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9-05)

철도운송산업기사
(2004-09-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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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여객운송

1. 다음 중 불에 타기쉬운 화물은?

  1. 초산
  2. 기름종이
  3. 직물류
  4. 필름
(정답률: 알수없음)
  • 직물류는 가연성이 높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에 타기 쉽습니다. 초산은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고, 기름종이는 기름이 묻어있어 불이 붙으면 쉽게 확산됩니다. 필름은 일반적으로 열에 강하게 견딜 수 있어 불에 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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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여객승용 차량으로부터 몇차 이상 격리하여야 하는가?

  1. 3차 이상
  2. 2차 이상
  3. 1차 이상
  4. 격리제한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는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여러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여객승용 차량으로부터 3차 이상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차와 여객승용 차량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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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으로 볼 때 정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본선과 부본선과의 경우에는 주본선
  2. 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3. 본선과 안전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단선인 경우)
  4. 측선과 안전측선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
(정답률: 알수없음)
  • "본선과 안전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단선인 경우)"가 틀린 설명입니다. 정위에서는 안전을 위해 본선과 안전측선을 함께 사용하며, 본선이 단선이라면 안전측선을 통해 전류를 유지시킵니다. 따라서 본선이 단선인 경우에는 안전측선이 주요한 선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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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간운전시분이 15분인 구간에서 격시법 시행시 선발열차를 12:30분에 출발시켰다면 몇시 몇분이후에 후속열차를 출발시켜도 무방한가?

  1. 12시 38분이후
  2. 12시 45분이후
  3. 12시 48분이후
  4. 12시 30분 이후 아무때나
(정답률: 알수없음)
  • 격시법 시행시에는 역간운전시간이 15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선발열차가 출발한 시간인 12시 30분 이후에는 12시 45분, 1시 00분, 1시 15분 등 15분 간격으로 후속열차를 출발시켜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은 12시 45분이므로, 이 시간 이후에 출발시켜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2시 48분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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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로전환기를 전환한 후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1. 전기연동장치를 한 선로전환기
  2. 진로선별식 구역의 선로전환기
  3. 레바를 1개소에 집중한 선로전환기로서 레바가 랏취에 의해 완전히 쇄정되었을 때
  4. 표지부선로전환기로서 표지의 전환상태가 확실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선로전환기를 전환한 후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텅레일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표지부선로전환기로서 표지의 전환상태가 확실할 때가 정답이다. 이유는 표지부선로전환기는 전환 상태를 표시하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제대로 전환이 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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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완목식 상치신호기 암의 형상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장내신호기 - 긴사각형
  2. 입환신호기 - 나팔형
  3. 원방신호기 - 화살깃형
  4. 출발신호기 - 긴사각형
(정답률: 알수없음)
  • 입환신호기는 나팔형이 아니라 원형 또는 구형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환신호기가 특정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팔형은 다른 상치신호기들과는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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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열차 도착시각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열차가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에 정확히 정차한 때
  2. 열차가 정지위치에 정확히 정차한 때
  3. 열차가 정지목표에 정확히 정차한 때
  4. 열차가 소정의 위치에 정차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열차가 소정의 위치에 정차한 때"입니다. 열차 도착시각은 열차가 정지위치에 정확히 정차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의 위치는 열차가 정차해야 할 위치가 아니므로 열차 도착시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에 정확히 정차한 때와 정지목표에 정확히 정차한 때는 열차가 정지위치에 정확히 정차한 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맞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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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 병용시 운전허가증의 무휴대를 발견한 기관사의 조치중 가장 적당한것은?

  1. 일단 진입한 경우에는 운전허가증없이 그대로 운전한다.
  2.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운전허가증을 찾다가 없으면 그대로 운전 한다.
  4. 운전허가증 무휴대 발견 즉시 퇴행운전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허가증은 열차 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운전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크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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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중인 지도표를 정거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다.
  2. 통표휴대기에 넣어 보관한다.
  3. 폐색기에 넣어 보관한다.
  4. 사용중인 지도표는 보관방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표휴대기에 넣어 보관한다."는 사용중인 지도표를 보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유는 통표휴대기는 지도표를 보호하고 보관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하기도 편리하며, 정거장에서 다시 사용할 때도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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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거장의 통표휴대기 비치수로 알맞는 것은?

