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2-09-08)

철도운송산업기사 2002-09-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철도운송산업기사 2002-09-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철도운송산업기사
(2002-09-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여객운송

1. 동력차 이외의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의 취급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차막이로부터 상당거리를 격리하여 둘 것
  2. 적당한 비율로 수제동기를 감아 둘 것
  3. 공기제동을 구름방지용으로 사용 할 것
  4. 차문은 필요한 경우외에는 닫아 둘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차량을 유치할 때 구름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제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제동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누설되어 제동력이 상실되므로 구름 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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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치신호기의 정위 중 유도신호기의 정위로 타당한 것은?

  1. 정지신호 현시
  2. 주의신호 현시
  3.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
  4. 신호를 현시하지 않음
(정답률: 알수없음)
  • 상치신호기(상시 설치된 신호기)의 정위란 신호기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도신호기의 경우, 특별한 유도 필요 상황이 아닐 때는 신호를 현시하지 않는 것이 정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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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선 자동폐색시행구간의 주본선에 소속된 장내· 출발 및 반자동 폐색신호기의 정위로 맞는 것은?

  1. 정지신호 현시
  2. 신호를 현시하지 않음
  3. 주의신호 현시
  4.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복선 자동폐색시행구간의 주본선에 소속된 장내, 출발 및 반자동 폐색신호기의 정위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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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차의 교행 및 대피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소는?

  1. 신호장
  2. 신호소
  3. 유효장
  4. 조차장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교행(마주 오는 열차가 서로 비켜감) 및 대피(빠른 열차가 느린 열차를 앞지름)를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를 신호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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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운전속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측선속도
  2. 차량입환속도
  3. 선로최고속도
  4. 본선운전속도
(정답률: 알수없음)
  • 구내운전은 역 구내에서 차량을 분리, 결합하거나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구내운전 속도는 차량의 안전한 연결과 분리를 결정하는 차량입환속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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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발생시 열차가 정거장외에 정차한 경우 통보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차장 또는 기관사는 운전사령 또는 최근 정거장에 그 사유 통보
  2. 정차시간 근소한 때는 통보 생략
  3. 열차무선전화기 고장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통보
  4. 지도식 시행구간일때는 통보에 앞서 소정의 방호조치
(정답률: 알수없음)
  • 사고로 인해 정거장 외에 정차한 경우, 가장 먼저 운전사령이나 최근 정거장에 사유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도식 시행구간이라 하더라도 통보를 생략하고 방호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통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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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원열차 요구 후의 운전허가증 취급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통표의 경우 차장은 "통표 무효"라 기입한 종이를 기관사로서 통표휴대기에 넣을 것
  2. 지도표의 경우 차장은 "지도표 무효"라 기입한 종이를 기관사로서 통표휴대기에 넣을 것
  3. 지도권의 경우 차장은 이에 무효기호(×)를 그을 것
  4. 차장승무생략열차의 경우에는 부기관사가 시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원열차 요구 후 운전허가증 취급 시, 차장승무생략열차의 경우에는 부기관사가 아닌 기관사가 해당 업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통표/지도표 무효 처리 및 지도권 무효 기호 표기는 올바른 취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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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도중 정차열차가 정차예정시간을 넘었을 때의 방호방법은?

  1. 1종방호
  2. 2종방호
  3.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4. 방호장치에 의한 방호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식 구간에서 도중 정차열차가 정차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정차한 경우에는 후속 열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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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표폐색기에 의한 타종전호 중 개통전호로 맞는 것은?

  1. 1타
  2. 2타
  3. 3타
  4. 4타
(정답률: 알수없음)
  • 통표폐색기 운전 시 타종전호의 약속에 따라, 개통전호(통신이 연결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는 4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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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색구간의 분할 또는 합병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대용폐색 방식의 경우 사령승인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 전화불통시는 관계역장과 협의 시행할 수 있다.
  3. 통신식의 경우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없다.
  4. 통과열차의 기관사는 정차할 것을 예측하고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신식 폐색 방식에서도 필요에 따라 폐색구간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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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사항 중 조차계원이 조성후 확인사항으로 맞는 것은? (단, 차량관리계원이 출무하는 정거장)

  1. 연결기의 연결 상태
  2. 각 공기호스 상태
  3. 난방호스 상태
  4. 전기선 접속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차량관리계원이 출무하는 정거장에서 조차계원은 차량의 물리적인 연결 상태인 연결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오답 노트

