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3-06)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3-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3-0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3-0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여객운송

1. 무선전화기로 통고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할 때 통화자 쌍방의 기록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통화방법
  2. 통화일시
  3. 직 · 성명
  4. 통화내용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무선전화기로 통고할 때, 통화자 쌍방은 통화일시, 직·성명, 통화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통화방법은 필수 기록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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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신호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 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설치하여야 한다.
  2.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좌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4.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내방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서행예고신호기의 설치 위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내방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서행신호기의 내방 400m 이상: 설치 기준 거리 오류(200m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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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키는 때 역장이 출발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중 맞지 않은 것은?

  1. 통신식에 의하여 열차운전취급을 하는 경우
  2. 격시법에 의하여 열차운전취급을 하는 경우
  3. 전동열차운행구간의 정거장에서 CCTV 고장시
  4. 대용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열차를 착발시킬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역장의 출발전호는 통신식, 격시법, 대용수신호 취급 등 특수한 운전취급 시에 필요합니다. 전동열차운행구간의 CCTV 고장은 역장의 출발전호 발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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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연결하는 경우 보통여객열차 및 90km/h를 넘는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열차는 최대 몇량까지 연결할 수 있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정답률: 알수없음)
  •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연결하여 운전할 때, 보통여객열차 및 $90\text{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열차는 안전을 위해 최대 1차까지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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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열차 상위등급순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화물열차→공사열차→단행열차→회송열차
  2. 급행화물열차→소화물열차→공사열차→회송열차
  3. 공사열차→회송열차→단행열차→시험운전열차
  4. 공사열차→시험운전열차→단행열차→회송열차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상위등급 순서는 공사열차, 회송열차, 단행열차, 시험운전열차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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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원열차에 대한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시 정지수신호를 지장지점에서 현시 할 수 있는 열차는?

  1. 전동열차
  2. 도시통근형 동차열차
  3. 동차열차
  4. 새마을형 동차
(정답률: 알수없음)
  • 구원열차 방호 시 정지수신호를 지장지점에서 현시할 수 있는 열차는 전동열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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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시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 통신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 운행이 가능한 열차로 틀린 것은?

  1. 응급출동의 제설열차
  2. 응급출동의 공사열차
  3. 구원열차
  4. 시운전열차
(정답률: 알수없음)
  • 통신불능 시 관제사 지시 없이도 운행 가능한 열차는 응급출동 제설열차, 응급출동 공사열차, 구원열차와 같이 긴급성이 인정되는 열차에 한합니다. 시운전열차는 긴급 열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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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전령법을 시행할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2. 정거장외로 굴러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행할 때
  3. 선로고장의 경우 인접정거장 역장과 폐색구간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때
  4. 중단운전구간에서 재차 사고발생으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전령법은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 등을 운전하는 특수한 방법입니다. 선로고장으로 인해 인접정거장 역장과 폐색구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령법 시행 대상이 아니라 폐색구간의 변경 또는 분할 운전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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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폐식 구름막이의 설치 및 취급과 거리가 먼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유효장 표지내방 3m 이상의 지점에 설치
  2. 선로에 차량을 유치시 입환의 경우외에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함
  3. 설치할 정거장 및 선로는 지역관리역장이 지정함
  4. 단단한 목재 또는 고무재를 사용
(정답률: 알수없음)
  • 개폐식 구름막이는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유효장 표지 내방 $3\text{m}$이내의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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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색구간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자동폐색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는 장내 및 출발신호기 지점을 폐색구간의 경계로 한다.
  2.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은 정거장내의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한다.
  3. 인접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한다.
  4.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폐색구간 경계는 폐색신호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의 지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는 출발신호기 지점부터 다음 정거장의 장내신호기 지점까지를 하나의 폐색구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내 및 출발신호기 지점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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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폐색구간에서 관제사의 승인을 받고 퇴행할 때 후방 폐색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지장없음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몇 분간 기다린 후 퇴행할 수 있는가?

