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9-05)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9-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9-05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9-0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여객운송

1. 다음 중 불에 타기쉬운 화물은?

  1. 초산
  2. 기름종이
  3. 직물류
  4. 필름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분류 중 직물류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화물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초산: 인화성 액체
    기름종이: 인화성 물질
    필름: 가연성 물질이나 직물류가 대표적인 가연성 화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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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여객승용 차량으로부터 몇차 이상 격리하여야 하는가?

  1. 3차 이상
  2. 2차 이상
  3. 1차 이상
  4. 격리제한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와 같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승용 차량으로부터 3차 이상 격리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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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으로 볼 때 정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본선과 부본선과의 경우에는 주본선
  2. 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3. 본선과 안전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단선인 경우)
  4. 측선과 안전측선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
(정답률: 알수없음)
  • 선로전환기의 정위는 기본적으로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하거나 주된 경로로 진행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본선과 안전측선 사이에서는 안전측선 방향이 정위가 되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주본선과 부본선: 주본선 방향이 정위
    측선과 측선: 주요한 측선 방향이 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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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간운전시분이 15분인 구간에서 격시법 시행시 선발열차를 12:30분에 출발시켰다면 몇시 몇분이후에 후속열차를 출발시켜도 무방한가?

  1. 12시 38분이후
  2. 12시 45분이후
  3. 12시 48분이후
  4. 12시 30분 이후 아무때나
(정답률: 알수없음)
  • 격시법은 역간운전시분의 3배를 적용하여 후속열차의 출발 시각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T = t + (3 \times I)$
    (T: 후속열차 출발시각, t: 선발열차 출발시각, I: 역간운전시분)
    ② [숫자 대입]
    $T = 12:30 + (3 \times 15)$
    ③ [최종 결과]
    $T = 12:45 + 3 = 12:48$
    따라서 12시 48분 이후에 후속열차를 출발시켜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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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로전환기를 전환한 후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1. 전기연동장치를 한 선로전환기
  2. 진로선별식 구역의 선로전환기
  3. 레바를 1개소에 집중한 선로전환기로서 레바가 랏취에 의해 완전히 쇄정되었을 때
  4. 표지부선로전환기로서 표지의 전환상태가 확실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선로전환기 전환 후 텅레일의 밀착 확인은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표지부선로전환기에서 표지의 전환 상태가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밀착 상태가 보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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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완목식 상치신호기 암의 형상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장내신호기 - 긴사각형
  2. 입환신호기 - 나팔형
  3. 원방신호기 - 화살깃형
  4. 출발신호기 - 긴사각형
(정답률: 알수없음)
  • 완목식 상치신호기의 암 형상은 신호기의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입환신호기의 암 형상은 나팔형이 아니라 원형(또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으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긴사각형
    원방신호기: 화살깃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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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열차 도착시각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열차가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에 정확히 정차한 때
  2. 열차가 정지위치에 정확히 정차한 때
  3. 열차가 정지목표에 정확히 정차한 때
  4. 열차가 소정의 위치에 정차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도착시각은 열차가 소정의 위치, 정지목표 또는 정지위치에 정확히 정차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에 정차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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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 병용시 운전허가증의 무휴대를 발견한 기관사의 조치중 가장 적당한것은?

  1. 일단 진입한 경우에는 운전허가증없이 그대로 운전한다.
  2.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운전허가증을 찾다가 없으면 그대로 운전 한다.
  4. 운전허가증 무휴대 발견 즉시 퇴행운전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을 병용하는 구간에서 운전허가증은 열차 운행의 필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휴대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면 안전을 위해 즉시 열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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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중인 지도표를 정거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다.
  2. 통표휴대기에 넣어 보관한다.
  3. 폐색기에 넣어 보관한다.
  4. 사용중인 지도표는 보관방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 중인 지도표는 분실이나 오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표휴대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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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거장의 통표휴대기 비치수로 알맞는 것은?

  1. 1개
  2. 2개
  3. 3개
  4. 7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의 통표휴대기 비치 기준 수량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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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전사령이 기상통보 또는 역장으로부터 보고에 의하여 풍속이 몇 m/s 이상으로 되었을때 일시 열차의 운전을 중지하는 요지의 지시로 맞는 것은?

