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3-16)

철도운송산업기사
(2003-03-1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여객운송

1. 서행신호기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할 경우는?

  1. 4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
  2. 3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
  3. 2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
  4. 1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
(정답률: 알수없음)
  • 서행신호기는 차량이 일정 속도 이하로 서행해야만 신호가 바뀌는 신호기입니다. 따라서 1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10km/h 이하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멈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시원이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여 안전한 신호변경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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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유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본선에 유치함이 원칙이다.
  2. 원칙적으로 측선에는 차량을 유치할 수 없다.
  3. 타열차 취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중간역에서는 차량을 본선에 유치할 수 있다.
  4. 전동열차 유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무소장이 지정하여 본선에 유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동열차는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선에 유치되어 충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열차 유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무소장이 지정하여 본선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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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자동폐색구간에서 전화 불통인 경우
  2. 통표폐색구간에서 통표를 분실한 경우
  3. 자동폐색식구간에서 제어장치 고장인 경우
  4. 연동폐색식구간에서 폐색장치 고장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구간에서는 폐색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화 불통이라고 해도 폐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폐색구간에서 전화 불통인 경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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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장표의 건식위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선로우측
  2. 선로좌측
  3. 출발신호기 외방
  4.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
(정답률: 알수없음)
  • 유효장표의 건식위치는 차량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따라서 유효장표의 건식위치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선로우측"은 도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효장표는 차량 운전자가 보통 주시하는 도로의 왼쪽에 위치해야 하므로, "선로우측"은 유효장표의 건식위치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선로우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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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거장외 측선에서의 입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관통제동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원운전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력을 가진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3. 차량을 정거장내로 진입시키는 경우 일단정지표지 외방에 정차시킨다.
  4. 차량을 정거장외로 진출시키는 경우 일단정지표지 외방에 정차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차량을 정거장내로 진입시키는 경우 일단정지표지 외방에 정차시킨다."는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차량을 정거장내로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일단정지표지 외방에 정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차할 수 있는 위치에 정차시키고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도록 합니다.

    차량을 정거장외로 진출시키는 경우에는 일단정지표지 외방에 정차시키는 이유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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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차 또는 차량이 배향의 전철기를 통과한 후 맨뒤의 차량이 그 전철기의 텅레일을 몇 m 이상 지난 후 전철기를 전환하여야 하는가?

  1. 3m 이상
  2. 5m 이상
  3. 10m 이상
  4. 15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전철기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맨 뒤의 차량이 텅레일을 지나치는 동안에도 전철기의 길이만큼의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철기의 길이보다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0m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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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열차가 정거장 진입시에 입환차량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선로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1. 부본선
  2. 주본선
  3. 안전측선
  4. 측선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때, 입환차량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선로를 안전측선이라고 합니다. 이는 열차가 진입할 때 안전을 위해 미리 경고하는 역할을 하며, 열차가 정지할 위치를 정확히 지시하여 안전한 정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측선은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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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거장 외방과 내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거장내는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 경계표를 설치한 위치에서 내방을 말함
  2. 정거장외는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 경계표를 설치한 위치에서 외방을 말함
  3. 동일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 최외방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4. 동일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 최내방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일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 최외방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신호기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내방 신호기를 기준으로 하여 내방과 외방을 구분합니다. 이는 열차가 정거장에 접근할 때, 최내방 신호기에서부터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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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중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각 정거장 및 신호소에서의 단락용 동선 비치수량으로 맞는 것은?

  1. 2개 이상
  2. 10개 이상
  3. 20개 이상
  4. 30개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정확한 답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는 단락용 동선 비치수량이 많아야 안전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2개 이상" 이상의 단락용 동선 비치수량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10개 이상" 이상의 비치수량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간의 길이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비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치수량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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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전중인 열차에 화재가 있는 경우 그 조치로서 맞지 않는 것은?