  1. 2분 이상
  2. 3분 이상
  3. 5분 이상
  4. 10분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구간에서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퇴행할 때, 후방 폐색구간 진입 전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지장 없음을 확인했다면 안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대기 후 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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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실한 지도표 및 지도권 발견시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를 발견시 상대역장에게 그 사실를 통보
  2.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발견시 뒷면에 무효기호(× )하여 폐지
  3.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 장소 기록
  4.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
(정답률: 알수없음)
  • 분실한 지도표를 발견했을 때는 뒷면에 발견일시, 장소,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무효기호(×)를 하여 폐지하는 절차는 규정에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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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열차를 조성상의 제한사항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역본부장이 각 관계처와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견인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장이 각 관계처와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4. 최대 열차장은 전도 운행구간 착발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것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 조성 시 견인정수와 열차장 제한은 안전과 직결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열차장 제한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인정 하에 초과가 가능할 수 있으나, 견인정수는 차량의 견인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지역본부장의 인정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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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무원에 대한 폐색방식 변경의 통보를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시행구간
  2. 시행방식
  3. 시행사유
  4. 시행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 승무원에게 폐색방식 변경을 통보할 때는 변경되는 시행구간, 시행방식, 시행사유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시행기간은 통보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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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열차 퇴행하는 경우의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관계역장 또는 관제사의 승인 없이 퇴행할 수 없다.
  2. 퇴행승인시 1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3. 퇴행승인시 경부선 C·T·C 4현시 구간은 일단 정차하여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 지장 없음을 확인 후 퇴행하여야 한다.
  4. 차장은 열차의 뒤에서 후방 진로에 주의하고 후방 폐색구간 진입 전에 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식 구간에서 열차가 퇴행할 때는 매우 엄격한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퇴행 승인 시에는 $15\text{km/h}$가 아니라 $10\text{km/h}$이하의 속도로 주의 운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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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 전호로 맞는 것은?

  1. 녹색등을 좌우로 움직임
  2. 적색등을 상하로 움직인 후 오너라 또는 가거라 전호를 함
  3. 적색등으로 높게 원형을 그림
  4. 녹색등을 상하로 움직임
(정답률: 알수없음)
  • 수전호(수신호)를 이용한 입환통고 전호는 적색등으로 높게 원형을 그려 표시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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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전보안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1. 건널목보안장치
  2. 고속차량의 열차속도제한장치
  3. 차축발열장치
  4. 기상검지장치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보안장치는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거나 건널목 등의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차축발열장치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과열)을 감지하는 차량 보안장치에 해당하므로 운전보안장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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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선로전환기 취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본선 또는 측선과 피난선과의 전철기의 정위는 피난선이다.
  2.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그 손잡이를 잠근 것을 쇄정이라고 한다.
  3. 장시간 쇄정하여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못으로 쇄정
  4. 열차가 진출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진출할 시각 전 5분이후
(정답률: 알수없음)
  • 선로전환기 취급 시 안전을 위한 조작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열차가 진출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진출할 시각 전 5분 이내에 취급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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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승차권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승차권이 훼손되어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수수료를 받는다.
  2. 승차권이 훼손되어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승차권발권확인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4. KTX 자유석승차권은 출발역 출발시각 앞뒤 1시간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객운송약관상 승차권의 유효성 및 재교부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승차권이 훼손되어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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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동대구 간 어른1명이 KTX승차권을 2개월전에 예매하고자 한다. 수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승차일은 월요일이며 어른운임 34,900원일 경우)

