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5-23)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5-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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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여객운송

1. 구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열차 및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끝지점은 차량접촉한계표지로서 표시한다.
  3. 구내운전시 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후방 최근신호기까지 할 수 있다.
  4.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기관사는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 현시되면 즉시 운전을 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및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급정거나 급가속을 최소화하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는 구내운전에서 더욱 중요하며, 차량과 열차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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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거장 경계표 건식 정거장 및 건식지점 지정자는?

  1. 철도청장
  2. 지역사무소장
  3. 지역관리역장
  4. 각 역장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 경계표 건식 정거장 및 건식지점은 철도시설물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역관리역장이 해당 역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역관리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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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장내신호기 고장인 경우
  2.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
  3. 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하는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장내신호기 고장인 경우는 이미 복선 자동폐색구간 안에 있는 신호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동적인 조치를 취하여 열차 운행을 제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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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력차 운행정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승무원사업의 임시변경
  2. 동력차 및 객차의 급수에 관한 지시
  3. 특수차량연결
  4. 정기열차의 승무원 충당
(정답률: 알수없음)
  • 정기열차의 승무원 충당은 동력차 운행정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동력차 운행정리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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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허가증의 주고 받음과 거리가 먼 것은?

  1. 통표의 주고 받음은 역장과 기관사간에 행한다.
  2. 집무상 부득이한 경우 역장은 적임자를 시킬 수 있다
  3. 집무상 부득이한 경우 기관사는 차장을 시킬 수 있다
  4. 지도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때는 지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허가증은 개인의 신분증명서이기 때문에 주고 받음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지도표는 역장과 기관사간의 업무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지도권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기관사가 그 역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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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표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한 보충품 송부 및 신청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

  1. 영업본부장
  2. 지역사무소장
  3. 지역관리역장
  4. 조절원
(정답률: 알수없음)
  • 통표는 교통수단 이용 시 필요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손상 또는 분실 시 보충품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교통수단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관리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관리역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수단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표 보충품 신청에 대한 처리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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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는 차량의 연결위치로 맞는 것은?

  1. 전부에 위치시키고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2.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3. 후부에 위치시켜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4. 청장이 지정한 위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이유는 전도 정거장에서는 차량이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치보다는 전도 정거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차량을 위치시키는 것이 해방하기 편리합니다. 따라서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가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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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간역에서 차량연결의 경우 일시에 몇차 이상 연결하였을 때 공기제동기시험을 하여야 하는가? (현차 10량인 경우)

  1. 1차 이상
  2. 2차 이상
  3. 3차 이상
  4. 4차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간역에서 차량연결 시에는 일시에 3차 이상 연결하였을 때 공기제동기시험을 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연결될 때마다 공기제동기가 작동하여 차량 간의 공기압력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3차 이상 연결되면 공기제동기시험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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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전 중 인접차량에 충격의 염려가 있는 화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원목
  2. 교량거더
  3. 탱크 및 군용품
  4. 전주
(정답률: 알수없음)
  • 탱크 및 군용품은 폭발, 화재, 독성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접차량에 충격을 주어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이러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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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관사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되었을 경우 어떻게 운전을 하여야 되는가?

  1. 주의운전
  2. 일단정지후 사령승인을 득한 후 전도운전
  3. 일단정지후 15km/h 이하 운전
  4. 25km/h 이하 운전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관사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되었을 경우, 일단 정지한 후 15km/h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다른 기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지신호가 현시되면 즉시 정지하고, 사령승인을 받은 후에는 15km/h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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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상치신호기 중 원방신호기를 종속할 수 있는 신호기는?

  1. 유도신호기
  2. 엄호신호기
  3. 입환신호기
  4. 중계신호기
(정답률: 알수없음)
  • 원방신호기는 엄호신호기를 종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호신호기가 다른 신호기들과 달리 원방신호기와의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방신호기가 엄호신호기를 종속하여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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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완급차의 연결방법 설명중 틀린 것은?

