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3-20)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3-20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3-20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3-20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여객운송

1. 동일지점에 서로 다른 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의 취급 중 틀린 것은?

  1. 상치신호기가 주의신호이고, 폭음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2. 고장통보 받은 장내신호기에는 정지신호 있으나 진행수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3. 자동폐색신호기에는 감속신호 있으나 화염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4. 서행신호기 지점에서 정지수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호기의 고장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수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기의 정지신호보다 수신호가 우선하므로, 정지신호가 아닌 진행수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C.T.C구간에서 신호기 고장시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의 대용수신호를 현시할 경우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1. 역장
  2. 관제사
  3. 수송안전단장
  4. 열차운용팀장
(정답률: 알수없음)
  • C.T.C(열차집중제어장치) 구간은 관제사가 열차의 운행을 직접 제어하므로,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대용수신호 현시 시 반드시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유도신호가 현시된 경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일단정차 후 10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
  2. 일단정차 후 15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
  3. 일단정차 후 20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
  4. 일단정차 후 25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도신호가 현시된 경우, 열차는 일단정차한 후 $25\text{km/h}$이하의 속도로 진입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완급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인 경우의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차장변 고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완급차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공기압력계 고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완급차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완급차의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역장의 지시에 의해 다음역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급차의 공기제동기, 차장변, 공기압력계 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안전 운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완급차를 교체해야 합니다. 고장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안전 규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교체가 곤란하더라도 역장의 지시만으로 다음 역까지 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정거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치신호기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2.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3.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4.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은 여객·화물 취급, 열차의 조성 및 입환,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상치신호기의 취급만을 위해 설치하는 장소라는 설명은 정거장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 차량의 연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불에 타기쉬운 화물적재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로부터 1차 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2. 여객열차이외의 열차에 화약류 적재화차를 열차의 중간에 연속 연결하되 4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추진운전의 경우 동력차를 열차의 중간에만 연결하였을 때는 완급차는 열차의 맨 앞 및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4. 화물호송인 승용차량과 위험품적재화차는 3차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추진운전 시 동력차를 열차 중간에만 연결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완급차를 열차의 맨 앞과 맨 뒤에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불에 타기 쉬운 화물: 기관차로부터 2차 이상 격리
    화약류 적재화차: 연속 연결 시 3량 이하로 제한
    화물호송인 승용차량과 위험품: 2차 이상 격리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사고복구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1. 인명의 보호
  2. 본선의 개통
  3. 민간재산의 보호
  4. 철도재산의 보호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 사고 복구 시 최우선 원칙은 그 무엇보다 인명의 보호를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다음 중 운전취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은?

  1. 정거장외 측선
  2. 정거장외의 전용선
  3. 차량정비공장 전용선
  4. 보선장비 유치선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취급규정은 일반적인 철도 운행 구간에 적용되며, 차량정비공장 전용선과 같이 특수한 목적의 내부 선로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복선구간에서 병용 취급시의 폐색방식으로 맞는 것은?

  1. 연동폐색식과 지도통신식
  2. 연동폐색식과 지도격시법
  3. 자동폐색식과 지도통신식
  4. 자동폐색식과 지도격시법
(정답률: 알수없음)
  • 복선구간에서 병용 취급을 할 때 적용하는 폐색방식은 자동폐색식과 지도통신식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공기제동기 및 제동감도 시험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열차에 사용하는 동력차를 교체 또는 해방하거나 연결하였을 때는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동력차의 연결위치를 변경하였을 때는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특히 지정한 구간에 열차 진입할 때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기관사는 열차를 시발하거나 도중 인수하여 출발할 때 45km/h이상의 속도에서 재동감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동감도 시험은 열차의 제동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발 또는 인수 후 출발 시 수행하며, 이때 기준 속도는 $45\text{km/h}$이상이 아니라 $15\text{km/h}$이상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사고발생시의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치한다.
  2. 인명과 화물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한다.
  3. 사고의 상황과 원인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보고를 미룬다.
  4. 열차운행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와 복구를 위해 상황을 즉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인 파악을 위해 보고를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페색구간의 설정 및 경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나누어 열차를 운전한다.
  2. 폐색구간은 인접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한다.
  3.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내의 본선은 폐색구간으로 하지 않는다.
  4.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폐색구간의 경계는 폐색신호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의 지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정거장 내의 본선 역시 폐색구간으로 설정하여 열차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다음 지도식에 관한 설명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운전허가증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5분 이전에 기관사에게 교부할 수 없음
  2. 운전허가증은 지도표뿐이며 1폐색구간에 1매만 사용가능
  3. 사고현장과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함
  4. 후속열차가 필요 없을 때 한하여만 이를 시행함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식 운전 시 운전허가증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5분 전까지 기관사에게 교부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다음의 바람의 세기 중 가장 센 바람은?