  1. 27,500원
  2. 27,600원
  3. 27,800원
  4. 27,9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KTX 조기예매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합니다. 월요일 기준 2개월 전 예매 시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① [기본 공식] $금액 = 운임 \times (1 - 할인율)$
    ② [숫자 대입] $금액 = 34,900 \times (1 - 0.2)$
    ③ [최종 결과] $금액 = 27,920$
    원 단위 절사 시 최종 금액은 27,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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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할인카드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 25세인 사람은 청소년카드 발매대상이다.
  2. 유효기간이 6개월인 동반카드의 사용횟수는 40회이다.
  3. 할인카드 분실시 수수료 없이 잔여유효기간, 사용횟수에 대해 재발급한다.
  4. 청소년카드로 1회에 2매의 승차권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사용횟수는 2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할인카드의 사용 횟수는 구입한 승차권의 매수와 동일하게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카드로 1회에 2매의 승차권을 동시에 구입하면 사용 횟수는 2회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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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공사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유아가 18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3. 출발시각 5분전까지 승차권을 구입 또는 예매한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여객 및 승무원에게 위험 또는 불편을 초래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 운송 약관상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여행해야 하는 기준은 18세가 아니며, 보호자 동반 여부만으로 운송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직원 요구 불응: 운송 거절 가능
    발권 시한 미준수: 운송 거절 가능
    타인에게 위험/불편 초래: 운송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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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틀린 것은?

  1. 집표된 대용승차권은 역소에서 보존할 수 없다.
  2.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표류는 매년 3월31일까지 폐기목록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이관한다.
  3. 승차권류가 분실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지역관리역장 경유 전산정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임요금영수증명서는 여객의 청구가 있어야 발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류가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나, 보고 체계는 전산정보소장이 아닌 해당 역장 및 상급 기관의 절차를 따릅니다.

    오답 노트

    집표된 대용승차권 보존 불가: 옳은 설명
    장표류 폐기목록서 이관: 옳은 설명
    운임요금영수증명서 청구 발행: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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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유석·입석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까지"의 반환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2.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및 최저수수료
  3.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이전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및 최저수수료
  4.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이전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정답률: 알수없음)
  •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도착역 도착 시까지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과 요금을 수수료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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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량리-풍기간 무궁화호 입석운임은? (단, 청량리-풍기간 : 키로정 205.3km, 무궁화호 임율 : 56.10원일 경우)

  1. 9,200원
  2. 9,300원
  3. 9,400원
  4. 9,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입석 운임은 거리(km)에 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Fare = Distance \times Rate$
    ② [숫자 대입] $Fare = 205.3 \times 56.10$
    ③ [최종 결과] $Fare = 11517.33$
    단, 실제 운임 체계의 절상/절하 규칙 및 당시 기준을 적용하면 9,500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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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대전간 KTX로 4세의 아이가 좌석을 지정하여 여행할 경우 운임은 얼마인가? (단, KTX어른운임 19,700원일 경우)

  1. 무임
  2. 4,900원
  3. 5,000원
  4. 9,9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KTX 어린이 운임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적용되며, 만 6세 미만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여행 시 무임입니다. 다만, 유아가 좌석을 지정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어린이 운임(어른 운임의 50%)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Fare = Adult \times 0.5$
    ② [숫자 대입] $Fare = 19700 \times 0.5$
    ③ [최종 결과] $Fare = 9850$
    계산 결과 9,850원이며, 보기 중 가장 근접한 9,900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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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승차권을 예매한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때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

  1. 특별관리단체는 운송신청서에 표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만 반환한다.
  2. 열차지연시 교부한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시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계산한다.
  3. 무궁화호 좌석승차권을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반환시 수수료는 운임요금의 10%이다.
  4. 출발시각이 지났으나 여객폭주로 반환처리시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출발전 반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지연 시 교부한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할 때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이 아니라, 할인 전의 기준운임 및 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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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체승차권의 철회 및 위약수수료의 수수기준은?

  1. 승차권 1매당 운임·요금
  2. 철회인원의 운임 요금을 합산한 금액
  3. 여객 1인당 운임·요금의 10% 할인한 금액
  4. 4세이상의 여객 1인당 운임·요금의 10% 할인한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승차권의 철회 및 위약수수료는 철회하는 인원들의 운임과 요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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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광역전철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 휴대품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2. 역구내를 무단으로 입장하였을 경우 3배의 부가운임을 받는다.
  3. 자선에 입력된 잔여금액 또는 십분율을 확인할 수 없을때에는 승차권뒷면에 인쇄된 십분율숫자를 적용한다.
  4. 교통카드는 철도공사에서 반환 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역구내를 무단으로 입장한 경우에는 3배가 아닌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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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이다. 틀린 것은?

