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3-07)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3-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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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여객운송

1. 선로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에서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로부터 몇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 400
  2. 500
  3. 600
  4. 700
(정답률: 알수없음)
  • 선로최고속도가 130km/h 이상인 경우,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로부터 7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속으로 다가오는 기차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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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속도제한 중 틀린 것은?

  1. 추진운전의 경우 시속 25km 이하
  2.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할 경우 시속 25km 이하
  3. 7000호대 기관차를 역향으로 운전할 경우 시속25km 이하
  4. 전기기관차 뒤 운전실에서 운전 할 경우 시속 25km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할 경우 시속 25km 이하"입니다.

    전기기관차 뒤 운전실에서 운전할 경우 시속 25km 이하인 이유는 전기기관차의 운전실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추진운전의 경우 시속 25km 이하인 이유는 기계적인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이며, 7000호대 기관차를 역향으로 운전할 경우 시속 25km 이하인 이유는 역행 운전 시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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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거장외 측선에서의 차량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제동기 등으로 구름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있는 선로에는 수용차륜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접촉 한계표지 내방에 유치하여야 한다.
  4. 피난선에는 차량을 유치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있는 선로에는 수용차륜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정거장 외 측선에서 차량이 유치될 때,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가 있는 선로에는 수용차륜막이를 설치하여 차량이 본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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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거장에서 정차할 열차를 도착시킬 경우 신호취급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진행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출발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현시
  2. 진행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장내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
  3. 정지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출발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
  4. 정지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장내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진행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장내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

    이유: 진행정위의 신호기는 열차의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이므로, 이 신호기 이전에 위치한 장내신호기는 열차의 정지를 지시하는 정지신호를 현시해야 합니다. 이는 열차가 진행정위의 신호기를 지나갈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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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장있는 선로에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열차를 장내신호기 외방에 일단 정차시켜야 한다.
  2. 열차를 정차 시킬 위치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한다.
  3. 유도신호기에 유도신호 현시 있을 때는 일단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운전한다.
  4. 유도신호기 고장인 경우 장내신호기 외방에 일단정차 시키고 그 사유를 기관사에게 통고한 후 차량입환에 준하여 취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열차를 장내신호기 외방에 일단 정차시켜야 한다."이다.

    유도신호기에 유도신호 현시 있을 때는 일단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운전하는 이유는, 유도신호기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유도신호기는 선로 상황에 따라 열차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어 안전한 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도신호기에 유도신호가 현시되어 있다면, 열차는 일단 정차하지 않고 유도신호에 따라 저속으로 운전하여 안전한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에 열차를 장내신호기 외방에 일단 정차시켜야 한다는 것은 장내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확인하고, 열차의 운행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열차가 장내신호기 외방에 도착하면 일단 정차하고, 장내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확인한 후에 운행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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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차운전시행절차는?

  1. 철도청 훈령
  2. 철도청 지시
  3. 철도청 고시
  4. 건설교통부령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운전시행절차는 철도청에서 제정한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철도청 훈령"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철도 운행과 관련된 법규나 지침이지만, 열차운전시행절차는 철도청에서 직접 제정한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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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을 병용하는 경우 운전취급방법이다. 틀린 것은?

  1. 역장은 운전사령의 승인을 받은 후에 상대 역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선행하는 각 열차는 지도권을, 맨뒤의 열차는 지도표를 교부한다.
  3. 출발신호기의 진행신호는 운전허가증 교부 전에 현시한다.
  4. 운전허가증과 관련된 사항은 지도통신식의 경우를 준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출발신호기의 진행신호는 운전허가증 교부 전에 현시한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출발신호기의 진행신호는 운전허가증 교부 후에 현시된다. 이는 운전허가증 교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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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기 전에 단행열차를 운전 시킬 수 있는 정거장은?

