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3-06)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3-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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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여객운송

1. 무선전화기로 통고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할 때 통화자 쌍방의 기록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통화방법
  2. 통화일시
  3. 직 · 성명
  4. 통화내용
(정답률: 알수없음)
  • 통화방법은 무선전화기로 통고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할 때 통화자 쌍방의 기록사항 중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통화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화 기록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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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신호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 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설치하여야 한다.
  2.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좌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4.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내방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내방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이 옳지 못한 것이다.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내방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유는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 전에 위치하여 서행신호기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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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키는 때 역장이 출발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중 맞지 않은 것은?

  1. 통신식에 의하여 열차운전취급을 하는 경우
  2. 격시법에 의하여 열차운전취급을 하는 경우
  3. 전동열차운행구간의 정거장에서 CCTV 고장시
  4. 대용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열차를 착발시킬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전동열차운행구간의 정거장에서 CCTV 고장시는 출발전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CCTV가 고장나면 출발전호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열차운전취급자가 시각적으로 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출발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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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연결하는 경우 보통여객열차 및 90km/h를 넘는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열차는 최대 몇량까지 연결할 수 있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차"입니다.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연결하는 경우, 보통 1차까지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가 연결된 경우, 급제동이나 급가속 등의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최대 1차까지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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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열차 상위등급순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화물열차→공사열차→단행열차→회송열차
  2. 급행화물열차→소화물열차→공사열차→회송열차
  3. 공사열차→회송열차→단행열차→시험운전열차
  4. 공사열차→시험운전열차→단행열차→회송열차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공사열차→회송열차→단행열차→시험운전열차" 입니다. 이유는 공사열차는 공사 중인 구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열차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회송열차로 구간을 이동합니다. 단행열차는 특정 구간에서만 운행하는 열차로, 일반 열차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운전열차는 새로운 구간을 개통하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열차로, 가장 마지막에 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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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원열차에 대한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시 정지수신호를 지장지점에서 현시 할 수 있는 열차는?

  1. 전동열차
  2. 도시통근형 동차열차
  3. 동차열차
  4. 새마을형 동차
(정답률: 알수없음)
  • 구원열차는 비상상황에서 구조작업을 위해 운행되는 열차이며, 이 열차가 정지수신호에 의해 정지하면 그 이후의 열차들도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호시 정지수신호를 지장지점에서 현시할 수 있는 열차는 구원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전동열차는 전기로 구동되는 열차로, 비상상황에서도 전기를 공급받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동열차는 구원열차와 같이 정지수신호에 의해 정지해야 하지만, 방호시 정지수신호를 지장지점에서 현시할 수 있는 열차로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동열차가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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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시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 통신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 운행이 가능한 열차로 틀린 것은?

  1. 응급출동의 제설열차
  2. 응급출동의 공사열차
  3. 구원열차
  4. 시운전열차
(정답률: 알수없음)
  • 시운전열차는 임시적으로 운행 가능한 열차로, 통신장애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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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전령법을 시행할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2. 정거장외로 굴러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행할 때
  3. 선로고장의 경우 인접정거장 역장과 폐색구간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때
  4. 중단운전구간에서 재차 사고발생으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선로고장의 경우 인접정거장 역장과 폐색구간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때"가 전령법을 시행할 경우로 맞지 않는다. 이유는 전령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발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고 발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령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발령되는 것으로, 미리 협의를 하고 발령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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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폐식 구름막이의 설치 및 취급과 거리가 먼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유효장 표지내방 3m 이상의 지점에 설치
  2. 선로에 차량을 유치시 입환의 경우외에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함
  3. 설치할 정거장 및 선로는 지역관리역장이 지정함
  4. 단단한 목재 또는 고무재를 사용
(정답률: 알수없음)
  • 1번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유효장 표지내방 3m 이상의 지점에 설치"는 개폐식 구름막이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안전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름막이가 열리거나 닫힐 때 충돌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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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색구간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자동폐색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는 장내 및 출발신호기 지점을 폐색구간의 경계로 한다.
  2.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은 정거장내의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한다.
  3. 인접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한다.
  4.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폐색구간 경계는 폐색신호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의 지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는 장내 및 출발신호기 지점을 폐색구간의 경계로 한다."가 맞지 않는다. 이유는 자동폐색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는 폐색구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폐색신호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의 지점이 경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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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폐색구간에서 관제사의 승인을 받고 퇴행할 때 후방 폐색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지장없음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몇 분간 기다린 후 퇴행할 수 있는가?