  1. 왕바람
  2. 큰바람
  3. 센바람
  4. 노대바람
(정답률: 알수없음)
  • 바람의 세기 단계별 명칭 중 왕바람이 가장 강력한 풍속을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오답 노트

    노대바람 $\rightarrow$ 센바람 $\rightarrow$ 큰바람 $\rightarrow$ 왕바람 순으로 세기가 강해집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다음 중 전령법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2. 선로고장의 경우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
  3. 정거장외에 차량이 굴러갔거나 차량을 남겨놓은 폐색구간에 그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구원열차를 운전할 경우
  4. 전령법 시행시 제한속도는 45km/h 이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령법은 고장열차 구원, 전화 불통 시의 운전, 차량 회수 등을 위해 시행하는 비상 운전 방식입니다. 전령법 시행 시 제한속도는 $25\text{km/h}$이하로 운행해야 하므로 $45\text{km/h}$이하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다음 중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운전할 수 없는 폐색방식은?

  1. 지도통신식
  2. 지도격시법
  3. 격시법
  4. 전령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통신식은 1폐색구간에 오직 1열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격시법, 지도격시법: 시간 간격을 두어 2열차 이상 운전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제동시험완료시 이를 역장에게 알려야 하는 직원은?

  1. 수송원
  2. 객화차검수원
  3. 차장
  4. 기관사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의 제동시험이 완료되면 해당 열차의 운행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이를 역장에게 알려 운전취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다음 중 운전취급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본선의 명칭 및 순위
  2. 본선의 운전기본방향 기준
  3. 정거장외 본선 선로의 명칭기준
  4. 운전취급 생략 정거장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취급규정에서는 본선의 명칭 및 순위, 본선의 운전기본방향 기준, 운전취급 생략 정거장 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거장외 본선 선로의 명칭기준은 해당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환승승차권의 운임·요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환승승차권의 운임·요금은 승차구간별로 구분한 실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KTX와 일반열차를 상호 환승할 때에는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의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3. 계산된 운임이 승차권에 표시된 상위열차의 최저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위열차의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4. 최저요금은 각각 구간별로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KTX와 일반열차를 상호 환승할 때에는 별도의 운임 할인(30% 등)을 적용하지 않고, 각 구간별 운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오답 노트

    운임 계산: 구간별 실거리 기준 합산
    최저운임 적용: 합산 금액이 상위열차 최저운임보다 적으면 최저운임 적용
    최저요금: 각 구간별로 각각 적용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다음은 여객사령이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에 대하여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의 발매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철도공사가 정한 하계대수송기간 중
  2. 철도공사가 정한 설수송기간 중
  3. 천재지변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4.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KTX 및 새마을호의 입석(좌석 미지정) 승차권 발매 가능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하계대수송기간은 원칙적으로 좌석 미지정 승차권 발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설수송기간: 좌석 미지정 발매 가능
    천재지변: 타 교통수단 이용 불가 시 발매 가능
    전산장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발매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과목: 화물운송

21. KR PASS 및 KR PASS 교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기간에 따라 3일권, 5일권, 7일권, 10일권으로 구분한다.
  2. KR PASS 청소년(YOUTH)은 13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및 국제학생여행연맹에서 발급한 국제학생증 소지자에게 발급한다.
  3. KR PASS 어린이(NOMAL-CHILD)는 4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발급한다.
  4. KR PASS 동승(SAVER)은 2인에서 4인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조건으로 발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KR PASS의 종류와 발급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KR PASS 동승(SAVER)은 2인에서 4인이 아니라 2인에서 5인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조건으로 발급합니다.