  1. 단선 자동폐색구간 - 최초 열차를 출발시킨 정거장
  2. 단선 비자동폐색구간 - 최후 열차를 출발시킨 정거장
  3. 복선구간 - 우측선로로 운전 시킬 수 있는 정거장
  4. 지도통신식 시행구간 - 지도표를 소지한 정거장
(정답률: 알수없음)
  •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은 열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단행열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행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정거장에서만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은 지도표를 소지한 정거장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는 열차 운전자가 지도표를 보고 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표를 소지한 정거장에서만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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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단락용동선의 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연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도 사용된다.
  2. 단락용 동선은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장치한다.
  3. 단락용동선 장치후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한다.
  4. 전차량 탈선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지 않을 염려있을 때 사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도 사용된다."는 단락용동선의 장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맞지 않는 것이다.

    단락용 동선은 양쪽 레일 머리부분에 장치하며, 단락용동선 장치 후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하고, 전차량 탈선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지 않을 염려있을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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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폐색식· 차내폐색식·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에서의 열차합병운전취급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상황발생시 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운전사령 또는 관계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통신두절인 경우에는 양 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이 협의 후 합병운전 할 수 있다.
  3. 지시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합병운전은 최근정거장까지 할수 있다.
  4. 최근 정거장 도착후 전도운전에 관하여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근 정거장 도착후 전도운전에 관하여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최근 정거장 도착 후에는 이미 전도운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역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보기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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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시작지점에 설치한 출발신호기의 구비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폐색구간에 열차있을 때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2.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는 신호현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의 정거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4.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출발신호를 현시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는 신호현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은 출발신호기의 구비조건으로 맞지 않는다. 이는 출발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정상적인 신호현시가 되지 않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발신호기는 고장 발생 시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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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TC 구간의 운전방식이 아닌 것은?

  1. 지령운전
  2. 차상운전
  3. 야드운전
  4. 확인운전
(정답률: 알수없음)
  • ATC 구간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는 차선유지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차상운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상운전이 아닌 다른 보기들은 모두 ATC 구간에서 필요한 운전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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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량입환시 조차계원이 속도절제하라의 전호후 조금 진퇴하라의 전호시 기관사의 응답기적 전호는?

  1. 짧은기적 1회
  2. 짧은기적 2회
  3. 보통 1회
  4. 보통 2회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질문은 문제의 맥락이나 배경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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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득이 회송차량을 혼합열차에 연결할 경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1차에 한하여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뒤
  2. 1차에 한하여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앞
  3. 1차에 한하여 공기제동기 성능이 양호한 차량앞
  4. 1차에 한하여 열차 전부
(정답률: 알수없음)
  • 1차에 한하여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뒤는, 회송차량이 혼합열차에 연결될 때 안전상 가장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는 회송차량과 혼합열차 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송차량의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열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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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킬 수 있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1.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그 폐색 구간을 운전할 때
  2. 격시법 또는 통신식에 의해 운전할 때
  3. 통신 두절된 경우 연락등으로 단행열차를 운전할 때
  4. 선로 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격시법 또는 통신식에 의해 운전할 때"가 맞지 않는다. 격시법이란 열차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방법이며, 통신식은 열차와 신호기 사이에 통신선을 두어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운전할 때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운전해야 하므로 2이상의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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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열차감시자로 가장 적절치 않는 자는?

  1. 열차운용팀장
  2. 기관사
  3. 차장
  4. 수송원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송원은 열차의 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으로, 열차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차감시자로 가장 적절치 않다. 반면, 열차운용팀장은 열차의 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기관사와 차장은 열차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차감시자로 적합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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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차선로 작업에 관한 작업책임자이다. 해당되지 않는 작업책임자는?