  1. 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의 대피를 유도한다.
  2. 화재차량을 다른차량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조치를 한다.
  3. 교량 또는 터널내인 경우 일단 그 밖까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상구간일 경우 지하구간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구간일 경우 지하구간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유는 지하구간은 화재로 인한 열차 정지나 대피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화재 구역을 통과하여 안전한 지상구간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상구간은 화재로 인한 대피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동 경로를 지상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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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폐색구간 중간 정거장에서 운전취급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1. 철도청장
  2. 지역사무소장
  3. 지역관리역장
  4. 본청 영업본부장
(정답률: 알수없음)
  • 폐색구간 중간 정거장은 지역사무소장이 운전취급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이는 지역사무소장이 해당 지역의 교통 상황과 운행 계획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무소장은 해당 구간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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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열차로 하여야 본선을 운전을 할 수 있다. 다음 중 예외인 경우로 맞는 것은?

  1. 비상작업일 경우
  2. 구원작업일 경우
  3. 입환작업일 경우
  4. 분리작업일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입환작업은 열차의 차량 중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작업은 본선 운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본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정답은 "입환작업일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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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통신 불능시 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운전정리로 맞는 것은?

  1. 순서변경과 운전계획시각 앞당김
  2. 순서변경과 교행변경
  3. 운전휴지와 특발
  4. 선로변경과 순서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통신 불능시 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운전정리 중에서, "순서변경과 교행변경"이 맞는 것은 열차의 운행 순서를 변경하거나 교행을 변경하여 열차 운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열차 운행 계획을 조정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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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열차도착시 수신호 생략후 차량입환에 준하여 열차를 진입시킬수 없는 경우는?

  1. 신호기 설치없는 선로에 도착예고를 한 통과열차의 경우
  2. 장내신호기 대용 진행수신호 현시시 사전예고 없어 신호기 외방 일단정차 열차의 경우
  3. 열차착발선 변경시 차장에게 사전예고한 정차열차의 경우
  4. 통과열차를 예고하지 않고 신호기 고장선로에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착발선 변경시 차장에게 사전예고한 정차열차의 경우는 열차가 이미 정차해야 할 위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열차착발선이 변경되어 열차를 진입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열차가 정차해야 할 위치에 도달한 상태이므로 수신호 생략 후 차량입환에 따른 열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열차를 진입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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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열차가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 통과하는 경우 차장(여객전무)이 열차에 이상없음을 확인후 역장에게 전호해야 하는 경우는?

  1. 차장승무를 생략한 열차
  2. 콘테이너적재 화물열차
  3.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로서 통과하는 정거장
  4. 열차의 전차량 출입문이 연동되어 1개소에서 개폐할 수 있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콘테이너적재 화물열차는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와 달리 차장(여객전무)이 없기 때문에 역장에게 이상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장승무를 생략한 열차와 달리 콘테이너적재 화물열차가 정답입니다. 또한, 열차의 전차량 출입문이 연동되어 1개소에서 개폐할 수 있을 때도 차장승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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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 분실한 지도표를 발견한 역장의 올바른 조치는?

  1. 발견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하면 된다.
  2. 상대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한후 지도표 앞면에 무효기호(X)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3. 발견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 장소를 기록만하여 폐지한다.
  4. 상대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하고 운전사령에 발견지도표를 송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통신식은 열차의 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도표의 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견한 지도표는 상대역장에게 통보하고, 지도표 앞면에 무효기호(X)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실된 지도표가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와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상대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한후 지도표 앞면에 무효기호(X)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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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령법 시행시 다른 열차를 해당구간에 진입시킬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상대역장과 협의 전
  2. 전령자가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
  3. 전령자가 정거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4. 한쪽의 정거장 역장이 일방의 의견으로 진입
(정답률: 알수없음)
  • 전령법은 열차가 해당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전령자가 전달해야 하는 법이다. 따라서 다른 열차를 해당 구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전령자가 정거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령자가 해당 구간에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른 열차를 진입시켜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령자가 정거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가 가장 알맞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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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표의 받는걸이와 주는걸이의 간격으로 알맞는 것은?