    각 공기호스 상태, 난방호스 상태, 전기선 접속상태: 차량관리계원의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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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열차의 착발시각을 보고하는 경우 함께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연운전이 예상될 때는 그 사유와 지연예상시간
  2. 열차 연발이 예상될 때는 그 사유와 출발예정시각
  3. 열차가 예정시간보다 조통 하였을 때, 그 사유
  4. 열차가 지연하였을 때, 그 사유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착발시각 보고 시에는 지연이나 연발 등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조통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 보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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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역장이 열차감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1. 급행여객의 전동열차
  2. 정거장에서 운전취급자가 1일 2명 근무하는 경우
  3. 정거장에서 운전취급자가 1일 3명 근무하는 경우 통과 열차에 대한 열차감시를 하는 경우
  4. 정거장에서 운전취급자가 1일 1명 근무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역장의 열차감시 의무 중, 정거장에서 운전취급자가 1일 1명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차감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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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서행구역 통과 측정표가 설치되는 위치로 맞는 것은?

  1. 서행해제신호기로부터 차장율 15량, 30량의 거리
  2. 서행완료신호기로부터 차장율 15량, 30량의 거리
  3. 서행예고신호기로부터 차장율 15량, 30량의 거리
  4. 서행신호기로부터 차장율 15량, 30량의 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서행구역을 통과한 후 서행을 해제하기 위해, 서행해제신호기로부터 차장율 15량 및 30량의 거리에 측정표를 설치하여 서행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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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는 차량의 연결위치로 맞는 것은?

  1. 전부에 위치시키고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2.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3. 후부에 위치시켜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4. 청장이 지정한 위치
(정답률: 알수없음)
  • 차량을 해방할 때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에 연결하여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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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열차 출발전호기 취급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1. 열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 역장은 녹색등을 점등한다.
  2. 열차가 출발하여 출발신호기 통과후 녹색등을 소등한다.
  3. 출발전호기 고장의 경우 역장은 그 사유를 차장 및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출발전호기 없는 경우 수전호에 의하여 출발 또는 출발지시전호를 할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출발전호기 취급 시, 열차가 출발하여 출발신호기를 통과한 후가 아니라 열차가 출발하여 전호기 앞을 통과한 즉시 녹색등을 소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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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전호 중 3번선의 전호방식은?

  1. 왼팔을 내리고 오른팔을 수직으로 올린다.
  2. 양팔을 수직으로 올린다.
  3. 양팔을 머리위에서 교차시킨다.
  4. 양팔을 좌우아래 45도로 뻗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전호 중 3번선으로의 진입을 지시할 때는 양팔을 수직으로 올리는 동작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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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령법 시행시 전령자의 준수사항과 관계 없는 것은?

  1. 맨앞 운전실에 승차 할 것
  2. 기관사에게 전령자임을 통고 할 것
  3. 제한속도를 엄수하여 운행하도록 유도 할 것
  4. 도착할 지점의 30m 전방에 열차를 일단 정차시킬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전령법 시행 시 전령자는 기관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열차를 정차시켜야 하는 기준 거리는 $30\text{m}$가 아니며, 규정된 안전 거리 및 정차 지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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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생 여객운임 할인율 중 맞는 것은?