  1. 견인운전의 경우 맨 뒤
  2. 추진운전의 경우 열차의 맨 앞
  3. 추진운전의 경우 동력차를 열차의 중간에만 연결하였을 때는 맨 앞 및 맨 뒤
  4. 열차의 뒤에 보조기관차를 연결하였을 때는 맨 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뒤에 보조기관차를 연결하였을 때는 맨 뒤"가 틀린 것이다. 보조기관차는 견인운전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연결하여 열차를 견인한다. 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동력차를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거나 중간에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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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시신호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서행신호기
  2. 서행예고신호기
  3. 서행해제신호기
  4. 수신호
(정답률: 알수없음)
  • 수신호는 임시신호기의 종류가 아닙니다. 임시신호기는 기차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기로, 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호는 기차가 다가오는 역이나 구간에서 기차 안에 있는 승객이나 승무원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기입니다. 따라서 수신호는 임시신호기의 종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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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거장 외에서 열차가 일부 차량을 남겨놓거나 분할운전을 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할 수 없을 때의 통보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격시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도착 후 즉시 통보
  2.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정차 전 통보
  3. 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운전허가증 교부 전 통고
  4. 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 하차 전 통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정차 전 통보"입니다.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와 기지국 간에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차가 정차하기 전에도 사전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열차정차 전에 통보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격시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가 정차한 후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운전허가증을 교부하기 전에 통고해야 합니다.

    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가 하차하기 전에 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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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열차를 동시 진입, 진출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차할 열차에 대한 탈선전철기를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 시켜놓은 경우
  2. 안전측선 분기 전철기를 안전측선 방향으로 전환해 놓은 경우
  3. 정차 위치로부터 200미터 이상 과주 여유 거리 있을 때
  4. 정차하여야 할 열차를 유도로 진입 시킬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차할 열차에 대한 탈선전철기를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 시켜놓은 경우"는 열차가 안전하게 진입, 진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탈선전철기는 열차가 급정거할 때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인데, 이를 개통하지 않으면 열차가 탈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열차를 진입, 진출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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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계신호기의 현시방식으로 틀린 것은?

  1. 제한중계
  2. 진행중계
  3. 정지중계
  4. 감속중계
(정답률: 알수없음)
  • 감속중계는 중계신호기의 현시방식이 아닙니다. 감속중계는 기차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 중계신호기에서 보내는 신호가 기차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속중계는 제한중계와 함께 사용되며, 기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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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동축비율이 70인 경우의 최고 제한속도중 틀리는 것은?

  1. 새마을호 열차 80km/h
  2. 무궁화호 열차 75km/h
  3. 화물열차 50km/h
  4. 수도권전기동차 45km/h
(정답률: 알수없음)
  • 제동축비율이 70인 경우, 제동축비율이 높을수록 차량의 제동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고 제한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열차 50km/h"와 "수도권전기동차 45km/h"는 제동축비율이 낮기 때문에 최고 제한속도가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궁화호 열차 75km/h"와 "새마을호 열차 80km/h"는 제동축비율이 높기 때문에 최고 제한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무궁화호 열차 75km/h"가 아닌 다른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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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동폐색식, 차내신호폐색식,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에서 열차합병 운전취급시 조치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운전사령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관계역장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최근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전도 운전에 대하여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전화불통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양 열차 차장 간에 협의 후 합병운전 시행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화불통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양 열차 차장 간에 협의 후 합병운전 시행"이 맞지 않는다. 이는 안전상 위험하며, 합병운전 시행 전에는 반드시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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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산-대전간 무궁화호 침대 하단승차권 소지 여객이 여행 시작전 역에서 상단으로 변경 요구시 반환금액은? (단, 거리277.5km, 임율47.39원, 월요일 열차출발전, 침대하단 35,800원, 상단 26,500원)