  1. 풍속이 30 m/s 이상
  2. 풍속이 25 m/s 이상
  3. 풍속이 20 m/s 이상
  4. 풍속이 15 m/s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사령은 기상통보나 역장의 보고를 통해 풍속이 $30\text{m/s}$이상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열차 운전을 중지시키는 지시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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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열차정지목표로부터 여유거리가 100m이상일 경우에는 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 가능
  2. 응급출동의 공사열차는 통신불능 등으로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역장이 임시열차를 운전 시킬 수 있다.
  3. 1개 열차만 취급시는 동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으로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선으로 사용한다.
  4. 폐색구간에서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할 때에는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이 가능하려면 열차정지목표로부터 여유거리가 $150\text{m}$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00\text{m}$이상일 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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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내방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로 맞는 것은?

  1. 출발신호기
  2. 장내신호기
  3. 엄호신호기
  4. 중계신호기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그 신호기의 내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시하는 신호기는 장내신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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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역장이 운전명령고지서를 발행하여 승무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경우는?

  1. 열차의 운전시각의 변경시
  2. 임시 입환시
  3. 지도통신식으로 폐색방식 변경시
  4. 열차의 운전선로 변경시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명령고지서는 운전시각 변경, 운전선로 변경, 폐색방식 변경 등 운전 명령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발행하며, 임시 입환은 고지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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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호, 전호, 표지의 주야간 현시 방법 중 틀린 것은?

  1.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방식에 의한다.
  2. 200m 거리에서 인식 곤란한 경우에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
  3. 지하구간,터널에서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
  4. 1Km 미만의 터널에서 진행중인 열차에 대한 열차의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터널 내에서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1km 미만의 터널에서는 진행 중인 열차에 대한 표지를 야간방식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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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선 방호를 경청한 관계자별 조치 사항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1. 역장은 모든 열차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한다.
  2. 역장은 열차방호의 사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후속열차 운전취급금지
  3. 관계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 즉시 정차
  4. 당해 열차의 차장은 즉시 소정의 열차 방호 조치
(정답률: 알수없음)
  • 무선 방호를 경청한 역장은 해당 방호 구간과 관련된 열차의 운전취급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열차의 운전취급을 무조건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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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전사령의 지시에 의해 6분이상 일찍 출발시킬 수 있는 열차는?

  1. 복선구간 및 C.T.C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
  2. C.T.C 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
  3.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
  4.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사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복선구간 및 C.T.C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에 한하여 6분 이상 조기 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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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거장외에서 정차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차장의 출발전호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 전동열차는 보통(2초간)으로 1회 버저전호를 한다.
  2.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장내신호기는 전호를 생략한다.
  3.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정차 후 출발시 전호는 생략한다.
  4. 차장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는 전호를 생략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 외에서 정차한 열차를 출발시킬 때,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장내신호기라 하더라도 안전한 출발을 위해 차장의 출발전호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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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등포-천안간을 무궁화호 1개월 왕복용 학생정기권을 구입하여 이용시 수수할 여객운임은? (단, 거리 88km, 임율 56.10원일 경우)

  1. 125,000원
  2. 145,000원
  3. 210,000원
  4. 245,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학생정기권 운임은 거리와 임율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왕복용의 경우 편도 운임의 2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운임} = \text{거리} \times \text{임율} \times 2 $
    ② [숫자 대입] $ \text{운임} = 88 \times 56.10 \times 2 $
    ③ [최종 결과] $ \text{운임} = 1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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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부산간 대한고등학교 학생 20명이 단체로 무궁화호 좌석이용시 수수할 금액은? (단, 영업거리 444.3㎞, 무궁화호 임율:47.39원)

  1. 337,600원
  2. 338,000원
  3. 321,100원
  4. 327,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 여객 운임은 영업거리에 임율을 곱하고 인원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운임} = \text{거리} \times \text{임율} \times \text{인원} $
    ② [숫자 대입] $ \text{운임} = 444.3 \times 47.39 \times 20 $
    ③ [최종 결과] $ \text{운임} = 3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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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승차권 발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할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을 발매할때에는 정기승차권의 반환번호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특별관리단체의 단체승차권은 자역에서 좌석확보 가능한 경우 역장이 발매한다.
  4. 정기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시부터 발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관리단체의 단체승차권은 자역에서 좌석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역장이 임의로 발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발매 절차와 권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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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정기승차권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정기승차권을 사용전 구간변경시 원금액과 변경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과 수수료를 수수하고 변경한다
  2. 정기승차권 구간변경시 청구당일은 사용횟수에 포함한다.
  3. 정기승차권 구간변경시 설· 추석· 신정수송기간은 사용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소지자가 무궁화호 좌석지정권을 청구하는 경우 무궁화호 운임과 무궁화호 입석운임과의 차액을 수수하고 발행 교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기승차권의 구간변경 시 청구 당일은 사용 횟수에 포함하며, 설·추석·신정 등 수송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 횟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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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은?

