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3-20)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3-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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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여객운송

1. 동일지점에 서로 다른 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의 취급 중 틀린 것은?

  1. 상치신호기가 주의신호이고, 폭음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2. 고장통보 받은 장내신호기에는 정지신호 있으나 진행수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3. 자동폐색신호기에는 감속신호 있으나 화염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4. 서행신호기 지점에서 정지수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고장통보 받은 장내신호기에는 정지신호 있으나 진행수신호 있을 때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고장통보를 받은 신호기는 정상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수신호가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정지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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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T.C구간에서 신호기 고장시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의 대용수신호를 현시할 경우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1. 역장
  2. 관제사
  3. 수송안전단장
  4. 열차운용팀장
(정답률: 알수없음)
  • C.T.C구간에서는 역장이나 수송안전단장이 아닌 관제사가 대용수신호를 현시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이는 C.T.C 시스템에서 역장이나 수송안전단장이 아닌 관제사가 실시간으로 열차의 위치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호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대용수신호를 현시할 경우 관제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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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도신호가 현시된 경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일단정차 후 10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
  2. 일단정차 후 15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
  3. 일단정차 후 20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
  4. 일단정차 후 25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도신호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도로에서 교통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호로, 일단 정차 후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여 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정차 후 25km/h이하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유도신호가 현시된 경우의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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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급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인 경우의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차장변 고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완급차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공기압력계 고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완급차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완급차의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역장의 지시에 의해 다음역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급차의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역장의 지시에 의해 다음역까지 운전할 수 있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완급차의 공기제동기 고장 시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여야 하지만,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역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역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열차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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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거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치신호기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2.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3.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4.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정답률: 알수없음)
  • "상치신호기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가 틀린 설명입니다. 정거장은 열차의 정차, 승강, 하차, 화물 취급 등을 위해 설치된 장소입니다. 상치신호기는 열차의 운행을 조절하기 위한 시설 중 하나이지만, 정거장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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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 차량의 연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불에 타기쉬운 화물적재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로부터 1차 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2. 여객열차이외의 열차에 화약류 적재화차를 열차의 중간에 연속 연결하되 4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추진운전의 경우 동력차를 열차의 중간에만 연결하였을 때는 완급차는 열차의 맨 앞 및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4. 화물호송인 승용차량과 위험품적재화차는 3차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추진운전의 경우 동력차를 열차의 중간에만 연결하였을 때는 완급차는 열차의 맨 앞 및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이유는, 추진운전에서는 동력차가 열차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급차를 맨 앞이나 맨 뒤에 연결하면 열차의 전체 무게를 끌어야 하므로 동력차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완급차를 중간에 연결하면 열차의 중간부터 무게가 분산되어 동력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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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복구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1. 인명의 보호
  2. 본선의 개통
  3. 민간재산의 보호
  4. 철도재산의 보호
(정답률: 알수없음)
  • 인명의 보호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호 대상들도 중요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재산 피해나 본선 개통 지연 등은 언제든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인명 피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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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운전취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은?

  1. 정거장외 측선
  2. 정거장외의 전용선
  3. 차량정비공장 전용선
  4. 보선장비 유치선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취급규정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차량정비공장 전용선과 같이 도로가 아닌 전용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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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선구간에서 병용 취급시의 폐색방식으로 맞는 것은?