  1. 9,300원
  2. 22,600원
  3. 26,500원
  4. 35,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무궁화호 침대 하단승차권의 가격은 35,800원이고, 상단승차권의 가격은 26,500원입니다. 따라서, 상단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9,3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하단승차권 가격: 35,800원
    - 상단승차권 가격: 26,500원
    - 두 가격의 차이: 9,300원

    따라서, 반환금액은 9,3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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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익산간 무궁화호 일반실(좌석)에 어른 18명, 노인 14명이 단체로 여행시 수수운임으로 맞는 것은? (단, 영업거리 250.1㎞, 임율 47.39원)

  1. 290,600원
  2. 280,900원
  3. 298,100원
  4. 308,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인원수를 합쳐서 총 인원을 구합니다. 어른 18명 + 노인 14명 = 32명
    그리고 수수운임을 계산합니다. 영업거리 250.1km x 임율 47.39원 = 11,853.739원
    마지막으로 총 인원수와 수수운임을 곱해서 최종 요금을 구합니다. 32명 x 11,853.739원 = 379,319.648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일반실(좌석)을 이용하므로 할인율 20%를 적용합니다. 379,319.648원 x 0.8 = 303,455.7184원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답인 308,8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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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승차권 예약 및 발매기간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

  1. 정기승차권은 사용시작 5일전부터 발매한다.
  2. 정기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발매한다.
  3. 전세승차권은 출발 4개월전 부터 예약을 접수한다.
  4.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예약을 접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승차권은 출발 4개월전 부터 예약을 접수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세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예약을 접수한다. 이유는 전세승차권은 일반적인 승차권과 달리 일정이 확정된 단체나 기업 등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 처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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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여객취급 사항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1. 철도책임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운임·요금 전액 반환 한다.
  2. 잘못 승차하여 승차권면 구간내로 운송시 무임으로 한다.
  3. 잘못 승차하여 상위열차로 운송하는 경우 차액을 수 수한다.
  4. 잘못 구입된 승차권은 운임·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잘못 승차하여 상위열차로 운송하는 경우 차액을 수 수한다."가 가장 맞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잘못 승차한 승객이 상위열차로 운송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차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임승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이 항목은 잘못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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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행시작전 역에서 여행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단체승차권 변경
  2. 전세승차권 변경
  3. 특실에서 일반실로 변경
  4. 특실에서 침대실로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특실에서 침대실로 변경"은 역에서 여행 시작 전에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기차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여행 시작 전에 역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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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장권발매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직무집행중의 경찰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 입장권 없이 역구내 입장시에는 입장요금과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수수한다.
  3.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송영을 위해 역구내 출입시 입장 요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
  4. 송영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할 때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송영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할 때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역장이 입장권 발매를 승인하는 것은 역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영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할 때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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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거나 정지사항이 아닌 것은?

  1. 승차권 예약 및 예매
  2. 승차구간 및 열차
  3. 운행불능 및 지연보상
  4. 운임할인
(정답률: 알수없음)
  • 운행불능 및 지연보상은 여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열차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에 여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승차권 예약 및 예매, 승차구간 및 열차, 운임할인은 여객 운송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운행불능 및 지연보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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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별관리단체승차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운임요금, 승차권구입기한 및 취급방법 등은 임시약속으로 정한다.
  2. 운송신청을 접수받은 역장은 대표자로부터 운송신청서를 접수받는다.
  3. 운송신청서는 E-Mail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다.
  4. 지역관리역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관리역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특별관리단체승차권은 지역관리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운송신청서를 접수하며, 운임요금, 승차권 구입기한 및 취급방법 등은 임시약속으로 정합니다. E-Mail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송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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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은 입장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객의 송영목적으로 승강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2.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입장한 경우에는 입장요금 및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받는다.
  3. 입장권은 안전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발매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4. 여객송영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입장한 경우에는 입장요금 및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받는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입장요금 및 부가금은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무단입장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송영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권 발매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장은 여객송영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권 발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역사적인 건물이나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등의 목적으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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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KTX 또는 새마을호에 대하여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설· 추석수송기간 중
  2. 천재지변 등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철도사고로 열차운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4. 전산시스템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철도사고로 열차운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유는 철도사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운행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경우,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을 발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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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KTX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적용하는 운임할인 중 맞지 않는 것은?

