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5-25)

철도운송산업기사
(2003-05-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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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여객운송

1. 지도표 발행 순환번호로 맞는 것은?

  1. 1호부터 50호까지
  2. 51호부터 100호까지
  3. 1호부터 10호까지
  4. 1호부터 100호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표 발행 순환번호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숫자로 부여되며, 순서대로 발행된다. 따라서 "1호부터 10호까지"가 정답이다. "1호부터 50호까지"나 "51호부터 100호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모든 지도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1호부터 100호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아서 발행된 지도표의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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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치신호기의 정위로 맞는 것은?

  1. 유도신호기 : 주의신호 현시
  2. 원방신호기 : 정지신호 현시
  3. 복선 자동폐색 시행구간의 부본선 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현시
  4. 반자동 폐색신호기 : 진행신호 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복선 자동폐색 시행구간의 부본선 장내신호기는 복선 구간에서 자동 폐색이 발생할 경우 부본선에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지신호 현시가 맞는 것입니다. 유도신호기는 주의를 주기 위한 신호기이며, 원방신호기는 단선 구간에서 정지를 알리기 위한 신호기입니다. 반자동 폐색신호기는 폐색 구간에서 진행을 알리기 위한 신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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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정리의 주요사항 중 선로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복선운전구간에서 하선 불통으로 하행열차가 일시적으로 상선으로 운전함을 말한다.
  2. 단선운전구간에서 선로불통으로 다른 선로로 우회하여 운전함을 말한다.
  3. 복선운전구간에서 우측선로로 공사열차를 운전함을 말한다.
  4. 단선운전구간에서 상· 하행 열차의 교행할 정거장을 변경함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로변경은 단선운전구간에서 선로불통으로 다른 선로로 우회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열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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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열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전도 인접역 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길이
  2. 전도 운행구간 선로의 가장 긴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길이
  3. 전도 운행구간 선로의 가장 긴 유효장에서 차장율 1.4차를 감한 길이
  4. 전도 운행구간 착발 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길이
(정답률: 알수없음)
  • 최대 열차장은 전도 운행구간 착발 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길이이다. 이는 해당 구간에서 가장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열차가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길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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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입환시 작업중지하고 확인해야 할 경우와 가장 관련없는 것은?

  1. 진입열차에 대하여 그 진로를 지장할 염려 있을 때
  2. 2이상의 입환차량이 상호지장시
  3. 전호를 오인할 염려 없을 때
  4. 2이상의 입환을 하는 경우 타구역에 걸쳐 입환하여야 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차량입환 작업 중지와 관련된 경우는 대개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호를 오인할 염려 없을 때"는 작업 중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호를 오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은, 진입열차나 상대 차량이 없고, 타구역에 걸쳐 입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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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철기의 정위 중 가장 알맞는 것은?

  1.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2. 측선과 안전측선간에는 측선
  3. 본선과 피난선의 경우에는 본선
  4. 탈선전철기는 탈선시키지 않을 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단선운전구간은 한 번에 하나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정거장에서 열차가 진입할 때에는 본선으로 진입해야 다음 열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측선과 안전측선은 열차가 정차하거나 기관사가 열차를 조종할 때 사용되는 구간이며, 본선과 피난선은 열차가 운행되는 주요 구간입니다. 탈선전철기는 열차가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이 가장 알맞는 정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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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돌방입환을 할 수 있는 차량은?

  1. 화차이외의 차량
  2. 여객이 승차한 화차
  3. "위험"의 화차차표를 게시한 화차
  4. 콘테이너 수송용 빈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돌방입환은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돌방에 진입하여 화물을 내리고 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돌방입환을 할 수 있는 차량은 화물을 운반하는 화차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콘테이너 수송용 빈화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화차 중에서도 콘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돌방입환을 할 수 있는 화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콘테이너 수송용 빈화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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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형, 색으로만 표시한다.
  2.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한다.
  3. 계원상호간의 상대자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한다.
  4.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호는 계원상호간의 상대자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거나 통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형, 색으로만 표시하는 것은 신호등이나 표지판 등이고, 열차나 차량에 대한 운행 조건을 지시하는 것은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 등이다.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하는 것은 지도나 표지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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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복구용 기자재의 정비와 사고복구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 시행은 누가하여야 하는가?

