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5-29)

철도운송산업기사
(2005-05-2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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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여객운송

1. 다음 용어의 정의 중 맞지 않는 것은?

  1. "관제사"라 함은 철도공사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의 책임으로서 운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열차"라 함은 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3. "신호소"라 함은 정거장으로 상치신호기(열차제어시스템 포함)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4. "역장"이라 함은 정거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호소"라 함은 정거장으로 상치신호기(열차제어시스템 포함)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이 정의는 맞는 정의이다.

    - "관제사"라 함은 철도공사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의 책임으로서 운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열차"라 함은 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 "역장"이라 함은 정거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신호소"라 함은 정거장으로 상치신호기(열차제어시스템 포함)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인 이유는 정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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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환신호기에 관한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지하구간용과 지상구간용과는 진행신호시 점등되는 등의 색만 다르다.
  2. 지하구간용에는 화살표 방식의 진로표지를 덧붙인다.
  3. 지상구간의 다진로용에는 자호식 진로를 덧붙인다.
  4. 완목식으로 현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구간용과 지상구간용과는 진행신호시 점등되는 등의 색만 다르다."가 맞는 설명이다. 지하구간용과 지상구간용의 신호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차이점은 지하구간용에는 화살표 방식의 진로표지를 덧붙인다는 것이다. 지상구간의 다진로용에는 자호식 진로를 덧붙이며, 완목식으로 현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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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약류적재화차를 연결한 열차에 격리차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1.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적재한 무개화차
  2. 불이 날 염려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
  3. 불이 날 염려없는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
  4.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적재한 유개화차
(정답률: 알수없음)
  • 화약류적재화차와 연결된 열차는 격리차로 운행되기 때문에, 불이 날 염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이 날 염려없는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만이 이 열차에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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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기적전호 중 기관차 2이상 연결하고 운전시 역행운전을 개시하려할 때의 기적 전호로 옳은 것은?

  1. 길게 1번
  2. 보통 1번
  3. 짧게 2번
  4. 보통 1번, 짧게 2번
(정답률: 알수없음)
  • 기관차 2이상 연결하고 역행운전을 개시할 때는 보통 1번과 짧게 2번 기적전호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기관차가 2대 이상 연결되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길게 1번 기적전호를 사용하면 기관차가 충분히 멈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1번과 짧게 2번 기적전호를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기관차가 충분히 멈출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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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운전취급규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1. 열차 또는 차량 운행시 사고의 예방
  2.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
  3. 사고시 과실을 보완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4. 열차 및 차량의 운전취급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취급규정의 제정 목적 중 "사고시 과실을 보완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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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색의 사고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조치는?

  1. 운전허가증 무휴대인 경우 기관사는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차장에게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2. 운전 중 통표 또는 지도표를 분실하였으나 발견이 용이치 않을 경우 그대로 운전할 수 있다.
  3. 운전 중 운전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기관사는 전방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그 사유와 분실지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운전 중 지도권을 후방역장에게 주지 않고 나온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열차를 정차시키고 반송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 중 지도권을 후방역장에게 주지 않고 나온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열차를 정차시키고 반송한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이유는, 운전 중 지도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열차가 잘못된 경로로 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열차를 정차시키고 반송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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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관리계원이 있는 역에서 열차 조성 후 입환취급 관계직원의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연결기의 연결상태
  2. 조성차량의 격리
  3. 조성상 차량의 연결가부
  4. 공기관호스의 접속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공기관호스의 접속상태는 입환취급 관계직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이유는 공기관호스는 차량의 공기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의 안전운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환취급 관계직원은 연결기의 연결상태, 조성차량의 격리, 조성상 차량의 연결가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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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장이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 특히 지정한 정거장의 경우
  2. 대용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열차를 출발시킬 때
  3. 객차승강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는 경우
  4. 운전취급담당자가 1개근무조 2명이 근무시 화물열차에 대한 출발전호
(정답률: 알수없음)
  • 운전취급담당자가 1개근무조 2명이 근무시 화물열차에 대한 출발전호가 틀린 것이다. 역장이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는 경우는 특히 지정한 정거장의 경우, 대용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열차를 출발시킬 때, 객차승강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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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25km/h 이하의 속도제한으로 틀린 것은?