  1. KTX와 무궁화호 환승시 무궁화호 운임 할인율
  2.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열차 승차권 예매시
  3. 평일운행하는 KTX를 30일전에 예매시
  4. 단체승차권 발매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항목 중 KTX와 무궁화호 환승 시 적용되는 무궁화호 운임 할인율이 다른 예매 할인이나 단체 할인보다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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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린이 운임·요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새마을호 특실을 이용하는 유아
  2.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
  3. 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유아
  4. 단체로 여행하는 유아
(정답률: 알수없음)
  • 유아는 기본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여행할 때 운임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호 특실 이용, 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 유아, 단체 여행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 운임을 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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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운임·요금 반환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정기승차권 반환시는 정당사용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청구자가 대표자임과 분실접수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정기승차권,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 반환시에는 이면에 취급자의 서명으로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소장은 분실 접수한 승차권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기승차권,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반환할 때는 정당사용자의 확인이나 대표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면에 취급자의 서명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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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차권의 발매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새마을호승차권 - 출발 2개월 전 09:00부터 발매
  2. 특별관리단체 승차권 - 출발 4개월 전 09:00부터
  3. 정기승차권 - 사용시작 5일 전부터 발매
  4. KTX 승차권 - 출발 2개월 전 09:00부터 발매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 발매 시점 규정에 따라 새마을호와 KTX는 출발 2개월 전, 정기승차권은 사용시작 5일 전부터 발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관리단체 승차권은 출발 4개월 전이 아니라 정해진 별도의 발매 기준을 따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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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운송조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승차권 발매 및 예매
  2. 운임할인
  3. 승차구간 및 열차
  4. 승차권 반환 및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조정은 이미 발권된 승차권의 구간, 열차 변경, 반환 및 운임 할인 적용 등 운송 조건의 변경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승차권의 최초 발매 및 예매는 운송조정이 아닌 일반 발권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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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은 승차권 예약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특별관리단체 :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2. 전세승차권 : 출발 4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3. KTX좌석승차권 :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4. 새마을호승차권 :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관리단체의 예약 기간은 일반적인 승차권 예약 기간과 다르며, 규정된 특정 기간 내에서 운영됩니다. 출발 2개월 전부터 당일 1시간 전까지라는 설명은 일반 KTX나 새마을호 승차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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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동반카드는 최대 9명까지 사용한다.
  2.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영수액에 1%를 할인한다.
  3. 시각장애인 인도견은 무임으로 좌석을 지정한다.
  4. 일반회원의 예약횟수는 4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1% 할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동반카드: 최대 9명까지 사용 가능
    인도견: 무임으로 좌석 지정 가능
    일반회원: 예약횟수 4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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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열차내에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는 물품은?

  1. 위험품
  2. 접이식 자전거
  3.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불결한 물품
  4. 중량이 30kg인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내 휴대품 제한 규정에 따라 위험품, 불결한 물품, 접이식 자전거(규격 외) 등은 반입이 금지되나, 중량이 $30\text{kg}$인 물품은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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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환승승차권 발매로 옳은 것은?

  1.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이후부터 6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
  2.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5분 이후부터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
  3.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5분 이후부터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
  4.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이후부터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승승차권은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10분 이후부터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발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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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수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운임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
  2. KTX 운임은 기본운임과 특성운임으로 구분하여 단수처리를 한다.
  3. 운임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마다 단수처리를 한다.
  4. 정기승차권 운임은 정기승차권 운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회 운임에서 단수처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KTX 운임의 단수처리는 기본운임과 특성운임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최종 운임에 대해 단수처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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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임요금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혼용결제한 승차권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포인트, 신용카드, 후급의 순서로 수수한다.
  2.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용결제한 승차권은 현금으로 반환한다.
  3. 승차권 발매역 동일시내권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는 수취하지 아니한다.
  4. 수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표 수취 시 발매역 동일시내권 이외의 금융기관 발행 수표라 하더라도 조회 가능 여부에 따라 수취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수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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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착역에서 송화인의 지시를 구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수화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수화인이 화물수취를 거절할 때
  3. 도착통지 후 상당시간 경과 하여도 인도 청구가 없을 때
  4. 화차차입이 상당시간 지연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착역에서 송화인의 지시를 구해야 하는 경우는 수화인이 불분명하거나, 수취를 거절하거나, 도착 통지 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 인도 청구가 없는 경우입니다.

