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5-23)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5-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5-2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5-2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여객운송

1. 구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열차 및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끝지점은 차량접촉한계표지로서 표시한다.
  3. 구내운전시 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후방 최근신호기까지 할 수 있다.
  4.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기관사는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 현시되면 즉시 운전을 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내운전 시 제동의 확실한 작동과 안전 확보를 위해 열차 및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차량접촉한계표지: 구내운전 구간의 끝지점이 아니라 차량의 접촉 위험이 있는 지점에 설치함
    퇴행: 후방 최근신호기가 아니라 관제사나 역장의 지시 및 승인 범위 내에서 가능함
    입환신호기: 진행신호 현시만으로 즉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환 신호의 절차와 확인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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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거장 경계표 건식 정거장 및 건식지점 지정자는?

  1. 철도청장
  2. 지역사무소장
  3. 지역관리역장
  4. 각 역장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 운영 규정상 정거장 경계표의 건식 정거장 및 건식지점을 지정하는 권한은 지역관리역장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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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장내신호기 고장인 경우
  2.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
  3. 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하는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대용폐색방식은 자동폐색신호기의 고장이나 퇴행 운전 등 자동폐색식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장내신호기 고장은 폐색구간 내의 신호기 고장이 아니므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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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력차 운행정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승무원사업의 임시변경
  2. 동력차 및 객차의 급수에 관한 지시
  3. 특수차량연결
  4. 정기열차의 승무원 충당
(정답률: 알수없음)
  • 동력차 운행정리는 열차의 운행을 위한 차량의 배치, 연결, 급수 및 승무원의 임시 변경 등 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정기열차의 승무원 충당은 운행정리가 아닌 정기적인 인력 배치 계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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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허가증의 주고 받음과 거리가 먼 것은?

  1. 통표의 주고 받음은 역장과 기관사간에 행한다.
  2. 집무상 부득이한 경우 역장은 적임자를 시킬 수 있다
  3. 집무상 부득이한 경우 기관사는 차장을 시킬 수 있다
  4. 지도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때는 지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허가증(통표 등)의 주고받음은 역장과 기관사 간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역장은 적임자를, 기관사는 차장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도표 교부 시 지도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운전허가증의 주고받음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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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표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한 보충품 송부 및 신청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

  1. 영업본부장
  2. 지역사무소장
  3. 지역관리역장
  4. 조절원
(정답률: 알수없음)
  • 통표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어 보충품을 신청하거나 송부받아야 할 때는 관할 지역관리역장에게 요청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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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는 차량의 연결위치로 맞는 것은?

  1. 전부에 위치시키고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2.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3. 후부에 위치시켜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
  4. 청장이 지정한 위치
(정답률: 알수없음)
  • 차량을 해방할 때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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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간역에서 차량연결의 경우 일시에 몇차 이상 연결하였을 때 공기제동기시험을 하여야 하는가? (현차 10량인 경우)

  1. 1차 이상
  2. 2차 이상
  3. 3차 이상
  4. 4차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간역에서 차량을 연결할 때, 일시에 3차 이상 연결하는 경우에는 제동 성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기제동기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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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전 중 인접차량에 충격의 염려가 있는 화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원목
  2. 교량거더
  3. 탱크 및 군용품
  4. 전주
(정답률: 알수없음)
  • 원목, 교량거더, 전주 등은 적재 시 돌출이나 유동으로 인해 인접 차량에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화물입니다. 반면 탱크 및 군용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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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관사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되었을 경우 어떻게 운전을 하여야 되는가?

  1. 주의운전
  2. 일단정지후 사령승인을 득한 후 전도운전
  3. 일단정지후 15km/h 이하 운전
  4. 25km/h 이하 운전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식 구간에서 전령법으로 운전 중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정지한 후 $15\text{km/h}$이하의 속도로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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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상치신호기 중 원방신호기를 종속할 수 있는 신호기는?

  1. 유도신호기
  2. 엄호신호기
  3. 입환신호기
  4. 중계신호기
(정답률: 알수없음)
  • 상치신호기 체계에서 원방신호기의 지시 내용을 보완하거나 종속하여 운전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기는 엄호신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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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완급차의 연결방법 설명중 틀린 것은?