  1. 지역사무소장
  2. 시설본부장
  3. 영업본부장
  4. 보선사무소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사무소장은 해당 지역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복구용 기자재의 정비와 사고복구 훈련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시설본부장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영업본부장은 영업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보선사무소장은 보선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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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폐색구간이나 C.T.C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사고로 퇴행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음이 곤란한 경우의 취급으로 맞는 것은?

  1. 상용폐색방식 시행구간은 퇴행할 수 없다.
  2. 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은 주의운전으로 퇴행한다.
  3. 격시법 시행구간은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한 후 퇴행 할 수 있다.
  4.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의 지도표 휴대열차는 제2종방호 후 퇴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용폐색방식은 자동폐색구간이나 C.T.C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에서는 주의운전으로 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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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표의 사고처리 취급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가벼운 손상으로 사용에 지장없다고 인정할 때는 계속 사용한다.
  2. 가벼운 손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상대 역장에게 사유를 속보한다.
  3. 교부의 지연이 예상될 때는 부족한 대로 사용한다.
  4. 통표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조절원은 소관 지역관리역장에게 보충품 송부를 신청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부의 지연이 예상될 때는 부족한 대로 사용한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가능한 빨리 대체품을 받아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표의 불법적인 사용이나 분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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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열차의 조성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차량간 연결기를 완전히 연결한 상태
  2. 각종 호스를 연결후 앵글콕크가 열린상태
  3. 공기제동기 시험 및 통전시험이 끝난 상태
  4.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조성완료란, 열차를 구성하는 각 차량들을 연결하고, 각종 호스를 연결한 후 공기제동기 시험 및 통전시험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차량간 연결기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앵글콕크는 열린 상태입니다. 열차는 이러한 상태에서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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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동력차를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1.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
  2.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3.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할 때
  4. 회송열차를 운전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회송열차를 운전할 때"이다. 회송열차는 이미 동력차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력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경우에는 열차를 움직이기 위해 동력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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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호5현시 구간에서 경계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 65㎞/h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맞는 것은?

  1. 각 역의 출발신호기
  2. 구내 폐색신호기가 설치된 장내신호기
  3. 인접역의 장내신호기까지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
  4. 인접역의 출발신호기까지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장내신호기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신호가 현시된 구간에서는 최대 65㎞/h의 속도로 운전해야 하므로, 이 구간 이전에 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인접한 역의 장내신호기까지 도중에 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가 해당됩니다. 이유는 이 출발신호기 이전에는 폐색신호기가 없으므로, 이 출발신호기에서부터 인접한 역의 장내신호기까지의 구간에서는 최대 65㎞/h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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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장이 기관사에게 하는 출발전호로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1. 전호기에 의하여 부자를 짧게 여러번 울리며, 녹색등 1개 점등
  2. 수전호 의하는 경우 야간에는 녹색등을 현시한다.
  3. 수전호에 의하는 경우 주간에는 녹색기를 원형으로 두른다.
  4. 전동차의 경우 주야간 차내방송장치에 의할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전동차의 경우 주야간 차내방송장치에 의할수 있다."

    이유: 전동차는 기관사가 직접 출발전호를 하지 않고, 차내방송장치를 통해 출발을 알립니다. 따라서 전동차는 출발전호기나 수전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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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거장에 설치하는 열차정지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다.
  2. 건식위치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좌측으로 할수 있다.
  3. 경부선구간에서는 선로내에 설치할수 있다.
  4. 맨앞 동력차 기관사좌석과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하므로 정거장에 따라 일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정지목표는 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합니다. 이는 열차가 정확한 위치에 정차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편리하게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맨앞 동력차 기관사좌석과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하므로 정거장에 따라 일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식위치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좌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부선구간에서는 선로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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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도표 발행시 양끝 정거장 역장이 지도표에 의하여 전화기로 상호 복창하고 기록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지도표 번호
  2. 최후열차명, 지도표 번호
  3. 최초열차명
  4. 최초열차명, 지도표 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표 발행시 양끝 정거장 역장이 상호 복창하고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해당 지도표의 유효기간과 열차 운행 정보이다. 따라서 최초열차명과 지도표 번호를 상호 복창하고 기록해야 한다. 최후열차명은 유효기간이 끝난 후의 정보이므로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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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도표 및 지도권의 관리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발행하지 않은 지도표 용지는 이를 보관함에 넣어 반드시 폐색장치와 동일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지도표를 정거장에서 보관할때는 이를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 발행한 지도표는 통표휴대기에 넣어 차장에게 주어야 한다.
  4. 사고와 관련된 지도표는 1년간 보존한후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고와 관련된 지도표는 1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해당 지도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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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승차확인증명시 승차권여백에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반환신고시각
  2. 신고자 성명
  3. 확인자 전화번호
  4. 확인자 성명
(정답률: 알수없음)
  • 미승차확인증명서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기차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승차권 여백에는 승차일시, 출발역, 도착역, 좌석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확인자 전화번호"는 승차권 여백에 기재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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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승차권 예약 취소 수수료 체납회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통지서 발송 책임은?