  1. 2분 이상
  2. 3분 이상
  3. 5분 이상
  4. 10분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구간에서 관제사의 승인을 받고 퇴행할 때 후방 폐색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지장없음을 확인했을 경우, 기다리는 시간은 최소 5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항공기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이 시간 동안 다른 항공기가 궤도회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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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실한 지도표 및 지도권 발견시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를 발견시 상대역장에게 그 사실를 통보
  2.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발견시 뒷면에 무효기호(× )하여 폐지
  3.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 장소 기록
  4.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
(정답률: 알수없음)
  •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발견시 뒷면에 무효기호(× )하여 폐지"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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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열차를 조성상의 제한사항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역본부장이 각 관계처와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견인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장이 각 관계처와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4. 최대 열차장은 전도 운행구간 착발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것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본부장이 각 관계처와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견인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열차를 견인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나타내는 견인정수를 초과할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본부장이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도 견인정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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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무원에 대한 폐색방식 변경의 통보를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시행구간
  2. 시행방식
  3. 시행사유
  4. 시행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시행구간"

    시행기간은 폐색방식 변경이 시행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행구간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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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열차 퇴행하는 경우의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관계역장 또는 관제사의 승인 없이 퇴행할 수 없다.
  2. 퇴행승인시 1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3. 퇴행승인시 경부선 C·T·C 4현시 구간은 일단 정차하여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 지장 없음을 확인 후 퇴행하여야 한다.
  4. 차장은 열차의 뒤에서 후방 진로에 주의하고 후방 폐색구간 진입 전에 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차장은 열차의 뒤에서 후방 진로에 주의하고 후방 폐색구간 진입 전에 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유는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는 열차가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신호등이 붉게 바뀌어 폐색구간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열차가 퇴행할 때는 폐색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열차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퇴행승인시 1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여야 한다."는 맞는 조치입니다. 이유는 퇴행할 때는 이미 지나온 구간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차와 인프라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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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 전호로 맞는 것은?

  1. 녹색등을 좌우로 움직임
  2. 적색등을 상하로 움직인 후 오너라 또는 가거라 전호를 함
  3. 적색등으로 높게 원형을 그림
  4. 녹색등을 상하로 움직임
(정답률: 알수없음)
  • "적색등으로 높게 원형을 그림"은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 전호로 맞는 것입니다. 이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선박이나 항구 등에서 출발하거나 접근하는 다른 선박들에게 경고하는 신호로, 적색등이 높게 원형을 그리는 것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선박들이 해당 선박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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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전보안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1. 건널목보안장치
  2. 고속차량의 열차속도제한장치
  3. 차축발열장치
  4. 기상검지장치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보안장치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차축발열장치는 차량의 열 발생을 감지하여 차축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운전보안장치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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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선로전환기 취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본선 또는 측선과 피난선과의 전철기의 정위는 피난선이다.
  2.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그 손잡이를 잠근 것을 쇄정이라고 한다.
  3. 장시간 쇄정하여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못으로 쇄정
  4. 열차가 진출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진출할 시각 전 5분이후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가 진출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진출할 시각 전 5분이후"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열차가 진출할 때 안전을 위해 선로전환기를 조작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열차가 진출하기 전에 선로전환기를 조작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선로를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열차가 진출할 시각 전 5분 이후에 선로전환기를 조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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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승차권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승차권이 훼손되어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수수료를 받는다.
  2. 승차권이 훼손되어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승차권발권확인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4. KTX 자유석승차권은 출발역 출발시각 앞뒤 1시간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KTX 자유석승차권은 출발역 출발시각 앞뒤 1시간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승차권이 훼손되어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수수료를 받는다."입니다. 이유는 승차권이 훼손되어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차권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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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동대구 간 어른1명이 KTX승차권을 2개월전에 예매하고자 한다. 수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승차일은 월요일이며 어른운임 34,900원일 경우)

