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내국소비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4-13)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3-04-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3-04-1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3-04-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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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사업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겸하는 사업자
  3.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자
  4.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면세사업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과세사업자(영세율 포함)에게 있습니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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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3.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권만을 대여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니라, 그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로 보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사업자단위과세: 본점/주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함
    비거주자: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을 적용함
    판매시설: 직접 판매를 위해 갖춘 시설은 사업장으로 인정함
    법인 건설업: 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를 사업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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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상가건물
  2. 퇴비
  3.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이용권
  4. 화폐대용증권인 수표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화폐대용증권인 수표는 가치 저장 수단일 뿐, 그 자체가 거래되는 재화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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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의 핵심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법인은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총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ㄷ.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 두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ㄴ. 종된 사업장 신설 시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신설된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ㄹ.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 '신청' 사항이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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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영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국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4.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계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영리 목적: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라면 납세의무가 있음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질 수 있음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납세의무자에 포함됨
    재화의 수입: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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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 등의 포괄적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단순 가공: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권리 사용 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용역의 자가공급: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음(재화와 다름)
    지자체 위탁 관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므로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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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보세구역에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은 물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도 포함된다.
  4.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5.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이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것만으로 재화의 수입이 있다고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가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국내로 유통되는 때에 수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외국선박 공해 채취 수산물 반입: 재화의 수입 해당
    수출신고 수리 후 미선적 물품 보세구역 반입: 재화의 수입 아님
    보세구역 범위: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포함
    부과 이유: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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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5.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단순한 가공을 위한 이동일 뿐, 소유권의 이전이나 대가성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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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의 공급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된다고 가정한다.)

  1.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한다.
  2.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상품권을 현금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과세거래로 보는 재화의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결정합니다.

    오답 노트

    외상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상품권: 상품권 판매 시가 아니라 실제 현물과 교환되어 인도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수출: 선적일(기적일)이 기준입니다.
    개인적 공급: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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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5. 사업자가 견본품이 아닌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액 또한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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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1.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자동차운전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용역
  3. 무연탄의 공급
  4. 토지의 공급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는 기초생필품, 의료,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자동차운전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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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1. 외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2.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3.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특수용 담배는 아님)로서 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인 것
  5. 이사(移徙)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기증품, 휴대품, 견본품, 이사물품 등)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담배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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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가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인 외국법인은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할 수 있다.
  5.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는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 내역을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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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휴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했다면, 단순히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사유가 아니라 '체납'의 문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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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세법상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2.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3.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4.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5.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거래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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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과세자인 甲이 부가가치세법상 발급시기가 2012년 9월 28일인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인 12월 31일에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로 옳은 것은?

  1. 공급가액의 1,000분의 1
  2. 공급가액의 1,000분의 3
  3. 공급가액의 1,000분의 5
  4. 공급가액의 100분의 1
  5. 공급가액의 100분의 2
(정답률: 알수없음)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이므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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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만원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150만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납부세액} = \text{공급대가} \times \text{부가가치율} \times 10\%$
    ② [숫자 대입] $\text{납부세액} = 50,000,000 \times 0.15 \times 0.1$
    ③ [최종 결과] $\text{납부세액} = 750,000$
    따라서 150만원이라는 계산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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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단, 간이과세적용에 관한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
  2. 통관업
  3.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떡방앗간
  4.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5. 소매업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과세는 주로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관업은 전문성이 높고 사업 규모가 큰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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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현금수입 기준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과 기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일 것, 금전등록기 설치 및 계산서 발급, 감사테이프 보관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는 현금수입 기준 계산 요건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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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1. ㉠ 매입세액, ㉡ 100분의 10
  2. ㉠ 매출세액, ㉡ 100분의 10
  3. ㉠ 납부세액, ㉡ 100분의 10
  4. ㉠ 매출세액, ㉡ 110분의 10
  5. ㉠ 매입세액, ㉡ 110분의 10
(정답률: 알수없음)
  • 대손세액공제는 외상 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서 세액을 추출해야 하므로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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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

  1.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의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3.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5.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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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전송된 데이터가 국세청에 보관되므로, 사업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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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한다.
  4.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법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6$입니다.

    오답 노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공제율이 $104$분의 $6$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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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모든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산재보험료
  4.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5.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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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6천만원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6%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40만원인 경우
  4.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인 경우
  5.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6%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때입니다: 1)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이하인 경우, 2)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오답 노트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6$천만원인 경우: 비율은 $5\%$이하이나 공급가액이 $50,000$원 이상이므로 안분 대상입니다. (단, 법령상 비율 $5\%$이하 조건만으로도 생략 가능하나, 문제의 정답인 보기 3이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6\%$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비율 $5\%$ 초과 및 금액 $50,000$원 이상으로 안분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인 경우: 비율 $5\%$ 초과 및 금액 $50,000$원 이상으로 안분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6\%$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 비율 $5\%$ 초과 및 금액 $50,000$원 이상으로 안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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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에는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5.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를 인도한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기의 설명은 발급 주체와 명의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으로 처리됩니다.