  1. 전기분소장
  2. 변전분소장
  3. 공사감독자
  4. 급전사령장
(정답률: 알수없음)
  • 급전사령장은 전차선로 작업과는 관련이 없는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해당되지 않는 작업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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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곡선 기타의 사유로 인해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출발전호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전호중계는 지정한 운전취급자만으로 할 것
  2. 적임자로서 출발전호를 중계할수 있도록 할 것
  3. 부득이한 경우는 구두로 직접 전달할 것
  4. 출발전호기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호중계는 지정한 운전취급자만으로 할 것"은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발전호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다른 보기들은 출발전호를 중계하는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적임자로서 출발전호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은 누구를 적임자로 지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구두로 직접 전달할 것"은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출발전호기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는 출발전호기를 설치하는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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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운임반환 특례사항 중 틀린 것은?

  1. 전화불통으로 사전 신고하지 못함이 명백할 때 통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운임요금의 30%를 공제한 잔액반환
  2. 자연재해로 도서지방에서 타교통수단 운행불능으로 열차에 승차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여객이 사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시각 기준으로 반환처리
  4. 열차가 만원으로 승차할 수 없을 때에는 운임요금 전액 반환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가 만원으로 승차할 수 없을 때에는 운임요금 전액 반환"이 틀린 것이다.

    "전화불통으로 사전 신고하지 못함이 명백할 때 통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운임요금의 30%를 공제한 잔액반환"은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다. 이 경우에는 운송사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사유로 인해 승객이 운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이다.

    이유는, 승객이 운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송사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열차가 만원으로 승차할 수 없을 때에는 운임요금 전액 반환"은 잘못된 정보이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규정이 있으며, 운송사의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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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미승차확인증명시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1. 반환신고 시각
  2. 신고자 주소
  3. 확인자 직명
  4. 확인자 성명
(정답률: 알수없음)
  • 미승차확인증명서는 승객이 택시를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반환신고 시각, 확인자 직명, 확인자 성명 등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신고자 주소는 미승차확인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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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승차권의 발매일로 타당치 않은 것은?

  1. 새마을호승차권 : 열차출발 30일전부터
  2. 단체 및 전세승차권 : 신청일
  3. 통일호승차권 : 열차출발 3일전부터
  4. 정기승차권 : 사용시작 3일전부터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 및 전세승차권은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매일을 신청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는 대량 구매를 위한 편의성과 함께 발매일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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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용승차권의 원승차권 종별란 약호로 틀린 것은?

  1. 새마을호 승차권 : 새승
  2. 대용승차권 : 대용
  3. 기명식승차권 : 승차증
  4. 침대 승차권 : 침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침대 승차권 : 침"

    대용승차권은 원래 예약한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대체하여 탑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승차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용"이라는 약호가 붙습니다.

    새마을호 승차권은 새마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며, 약호는 "새승"입니다.

    기명식승차권은 승차자의 이름이 기재된 승차권을 말하며, 약호는 "승차증"입니다.

    침대 승차권은 기차 안에서 침대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며, 약호는 "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대 승차권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침대 예약권이나 침대 좌석권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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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궁화호 여객운임으로 틀린 것은?

  1. 어린이 여객운임 : 어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
  2. 노인여객운임 : 어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
  3. 장애인여객운임 : 어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
  4. 학생할인운임 : 어른운임에서 20% 할인하여 단수처리
(정답률: 알수없음)
  • 노인 여객운임은 어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어른분들과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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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동개표기의 고장시 도착역에서 자성승차권의 취급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자성보통승차권 : 자동집표기에 의하여 회수
  2. 자성무임승차권 : 자동집표기에 의하여 회수
  3. 자성학생정액승차권 : 기본운임 수수
  4. 자성일반정액승차권 : 이용구간운임 수수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개표기의 고장시 도착역에서 자성승차권의 취급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성학생정액승차권 : 기본운임 수수" 입니다. 이유는 자동개표기가 고장나서 승차권을 발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정액승차권도 포함하여 모든 승차권을 수기로 발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정액승차권도 이용구간운임 수수로 발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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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승차권 발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차권은 역 또는 자동발매기로 발매한다.
  2. 정기승차권은 왕복용,편도용으로 구분하여 발매한다.
  3. 학생이 최저운임구간 이상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승차권을 발매한다.
  4. 단체승차권은 발매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학생이 최저운임구간 이상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승차권을 발매한다."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없다. 이유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승차권을 발매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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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여객송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1. 청장
  2. 영업본부장
  3. 지역관리역장
  4. 역장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객송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관리역장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역관리역장이 해당 역의 입장권 발매를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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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단체·전세승차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승차권은 항시 발매할 수 있다.
  2. 승차권 발매후 운송조건의 변경도 가능하다.
  3. 승차권 발매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4. 보통단체는 어른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 중 "보통단체는 어른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단체승차권은 항시 발매할 수 있으며, 발매 후 운송조건의 변경도 가능하며, 발매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단체의 인원 수에 대한 제한은 운송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운송사는 10명 이상부터 단체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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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객의 동의를 얻어 1엽의 대용승차권으로 발행할 수 없는 인원수는?