  1. 27,500원
  2. 27,600원
  3. 27,800원
  4. 27,9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는 KTX는 평일 어른운임이 34,900원이다. 예매일로부터 2개월 전인 경우, 할인율이 최대인 50% 할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할인된 가격은 34,900원에서 50%인 17,450원이 할인된 17,450원이 된다. 이 가격에 예매 수수료인 10%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19,195원이 된다. 이 가격을 2로 나누면 9,598원이 되는데, 이는 왕복 운임이므로 다시 2로 나누어 주면 4,799원이 된다. 이 가격을 다시 할인된 가격인 17,450원에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22,249원이 된다. 하지만 이 가격은 평일이 아닌 주말에 해당하는 가격이므로, 평일 가격인 34,900원에서 20% 할인된 27,92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7,9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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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할인카드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 25세인 사람은 청소년카드 발매대상이다.
  2. 유효기간이 6개월인 동반카드의 사용횟수는 40회이다.
  3. 할인카드 분실시 수수료 없이 잔여유효기간, 사용횟수에 대해 재발급한다.
  4. 청소년카드로 1회에 2매의 승차권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사용횟수는 2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청소년카드로 1회에 2매의 승차권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사용횟수는 2회이다." 이다. 이유는 청소년카드는 1회 구매 시 2매의 승차권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2회의 사용횟수가 차감된다. 즉, 1회 구매로 2회 승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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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공사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유아가 18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3. 출발시각 5분전까지 승차권을 구입 또는 예매한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여객 및 승무원에게 위험 또는 불편을 초래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대체로 운송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유아가 18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승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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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틀린 것은?

  1. 집표된 대용승차권은 역소에서 보존할 수 없다.
  2.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표류는 매년 3월31일까지 폐기목록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이관한다.
  3. 승차권류가 분실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지역관리역장 경유 전산정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임요금영수증명서는 여객의 청구가 있어야 발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집표된 대용승차권은 역소에서 보존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다. 집표된 대용승차권은 역소에서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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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유석·입석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까지"의 반환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2.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및 최저수수료
  3.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이전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및 최저수수료
  4.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이전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입니다. 이는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한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각표에 정해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과 요금을 반환 수수료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반환 수수료는 승차한 열차가 정차하는 다음 역까지의 운임과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수수료는 이와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며, 반환 수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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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량리-풍기간 무궁화호 입석운임은? (단, 청량리-풍기간 : 키로정 205.3km, 무궁화호 임율 : 56.10원일 경우)

  1. 9,200원
  2. 9,300원
  3. 9,400원
  4. 9,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청량리-풍기간의 운임은 205.3km x 56.10원/km = 11,526.03원 입니다. 하지만, 이 운임에서 입석할인을 적용하면 11,526.03원 - 2,025원 = 9,501.03원 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답은 "9,5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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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대전간 KTX로 4세의 아이가 좌석을 지정하여 여행할 경우 운임은 얼마인가? (단, KTX어른운임 19,700원일 경우)

  1. 무임
  2. 4,900원
  3. 5,000원
  4. 9,9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4세의 아이는 어린이 운임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운임은 어른 운임의 반가량인 9,850원이다. 하지만 좌석을 지정하면 추가 요금인 50원이 부과되므로, 총 운임은 9,9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9,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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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승차권을 예매한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때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

  1. 특별관리단체는 운송신청서에 표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만 반환한다.
  2. 열차지연시 교부한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시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계산한다.
  3. 무궁화호 좌석승차권을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반환시 수수료는 운임요금의 10%이다.
  4. 출발시각이 지났으나 여객폭주로 반환처리시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출발전 반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출발시각이 지났으나 여객폭주로 반환처리시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출발전 반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열차지연시 교부한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시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계산하는 이유는, 할인권은 운임요금에서 차감된 가격이므로, 반환시에는 실제로 지불한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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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체승차권의 철회 및 위약수수료의 수수기준은?