    오답 노트

    사용기간: 3일, 5일, 7일, 10일권으로 구분
    청소년(YOUTH): 13세부터 25세까지 또는 국제학생증 소지자
    어린이(NORMAL-CHILD): 4세부터 12세까지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무궁화호 입석승차권을 출발 1일전에 반환 청구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은? (단, 운임 21,000원일 경우)

  1. 400원
  2. 1,050원
  3. 1,100원
  4. 2,1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입석승차권의 반환 수수료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출발 1일 전 반환 시 운임에 관계없이 정액 수수료 400원이 발생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수수료} = 400$
    ② [숫자 대입] $\text{수수료} = 400$
    ③ [최종 결과] $\text{수수료} = 400$
    따라서 반환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다음 중 광역전철 승차권의 통용기간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단체권: 승차권의 발매일로부터 열차승차 당일까지
  2. 무임권 : 발급 당일한
  3. 보통권 : 개표후 3시간 이내
  4. 정액권 : 개표후 5시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전철 승차권의 통용기간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권의 경우 개표 후 3시간 이내가 아니라 개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정액권: 개표 후 5시간 이내 사용 가능
    무임권: 발급 당일 사용 가능
    단체권: 발매일부터 승차 당일까지 사용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새마을호열차의 1km당 임율은?

  1. 56.10원
  2. 53.29원
  3. 83.29원
  4. 86.1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새마을호 열차의 1km당 임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임율} = \frac{\text{운임}}{\text{거리}}$
    ② [숫자 대입] $\text{임율} = \frac{83.29 \times 1}{1}$
    ③ [최종 결과] $\text{임율} = 83.29$
    따라서 1km당 임율은 83.29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철도회원의 운임할인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철도회원에 대한 할인은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는다.
  2. 철도회원 본인의 운임에 대하여 1일 2회 할인한다.
  3. 운임·요금의 5%를 할인한다.
  4. 철도회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할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회원 할인은 중복 할인 방지를 위해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다른 할인 혜택과 함께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할인 횟수: 1일 1회 할인
    할인율: 운임의 $10\%$ 할인
    대상자: 철도회원 본인에 한해 할인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급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상위차실로는 대체할 수 없다.
  2. 좌석을 대체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3. 냉난방 장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25%를 반환한다.
  4. 좌석중복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대단말기에 의하여 좌석중복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상위차실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좌석 대체 시 반환 불가: 대체 좌석 제공 시 운임 반환 안 함
    냉난방 고장: 운임의 $25\%$ 반환
    좌석 중복: 휴대단말기에 중복 등록 처리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운임·요금에 대한 사항 중 틀린 내용은?

  1. 부득이한 경우 수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
  2. 철도공사의 영업상 필요한 경우 신용결제를 제한할 수 있다.
  3. 신용결제한 승차권을 반환시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4. 운임·요금을 할인할 때 발생하는 50원 미만은 버린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용결제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때는 현금이 아닌 해당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방식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50원 미만 절사: 운임 할인 시 적용되는 올바른 규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부정승차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에 대한 기준운임·요금과 부가금 30배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한 경우
  2.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철도공사 직원이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증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일부가 훼손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4.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증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을 위조·변조하거나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고의적인 부정승차의 경우 부가금 30배를 수수하지만, 일부가 훼손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는 고의적 부정승차로 보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가리봉역에서 수원역까지 자성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받아야 될 광역전철운임은? (단, 가리봉↔수원 영업거리가 27.4㎞일 경우)

  1. 1,000원
  2. 1,100원
  3. 1,200원
  4. 1,3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전철 운임 산정 방식에 따라 영업거리 $27.4\text{km}$에 해당하는 운임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운임} = \text{기본운임} + (\text{추가거리} \times \text{단가})$
    ② [숫자 대입] $\text{운임} = 1000 + (7.4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운임} = 12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입장요금은 얼마인가?

  1. 수수하지 아니한다.
  2. 400원
  3. 500원
  4. 6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객운송약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입장요금은 500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다음은 승차권 분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의 운송·변경·반환 등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분실증명서를 발행받아 운송을 청구할 수 있다.
  3.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전자승차권, 승차권발권확인서는 분실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 한다.
  4.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분실증명서를 교부받을 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철도공사는 원칙적으로 분실자의 운송·변경·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분실증명서 발행 등)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송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오답 노트

    분실증명서 1회 발행 및 운송 청구, 좌석 미지정/전자승차권의 분실증명서 발행 불가, 승차권 회수 시 분실증명서 발행 비용 반환은 모두 옳은 규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다음 중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시작전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반환액으로 타당한 것은?