  1. 연동폐색식과 지도통신식
  2. 연동폐색식과 지도격시법
  3. 자동폐색식과 지도통신식
  4. 자동폐색식과 지도격시법
(정답률: 알수없음)
  • 복선구간에서 병용 취급시에는 자동폐색식과 지도통신식이 맞는다. 이는 자동적으로 신호를 폐색하는 방식과 지도를 통해 운전사가 수동적으로 폐색하는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방식이다. 연동폐색식과 지도격시법은 병용 취급시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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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기제동기 및 제동감도 시험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열차에 사용하는 동력차를 교체 또는 해방하거나 연결하였을 때는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동력차의 연결위치를 변경하였을 때는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특히 지정한 구간에 열차 진입할 때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기관사는 열차를 시발하거나 도중 인수하여 출발할 때 45km/h이상의 속도에서 재동감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기관사는 열차를 시발하거나 도중 인수하여 출발할 때 45km/h이상의 속도에서 재동감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유: 제동시험은 열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동력차를 교체하거나 해방하거나 연결하였을 때, 운행중 동력차의 연결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특히 지정한 구간에 열차 진입할 때 모두 제동시험을 해야 한다. 또한, 기관사가 열차를 시발하거나 도중 인수하여 출발할 때는 45km/h 이상의 속도에서 재동감도 시험을 해야 한다. 이는 열차가 고속으로 움직일 때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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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고발생시의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치한다.
  2. 인명과 화물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한다.
  3. 사고의 상황과 원인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보고를 미룬다.
  4. 열차운행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고의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보고를 미루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대처를 위해 사고의 상황과 원인을 파악한 후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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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페색구간의 설정 및 경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나누어 열차를 운전한다.
  2. 폐색구간은 인접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한다.
  3.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내의 본선은 폐색구간으로 하지 않는다.
  4.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폐색구간의 경계는 폐색신호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의 지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내의 본선은 폐색구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도 정거장 내의 본선은 폐색구간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여 정차할 때에도 폐색신호기가 작동하여 다음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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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지도식에 관한 설명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운전허가증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5분 이전에 기관사에게 교부할 수 없음
  2. 운전허가증은 지도표뿐이며 1폐색구간에 1매만 사용가능
  3. 사고현장과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함
  4. 후속열차가 필요 없을 때 한하여만 이를 시행함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허가증은 지도표뿐이며 1폐색구간에 1매만 사용가능"이 맞지 않는 것이다. 운전허가증은 한 열차가 폐색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교부되며, 폐색구간의 길이에 따라 여러 장의 운전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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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의 바람의 세기 중 가장 센 바람은?

  1. 왕바람
  2. 큰바람
  3. 센바람
  4. 노대바람
(정답률: 알수없음)
  • "왕바람"은 가장 센 바람으로, 다른 바람들보다 훨씬 강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18km/h 이상의 속도를 가지며, 대개는 열대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건물과 나무를 뿌리채 뽑을 수 있으며, 해상에서는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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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전령법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2. 선로고장의 경우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
  3. 정거장외에 차량이 굴러갔거나 차량을 남겨놓은 폐색구간에 그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구원열차를 운전할 경우
  4. 전령법 시행시 제한속도는 45km/h 이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령법 시행시 제한속도는 45km/h 이하이다."는 간단명료한 설명이지만, 다른 보기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전령법 적용에 대한 설명이므로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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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운전할 수 없는 폐색방식은?

  1. 지도통신식
  2. 지도격시법
  3. 격시법
  4. 전령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통신식은 열차 운행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열차들은 이 정보를 받아서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열차 운행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지도격시법, 격시법, 전령법은 열차 운행 정보를 지상선로나 전선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운행을 제어할 수 없어서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운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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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동시험완료시 이를 역장에게 알려야 하는 직원은?

