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내국소비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8)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2-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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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2-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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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분석하여 옳지 않은 내용을 찾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 단계에서 과세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이며, 과세기간은 소득세와 다릅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국경세 조정을 배려합니다.

    오답 노트

    소매상의 판매단계에서만 과세된다: 모든 사업 단계에서 과세됨
    과세기간이 소득세와 동일하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기수)로 운영됨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액으로 한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국경세 조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 영세율 제도를 통해 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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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을 한 경우에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을 한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답 노트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도과: 공급가액의 $1\%$가산세
    타인 명의 등록: 공급가액의 $1\%$가산세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의 $2\%$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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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1. 택시운송사업자
  2.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3.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4. 공급받는 자로부터 발급을 요구받은 소매업자
  5. 목욕탕업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발급을 요구받은 소매업자는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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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는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는다.
  3.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필요가 없다.
  4.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차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는다.
  5.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거래를 취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재화 환입: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함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당초 작성일자를 적음
    계약 해지: 차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함
    이중 발급: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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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 甲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자 甲이 외국에서 도착한 상품을 보세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 乙에게 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공급하였다. 이 상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00,000원, 관세가 2,000,000원이라고 할 때 사업자 甲이 공급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8,000,000원
  2. 10,000,000원
  3. 12,000,000원
  4. 18,000,000원
  5. 3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 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을 뺀 금액에 관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과세가격 + 관세$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30,000,000 - 10,000,000 + 2,000,0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22,000,000$
    ※ 정답이 18,000,000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 계산식에 따르면 22,000,000원이 도출됩니다. 다만, 지정된 정답 18,000,000원에 맞춘 계산 논리는 $$30,000,000 - (10,000,000 + 2,000,000) = 18,000,000$$ 으로 보이나 이는 법령상 과세표준 정의와 상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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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甲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변경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재고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에게 적용되는 세액의 명칭, 공제 또는 추가납부 여부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임)

  1. 재고매입세액 800,000원 공제
  2. 재고매입세액 880,000원 공제
  3. 재고매입세액 800,000원 추가납부
  4. 재고납부세액 880,000원 추가납부
  5. 재고납부세액 1,600,000원 추가납부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재고매입세액} = \text{취득가액} \times \text{부가가치율} \times 10\%$
    ② [숫자 대입] $\text{재고매입세액} = 11,000,000 \times 20\% \times 10\%$
    ③ [최종 결과] $\text{재고매입세액} = 220,000$
    ※ 제시된 정답 880,000원은 일반적인 재고매입세액 공식 외에 다른 조건이나 계산 방식이 적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공식으로는 $220,000$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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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주)A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1. 25,000,000원
  2. 28,000,000원
  3. 32,000,000원
  4. 35,000,000원
  5. 36,2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로, 매출누락분과 간주공급액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 국내매출액: $10,000,000$ (매출누리액 $2,000,000$가산, 매출환입액 $1,000,000$ 차감 전 금액이므로 그대로 반영)
    2. 기계장치 처분: $15,000,000$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 반영)
    3. 견본품 증여: $3,000,000$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로 과세표준에 포함)
    4. 직매장 반출: $7,000,000$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간주공급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5. 연체이자: $4,200,00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국내매출액} + \text{고정자산처분액} + \text{사업상증여액} + \text{직매장반출액}$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10,000,000 + 15,000,000 + 3,000,000 + 7,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35,000,000$
    ※ 정답이 32,000,000원으로 제시된 경우, 국내매출액 계산 시 매출누리액과 환입액의 처리 방식이나 직매장 반출의 과세 여부 등 조건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세법 원칙에 따른 합산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단, 정답 32,000,000원에 맞추기 위해 직매장 반출 $7,000,000$을 제외하고 계산 시 $28,000,000$이 되며, 국내매출액의 차감 전 금액을 $13,000,000$으로 볼 때 도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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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3. 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5. 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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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 하였으며, 양도일에 대금전액 10,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양도일 현재 관련되는 가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000,000,000원
  2. 4,000,000,000원
  3. 5,000,000,000원
  4. 6,000,000,000원
  5. 8,00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 건물, 구축물을 일괄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rightarrow$ 기준시가 순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토지는 감정평가액이 있으나 건물과 구축물은 없으므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총가액 \times \frac{건물+구축물 기준시가}{토지+건물+구축물 기준시가}$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10,000,000,000 \times \frac{1,000,000,000 + 1,000,000,000}{3,000,000,000 + 1,000,000,000 + 1,000,000,0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4,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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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 (주)B는 2012년 4월 20일에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비기계를 50,000,000원에 공급받았다가, 이를 2012년 6월 20일 (주)C에게 30,000,000원에 공급하였다. (주)B의 공급가액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단,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외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자료는 없다고 본다.)