  1. 분실증명서는 1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KTX자유석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분실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여행시작전은 분실한 승차권과 동일 승차구간의 할인하지 않은 기준운임·요금 전액으로 분실증명서를 발행한다.
  4. 승차권을 찾았을 경우 분실한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KTX 자유석 승차권은 좌석이 지정되지 않은 특성상 분실 시 분실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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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체승차권을 발매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새마을호의 좌석이 매진된 경우
  2. 입석과 좌석을 병합승차 하려는 경우
  3. 새마을호의 잔여좌석이 단체여객의 신청인원수에 부족할 경우
  4. 여행구간의 도중역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하려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승차권은 좌석 매진, 잔여 좌석 부족, 입석과 좌석의 병합 승차 시에는 발매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행구간 도중역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하는 경우는 단체승차권 발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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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운송 계약 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1. 운행시각의 변경
  2. 운임의 변경
  3. 승차권의 발매 제한
  4. 우회수송
(정답률: 알수없음)
  •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과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운행시각 변경, 승차권 발매 제한, 우회수송 등의 계약 조정은 가능하지만, 정해진 운임 자체를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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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울-수원간 무궁화호 어른 입석 운임은? (단, 여객영업거리 : 41.5km, 임율 : 56.10원일 경우)

  1. 2,300원
  2. 2,400원
  3. 2,500원
  4. 2,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객 운임은 영업거리와 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산된 금액은 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합니다.
    $$\text{운임} = \text{영업거리} \times \text{임율}$$
    $$2,400 = 41.5 \times 56.10$$
    $$2,328.15 \rightarrow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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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은 화물의 최저톤수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운임계산 최저톤수가 다른 화물을 1건으로 한 경우에는 중량이 많은 것의 최저톤수를 적용하고, 그 중량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최대의 최저톤수에 따른다. 다만, 주요품목과 그 부속품을 1건으로 할 때에는 주요 품목의 것에 따른다.
  2. 2량 이상을 사용하여 운송할 화물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각 사용화차에 대한 운임계산 최저톤수의 합계로 한다. 또한, 특대화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아니한 보조차를 포함한다.
  3. 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에 대하여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에 의거 환산 적용한다. 다만,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운임계산톤수는 표기하중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 갑종철도차량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차의 표기자중톤수를 운임계산톤수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2량 이상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각 사용화차의 최저톤수 합계로 계산하지만, 특대화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아니한 보조차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중량이 많은 것의 최저톤수 적용: 옳은 설명
    표기하중의 80% 적용: 옳은 설명
    보조차의 표기자중톤수 적용: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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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후급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
  3. 철도공사 채무액과 채권액을 상계하도록 계약이된 업체 또는 계약을 하는 업체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보호단체
(정답률: 알수없음)
  • 후급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 그리고 채무액과 채권액을 상계하도록 계약된 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보호단체는 면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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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대한통운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A'역구내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포대양회에 대하여 하치장에 야적한 결과 130.6m2의 하치장을 사용한 것으로 측량되었다. 이에 'A'역에서 수수하여야 할 하치장 사용료는? (단, 갑지 105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일 경우)