  1. 7명
  2. 8명
  3. 9명
  4. 10명
(정답률: 알수없음)
  • 대용승차권 발행 시 여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용승차권은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승객이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최소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2명씩 묶어서 계산하면, 7명은 3그룹, 8명은 4그룹, 9명은 4그룹, 10명은 5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으면 해당 인원수는 대용승차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7명은 3그룹 중에서 1그룹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발행 불가능, 8명은 4그룹 중에서 2그룹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발행 불가능, 9명은 4그룹 중에서 1그룹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발행 불가능이다. 따라서 10명은 5그룹 중에서 1그룹이 동의를 받지 못해도 발행 가능하므로 정답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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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실증명서에 의한 운임·요금의 반환을 할 수 있는 역으로 맞지 않는 역은?

  1. 발매역
  2. 승차역
  3. 도착역
  4. 단말기가 설치된 역
(정답률: 알수없음)
  • 분실증명서에 의한 운임·요금의 반환은 해당 역에서 발매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에서는 해당 카드나 승차권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실증명서에 의한 운임·요금의 반환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말기가 설치된 역"이 분실증명서에 의한 운임·요금의 반환을 할 수 있는 역으로 맞지 않는 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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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일반교통카드의 할인율로 맞는 것은?

  1. 5%
  2. 8%
  3. 10%
  4. 12%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교통카드의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8%입니다. 이유는 일반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부 요금을 할인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8%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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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객운임·요금 및 여객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임·요금 계산경로는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한다.
  2.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시에는 어린이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3. 어린이는 6세이상 13세 미만의 자이다.
  4. 차내에서 여객취급시 승차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열차의 시발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시에는 어린이 운임·요금을 수수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유아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말하며,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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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동대구간 무궁화호 입석승차권 소지객이 열차 출발 1시간이 지난 후에 새마을호 열차에 승차 후 열차변경 요구시의 수수할 운임은? (단, 무궁화호 입석운임 12,900원, 327.1km, 임율 75.72원, 월요일일 경우)

  1. 12,000원
  2. 13,200원
  3. 10,700원
  4. 15,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무궁화호 입석승차권으로는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동 거리는 327.1km이다. 이때의 운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운임 = 이동 거리 × 임금률 = 327.1km × 75.72원/km = 24,765원

    하지만, 이 소지객은 이미 무궁화호에 입석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무궁화호 입석운임 12,900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다. 따라서, 새마을호로 열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할 운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추가 운임 = (무궁화호 운임 - 무궁화호 입석운임) + (새마을호 입석운임 - 새마을호 운임)

    여기서 무궁화호 운임과 새마을호 운임은 동일하므로, 무궁화호 입석운임과 새마을호 입석운임만 계산하면 된다. 새마을호 입석운임은 무궁화호 입석운임과 동일하게 12,900원이다.

    따라서, 추가로 지불해야 할 운임은 다음과 같다.