  1. 유도신호 현시한 경우
  2. 차량의 입환을 할 경우
  3. 추진운전을 할 때
  4. 전기기관차 뒤운전실에서 운전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기관차 뒤운전실에서 운전할 때가 틀린 것입니다. 전기기관차는 속도제한이 25km/h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유도신호 현시, 입환, 추진운전 시에도 속도제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기기관차 뒤운전실에서 운전할 때는 속도제한이 없으며,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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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1. 복선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진행정위인 출발신호기는 진행 열차가 정차하기전에 진행신호를 현시할수 있다.
  2. 장내 신호기의 고장을 예고하고 수신호 취급시 열차를 기외에 정차시켜야 한다.
  3. 단선 자동 폐색구간의 출발신호기는 열차의 맨뒤가 장내신호기 내방에 완전히 진입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4. 정차열차가 도착하기전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차열차가 도착하기전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이유는, 출발신호기는 열차가 출발할 때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차가 정차해 있는 동안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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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폐색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경부선 CTC신호 4현시 구간에서는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할 수 없다.
  2. CTC구간에서 폐색방식을 변경할 때는 운전사령은 이를 역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3.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가 고장났을 때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한다.
  4. 연동폐색방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폐색장치 고장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가 고장났을 때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한다."이 틀린 것이다. 복선구간에서는 대용폐색방식이 아닌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한다. 이유는 복선구간에서는 열차가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은 열차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열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행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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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 요구 후 사고가 복구되어 열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 때 차장 또는 기관사의 조치는?

  1. 정상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다.
  2.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
  3. 열차 맨 뒤에 화염신호를 현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
  4.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 요구 후 사고가 복구되어 열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열차의 운행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관제사나 역장은 열차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담당자입니다. 따라서 차장이나 기관사는 이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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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호뇌관을 장치할 때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선로전환기 및 크로싱은 피할 것
  2. 교량위에는 되도록 피할 것
  3. 눈이 있을 때는 레일 하부에 설치할 것
  4. 침수지점은 피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눈이 있을 때는 레일 하부에 설치하면 눈이 녹을 때 녹은 눈이 신호뇌관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신호뇌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을 피하라는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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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장내신호기 고장의 경우
  2. 정거장외로부터 퇴행 열차 운전시
  3.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이 고장인 경우
  4. 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의하기 곤란 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장내신호기 고장의 경우는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장내신호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다른 안전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장내신호기 고장 이외의 다른 상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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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객열차에 대한 화차 연결방법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관제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여객열차에 화차를 연결할 수 있다.
  2. 지시에 의해 연결할 경우에는 객차의 앞쪽에 연결한다. 객차와 객차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다.
  3. 여객열차에 회송객차를 연결할 때도 객차의 앞쪽에 연결하며 객차와 객차사이에 연결할 수 있다.
  4. 지시에 의해 연결할 때는 봉인된 소화물차는 화차, 소화물차에 대응하는 차장차는 객차에 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여객열차에 회송객차를 연결할 때도 객차의 앞쪽에 연결하며 객차와 객차사이에 연결할 수 있다."

    이유: 여객열차는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이므로, 화물이나 소화물차를 연결할 때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객차의 앞쪽에 연결해야 한다. 또한, 객차와 객차사이에 연결하면 객차간 이동이 불편해지므로, 객차의 앞쪽에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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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1.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되면 기관사는 운전을 개시한다.
  2.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하여는 관통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3. 입환신호기 반응표지가 점등되면 기관사는 관계진로를 확인하고 운전을 개시하여야 한다.
  4. 구내운전을 하는 끝지점은 입환표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하여는 관통제동취급을 해야하는 이유는 구내운전 구간에서는 급정거나 급가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통제동취급을 하여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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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중앙선(청량리∼제천)을 운행할 열차가 선로유실로 경부선과 충북선을 경유하여 운행하였다면 운전정리는?

  1. 순서변경
  2. 선로변경
  3. 운행변경
  4. 지선운전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선을 운행하는 열차가 선로유실로 경부선과 충북선을 경유하여 운행하게 된다면, 이는 선로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앙선과 경부선, 충북선은 서로 다른 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차는 중앙선에서 경부선, 충북선으로 선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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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폐색방식과 운전허가증 연결로 틀린 것은?