  1. 해당 역
  2. 철도회원협력회
  3. 제휴카드관리사
  4. 제휴철도카드 해당은행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 예약 취소 수수료 체납회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통지서 발송 책임은 철도회원협력회에게 있다. 이는 철도회원협력회가 제휴카드관리사와 제휴철도카드 해당은행과 협력하여 회원들의 승차권 예약 및 취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체납회원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역은 단순히 승차권 발매 및 수거 역할만을 수행하며, 철도회원협력회와는 별개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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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수도권전철 자성승차권 소지 여객으로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추가 수수하는 시점은?

  1. 승차권 구입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2. 승차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3. 개표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4. 하차후 3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개표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는 이미 해당 여객이 수도권전철을 이용하였으며, 이용한 기록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추가 수수가 가능하다. 승차권 구입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나 승차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는 아직 해당 여객이 전철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수수가 불가능하다. 하차후 3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도 이미 해당 여객이 전철을 이용한 후 하차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수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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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궁화호 특실요금 수수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운임계산거리 200km 이하는 35%를 할인한다.
  2. 운임계산거리 201km 이상 400km이하는 20%를 할인한다.
  3. 운임계산거리 401km 이상은 할인하지 아니한다.
  4. 무궁화호 정기승차권 소지여객은 특실요금을 더 내고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계산거리 200km 이하는 35%를 할인한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무궁화호 특실요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특실요금은 좌석 등급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운임계산거리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무궁화호 정기승차권 소지여객은 어떤 거리든 특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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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9:15분 서울역발 무궁화호 입석승차권 소지객이 다른 열차에서 09:30분에 열차변경을 요구한 경우 적용할 반환수수료는?

  1. 40%
  2. 30%
  3. 20%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출발 10분 전에 열차 변경을 요구한 경우 반환수수료는 10%입니다. 이는 KTX 무궁화호의 경우, 출발 10분 전까지는 반환수수료가 10%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차의 경우, 반환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열차의 운행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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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자유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유이용권은 사용횟수를 6회∼20회로 지정하여 발매한다.
  2. 승차표기란에 지워지지않는 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정할 수 있다.
  3. 자유이용권 좌석지정은 열차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전 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다.
  4. 자유이용권의 좌석지정운임은 새마을호 표준운임의 15%를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표기란에 지워지지않는 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정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 아니다.

    이유: 승차표기란에는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해야 하며, 정정이 가능하다. 이는 자유이용권 발매 시 안내되는 규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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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7명의 학생단체 신청시 운임계산에 있어 무임인원 산정으로 옳은 것은?

  1. 3명
  2. 2명
  3. 4명
  4. 5명
(정답률: 알수없음)
  • 107명의 학생단체 신청시 운임계산에 있어 무임인원은 보통 30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07명 중에서 30명을 제외한 77명이 유료인원으로 계산되며, 이 중에서 5명을 무임인원으로 산정하면 운임계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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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실증명서 발행시 기사란 기입사항 내용과 취급방법이 틀린 것은?