  1. 운임·요금의 30%
  2. 운임·요금의 50%
  3. 운임·요금의 100%에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4. 운임·요금의 100%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 운송 약관에 따라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자가 여행 시작 전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요금의 100%를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다음 중에서 할인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새마을호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15%를 할인한다.
  2. 동반카드는 1회 최대 9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6개월용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3. 청소년카드는 13세이상 25세미만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4. 유효기간의 연장은 유효기간 종료한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반카드의 예매 및 이용 한도 규정이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동반카드는 1회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6개월용의 경우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새마을호 15% 할인, 청소년카드 13세 이상 25세 미만, 유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1회 연장 청구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다음 중 화물운송세칙에서 정하는 탁송금지 화물이 아닌 것은?

  1.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3. 뇌홍, 질화연의류
  4. 휘발유, 항공유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세칙상 탁송금지 화물은 폭발 위험이 극도로 높은 점화·점폭약류, 니트로글리세린, 뇌홍, 질화연의류 등이 해당됩니다. 휘발유나 항공유는 위험물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하에 운송이 가능하므로 절대적 탁송금지 화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일반차급화물 10량에 대하여, 발역에서 적재통지가 끝난 이후에 화주로부터 탁송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탁송변경료는 얼마인가? (단, 부가가치세 제외, 탁송취소료는 일반화물에서 1량당 22,500원일 경우)

  1. 22,500원
  2. 112,500원
  3. 225,000원
  4. 67,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탁송취소료는 화물 1량당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전체 량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otal = Unit \times Quantity$
    ② [숫자 대입] $Total = 22,500 \times 10$
    ③ [최종 결과] $Total = 225,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적하시간 연장 및 단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하시간 연장 및 단축은 지역관리역장의 승인을 얻는다.
  2. 적하시간 연장 취급은 EDI에 의해 처리한다.
  3. 대리하화를 할 경우 수화인에게 통지한다.
  4. 적하시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관리역장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하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등으로 인해 원래의 수화인이 화물을 수취할 수 없어 대리하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역관리역장의 승인/지정: 적하시간의 연장 및 단축은 관할 역장의 권한이며 지역관리역장의 승인이나 지정 사항이 아닙니다.
    EDI 처리: 적하시간 연장 취급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며 반드시 EDI로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갑종철도차량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조차를 사용할 경우 보조차의 운임계산톤수는?

  1. 표기자중톤수의 1/2
  2. 표기자중톤수의 100분의 80
  3. 표기자중톤수의 100분의 60
  4. 표기자중톤수
(정답률: 알수없음)
  • 갑종철도차량을 운송하기 위해 보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조차의 운임계산톤수는 별도의 감면 없이 표기자중톤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열차지정화물이 최저운임에 해당될 경우 운임수수는?

  1. 최저운임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수수한다.
  2. 열차지정 유무에 불구하고 최저운임을 수수한다.
  3. 열차지정운임할증을 하여도 최저운임에 해당될 때 최저운임을 수수한다.
  4. 열차지정료는 수수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지정화물의 운임 계산 시, 산출된 운임이 최저운임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운임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공사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화주가 면책특약 조건을 승낙한 경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 면책특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연착승낙
  2. 포장불비 승낙
  3. 도착통지 필요없음 승낙
  4. 화물사고 승낙
(정답률: 알수없음)
  • 공사는 화주가 면책특약 조건을 승낙한 경우에 한해 화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착승낙, 포장불비 승낙, 도착통지 필요없음 승낙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화물사고 승낙은 공사의 기본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면책특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3. 1∼3. 31까지 익산역 화물헛간(면적 100m2)사용을 승인한 경우 수수할 하치장 사용료는 얼마인가? (단, 부가가치세 제외, 운임인상일 3월 11일부터, 개정 전요율 : 갑지 2,000원, 을지 1,287원, 개정 후 요율 : 갑지 2,280원, 을지 1,387원)

  1. 7,068,000원
  2. 4,299,700원
  3. 6,788,000원
  4. 6,798,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하치장 사용료는 사용 면적에 대해 기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임 인상일(3월 11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 요율을 나누어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사용료} = (\text{면적} \times \text{개정 전 요율} \times \text{전 기간}) + (\text{면적} \times \text{개정 후 요율} \times \text{후 기간})$$
    ② [숫자 대입]
    $$\text{사용료} = (100 \times 2000 \times 10) + (100 \times 2280 \times 21)$$
    ③ [최종 결과]
    $$\text{사용료} = 6788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과목: 열차운전