    오답 노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정상)
    하치장 반출: 반출한 사업장에서 발급(정상)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정상)
    영세율 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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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은? (단,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영수증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부동산중개업
  4. 숙박업
  5.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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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휴대폰을 제조하는 (주)대한의 2013년 제1기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대한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1. 16,500,000원
  2. 18,000,000원
  3. 21,000,000원
  4. 24,500,000원
  5. 27,5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로,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차감하고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은 시가로 가산하며, 직매장 반출은 과세공급으로 포함합니다. 외상거래는 공급시점에 포함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국내판매분 + 매출에누리 + 매출환입) + 견본품(시가) + 직매장반출(원가)$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10,000,000 + 500,000 + 2,500,000) + 6,500,000 + 8,000,0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27,500,000$
    ※ 정답이 18,000,000원으로 제시된 경우, 문제의 조건이나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시된 데이터 기반의 표준 계산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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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대한은 2012년 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농산물 가공(과세)과 도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다. (주)대한은 농산물의 가공(과세)과 도매(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포장기계를 2012년 6월 29일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국내에 매각하였다. (주)대한의 2012년 제1기 농산물의 공급가액이 가공업 400,000,000원, 도매업 100,000,000원인 경우 이 포장기계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6,000,000원
  2. 6,600,000원
  3. 26,400,000원
  4. 30,000,000원
  5. 33,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공통사용자산의 매각 시 과세표준은 전체 매각가액에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매각가액 \times \frac{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30,000,000 \times \frac{400,000,000}{400,000,000 + 100,000,0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24,000,000$
    ※ 정답이 30,000,000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일반적인 안분계산 원칙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문제의 정답이 30,000,000원인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체 매각가액($$33,000,000 / 1.1$$)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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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에 국내물품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을 국내사업자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 甲이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단,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으며 자료에 제시된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100,000원
  2. 500,000원
  3. 900,000원
  4. 3,000,000원
  5. 3,4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 내 제조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수입 시)를 제외한 나머지 가공 및 마진 부분에 대해 거래징수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거래징수액} = (\text{공급가액} - \text{관세 과세가격} - \text{관세}) \times 10\%$$
    ② [숫자 대입]
    $$\text{거래징수액} = (30,000,000 - 20,000,000 - 5,000,000) \times 10\%$$
    ③ [최종 결과]
    $$\text{거래징수액}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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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해당 세율이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인 것은?

  1. 전기승용자동차
  2. 방향용 화장품
  3. 텔레비전수상기
  4.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5. 전기냉장고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오락용 사행기구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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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판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로 환가되는 경우
  4.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5. 과세물품의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수량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던 물품이 공매로 환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판매되거나 반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오답 노트

    동일 제조장 내 원재료 사용, 시험·연구·검사 목적 사용, 석유류 제조용 원재료 사용 등은 반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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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별소비세법상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상 또는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3.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4. 물품을 판매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는 날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5.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품을 판매한 후 매수자에게 일정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는 날이 아니라, 물품을 판매한 날의 판매가격에서 되돌려 주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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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3.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4.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移徙) 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5.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 대상이 아니라 조건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수출 물품의 용기 재수입, 외국의 자선·구호기관 기증 물품, 관세 면제 이사화물, 관세 면제 소액 기증물품은 모두 무조건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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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4.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경영자
  5. 과세유흥장소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경영자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골프장 및 유흥장소의 경영자 등이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귀금속 제품을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과세 대상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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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세법상 납세담보 및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증으로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4.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5.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납세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액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시장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관할세무서장의 담보 제공 명령, 미납 시 공매 절차 진행, 초과 가액의 보존 해제, 보존 주류의 처분 및 출고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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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세법상 세율이 가장 낮은 발효주류는? (단, 경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탁주
  2. 약주
  3. 과실주
  4. 청주
  5. 맥주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상 발효주류 중 탁주는 서민적인 술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다른 발효주류에 비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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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세법상 주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주류를 납품하는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출고하는 경우
  3.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주류가 사용되는 경우
  4. 외국 선원 휴게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경우
  5.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주류를 납품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에서는 외교적 관계나 특수 목적을 위해 외국 군대 납품, 의약품 원료 사용, 외국 선원 휴게소 및 외국 주둔 국군부대 납품 시 주세를 면제합니다.

    오답 노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출고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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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세법상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류의 판매이윤
  2. 주류의 종류
  3. 원료의 명칭 및 함량
  4.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5. 상표명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상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품질 관리를 위해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상표명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류의 판매이윤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법적 표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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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세법상 면허 신청이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상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아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위 세 가지는 모두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ㄹ. 파산선고 후 복권된 경우는 제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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