  1. 1개
  2. 2개
  3. 3개
  4. 7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교통표를 판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표휴대기는 여러 종류의 교통표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기기입니다. 따라서, 정거장에서 통표휴대기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교통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3개 이상의 교통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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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전사령이 기상통보 또는 역장으로부터 보고에 의하여 풍속이 몇 m/s 이상으로 되었을때 일시 열차의 운전을 중지하는 요지의 지시로 맞는 것은?

  1. 풍속이 30 m/s 이상
  2. 풍속이 25 m/s 이상
  3. 풍속이 20 m/s 이상
  4. 풍속이 15 m/s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가 운행 중에 강한 바람이 불면, 열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속이 30m/s 이상이 되면, 열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시적으로 운전을 중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운전사령이 풍속이 30m/s 이상일 때 일시 중지를 지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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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열차정지목표로부터 여유거리가 100m이상일 경우에는 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 가능
  2. 응급출동의 공사열차는 통신불능 등으로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역장이 임시열차를 운전 시킬 수 있다.
  3. 1개 열차만 취급시는 동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으로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선으로 사용한다.
  4. 폐색구간에서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할 때에는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1개 열차만 취급시는 동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으로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선으로 사용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열차정지목표로부터 여유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에는 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이 가능한 이유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와 열차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를 여유거리라고 하며, 이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이 가능합니다.

    응급출동의 공사열차는 통신불능 등으로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역장이 임시열차를 운전시킬 수 있습니다.

    폐색구간에서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할 때에는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 열차만 취급시에는, 해당 열차가 도착한 본선을 착발 또는 통과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다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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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내방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로 맞는 것은?

  1. 출발신호기
  2. 장내신호기
  3. 엄호신호기
  4. 중계신호기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한 신호를 제어하는 것은 "장내신호기"입니다. 이는 열차가 정거장 내부에 진입할 때,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신호기입니다. 출발신호기는 열차가 출발할 때 사용되며, 엄호신호기는 열차가 터널이나 다리 등의 위험한 구간을 통과할 때 사용됩니다. 중계신호기는 두 개 이상의 신호기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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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역장이 운전명령고지서를 발행하여 승무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경우는?

  1. 열차의 운전시각의 변경시
  2. 임시 입환시
  3. 지도통신식으로 폐색방식 변경시
  4. 열차의 운전선로 변경시
(정답률: 알수없음)
  • 역장이 운전명령고지서를 발행하여 승무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경우는 "임시 입환시"입니다. 이는 열차가 임시적으로 입환되어 운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역장은 운전명령고지서를 발행하여 승무원에게 전달하여 새로운 운행 계획에 따라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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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호, 전호, 표지의 주야간 현시 방법 중 틀린 것은?

  1.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방식에 의한다.
  2. 200m 거리에서 인식 곤란한 경우에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
  3. 지하구간,터널에서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
  4. 1Km 미만의 터널에서 진행중인 열차에 대한 열차의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Km 미만의 터널에서 진행중인 열차에 대한 열차의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 이다. 이유는 1Km 미만의 터널에서는 열차가 진행 중일 때 주간이라도 야간과 같은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야간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신호, 전호, 표지의 주야간 현시 방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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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선 방호를 경청한 관계자별 조치 사항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1. 역장은 모든 열차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한다.
  2. 역장은 열차방호의 사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후속열차 운전취급금지
  3. 관계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 즉시 정차
  4. 당해 열차의 차장은 즉시 소정의 열차 방호 조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역장은 모든 열차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한다." 이다. 이 조치는 무선 방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열차 안전에 대한 긴급한 대응책으로, 열차 방호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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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전사령의 지시에 의해 6분이상 일찍 출발시킬 수 있는 열차는?