  1. 수송원
  2. 객화차검수원
  3. 차장
  4. 기관사
(정답률: 알수없음)
  • 제동시험은 기차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검사 중 하나이며,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관사입니다. 따라서 제동시험완료시 이를 역장에게 알려야 하는 직원은 기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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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운전취급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본선의 명칭 및 순위
  2. 본선의 운전기본방향 기준
  3. 정거장외 본선 선로의 명칭기준
  4. 운전취급 생략 정거장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취급규정에서는 "정거장외 본선 선로의 명칭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운전취급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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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환승승차권의 운임·요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환승승차권의 운임·요금은 승차구간별로 구분한 실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KTX와 일반열차를 상호 환승할 때에는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의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3. 계산된 운임이 승차권에 표시된 상위열차의 최저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위열차의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4. 최저요금은 각각 구간별로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KTX와 일반열차를 상호 환승할 때에는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의 운임의 30%를 할인한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KTX와 일반열차를 상호 환승할 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 일부 열차들 간의 환승에만 적용되는 할인이다. 이 할인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열차의 홈페이지나 역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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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여객사령이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에 대하여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의 발매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철도공사가 정한 하계대수송기간 중
  2. 철도공사가 정한 설수송기간 중
  3. 천재지변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4.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천재지변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철도공사가 정한 하계대수송기간 중"은 여름철에 대량으로 이동하는 인파를 수송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대수송 기간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좌석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을 발매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객사령이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에 대하여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의 발매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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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KR PASS 및 KR PASS 교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기간에 따라 3일권, 5일권, 7일권, 10일권으로 구분한다.
  2. KR PASS 청소년(YOUTH)은 13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및 국제학생여행연맹에서 발급한 국제학생증 소지자에게 발급한다.
  3. KR PASS 어린이(NOMAL-CHILD)는 4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발급한다.
  4. KR PASS 동승(SAVER)은 2인에서 4인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조건으로 발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KR PASS 동승(SAVER)은 2인에서 4인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조건으로 발급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KR PASS 및 KR PASS 교환권은 일본 내 여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사용기간에 따라 3일권, 5일권, 7일권, 10일권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권종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KR PASS 청소년(YOUTH)은 13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및 국제학생여행연맹에서 발급한 국제학생증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KR PASS 어린이(NOMAL-CHILD)는 4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발급됩니다.

    따라서, KR PASS 동승(SAVER)은 2인에서 4인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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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궁화호 입석승차권을 출발 1일전에 반환 청구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은? (단, 운임 21,000원일 경우)

  1. 400원
  2. 1,050원
  3. 1,100원
  4. 2,1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궁화호의 환불 규정에 따르면, 출발 1일전에 반환 청구할 경우 수수료로 운임의 2%가 부과된다. 따라서, 21,000원의 2%는 42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정답을 반올림하여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420원에서 가장 가까운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4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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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광역전철 승차권의 통용기간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단체권: 승차권의 발매일로부터 열차승차 당일까지
  2. 무임권 : 발급 당일한
  3. 보통권 : 개표후 3시간 이내
  4. 정액권 : 개표후 5시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단체권: 승차권의 발매일로부터 열차승차 당일까지"입니다.

    보통권은 개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승차권입니다. 개표란 열차 출발 시간 이전에 승객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역에서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발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권은 개표 이후 3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체권은 발매일로부터 열차승차 당일까지 사용 가능한 승차권입니다. 즉, 발매일과 열차 출발일이 같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무임권은 발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한 승차권입니다.

    정액권은 개표 후 5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승차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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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새마을호열차의 1km당 임율은?

  1. 56.10원
  2. 53.29원
  3. 83.29원
  4. 86.1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새마을호열차의 1km당 임차료는 1일당 임차료를 1일 운행 거리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새마을호열차의 1일 운행 거리는 약 600km이며, 1일당 임차료는 약 5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1km당 임차료는 50,000,000원을 600km로 나눈 값인 약 83.29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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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철도회원의 운임할인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철도회원에 대한 할인은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는다.
  2. 철도회원 본인의 운임에 대하여 1일 2회 할인한다.
  3. 운임·요금의 5%를 할인한다.
  4. 철도회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할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회원에 대한 할인은 이미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 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회원에 대한 할인은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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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급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상위차실로는 대체할 수 없다.
  2. 좌석을 대체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3. 냉난방 장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25%를 반환한다.
  4. 좌석중복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대단말기에 의하여 좌석중복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위차실로는 대체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다.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다른 좌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등급에 대체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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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운임·요금에 대한 사항 중 틀린 내용은?