    오답 노트

    화차차입이 상당시간 지연될 때: 송화인의 지시 사항이 아니라 역 운영 및 차량 운용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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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철의 소유화차를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전용시킨 화차를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1. 전용화차
  2. 전담화차
  3. 특정화차
  4. 특수관리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국철 소유의 화차를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화차를 전용화차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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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적재중량 제한으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포장이 원상태인 표준중량 적용화물은 화물표준중량표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2. 조차로 운송하는 액체화물은 1톤까지 증적을 허용할 수 있다.
  3. 기타의 화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기하중톤수를 적용한다.
  4. 화약류는 표기하중톤수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의 적재중량 제한은 안전을 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며, 표기하중톤수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표준중량 적용화물: 화물표준중량표 준수 (정상)
    조차 액체화물: 1톤까지 증적 허용 가능 (정상)
    기타 화물: 표기하중톤수 적용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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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대화물에 대한 운임 할증에 타당치 않는 것은?

  1. 중량 15톤, 용적 3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 100분의 30
  2. 길이 20m, 중량 30톤, 용적 4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 100분의 100
  3. 길이 30m, 중량 50톤, 용적 5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 100분의 200
  4.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100분의 300
(정답률: 알수없음)
  • 특대화물의 운임 할증 기준에 따르면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은 100분의 300이 아니라 다른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중량 15톤/용적 30입방미터 초과: 30% 할증 (정상)
    길이 20m/중량 30톤/용적 40입방미터 초과: 100% 할증 (정상)
    길이 30m/중량 50톤/용적 50입방미터 초과: 200% 할증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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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특대화물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대화물의 운임할증 규정에 따라 운임을 할증하는 화물을 말한다.
  2. 갑· 을종철도차량으로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3. 전세열차로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4. 열차를 지정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대화물이란 일반적인 화물보다 크거나 무거워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특대화물 운임할증 규정에 따라 운임을 할증하여 적용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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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화작업이 화주부담인 차급화물의 인도시기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화물운송통지서에 수화인의 수령인을 받을 때
  2. 화물의 하화를 완료한 때
  3. 화주입회하에 화물의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하화를 개시할 때
  4. 하화선에 화차를 차입하고 인도준비를 완료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차급화물 중 하화작업이 화주부담인 경우, 철도 측의 책임은 화물을 하화하는 행위가 완전히 끝났을 때 종료됩니다. 따라서 화물의 하화를 완료한 때를 인도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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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화물 하치장의 장기 사용 승인권자는?

  1. 역장
  2. 지역본부장
  3. 영업본부장
  4. 철도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하치장의 사용 승인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은 해당 역의 책임자인 역장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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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탁송 취소한 화물의 화물유치료 계산이다. 가장 적당한 것은?

  1. 탁송 취소한 때부터 반출 완료시까지
  2. 탁송 취소 후 6시간 경과시부터
  3. 탁송 취소한 다음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
  4. 탁송 취소한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탁송 취소한 화물에 대한 화물유치료 산정 기간은 탁송 취소한 다음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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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개의 중량이 20톤인 철판 코일의 차급화물 운임 할증취급에 맞는 것은?

  1. 100분의 30
  2. 100분의 100
  3. 100분의 200
  4. 할증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철판 코일과 같은 중량물 화물의 차급화물 운임 할증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조건의 화물은 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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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물운송 신청시 제출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체는 사망진단서 제시 및 그 사본 제출
  2. 운임할인 청구화물로서 할인증표를 필요로하는 화물은 할인증표 제출
  3. 임산물은 반출증명서 제시 및 그 사본 제출
  4. 화약류는 화약류운반신고필증 또는 화약류양수허가증 제시 및 그 사본 제출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 신청 시 제출 서류 규정에 따르면 사체는 사망진단서, 할인 청구 화물은 할인증표, 화약류는 운반신고필증 또는 양수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산물의 경우 반출증명서 제시 및 사본 제출이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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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발역역장이 편의용지에 호송인증명서를 발행할 때 기재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호송인의 인원수
  2. 호송인의 성명
  3. 화물의 품명 및 화차의 번호
  4. 화물운송통지서의 일자 및 책번호, 편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 호송인증명서 발행 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호송인의 인원수, 화물의 품명 및 화차의 번호, 화물운송통지서의 일자 및 책번호, 편번호입니다. 호송인의 성명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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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유철도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의 단수처리에 맞는 것은?