  1. 25m 이상
  2. 30m 이상
  3. 33m 이상
  4. 35m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통표의 받는걸이와 주는걸이의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전파가 서로 간섭하여 통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격이 넉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통표의 받는걸이와 주는걸이의 간격은 33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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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체여객운송의 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3량이상의 단체(열차편성의 30%를 초과하는 단체포함) : 영업본부장
  2. 1량이상의 단체 : 지역관리역장
  3. 1량미만의 단체 : 역장
  4. 단체운송취급시 단체취급대장을 비치한 후 단체운송 신청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정답률: 알수없음)
  • 틀린 것은 없습니다. "3량이상의 단체(열차편성의 30%를 초과하는 단체포함) : 영업본부장"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본부장이 인수를 담당합니다. "1량이상의 단체 : 지역관리역장"은 역 내에서 단체운송을 담당하는 지역관리역장이 인수합니다. "1량미만의 단체 : 역장"은 역장이 인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운송취급시 단체취급대장을 비치한 후 단체운송 신청내역을 기록하여야 함"은 단체운송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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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유이용권의 반환에 있어 통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반환 수수료는?

  1. 반환금액의 10%
  2. 반환하지 않음
  3. 반환금액의 30%
  4. 반환금액의 20%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이용권의 반환에 있어 통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반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반환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는 반환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환금액은 전액 환불되며, 반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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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임의로 여행을 중지한 경우 반환 제외 대상 승차권이 아닌 것은?

  1. 정기승차권
  2. 자유이용권
  3. 무궁화호승차권
  4. 최저운임적용구간 승차권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궁화호승차권은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제한적인 승차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여행을 중지하더라도 해당 구간 내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제외 대상 승차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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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관리역 관내에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승차권류 검사구간 지정권자는?

  1. 해당 역장
  2. 열차승무사무소장
  3. 영업본부장
  4. 지역관리역장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승무사무소장은 열차 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승차권류 검사구간 지정권자로서 해당 역장, 영업본부장, 지역관리역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차 내 승객들의 승차권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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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세차의 대기료 또는 회송료 수수시 발행장표는?

  1. 대용승차권
  2. 차내승차권
  3. 제요금표
  4. 여객임정정통지서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차의 대기료 또는 회송료는 운송요금의 일종으로, 이를 수수할 때 발행하는 장표를 제요금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제요금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여객 운송과 관련된 용어들이지만, 전세차의 대기료나 회송료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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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기승차권 계속발매시 기간전 통용인을 날인하는 위치는?

  1. 표면 상부 빈자리
  2. 표면하부 빈자리
  3. 표면 좌측 빈자리
  4. 표면우측 빈자리
(정답률: 알수없음)
  • 정기승차권은 기간 전 통용이 가능하므로, 발매 시점에서는 사용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일자를 날인하는 위치는 표면 상부 빈자리입니다. 다른 위치들은 사용일자를 날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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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은?

  1. 학생 통일호 승차권
  2. 노인 무궁화호 승차권
  3. 군인 무궁화호 승차권
  4. 통일호 일반정기승차권 편도용
(정답률: 알수없음)
  • 노인 무궁화호 승차권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가지는 이유는, 노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한 할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승차권들은 학생, 군인,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한 할인 정책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노인 무궁화호 승차권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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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객운임· 요금 특정에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전세여객은 탄력운임을 적용한다.
  2. 최저운임은 표준운임의 탄력운임을 적용한다.
  3. 새마을호특실요금의 할인율은 30%이다.
  4. 탄력운임적용일은 승차역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여객은 탄력운임을 적용하는 이유는, 전세여객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버스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여객과는 달리 일일 운행 수입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여객과는 달리 운행 건수나 수익에 따라 운임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탄력운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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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도권전철구간에 있어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불능으로 불승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 8일이내
  2. 7일이내
  3. 10일 이내
  4. 9일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문제에서는 "열차운행 불능으로 불승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내"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철도운송약관 제23조에 따라 "열차운행 불능으로 인한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7일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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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산발매 지정공통승차권의 서식은 몇 편제인가?

  1. 1편제
  2. 2편제
  3. 3편제
  4. 4편제
(정답률: 알수없음)
  • 전산발매 지정공통승차권은 "승차권"과 "수표"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발매 지정공통승차권의 서식은 "승차권"과 "수표" 각각 하나씩 총 2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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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출장한 자에 대한 부가금은?

