음)
  • 국철은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화물의 발, 착역 이외의 운송도중역에서도 화물의 환적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화주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송화인은 화물을 보내는 사람,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화물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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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은 화물운송 신청시 제출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체는 사망진단서 및 그 사본
  2. 운임할인 청구화물은 할인증표
  3. 임산물은 반출증명서 또는 사본
  4. 화물상환증을 청구하는 화물은 화물운송장
(정답률: 알수없음)
  • 임산물은 반출증명서 또는 사본이 가장 거리가 먼 제출서류이다. 이는 임산물이 국내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될 때 반드시 반출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출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되며, 임산물의 출입국 심사 및 관세청 과세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화물운송 신청시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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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물을 규정한 시간내에 적재 또는 하화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수하는 것은?

  1. 적하지연료
  2. 화차사용료
  3. 화차유치료
  4. 화물보관료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을 규정한 시간내에 적재 또는 하화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화물차를 대기시켜야 하므로 화차유치료를 수수하게 됩니다. 이는 화물차의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화물주가 일정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화물차 운송사가 화물차를 대기시키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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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도완료한 화물의 화물하치장 장기사용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입환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하치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3. 화물유치료 징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소운반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유치료 징수는 화물하치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화물하치장 장기사용조건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물유치료 징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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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발역에서 차급화물을 적재한 후 정정취급할 수 있는 수량 초과 톤수는?

  1. 사용화차의 표기하중톤수 이내
  2. 사용화차의 표기자중톤수 이내
  3. 사용화차의 표기하중톤수 이상
  4. 사용화차의 표기자중톤수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사용화차의 표기하중톤수 이내"이다. 이는 차량의 하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사용화차의 표기하중톤수 이내로 적재해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초과하게 되면 차량이 무거워져 안전 운행이 어렵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항상 사용화차의 하중 한도를 확인하고 적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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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화물의 주물 실중량이 15톤, 부속품 실중량이 22톤인 화물을 53톤 화차에 적재운송시 화물운임계산톤수는? (주물 : 100분비율 90%, 부속품 : 100분 비율 80%)

  1. 35톤
  2. 38톤
  3. 45톤
  4. 48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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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열차지정화물이 국철에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지정열차가 도착할 시각 경과 후 몇시간을 초과하여 도착시 할증운임의 반환이 가능한가?

  1. 6시간
  2. 10시간
  3. 12시간
  4. 20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지정화물의 운송약관에서는 국철에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인해 지정열차가 도착할 시각 경과 후 10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할증운임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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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능률적인 화차의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사유화차, 대여화차, 전용화차는 공통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화차운용은 수송계획에 의하여 역장이 시행한다.
  3. 화차 회송지시를 받은 역장은 자역사용에 앞서 우선하여 회송하여야 한다.
  4. 지역관리역장은 화차운용상 화차를 일시 유치시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 회송지시를 받은 역장은 자역사용에 앞서 우선하여 회송하여야 한다. 이는 화차 회송이 운영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송이 늦어지면 다음 역에서의 운행이나 수송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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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송 중 특히 유의해야할 화물의 적재화차로서 화차차표 구분란에 작성하여야 할 화차는?

  1. 화약류 적재화차
  2. 위험품 적재화차
  3. 급송품 적재화차
  4. 돌방금지 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돌방금지 화차는 주로 미끄러운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돌이나 바위 등의 물체가 화차에 부딪히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화차로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재화차로서 화차차표 구분란에 돌방금지 화차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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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차표의 기입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차표의 기입사항은 붉은색으로 명확히 기입한다.
  2. 봉인한 화차에는 품명란 하부에 시봉자의 시봉인을 날인한다.
  3. 월일란에는 적재화차에 대한 화물발송 월일을 기입한다.
  4. 발착역명란에는 톤단위 분할 차급화물로서 착역이 2개 있을 경우는 2개를 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차표의 발착역명란에는 톤단위 분할 차급화물로서 착역이 2개 있을 경우는 2개를 기입하는 이유는, 해당 차량이 두 개의 착역에서 화물을 싣고 있다는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오류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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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열차종별에 의한 조성중 가장 맞는 것은?