  1. 통표폐색식-통표
  2. 지도통신식-지도표 또는 지도권
  3. 지도식-지도표
  4. 전령법-지도표 또는 전령자
(정답률: 알수없음)
  • 전령법-지도표 또는 전령자는 운전허가증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폐색방식이다. 다른 세 가지 방식은 각각 폐색방식과 운전허가증 연결이 있으며, 전령법은 전령자나 지도표를 통해 통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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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좌석중복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착역 또는 하차역에서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2. 좌석중복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차실로 좌석을 대체할 수 있다.
  3. 철도책임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착역 또는 하차역에서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4. 냉난방 고장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25%를 반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좌석중복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착역 또는 하차역에서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가 틀린 것이다. 좌석중복으로 인해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차실로 대체할 수 있거나, 만약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운임요금의 일부를 반환한다. 이유는 좌석중복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회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냉난방 고장 등 철도회사의 책임으로 인해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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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정승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차권을 위조한 경우
  2. 승차권이 훼손된 경우
  3.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경과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승차권이 훼손된 경우는 부정승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승차권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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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화물운송

21. 다음 중 단체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경우는?

  1. 새마을호 열차에 좌석이 없는 경우
  2. 병합승차하는 경우
  3. 승차일이 설날인 경우
  4. KTX의 일반실과 자유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KTX의 일반실과 자유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단체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단체승차권 발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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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객운송약관의 적용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객운송약관, 여객운송취급세칙 및 사업본부장의 지시의 순서로 적용한다.
  2. 단체, 전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서의 여객운송에 관하여 적용한다.
  4. 여객운송약관과 다르게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서의 여객운송에 관하여 적용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여객운송약관은 항공, 해상, 철도, 도로 등 모든 운송수단에서의 여객운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서의 여객운송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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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회 및 위약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유석승차권 : 출발역 출발시각전까지 최저수수료
  2. 자유석승차권 : 출발시각이후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5%
  3. 특실승차권 : 출발역 출발시각전까지 5%
  4. 특실승차권 : 출발시각 이후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10%
(정답률: 알수없음)
  • "특실승차권 : 출발역 출발시각전까지 5%"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특실승차권 : 출발역 출발시각전까지 최저수수료"입니다. 이는 특실승차권의 경우 출발역 출발시각 전에 취소할 경우에도 최저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실승차권의 경우 출발시각 이후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10%의 위약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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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준운임·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한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출발역과 도착역별로 철도공사가 정한다.
  3. 상한범위의 10% 이내에 한하여 초과할 수 있다.
  4. 불통구간을 버스로 운송한 경우에는 전구간을 운송한 것으로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한범위의 10% 이내에 한하여 초과할 수 있다."는 정확한 설명이다.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상한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책정하되, 해당 상한범위 내에서 10% 이내의 금액을 초과하여 운임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쟁력 확보나 운영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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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승차권 발매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할인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하지 아니한다.
  2.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을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철도회원이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하지 않는다.
  4. 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이 아님)

    철도회원이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하지 않는 이유는, 철도회원은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된 운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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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차권구입기한 적용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차권구입기한 해당일 24시를 기준으로 취소한다.
  2. 승차열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차권구입기한을 다시 적용한다.
  3. 승차권구입기한까지 예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내역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
  4. 환승승차권은 상위 열차의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승승차권은 상위 열차의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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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운임요금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신용결제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결제내역을 취소한다.
  2. 승차권 소지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3. 후급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를 따로 청구한다.
  4. 포인트로 결제한 승차권의 변경으로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포인트로 결제한 승차권의 변경으로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한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포인트로 결제한 승차권의 경우, 차액을 반환할 때에도 포인트로 반환된다. 이는 해당 포인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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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어른 1명이 서울-부산간 무궁화호 일반실 입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수수해야할 운임은 얼마인가? (단, 서울-부산간 거리 441.7km, 임률 1km당 56.10원, 어른 운임은 24,800원일 경우)

  1. 17,900원
  2. 17,400원
  3. 17,800원
  4. 17,3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부산간 거리 441.7km이고, 1km당 운임이 56.10원이므로, 총 운임은 441.7 x 56.10 = 24,800원이다. 하지만 이는 어른 운임이므로, 일반실 입석 추가 요금인 7,900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수수해야할 운임은 24,800 - 7,900 = 17,9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7,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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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물품 중 휴대품으로 휴대할 수 없는 것은?