  1. 승차권 1매당 운임·요금
  2. 철회인원의 운임 요금을 합산한 금액
  3. 여객 1인당 운임·요금의 10% 할인한 금액
  4. 4세이상의 여객 1인당 운임·요금의 10% 할인한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승차권의 철회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므로, 철회 시에는 해당 인원의 운임 요금을 합산한 금액이 철회 수수료로 적용됩니다. 이는 각각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의 요금과는 다르게, 그룹으로 이용할 때의 요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철회인원의 운임 요금을 합산한 금액"이 단체승차권의 철회 및 위약수수료의 수수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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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광역전철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 휴대품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2. 역구내를 무단으로 입장하였을 경우 3배의 부가운임을 받는다.
  3. 자선에 입력된 잔여금액 또는 십분율을 확인할 수 없을때에는 승차권뒷면에 인쇄된 십분율숫자를 적용한다.
  4. 교통카드는 철도공사에서 반환 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통카드는 철도공사에서 반환 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다. 교통카드는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철도공사에서 반환 또는 재교부를 해준다.

    역구내를 무단으로 입장하였을 경우 3배의 부가운임을 받는 이유는, 역구내는 유료 구간이기 때문이다. 승객은 유료 구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무단으로 진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운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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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이다. 틀린 것은?

  1. 분실증명서는 1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KTX자유석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분실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여행시작전은 분실한 승차권과 동일 승차구간의 할인하지 않은 기준운임·요금 전액으로 분실증명서를 발행한다.
  4. 승차권을 찾았을 경우 분실한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KTX자유석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분실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분실증명서는 1회에 한하여 발행 가능하며, 분실한 승차권과 동일 승차구간의 할인하지 않은 기준운임·요금 전액으로 발행된다. 승차권을 찾았을 경우에는 분실한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KTX자유석승차권은 분실 시 분실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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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체승차권을 발매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새마을호의 좌석이 매진된 경우
  2. 입석과 좌석을 병합승차 하려는 경우
  3. 새마을호의 잔여좌석이 단체여객의 신청인원수에 부족할 경우
  4. 여행구간의 도중역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하려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여행구간의 도중역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하려는 경우"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단체승차권은 출발역과 도착역이 정해져 있지만, 도중역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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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운송 계약 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1. 운행시각의 변경
  2. 운임의 변경
  3. 승차권의 발매 제한
  4. 우회수송
(정답률: 알수없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열차 운행 불가능은 운송 계약 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운임의 변경은 계약 조정 사항이 아니라 운송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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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울-수원간 무궁화호 어른 입석 운임은? (단, 여객영업거리 : 41.5km, 임율 : 56.10원일 경우)

  1. 2,300원
  2. 2,400원
  3. 2,500원
  4. 2,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궁화호 어른 입석 운임은 여객영업거리에 임율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인 41.5km에 임율 56.10원을 곱한 값이 무궁화호 어른 입석 운임이 된다. 계산하면 41.5km x 56.10원 = 2,327.65원 이므로, 가장 가까운 정답은 2,4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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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은 화물의 최저톤수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운임계산 최저톤수가 다른 화물을 1건으로 한 경우에는 중량이 많은 것의 최저톤수를 적용하고, 그 중량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최대의 최저톤수에 따른다. 다만, 주요품목과 그 부속품을 1건으로 할 때에는 주요 품목의 것에 따른다.
  2. 2량 이상을 사용하여 운송할 화물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각 사용화차에 대한 운임계산 최저톤수의 합계로 한다. 또한, 특대화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아니한 보조차를 포함한다.
  3. 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에 대하여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에 의거 환산 적용한다. 다만,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운임계산톤수는 표기하중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 갑종철도차량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차의 표기자중톤수를 운임계산톤수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4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에 대하여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에 의거 환산 적용하지만,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기하중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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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후급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
  3. 철도공사 채무액과 채권액을 상계하도록 계약이된 업체 또는 계약을 하는 업체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보호단체
(정답률: 알수없음)
  • 후급계약보증금은 공사 등의 완료 후에 지급되는 보증금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보호단체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급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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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대한통운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A'역구내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포대양회에 대하여 하치장에 야적한 결과 130.6m2의 하치장을 사용한 것으로 측량되었다. 이에 'A'역에서 수수하여야 할 하치장 사용료는? (단, 갑지 105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일 경우)