  1. 여객의 주소, 성명
  2. 여객의 주민등록번호
  3. 발행자의 성명
  4. 여행종료역에서는 집표인을 날인하여 여객에게 교부
(정답률: 알수없음)
  • 분실증명서는 분실한 물건을 찾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발행자의 성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행자의 성명이 없으면 분실증명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발행자의 성명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발행자의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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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운송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여객이 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한다
  2. 승차권을 교부받은 여객은 여객운송관련 제반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철도회원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때에 성립한다
  4. 역원무배치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한 때 운송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회원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때에 성립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운송계약은 여객이 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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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기여객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학생 1개월 왕복용은 월간 36회를 기준으로 계산
  2. 학생 1개월 왕복용은 어른 편도운임을 30% 할인
  3. 일반 1개월 왕복용은 월간 50회를 기준으로 계산
  4. 일반 15일 왕복 정기여객운임은 25회를 기준으로 계산
(정답률: 알수없음)
  • "학생 1개월 왕복용은 어른 편도운임을 30% 할인"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학생 1개월 왕복용은 어른 편도운임을 30% 할인하는 이유는 학생 운임 할인 정책에 따라서입니다. 학생 운임 할인 정책은 어른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학생 1개월 왕복용도 어른 편도운임을 기준으로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정확한 설명입니다. 학생 1개월 왕복용은 월간 36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 1개월 왕복용은 월간 50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일반 15일 왕복 정기여객운임은 25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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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열차내 열차변경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좌석승차권으로 출발시각 30분이내에 변경요구한 경우 반환수수료는 30%이다.
  2. 입석승차권은 10%에 해당하는 반환수수료를 공제 한다.
  3. 좌석승차권으로서 신고한 시각이 30분을 초과한 시각부터 통용기간까지는 50%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한다.
  4. 시간촉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열차 출발전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 또는 동일등급으로 변경시 동일 구간일 때에는 운임 · 요금의 차액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좌석승차권으로 출발시각 30분이내에 변경요구한 경우 반환수수료는 30%이다."가 틀린 것이다. 좌석승차권으로 출발시각 30분이내에 변경요구한 경우 반환수수료는 10%이다. 이유는 좌석승차권은 출발시각 30분 이전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환수수료는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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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동발매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1. 반환
  2. 승차변경
  3. 승차권 발매
  4. 예약취급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발매기는 승객들이 스스로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따라서 자동발매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승차권 발매입니다. 승차권 발매를 통해 승객들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인 반환, 승차변경, 예약취급은 이미 발매된 승차권에 대한 처리나 예약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승차권 발매와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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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열차지정승차권의 반환수수료중 옳지 않은 것은?

  1. 좌석지정승차권으로 열차 출발1일전부터 열차출발전까지 반환청구한때에는 운임. 요금의 10%
  2. 좌석지정승차권으로 지정열차 출발시각이후 30분 이내 : 운임. 요금의 30%
  3. 입석 승차권 : 운임. 요금의 10%
  4. 신용발매된 승차권은 현금반환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입석 승차권 : 운임. 요금의 10%" 인 이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줘.

    입석 승차권은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환 시 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없어서 반환 수수료가 좌석지정승차권보다 적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환 수수료는 운임. 요금의 10%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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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요일 서울-대전간 새마을호 여객이 좌석이 중복되어 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반환액은? (단, 서울-대전 166.8Km, 임률 68.84원일 경우)

  1. 4,900원
  2. 5,800원
  3. 9,800원
  4. 11,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대전간의 운임은 166.8km x 68.84원/km = 11,500원이다. 좌석이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좌석의 운임액인 11,500원이 반환된다. 하지만 중복된 좌석이 2개인 경우, 반환액은 11,500원에서 중복된 좌석의 운임액인 2 x 4,900원 = 9,800원이 차감된 1,7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9,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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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00년 10월 3일(공휴일)에 110km구간을 무궁화호 특실로 여행하려는 어린이의 운임· 요금은? (단, 임율 47.39원, 할인전 특실요금:200km 까지 3,100원)

  1. 3,600원
  2. 3,800원
  3. 4,200원
  4. 4,6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궁화호 특실 요금은 200km까지 3,100원이므로, 110km는 3,100원을 초과하므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할인율은 47.39원이므로, 110km에 해당하는 요금은 110 × 47.39 = 5,212.9원이다. 이를 할인전 요금인 3,100원에서 빼면 2,112.9원이 나오고, 이를 할인 후 요금에 더해주면 최종 요금은 3,100원 + 2,112.9원 = 4,612.9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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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물하치장 장기사용에 관하여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화물하치장 장기 사용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장기사용 대상화물은 관수물자에 한한다.
  3. 장기사용은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기사용승인 하치장 이라도 국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기사용 대상화물은 관수물자에 한다는 것은, 장기사용 대상화물은 수송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보관 중에도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는 물건들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타당하지만, "장기사용 대상화물은 관수물자에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장기사용 대상화물이 아닌 물건들도 장기사용이 가능해지므로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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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물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천재지변 또는 운송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2. 수탁의 제한 또는 정지
  3. 지시의 제한 또는 정지
  4.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천재지변 또는 운송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화물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는 수탁의 제한 또는 정지, 지시의 제한 또는 정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제한은 화물운송을 요청한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운송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화물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나 운송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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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발착역간의 거리가 449.5km인 화물의 인도기간은?

