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6-09)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8-06-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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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8-06-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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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2.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당사자가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5. 무능력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즉,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일부 무효: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취소 효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
    취소 추인: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효력 발생
    무능력자 반환: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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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3.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사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 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5.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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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합의하도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소유권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원상회복된다.
  3.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불법조건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합의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 발생합니다.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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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의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는 점에서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2. 강박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건물임차권양도계약의 체결 시에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았던 양도인이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해 서류의 성격 자체를 오인하여 서명·날인한 경우(신원보증서류 $\rightarrow$ 연대보증서면)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동기가 왜곡된 것이고, 착오는 의사와 표시 자체가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강박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박탈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오인한 경우 취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명도요구 사실을 숨기고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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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가족법상에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라 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는 사해행위이다.
  3.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다.
  5.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가족법상 법률행위라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유일한 재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는 피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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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3.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4.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 제3자가 제공한 채권의 담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을 제공한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존속합니다.

    오답 노트

    면책적 채무인수 시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이행인수인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해 이행 의무를 집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면책적 인수가 가능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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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잇는 경우,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적 권리에 대해서도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오납한 조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해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맞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그로 인해 발생한 채권적 권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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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보증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주채부자와 보증인의 계약이다.
  2.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것을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수탁보증인은 자신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사전구상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4.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5.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보등채무의 소멸시효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는 부종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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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함이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수인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을 때 얻었을 이익인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신뢰이익은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었을 때 청구하는 배상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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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
  3.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민사법정이율: 연 5%가 맞음
    채권자지체: 이자 지급 의무 없음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함
    이행보조자: 피용자 등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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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정년이 53세라 함은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5.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에 계산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은 민법의 원칙이며,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법 관계를 다루므로 공법 관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정년 53세: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함
    월/년 계산: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
    소급 계산: 민법의 기간 규정은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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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안 경우가 아니면 이 의사표시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무권대리인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안 본인이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기일에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
  4.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이다.
  5.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본인은 그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32조 단서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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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1. 차임감액청구권
  2. 임차권등기청구권
  3. 계약갱신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
  5.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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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매의 일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예약완결권은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2.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3.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대방에게 매매완결 여부에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4. 예약완결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에 의한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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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그 재산권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물건의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므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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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한 채권과 자신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지분 그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5. 조합원 중에 변제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의 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 재산과 조합원 개인 재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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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4.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계약: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부첩관계 종료 대가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원상회복의무 면제 및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
    해외파견 경비 배상 약정: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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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국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급여를 요건으로 한다.
  3.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4.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급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그 급여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오답 노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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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는 효력이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법정대리인은 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동의의 취소와 영업허락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채무 면제 등)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오답 노트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맞으나, 문제의 정답인 채무 면제 효력 부존재가 더 명확한 법리 적용 사례임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미성년자 측)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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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해자는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사무집행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4. 사용자가 피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책임지는 엄격한 책임입니다.

    오답 노트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면책 사유를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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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상게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상계적상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빠진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이다.
  3. 채무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쌍방의 채권이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 수동채권이 압류되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과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상계권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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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4.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이 현저히 깨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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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청구권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가 되어 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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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허의표시행위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한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4.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나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이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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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
  2. 부재자가 사망하면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된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처분행위를 허락받았다면,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4.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여서만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부재자에 대해 실종신고가 내려진 경우, 재산관리인이 이미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종선고로 인해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미리 받았더라도, 권한의 기초가 되는 부재자의 생존 전제가 사라졌으므로 실종기간 만료 후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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