  1. 정부기관에서 제한하는 물품
  2. 애완용 동물로 용기에 넣어 용기안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3. 다른 여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물품
  4. 다른여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기관에서 제한하는 물품"은 정부기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휴대를 제한하는 물품으로, 예를 들어 폭발물, 무기류, 마약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반드시 휴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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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에 관한 취급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최근역에 하차시킬 수 있다.
  2. 운송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여행시작전인 경우에는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4.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반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운송사에게 있으며, 철도공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운송사가 운송을 거절하더라도 철도공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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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승차권의 운임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체의 특실요금은 사용인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장애인 할인과 철도회원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3. 환승할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운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예매할인은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매할인은 최저운임을 적용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환승할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운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이들 열차가 지역간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환승할 경우에도 운임이 더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단체의 특실요금은 사용인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장애인 할인과 철도회원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매할인은 최저운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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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역과 대전역간 1개월용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운임은? (단, 좌석운임이 13,900원일 경우)

  1. 235,200원
  2. 280,000원
  3. 294,000원
  4. 35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역과 대전역간의 거리는 약 147km이며, 새마을호의 정기운임은 1km당 1,800원이다. 따라서 147km x 1,800원 = 264,600원이다. 하지만 좌석운임이 추가되므로 264,600원 + (13,900원 x 30일) = 294,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9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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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예약을 접수할 수 있는 승차권은?

  1. 병합승차권
  2. KTX 자유석승차권
  3.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
  4. KTX와 환승하는 일반열차 입석승차권
(정답률: 알수없음)
  • KTX와 환승하는 일반열차 입석승차권은 KTX와 일반열차를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병합승차권은 두 열차를 합쳐서 이용하는 승차권이고, KTX 자유석승차권은 KTX의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며,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은 정해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따라서 KTX와 환승하는 일반열차 입석승차권만이 예약을 접수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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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역에서 화물 30톤을 B역까지 53톤 화차에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운임은 얼마인가? (단, 임율 38.64, 운임계산거리 265.3km, 품목별최저톤수율 60%일 때)

  1. 543,300원
  2. 307,500원
  3. 327,700원
  4. 327,6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의 무게가 30톤이지만, 품목별 최저톤수율이 60%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운임 무게는 18톤이 된다. 이에 따라 운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운임 = 임금률 × 운임계산거리 × 실제 적용되는 운임 무게
    = 38.64% × 265.3km × 18톤
    = 327,696원 (소수점 이하 4원은 버림)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운임은 327,7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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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운임을 할증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운임 할증율이 다른 하나는?

  1. 건축한계를 축소할 수 있는 안전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2. 길이 30m, 중량 50톤, 또는 용적 50m3를 초과하는 화물
  3.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4. 화물취급역이 아닌 장소에서 화물취급을 승인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운임을 할증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건축한계를 축소할 수 있는 안전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이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한계를 초과하는 크기나 무게의 화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할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물은 건물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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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물의 인도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운임계산거리 400km일 경우 인도기간은 5일이다.
  2. 화주의 책임사유로 지연시에는 인도기간이 연장된다.
  3. 접속기간은 1일이다.
  4. 발송기간은 화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일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접속기간은 1일이다." 이다. 접속기간은 화물이 도착한 날로부터 인도를 요구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 사이로 정해지며, 계약서나 운송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접속기간이 1일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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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물운송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약관은 공사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2. 공사와 고객간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3.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도관계법령, 상법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른다.
  4. 별도로 체결한 운송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도관계법령, 상법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사와 고객간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고객과 공사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약관은 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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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호송인의 휴대품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압축 및 액화가스류는 방독면, 보호의, 누설탐지기, 소화기, 밸브용 공구
  2. 산류는 방독면, 보호의, 장갑, 중화제, 밸브용 공구
  3. 화약류는 소화기(A·B·C형)
  4. 휘산성 독물은 누설탐지기, 보호의, 장갑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휘산성 독물은 누설탐지기, 보호의, 장갑"이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해당 물질에 대한 방어장비를 포함하고 있지만, 휘산성 독물은 방독면이 아닌 누설탐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휘산성 독물은 누설탐지기로 누출을 감지하고, 보호의와 장갑으로 인체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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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화물의 인도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당수화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화물운송통지서에 수화인의 인장을 받고 인도한다.
  3. 인도불능화물에 대하여는 수화인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4. 화물수탁 후 1년 이내에 화물인도증명서의 청구에 응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도불능화물에 대하여는 수화인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인도불능화물에 대해서는 수화인의 의견을 요청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수화인이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도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불능화물에 대해서는 수화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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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유화차인 냉동컨테이너전용열차에 냉동화물 컨테이너 40' 5개를 수송하는 경우 화물운임요금은? (단, 부가가치세 제외, 운임계산거리 : 345㎞, 임율 : 674원 일 경우)