  1. 2일
  2. 3일
  3. 4일
  4. 5일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인도기간은 발착역간의 거리와 운송 수단의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문제에서는 화물의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화물의 평균 속도를 가정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화물의 평균 속도는 시속 80~100km 정도이다. 따라서, 발착역간의 거리가 449.5km이고 화물의 평균 속도가 시속 80~100km라고 가정하면, 인도기간은 약 4~5일 정도가 된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5일"인 이유는 화물의 평균 속도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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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송· 수화인, 착역 및 운임· 요금지급방법이 같은 화물을 화물운송장에 수건분으로 기입할 수 있는 화물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화물상환증을 청구하는 경우
  2. 전세열차 또는 전용열차로서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3. 경로를 지정하여 운송하는 것으로서 지정한 경로가 같은 경우
  4. 집결수송을 하도록 지시가 있는 경우 그 화차 전부가 같은 열차로 도착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상환증은 화물운송장에 수건분으로 기입할 수 없는 화물과 관련된 것으로, 화물운송 중 발생한 손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운송료를 환불받거나 상환받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을 청구하는 경우는 착역 및 운임·요금지급방법이 같은 화물을 화물운송장에 수건분으로 기입할 수 없는 화물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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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물하치장 장기사용 승인사항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타화물의 적하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2. 소운반차량의 출입 및 입환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계속사용의 경우에 역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간이 너무 길 경우에는 화물하차장을 오랫동안 점유하게 되어 다른 차량들의 출입 및 입환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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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대 화물에 대한 운임할증 중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 100분의 100
  2. 100분의 200
  3. 100분의 300
  4. 100분의 230
(정답률: 알수없음)
  • 특대 화물에 대한 운임할증 중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것은 무게나 크기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화물차량으로는 운송할 수 없는 매우 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차량한계를 초과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운임할증의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100분의 200"이 가장 타당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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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화물유치료 및 화차유치료는 화물의 발착이 많아 탁송 또는 반출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운수상의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요금의 3배까지 증가시킬 경우가 있다. 이 요금의 증액은 누가 지정하는가?

  1. 지역사무소장
  2. 지역관리역장
  3. 영업본부장
  4. 철도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유치료 및 화차유치료의 요금 증액은 지역관리역장이 지정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화물 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관리역장이 이를 결정하고 적용한다. 다른 보기인 지역사무소장, 영업본부장, 철도청장은 해당 역무와는 관련이 있지만, 이 요금 증액을 지정하는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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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특대화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차급화물 1개의 용적이 30m3인 화물
  2. 차급화물 1개의 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3. 차급화물 1개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화물
  4.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특대화물은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차급화물 1개의 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차급화물 1개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화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차급화물 1개의 용적이 30m3인 화물은 크기나 무게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특대화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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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약을 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포장불비로 인한 손해
  2. 냉동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
  3.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4. 문을 열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 포장불비로 인한 손해는 운송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특약을 하지 않아도 운송업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냉동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나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문을 열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운송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인해 특약을 하지 않으면 운송업자의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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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물의 발역에서 운임· 요금의 변동이 있을 취급상의 착오를 발견시 누구의 지시를 구하는가?

  1. 역장
  2. 송화인
  3. 지역관리역장
  4. 전산정보사무소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발역에서 운임·요금의 변동이 있을 취급상의 착오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송화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는 송화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화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장이나 지역관리역장, 전산정보사무소장 등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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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물을 포장하는 목적이다. 틀린 것은?