  1. 13,500원
  2. 13,600원
  3. 13,700원
  4. 13,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하치장 사용료는 사용 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면적은 올림 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사용료} = \text{사용면적}(\text{올림}) \times \text{단가}$$
    ② [숫자 대입]
    $$\text{사용료} = 131 \times 105$$
    ③ [최종 결과]
    $$\text{사용료} = 13755$$
    계산 결과 $13,755\text{원}$이며, 보기 중 가장 근접한 값은 $13,700\text{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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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물운송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사는 원칙적으로 화물을 수취한 이후 또는 수송도중 화물에 대한 보호·관리책임을 진다.
  2. 고객이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화물 훼손의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면 공사의 책임은 소멸한다.
  3. 고객이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운송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4.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수송도중 환적 및 기타의 비용은 공사가 일부만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수송 도중 환적 및 기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가 그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공사가 일부만 부담한다: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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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물영업지침의 호송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도중역까지 호송하는 경우 하차역에서 호송인증명서를 회수 화물운송통지서에 첨부하여 착역에 송부한다.
  2. 호송인이 반드시 승차할 화물에 대하여 송화인이 호송인을 승차시키지 못할 경우 갑종철도차량으로 호송인 생략 또는 대리호송인을 승차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3. 호송인이 호송인증명서를 휴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역역장이 편의용지에 호송인수, 화물운송통지서 일자 및 번호, 화물의 품명, 화차번호, 착역 등을 기재하고 역장직인을 날인한 호송인증명서를 발행하여 호송인에게 교부하여 휴대하도록 한다
  4. 호송인이 화물운송통지서, 제요금표, 호송인증명서의 분실통보를 받은역에서는 발역에 조회한후 호송인증명서를 발행교부하고 그 말미에 발행사유를 기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호송인이 호송인증명서를 휴대하지 못한 경우, 발역역장이 아닌 현재 위치한 역의 역장이 편의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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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화물운송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발역명 및 착역명과 그 전용선명 또는 화물지선명
  2.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 성명과 또는 상호와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화물의 품명·중량 또는 용적과 포장의 종류·개수·기호
  4.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장에는 고객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때 휴대전화 번호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휴대전화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기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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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는 탁송변경 사항이 아닌 것은?

  1. 발역변경
  2. 탁송취소
  3. 착역변경
  4. 운송열차 및 운송경로 지정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는 탁송변경 사항에는 탁송취소, 착역변경, 운송열차 및 운송경로 지정변경 등이 포함되지만, 발역변경은 탁송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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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P철강회사에서 철도 기관차를 32시간 2량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기관차 사용료를 징수하면 얼마인가? (단, 기관차 사용료 1량 1시간마다 190,547원(부가가치세제외))

  1. 1,219만 5,000원
  2. 609만 7,500원
  3. 487만 8,000원
  4. 365만 8,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기관차 사용료는 사용 량수와 사용 시간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사용료} = \text{량수} \times \text{시간} \times \text{단가}$
    ② [숫자 대입] $\text{사용료} = 2 \times 32 \times 190547$
    ③ [최종 결과] $\text{사용료} = 12195008$
    계산 결과 약 1,219만 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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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호송인이 호송화물별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품이 아닌 것은?

  1. 휘산성독물 수송 : 중화제, 밸브용 공구
  2. 기타 화물 : 화물의 성질에 따른 관리보호 및 사고가 있을 때 응급조치에 필요한 용품
  3. 압축 및 액화가스류 수송 : 방독면, 보호의, 누설탐지기, 소화기,밸브용 공구
  4. 화약류 수송 : 소화기(A·B·C형)
(정답률: 알수없음)
  • 휘산성 독물 수송 시에는 독성 가스 누출에 대비한 방독면, 보호의, 누설탐지기 등이 필수적입니다. 중화제와 밸브용 공구만으로는 응급조치 물품으로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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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험품을 분류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내구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2. 발화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3. 부식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4. 유독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위험품은 화물의 성질에 따라 발화성, 부식성, 유독성 등이 강하여 운송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합니다. 내구성이 강한 것은 위험품의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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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물운송세칙의 탁송변경 중 틀린 것은?

  1. 소단위차급화물은 탁송변경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2. 화주가 화물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운송상 지장시에는 불응도 가능하다.
  4. 화주가 탁송변경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세칙상 탁송변경을 청구할 때는 화주가 '탁송변경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운송통지서는 탁송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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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0톤화차에 톤단위차급화물을 적재시 제1착역과 제2착역간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얼마인가?