  1. 13,500원
  2. 13,600원
  3. 13,700원
  4. 13,8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하치장 사용료는 하루 당 면적당 요금으로 계산된다. 이 문제에서는 130.6m2의 하치장을 사용했으므로, 하루 당 사용료는 130.6 x 갑지 105원 = 13,683원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3,683원 x 0.1 = 1,368.3원이므로, 최종적으로 'A'역에서 수수해야 할 하치장 사용료는 13,683원 + 1,368.3원 = 13,7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3,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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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물운송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사는 원칙적으로 화물을 수취한 이후 또는 수송도중 화물에 대한 보호·관리책임을 진다.
  2. 고객이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화물 훼손의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면 공사의 책임은 소멸한다.
  3. 고객이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운송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4.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수송도중 환적 및 기타의 비용은 공사가 일부만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수송도중 환적 및 기타의 비용은 공사가 일부만 부담한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공사는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유로 인한 수송도중 환적 및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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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물영업지침의 호송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도중역까지 호송하는 경우 하차역에서 호송인증명서를 회수 화물운송통지서에 첨부하여 착역에 송부한다.
  2. 호송인이 반드시 승차할 화물에 대하여 송화인이 호송인을 승차시키지 못할 경우 갑종철도차량으로 호송인 생략 또는 대리호송인을 승차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3. 호송인이 호송인증명서를 휴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역역장이 편의용지에 호송인수, 화물운송통지서 일자 및 번호, 화물의 품명, 화차번호, 착역 등을 기재하고 역장직인을 날인한 호송인증명서를 발행하여 호송인에게 교부하여 휴대하도록 한다
  4. 호송인이 화물운송통지서, 제요금표, 호송인증명서의 분실통보를 받은역에서는 발역에 조회한후 호송인증명서를 발행교부하고 그 말미에 발행사유를 기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중역까지 호송하는 경우 하차역에서 호송인증명서를 회수 화물운송통지서에 첨부하여 착역에 송부한다."가 틀린 내용이다. 호송인증명서는 호송인이 운송 중에도 항상 휴대해야 하며, 도중역에서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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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화물운송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발역명 및 착역명과 그 전용선명 또는 화물지선명
  2.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 성명과 또는 상호와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화물의 품명·중량 또는 용적과 포장의 종류·개수·기호
  4.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는 화물운송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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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는 탁송변경 사항이 아닌 것은?

  1. 발역변경
  2. 탁송취소
  3. 착역변경
  4. 운송열차 및 운송경로 지정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는 발역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발역변경은 출발역이나 도착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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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P철강회사에서 철도 기관차를 32시간 2량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기관차 사용료를 징수하면 얼마인가? (단, 기관차 사용료 1량 1시간마다 190,547원(부가가치세제외))

  1. 1,219만 5,000원
  2. 609만 7,500원
  3. 487만 8,000원
  4. 365만 8,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기관차 1량을 사용하는데 1시간에 190,547원이 들기 때문에, 32시간 동안 2량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2시간 x 2량 x 190,547원 = 12,195,680원

    하지만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이 값을 1.1로 나누어 준다.

    12,195,680원 ÷ 1.1 = 11,087,891.91원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답인 "1,219만 5,000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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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호송인이 호송화물별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품이 아닌 것은?

  1. 휘산성독물 수송 : 중화제, 밸브용 공구
  2. 기타 화물 : 화물의 성질에 따른 관리보호 및 사고가 있을 때 응급조치에 필요한 용품
  3. 압축 및 액화가스류 수송 : 방독면, 보호의, 누설탐지기, 소화기,밸브용 공구
  4. 화약류 수송 : 소화기(A·B·C형)
(정답률: 알수없음)
  • 휘산성독물은 중화제와 밸브용 공구로 응급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보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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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험품을 분류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내구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2. 발화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3. 부식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4. 유독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내구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은 틀린 내용입니다. 내구성이 강한 화물은 위험성이 낮은 화물로 분류되며, 위험물질 분류는 발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등의 위험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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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물운송세칙의 탁송변경 중 틀린 것은?

  1. 소단위차급화물은 탁송변경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2. 화주가 화물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운송상 지장시에는 불응도 가능하다.
  4. 화주가 탁송변경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화주가 화물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가 아닌 "소단위차급화물은 탁송변경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입니다.

    화주가 화물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운송사에게 운송 정보를 제공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소단위차급화물은 탁송변경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모든 화물은 탁송변경청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단위차급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사가 탁송변경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화주가 다른 운송사를 찾아서 운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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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0톤화차에 톤단위차급화물을 적재시 제1착역과 제2착역간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얼마인가?