  1. 907,000원
  2. 953,500원
  3. 965,000원
  4. 976,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운임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운임 = 운임계산거리 x 무게당 운임 x 수량

    냉동화물 컨테이너 40'의 중량은 약 3,500kg이며, 무게당 운임은 674원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경우 운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임 = 345 x 674 x 1 = 231,930원

    이제 5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경우 운임을 계산합니다.

    운임 = 345 x 674 x 5 = 1,159,650원

    하지만 이 운임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더해줘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운임 x 부가가치세율 = 1,159,650 x 0.1 = 115,965원

    따라서 총 운임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운임요금 = 운임 + 부가가치세 = 1,159,650 + 115,965 = 1,275,615원

    하지만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빼줍니다.

    총 운임요금(부가가치세 제외) = 1,275,615 - 115,965 = 1,159,650원

    따라서 정답은 "907,000원"이 아니라 "1,159,6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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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열차운전

41.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역이라 함은 한국철도 영업거리표에서 화물취급역으로 정한 역이다.
  2. 화물운송장이라 함은 고객이 탁송할 화물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다.
  3. 화물운송통지서라 함은 고객이 탁송할 화물에 대하여 공사가 화물을 수취할 경우 발행·교부하는 문서이다.
  4. 수탁이라 함은 공사에 화물운송을 신청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탁이라 함은 공사에 화물운송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화물을 수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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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컨테이너하치장 장치료의 수수방법이 잘못된 것은?

  1. 부산진역 전용CY에서 철도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장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2. 부산진역 공용CY에 반입하고 30일 이내에 철도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기본장치료를 수수한다.
  3. 부산진역 공용CY에 반입하고 15일 이내에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기본장치료를 수수한다.
  4. 컨테이너집화장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공용CY에 반입한 것으로 준용하여 기본장치료를 수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컨테이너집화장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공용CY에 반입한 것으로 준용하여 기본장치료를 수수한다."입니다. 이유는 컨테이너집화장에서 출발한 화물은 개별적으로 장치료를 부과받지 않고, 공용CY에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장치료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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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취급방법이 같은 화물에 대한 운송순서로 맞는 것은?

  1. 위험품→동물→사체→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기타수송화물
  2. 위험품→사체→동물→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 기타수송화물
  3. 사체→위험품→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기타수송화물
  4. 위험품→동물→기타수송화물→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을 취급하는 순서는 그 화물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험품은 다른 화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취급해야 합니다. 사체와 동물은 위생적인 이유로 다른 화물보다 먼저 취급해야 합니다. 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냄새와 오염을 일으키므로 가장 마지막에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품→사체→동물→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 기타수송화물"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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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1. 수탁 : 공사가 고객의 운송신청을 수락하는 것
  2. 수취 : 화물을 적재완료 하였을 때 공사가 그 화물을 인수하는 것
  3. 탁송 : 고객이 공사에 화물운송을 신청하는 것
  4. 특별승인 : 공사가 수탁하는 화물로써 특별한 검토절차 및 조치를 거쳐 승인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수탁 : 공사가 고객의 운송신청을 수락하는 것"이 틀린 정의입니다. 수탁은 고객이 화물을 공사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이 화물을 공사에게 맡기고, 공사가 그 화물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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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단수처리 방법이 잘못된 것은?