  1. 견인운전의 경우 맨 뒤
  2. 추진운전의 경우 열차의 맨 앞
  3. 추진운전의 경우 동력차를 열차의 중간에만 연결하였을 때는 맨 앞 및 맨 뒤
  4. 열차의 뒤에 보조기관차를 연결하였을 때는 맨 뒤
(정답률: 알수없음)
  • 완급차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열차 뒤에 보조기관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보조기관차의 앞(즉, 열차와 보조기관차 사이)에 연결해야 하므로, 맨 뒤에 연결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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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시신호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서행신호기
  2. 서행예고신호기
  3. 서행해제신호기
  4. 수신호
(정답률: 알수없음)
  • 임시신호기는 특정 구간의 운전 조건을 알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신호기로, 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신호는 사람이 직접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며 임시신호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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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거장 외에서 열차가 일부 차량을 남겨놓거나 분할운전을 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할 수 없을 때의 통보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격시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도착 후 즉시 통보
  2.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정차 전 통보
  3. 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운전허가증 교부 전 통고
  4. 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 하차 전 통고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 외에서 차량 분할 등의 상황을 사전에 통보할 수 없을 때,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가 정차한 후 즉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열차정차 전 통보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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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열차를 동시 진입, 진출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차할 열차에 대한 탈선전철기를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 시켜놓은 경우
  2. 안전측선 분기 전철기를 안전측선 방향으로 전환해 놓은 경우
  3. 정차 위치로부터 200미터 이상 과주 여유 거리 있을 때
  4. 정차하여야 할 열차를 유도로 진입 시킬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동시 진입 및 진출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정차할 열차에 대한 탈선전철기를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시켜 놓은 경우는 안전 확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시 진입·진출을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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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계신호기의 현시방식으로 틀린 것은?

  1. 제한중계
  2. 진행중계
  3. 정지중계
  4. 감속중계
(정답률: 알수없음)
  • 중계신호기는 전방 신호기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장치로, 진행중계, 제한중계, 정지중계의 세 가지 현시방식이 존재합니다. 감속중계라는 현시방식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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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동축비율이 70인 경우의 최고 제한속도중 틀리는 것은?

  1. 새마을호 열차 80km/h
  2. 무궁화호 열차 75km/h
  3. 화물열차 50km/h
  4. 수도권전기동차 45km/h
(정답률: 알수없음)
  • 제동축비율이 70일 때의 열차별 최고 제한속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제동축비율 70일 때 최고 제한속도는 75km/h가 아니라 65km/h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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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동폐색식, 차내신호폐색식,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에서 열차합병 운전취급시 조치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운전사령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관계역장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최근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전도 운전에 대하여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전화불통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양 열차 차장 간에 협의 후 합병운전 시행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 및 차내신호폐색 구간에서 열차 합병 운전 시, 전화 불통 등의 사유로 지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차장 간의 임의 협의만으로 합병 운전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해진 안전 절차와 지시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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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산-대전간 무궁화호 침대 하단승차권 소지 여객이 여행 시작전 역에서 상단으로 변경 요구시 반환금액은? (단, 거리277.5km, 임율47.39원, 월요일 열차출발전, 침대하단 35,800원, 상단 26,500원)

  1. 9,300원
  2. 22,600원
  3. 26,500원
  4. 35,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기존에 지불한 운임에서 변경 후의 운임을 뺀 차액을 반환합니다.
    ① [기본 공식] $Refund = Price_{down} - Price_{up}$
    ② [숫자 대입] $Refund = 35,800 - 26,500$
    ③ [최종 결과] $Refund = 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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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익산간 무궁화호 일반실(좌석)에 어른 18명, 노인 14명이 단체로 여행시 수수운임으로 맞는 것은? (단, 영업거리 250.1㎞, 임율 47.39원)

  1. 290,600원
  2. 280,900원
  3. 298,100원
  4. 308,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 운임은 (어른 인원 $\times$ 운임)과 (노인 인원 $\times$ 노인 할인 운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노인 운임은 일반 운임의 30%를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otal = (Adult \times Dist \times Rate) + (Senior \times Dist \times Rate \times 0.7)$
    ② [숫자 대입] $Total = (18 \times 250.1 \times 47.39) + (14 \times 250.1 \times 47.39 \times 0.7)$
    ③ [최종 결과] $Total = 3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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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승차권 예약 및 발매기간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

  1. 정기승차권은 사용시작 5일전부터 발매한다.
  2. 정기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발매한다.
  3. 전세승차권은 출발 4개월전 부터 예약을 접수한다.
  4.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예약을 접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승차권의 예약 접수 기간은 출발 4개월 전이 아니라, 출발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정기승차권: 사용시작 5일 전부터 발매
    일반 승차권: 출발 2개월 전 09:00부터 발매 및 예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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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여객취급 사항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1. 철도책임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운임·요금 전액 반환 한다.
  2. 잘못 승차하여 승차권면 구간내로 운송시 무임으로 한다.
  3. 잘못 승차하여 상위열차로 운송하는 경우 차액을 수 수한다.
  4. 잘못 구입된 승차권은 운임·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잘못 승차하여 상위열차로 운송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액을 수수하지 않고 운송합니다.