  1. 20톤
  2. 25톤
  3. 30톤
  4. 40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계산에서는 최저톤수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50톤화차에 톤단위차급화물을 적재시 최소한 25톤 이상의 화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25톤 미만의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도 25톤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5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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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운송통지서의 등본 교부 청구시기로 맞는 것은?

  1. 화물탁송일로부터 6개월이내
  2. 화물탁송일로부터 1년이내
  3. 화물탁송일로부터 3월이내
  4. 화물탁송일로부터 1월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화물탁송일로부터 1년이내"이다. 이는 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운송통지서의 등본 교부 청구는 화물탁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교부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는 운송계약서의 유효기간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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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화물의 포장에 대한 설명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화약류 포장은 위험품포장표에 따른다.
  2. 군 화약류의 포장은 화약류단속법 제 34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3. 산화부식제는 다른 품류에 속한 화물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다.
  4. 포장하지 않아 파손 및 감량 우려 있는 화물은 면책특약 승낙한 때에 한하여 운송을 수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포장은 위험성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화약류와 군 화약류는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 또한, 산화부식제는 다른 품류와 함께 묶어서 운송할 수 있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 및 감량 우려가 있으므로, 운송 전에 면책특약을 승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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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탁송신청 화물의 수탁감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계속 탁송하는 화물로 일정기간 수탁감사 결과 내용이 틀리지 않은 경우에도 전량 수탁감사를 해야 한다.
  2. 품명 또는 성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 포장을 풀어 점검한 후 원상복구 비용은 항상 화주부담이다.
  3. 화물의 품명 또는 성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 공사 단독으로 포장을 풀어 점검할 수 있다.
  4. 계중기로 검량해야 할 화물에 대하여 설비가 없는 역에서 수탁할 경우 납품서 등에 따라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중량을 계중기로 검량해야 할 경우, 설비가 없는 역에서 수탁할 경우 납품서 등에 따라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계중기로 검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서 등을 참고하여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기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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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수관리 화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곡물차
  2. 곡형 평판차
  3. 옥타놀 조차
  4. 철판 코일차
(정답률: 알수없음)
  • 특수관리 화차는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로, 정부의 규제와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옥타놀 조차는 위험물질이 아니므로 특수관리 화차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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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화물수송계획 사항이 아닌 것은?

  1. 품목별 수송계획량
  2. 계획화물 수송계획
  3.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
  4. 기타 필요한 수송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은 화물수송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운송수단의 운영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답이다. 이는 각 선로별로 운행되는 열차의 회수와 수송력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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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역본부장이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고하는 수송조정 요청 및 조치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운송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화물에 대한 수송
  2. 정책 또는 공익상 긴급확보를 요하는 화물에 대한 수송
  3. 수송경로, 수송열차 지정, 수송제한, 수송조정 등 일시적으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4. 수송제한 또는 수송조정을 요하는 화물에 대한 수송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화물에 대한 수송은 이미 운송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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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역장은 계획화물로서 동일 품목의 화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화주별 이의가 없도록 화차배정비율을 사전 책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산능력 또는 출하능력
  2. 적재선 차입능력
  3. 하화능력
  4. 수송실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하화능력"이다.

    화주별 이의가 없도록 화차배정비율을 사전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생산능력 또는 출하능력: 화주의 생산 능력 또는 출하 능력을 고려하여 배정 비율을 조정한다.

    2. 적재선 차입능력: 적재선의 차입 능력을 고려하여 배정 비율을 조정한다.

    3. 수송실적: 이전 운송에서의 수송실적을 고려하여 배정 비율을 조정한다.

    4. 하화능력: 하화장치의 능력을 고려하여 배정 비율을 조정한다.

    따라서, "하화능력"은 화차배정비율을 사전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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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역장이 동일 품목의 화주가 2명 이상인 계획화물에 대하여 화주별 이의가 없도록 화차배정 비율을 사전 책정할 때 감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생산능력 또는 출하능력
  2. 민원의 제기 여부
  3. 적재선 차입능력
  4. 수송실적
(정답률: 알수없음)
  • 민원의 제기 여부는 화차배정 비율을 사전 책정할 때 감안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유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화차배정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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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험품의 수송취급으로 틀린 것은?