  1. 복선구간 및 C.T.C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
  2. C.T.C 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
  3.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
  4.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사령의 지시에 의해 6분 이상 일찍 출발시킬 수 있는 열차는 복선구간이나 C.T.C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입니다. 이는 여객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열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고, 출발 시간을 조정하여 정확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T.C 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나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는 출발 시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발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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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거장외에서 정차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차장의 출발전호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 전동열차는 보통(2초간)으로 1회 버저전호를 한다.
  2.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장내신호기는 전호를 생략한다.
  3.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정차 후 출발시 전호는 생략한다.
  4. 차장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는 전호를 생략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은 자동으로 열차의 위치를 감지하여 신호를 제어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 구간에서는 전호를 생략하고 자동폐색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된다. 이는 열차의 위치와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장내신호기는 전호를 생략한다."가 맞는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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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등포-천안간을 무궁화호 1개월 왕복용 학생정기권을 구입하여 이용시 수수할 여객운임은? (단, 거리 88km, 임율 56.10원일 경우)

  1. 125,000원
  2. 145,000원
  3. 210,000원
  4. 245,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궁화호 1개월 왕복용 학생정기권은 한 달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영등포-천안간을 여러 차례 이동하더라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수할 여객운임은 단순히 거리와 임율을 곱한 값인 88km x 56.10원 = 4,932원이다. 이를 한 달간 이용 가능한 기간인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4,932원 x 30일 = 147,960원이 된다. 하지만 학생정기권을 구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2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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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부산간 대한고등학교 학생 20명이 단체로 무궁화호 좌석이용시 수수할 금액은? (단, 영업거리 444.3㎞, 무궁화호 임율:47.39원)

  1. 337,600원
  2. 338,000원
  3. 321,100원
  4. 327,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444.3km이고, 무궁화호의 임금은 47.39원/km이므로, 20명이 함께 이용할 경우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44.3km x 47.39원/km x 20명 = 421,600원

    하지만, 문제에서는 수수할 금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에서 무궁화호의 운임료를 제외해야 합니다.

    421,600원 - (444.3km x 47.39원/km) = 338,000원

    따라서, 정답은 "33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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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승차권 발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할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을 발매할때에는 정기승차권의 반환번호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특별관리단체의 단체승차권은 자역에서 좌석확보 가능한 경우 역장이 발매한다.
  4. 정기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시부터 발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관리단체의 단체승차권은 자역에서 좌석확보 가능한 경우 역장이 발매한다."가 틀린 것이다. 특별관리단체의 단체승차권은 역장이 발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가 직접 발매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발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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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정기승차권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정기승차권을 사용전 구간변경시 원금액과 변경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과 수수료를 수수하고 변경한다
  2. 정기승차권 구간변경시 청구당일은 사용횟수에 포함한다.
  3. 정기승차권 구간변경시 설· 추석· 신정수송기간은 사용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소지자가 무궁화호 좌석지정권을 청구하는 경우 무궁화호 운임과 무궁화호 입석운임과의 차액을 수수하고 발행 교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기승차권 구간변경시 설· 추석· 신정수송기간은 사용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설·추석·신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운임이 인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간변경 시에는 추가 운임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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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은?

  1. KTX와 무궁화호 환승시 무궁화호 운임 할인율
  2.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열차 승차권 예매시
  3. 평일운행하는 KTX를 30일전에 예매시
  4. 단체승차권 발매시
(정답률: 알수없음)
  • "KTX와 무궁화호 환승시 무궁화호 운임 할인율"이 가장 높은 할인율입니다. 이유는 KTX와 무궁화호를 환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무궁화호 운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할인 조건이 있지만, 할인율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KTX와 무궁화호 환승시 무궁화호 운임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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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린이 운임·요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새마을호 특실을 이용하는 유아
  2.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
  3. 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유아
  4. 단체로 여행하는 유아
(정답률: 알수없음)
  •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운임·요금을 따로 수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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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운임·요금 반환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정기승차권 반환시는 정당사용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청구자가 대표자임과 분실접수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정기승차권,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 반환시에는 이면에 취급자의 서명으로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소장은 분실 접수한 승차권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전산정보소장은 분실 접수한 승차권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반환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기승차권,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 반환시에는 이면에 취급자의 서명으로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인데, 이는 올바른 주의사항입니다. 이면에 취급자의 서명으로 확인 후 반환하는 것은 승차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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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차권의 발매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새마을호승차권 - 출발 2개월 전 09:00부터 발매
  2. 특별관리단체 승차권 - 출발 4개월 전 09:00부터
  3. 정기승차권 - 사용시작 5일 전부터 발매
  4. KTX 승차권 - 출발 2개월 전 09:00부터 발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관리단체 승차권은 출발 4개월 전부터 발매되기 때문에 다른 승차권들보다 발매일이 더 먼 미래이기 때문에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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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운송조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승차권 발매 및 예매
  2. 운임할인
  3. 승차구간 및 열차
  4. 승차권 반환 및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승차권 발매 및 예매"입니다.