  1. 입장요금의 1배
  2. 입장요금의 2배
  3. 입장요금의 3배
  4. 입장요금의 4배
(정답률: 알수없음)
  •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출장한 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부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금은 일반적으로 입장요금의 3배로 책정되는데, 이는 출장자가 일반적인 방문객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장요금의 3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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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승차권의 발매장소로 틀린 것은?

  1. 왕복정기승차권 : 발· 착역
  2. 자유이용권 : 새마을호열차 정차역
  3. 역원무배치간이역(신호장포함) : 열차안
  4. 편도정기승차권 : 발· 착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편도정기승차권 : 발· 착역"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승차권 발매장소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편도정기승차권은 발매장소로 열차 안이 아닌 발역과 착역에서 발매됩니다. 이는 편도정기승차권이 일반적으로 특정 구간을 왕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일자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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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세승차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으로 적당치 않는 것은?

  1. 객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여객에게 발매한다.
  2. 전세여객은 승차권의 발매일을 반드시 지정한다.
  3. 열차운용 및 수송력 등을 감안하여 전세승차권을 발매한다.
  4. 전세여객운송신청서의 서식은 단체여객운송신청서를 병용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전세여객은 승차권의 발매일을 반드시 지정한다." 이다. 이유는 전세승차권은 일반적으로 특정 일자나 시간에 대한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여객은 승차권 발매일을 지정하여 예약을 하게 된다. 다른 보기들은 전세승차권 발매에 대한 적절한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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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대전간 노인이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경우 받을 운임은? (단, 거리 166.8km, 임율 68.84원, 월요일일 경우)

  1. 7,600원
  2. 8,100원
  3. 10,900원
  4. 11,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노인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인 운임은 거리(km) × 임금률(원/km) = 166.8 × 68.84 = 11,500원 입니다. 이를 50% 할인한 노인 운임은 11,500원 ÷ 2 = 5,750원 입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할인일이 아니므로 추가로 1,15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노인이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경우 받을 운임은 5,750원 + 1,150원 = 10,9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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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른 운임이 7,500원 일 경우 어린이 2명의 운임은?

  1. 7,400원
  2. 7,500원
  3. 7,600원
  4. 7,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어른 운임이 7,500원이므로, 어린이 운임은 보통 어른 운임의 50% 정도인 3,750원이 됩니다. 따라서, 2명의 어린이 운임은 3,750원 x 2 = 7,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정답이 7,600원으로 주어졌으므로, 이는 어린이 운임이 보통보다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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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물의 분실, 파손 등 취급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발견시 송화인, 수화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2. 운송중지 정도의 사고시에는 송화인의 지시를 구하여야 한다.
  3. 운송중 발견시에는 운송을 완료하고 조치한다.
  4. 송화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 국철에서 처리하고 요지를 통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중 발견시에는 운송을 완료하고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는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지 않고 운송을 계속 진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견시 송화인, 수화인에게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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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탁송금지 화약류가 아닌 것은?

  1.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총용실포
  3.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4. 뇌홍, 질화연의류
(정답률: 알수없음)
  • 총용실포는 화약류 중 탁송금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총용실포는 폭발력이 낮아서 안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 질화연의류는 폭발력이 높아서 탁송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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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한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1. 표기하중의 80%
  2. 화물의 실중량
  3. 표기하중톤수의 90%
  4. 표기하중톤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표기하중의 80%"이다.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는 화물의 표기하중톤수에 따라 최저톤수와 운임이 결정되는데, 이 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경우에는 최저톤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이때, 최저톤수는 화물의 표기하중톤수보다는 적지만, 화물의 실중량보다는 많은 값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화물의 표기하중톤수는 실제 화물의 무게보다 적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의 실중량보다는 높은 최저톤수를 사용하여 운임을 계산하면, 화물의 실제 무게를 고려한 적절한 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화물의 표기하중톤수의 80%를 최저톤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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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속 40km/h초과 70km/h이하의 속도제한 화물의 운임할증율은?

  1. 정상운임
  2. 100분의 300
  3. 100분의 230
  4. 100분의 20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00분의 230"입니다.

    화물의 운임은 일반적으로 운송거리, 적재물의 무게, 차종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속도제한에 따른 운임할증율을 묻고 있습니다.