  1. 통일호 이상 여객운임의 20%
  2. 통일호 이하 여객운임의 30%
  3. 무궁화호 이하 여객운임의 20%
  4. 무궁화호 이하 여객운임의 30%
(정답률: 알수없음)
  • 학생 여객운임 할인 규정에 따라 무궁화호 이하 열차를 이용할 경우 여객운임의 $20\%$를 할인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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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열차지연의 경우 철도운임할인권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학생 : 어른여객운임의 30%할인권 지급
  2. 어른 : 어른여객운임의 30%할인권 지급
  3. 어린이 : 어른여객운임의 30%할인권 지급
  4. 노인 : 어른여객운임의 30%할인권 지급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지연 시 지급되는 철도운임할인권은 기본적으로 어른 여객운임의 $3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이미 기본 운임 자체에서 큰 폭의 할인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운임할인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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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승차권 발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전세승차권은 지역관리역에서 발매한다.
  2. 왕복 정기승차권은 발·착역에서 발매한다.
  3. 승차권예약 접수시간은 07:00 ∼ 23:00 까지이다.
  4. 승차권 배달시는 소요된 교통비를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왕복 정기승차권은 이용자의 편의와 운임 관리를 위해 출발역과 도착역에서 발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전세승차권: 지역관리역이 아닌 해당 열차의 운행 관리 주체에서 처리함
    예약 접수시간: 규정된 운영 시간과 상이함
    승차권 배달: 교통비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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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객운임할인증을 무효로 회수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발행자가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때
  2. 유효기간전에 승차권을 사용한 때
  3. 기재사항을 변조하여 사용한 때
  4. 기재사항이 불명한 것을 사용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객운임할인증은 기재사항이 없거나, 변조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여 무효로 회수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전에 승차권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용 시점의 문제이지 할인증 자체를 무효로 하여 회수해야 하는 부정 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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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승차권의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체승차권으로서 승차하지 못한 일부여객에 대한 운임 · 요금의 반환은 하지 아니한다.
  2. 6회미만을 사용한 자유이용권의 반환은 표준운임의 15%를 할인한 운임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3. 자유이용권은 통용기간 만료 다음날 부터 계산하여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신용승차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수수료는 해당 신용카드 계좌로서 후불로 정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승차권이라 하더라도 승차하지 못한 일부 여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반환 규정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자유이용권 반환: 6회 미만 사용 시 표준운임 15% 할인 운임 공제 후 반환
    자유이용권 반환 기한: 통용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초과 시 반환 불가
    신용승차권 반환: 현금 반환 불가, 카드 계좌 후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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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승차권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관리역 관내에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승차권의 검사는 열차승무사무소장이 지정한다.
  2. 전세승차권에 대한 여객의 인원 확인은 생략한다.
  3. 사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승차권류는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승차권류를 검사할 때에는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 검사 시 진위 확인 및 정당 사용자 확인은 필수적이며, 전세승차권의 경우에도 실제 탑승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운송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하므로 인원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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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운송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객이 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2. 승차권을 교부받은 여객은 여객운송관련 제반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단독으로 여행하는 유아에 대하여 어린이 승차권을 교부한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역원무배치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한 때 운송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성립하며, 유아의 경우에도 해당 연령에 맞는 적절한 승차권 체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여행하는 유아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교부했다고 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승차권 교부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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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전철여객의 할인율로 옳은 것은?

  1. 일반교통카드 : 8%
  2. 학생교통카드 : 15%
  3. 일반교통카드 : 10%
  4. 학생교통카드 : 18%
(정답률: 알수없음)
  • 전철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반교통카드의 할인율은 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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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승차권류위탁발매에 있어 갑종발매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1. 여행사
  2. 우체국
  3. 군부대
  4. 철도직원무배치 간이역구내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류 위탁발매를 위한 갑종발매소는 여행사, 우체국, 군부대 등 외부 기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철도직원무배치 간이역구내는 위탁발매소 설치 대상이 아닌 철도 내부 시설의 특수 사례에 해당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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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접객 직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차권 구입 또는 열차 이용과정에서 선의(수수료 및 부가금 포함)로 여객운송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 접객직원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객운송관련규정 또는 지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여 관련규정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이례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여객운송관련규정을 적용할 경우 비합리적이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4. 먼저 취급한 직원이 규정 적용을 잘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접객 직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규정 준용이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이례적 상황, 또는 이전 직원의 명백한 규정 적용 오류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선의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직원이 임의로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은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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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객운임의 탄력운임특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에 한한다.
  2. 금요일중 20:00이후∼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표준운임을 적용한다.
  3. 탄력운임의 적용일은 대상열차의 시발역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화요일∼목요일은 표준운임의 15%할인운임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탄력운임 적용 시 금요일 20:00 이후부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까지는 표준운임이 아니라 '할증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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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경우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