    운송조정은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중 "승차권 발매 및 예매"는 이미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송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운임할인", "승차구간 및 열차", "승차권 반환 및 변경"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운송조정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고객들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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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은 승차권 예약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특별관리단체 :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2. 전세승차권 : 출발 4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3. KTX좌석승차권 :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4. 새마을호승차권 : 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전세승차권 : 출발 4개월전 09: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이다. 전세승차권은 출발 4개월전이 아니라 1개월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특별관리단체의 경우 출발 2개월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인 승차권 예약 기간보다 더 긴 기간으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예약이 필요한 단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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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동반카드는 최대 9명까지 사용한다.
  2.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영수액에 1%를 할인한다.
  3. 시각장애인 인도견은 무임으로 좌석을 지정한다.
  4. 일반회원의 예약횟수는 4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영수액에 1%를 할인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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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열차내에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는 물품은?

  1. 위험품
  2. 접이식 자전거
  3.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불결한 물품
  4. 중량이 30kg인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내부의 공간과 안전을 고려하여, 승객이 휴대하거나 승차할 수 있는 물품 중에서도 중량이 30kg 이상인 물품은 열차 내부의 안전과 혼잡도를 고려하여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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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환승승차권 발매로 옳은 것은?

  1.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이후부터 6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
  2.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5분 이후부터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
  3.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5분 이후부터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
  4.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이후부터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이후부터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가 옳은 것이다. 이유는 환승승차권은 환승을 위한 것이므로, 환승이 가능한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발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승이 가능한 열차의 출발 시간 범위를 10분 이후부터 50분 이내로 한정하여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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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수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운임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
  2. KTX 운임은 기본운임과 특성운임으로 구분하여 단수처리를 한다.
  3. 운임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마다 단수처리를 한다.
  4. 정기승차권 운임은 정기승차권 운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회 운임에서 단수처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마다 단수처리를 한다."가 맞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마다 단수처리를 하면 할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원 운임에서 10% 할인을 받는 경우, 할인 전 운임은 100원이지만 할인 후 운임은 90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할인 전 운임에서 단수처리를 하고, 할인 후 운임에서는 단수처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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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임요금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혼용결제한 승차권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포인트, 신용카드, 후급의 순서로 수수한다.
  2.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용결제한 승차권은 현금으로 반환한다.
  3. 승차권 발매역 동일시내권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는 수취하지 아니한다.
  4. 수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 발매역 동일시내권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는 수취하지 아니한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승차권 발매역과 무관하게 어떤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라도 수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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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착역에서 송화인의 지시를 구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수화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수화인이 화물수취를 거절할 때
  3. 도착통지 후 상당시간 경과 하여도 인도 청구가 없을 때
  4. 화차차입이 상당시간 지연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차입이 상당시간 지연될 때는 착역에서 송화인의 지시를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화물운송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송사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며, 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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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철의 소유화차를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전용시킨 화차를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1. 전용화차
  2. 전담화차
  3. 특정화차
  4. 특수관리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전용화차는 국철의 소유화차를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담화차"나 "특정화차"와는 구분되며, "특수관리화차"는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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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적재중량 제한으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포장이 원상태인 표준중량 적용화물은 화물표준중량표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2. 조차로 운송하는 액체화물은 1톤까지 증적을 허용할 수 있다.
  3. 기타의 화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기하중톤수를 적용한다.
  4. 화약류는 표기하중톤수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적재중량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약류는 다른 화물과 달리 표기하중톤수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화약류의 적재중량을 제한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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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대화물에 대한 운임 할증에 타당치 않는 것은?