  1. 부득이한 경우 수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
  2. 철도공사의 영업상 필요한 경우 신용결제를 제한할 수 있다.
  3. 신용결제한 승차권을 반환시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4. 운임·요금을 할인할 때 발생하는 50원 미만은 버린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용결제한 승차권을 반환시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이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으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해당 결제 수단으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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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정승차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에 대한 기준운임·요금과 부가금 30배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한 경우
  2.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철도공사 직원이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증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일부가 훼손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4.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증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일부가 훼손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는 부정승차로 취급되지 않는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부정승차로 취급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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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리봉역에서 수원역까지 자성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받아야 될 광역전철운임은? (단, 가리봉↔수원 영업거리가 27.4㎞일 경우)

  1. 1,000원
  2. 1,100원
  3. 1,200원
  4. 1,3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가리봉역에서 수원역까지의 광역전철운임은 거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가리봉↔수원 영업거리가 27.4㎞이므로, 광역전철운임표에서 해당 거리에 해당하는 요금을 찾아보면 1,2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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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입장요금은 얼마인가?

  1. 수수하지 아니한다.
  2. 400원
  3. 500원
  4. 6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한 입장요금은 500원이다. 이유는 문맥상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료 등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운송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운송사에서는 입장요금으로 5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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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은 승차권 분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의 운송·변경·반환 등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분실증명서를 발행받아 운송을 청구할 수 있다.
  3.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전자승차권, 승차권발권확인서는 분실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 한다.
  4.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분실증명서를 교부받을 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전자승차권, 승차권발권확인서는 분실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 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분실증명서를 발행하며, 분실증명서를 제시하면 운송·변경·반환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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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시작전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반환액으로 타당한 것은?

  1. 운임·요금의 30%
  2. 운임·요금의 50%
  3. 운임·요금의 100%에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4. 운임·요금의 100%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반환액으로는 "운임·요금의 100%"이 타당하다. 이는 여행자가 지불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여행자가 열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이다. 다른 선택지들은 일부 반환액만을 제공하거나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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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에서 할인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새마을호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15%를 할인한다.
  2. 동반카드는 1회 최대 9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6개월용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3. 청소년카드는 13세이상 25세미만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4. 유효기간의 연장은 유효기간 종료한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반카드는 1회 최대 9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6개월용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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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화물운송세칙에서 정하는 탁송금지 화물이 아닌 것은?

  1.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3. 뇌홍, 질화연의류
  4. 휘발유, 항공유
(정답률: 알수없음)
  • 휘발유와 항공유는 화물운송세칙에서 탁송금지 화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은 화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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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일반차급화물 10량에 대하여, 발역에서 적재통지가 끝난 이후에 화주로부터 탁송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탁송변경료는 얼마인가? (단, 부가가치세 제외, 탁송취소료는 일반화물에서 1량당 22,500원일 경우)

  1. 22,500원
  2. 112,500원
  3. 225,000원
  4. 67,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화물 1량당 탁송취소료가 22,500원이므로, 10량에 대한 탁송취소료는 10 x 22,500원 = 225,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2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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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적하시간 연장 및 단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하시간 연장 및 단축은 지역관리역장의 승인을 얻는다.
  2. 적하시간 연장 취급은 EDI에 의해 처리한다.
  3. 대리하화를 할 경우 수화인에게 통지한다.
  4. 적하시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관리역장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하시간 연장 및 단축은 지역관리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하화를 할 경우 수화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물류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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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갑종철도차량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조차를 사용할 경우 보조차의 운임계산톤수는?

  1. 표기자중톤수의 1/2
  2. 표기자중톤수의 100분의 80
  3. 표기자중톤수의 100분의 60
  4. 표기자중톤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표기자중톤수"입니다. 갑종철도차량을 운송할 때 보조차의 운임은 보조차의 표기자중톤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조차의 표기자중톤수를 사용하여 운임을 계산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표기자중톤수와 관련이 없는 수식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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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열차지정화물이 최저운임에 해당될 경우 운임수수는?