    시속 40km/h초과 70km/h이하의 속도제한은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속도제한입니다. 이 속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운임할증율은 "100분의 230"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운임은 속도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속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운임이 아닌 운임할증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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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물을 1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구비조건과 관계없는 것은?

  1. 화약류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2. 갑종철도차량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3. 사체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4. 농산품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갑종철도차량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갑종철도차량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다른 화물과 함께 운송될 경우 군사적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농산품은 다른 화물과 함께 운송될 경우 식품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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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화물탁송차량이 기관차인 경우 적재취급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력을 꺼버린 채로 운송하여야 한다.
  2. 국철의 비용으로 제동기 이외의 차륜에 관계가 있는 기계부를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품은 그 차량에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속기구는 그 차량에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철의 비용으로 제동기 이외의 차륜에 관계가 있는 기계부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화물탁송차량이 기관차인 경우 적재취급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관차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화물탁송차량의 적재물과는 별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재물과 관련 없는 부분인 제동기 이외의 차륜에 관계가 있는 기계부를 철거하여 국철의 비용으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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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화차 봉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단단하고 질긴 기름종이 제품으로 한다.
  2. 흑색으로 인쇄하고 번호는 1호부터 1,000호까지 순환한다.
  3. 역장은 봉인지수불부를 비치하여 출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길이로 세겹을 접은 후 화차문고리에 감은 철선을 감아 맨후 끝을 잘라 버린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흑색으로 인쇄하고 번호는 1호부터 1,000호까지 순환한다."이다.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부여되며, 순환되지 않는다.

    화차 봉인지는 화물차나 화물열차의 화물칸 문을 봉인하여 불법적인 개봉이나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봉인지는 단단하고 질긴 기름종이 제품으로 만들어지며, 특정한 번호가 부여된다. 봉인지를 사용할 때는 길이로 세겹을 접은 후 화차문고리에 감은 철선을 감아 맨 끝을 잘라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봉인지를 부착한 후에는 역장이 봉인지수불부를 비치하여 출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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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취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2. 사유화차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3. 전용화차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4. 최근 6개월간 월평균 화물운임요금실적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취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화물운임요금실적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자" 입니다. 이는 운임요금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후급취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사유화차운송계약, 전용화차운송계약,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후급취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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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화물운송신청이 있을 때 제출서류로 타당치 아니한 것은?

  1. 운임할인화물 - 할인증표
  2. 화약류 -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제시 및 그 사본제출
  3. 사체 - 사망증서 제시 및 그 사본제출
  4. 계약화물 - 계약할인증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화물 - 계약할인증"은 화물운송 계약 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작성된 증명서이며, 화물 운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당치 않은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화물 - 계약할인증"이 아닌 "화약류 -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제시 및 그 사본제출", "사체 - 사망증서 제시 및 그 사본제출" 등은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제출서류이므로 타당치 않은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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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탁송전 화물을 화주가 자기의 책임으로 역구내에 유치하고자 할 때의 사항으로 타당치 아니한 것은?

  1. 국철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탁송 또는 반출하기를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3. 요구하여도 지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물유치료를 수수한다.
  4. 탁송전 발송화물은 여하한 경우라도 화물유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요구하여도 지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물유치료를 수수한다."입니다.

    화주가 탁송전 발송화물을 역구내에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철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탁송 또는 반출하기를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물유치료를 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탁송전 발송화물은 어떤 경우에도 화물유치료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탁송전 발송화물이 이미 국철의 승인을 받아 역구내에 유치되는 것이므로, 화주가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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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물의 중량은 화차 상판면에 균형있게 부담되도록 다음과 같이 적재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1. 중량이 비슷한 2개의 화물은 전후의 대차중심에 적재한다.
  2. 화물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능한 격리시켜 적재한다.
  3. 화물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능한 하중이 1개소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재한다.
  4. 1건의 중량이 20톤인 화물을 적재시는 적재중량별 하중부담면의 길이표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화물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능한 하중이 1개소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재한다."입니다.