  1. 중량 15톤, 용적 3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 100분의 30
  2. 길이 20m, 중량 30톤, 용적 4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 100분의 100
  3. 길이 30m, 중량 50톤, 용적 5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 100분의 200
  4.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100분의 300
(정답률: 알수없음)
  •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한 운임 할증은 타당하다. 이는 차량의 안전과 무게 제한을 초과하는 화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운임 할증은 합리적이며 필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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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특대화물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대화물의 운임할증 규정에 따라 운임을 할증하는 화물을 말한다.
  2. 갑· 을종철도차량으로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3. 전세열차로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4. 열차를 지정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대화물의 운임할증 규정에 따라 운임을 할증하는 화물을 말한다는 것은, 특정한 크기나 무게를 가진 화물이 일반적인 화물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력, 장비,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은 일반적인 화물보다 더 높은 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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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화작업이 화주부담인 차급화물의 인도시기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화물운송통지서에 수화인의 수령인을 받을 때
  2. 화물의 하화를 완료한 때
  3. 화주입회하에 화물의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하화를 개시할 때
  4. 하화선에 화차를 차입하고 인도준비를 완료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화주는 화물의 하화작업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화물의 하화를 완료한 때가 가장 옳은 인도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인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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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화물 하치장의 장기 사용 승인권자는?

  1. 역장
  2. 지역본부장
  3. 영업본부장
  4. 철도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하치장은 철도 역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역장이 장기 사용 승인권자가 됩니다. 지역본부장, 영업본부장, 철도청장은 역장보다 더 상위 조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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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탁송 취소한 화물의 화물유치료 계산이다. 가장 적당한 것은?

  1. 탁송 취소한 때부터 반출 완료시까지
  2. 탁송 취소 후 6시간 경과시부터
  3. 탁송 취소한 다음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
  4. 탁송 취소한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탁송 취소한 다음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이다.

    화물유치료는 화주가 화물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요금으로, 화물이 반출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화물이 반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화물유치료가 계산되어야 한다.

    "탁송 취소한 때부터 반출 완료시까지"는 탁송 취소 이후 화물이 반출되기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탁송 취소 후 6시간 경과시부터"는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탁송 취소한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는 화물이 반출되기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화물이 반출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화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탁송 취소한 다음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가 가장 적절한 답이다. 이 기간은 화물이 반출되기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화물이 반출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화주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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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개의 중량이 20톤인 철판 코일의 차급화물 운임 할증취급에 맞는 것은?

  1. 100분의 30
  2. 100분의 100
  3. 100분의 200
  4. 할증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철판 코일의 중량이 20톤이므로, 적재물 중량이 15톤 이상 25톤 미만인 경우에는 운임에 100분의 30의 할증이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할증취급에 맞는 것은?" 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운임에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할증을 하지 아니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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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물운송 신청시 제출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체는 사망진단서 제시 및 그 사본 제출
  2. 운임할인 청구화물로서 할인증표를 필요로하는 화물은 할인증표 제출
  3. 임산물은 반출증명서 제시 및 그 사본 제출
  4. 화약류는 화약류운반신고필증 또는 화약류양수허가증 제시 및 그 사본 제출
(정답률: 알수없음)
  • 임산물은 반출증명서 제출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화물운송 시에 운송되는 물품이 임신한 여성의 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다른 서류들은 화물운송 시에 필요한 서류이지만, 임산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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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발역역장이 편의용지에 호송인증명서를 발행할 때 기재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호송인의 인원수
  2. 호송인의 성명
  3. 화물의 품명 및 화차의 번호
  4. 화물운송통지서의 일자 및 책번호, 편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 호송인증명서는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이다. 따라서 호송인증명서에는 화물의 품명 및 화차의 번호, 화물운송통지서의 일자 및 책번호, 편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호송인의 인원수는 호송인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호송인의 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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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유철도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의 단수처리에 맞는 것은?

  1.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2.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린다.
  3.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한다.
  4. 10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유는 국유철도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이 일정한 금액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임이 75원일 경우 100원으로 올리면 과다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50원으로 처리하고, 운임이 45원일 경우 50원으로 올리면 요금이 부족하므로 100원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0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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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열차지정화물이 국철에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지정열차가 도착할 시각 경과 후 몇시간을 초과하여 도착시 할증운임의 반환이 가능한가?