  1. 가급적 직통열차로 수송한다.
  2. 위험품포장표에 따라 포장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화약류를 적재 완료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임검을 받는다.
  4. 후부에 차장차가 연결된 경우 화약류 적재화차는 경비가 용이하도록 전부에 연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급적 직통열차로 수송한다.", "위험품포장표에 따라 포장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화약류를 적재 완료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임검을 받는다."는 모두 올바른 내용이지만, "후부에 차장차가 연결된 경우 화약류 적재화차는 경비가 용이하도록 전부에 연결한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후부에 차장차가 연결된 경우 화약류 적재화차는 후부에만 연결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후부에 차장차가 연결되면 전체 길이가 길어져서 운행 중에 길이 제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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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은 소화물운임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보통급소화물 운임계산은 중량과 거리를 병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2. 보통급소화물의 거리별 최저운임 계산중량은 15키로그램으로 하고 10키로그램 이하의 소화물운임과 거리별최저운임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3. 보통급소화물의 운임적용을 달리하는 물품(할인 또는 할증을 요하는것)을 1건으로 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소화물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보통급소화물의 할증소화물운임은 평균중량에 의하여 계산한 소화물운임(단수처리한 금액)을 할증 계산하여단수처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통급소화물의 거리별 최저운임 계산중량은 15키로그램으로 하고 10키로그램 이하의 소화물운임과 거리별최저운임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가 틀린 것이다. 보통급소화물의 거리별 최저운임 계산중량은 10키로그램으로 정해져 있다.

    보통급소화물의 운임은 중량과 거리를 병합하여 계산하며, 거리별 최저운임은 10키로그램 이하의 소화물운임과 거리별 최저운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또한, 할증소화물운임은 평균중량에 의하여 계산한 소화물운임을 할증 계산하여 단수처리한다. 그리고 보통급소화물의 운임적용을 달리하는 물품(할인 또는 할증을 요하는것)을 1건으로 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소화물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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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보낸고객이 물표·특별급소화물탁송서를 제시하고 청구하는 지시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탁송취소
  2. 착역변경
  3. 발역변경
  4. 받는고객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발역변경은 보낸 고객이 이미 출발한 화물의 목적지를 변경하는 지시이다. 따라서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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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별급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

  1. 각 변의 합이 270cm를 초과하는 것
  2. 신문
  3. 중량이 100kg을 초과하는 것
  4. 사체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급소화물은 크기나 중량이 일반적인 운송물품과 다르거나,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이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변의 합이 270cm를 초과하는 것"과 "중량이 100kg을 초과하는 것"은 크기나 중량이 다르지만 위험성이 없는 물품이므로 특별급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신문"은 크기나 중량은 일반적이지만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급소화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사체"는 생물학적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급소화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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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인도불능 소화물의 경우 보낸 고객의 지시를 구하여도 지시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도불능 소화물은 발역으로 만기반송한다.
  2. 위험품일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 통보한다.
  3.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은 지역본부장의 지시를 받는다.
  4. 사고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도불능 소화물은 발역으로 만기반송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은 지역본부장의 지시를 받는다."입니다. 이유는 인도에 관한 분쟁은 지역본부장이 아닌 상무관이나 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품일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 통보하는 이유는 해당 소화물이 인명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서나 소방관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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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물표의 불착, 분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본의 작성을 요할 때 발행하는 장표는?

  1. 제요금표
  2. 재발행용물표
  3. 소화물지시표
  4. 소화물표
(정답률: 알수없음)
  • 재발행용물표는 원래의 물표가 분실되거나 물표의 불착 등의 이유로 인해 사본을 작성해야 할 때 발행하는 장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답은 "재발행용물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른 상황에서 발행되는 장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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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소화물의 면책특약조건이 아닌 것은?

  1. 연면(연착으로 인한 손해)
  2. 포면(포장미비로 인한 손해)
  3. 배면(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
  4. 통면(도착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의 면책특약조건 중 "배면(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은 송화인이 송하인에게 배달을 지연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다른 세 가지 조건은 각각 연착, 포장미비, 도착통지 미실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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