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6-06)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0-06-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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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0-06-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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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4.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출생) 즉시 취득하는 것이며,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같은 행정적 절차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살아서 출생해야만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하므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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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선의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무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의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철회할 때,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 본인에게 해야 하므로 철회의 상대방에 무능력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사술의 증명책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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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2.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4. 횟집건물에 딸린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처분은 가능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등기법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종물의 정의: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어야 함
    과실의 귀속: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
    수족관: 횟집 건물의 종물로 인정됨
    종물 규정: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임의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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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4.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5. 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단순히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명의신탁: 약정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님
    허위 근저당: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등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님
    동기의 반사회성: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무효 포함
    이중매매: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있어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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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5. 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판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이러한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본인 사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 적용 불가
    복대리인: 복대리권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 가능
    판단 기준: 정당한 이유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자: 사자가 월권하여 대리인으로 행동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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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착오에 의한 취소: 중요부분의 착오이며 중과실이 없어야 함
    제3자 사기/강박: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제3자 대항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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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甲 자신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1. 2013년 3월 23일 24시
  2. 2015년 3월 24일 24시
  3. 2015년 3월 25일 24시
  4. 2020년 3월 23일 24시
  5. 2020년 3월 24일 24시
(정답률: 알수없음)
  •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을 취득한 후에는 그 능력 취득 시점부터 3년 내에, 또는 추인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甲은 1992년 3월 25일생이므로 2012년 3월 25일에 성년이 되어 행위능력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능력 취득일인 2012년 3월 25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3월 24일 24시까지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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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5.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한의 이익 추정: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함
    기한이익 상실특약 추정: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함
    정지조건부 특약: 사유 발생 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며,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음
    보증인 효력: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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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4.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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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2. 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3.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4. 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취소권자가 행위를 해야 하는데, 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상대방)가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것은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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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 설립허가의 연월일
  2.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
  3. 자산의 총액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5.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 출자방법 등이 해당합니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는 기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설립등기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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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당연무효인 가압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5.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단순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 능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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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3.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지시·감독 관계가 없더라도 이행보조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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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乙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담보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甲에게 인도하면 된다.
  2.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4.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5.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물 인도채무에서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하려면, 그 증명책임은 채무자인 乙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이 매수인인 甲에게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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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4.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
  5.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 통상손해는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어 대체 물건을 마련하는 합리적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판례상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나머지 보기들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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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느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은?

  1. 이행청구
  2. 가처분
  3. 대물변제
  4. 상계
  5. 채권자지체
(정답률: 알수없음)
  •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절대적 효력 사유는 이행청구, 대물변제, 상계, 채권자지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은 해당 채무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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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3.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4.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5.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양도가 통지된 경우, 채무자는 양도 통지 전부터 양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상계권 등을 그대로 양수인에게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양도통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승낙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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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 0원
  2. 2,500만원
  3. 5,000만원
  4. 6,000만원
  5. 8,0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취득자가 변제 후 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취득자가 변제함으로써 면책된 보증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3취득자는 저당물(A토지)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으며, 보증인은 저당권 설정 후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거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 사례에서 丁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가액 범위 내에서 변제한 것이므로, 보증인 丙의 책임 범위를 침해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대위금액} = \text{변제액} - \text{저당물 가액 범위 내 책임}$
    ② [숫자 대입] $\text{대위금액} = 5000\text{만원} - 5000\text{만원}$
    ③ [최종 결과] $\text{대위금액} = 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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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채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2.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시효 완성 후에도 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 상계로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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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5.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법정해제 시 제3자 보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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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2.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乙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임차권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乙의 임차권양도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乙과 丙 사이에도 임차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차권의 무단 양도와 그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양도인(乙)과 양수인(丙) 사이의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차임청구권: 해지 전까지는 기존 임차인 乙에게 청구 가능
    불법점유: 해지 전까지는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기망행위: 중요 사항 미고지 시 乙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 가능
    특수관계: 부부 동거 및 공동 사업 시 해지권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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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50%, 丁에게 40%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丙에게 손해의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丙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乙과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丙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고 乙과 丁에게 구상하는 경우, 乙과 丁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5.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丙)이 전액을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甲)가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이는 丙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은 면제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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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권의 목적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4.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5.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 통화로 지정된 채권의 변제 방법과 채권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는 지급 시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강제통용력 상실: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함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로 불능: 선택권자는 불능인 급부를 선택할 수 있음
    선택권의 귀속: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음
    종류 지정 품질: 정할 수 없을 때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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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된다.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인정되며, 그 가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 당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당이득 반환 시 가액반환의 기준 시점은 반환청구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선의의 수익자: 현존 이익 한도 내 반환
    패소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 변제 시 반환 청구 불가
    지체책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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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입니다.
    ㄱ.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ㄴ. 지입계약 종료 시 지입회사의 차량 소유권 이전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 관리비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ㄷ. 매매계약 취소 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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