    오답 노트

    철도 책임으로 좌석 미사용 시 전액 반환: 맞음
    승차권면 구간 내 운송 시 무임: 맞음
    잘못 구입된 승차권 반환 가능: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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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행시작전 역에서 여행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단체승차권 변경
  2. 전세승차권 변경
  3. 특실에서 일반실로 변경
  4. 특실에서 침대실로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특실에서 침대실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등급 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 이용 및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여행 시작 전 역에서 처리하는 일반적인 여행 변경 범주와 다릅니다.

    오답 노트

    단체승차권 변경: 여행 시작 전 가능
    전세승차권 변경: 여행 시작 전 가능
    특실에서 일반실로 변경: 여행 시작 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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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장권발매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직무집행중의 경찰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 입장권 없이 역구내 입장시에는 입장요금과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수수한다.
  3.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송영을 위해 역구내 출입시 입장 요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
  4. 송영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할 때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송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것은 역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 정해진 발매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오답 노트

    직무 중 경찰관 무료 입장: 맞음
    무단 입장 시 입장요금 및 3배 부가금 수수: 맞음
    장애인 보호자 송영 시 입장요금 면제 가능: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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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거나 정지사항이 아닌 것은?

  1. 승차권 예약 및 예매
  2. 승차구간 및 열차
  3. 운행불능 및 지연보상
  4. 운임할인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객 운송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항에 운행불능 및 지연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송 서비스의 결과에 따른 보상 영역이지, 운송 통제를 위한 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승차권 예약 및 예매: 제한 가능
    승차구간 및 열차: 제한 가능
    운임할인: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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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별관리단체승차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운임요금, 승차권구입기한 및 취급방법 등은 임시약속으로 정한다.
  2. 운송신청을 접수받은 역장은 대표자로부터 운송신청서를 접수받는다.
  3. 운송신청서는 E-Mail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다.
  4. 지역관리역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관리단체승차권의 승인 여부는 지역관리역장이 아닌 해당 역장 또는 지정된 권한자가 결정합니다.

    오답 노트

    운임요금 및 취급방법 임시약속 결정: 맞음
    대표자로부터 운송신청서 접수: 맞음
    E-Mail 또는 전산시스템 접수 가능: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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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은 입장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객의 송영목적으로 승강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2.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입장한 경우에는 입장요금 및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받는다.
  3. 입장권은 안전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발매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4. 여객송영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장권은 여객의 송영 목적 외에도 필요에 따라 발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로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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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KTX 또는 새마을호에 대하여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설· 추석수송기간 중
  2. 천재지변 등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철도사고로 열차운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4. 전산시스템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KTX 및 새마을호는 원칙적으로 좌석 지정제이나, 설·추석 수송기간, 천재지변으로 인한 교통수단 부족, 전산시스템 장애 시에는 예외적으로 입석(좌석 미지정)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고로 운행횟수가 줄어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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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KTX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적용하는 운임할인 중 맞지 않는 것은?

  1. 출발 2개월전부터 ∼ 30일전까지 : 20%
  2. 출발 29일전부터 ∼ 15일전까지 : 10%
  3. 출발 14일전부터 ∼ 7일전까지 : 7%
  4. 출발 6일전까지 : 0%
(정답률: 알수없음)
  • KTX 평일 운임할인 기준에 따르면, 출발 29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예약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10%가 아니라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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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의 구입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출발 2개월전부터 출발 7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 예약한 다음날 부터 7일이내
  2. 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 출발 1일전
  3. 출발 당일 1시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 출발 30분전까지
  4. 승차권 구입기한전에 운임· 요금을 결제한 승차권 : 출발시각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의 구입기한 규정에 따르면, 출발 2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의 구입기한은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예약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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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객구분에 따른 할인율로 틀린 것은?