  1. 최저운임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수수한다.
  2. 열차지정 유무에 불구하고 최저운임을 수수한다.
  3. 열차지정운임할증을 하여도 최저운임에 해당될 때 최저운임을 수수한다.
  4. 열차지정료는 수수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차지정화물이 최저운임에 해당될 경우, 이는 해당 구간에서의 최저운임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저운임에 따라 운임수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운임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수수하는 이유는, 최저운임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입니다. 따라서 최저운임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수수함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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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사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화주가 면책특약 조건을 승낙한 경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 면책특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연착승낙
  2. 포장불비 승낙
  3. 도착통지 필요없음 승낙
  4. 화물사고 승낙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사고 승낙은 화물이 사고나 파손 등으로 손상될 경우에도 화주가 면책특약 조건을 승낙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화주가 화물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조건은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화주가 면책특약 조건을 승낙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화물사고 승낙은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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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 1∼3. 31까지 익산역 화물헛간(면적 100m2)사용을 승인한 경우 수수할 하치장 사용료는 얼마인가? (단, 부가가치세 제외, 운임인상일 3월 11일부터, 개정 전요율 : 갑지 2,000원, 을지 1,287원, 개정 후 요율 : 갑지 2,280원, 을지 1,387원)

  1. 7,068,000원
  2. 4,299,700원
  3. 6,788,000원
  4. 6,798,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사용 기간은 31일이므로 31일간의 사용료를 계산해야 한다.

    면적이 100m2이므로 갑지의 사용료는 2,280원/m2, 을지의 사용료는 1,387원/m2이다.

    따라서 갑지의 사용료는 2,280원/m2 × 100m2 = 228,000원이고, 을지의 사용료는 1,387원/m2 × 100m2 = 138,700원이다.

    두 사용료를 합산하면 228,000원 + 138,700원 = 366,700원이다.

    31일간의 사용료를 계산하면 366,700원 × 31일 = 11,366,700원이다.

    하지만, 운임인상일인 3월 1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요율로 계산한 11,366,700원에서 새 요율로 인상된 부분을 빼줘야 한다.

    갑지의 요율이 2,000원에서 2,28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된 부분은 280원/m2 × 100m2 = 28,000원이다.

    을지의 요율이 1,287원에서 1,387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된 부분은 100원/m2 × 100m2 = 10,000원이다.

    따라서, 새 요율로 계산한 사용료는 11,366,700원 - 28,000원 - 10,000원 = 11,328,700원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용료는 11,328,700원 ÷ 1.1 = 10,299,727.27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6,78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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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다음 중 임시약속으로 운송할 화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차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화물
  2. 위험품
  3. 열차를 지정하여 운송을 청구하는 화물
  4. 화물취급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임시 취급하는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위험품"입니다.

    "차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화물"은 차량의 무게, 크기, 운송 가능한 양 등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화물을 말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험품"은 인명, 환경,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 폭발물, 인화물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물은 운송 시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운송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열차를 지정하여 운송을 청구하는 화물"은 특정 열차를 이용하여 운송을 요청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이는 운송 시간이나 경로 등을 미리 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합니다.

    "화물취급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임시 취급하는 화물"은 화물취급역이 아닌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취급되는 화물을 말합니다. 이는 운송 전이나 후에 임시적으로 보관되거나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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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호송화물별 호송인의 휴대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화약류 수송에는 소화기(A·B·C형)
  2. 산류 수송에는 방독면, 보호의, 장갑, 중화제(소석회 10kg), 밸브용 공구
  3. 압축 및 액화가스류 수송에는 방독면, 보호의, 누설탐지기, 소화기, 밸브용 공구
  4. 휘산성독물 수송에는 소화기 (A·B·C형)
(정답률: 알수없음)
  • "휘산성독물 수송에는 소화기 (A·B·C형)" 이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휘산성독물은 화약류, 산류, 압축 및 액화가스류와 같은 다른 화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산성독물은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화기 외에도 적극적인 화재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휘산성독물 수송에는 소화기 외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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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사업용화물의 취급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송화인은 물품출납담당으로만 제한한다.
  2. 수화인은 물품출납담당으로 제한한다.
  3. 화물취급역 이외의 개소에서 분기하는 비영업선의 수탁업무는 최근처의 화물취급역에서 담당한다.
  4. 자갈선에서 하화하는 경우 인도업무는 자갈선 관리역에서 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수화인은 물품출납담당으로 제한한다."이다. 이유는 수화인은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 및 화물 적재, 언로딩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품출납담당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기는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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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호송인을 승차시켜 화물을 보호,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화물은?