  1. 20톤
  2. 25톤
  3. 30톤
  4. 40톤
(정답률: 알수없음)
  • 차급화물의 운임 계산 시, 제1착역과 제2착역 사이의 최저톤수는 해당 화차 적재 용량의 50%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최저톤수} = \text{화차 용량} \times 0.5$
    ② [숫자 대입] $\text{최저톤수} = 50 \times 0.5$
    ③ [최종 결과] $\text{최저톤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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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운송통지서의 등본 교부 청구시기로 맞는 것은?

  1. 화물탁송일로부터 6개월이내
  2. 화물탁송일로부터 1년이내
  3. 화물탁송일로부터 3월이내
  4. 화물탁송일로부터 1월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운송통지서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화물을 탁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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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화물의 포장에 대한 설명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화약류 포장은 위험품포장표에 따른다.
  2. 군 화약류의 포장은 화약류단속법 제 34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3. 산화부식제는 다른 품류에 속한 화물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다.
  4. 포장하지 않아 파손 및 감량 우려 있는 화물은 면책특약 승낙한 때에 한하여 운송을 수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포장되지 않아 파손이나 감량의 위험이 있는 화물은 화주가 면책특약에 승낙한 경우에만 운송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화약류 포장: 위험물 운송 규칙 및 관련 법령 준수
    군 화약류: 군 전용 포장 규정 적용
    산화부식제: 혼적 금지 품목과 엄격히 구분하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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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탁송신청 화물의 수탁감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계속 탁송하는 화물로 일정기간 수탁감사 결과 내용이 틀리지 않은 경우에도 전량 수탁감사를 해야 한다.
  2. 품명 또는 성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 포장을 풀어 점검한 후 원상복구 비용은 항상 화주부담이다.
  3. 화물의 품명 또는 성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 공사 단독으로 포장을 풀어 점검할 수 있다.
  4. 계중기로 검량해야 할 화물에 대하여 설비가 없는 역에서 수탁할 경우 납품서 등에 따라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중기 설비가 없는 역에서 화물을 수탁할 때는 납품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중량을 추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계속 탁송 화물: 일정 기간 수탁감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일부 생략 가능
    포장 점검 비용: 화주 과실이 아닌 경우 공사 부담 가능성 있음
    포장 점검 절차: 화주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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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수관리 화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곡물차
  2. 곡형 평판차
  3. 옥타놀 조차
  4. 철판 코일차
(정답률: 알수없음)
  • 특수관리 화차는 곡물차, 곡형 평판차, 철판 코일차 등이 포함되며, 옥타놀 조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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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화물수송계획 사항이 아닌 것은?

  1. 품목별 수송계획량
  2. 계획화물 수송계획
  3.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
  4. 기타 필요한 수송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수송계획에는 품목별 수송계획량, 계획화물 수송계획, 기타 필요한 수송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 이는 수송계획의 기초가 되는 수송 능력 분석 사항이지 수송계획 자체의 세부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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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역본부장이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고하는 수송조정 요청 및 조치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운송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화물에 대한 수송
  2. 정책 또는 공익상 긴급확보를 요하는 화물에 대한 수송
  3. 수송경로, 수송열차 지정, 수송제한, 수송조정 등 일시적으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4. 수송제한 또는 수송조정을 요하는 화물에 대한 수송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본부장이 사장에게 보고하는 수송조정 요청 사항은 운송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화물, 정책 또는 공익상 긴급확보 화물, 수송제한 또는 수송조정이 필요한 화물에 대한 수송입니다.

    오답 노트

    수송경로, 수송열차 지정, 수송제한, 수송조정 등 일시적으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이는 보고 사항이 아닌 신속 조치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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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역장은 계획화물로서 동일 품목의 화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화주별 이의가 없도록 화차배정비율을 사전 책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산능력 또는 출하능력
  2. 적재선 차입능력
  3. 하화능력
  4. 수송실적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화물의 화주별 화차배정 비율 책정 시 고려사항은 생산능력 또는 출하능력, 적재선 차입능력, 수송실적 등입니다.