  1. 0원
  2. 500,000원
  3. 2,000,000원
  4. 2,500,000원
  5. 3,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이나 예정공급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본 문제에서는 2012년 제1기(취득 시점)의 공급가액 현황이 제시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면세매입세액}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frac{\text{면세공급가액}}{\text{총공급가액}}$$
    ② [숫자 대입]
    $$\text{면세매입세액} = (50,000,000 \times 0.1) \times \frac{500,000,000}{1,00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면세매입세액} = 2,500,000$$
    단, 문제의 정답이 3,000,000원으로 제시된 경우, 이는 직전 과세기간(2011년 제2기)의 비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② [숫자 대입(직전기 적용)]
    $$\text{면세매입세액} = 5,000,000 \times \frac{600,000,000}{1,00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면세매입세액}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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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전 외의 대가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포함된다.
  3.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4.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
  5. 폐업시의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 외의 대가의 시가가 아니라 '공급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교통·에너지·환경세 포함: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음
    특수관계인 저가 공급: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대가관계 인정 금전: 명목 불문 과세표준에 포함됨
    폐업 시 잔존재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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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이라 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의 시가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시가가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오답 노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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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100만원 중 면세공급가액이 5만원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은 500만원임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100만원 중 면세공급가액이 5만원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은 400만원임
  3.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인 경우의 매입세액
  4.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7만원인 경우의 매입세액
  5.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정답률: 알수없음)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규정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없이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00\text{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전액 공제 가능하므로, $500\text{만원}$이상이거나 $400\text{만원}$인 경우의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공통매입세액이 $5\text{만원}$이하인 경우 등 소액 기준 미달 시 생략 가능하나 제시된 보기 중 가장 명확한 법령 근거는 신규 사업자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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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인 기계장치를 신설한 경우
  3. 사업 설비인 기계장치를 확장한 경우
  4. 사업 설비인 건물을 증축한 경우
  5. 사업 설비인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조기환급은 수출(영세율)이나 시설투자(감가상각자산 취득) 등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합니다. 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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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주자인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거주자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박의 외국항행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5.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합니다.

    오답 노트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른 옳은 설명입니다.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입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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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 가산을 하지 아니한다.
  4.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오답 노트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법인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 가산을 하지 아니한다: 건설 중인 자산도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포함하여 가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간이과세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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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1.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코성형수술
  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3.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4.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을 진료하는 용역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은 국민 후생 및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의료, 교육, 금융 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수의사가 가축을 진료하는 용역은 농어민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코성형수술: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대상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학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의 교육용역만 면세됩니다.
    항공기 여객운송: 항공기, 고속열차(KTX, SRT) 등의 운송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금융·보험 용역 자체는 면세이나, 관련 전산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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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다.
  2. 면세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3. 면세대상 사업자가 임의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면세제도의 기본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포기가 가능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4.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다.
  5. 영세율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없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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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는데 이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하며,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할 수 없다.
  5.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 및 경정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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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는 것은?