    1건의 중량이 20톤인 화물을 적재시는 적재중량별 하중부담면의 길이표에 정한 제한을 받는 이유는, 화물이 상판면에 균형있게 부담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재중량별 하중부담면의 길이표는, 화물의 중량과 적재면적을 고려하여 적재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제한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20톤의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해당하는 하중부담면의 길이표에 따라 적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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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화물의 품명, 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의 사고를 발견시 특히 필요한 비용의 부담권자는?

  1. 화주
  2. 국철
  3. 송화인
  4. 수화인
(정답률: 알수없음)
  • 송화인은 화물을 운송하는 주체이며, 화물의 품명,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재하여 운송해야 합니다. 만약 화물의 품명, 수량 등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송화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송화인이 특히 필요한 비용의 부담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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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차계중기 설치역에 검량의뢰 통보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화차번호
  2. 열차번호
  3. 발송월일
  4. 송·수화인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송·수화인"입니다. 검량의뢰 통보 내용에는 화차번호, 열차번호, 발송월일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송·수화인은 검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송·수화인은 화물의 발송과 수령을 담당하는 인물로, 검량과는 별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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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용산역발 삼랑진역착(거리 393.5km) 원동기엔진(10대, 10톤, 용적 45m3)과 보일러(2대, 30톤, 용적 53m3)을 52톤 화차로 운송시 운임은? (단, 임율 : 1톤 1km마다 35.05원,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 원동기엔진 60%, 보일러 60%)

  1. 1,500,000원
  2. 1,504,800원
  3. 1,504,000원
  4. 1,503,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원동기엔진 10대의 총 중량은 10톤 x 10대 = 100톤이고, 보일러 2대의 총 중량은 30톤 x 2대 = 60톤입니다. 따라서 총 중량은 100톤 + 60톤 = 160톤입니다.

    거리는 393.5km이므로, 총 운임은 160톤 x 393.5km x 35.05원 = 2,191,748원입니다.

    하지만,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에 따라 원동기엔진은 60%인 60톤 이상, 보일러도 60%인 36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동기엔진은 최소 60톤, 보일러는 최소 36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동기엔진 10대의 총 중량이 100톤이므로,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에 따라 60톤만큼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동기엔진의 운임은 60톤 x 393.5km x 35.05원 x 60% = 519,174원입니다.

    보일러 2대의 총 중량이 60톤이므로,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에 따라 36톤만큼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일러의 운임은 36톤 x 393.5km x 35.05원 x 60% = 311,504원입니다.

    따라서 총 운임은 2,191,748원 - 519,174원 - 311,504원 = 1,361,07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운임은 1,5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503,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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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25TEU 컨테이너를 부산진역에서 의왕역까지 운송하는 경우의 운임은? (단, 부산진 - 의왕 413Km, 임율은 722원, 송화인은 컨테이너 사유화차 보유업체로 공동할인율은 20%이다.)

  1. 238,500원
  2. 244,400원
  3. 300,800원
  4. 305,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운임 = (거리 × 임율 × TEU) × (1 - 공동할인율)

    여기서 거리는 부산진역에서 의왕역까지의 거리인 413km이고, 임율은 722원, TEU는 2.25TEU이다. 공동할인율은 20%이므로 1-0.2=0.8이다.

    따라서, 운임 = (413 × 722 × 2.25) × 0.8 = 238,500원 이다.

    따라서, 정답은 "238,5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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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컨테이너에 적재된 전차 또는 레일을 수송시 사용하는 화차는?