  1. 출발 2개월전부터 ∼ 30일전까지 : 20%
  2. 출발 29일전부터 ∼ 15일전까지 : 10%
  3. 출발 14일전부터 ∼ 7일전까지 : 7%
  4. 출발 6일전까지 : 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출발 6일전까지 : 0%"

    이유: KTX 승차권 예매 시 출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예매하면 할인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출발 29일전부터 ∼ 15일전까지 : 10%"는 출발일로부터 29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에 예매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 6일전까지 : 0%"은 출발일로부터 6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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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의 구입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출발 2개월전부터 출발 7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 예약한 다음날 부터 7일이내
  2. 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 출발 1일전
  3. 출발 당일 1시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 출발 30분전까지
  4. 승차권 구입기한전에 운임· 요금을 결제한 승차권 : 출발시각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출발 2개월전부터 출발 7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 예약한 다음날 부터 7일이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출발 2개월전부터 출발 7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의 구입기한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승차권은 예약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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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객구분에 따른 할인율로 틀린 것은?

  1. 무임취급 횟수를 초과한 유공자는 모든 열차 운임의 50% 할인
  2. 장애인은 모든 열차 운임의 50% 할인
  3. 청소년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20% 할인
  4. 노인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30% 할인
(정답률: 알수없음)
  • 노인은 다른 할인율과 달리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30% 할인을 받는 이유는, 무궁화호는 국내 여객열차 중 가장 일반적인 열차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서만 노인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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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궁화 및 통근열차의 입석, 자유석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승차한 구간별로 할인한다.
  2. 200㎞까지는 기준운임의 15%를 할인한다.
  3. 400㎞ 이상은 기준운임의 30%를 할인한다.
  4. 200.1~400㎞구간의 운임이 200㎞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200㎞의 운임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승차한 구간별로 할인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400㎞ 이상의 구간은 기준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이유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승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 이하의 구간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승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운임의 15%를 할인합니다. 200.1~400㎞ 구간의 운임이 200㎞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200㎞의 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이 구간의 운임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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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게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좌석(특실· 침대실 포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2. 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3. 단체 및 전세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4. 유아가 KTX 좌석지정시 어른운임의 50% 할인한 금액을 수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아가 KTX 좌석지정시 어른운임의 50% 할인한 금액을 수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운임요금이 아닌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게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는 좌석(특실· 침대실 포함)을 지정하는 경우, 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 단체 및 전세로 여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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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품목번호의 분류기준이다. 틀린 것은?

  1. 대분류는 보통품과 위험품으로 분류
  2. 중분류는 화물의 생산특성별로 분류
  3. 소분류는 화물의 성질별로 분류
  4. 세분류는 화물의 고유생산별로 분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중분류는 화물의 생산특성별로 분류"이다.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서는 대분류로 보통품과 위험품을 분류하고, 중분류는 화물의 성질별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중분류에서는 액체, 가스, 고체 등의 성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소분류는 중분류에서 세분화된 성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세분류는 화물의 고유생산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중분류에서 세분화된 성질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분류에서 액체로 분류된 화물을 세분류에서는 석유류, 화학제품, 식품류 등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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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호송인이 휴대하는 장표 및 증명서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제료금표
  2. 화물운송통지서
  3. 호송인 증명서
  4. 운임요금영수증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요금영수증은 실제로 지불된 운임요금을 증빙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휴대하는 장표 및 증명서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료금표는 수수료를 증빙하는 문서, 화물운송통지서는 화물 운송에 대한 계약서, 호송인 증명서는 호송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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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표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품목
  2. 할인율
  3. 할증율
  4.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최저톤수기준표는 화물 운송 시 최소한의 운송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표이며, 이에 따라 품목별로 최저톤수, 할증율,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은 이 기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인율은 운송업체나 물류회사 등이 제공하는 특별한 할인 혜택으로, 화물최저톤수기준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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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물운임 계산과 가장 관계가 없는 사항은?