  1. 용기 또는 발틀을 사용하는 동물
  2. 학술연구, 범죄수사용 사체
  3. 사유, 대여, 전용화차를 제외한 갑종철도차량
  4. 재판감정용 사체
(정답률: 알수없음)
  • 갑종철도차량은 기본적으로 보안이 강화되어 있으며, 화물 운송 시에도 보호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호송인을 승차시켜 화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유, 대여, 전용화차는 보안이 강화되어 있지 않거나,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호송인을 승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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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화물수송지침의 용어정의 중 틀린 것은?

  1. 화물수송지침의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된 역은 조성역, 분계역 등 4가지로 구분한다.
  2. 수선차라 함은 입창대기차 및 재창차를 포함한다.
  3. 석탄이라 함은 무연분탄, 괴탄, 흑연, 경석의 4가지를 말한다.
  4. 특수위험품이라 함은 화약류,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석탄이라 함은 무연분탄, 광탄, 흑연, 경석의 4가지를 말한다. 이유는 괴탄이 아닌 광탄이 맞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광탄은 석탄의 일종으로, 높은 탄소 함량과 낮은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어 연소 효율이 높다. 반면 괴탄은 수분 함량이 높아 연소 효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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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경우, 운임계산톤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1. 표기하중의 100분의 60
  2. 표기하중의 100분의 70
  3. 표기하중의 100분의 80
  4. 표기하중의 100분의 90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경우, 운임계산톤수는 표기하중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한다. 이는 화물의 실제 무게와 부피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화물의 실제 무게와 부피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운임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표기하중의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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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화물의 최저톤수 특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파렛트를 사용 운송하는 화물은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50
  2. 소단위차급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60
  3. 차장차 적재화물의 최저톤수는 10톤
  4. 톤단위차급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80
(정답률: 알수없음)
  • "파렛트를 사용 운송하는 화물은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50"이 맞지 않는다. 이유는 파렛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60 또는 70을 기준으로 최저톤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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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운송책임의 면책 조건 중 틀린 것은?

  1. 유개화차에 적재할 화물을 무개화차에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2. 호송인이 승차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3. 화차 1량에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4. 봉인을 하지 않은 화물로 화차의 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열음으로 발생한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화차 1량에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입니다.

    호송인이 승차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운송책임에서 면책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운송인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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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역장이 화차배정 비율을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생산능력
  2. 하화선 차입능력
  3. 수송실적
  4. 출하능력
(정답률: 알수없음)
  • 역장이 화차배정 비율을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모두 수송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생산능력은 화물을 생산하는 능력, 수송실적은 이미 운송한 화물의 양, 출하능력은 화물을 출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화선 차입능력은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선박을 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소들과는 거리가 먼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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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화약류를 적재시 사용하는 화차는?

  1. 나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유개화차
  2. 나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무개화차
  3. 고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유개화차
  4. 고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무개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는 충격이나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약류를 적재하는 화차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무판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약류를 적재하는 화차는 화재 발생 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강철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판으로 내장된 강철 유개화차"가 화약류를 적재하는 화차로 적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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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발·착역이 현재역의 관할 지역본부에 속하지 않는 발송정비차란?

  1. 통과차
  2. 중계차
  3. 회송차
  4. 발송정비차
(정답률: 알수없음)
  • 발·착역이 속한 지역본부가 아닌 다른 지역본부에서 운영되는 차량을 통과차라고 부릅니다. 이 차량은 현재역에서 수리, 정비 등의 작업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역으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발송정비차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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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비영업차라 함은 화물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차로 사장이 지정한 화차를 말한다.
  2. 발송정비차라 함은 자역에서 발송 준비 중인 화차와 수선차를 제외한 자역착발 이외의 화차를 말한다.
  3. 사용차라 함은 당일 사용한 화차로서 화물운송통지서를 발행한 화차를 말한다.
  4. 소요차라 함은 역의 화물취급 시설, 입환 및 적재능력 또는 수송제한의 범위내에서 당일 중 사용을 필요로 하는 화차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차라 함은 당일 사용한 화차로서 화물운송통지서를 발행한 화차를 말한다. 이는 당일에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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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승인대상 특대화물의 전철구간의 안전한계는 레일면 위로부터 몇 mm 높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운송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는가?