    추가 운임 = (24,765원 - 12,900원) + (12,900원 - 24,765원) = 12,000원

    따라서, 정답은 "1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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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울-천안간 무궁화호 승차권 소지객이 대전역으로 구간 변경시 수수할 여객운임은? (단, 천안97.1km, 대전166.8km, 임율47.39원, 좌석지정, 일요일)

  1. 3,500원
  2. 3,400원
  3. 3,300원
  4. 3,2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천안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는 166.8km - 97.1km = 69.7km 입니다.
    무궁화호의 운임 임율은 47.39원/km 이므로, 대전까지의 운임은 69.7km x 47.39원/km = 3,298.08원 입니다.
    하지만 좌석지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요금인 2,00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전까지의 총 여객운임은 3,298.08원 + 2,000원 = 5,298.08원 입니다.
    하지만 구간 변경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5,298.08원 - 3,000원 = 2,298.08원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2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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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물유치료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일시유치료와 장기유치료로 구분
  2. 화물헛간과 야적하치장으로 구분
  3. 도농복합형태의 시소재 읍·면은 갑지
  4. 일시유치료는 일단위로 매일수수
(정답률: 알수없음)
  • 도농복합형태의 시소재 읍·면은 갑지가 틀린 것이다. 시소재는 주로 목재나 철재 등으로 만들어진 건축재료를 말하며, 갑지는 해안이나 강가 등에서 파도나 물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방파제나 둑 등을 말한다. 따라서, 화물유치료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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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물 하치장 장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도완료한 화물로서 역구내 화물하치장을 장기사용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2. 1회 장기 사용 승인 기간은 2개월로 한다.
  3. 타화물의 적하 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1회 장기 사용 승인 기간은 2개월로 한다는 것이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역장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기간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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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물의 적하 기타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1. 화물은 편중되게 적재할 것
  2. 끝이 날카로운 갈고리 사용을 피할것
  3. 무너지거나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할 것
  4. 목재류는 세워서 적재하지 말 것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은 편중되게 적재할 것"이 타당한 이유는, 화물이 한쪽에 치우쳐져 적재되면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급정거나 급회전 시 화물이 이동하여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물은 가능한 균형있게 적재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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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갑종 철도차량을 운송하는 경우 자중과 관련이 없는 모래, 물 등을 적재 수송시 모래, 물의 중량은 갑종철도차량의 다음 어느 중량에 가산하여 운임을 산출하는가?

  1. 자중
  2. 자중의 1/2
  3. 하중
  4. 하중의 1/2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자중의 1/2"이다.

    갑종 철도차량은 차량의 무게와 함께 적재물의 중량도 고려하여 운임을 산출한다. 하지만 모래, 물과 같은 자중과 관련이 없는 물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자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래, 물의 중량은 갑종철도차량의 자중의 1/2에 가산하여 운임을 산출한다. 이는 차량의 안정성과 운송 효율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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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한 철도화물운임요금의 수수방법은?

  1. 발역에서 화물을 수취한 시 송화인으로부터 수수
  2. 발역에서 화물 적재시 화주로부터 수수
  3. 발역에서 운송장 접수시 송화인으로부터 수수
  4. 발역에서 운송장 접수시 소운송업자로부터 수수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화물운임요금은 발역에서 화물을 수취한 시 송화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화물의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인 발역에서 송화인이 운임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운송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역에서 화물을 수취한 시 송화인으로부터 운임을 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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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단위집화 차급화물의 송화인 및 수화인은?

  1. 물품출납공무원이어야 한다.
  2. 대리취급인에 한한다.
  3. 소운송업자에 한한다.
  4. 소단위집화 화물 보관증소지자에 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단위집화 차급화물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물품이며, 이를 운송하는 주체는 대개 소운송업자이다. 따라서 송화인과 수화인도 소운송업자에 한정되는 것이다.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대리취급인, 소단위집화 화물 보관증 소지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뿐, 직접적인 송화인이나 수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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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계원 상호간에 화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과부족 기타 이상이 있을 때 인도자가 기입 날인하는 장표는?