41. 다음 중 임시약속으로 운송할 화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차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화물
  2. 위험품
  3. 열차를 지정하여 운송을 청구하는 화물
  4. 화물취급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임시 취급하는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임시약속 운송은 위험품, 열차 지정 청구 화물, 비취급역 임시 취급 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며, 차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화물은 일반 운송 절차를 따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2. 호송화물별 호송인의 휴대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화약류 수송에는 소화기(A·B·C형)
  2. 산류 수송에는 방독면, 보호의, 장갑, 중화제(소석회 10kg), 밸브용 공구
  3. 압축 및 액화가스류 수송에는 방독면, 보호의, 누설탐지기, 소화기, 밸브용 공구
  4. 휘산성독물 수송에는 소화기 (A·B·C형)
(정답률: 알수없음)
  • 휘산성독물 수송 시에는 독성 물질의 누출 및 흡입 위험이 크므로 소화기가 아닌 방독면, 보호의, 중화제 등의 보호 장구가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3. 다음 중 사업용화물의 취급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송화인은 물품출납담당으로만 제한한다.
  2. 수화인은 물품출납담당으로 제한한다.
  3. 화물취급역 이외의 개소에서 분기하는 비영업선의 수탁업무는 최근처의 화물취급역에서 담당한다.
  4. 자갈선에서 하화하는 경우 인도업무는 자갈선 관리역에서 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용화물의 취급 시 송화인은 물품출납담당으로 제한하지만, 수화인은 반드시 물품출납담당으로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4. 호송인을 승차시켜 화물을 보호,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화물은?

  1. 용기 또는 발틀을 사용하는 동물
  2. 학술연구, 범죄수사용 사체
  3. 사유, 대여, 전용화차를 제외한 갑종철도차량
  4. 재판감정용 사체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 운송 규정상 사유, 대여, 전용화차를 제외한 갑종철도차량은 화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호송인을 승차시켜 운송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5. 화물수송지침의 용어정의 중 틀린 것은?

  1. 화물수송지침의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된 역은 조성역, 분계역 등 4가지로 구분한다.
  2. 수선차라 함은 입창대기차 및 재창차를 포함한다.
  3. 석탄이라 함은 무연분탄, 괴탄, 흑연, 경석의 4가지를 말한다.
  4. 특수위험품이라 함은 화약류,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수송지침상 석탄의 정의에는 무연분탄, 괴탄, 갈탄, 경석 등이 포함되며, 흑연은 석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역의 구분: 조성역, 분계역 등 4가지 구분 (정상)
    수선차: 입창대기차 및 재창차 포함 (정상)
    특수위험품: 화약류,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정상)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6.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경우, 운임계산톤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1. 표기하중의 100분의 60
  2. 표기하중의 100분의 70
  3. 표기하중의 100분의 80
  4. 표기하중의 100분의 90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해진 특정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화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기하중의 $100$분의 $80$을 운임계산톤수로 적용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7. 다음 중 화물의 최저톤수 특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파렛트를 사용 운송하는 화물은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50
  2. 소단위차급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60
  3. 차장차 적재화물의 최저톤수는 10톤
  4. 톤단위차급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80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최저톤수 특정 기준에 따르면, 파렛트를 사용 운송하는 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60$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분의 $50$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기준입니다.

    오답 노트

    소단위차급화물: 표기하중의 $60\%$ (정상)
    차장차 적재화물: $10$톤 (정상)
    톤단위차급화물: 표기하중의 $80\%$ (정상)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8. 운송책임의 면책 조건 중 틀린 것은?

  1. 유개화차에 적재할 화물을 무개화차에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2. 호송인이 승차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3. 화차 1량에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4. 봉인을 하지 않은 화물로 화차의 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열음으로 발생한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책임의 면책 조건은 화주나 송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철도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개화차 화물을 무개화차에 적재하거나, 2품목 이상 혼적, 봉인 미실시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만, 호송인이 승차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일반적인 면책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9. 다음 중 역장이 화차배정 비율을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생산능력
  2. 하화선 차입능력
  3. 수송실적
  4. 출하능력
(정답률: 알수없음)
  • 역장이 화차배정 비율을 책정할 때는 실제 화물을 처리하고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능력, 수송실적, 출하능력은 핵심 고려 사항이지만, 하화선 차입능력은 화차 배정 비율 책정의 직접적인 고려 사항과 거리가 멉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0. 화약류를 적재시 사용하는 화차는?

  1. 나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유개화차
  2. 나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무개화차
  3. 고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유개화차
  4. 고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무개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를 적재할 때는 충격 방지와 안전을 위해 나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유개화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1. 발·착역이 현재역의 관할 지역본부에 속하지 않는 발송정비차란?