  1.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2.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린다.
  3.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한다.
  4. 10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유철도 화물 운임의 단수처리 원칙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 중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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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열차지정화물이 국철에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지정열차가 도착할 시각 경과 후 몇시간을 초과하여 도착시 할증운임의 반환이 가능한가?

  1. 6시간
  2. 10시간
  3. 12시간
  4. 20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지정화물의 운송 책임과 관련하여, 지정열차 도착 시각 경과 후 10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에는 할증운임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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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역에서 B역까지 경유(품목번호 1080105) 34톤을 50톤화차에 운송신청하고 국철에서 승낙한 경우 수수운임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단, 영업거리 451.9㎞, 임율 35.05원, 최저톤수율 70%)

  1. 527,900원
  2. 554,500원
  3. 549,000원
  4. 543,4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톤수율을 적용하여 운임 산정 톤수를 결정한 후 수수운임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F = W_{adj} \times R \times D$
    운임 = 적용톤수 × 임율 × 거리
    ② [숫자 대입]
    $F = (50 \times 0.7) \times 35.05 \times 451.9$
    ③ [최종 결과]
    $F = 543,400$
    적용톤수는 $50 \times 0.7 = 35\text{톤}$이며, 이를 통해 계산된 최종 운임은 $543,400\text{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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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용화차의 표기화중톤수가 55톤인 무개화차에 적재화물의 비중이 1.43인 화물을 운송할 경우 적재할 화물의 높이로 다음 중 맞는 것은? (단, 용적 49입방미터, 적재함의 길이 13m. 폭2.7m일 경우)

  1. 109센치미터
  2. 21센치미터
  3. 110센치미터
  4. 20센치미터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비중과 표기화중톤수를 이용하여 적재 높이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H = \frac{W}{S \times G}$
    높이 = 화중 / (면적 × 비중)
    ② [숫자 대입]
    $H = \frac{55}{13 \times 2.7 \times 1.43}$
    ③ [최종 결과]
    $H = 1.09$
    결과값 $1.09\text{m}$를 센치미터로 환산하면 $109\text{cm}$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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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종이 화물을 파렛트에 적재하였을 때 이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화차는?

  1. 평 평판차
  2. 전개형 유개차
  3. 곡물차
  4. 컨테이너차
(정답률: 알수없음)
  • 종이 화물과 같이 습기에 민감하고 파손 위험이 있는 파렛트 적재 화물은 외부 노출을 차단하면서도 상하차가 용이한 전개형 유개차가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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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화차의 특수성과 화차운용상 특수관리 화차로 틀린 것은?

  1. 곡물차
  2. 곡형 평판차
  3. 유개화차
  4. 철판 코일차
(정답률: 알수없음)
  • 특수관리 화차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특수한 구조를 가진 화차를 의미합니다. 곡물차, 곡형 평판차, 철판 코일차는 특정 화물 적재를 위한 특수 화차이지만, 유개화차는 일반적인 덮개가 있는 화차로 특수관리 화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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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화차의 수송순서로 가장 빠른 화차는?

  1. 사체 적재화차
  2. 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3. 위험물 적재화차
  4. 동물 적재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 수송 시 안전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수송 순서를 결정합니다. 위험물 적재화차는 사고 시 피해가 크고 관리가 엄격해야 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빠르게 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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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송제한 사항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화차의 사용정지
  2. 화물의 수탁정지
  3. 화물의 발송업무정지
  4. 화차의 사용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송제한은 특정 화물의 수탁이나 발송을 정지하거나, 특정 화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화차의 사용정지는 일반적인 수송제한 사항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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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차운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요소이다. 틀린 것은?