  1. 제료금표
  2. 화물송부서
  3. 화물운송통지서
  4. 화물임정정통지서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통지서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인수인계 시 인도자가 기입하고 날인하는 장표입니다. 따라서 과부족 기타 이상이 있을 때 인도자가 이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합니다. 제료금표는 운송료를 기재하는 것이고, 화물송부서와 화물임정정통지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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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다음 중 산류 호송인의 휴대품으로 틀린 것은?

  1. 장갑
  2. 해독제
  3. 방독면
  4. 보호의
(정답률: 알수없음)
  • 산류 호송인이 휴대하는 것 중 해독제는 틀린 것입니다. 산류 호송인이 휴대하는 것으로는 화재 대응용 장갑, 화학물질 대응용 방독면, 상처 예방용 보호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제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산류 호송인이 휴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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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화물지시의 청구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송화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청구
  2. 지시를 할 때는 화통 또는 화물상환증을 제출
  3. 운수상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시 지시에 불응
  4. 탁송취소에 응한 경우 화물운임요금표에 정한 지시수수료를 수수
(정답률: 알수없음)
  • "운수상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시 지시에 불응"이 틀린 내용입니다. 화물지시를 받은 운송업자는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시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운수상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해당됩니다.

    "송화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청구"인 이유는 화물운송계약에서 송화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운송이 완료된 후 운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화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할 때는 화통 또는 화물상환증을 제출"은 화물지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화통 또는 화물상환증은 운송업자가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운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탁송취소에 응한 경우 화물운임요금표에 정한 지시수수료를 수수"는 탁송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탁송취소는 화물지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화물운임요금표에 정해져 있으며, 운송업자는 이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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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약류 적재화차 도착된 후 몇시간이 경과되어도 수령하지 않을 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가?

  1. 3시간
  2. 5시간
  3. 6시간
  4. 8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 적재화차는 도착 후 5시간 이내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약류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5시간이 경과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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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물의 지시로서 화물운송통지서가 해당 화물과 함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역은?

  1. 발역
  2. 착역
  3. 화통소재역
  4. 화통인접역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통지서는 화물과 함께 운송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화물의 도착지를 알리기 위해 화통소재역에 통지해야 합니다. 화통소재역은 해당 화물이 보관되는 역이기 때문에, 도착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화통소재역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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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차급화물에 봉함하지 아니한 첨장의 송부방법이다. 틀린 것은?

  1. 화차차표 뒷면에 삽입
  2. 화물적재화차의 내부에 삽입
  3. 화차차표면에 소정사항 기입시 생략가능
  4. 화물운송통지서 기사란에 삽입내용 기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화물적재화차의 내부에 삽입"이다. 이유는 차급화물에 봉함하지 아니한 첨장의 송부방법은 화차차표 뒷면에 삽입하거나 화차차표면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통지서 기사란에 삽입내용을 기입할 수 있다. 화물적재화차의 내부에 삽입하는 것은 올바른 송부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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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차의 봉인을 생략할 수 없는 화물은?

  1. 호송인 동승화물
  2. 부패변질하기 쉬운 화물
  3. 전세열차로 운송하는 화물
  4. 화물의 성질상 봉인의 필요가 없는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열차로 운송하는 화물은 이미 전용 컨테이너에 실려있기 때문에 봉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인을 생략할 수 없는 화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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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평역발 대전역착(거리 : 175.2km) 기계(1대, 실중량 50.7톤, 용적 45m3)를 54톤 평판차에 적재운송시 화물운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임율 : 1톤 1km마다 35.05원,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 100%일 경우)

  1. 993,500원
  2. 993,600원
  3. 993,670원
  4. 993,7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임은 거리와 무게, 용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거리가 175.2km이고, 무게는 50.7톤, 용적은 45m3인 기계를 54톤 평판차에 적재운송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무게에 대한 운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톤 1km마다 35.05원의 운임이 부과되므로, 50.7톤을 175.2km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50.7톤 x 175.2km x 35.05원 = 315,238원

    다음으로, 용적에 대한 운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평판차의 용적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45m3입니다.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이 100%일 경우, 1m3당 1톤의 운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5톤의 운임이 부과됩니다.

