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6-07)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4-06-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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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4-06-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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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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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지만, 국가가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회보장기본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수급권 포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가능
    담보 제공: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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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100%)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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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용부담>

    1.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건강 소득 보장해주는 제도 ex) 고용보험, 산재법

    용자, 용자, 영업자 부담 원칙 국가 지자체 일부 부담 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 최저생활보장 하는 제도 ex)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지자체가 부담 한다

    3. 부담능력 있는 국민 : 사회서비스 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 국가 지자체 일부 부담 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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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한다.
  5.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중 근로일수 기준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이하가 아니어야(즉,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 아님) 하거나 구체적인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확하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보기는 요건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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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1) 기재취업수당

    (2) 업능력개발수당

    (3) 역구직활동비

    (4) 주비

    자영업자 = 직급여, 업촉진수당 지급 

    기재취업수당, 장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x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 개별 특별 연장급여)와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2가지입니다.


    오답 노트

    이주비, 훈련연장급여, 육아휴직 급여: 자영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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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

  1. 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
  5. 240일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더 긴 급여일수가 적용되며,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가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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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 시 원처분 등의 집행정지는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신청에 의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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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1. 80만원
  2. 160만원
  3. 200만원
  4. 320만원
  5. 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구직급여 일액 평균임금 60/100 -> 60,000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남은 일 수 80일 / 1/2 

    구직급여일액 60,000 x 40일 = 240만원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남은 급여일수의 50%를 지급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수당} = \text{남은 급여일수} \times \text{평균임금} \times 0.5$
    ② [숫자 대입] $\text{수당} = 80 \times 100,000 \times 0.5$
    ③ [최종 결과] $\text{수당} = 4,000,000$
    ※ 제시된 정답 160만원은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나, 요청하신 공식 지정 정답에 따라 16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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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공무원, 가사서비스 종사자,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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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채권추심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농협 공제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원(집화 업무),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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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소비자물가변동률, 60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2. 소비자물가변동률, 61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3.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0세, 소비자물가변동률
  4.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1세, 소비자물가변동률
  5.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5세, 소비자물가변동률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조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3.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현재 기준 '63세' 도달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며, 근로자의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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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5.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자체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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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4.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0. 3. 29., 2012. 4. 25., 2015. 3. 24., 2018. 12. 13.>

    판정 위원회 : 6명 / 의 치 한 2명 이상 / 과출 출 과 찬 

    위촉 : 공단 이사장 위촉 임명 / 근 사 동수 2/3 추천 1/3 미만이면 2/3 미만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입니다.

    오답 노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둡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고용노동부차관이 아닙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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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2. 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3.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4.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5.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정답률: 알수없음)
  •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 있더라도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행위이므로, 이때 발생한 천재지변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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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60일, ㄴ: 5일, ㄷ: 60일
  2. ㄱ: 60일, ㄴ: 7일, ㄷ: 90일
  3. ㄱ: 90일, ㄴ: 5일, ㄷ: 60일
  4. ㄱ: 90일, ㄴ: 5일, ㄷ: 90일
  5. ㄱ: 90일, ㄴ: 7일, ㄷ: 90일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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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반환일시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노령연금
  5. 상병연금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연금 -> 노 분 장 유 일 

  •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으며, 상병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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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0, ㄴ: 20, ㄷ: 15, ㄹ: 55
  2. ㄱ: 20, ㄴ: 18, ㄷ: 10, ㄹ: 60
  3. ㄱ: 15, ㄴ: 18, ㄷ: 10, ㄹ: 60
  4. ㄱ: 15, ㄴ: 19, ㄷ: 5, ㄹ: 60
  5. ㄱ: 10, ㄴ: 19, ㄷ: 5, ㄹ: 65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연령 기준과 연금액을 정확히 매칭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배우자: 연 $15$만원 /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연 $10$만원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연 $10$만원
    ② [숫자 대입]
    ㄱ: $15$, ㄴ: $18$, ㄷ: $10$, ㄹ: $60$
    ③ [최종 결과]
    ㄱ: $15$, ㄴ: $18$, ㄷ: $10$, 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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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상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일용근로자: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외
    소재지 불분명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 사업주: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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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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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2.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4.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5.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 권한은 징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부과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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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3.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4.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5.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결손처분 권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손처분을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가 아니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보험료를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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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3.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ㆍ수납ㆍ체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개정 2010. 1. 27., 2010. 6. 4., 2011. 12. 31.>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보험료 및 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전문개정 2009. 12. 30.]

    체납 --> 고노장 위탁 --> 건보공 실시 

  • 보험료의 고지, 수납, 체납관리 업무의 위탁 관계가 반대로 설명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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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2.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4.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5.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15일 공단 신고 (근복)

    신고 시 -> 디스켓 콤팩트 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 방식으로 해야한다 (단, 상시 10명 미만 문서 가능)

    보험관계 신고 다음달 15일 근 복 신고 

    보험관계 소멸 소멸한 날 14일 공단 신고 

    보험료 납부기한 --> 10일 

    고지는 누가 ? 기간은 ?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가 아니라,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상 정확한 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정답지 기준으로는 해당 문장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

    오답 노트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3년으로 적절함
    확정보험료 시효: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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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5.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경우, 관계인이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조회를 위해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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