  1. 무임취급 횟수를 초과한 유공자는 모든 열차 운임의 50% 할인
  2. 장애인은 모든 열차 운임의 50% 할인
  3. 청소년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20% 할인
  4. 노인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30% 할인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객구분별 할인율 규정에 따르면 무임 횟수를 초과한 유공자와 장애인은 모든 열차 운임의 50%를 할인받으며, 청소년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20%를 할인받습니다. 노인의 경우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30% 할인이 아니라, 규정된 별도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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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궁화 및 통근열차의 입석, 자유석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승차한 구간별로 할인한다.
  2. 200㎞까지는 기준운임의 15%를 할인한다.
  3. 400㎞ 이상은 기준운임의 30%를 할인한다.
  4. 200.1~400㎞구간의 운임이 200㎞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200㎞의 운임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궁화 및 통근열차의 입석·자유석 운임 할인은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200km까지는 15%를 할인하며, 200.1km에서 400km까지는 25%를 할인합니다. 400km 이상이라고 해서 기준운임의 30%를 할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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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게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좌석(특실· 침대실 포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2. 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3. 단체 및 전세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4. 유아가 KTX 좌석지정시 어른운임의 50% 할인한 금액을 수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아가 보호자와 동반하여 여행할 때 좌석을 지정하거나, 보호자 1명당 유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단체 및 전세 여행 시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합니다. KTX 좌석 지정 시 유아 운임은 어른 운임의 50% 할인이 아니라, 별도의 유아 운임 규정에 따라 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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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품목번호의 분류기준이다. 틀린 것은?

  1. 대분류는 보통품과 위험품으로 분류
  2. 중분류는 화물의 생산특성별로 분류
  3. 소분류는 화물의 성질별로 분류
  4. 세분류는 화물의 고유생산별로 분류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최저톤수기준표의 품목번호 분류 체계는 대분류(보통품/위험품), 중분류(생산특성), 소분류(성질) 순으로 구성됩니다. 세분류는 화물의 고유생산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소분류 내에서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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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호송인이 휴대하는 장표 및 증명서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제료금표
  2. 화물운송통지서
  3. 호송인 증명서
  4. 운임요금영수증
(정답률: 알수없음)
  • 호송인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제료금표, 화물운송통지서, 호송인 증명서와 같은 운송 관련 장표 및 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운임요금영수증은 고객에게 발행하는 증빙 서류이며 호송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장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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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표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품목
  2. 할인율
  3. 할증율
  4.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는 품목, 할증률,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등이 명시되어 운임의 최저 기준을 정합니다. 할인율은 별도의 운임 할인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최저톤수기준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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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물운임 계산과 가장 관계가 없는 사항은?

  1. 포장
  2. 품목
  3. 중량
  4. 운송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임은 기본적으로 화물의 품목, 중량, 그리고 운송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장 상태는 운송의 안전성이나 취급 주의사항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운임 계산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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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 시간중 틀린 것은?

  1. 화약류 : 적재시간 3시간
  2. 화약류와 다른 화물을 함께 하화한 경우 : 4시간
  3. 컨테이너 적하시간은 적하통지를 발한시로부터 : 5시간
  4. 화약류,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로서 당일 18:01부터 다음날 06:00시 까지 적재 또는 도착통지한 화물은 다음날 11:00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와 다른 화물을 함께 하화하는 경우, 하화 시간은 화약류의 적재 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4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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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화물의 중량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갑종철도차량의 운임계산톤수는 자중의 1/2을 적용한다.
  2. 화물의 실중량이 최저톤수 및 적용방법에 정한 최저톤수에 미달될 때에는 최저톤수를 적용 계산한다.
  3. 1톤 미만의 단수는 500㎏ 이하는 버리고, 501㎏ 이상은 1톤으로 올린다.
  4. 운임· 요금의 계산중량은 1건마다 1톤단위로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운임 계산 시 1톤 미만의 단수는 500kg 미만은 버리고, 500kg 이상은 1톤으로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갑종철도차량 자중 1/2 적용: 맞음
    최저톤수 미달 시 최저톤수 적용: 맞음
    1톤 단위 계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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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화물의 품명,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역에서 운임 상위를 발견한 때에는 화주의 지시를 구한다.
  2. 도중역에서 사고시 환적, 분송, 취급 종별의 정정 필요시 국철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착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 원취급 종별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정정한다.
  4. 화물의 품명, 수량상위로 처리하는데 특히 필요한 비용은 국철에서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품명이나 수량이 상이하여 도중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환적, 분송, 취급 종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철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오답 노트

    발역에서 상위 발견 시: 송화인의 지시를 구함
    착역에서 사고 발견 시: 수하인의 지시를 구함
    처리 비용: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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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화물의 운송순서로 맞는 것은?