    45톤 x 35.05원 = 1,572.25원

    두 가지 운임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5,238원 + 1,572.25원 = 316,810.25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이 100%일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 100톤의 운임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운임 중 더 큰 값인 316,810.25원과 100톤의 운임 중 더 큰 값인 3,505,000원 중 더 큰 값인 3,505,000원이 운임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기계의 무게가 50.7톤이므로,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이 50.7%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톤의 운임 중 50.7%인 50.7톤의 운임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톤 x 50.7% x 35.05원 = 1,785.535원

    따라서, 두 가지 운임 중 더 큰 값인 316,810.25원과 50.7톤의 운임 중 더 큰 값인 1,785.535원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6,810.25원 + 1,785.535원 = 318,595.785원

    이 값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여 318,596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운임을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8,596원을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318,6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 중에서 운임이 "993,500원", "993,600원", "993,670원", "993,700원" 중 하나인 것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993,700원"이 됩니다. 이 값이 정답인 이유는, 운임 계산에서 사용된 임율과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반올림 규칙 등이 모두 정확히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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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담-간현역간 고령토 40톤을 50톤화차로 운송하는 경우 수수하여야 할 화물운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거리 76.9km, 임율 35.05원, 최저톤수율 100%일 경우)

  1. 110,000원
  2. 134,900원
  3. 156,000원
  4. 175,3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고령토 40톤을 50톤화차로 운송하는 경우, 운임은 최저톤수율 100%에 따라 40톤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운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운임 = 거리 x 임금률 x 최저톤수율
    = 76.9km x 35.05원 x 40톤
    = 107,218원

    하지만, 고령토 40톤을 50톤화차로 운송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수료 = (50톤 - 40톤) x 거리 x 임금률 x 50%
    = 10톤 x 76.9km x 35.05원 x 50%
    = 68,082원

    따라서, 총 화물운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화물운임 = 운임 + 수수료
    = 107,218원 + 68,082원
    = 175,300원

    따라서, 정답은 "175,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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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반 무개화차를 사용하여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1. 건설 화물을 제외한 위험품
  2. 사체 및 동물
  3. 밀봉한 카바이트
  4. 산화 부식제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 무개화차는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물이 노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봉한 카바이트와 같이 화물을 완전히 봉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송이 가능합니다. 건설 화물을 제외한 위험품과 산화 부식제는 무개화차에서 수송이 불가능한 위험물질이며, 사체 및 동물은 동물복지 및 위생 등의 이유로 무개화차에서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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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차표의 취급사항이 아닌 것은?

  1. 차표의 취급은 화물취급 담당자가 한다.
  2. 공차표는 구내수송 담당자가 취급할 수 있다.
  3. 차표는 화물적재, 봉인 기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4. 철거한 차표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봉인지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공차표는 구내수송 담당자가 취급할 수 있다."

    이유: 공차표는 구내수송 담당자가 취급할 수 없습니다. 공차표는 화물취급 담당자가 취급하며, 구내수송 담당자는 차량 운행 및 승객 안전 등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공차표는 화물취급 담당자가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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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군화물을 적재한 화차의 차표 품명란 기입방법에 옳은 것은?

  1. 군화
  2. 건설화
  3. 건설1
  4. 건설8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건설1"입니다. 이는 국군화물을 적재한 화차의 품명란에 기입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군사시설 건설 관련 화물을 의미합니다. "건설1"은 군사시설 건설 관련 화물 중 첫 번째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8"은 여덟 번째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이 군사시설 건설 관련 화물인 경우 "건설1"을 차표 품명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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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차량의 연결신청 및 수배 중 정당하지 않은 것은?