  1. 감량방지
  2. 멸실방지
  3. 훼손방지
  4. 도난방지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을 포장하는 목적 중 "도난방지"는 틀린 것이다. 화물을 포장하는 목적은 감량방지, 멸실방지, 훼손방지 등이 있지만, 도난방지는 보안장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물을 포장하는 것만으로는 도난방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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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도완료한 화물이 무연탄인 경우 동일인이 같은 장소에서 몇 개월을 초과하여 사용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1. 3개월
  2. 6개월
  3. 9개월
  4. 1년
(정답률: 알수없음)
  •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유재산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완료한 화물이 무연탄인 경우 동일인이 같은 장소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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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유철도 화물운임계산시 할증율이 가장 높은 것은?

  1. 전세열차로 운송하는 화물
  2. 안전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3.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4. 국철 감시인이 승차하는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안전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입니다.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로 국유철도에서는 화물의 무게, 크기,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화물은 운임에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화물이 더 많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유철도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화물의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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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조치원 - 장성간 50톤화차에 갱목 40톤을 운송후 도착화물의 화주를 송화인으로 하여 다시 동일 화차로 장성-조치원간 각목 25톤을 왕복조건으로 운송하는 경우 수수하여야 할 운임 총액은? (단, 거리 196.2km, 임율 35.05원, 최저톤수의 경우 갱목은 100%, 각목은 60% 적용)

  1. 343,500원
  2. 480,900원
  3. 549,500원
  4. 508,4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갱목 40톤을 운송한 경우의 운임을 계산해보면, 40톤 * 196.2km * 35.05원 = 274,644원 이다. 이때 최저톤수의 경우 갱목은 100% 적용되므로 이 운임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음으로 각목 25톤을 왕복조건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운임을 계산해보자. 왕복조건이므로 운송거리는 2배인 392.4km가 된다. 최저톤수의 경우 각목은 60% 적용되므로, 25톤 * 392.4km * 35.05원 * 0.6 = 260,756원 이다.

    따라서 두 운임을 합산하면 274,644원 + 260,756원 = 535,400원 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화주를 송화인으로 하여 다시 동일 화차로 운송하는 경우이므로, 이 운임에서 갱목 40톤을 운송한 경우의 운임인 274,644원을 차감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수해야 할 운임은 535,400원 - 274,644원 = 260,756원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 중에서 정답이 "508,400원" 인 이유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이 운임에 갱목 40톤을 운송한 경우의 운임인 274,644원을 다시 더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수해야 할 운임은 260,756원 + 274,644원 = 508,400원 이다. 따라서 정답은 "508,4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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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역에서 B역까지 철재빔 45톤(15톤×3개)을 표기하중톤수 53톤 평판차로 운송신청 하였다. 국철에서 수수할 운임으로 맞는 것은? (단, 영업거리 394.4㎞. 임율 35.05원. 최저톤수율 90%)

  1. 853,100원
  2. 861,700원
  3. 656,200원
  4. 615,2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철재빔의 실제 중량은 45톤이지만, 표기하중톤수는 53톤이므로 이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운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운임 = 영업거리 × 임율 × (실제중량/최저톤수)

    여기서,

    - 영업거리는 394.4km
    - 임율은 35.05원
    - 실제중량은 45톤
    - 최저톤수는 90%

    따라서,

    운임 = 394.4 × 35.05 × (45/53 × 1.1) = 656,200원

    따라서, 정답은 "656,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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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정화차를 일정 화물수송에 전용시키려는 경우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일정기간 일정역에 화차를 대기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2. 화차운용상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정한다.
  3. 품목, 운행구간, 수송열차 등을 지정 운용한다.
  4. 전용구간을 기입한 목찰을 차체 양측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정기간 일정역에 화차를 대기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는 올바른 조치사항이 아닙니다. 전용화차는 특정 품목이나 운행구간에 대한 수송에만 사용되는 것이며, 일정기간 일정역에 대기시키는 것은 전용화차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사항은 틀린 것입니다.

    전용화차를 사용할 경우, 품목, 운행구간, 수송열차 등을 지정하여 운용하며, 화차운용상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정합니다. 또한 전용구간을 기입한 목찰을 차체 양측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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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현재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미하화차
  2. 전철복구차
  3. 유치차
  4. 정비공차
(정답률: 알수없음)
  • "전철복구차"는 기차를 복구하는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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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송력 및 화차의 능률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화차운용계획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지역관리역별 수송계획량
  2. 품목별 수송계획량
  3.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
  4. 계획화물 수송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운용계획은 수송력과 화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이 맞는 답입니다. 이는 각 구간별로 필요한 열차의 회수와 수송력을 계획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관리역별 수송계획량"과 "품목별 수송계획량"은 수송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화차운용계획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계획화물 수송계획"은 수송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화차운용계획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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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차의 종류상 KROIS 코드로 틀리게 짝지은 화차는?