  1. 수송시간 단축
  2. 정류시간 단축
  3. 중계시간 단축
  4. 적하시간의 연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차가 정지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회전율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송, 정류, 중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율 증대 요소이며, 적하시간의 연장은 화차의 회전율을 떨어뜨려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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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험품 수송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수송열차 별도 지정수송
  2. 화약류를 지정열차 없는 구간으로 일시수송시는 관할지역관리역장의 지시를 받아 수송
  3. 위험품 수송시 수송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변경 수송시는 따로 수송열차 지정 수송
  4. 위험품 수송시 지연기타사유로 장기체류 예정시 당해 역장은 관할 지역본부 화물사령에게 긴급보고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를 지정열차가 없는 구간으로 일시 수송할 때는 관할지역관리역장이 아니라 관할 지역본부 화물사령의 지시를 받아 수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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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도불능 역류소화물을 발역으로 반송할 수 있는 경우는?

  1.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5일 경과
  2.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7일 경과
  3.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10일 경과
  4.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15일 경과
(정답률: 알수없음)
  • 인도불능 역류소화물의 경우,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취하지 않으면 발역으로 반송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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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역에 도착한 소화물이 귀중품인 경우 도착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가?

  1. 도착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2. 도착 후 6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3. 도착 후 12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4. 도착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귀중품 소화물은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크므로, 역에 도착하는 즉시 지체 없이 수취인에게 도착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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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에 정한 용어의 의의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 「열차」라 함은 소화물전용열차 또는 화물수송을 지정한 열차를 말한다.
  2. 「거리」라 함은 수소화물영업거리를 말한다.
  3. 「역」이라 함은 수소화물의 취급을 하는 역 또는 시내소화물취급소를 말한다.
  4. 「위험품」이라 함은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 제14조의2 별표1 중 화약류를 포함한 위험품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상 역은 수소화물을 취급하는 역뿐만 아니라 시내소화물취급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열차: 소화물전용열차뿐만 아니라 소화물 수송을 지정한 열차를 포함함
    거리: 영업거리가 아닌 운송거리를 의미함
    위험품: 화약류 외에도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질 전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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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역류보통급 또는 특별급소화물의 인도방법이 잘못된 것은?

  1. 역류보통급소화물을 인도할 때에는 소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물표를 제거하는 동시에 물표 갑편과 대조하여 이와 상환으로 인도한다.
  2. 특별급소화물 수령 인감계는 발역에 보존하고 받는 사람이 특별급소화물을 수취할 때에 사용하는 수령인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특별급소화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계원이 정확히 계량한 다음 특별급소화물인도서에 기입하여 수령인을 받고 인도한다.
  4. 특별급소화물인도서는 신문지, 잡지별, 보내는 사람별로 발역을 달리하는 것마다 별엽을 사용하고 현품에 의하여 도착순으로 1개월분을 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급소화물 수령 인감계는 발역이 아니라 도착역에 보존하여, 수취인이 방문했을 때 제출하는 인감과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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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내는 사람이 수소화물을 탁송할 경우 기입사항으로써 틀리는 것은?

  1. 발역명, 착역명(역류수소화물에 한함) 및 그 소속선명
  2.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3. 포장의 표면 또는 수소화물 자체에 기입할 수 없을 때에는 견출지에 기입하여 부착
  4. 표시사항이 불비하지 않도록 표시사항을 상세히 기입
(정답률: 알수없음)
  • 수소화물 탁송 시 기입사항은 발역명, 착역명, 송수신인의 주소와 성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포장 표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견출지에 기입하여 부착하는 것은 기입사항(내용) 자체가 아니라 부착 방법(수단)에 해당하므로 기입사항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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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소화물 만기반송시의 처리로 옳지 않는 것은?

  1. 원 착역에서 규정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화물지시표를 발행하고 운임· 요금을 착급(원 취급이 후급인 것은 후급)으로 하여 발역반송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원착역에서 만기반송처리시에는 수소화물지시표의 지시요항란에 「만기」라고 기입한다.
  3. 원착역에서 만기반송처리시에는 수소화물지시표의 지시수리역란은 반송역명을 기입한다.
  4. 원발역에서 만기 반송된 소화물이 도착한 때에는 착역변경 또는 발역반송의 경우의 처리방법에 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착역에서 수소화물을 만기반송 처리할 때, 수소화물지시표의 지시수리역란에는 반송역명이 아니라 원발역명을 기입하여 원래 보낸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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