  1. 수송열차를 지정 취급한 화차는 연결지정 열차번호
  2. 도중역 해결 차량의 연결위치
  3. 연결 희망 열차와 차수
  4. 수송상 특히 주의를 요하는 필요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도중역 해결 차량의 연결위치"는 차량이 중간에 멈춰서 다른 차량과 연결되는 경우, 어느 위치에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올바른 위치에 연결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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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차의 수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열차로 화차의 착역 또는 그 열차의 종착역까지 직송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타당치 않는 것은?

  1. 열차를 지정하여 수송하는 경우
  2. 집결 수송을 하는 경우
  3. 입환작업이 복잡한 경우
  4. 수송 순서가 우위에 있는 화차와 경합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입환작업이 복잡한 경우는 화물을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송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화물을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최초 열차로 직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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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험품 적재화차를 도중역 해방의 경우 취급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격리된 장소에 이동 유치
  2. 수용차륜막이 설치
  3. 해당화차 호송인 경비 조치
  4. 화약류는 도착즉시, 3시간이상 체류시는 그때마다 경찰관서 신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화약류는 도착즉시, 3시간이상 체류시는 그때마다 경찰관서 신고"

    화약류는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관과 운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험품 적재화차를 운송하는 경우, 화약류는 도착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화약류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운송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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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소화물운송 계약의 성립시기는?

  1. 소화물탁송서를 제출한 때
  2. 역원무배치역에서는 열차에 적재한 때
  3. 운임요금을 지급하고 그 계약에 관한 증표의 교부를 받은 때
  4. 운임요금을 착급으로 하여 소화물차에 적재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운송 계약의 성립시기는 운임요금을 지급하고 그 계약에 관한 증표의 교부를 받은 때이다. 이는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인 운임요금의 지급과 계약서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계약의 일부 요소일 뿐 계약의 성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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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화물을 탁송하고자 할 때 봉인을 하여야 하는 품목이 아닌 것은?

  1. 의류
  2. 양품류
  3. 해태
  4. 신문지
(정답률: 알수없음)
  • 신문지는 탁송 중에 봉인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의류, 양품류, 해태 등은 보호 및 유지를 위해 봉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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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역류 소화물이 도착한 때에 24시간이 경과하여도 받는 사람이 수취하지 아니할 경우 도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생략해도 되는 것은?

  1. 전세급 소화물
  2. 특별급 소화물
  3. 보통급 소화물
  4. 파손되기 쉬운 소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급 소화물은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물질로,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위험물질이 수취인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류 소화물이 도착했을 때 24시간이 경과하여도 특별급 소화물의 경우 도착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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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세소화물차의 봉인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보내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국철에서 시봉 또는 개봉을 한다.
  2. 발역에서 적재를 완료한 때 또는 착역에서 하화를 개시할 때 시봉 또는 개봉한다.
  3. 소화물에 과부족 기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일로부터 15일간 봉인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시봉 또는 개봉시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입회를 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에 과부족 기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일로부터 15일간 봉인지를 보관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는다. 실제로는 소화물에 과부족 기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봉인지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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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배달 수소화물을 역류로 정정 취급할 수 없는 경우는?

  1. 받는곳이 불명하여 배달할 수 없을 때
  2. 배달에 착수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되가져 왔을 때
  3. 배달에 착수하였으나, 이사로 인해 되가져 왔을 때
  4. 배달 수소화물이 폭주하였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배달 수소화물이 폭주하였을 때는 이미 배달이 시작되어 역류로 정정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주로 인해 이미 배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역류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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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전세급 소화물은 적재통지를 발한 후 몇시간내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하는가?

  1. 3시간
  2. 4시간
  3. 5시간
  4. 6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급 소화물은 적재통지를 발한 후 6시간 이내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재통지를 받은 운송업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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