  1. 승차구간내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경우 여객이 승차한 시각으로부터 30분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소지한 좌석승차권 운임 · 요금에서 실제 승차한 구간의 운임 · 요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운임· 요금의 30%에 해당하는 반환수수료를 받는다.
  3. 반환수수료로 승차권 1장에 대하여 수수한다.
  4. 입석 승차권은 운임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경우, 반환 청구 시점은 승차한 시각 기준이 아니라 '열차에서 내린 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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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후급계약의 해약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후급 취급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2. 후급여객운임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후급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할 때
  4. 기타 해약을 원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후급계약의 해약 또는 정지 사유는 위법·부당 행위, 계약 위반 및 의무 이행 태만, 기타 해약 사유 등이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후급여객운임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 미납으로, 즉각적인 계약 해약이나 정지 사유보다는 독촉 및 체납 처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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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용구간이 서울-대전이고, 이용횟수가 13회인 자유이용권의 운임은? (단, 서울-대전 166.8km, 임율 75.72원)

  1. 111,300원
  2. 111,500원
  3. 111,400원
  4. 111,2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이용권 운임은 이용구간 거리와 임율, 이용횟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운임} = \text{거리} \times \text{임율} \times \text{횟수}$$
    ② [숫자 대입]
    $$\text{운임} = 166.8 \times 75.72 \times 13$$
    ③ [최종 결과]
    $$\text{운임} =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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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객이 승차구간내의 도중역에서 하차하여 하차역에 30분이내 반환을 청구하였을 경우 반환액은? (단, 소지승차권이 최저운임구간 좌석승차권으로 영수금액 2,500원일 경우)

  1. 1,000원
  2. 2,000원
  3. 2,500원
  4. 반환치 않음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운임구간 좌석승차권의 경우, 도중 하차 후 30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반환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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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적재중량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초유폭약, 실포는 표기하중톤수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액체화물 및 산화물은 표기하중톤수의 90%
  3. 조차로 운송하는 액체 화물은 1톤까지 증적할 수 있다.
  4. 발역계중 산화물의 증적범위는 표기하중톤수의 10%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적재중량제한 규정에 따라 조차로 운송하는 액체 화물의 경우 1톤까지 증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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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물의 인도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전체화물의 도착전 일부화물의 인도는 아니 한다.
  2. 화물상환증 발행화물은 이와 상환으로 인도한다.
  3. 수령인 날인이 어려운 경우 서명, 손도장도 가능하다.
  4. 정당수화인임을 확인하고 인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인도 시 정당한 수화인 확인 및 화물상환증과의 상환 인도가 원칙이며, 수령인 날인이 어려울 경우 서명이나 손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전체화물의 도착 전 일부화물의 인도는 가능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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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특대화물의 운임할증은?

  1. 100분의 30
  2. 100분의 50
  3. 100분의 100
  4. 100분의 200
(정답률: 알수없음)
  •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특대화물을 운송할 때는 일반 화물보다 운송 난이도가 높으므로 운임의 100분의 200을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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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무임운송을 도모한 화물의 운임 및 부가운임을 수수할 경우 발행하는 장표는?

  1. 화물운송통지서
  2. 화물임정정지시서
  3. 정정의뢰서
  4. 제료금표
(정답률: 알수없음)
  • 무임운송(운임 없이 운송)을 시도했으나 사후에 운임 및 부가운임을 수수해야 할 경우, 이를 청구하고 수납하기 위해 발행하는 장표는 제료금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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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약에 의하여 면책이 되는 경우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
  2. 유개화차에 적재 화물을 무개화차 사용으로 발생한 화물의 손해
  3. 포장 불비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
  4. 도착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인의 면책 사유는 주로 화주(고객)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개화차(지붕 있는 차)에 실어야 할 화물을 무개화차(지붕 없는 차)에 실어 발생한 손해는 운송인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연착, 포장 불비, 도착 통지 미수행 등은 특약에 따라 운송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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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화물을 규정시간내에 적하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수수하는 요금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화차 사용료
  2. 화물 유치료
  3. 화차 유치료
  4. 화물 보관료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을 규정된 시간 내에 적하작업(짐을 싣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화차를 계속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요금은 화차 유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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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화물의 품명,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역에서 운임 상위를 발견한 때에는 화주의 지시를 구한다.
  2. 도중역에서 사고시 환적, 분송, 취급 종별의 정정 필요시 국철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착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 원취급 종별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정정한다.
  4. 화물의 품명, 수량상위로 처리하는데 특히 필요한 비용은 국철에서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품명이나 수량이 상이하여 도중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적, 분송 또는 취급 종별의 정정이 필요하다면 국철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오답 노트

    발역에서 운임 상위 발견 시: 화주의 지시가 아닌 규정에 따라 처리
    착역에서 사고 발견 시: 송화인이 아닌 수화인의 지시를 우선 고려
    처리 비용: 국철 부담이 아닌 원인 제공자 또는 화주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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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화물 인도기간의 구성내역으로 맞는 것은?