  1. 3,900mm
  2. 4,200mm
  3. 4,300mm
  4. 4,500mm
(정답률: 알수없음)
  • 승인대상 특대화물의 전철구간의 안전한계는 레일면 위로부터 4,500mm 높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운송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철 구간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4,500mm 이상의 높이를 가진 화물은 전철 구간에서 운송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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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래와 같은 화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송역장이 수탁할 수 있는 것은?

  1. 서울역 경유 일산역발 인천역착 화물
  2. 금호역 경유 동대구역발 포항역착 화물
  3. 송정리역 경유 보성역발 순천역착 화물
  4. 영주역 경유 김천역발 강릉역착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출발지인 보성역과 도착지인 순천역이 발송역장의 관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발송역장이 이 화물을 수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유지인 송정리역도 발송역장의 관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경로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송정리역 경유 보성역발 순천역착 화물"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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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보통급소화물로 탁송할 수 없는 경우는?

  1. 중량 110키로그램의 오토바이
  2. 수성페인트
  3. 주한미군 경비견
  4. 수출입서류
(정답률: 알수없음)
  • 보통급소화물은 인명, 동물, 화폐, 금괴 등의 가치가 높거나 폭발, 화재, 독성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량 110키로그램의 오토바이는 보통급소화물로 탁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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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화물의 적하비용과 중계를 위한 환적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 화주
  2. 위탁업체(대한통운)
  3. 한국철도공사
  4. 하역업체(항운노조)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철도공사는 소화물의 적하비용과 중계를 위한 환적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화물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화주는 화물을 운송하는 주체이며, 위탁업체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하역업체는 항구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한국철도공사와는 별개의 업체이며, 화물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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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착소화물에서 공매에 부칠 수 없는 경우는?

  1.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없을 때
  2. 부패, 변질의 염려가 있을 때
  3. 일시의 경과로 인하여 현저하게 가격을 감할 염려가 있을 때
  4. 보관시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도착소화물에서 공매에 부칠 수 없는 경우는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없을 때"이다. 이는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물건은 일정한 시간 내에 판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건을 공매에 부친다면,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매에 부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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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현급 취급을 하는 특별급소화물의 운임·요금의 수탁시 발행하는 장표는?

  1. 제요금표
  2. 화물운송장
  3. 소화물표
  4. 운임요금 영수증
(정답률: 알수없음)
  • 현급 취급을 하는 특별급소화물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운임·요금의 수탁시 발행하는 장표는 제요금표입니다. 제요금표는 위험물 운송에 대한 요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요금표는 위험물 운송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다른 보기인 화물운송장, 소화물표, 운임요금 영수증은 일반적인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문서이며, 위험물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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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맞는 것은?

  1. 고객이 운임·요금을 현금으로 선급 하였을 때
  2. 후급 또는 착급(전산장비 설치역에 한함)으로 하였을 때
  3. 운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표류 등 그 계약에 관한 증표를 교부 받은 때
  4. 귀중품의 경우에는 정해진 약관에 따라 운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표류 등 그 계약에 관한 증표를 교부 받은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의 성립 시기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점이지만, 운송 계약의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표류 등 그 계약에 관한 증표를 교부 받은 때가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 이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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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착 소화물로서 인도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 방법 중 틀린 것은?

  1. 기간을 정하여 발역 경유 보낸고객의 지시를 구한다.
  2.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는 보낸고객의 지시를 구한다.
  3. 고객이 수령을 거절할 때는 보낸고객의 지시를 구한다.
  4. 보낸고객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 관계기관에 신고등의 조치를 하여 지시를 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낸고객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 관계기관에 신고등의 조치를 하여 지시를 구한다.이것이 틀린 것이다. 이유는 보낸고객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서 보낸고객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보낸고객의 지시를 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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