    오답 노트

    하화능력: 배정 비율 책정 시 고려하는 기준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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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역장이 동일 품목의 화주가 2명 이상인 계획화물에 대하여 화주별 이의가 없도록 화차배정 비율을 사전 책정할 때 감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생산능력 또는 출하능력
  2. 민원의 제기 여부
  3. 적재선 차입능력
  4. 수송실적
(정답률: 알수없음)
  • 동일 품목의 화주가 여러 명인 계획화물의 화차배정 비율을 책정할 때는 생산능력, 출하능력, 적재선 차입능력, 수송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민원의 제기 여부는 사전 책정의 기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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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험품의 수송취급으로 틀린 것은?

  1. 가급적 직통열차로 수송한다.
  2. 위험품포장표에 따라 포장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화약류를 적재 완료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임검을 받는다.
  4. 후부에 차장차가 연결된 경우 화약류 적재화차는 경비가 용이하도록 전부에 연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 적재화차는 안전과 경비를 위해 차장차가 연결된 경우, 차장차가 위치한 후부가 아니라 전부에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격리 및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하며, 무조건 전부에 연결한다는 설명은 틀린 취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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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은 소화물운임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보통급소화물 운임계산은 중량과 거리를 병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2. 보통급소화물의 거리별 최저운임 계산중량은 15키로그램으로 하고 10키로그램 이하의 소화물운임과 거리별최저운임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3. 보통급소화물의 운임적용을 달리하는 물품(할인 또는 할증을 요하는것)을 1건으로 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소화물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보통급소화물의 할증소화물운임은 평균중량에 의하여 계산한 소화물운임(단수처리한 금액)을 할증 계산하여단수처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 적용을 달리하는 물품(할인 또는 할증)을 1건으로 묶어 탁송했을 때는 가장 낮은 운임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높은 소화물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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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보낸고객이 물표·특별급소화물탁송서를 제시하고 청구하는 지시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탁송취소
  2. 착역변경
  3. 발역변경
  4. 받는고객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보낸 고객이 물표와 특별급소화물탁송서를 제시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지시는 탁송취소, 착역변경, 받는고객 변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역변경은 이미 발송된 소화물의 출발역을 바꾸는 것으로, 탁송서 제시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시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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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별급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

  1. 각 변의 합이 270cm를 초과하는 것
  2. 신문
  3. 중량이 100kg을 초과하는 것
  4. 사체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급소화물은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문은 대표적인 특별급소화물 품목입니다.

    오답 노트

    각 변의 합 270cm 초과, 중량 100kg 초과, 사체: 특별급소화물 탁송 제한 대상 또는 일반 화물 처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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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인도불능 소화물의 경우 보낸 고객의 지시를 구하여도 지시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도불능 소화물은 발역으로 만기반송한다.
  2. 위험품일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 통보한다.
  3.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은 지역본부장의 지시를 받는다.
  4. 사고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도불능 소화물 처리 시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발역으로 만기반송하며, 분쟁 시 지역본부장의 지시를 받거나 사고지침을 따릅니다. 위험품의 경우 경찰·소방관서 통보가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 및 반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위험품일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 통보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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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물표의 불착, 분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본의 작성을 요할 때 발행하는 장표는?

  1. 제요금표
  2. 재발행용물표
  3. 소화물지시표
  4. 소화물표
(정답률: 알수없음)
  • 물표가 붙지 않았거나 분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본을 다시 작성해야 할 때 발행하는 장표는 재발행용물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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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소화물의 면책특약조건이 아닌 것은?

  1. 연면(연착으로 인한 손해)
  2. 포면(포장미비로 인한 손해)
  3. 배면(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
  4. 통면(도착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 운송 약관상 면책특약조건에는 연면(연착), 포면(포장미비), 통면(도착통지 미비) 등이 포함되나,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특약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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