  1. 평 평판차
  2. 컨테이너차
  3. 컨테이너겸용차
  4. 곡형평판차
(정답률: 알수없음)
  • 컨테이너에 적재된 전차나 레일은 크기와 무게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물차로는 수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겸용차는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전차나 레일을 수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이러한 특수한 수송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컨테이너겸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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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화차차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계획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차표를 사용한다.
  2.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화차에도 차표를 사용한다.
  3. 승무원용으로 충당한 차장차는 차표 생략할 수 있다.
  4. 전용화차에는 반드시 차표를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무원용으로 충당한 차장차는 차표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승무원이 탑승하는 차량이므로, 승객이 탑승하는 일반적인 화물차와는 다르게 차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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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송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수송계획은 매분기별로 수립한다.
  2. 수송계획은 화물수송계획과 화차운용계획으로 구분된다.
  3. 수송계획은 지역관리역장이 직접 수립한다.
  4. 화차운용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송계획은 화물수송계획과 화차운용계획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수송계획이 화물을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와 함께, 운송에 필요한 화물차의 운용 계획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송계획은 화물과 화물차를 모두 고려하여 수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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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송계획 내용 중 화차운용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차운용효율
  2. 품목별 수송계획량
  3. 지역관리역별 수송계획량
  4. 계획화물 수송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운용효율은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계획으로, 화물의 양과 종류, 운송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량을 선택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차운용효율"이 수송계획 내용 중 화차운용계획에 해당합니다. "품목별 수송계획량"은 화물의 종류에 따른 계획, "지역관리역별 수송계획량"은 지역별 계획, "계획화물 수송계획"은 전체적인 수송계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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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물수송규칙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1. 화물수송 서비스 향상
  2. 능률적인 화차운용
  3. 원활한 화물수송
  4. 화물유치 도모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수송규칙의 제정 목적은 "화물유치 도모"가 아니라, 화물수송 서비스 향상, 능률적인 화차운용, 원활한 화물수송 등을 위한 것이다. 화물유치는 화물을 유치하는 것으로, 화물수송규칙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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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화약류 도착하여 체류시 신고방법 중 가장 맞는 것은?

  1. 도착후 3시간이내 관할경찰서 신고
  2. 도착 즉시 관할경찰서 신고
  3. 도착후 5시간이내 관할경찰서 신고
  4. 도착후 2시간이내 관할경찰서 신고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착 즉시 관할경찰서 신고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는 화약류의 안전한 보관과 운송을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착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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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소화물의 취급종별이 아닌 것은?

  1. 보통급
  2. 특별급
  3. 전세급
  4. 통상급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전세급"입니다.

    수소화물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취급종별이 구분됩니다. 이 중 "보통급", "특별급", "통상급"은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해당하며, 각각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취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전세급"은 위험성이 낮은 화학물질에 해당하며, 취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급"은 수소화물의 취급종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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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분할 도착된 소화물의 인도는?

  1. 선 착선 인도
  2. 1건 전부 도착 후 인도
  3. 후 착선 인도
  4. 재량에 의한 인도
(정답률: 알수없음)
  • 분할 도착된 소화물은 여러 개의 운송 수단으로 나누어져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 착선 인도나 후 착선 인도는 각각 일부만 도착하여 인도하는 방식이므로, 모든 소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인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량에 의한 인도는 인도 시점을 운송 수단 운영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건 전부 도착 후 인도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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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

  1. 1개의 중량이 33kg
  2. 용적이 245cm
  3. 병에 넣은 물품
  4. 운동용구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 중에는 물품이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1개의 중량이 33kg이거나 용적이 245cm인 물품은 크기와 무게가 크기 때문에 운송 중 파손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병에 넣은 물품은 운송 중 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운동용구는 크기와 무게가 적당하며, 보호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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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발역에서 여행을 보류한 여객이 이미 탁송한 수화물을 원착역에서 수취할 것을 청구한 경우 소화물 운임요금 수수시 발행하는 장표는?

  1. 소화물표
  2. 제요금표
  3. 수소화물지시표
  4. 재제용소화물표
(정답률: 알수없음)
  • 수화물을 이미 탁송한 경우에는 수소화물지시표를 발행합니다. 이는 이미 발송된 수화물을 수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수화물의 운송 정보와 함께 발송자와 수취인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발송된 수화물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수소화물지시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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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소화물 수탁 후 내용 점검 결과 이동금지 물품을 발견한 경우의 처리에 옳은 것은?

  1. 발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2. 사법 경찰관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보내는 사람의 지시를 구하여야 한다.
  4. 지역관리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 수탁 후 내용 점검 결과 이동금지 물품을 발견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이동금지 물품은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법 경찰관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금지 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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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소화물 인도기간 구성에 타당치 않은 것은? (직통 수소화물)

  1. 발송기간
  2. 수송기간
  3. 중계기간
  4. 배달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 인도기간 구성에서 중계기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발송기간은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수소화물을 수송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수송기간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총 이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배달기간은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소화물을 받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계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소화물 인도기간 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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