  1. 취급종별이 같은 화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운송장 접수순서
  2. 동물이 위험품보다 먼저수취시 동물 우선수송
  3.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취한 순서
  4. 취급방법이 같을 경우 위험품 최우선 수송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운송 시 취급방법이 동일하다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위험품을 최우선으로 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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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화물의 중량이 운임계산톤수를 초과할지라도 부가운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는?

  1.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0%미만인 경우
  2.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5%미만인 경우
  3.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20%미만인 경우
  4. 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25%미만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이 운임계산톤수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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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차급화물 호송인의 임무로 틀린 것은?

  1. 화물의 관리
  2. 화물의 훼손방지
  3. 화물의 멸실방지
  4. 화물의 신속운송
(정답률: 알수없음)
  • 차급화물 호송인은 화물의 관리, 훼손 방지, 멸실 방지 등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화물의 신속운송은 호송인의 개별 임무라기보다 운송 시스템 전체의 운영 목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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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발역에서 화차계중기로 산화물을 검량하여 적재할 때 정정취급할 수 있는 수량초과톤수는?

  1. 1톤
  2. 1.5톤
  3. 2톤
  4. 2.5톤
(정답률: 알수없음)
  • 발역에서 화차계중기로 산화물을 검량하여 적재할 때, 정정취급이 가능한 수량초과톤수는 1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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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화물하치장 장기사용 승인권자는?

  1. 역장
  2. 통운소장
  3. 지역관리역장
  4. 철도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하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해당 하치장을 관할하는 역장이 장기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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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물최저톤수기준표상에 신규로 품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보고 내용이 아닌 것은?

  1. 품명 및 성질
  2. 형상 및 포장
  3. 용도 및 가액
  4. 화주의 성분분석표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신규 품목을 추가할 때는 해당 화물의 물리적 특성과 운송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품명 및 성질, 형상 및 포장, 용도 및 가액은 운임 산정 및 화차 배정을 위해 필수적인 보고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화주의 성분분석표: 운임 산정을 위한 최저톤수 결정과는 무관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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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동안-제천역까지 특대화물인 전차(탱크)를 탁송하는 경우의 운임은? (단, 거리 190.1Km, 임률 38.64원, 최저톤수 60%, 중량 50톤)

  1. 525,700원
  2. 659,300원
  3. 734,200원
  4. 999,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특대화물의 운임 산출 시 중량이 최저톤수 기준에 미달하면 최저톤수를 적용하지만, 여기서는 실제 중량 $50$톤이 최저톤수($60\%$ 기준)보다 크므로 실제 중량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운임 = 중량 \times 거리 \times 임율$
    ② [숫자 대입]
    $운임 = 50 \times 190.1 \times 38.64$
    ③ [최종 결과]
    $운임 = 7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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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역에서 B역까지 철탑전주 39톤(길이20.5m)을 표기하중톤수 53톤 평판차로 운송신청 하였다. 국철에서 수수할 운임으로 맞는 것은? (단, 영업거리 345.2㎞. 임율 35.05원. 최저톤수율 100%)

  1. 1,209,200원
  2. 933,800원
  3. 1,269,000원
  4. 778,1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표기하중톤수 운임 적용 원리에 따라, 실제 중량보다 표기하중톤수가 클 경우 표기하중톤수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운임 = 표기하중톤수 \times 거리 \times 임율$
    ② [숫자 대입]
    $운임 = 53 \times 345.2 \times 35.05$
    ③ [최종 결과]
    $운임 = 1,2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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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수송제한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1. 용산역에 포대양회 도착량이 많아서 화물의 수탁정지조치
  2. 건설화 수송을 위하여 일반 무개화차의 사용을 금지
  3. 홉파화차가 수요에 비하여 부족으로 화차사용 제한
  4. 화물 하화지연으로 인한 화물의 발송 중지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송제한은 화차의 부족, 특정 역의 수용 능력 초과, 특정 화물 수송을 위한 화차 지정 등으로 인해 운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화물 하화지연으로 인한 화물의 발송 중지는 수송제한의 일반적인 범주가 아니라 하역 효율 저하에 따른 개별적인 운영 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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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성역이 아닌 역으로서 가장 관계가 있는 역은?