  1. 포장
  2. 품목
  3. 중량
  4. 운송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임 계산은 품목, 중량, 운송거리와 관련이 있지만 포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포장은 화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운임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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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 시간중 틀린 것은?

  1. 화약류 : 적재시간 3시간
  2. 화약류와 다른 화물을 함께 하화한 경우 : 4시간
  3. 컨테이너 적하시간은 적하통지를 발한시로부터 : 5시간
  4. 화약류,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로서 당일 18:01부터 다음날 06:00시 까지 적재 또는 도착통지한 화물은 다음날 11:00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화약류와 다른 화물을 함께 하화한 경우 : 4시간" 이다. 이유는 화약류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함께 하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재시간이 아닌 폐기시간이 적용되어 4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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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화물의 중량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갑종철도차량의 운임계산톤수는 자중의 1/2을 적용한다.
  2. 화물의 실중량이 최저톤수 및 적용방법에 정한 최저톤수에 미달될 때에는 최저톤수를 적용 계산한다.
  3. 1톤 미만의 단수는 500㎏ 이하는 버리고, 501㎏ 이상은 1톤으로 올린다.
  4. 운임· 요금의 계산중량은 1건마다 1톤단위로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톤 미만의 단수는 500㎏ 이하는 버리고, 501㎏ 이상은 1톤으로 올린다." 이다. 이유는 이러한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운송 수단이나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 방법은 일반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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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화물의 품명,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역에서 운임 상위를 발견한 때에는 화주의 지시를 구한다.
  2. 도중역에서 사고시 환적, 분송, 취급 종별의 정정 필요시 국철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착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 원취급 종별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정정한다.
  4. 화물의 품명, 수량상위로 처리하는데 특히 필요한 비용은 국철에서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품명, 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에는 도중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적, 분송, 취급 종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국철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는 국철이 책임을 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발역에서 운임 상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화주의 지시를 구하고, 착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취급 종별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정정됩니다. 또한, 화물의 품명, 수량상위로 처리하는데 특히 필요한 비용은 국철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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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화물의 운송순서로 맞는 것은?

  1. 취급종별이 같은 화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운송장 접수순서
  2. 동물이 위험품보다 먼저수취시 동물 우선수송
  3.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취한 순서
  4. 취급방법이 같을 경우 위험품 최우선 수송
(정답률: 알수없음)
  • 취급방법이 같을 경우 위험품 최우선 수송은 위험물질이 다른 화물과 함께 운송될 경우, 위험물질이 가지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재, 폭발, 독성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이 함께 운송되는 경우에는 취급방법이 같을 경우 위험품 최우선 수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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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화물의 중량이 운임계산톤수를 초과할지라도 부가운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는?

  1.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0%미만인 경우
  2.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5%미만인 경우
  3.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20%미만인 경우
  4.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25%미만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중량이 운임계산톤수를 초과하더라도, 부가운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 운송 중 발생하는 무게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일부분의 초과 중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분의 초과 중량이 발생하더라도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운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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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차급화물 호송인의 임무로 틀린 것은?

  1. 화물의 관리
  2. 화물의 훼손방지
  3. 화물의 멸실방지
  4. 화물의 신속운송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화물의 신속운송"

    차급화물 호송인의 주요 임무는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화물의 관리, 훼손방지, 멸실방지 등이다. 화물의 신속운송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이다. 따라서 화물의 신속운송은 임무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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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발역에서 화차계중기로 산화물을 검량하여 적재할 때 정정취급할 수 있는 수량초과톤수는?