  1. 상호를 자주 변경하는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4.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상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결정 또는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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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규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이다.
  3.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은 확정신고기간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4. 폐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은 확정신고기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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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4.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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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2.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3.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한다.
  4.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5. 신규사업자(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 제외)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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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사업용 자산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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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만이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2.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가를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3. 대리납부의무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대리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5. 대리납부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공급 사이에 과세상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면세사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만이 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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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위탁매매를 할 때에는 어느 경우나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탁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만,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특수한 경우(예: 수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매매하는 경우 등)가 존재하므로 '어느 경우나'라는 표현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위탁가공 반출: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타인에게 무상 용역: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정보 제공: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은 전형적인 용역의 공급임
    보세구역 반입: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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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법인격이 없는 재단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5.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지방자치단체조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영리 목적: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격 없는 재단: 사업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납세의무를 짐
    재화 수입: 공급자가 아닌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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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및 거래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가 이용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3.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장차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4.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5.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이다. A-34-13[2교시]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공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재화 이동 필요 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재화 이동 불필요 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용역 공급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국제운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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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업무총괄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2.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3.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결정ㆍ경정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4.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자원 개발 및 공급 사업과 같이 사업장이 여러 곳인 특정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운수업: 차량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기준이 다름
    주사업장 총괄납부: 결정 및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수행
    하치장: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은 맞으나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함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과세기간 시작 전일까지 신고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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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단,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재화가 남아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사용, 개인적 목적 사용, 폐업 시 잔존재화: 모두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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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자: 판매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3. 과세물품의 제조장 영업을 폐업한 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4.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5. 과세영업장소 경영자: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신고기한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오답 노트

    다음 달 말일: 신고기한은 말일이 아닌 25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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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향용 화장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전기냉장고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휘발유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녹용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방향용 화장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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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주는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승용자동차를 제조하여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입장할 때의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과세유흥장소(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 제외)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진주는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의 가격이 아니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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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별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는 조세이다.
  2.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다.
  3. 개별소비세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전가를 예정하고 있는 물세(物稅)이다.
  4. 개별소비세는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5.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 물품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를 단순히 예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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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와는 별개로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석유가스 중 프로판 및 부탄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5.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므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와 별개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혼합 석유가스: 승인 시 제조·반출 제조장에서 총괄 납부 가능 (옳음)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 가능 (옳음)
    경정결정: 오류 또는 탈루 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옳음)
    외국인전용판매장: 출국 시 물품 미소지 시 구입자로부터 세액 징수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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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2.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4. 용기에 넣은 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출고된 날이 속하는 월 또는 전월의 당해 주류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5.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경매됨에 따라 환가된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경매됨에 따라 환가된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이 아니라 경매로 인해 결정된 환가액(경락가액)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출고 가격: 주정 외 주류는 출고 시 가격이 과세표준 (옳음)
    전자인식표: RFID 등 전자인식표 가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옳음)
    무상 출고: 직접 판매장 무상 출고 시 통상가격 적용 (옳음)
    제조장 음용: 용기에 넣은 주류를 마신 경우 통상가격 적용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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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세법상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과세표준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세(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제외)는 매월분을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주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다.
  5. 주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출고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신고 기한: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해야 함
    납부 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
    수입 주류: 주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따름
    환급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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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상속인이 법령에서 정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것도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은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를 위해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행위는 제조 과정의 일부로 보아 별도의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제조면허: 종류별, 제조장별로 세무서장의 면허 필요 (옳음)
    면허 취소: 면허 없는 주류 제조 시 모든 제조면허 취소 대상 (옳음)
    상속: 지체 없이 신고 시 면허제한사유가 없는 한 면허 받은 것으로 간주 (옳음)
    공동면허: 탁주 제조자 2인 이상 공동 제조 시 세무서장이 공동면허 가능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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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섭씨 20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4.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5.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등의 기준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알코올분은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분율을 말하며, 단순히 알코올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주조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옳음)
    밑술: 효모 배양·증식 및 당분 포함 물질을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 (옳음)
    술덧: 재료 사용 시점부터 제성 또는 증류 직전까지의 상태 (옳음)
    주류의 규격: 원료 사용량 등의 기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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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세법상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주정의 일부를 국가의 화약제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승인을 받았으나 실수요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용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주정의 일부 반출장소의 영업자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3.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주세의 납세의무자이다.
  4. 수출 목적으로 주류를 면세로 반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자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5. 밑술의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처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밑술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정의 일부를 국가의 화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세승인을 받았으나 사용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반출장소의 영업자가 아니라 '면세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주류 제조장 출고자: 주세 납세의무자 맞음
    주류 수입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주세 납세의무자 맞음
    수출 미증명: 제조자로부터 징수 맞음
    밑술 출고: 탁주로 보아 제조자로부터 징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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