  1. 지정역
  2. 중계역
  3. 분기역
  4. 중간역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성역은 열차를 편성하는 역을 말하며, 조성역이 아닌 역으로서 열차가 단순히 정차하거나 통과하는 가장 관계 깊은 역은 중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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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천재지변, 사변, 또는 기타 운수상 지장으로 일시 화물의 운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송제한의 종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화물의 수탁을 제한
  2. 화차의 사용을 금지
  3. 화물의 발송업무를 정지
  4. 화차의 사용을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천재지변이나 운수상 지장으로 인한 수송제한 조치에는 화차의 사용 금지, 화차의 사용 제한, 화물의 발송업무 정지가 포함됩니다. 화물의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송제한의 종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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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차의 전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

  1. 지역관리역장은 특정화차를 기간과 운영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화물수송에 전용할 수 있다.
  2. 화차를 전용시킬 경우에는 품목 운행구간 및 수송열차 등을 지정운용한다.
  3. 화차를 전용할 때는 전용구간을 기입한 목찰을 차체양측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전용화차에 목찰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는 편의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 화차를 기간과 운영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화물 수송에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관리역장이 아닌 상위 관할 기관의 결정 사항입니다.

    오답 노트

    품목·운행구간 지정, 전용구간 목찰 표시 및 편의방법 표시는 모두 올바른 전용 화차 운용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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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차의 연결 순서로 틀린 것은?

  1. 조성역장은 화차를 가장 가까운 역착의 화차를 열차의 전부에 연결하고 다음 가까운 역착의 화차를 차례로 조성한다.
  2. 연결위치를 지정한 화차의 조성은 예외로 한다.
  3. 조성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정차시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조성역 이원착 화차는 전부에 연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의 연결 순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역착 화차를 열차 전부에 연결하고, 그다음 가까운 역착 화차를 차례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차 시간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다음 조성역 이원착 화차를 전부에 연결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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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표」에 대한 사항이다. 맞는 것은?

  1. 수송원이 취급한다.
  2. 유엔군 화물은 愷건설1愾이라고 기입한다.
  3. 봉인을 생략한 화차는 기사란에 愷봉략愾이라고 기입한다.
  4. 이상이 있는 차표는 사고조사 완료시 까지 봉인지와 함께 보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차표 작성 시 봉인을 생략한 화차의 경우에는 기사란에 愷봉략愾이라고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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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소화물운송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1. 소화물취급시간의 제한
  2. 소화물운송중지
  3. 소화물배달의 제한
  4. 소화물운송순서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운송의 조정사항에는 취급시간의 제한, 배달의 제한, 운송순서의 변경 등이 포함되나, 소화물운송중지는 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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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보통급 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

  1. 각 변의 합이 300cm를 초과하는 것
  2. 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것
  3. 잡지책
  4. 사체
(정답률: 알수없음)
  • 보통급 소화물은 규격과 중량 제한 내의 일반 물품을 의미하므로 잡지책이 해당됩니다.

    오답 노트

    각 변의 합 300cm 초과, 중량 150kg 초과, 사체: 특별급 소화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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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화물의 내용품의 밝힘은 무엇에 의하는가?

  1. 보조물표
  2. 제요금표
  3. 소화물탁송서
  4. 재탁송증명서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을 탁송할 때 내용품이 무엇인지 밝히고 기재하는 서류는 소화물탁송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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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별급소화물의 운임· 요금을 현급으로 수수한 후 발행하는 장표는?

  1. 소화물표
  2. 소화물탁송서
  3. 제요금표
  4. 적하수수증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급소화물의 운임과 요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장표는 제요금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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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소화물 중량, 거리 및 운임계산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은?

  1. 0.51키로미터인 경우 버린다.
  2. 단수가 70원으로 계산되어 50원을 수수하였다.
  3. 중량 16.8키로그램, 거리 158.4키로미터인 경우 중량 15키로그램과 초과임율, 거리 200키로미터를 적용
  4. 1키로미터 미만, 100원미만의 단수는 버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의 운임 계산 시 중량은 15kg 단위로 끊어 초과분은 초과임율을 적용하며, 거리는 100km 단위로 올림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량 16.8kg은 15kg과 초과임율을, 거리 158.4km는 200km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1km 미만 및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림 또는 특정 기준에 따라 처리하므로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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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역류 수소화물의 인도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역류수소화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창고에 수납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2. 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청취하여 받는 사람이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
  3. 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수소화물 취급직원이 제출한 내용품명세서와 현품을 대조한다.
  4. 역류 수소화물의 도착통지는 서면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미리받는 사람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함이 편리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역류 수소화물 인도시에는 수소화물 취급직원이 아닌, 발송인이 제출한 내용품명세서와 현품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창고 수납 보관, 수취인 신원 확인, 전화/구두 통지 가능 여부는 모두 올바른 인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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