  1. 6시간
  2. 10시간
  3. 12시간
  4. 20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지정화물의 운송약관에서는 국철에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인해 지정열차가 도착할 시각 경과 후 10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할증운임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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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역에서 B역까지 경유(품목번호 1080105) 34톤을 50톤화차에 운송신청하고 국철에서 승낙한 경우 수수운임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단, 영업거리 451.9㎞, 임율 35.05원, 최저톤수율 70%)

  1. 527,900원
  2. 554,500원
  3. 549,000원
  4. 543,4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수수운임 = (운송톤수 x 영업거리 x 임율) / 최저톤수율
    = (34톤 x 451.9㎞ x 35.05원) / 70%
    = 543,400원
    따라서 정답은 "543,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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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용화차의 표기화중톤수가 55톤인 무개화차에 적재화물의 비중이 1.43인 화물을 운송할 경우 적재할 화물의 높이로 다음 중 맞는 것은? (단, 용적 49입방미터, 적재함의 길이 13m. 폭2.7m일 경우)

  1. 109센치미터
  2. 21센치미터
  3. 110센치미터
  4. 20센치미터
(정답률: 알수없음)
  • 적재함의 용적은 49m³이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부피는 49/1.43 = 34.27m³이다. 이때, 적재함의 길이는 13m, 폭은 2.7m이므로, 높이는 부피를 길이와 폭으로 나눈 값인 34.27/(13*2.7) = 0.92m 이다. 하지만, 적재할 화물의 중량이 55톤이므로, 무게중심이 적재함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따라서, 적재할 화물의 높이는 0.92 - (55/2*2.7*13/1000) = 0.109m = 109센치미터 이다. 따라서, 정답은 "109센치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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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종이 화물을 파렛트에 적재하였을 때 이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화차는?

  1. 평 평판차
  2. 전개형 유개차
  3. 곡물차
  4. 컨테이너차
(정답률: 알수없음)
  • 종이 화물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가벼우므로 전개형 유개차가 적합합니다. 전개형 유개차는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크고, 적재 및 언로딩이 용이하며, 화물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개형 유개차는 다양한 크기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유연한 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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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화차의 특수성과 화차운용상 특수관리 화차로 틀린 것은?

  1. 곡물차
  2. 곡형 평판차
  3. 유개화차
  4. 철판 코일차
(정답률: 알수없음)
  • 유개화차는 다른 차종과 달리 유류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화물차로, 유류 운송에 특화된 안전장치와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특수성과 특수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차종과는 달리 유개화차는 특수성과 특수운용상 특수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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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화차의 수송순서로 가장 빠른 화차는?

  1. 사체 적재화차
  2. 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3. 위험물 적재화차
  4. 동물 적재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위험물 적재화차가 가장 빠른 이유는 위험물은 다른 화물과 함께 운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험물 적재화차는 다른 화물보다 먼저 출발하여 운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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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송제한 사항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화차의 사용정지
  2. 화물의 수탁정지
  3. 화물의 발송업무정지
  4. 화차의 사용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의 사용정지는 타당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는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사항인 화물의 수탁정지, 화물의 발송업무정지, 화차의 사용제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화차의 사용정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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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차운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요소이다. 틀린 것은?

  1. 수송시간 단축
  2. 정류시간 단축
  3. 중계시간 단축
  4. 적하시간의 연장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적하시간의 연장"이다. 적하시간은 화물이 선박에서 하역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이 연장될수록 화물의 운송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적하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화차운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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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험품 수송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수송열차 별도 지정수송
  2. 화약류를 지정열차 없는 구간으로 일시수송시는 관할지역관리역장의 지시를 받아 수송
  3. 위험품 수송시 수송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변경 수송시는 따로 수송열차 지정 수송
  4. 위험품 수송시 지연기타사유로 장기체류 예정시 당해 역장은 관할 지역본부 화물사령에게 긴급보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화약류를 지정열차 없는 구간으로 일시수송시는 관할지역관리역장의 지시를 받아 수송"

    해설: 화약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수송 시에는 안전을 위해 수송열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수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약류를 지정열차 없는 구간으로 일시수송시는 관할지역관리역장의 지시를 받아 수송"은 위험품 수송사항 중 맞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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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도불능 역류소화물을 발역으로 반송할 수 있는 경우는?