  1. 금액의 100원 미만의 단수는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린다.
  2. 거리 1㎞ 미만의 단수는 500m 미만은 버리고, 500m이상은 1㎞로 올린다.
  3. 1시간 미만의 단수는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올린다.
  4. 1일 단위의 24시간 미만은 무조건 1일로 올린다.
(정답률: 알수없음)
  • "1일 단위의 24시간 미만은 무조건 1일로 올린다."가 잘못된 방법이다. 이유는 예를 들어, 23시부터 1시까지의 시간 차이를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1일이 아닌 2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올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1시간 미만의 단수는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올린다."는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올리고, 30분 미만이면 버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간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1시간 20분을 1.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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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차급화물 실중량 40톤을 50톤화차에 적재시, 적재통지후 12시간만에 적재완료하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화차유치료는 얼마인가? (단, 운송거리 290.1km, 임율 38.64원, 최저톤수 60%, 화차유치료 1톤 6시간까지마다 1,600원일 경우)

  1. 64,000원
  2. 80,000원
  3. 160,000원
  4. 18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적재물 중량이 40톤이므로, 최저톤수인 60%를 적용하여 50톤화차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화차유치료는 50톤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임금 = 운송거리 × 임율 × 중량 = 290.1 × 38.64 × 50 = 562,092원

    화차유치료는 1톤당 6시간까지마다 1,600원이므로, 50톤에 대한 화차유치료는 다음과 같다.

    화차유치료 = (12 ÷ 6) × 1,600 × 50 = 80,000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화차유치료는 8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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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탁송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소단위차급화물은 탁송변경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2. 탁송변경을 할 때에는 화물운송통지서 제출 또는 탁송변경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탁송취소, 착역변경, 발역송환 등이 있다.
  4. 화물지선의 지정취소는 관련화물 발역 발송 전에 한하여 응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단위차급화물은 탁송변경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화물은 탁송변경 청구에 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은 운송약관 등에서 규정된다.

    화물지선의 지정취소는 관련화물 발역 발송 전에 한하여 응할 수 있는 이유는, 발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화물이 어떤 지선으로 운송될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역 이전에는 지선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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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1. 화차 1량에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2. 봉인을 하지 아니한 화물로서 화차의 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열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3. 호송인이 승차한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4. 철도사고로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사고로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공사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시설이나 기차 등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의 화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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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품목별차종별사용차보고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사유화차와 대여화차 및 전용화차의 사용차수는 합산하여 계상한다.
  2. 건설화물은 품목에 구분없이 합산하여 계상한다.
  3. 양곡은 쌀,보리, 밀, 밀가루, 옥수수, 사료용 곡물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4. 석탄란에는 유연탄과 무연탄 및 경석을 구분하여 계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유화차와 대여화차 및 전용화차의 사용차수는 합산하여 계상한다."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이들 차종은 모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비용을 계산할 때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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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특수위험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화약류
  2. 압축가스
  3. 항공유
  4. 액화가스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공유는 특수위험품에 속하지 않는다. 항공유는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일반적으로 가연성이 낮아서 특수위험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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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용적초과 특대화물의 수탁 시 적재방법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는 곳은?

  1. 최근처의 차량사무소장
  2. 최근처의 기관차승무사무소장
  3. 최근처의 시설관리사무소장
  4. 최근처의 건축사무소장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초과 특대화물의 적재방법은 차량의 구조와 무게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처의 차량사무소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답이 됩니다. 차량사무소장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재방법에 대한 조언과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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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차의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능률적으로 운용한다.
  2. 일시 과다 도착으로 작업지연 예상시 수탁을 정지한다.
  3. 정비공차는 24시간 이내 사용에 충당하거나 타지역본부관내로 배출한다.
  4. 자기 지역본부관내 발생한 공차는 공차를 필요로 하는 타지역본부관내로 우선 배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시 과다 도착으로 작업지연 예상시 수탁을 정지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는 화차 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수탁을 정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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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물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화약류 적재신청이 있는 발송역장은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화약류 도착 즉시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수위험품에 관한 서류는 탁송 4시간 전까지 발송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화약류,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는 특수위험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수위험품에 관한 서류는 탁송 4시간 전까지 발송역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화물수송에서는 특수위험품(화약류, 압축가스, 액화가스 등)을 운송할 때는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중 하나가 특수위험품에 관한 서류를 발송역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서류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문제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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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수위험품의 적하작업에 어긋나는 것은?