  1. 1톤
  2. 1.5톤
  3. 2톤
  4. 2.5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계중기는 적재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이며, 적재물의 무게가 초과되면 정정취급이 필요하다. 발역에서는 산화물을 검량하여 적재하는데, 이때 정정취급할 수 있는 수량초과톤수는 1톤이다. 이는 국내 운송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정이며,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적재물 운송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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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화물하치장 장기사용 승인권자는?

  1. 역장
  2. 통운소장
  3. 지역관리역장
  4. 철도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하차장은 철도역에서 화물을 하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화물하차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역장입니다. 따라서 화물하차장 장기사용 승인권자는 역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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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물최저톤수기준표상에 신규로 품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보고 내용이 아닌 것은?

  1. 품명 및 성질
  2. 형상 및 포장
  3. 용도 및 가액
  4. 화주의 성분분석표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최저톤수기준표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톤수를 정하는 기준표이며, 이를 기준으로 운송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표에는 화물의 종류와 최소한의 톤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의 성질과 함께 운송에 필요한 정보인 화주의 성분분석표는 이 기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화주의 성분분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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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동안-제천역까지 특대화물인 전차(탱크)를 탁송하는 경우의 운임은? (단, 거리 190.1Km, 임률 38.64원, 최저톤수 60%, 중량 50톤)

  1. 525,700원
  2. 659,300원
  3. 734,200원
  4. 999,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 계산식: 거리 x 임률 x 최저톤수 x 중량

    = 190.1 x 38.64 x 0.6 x 50

    = 734,196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따라서, 정답은 "734,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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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역에서 B역까지 철탑전주 39톤(길이20.5m)을 표기하중톤수 53톤 평판차로 운송신청 하였다. 국철에서 수수할 운임으로 맞는 것은? (단, 영업거리 345.2㎞. 임율 35.05원. 최저톤수율 100%)

  1. 1,209,200원
  2. 933,800원
  3. 1,269,000원
  4. 778,1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운임 = 영업거리 x 임율 x (표기하중톤수 ÷ 최저톤수율)

    여기에 값을 대입하면,

    운임 = 345.2 x 35.05 x (53 ÷ 100) = 1,269,004.26 ≈ 1,269,000원

    따라서, 정답은 "1,26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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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수송제한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1. 용산역에 포대양회 도착량이 많아서 화물의 수탁정지조치
  2. 건설화 수송을 위하여 일반 무개화차의 사용을 금지
  3. 홉파화차가 수요에 비하여 부족으로 화차사용 제한
  4. 화물 하화지연으로 인한 화물의 발송 중지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하화지연으로 인한 화물의 발송 중지가 가장 맞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수송제한들은 안전성, 환경보호, 수요조절 등의 이유로 제한이 되는 반면, 화물 하화지연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한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한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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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성역이 아닌 역으로서 가장 관계가 있는 역은?

  1. 지정역
  2. 중계역
  3. 분기역
  4. 중간역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성역과 다른 역들 중에서 가장 관계가 있는 역은 중간역입니다. 중간역은 두 역 사이에 위치하여, 그 사이의 구간을 이동하는 승객들에게 중요한 역입니다. 따라서 중간역은 다른 역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승객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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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천재지변, 사변, 또는 기타 운수상 지장으로 일시 화물의 운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송제한의 종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화물의 수탁을 제한
  2. 화차의 사용을 금지
  3. 화물의 발송업무를 정지
  4. 화차의 사용을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수탁을 제한은 화물의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수탁받은 운송업자가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이전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송제한의 종류와 관계없이 화물의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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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차의 전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

  1. 지역관리역장은 특정화차를 기간과 운영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화물수송에 전용할 수 있다.
  2. 화차를 전용시킬 경우에는 품목 운행구간 및 수송열차 등을 지정운용한다.
  3. 화차를 전용할 때는 전용구간을 기입한 목찰을 차체양측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전용화차에 목찰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는 편의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관리역장은 특정화차를 기간과 운영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화물수송에 전용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맞는 내용이다. 지역관리역장은 특정화차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화물수송에 전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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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차의 연결 순서로 틀린 것은?