  1. FC : 컨테이너전용
  2. FJ : 자동차차
  3. FH : 철판코일차
  4. FW : 곡형평판차
(정답률: 알수없음)
  • KROIS 코드는 화물열차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코드이다. FC는 컨테이너 전용 화차, FJ는 자동차 운반용 화차, FH는 철판 코일 운반용 화차이다. 하지만 FW는 곡형 평판차로, 이는 실내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화차이다. 따라서 FW는 다른 화차들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용도를 가진 화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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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차 회송지시를 받았을 때의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당치 않는 것은?

  1. 역장은 자역 사용차에 충당할 시는 회송하지 않아도 된다.
  2. 지역화물사령은 자관 내 사용에 앞서 우선 회송하여야 한다.
  3. 역장은 자역 사용차에 앞서 우선 회송하여야 한다.
  4. 역장은 회송열차 및 차종, 차수를 지역화물사령에게 속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역장은 자역 사용차에 충당할 시는 회송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유는 자역 사용차는 이미 역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송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송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자역 사용차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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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은 화물 수송제한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수탁정지
  2. 사용제한
  3. 사용금지
  4. 우회수송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수송제한의 종류 중에서 "우회수송"은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화물 수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송을 우회하여 다른 경로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회수송"은 오히려 화물 수송을 제한하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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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역류 수소화물의 무료 보관기간에 맞지 않는 것은?

  1. 소화물 : 동물은 도착통지를 발한시각으로부터 4시간
  2. 소화물 : 사체는 도착통지를 발한시각으로부터 6시간
  3. 소화물 : 위험품은 도착통지를 발한시각으로부터 2시간
  4. 수화물 : 도착한 날로부터 2일간
(정답률: 알수없음)
  • 역류 수소화물의 무료 보관기간에 맞지 않는 것은 "수화물 : 도착한 날로부터 2일간" 입니다. 이유는 역류 수소화물은 도착통지를 발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화물은 도착한 날로부터 2일간 무료로 보관되며, 이후에는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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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소화물의 운송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급시간의 제한
  2. 배달의 제한 또는 정지
  3. 운송순서의 변경
  4. 수소화물의 길이, 용적, 중량, 개수에 따른 취급의 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의 길이, 용적, 중량, 개수에 따른 취급의 정지는 운송조정이 아니라 취급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운송조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지만, 수소화물의 취급 조건은 운송 이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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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소화물의 인도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발송기간
  2. 접속기간
  3. 수송기간
  4. 배달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의 인도기간은 발송기간, 수송기간, 배달기간을 포함하지만, 접속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속기간은 수송과 배달 사이에 발생하는 차량이 창고나 터미널에 도착하여 보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소화물의 인도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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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소화물 배달작업 상황보고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배달인이 작성하여 매일 역에 제출한다.
  2. 보고서는 배달인이 조제한다.
  3. 역장은 배달 작업의 진척 상황을 감사한다.
  4. 수화물 및 소화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고서는 배달인이 조제한다."가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배달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장이나 관리자가 작성한 보고서가 더욱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수화물 및 소화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는 이유는 수화물과 소화물은 다른 처리 방법과 운송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배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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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화물의 운송순서로 옳은 것은?

  1. 위험품, 귀중품, 사체, 동물,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
  2. 위험물, 사체, 동물, 귀중품,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
  3. 사체, 위험품, 동물, 귀중품,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
  4. 사체, 동물, 위험품, 귀중품,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위험품은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운송해야 합니다. 귀중품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며, 사체와 동물은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은 운송 중 냄새와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험품, 귀중품, 사체, 동물,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이 옳은 운송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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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소화물의 운송조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배달의 제한
  2. 운송순서의 변경
  3. 수탁순서의 변경
  4. 수탁의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수탁의 제한은 수소화물의 운송조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수탁업체가 수소화물을 수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수소화물의 운송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수탁의 제한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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