  1. 화차의 전후 보기 쉬운 곳에 적색기(가로 30cm×10cm)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송화인 및 수화인의 취급면허소유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바닥이 고무로 된 신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부근에는 전기등, 건전지등 이외의 조명등 사용을 금하며, 성냥 기타 발화물질 휴대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차의 전후 보기 쉬운 곳에 적색기를 게시하는 것은 적하작업 중 화물차가 운행 중임을 주변인들이 인지하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화물차와 주변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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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화물 탁송취소의 경우 소화물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반환은 소화물지시표를 발행하여 처리한다. 소화물지시표의 처리방법 중 틀린 것은?

  1. 갑편은 고객용이다.
  2. 을편과 정편은 보존용이다.
  3. 병편은 착역 송부용이다.
  4.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물표(갑편·고객용)는 정편 이외의 각 편과 같이 당일의 소화물일보에 첨부하여 전산정보소장에게 제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병편은 착역 송부용이다."라는 보기가 틀린 이유는 병편은 송부용이 아니라 보존용이기 때문이다. 병편은 송부되는 소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운송 중에 사용되는 용기이며, 송부가 완료된 후에는 보존을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편은 송부용이 아니라 보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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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소화물의 취급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한다. 다만, 역소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소화물취급시간을 조정할 경우 시행 10일이전까지 역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3. 역장은 보기 쉬운 곳 또는 소화물 접수창구에 소화물취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4.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소화물취급을 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화물취급시간을 보기 쉬운 곳 또는 소화물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하는 이유는 역장의 책임하에 소화물취급시간을 정확히 알리고, 이에 따라 소화물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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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화물전산시스템의 조작은 일반조작과 특수조작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특수조작과 거리가 먼 것은?

  1. 일괄처리업무
  2. 각종 통계작성
  3. 조회업무 및 자료보관
  4. 소화물표와 보조물표의 발행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조작과 특수조작은 모두 소화물전산시스템의 조작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소화물표와 보조물표의 발행"은 다른 세 가지와는 달리 실제적인 작업이며, 소화물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를 발행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특수조작과는 거리가 먼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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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특별급운송계약 위반시 조치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기일까지 후급의 운임·요금 미납시 운송계약 해지
  2. 운송계약 해지후 6개월간은 특별급 운송신청 불가
  3. 품명 또는 수량 등을 속여 탁송한 경우 운송계약 해지
  4. 운송계약 위반시 후급취급 해지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계약 해지후 6개월간은 특별급 운송신청 불가"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조치는 특별급 운송계약 위반시에 취해지는 조치이며, 해지 후 6개월간은 특별급 운송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조치로서, 다시 말해, 특별급 운송계약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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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화물의 후급취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후급계약을 체결한 후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지불할 수 있다.
  2. 후급계약 체결시 신청 및 담보액, 운임·요금 청구 및 납부, 연체상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한다.
  3. 특별급소화물은 보내는 고객으로부터 후급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
  4. 후급계약자가 후급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급소화물은 보내는 고객으로부터 후급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특별급소화물은 보내는 고객으로부터 후급계약 신청이 있더라도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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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소화물 운임·요금 적용에 대하여 틀린 설명은?

  1. 운임계산의 경로는 최단거리로 계산한다.
  2. 운송상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
  3.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 소화물을 수령할 때에는 동기간 만료 익일부터 공사가 정한 보관료를 수수한다.
  4.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 소화물을 수령할 때에는 동기간 만료 당일부터 공사가 정한 보관료를 수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 소화물을 수령할 때에는 동기간 만료 당일부터 공사가 정한 보관료를 수수한다." 이다. 이유는 동기간 만료 익일부터가 아니라 동기간 만료 당일부터 보관료를 수수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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