  1. 조성역장은 화차를 가장 가까운 역착의 화차를 열차의 전부에 연결하고 다음 가까운 역착의 화차를 차례로 조성한다.
  2. 연결위치를 지정한 화차의 조성은 예외로 한다.
  3. 조성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정차시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조성역 이원착 화차는 전부에 연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성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정답인 "정차시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조성역 이원착 화차는 전부에 연결한다."는 화차 연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차시간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화차 연결 순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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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표」에 대한 사항이다. 맞는 것은?

  1. 수송원이 취급한다.
  2. 유엔군 화물은 愷건설1愾이라고 기입한다.
  3. 봉인을 생략한 화차는 기사란에 愷봉략愾이라고 기입한다.
  4. 이상이 있는 차표는 사고조사 완료시 까지 봉인지와 함께 보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차표"는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운송서류이다. 이 중에서도 "봉인을 생략한 화차"는 기사란에 "愷봉략愾"이라고 기입한다. 이는 봉인이 생략되어 있어서 보안상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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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소화물운송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1. 소화물취급시간의 제한
  2. 소화물운송중지
  3. 소화물배달의 제한
  4. 소화물운송순서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운송중지는 수소화물운송의 조정사항이 아니라 긴급한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소화물운송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조정사항이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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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보통급 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

  1. 각 변의 합이 300cm를 초과하는 것
  2. 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것
  3. 잡지책
  4. 사체
(정답률: 알수없음)
  • 보통급 소화물은 중량이 150kg을 초과하거나 각 변의 합이 300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탁송할 수 없지만, 잡지책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탁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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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화물의 내용품의 밝힘은 무엇에 의하는가?

  1. 보조물표
  2. 제요금표
  3. 소화물탁송서
  4. 재탁송증명서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의 내용품의 밝힘은 송화인이 작성한 소화물탁송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소화물탁송서는 송화인이 운송하려는 물품의 종류, 수량, 무게, 운송경로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운송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화물탁송서에는 내용품의 정확한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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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별급소화물의 운임· 요금을 현급으로 수수한 후 발행하는 장표는?

  1. 소화물표
  2. 소화물탁송서
  3. 제요금표
  4. 적하수수증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급소화물의 운임·요금은 일반적인 운임·요금과는 다르게 현금으로 수수하고 발행하는데, 이를 기록한 장표가 바로 "제요금표"입니다. 따라서 이 장표는 운송인이 수입을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소화물 운송과 관련된 서류이지만, 특별급소화물의 운임·요금을 기록하는 것은 "제요금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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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소화물 중량, 거리 및 운임계산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은?

  1. 0.51키로미터인 경우 버린다.
  2. 단수가 70원으로 계산되어 50원을 수수하였다.
  3. 중량 16.8키로그램, 거리 158.4키로미터인 경우 중량 15키로그램과 초과임율, 거리 200키로미터를 적용
  4. 1키로미터 미만, 100원미만의 단수는 버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 계산 방식은 중량과 거리에 따라 다르며, 이 문제에서는 중량 16.8키로그램, 거리 158.4키로미터인 경우 중량 15키로그램과 초과임율, 거리 200키로미터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송료 계산 방식 중 하나인 "초과임율"을 적용한 것으로, 중량이 15키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중량에 대해 더 높은 운임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거리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며, 1키로미터 미만이거나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도 계산 방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중량과 거리에 따라 적절한 운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총 운임을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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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역류 수소화물의 인도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역류수소화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창고에 수납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2. 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청취하여 받는 사람이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
  3. 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수소화물 취급직원이 제출한 내용품명세서와 현품을 대조한다.
  4. 역류 수소화물의 도착통지는 서면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미리받는 사람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함이 편리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수소화물 취급직원이 제출한 내용품명세서와 현품을 대조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수소화물 취급직원이 제출한 내용품명세서와 현품을 대조하는 것은 맞지만, 이 작업은 받는 사람이 아닌 출고 담당자가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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