  1.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5일 경과
  2.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7일 경과
  3.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10일 경과
  4.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15일 경과
(정답률: 알수없음)
  • 인도불능 역류소화물을 발역으로 반송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14일이지만, 국제운송약관에서는 이 기간을 15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15일 경과"가 정답이다. 즉, 수취인이 물건을 받지 않거나 반송을 요청한 경우, 발송인은 해당 기간 내에 반송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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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역에 도착한 소화물이 귀중품인 경우 도착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가?

  1. 도착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2. 도착 후 6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3. 도착 후 12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4. 도착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이 귀중품인 경우 도착 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귀중품은 분실, 도난, 파손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착 즉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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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에 정한 용어의 의의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 「열차」라 함은 소화물전용열차 또는 화물수송을 지정한 열차를 말한다.
  2. 「거리」라 함은 수소화물영업거리를 말한다.
  3. 「역」이라 함은 수소화물의 취급을 하는 역 또는 시내소화물취급소를 말한다.
  4. 「위험품」이라 함은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 제14조의2 별표1 중 화약류를 포함한 위험품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역」이라 함은 수소화물을 다루는 역이나 시내 소화물 취급소를 의미한다. 즉, 수소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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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역류보통급 또는 특별급소화물의 인도방법이 잘못된 것은?

  1. 역류보통급소화물을 인도할 때에는 소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물표를 제거하는 동시에 물표 갑편과 대조하여 이와 상환으로 인도한다.
  2. 특별급소화물 수령 인감계는 발역에 보존하고 받는 사람이 특별급소화물을 수취할 때에 사용하는 수령인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특별급소화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계원이 정확히 계량한 다음 특별급소화물인도서에 기입하여 수령인을 받고 인도한다.
  4. 특별급소화물인도서는 신문지, 잡지별, 보내는 사람별로 발역을 달리하는 것마다 별엽을 사용하고 현품에 의하여 도착순으로 1개월분을 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역류보통급소화물을 인도할 때에는 소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물표를 제거하는 동시에 물표 갑편과 대조하여 이와 상환으로 인도한다."가 잘못된 것이다. 역류보통급소화물을 인도할 때에는 소화물표를 제거하지 않고, 소화물표와 물표를 함께 확인하여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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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내는 사람이 수소화물을 탁송할 경우 기입사항으로써 틀리는 것은?

  1. 발역명, 착역명(역류수소화물에 한함) 및 그 소속선명
  2.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3. 포장의 표면 또는 수소화물 자체에 기입할 수 없을 때에는 견출지에 기입하여 부착
  4. 표시사항이 불비하지 않도록 표시사항을 상세히 기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발역명, 착역명(역류수소화물에 한함) 및 그 소속선명"입니다. 수소화물을 탁송할 때는 발송인과 수신인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포장의 표면 또는 수소화물 자체에 기입할 수 없을 때에는 견출지에 기입하여 부착, 표시사항이 불비하지 않도록 표시사항을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발역명, 착역명(역류수소화물에 한함) 및 그 소속선명은 수소화물을 탁송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기입사항입니다. 견출지에 기입하여 부착하는 이유는 포장의 표면이나 수소화물 자체에 표기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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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소화물 만기반송시의 처리로 옳지 않는 것은?

  1. 원 착역에서 규정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화물지시표를 발행하고 운임· 요금을 착급(원 취급이 후급인 것은 후급)으로 하여 발역반송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원착역에서 만기반송처리시에는 수소화물지시표의 지시요항란에 「만기」라고 기입한다.
  3. 원착역에서 만기반송처리시에는 수소화물지시표의 지시수리역란은 반송역명을 기입한다.
  4. 원발역에서 만기 반송된 소화물이 도착한 때에는 착역변경 또는 발역반송의 경우의 처리방법에 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착역에서 만기반송처리시에는 수소화물지시표의 지시수리역란은 반송역명을 기입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만기반송 처리시에는 지시수리역란에는 처리하는 역의 역명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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