  1. 수송기간
  2. 수취기간
  3. 수탁기간
  4. 탁송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인도기간은 화물이 발송되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수송기간을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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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화차계중기를 사용하기 위한 청구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송화인은 화물탁송시 발역에 청구
  2. 수화인은 화물수령시 착역에 청구
  3. 국철의 운수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설비가 없는 역에서는 청구에 응하지 않음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계중기 사용 청구는 송화인이 발역에, 수화인이 착역에 청구하며 운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답 노트

    설비가 없는 역에서는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비가 갖춰진 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므로 청구 내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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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착통지 필요 없음을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주부담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시간의 기산시기로 옳은 것은?

  1. 화물 도착한시
  2. 하화준비 완료시
  3. 적재준비 완료시
  4. 적하통지를 한시
(정답률: 알수없음)
  • 화주부담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시간의 기산시기는 원칙적으로 적하통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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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발역에서 화차계중기로 산화물을 검량하여 적재할 때 정정취급할 수 있는 수량초과톤수는?

  1. 1톤
  2. 1.5톤
  3. 2톤
  4. 2.5톤
(정답률: 알수없음)
  • 발역에서 화차계중기를 사용하여 산화물을 검량하고 적재할 때, 정정취급이 가능한 수량초과톤수는 1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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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탁송금지 화약류가 아닌 것은?

  1. 뇌홍
  2. 습한 기폭약
  3. 질화연의류
  4. 니트로그리세린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 중 폭발 위험이 극도로 높은 물질은 탁송이 금지되나, 습한 기폭약은 안정화된 상태로 간주하여 탁송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뇌홍, 질화연의류, 니트로그리세린: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아 탁송 금지 화약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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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열차지정화물에 대하여 발역송환 또는 착역변경의 청구에 응한 경우 변경구간 운임의 추징 또는 반환 취급은?

  1. 발역송환의 경우에만 열차지정 취급
  2. 착역변경의 경우에만 열차지정 취급
  3. 변경구간에 대하여 열차지정운임의 추징은 하고 반환은 하지 않는다.
  4. 변경구간에 대하여 열차지정취급을 하지 않아도 할증액으로 일률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지정화물의 발역송환 또는 착역변경 청구 시, 변경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열차지정취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할증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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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북전주-용산역간 종이류28톤을 50톤 화차로 운송하는 경우의 운임은? (단, 거리 265.9km, 임율 35.05원, 최저운임톤수 60%)

  1. 279,700원
  2. 298,300원
  3. 325,400원
  4. 466,2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임 산출 시 실제 중량과 최저운임톤수(표기하중톤수 × 최저운임톤수율) 중 더 큰 값을 적용톤수로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운임 = 거리 \times 임율 \times 적용톤수$
    ② [숫자 대입] $운임 = 265.9 \times 35.05 \times \max(28, 50 \times 0.6)$
    ③ [최종 결과] $운임 = 27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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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생포역-만종역까지 등유 수송 신청시 수수할 화물운임은? (단, 임율 35.05원, 거리 328km, 화물중량 43.38톤, 청화차 표기하중톤수 50톤, 품목별최저톤수율 70%, 계약수송할인 10%)

  1. 358,500원
  2. 440,500원
  3. 444,900원
  4. 489,4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임은 거리, 임율, 적용톤수를 곱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적용톤수는 실제 중량과 최저톤수율을 적용한 하중톤수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① [기본 공식] $운임 = 거리 \times 임율 \times 적용톤수 \times (1 - 할인율)$
    ② [숫자 대입] $운임 = 328 \times 35.05 \times \max(43.38, 50 \times 0.7) \times (1 - 0.1)$
    ③ [최종 결과] $운임 = 4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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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화물수송규칙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화물수송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2. 화물수송 통계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3. 화차운용 통계의 정확을 위하여
  4. 화물 수송상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수송규칙은 화물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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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화물을 적재한 화차 중 수송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1. 조개류
  2. 전차· 탱크류
  3. 윤활유
  4. 프로필렌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성질에 따라 수송 순위가 결정되며, 위험물 중에서도 특히 인화성이 강하거나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류가 최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프로필렌은 고위험 가스 화물로 분류되어 조개류(부패성), 전차·탱크류(중량물), 윤활유(위험물)보다 수송 순위가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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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컨테이너의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득이한 경우 외에 컨테이너화차를 취급역 이외의 역에 해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컨테이너는 일반 화물열차로 수송할 수 없다.
  3. 공컨테이너화물의 경우 문열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컨테이너를 화차에 적재하였을 때에는 차량사무소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컨테이너 수송 시 효율성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 화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 화물열차로도 수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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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차의 종류상 KROIS 코드로 맞게 짝지은 화차는?