  1. 직통열차는 종착역 이원행 화차가 부족할 경우 적당한 화차로 조성한다.
  2. 급행화물열차에는 차량 최고속도 60㎞/h이하의 화차는 연결할 수 없다.
  3. 구간열차는 그 열차의 종착역 이원행 화차로 조성한다.
  4. 급행화물 열차는 그 열차의 종착역 화차로 조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행화물열차는 높은 속도로 운행되기 때문에, 최고속도가 60㎞/h 이하인 화차와 연결하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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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화차의 수송순서중 맞는 것은?

  1. 화약류 - 사체 - 채소류 - 소차
  2. 탄약 - 사체 - 돼지 - 공차
  3. 휘발류 - 배추 - 공차 - 곡물차
  4. 폭약 - 동물 - 사체 - 공차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탄약 - 사체 - 돼지 - 공차"입니다. 이유는 탄약과 사체는 모두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함께 운송하는 것이 안전하며, 돼지는 공차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운송해야 하고, 공차는 다른 물건들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 운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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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화약류 탁송시 관계서류 제출시간으로 맞는 것은?

  1. 탁송 4시간전
  2. 탁송 3시간전
  3. 탁송 5시간전
  4. 탁송 2시간전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는 위험물이므로 탁송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 시간은 탁송 시간보다 충분히 빨라야 합니다. 이유는 만약 관계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충분하다면 탁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약류 탁송 4시간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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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1. 특별급 잡지류의 운임은 보통급소화물 운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할인한다.
  2. 보통급 할증소화물 운임은 보통급소화물 운임의 2할증, 5할증, 10할증 및 20할증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전세급소화물이 귀중품 또는 위험품일 때에는 전세급으로 계산한 운임과 그에 30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4. 소화물차 전세운임 계산시 화차를 소화물차로 대용하였을 경우 화차 표기화중톤수 40톤일때에는 운임계산 톤수를 10톤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맞지 않는 것은 "소화물차 전세운임 계산시 화차를 소화물차로 대용하였을 경우 화차 표기화중톤수 40톤일때에는 운임계산 톤수를 10톤으로 한다." 이다. 이유는 화차와 소화물차는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대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화차의 톤수와 소화물차의 톤수는 별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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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호송인을 붙여야 할 소화물은?

  1. 사체
  2. 특별급소화물
  3. 개(犬)
  4. 어개류
(정답률: 알수없음)
  • "사체"는 생물의 시체이기 때문에 부패하면서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화물을 운송할 때 호송인을 붙여 안전하게 운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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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시내소화물취급소에서 수탁할 수 있는 물품은?

  1. 귀중품
  2. 위험품
  3. 특별급소화물
  4. 자전거
(정답률: 알수없음)
  • 시내소화물취급소는 일반적으로 대형화물이나 짐을 다루는 곳이지만, 자전거는 비교적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 시내소화물취급소에서 수탁할 수 있는 물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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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인도불능한 소화물로서 발역반송의 취급을 할 수 없는 소화물이 아닌 것은?

  1. 전세급소화물
  2.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불명한 소화물
  3. 특별급소화물
  4.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불명하여 역에 되가져온 지 15일이 경과한 소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불명하여 역에 되가져온 지 15일이 경과한 소화물은 발역반송이 불가능한 소화물이 아닙니다. 이유는 발역반송이 불가능한 소화물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운송 중 파손되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위험물질 등이며, 이와 달리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불명하여 역에 되가져온 지 15일이 경과한 소화물은 단순히 배송이 지연된 경우일 뿐입니다. 따라서 발역반송이 가능한 소화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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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화물의 품명, 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정당운임· 요금에서 수수 운임·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5배
  2. 정당운임· 요금에서 수수 운임·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3배
  3. 정당운임· 요금에서 수수 운임·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2배
  4. 정당운임· 요금에서 수수 운임·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1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운임· 요금에서 수수 운임·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5배는 "과잉운임"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소화물의 품명, 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에는 정당운임보다 더 많은 운임을 부과하여 과잉운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운송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운송업자가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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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보통급 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

  1. 각 변의 합이 300cm를 초과하는 것
  2. 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것
  3. 잡지책
  4. 사체
(정답률: 알수없음)
  • 보통급 소화물은 중량이 150kg을 초과하거나 각 변의 합이 300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탁송할 수 없지만, 잡지책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탁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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