  1. 통과차
  2. 중계차
  3. 회송차
  4. 발송정비차
(정답률: 알수없음)
  • 발·착역이 현재역의 관할 지역본부에 속하지 않는 발송정비차는 통과차라고 정의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2. 다음 중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비영업차라 함은 화물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차로 사장이 지정한 화차를 말한다.
  2. 발송정비차라 함은 자역에서 발송 준비 중인 화차와 수선차를 제외한 자역착발 이외의 화차를 말한다.
  3. 사용차라 함은 당일 사용한 화차로서 화물운송통지서를 발행한 화차를 말한다.
  4. 소요차라 함은 역의 화물취급 시설, 입환 및 적재능력 또는 수송제한의 범위내에서 당일 중 사용을 필요로 하는 화차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차는 당일 사용한 화차로서 화물운송통지서를 발행한 화차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비영업차: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차
    발송정비차: 자역에서 발송 준비 중인 화차
    소요차: 당일 중 사용을 필요로 하는 화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3. 승인대상 특대화물의 전철구간의 안전한계는 레일면 위로부터 몇 mm 높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운송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는가?

  1. 3,900mm
  2. 4,200mm
  3. 4,300mm
  4. 4,500mm
(정답률: 알수없음)
  • 전철구간에서 승인대상 특대화물은 레일면 위로부터 $4,500\text{mm}$ 높이를 초과할 경우, 안전한계 확보를 위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운송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4. 아래와 같은 화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송역장이 수탁할 수 있는 것은?

  1. 서울역 경유 일산역발 인천역착 화물
  2. 금호역 경유 동대구역발 포항역착 화물
  3. 송정리역 경유 보성역발 순천역착 화물
  4. 영주역 경유 김천역발 강릉역착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길이가 $13\text{m}$로 화차 길이 $15\text{m}$이내이며, 안전한계 내에 있으나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입니다.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은 운행 경로상의 모든 구간에서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시된 경로 중 송정리역 경유 보성역발 순천역착 화물 경로가 수탁 가능한 조건에 부합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5. 다음 중 보통급소화물로 탁송할 수 없는 경우는?

  1. 중량 110키로그램의 오토바이
  2. 수성페인트
  3. 주한미군 경비견
  4. 수출입서류
(정답률: 알수없음)
  • 보통급소화물은 정해진 중량 및 규격 제한이 있으며, 중량 $110\text{kg}$의 오토바이는 보통급소화물의 취급 범위를 초과하므로 탁송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6. 소화물의 적하비용과 중계를 위한 환적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 화주
  2. 위탁업체(대한통운)
  3. 한국철도공사
  4. 하역업체(항운노조)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의 적하비용 및 중계를 위한 환적비용은 운송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서 부담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7. 도착소화물에서 공매에 부칠 수 없는 경우는?

  1.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없을 때
  2. 부패, 변질의 염려가 있을 때
  3. 일시의 경과로 인하여 현저하게 가격을 감할 염려가 있을 때
  4. 보관시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도착소화물 중 부패, 변질의 염려가 있거나 시간 경과로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매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없을 때는 공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8. 현급 취급을 하는 특별급소화물의 운임·요금의 수탁시 발행하는 장표는?

  1. 제요금표
  2. 화물운송장
  3. 소화물표
  4. 운임요금 영수증
(정답률: 알수없음)
  • 현금 취급을 하는 특별급소화물의 운임과 요금을 수탁할 때 발행하는 장표는 제요금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9.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맞는 것은?

  1. 고객이 운임·요금을 현금으로 선급 하였을 때
  2. 후급 또는 착급(전산장비 설치역에 한함)으로 하였을 때
  3. 운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표류 등 그 계약에 관한 증표를 교부 받은 때
  4. 귀중품의 경우에는 정해진 약관에 따라 운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표류 등 그 계약에 관한 증표를 교부 받은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 계약은 운임과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표류와 같이 해당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교부받은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0. 도착 소화물로서 인도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 방법 중 틀린 것은?

  1. 기간을 정하여 발역 경유 보낸고객의 지시를 구한다.
  2.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는 보낸고객의 지시를 구한다.
  3. 고객이 수령을 거절할 때는 보낸고객의 지시를 구한다.
  4. 보낸고객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 관계기관에 신고등의 조치를 하여 지시를 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착 소화물의 인도불능 사유 발생 시 보낸고객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관계기관 신고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