  1. GGD : 홉파일반50톤대
  2. BT : 벌크차
  3. FWD : 철판50톤대
  4. BSJ : 전개형 유개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KROIS 코드는 화차의 종류와 특성을 구분하는 표준 코드입니다. BSJ는 전개형 유개화차를 나타내는 정확한 코드입니다.

    오답 노트

    GGD: 홉파일반 50톤대가 아님
    BT: 벌크차가 아님
    FWD: 철판 50톤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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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영업용 화차가 아닌 것은?

  1. 방호차
  2. 수해복구용 지정화차
  3. 급유차
  4. 침목차
(정답률: 알수없음)
  • 비영업용 화차는 영업 목적이 아닌 유지보수, 구호, 보급 등을 위해 사용되는 화차를 말합니다. 방호차, 수해복구용 지정화차, 급유차는 모두 특수 목적의 비영업용 화차에 해당하지만, 침목차는 일반적인 자재 운송을 위한 영업용 화차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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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차의 장기간 유치권자로 타당한 자는?

  1. 지역관리역장
  2. 청장
  3. 영업본부장
  4. 화물과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의 장기간 유치와 관련된 권한 및 결정은 조직의 상위 관리 체계인 청장이 행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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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소화물운송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1. 소화물취급시간의 제한
  2. 소화물운송중지
  3. 소화물배달의 제한
  4. 소화물운송순서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 운송의 조정사항은 효율적인 운송 관리를 위해 취급시간의 제한, 배달의 제한, 운송순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소화물운송중지: 운송 조정사항이 아닌 운송 계약의 중단 또는 거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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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화물 인도증명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 탁송 후 3개월 이내
  2. 탁송 후 6개월 이내
  3. 탁송 후 10개월 이내
  4. 탁송 후 1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이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도증명 청구권은 탁송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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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수소화물 적하 및 환적의 비용을 국철에서 부담하는 것은?

  1. 사체
  2. 특별급 잡지
  3. 전세급 소화물(위험품)
  4. 전세급으로 탁송한 동물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 운송 시 일반적인 적하 및 환적 비용은 송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급 잡지와 같은 특정 품목은 국철에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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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운송용 물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물표류
  2. 보조물표
  3. 꼬리표 및 화표
  4. 수소화물 지시표용 봉투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용 물표류는 화물의 식별과 운송 관리를 위해 부착하는 표식으로, 물표류, 보조물표, 수소화물 지시표용 봉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꼬리표 및 화표: 운송용 물표류가 아닌 일반 화물 식별 표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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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화물의 호송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통급으로 탁송한 귀중품은 국철의 승인을 받아 호송인을 붙일 수 있다.
  2. 사체를 타 수소화물과 혼재할 경우 호송인은 소화물차에 승차하여야 한다.
  3. 지폐 또는 은행권을 전세급소화물로 탁송시 호송인을 붙일수 있다.
  4. 호송인은 소화물의 적재차실에 승차하여 이의 간수 또는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체는 원칙적으로 타 수소화물과 혼재하여 운송할 수 없으며, 호송인의 승차 여부와 관계없이 혼재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귀중품의 호송인 승인, 전세급 지폐/은행권의 호송인 배치, 적재차실 내 간수 책임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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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배달인의 지도감사 취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1. 배달 업무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 방지
  2. 배달인과 수취인과의 연락 협조
  3. 배달 업무의 신속 적정 도모
  4. 화주에 대한 취급 적절과 공정을 도모
(정답률: 알수없음)
  • 배달인의 지도감사는 배달 업무의 신속·적정 도모, 부정 및 부당 행위 방지, 화주에 대한 공정한 취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달인과 수취인 간의 단순한 연락 협조는 지도감사의 본래 취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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