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1-25)

지적기능사
(2015-01-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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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
  2. 지번, 지목, 결번, 도면번호
  3. 축척, 지번, 본번, 결번
  4. 지번, 경계, 결번, 제명
(정답률: 79%)
  •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은 지번색인표에서 등재되는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 제명: 해당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며, 지번색인표에서는 지번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지번: 해당 지역의 지번을 나타내며, 지번색인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 도면번호: 해당 지역의 도면번호를 나타내며, 지번색인표에서 지번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결번: 해당 지역에서 빠진 지번을 나타내며, 지번색인표에서 검색 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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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등록의 편성주의가 아닌 것은?

  1. 물적 편성주의
  2. 연대적 편성주의
  3. 권리적 편성주의
  4. 인적 편성주의
(정답률: 68%)
  • 권리적 편성주의는 토지등록 시에 소유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와 달리 물적 편성주의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나 지형 등 물리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며, 연대적 편성주의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람들의 생활습관 등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인적 편성주의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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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목불변의 원칙
  2. 일필 일 지목의 원칙
  3. 주지목추종의 원칙
  4. 등록선후의 원칙
(정답률: 74%)
  • "등록선후의 원칙"은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 등록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원칙으로, 지목의 설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목불변의 원칙"은 토지의 지목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토지의 용도나 형태가 변하더라도 지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필 일 지목의 원칙"은 한 토지에 대해 하나의 지목만 부여하는 원칙으로, 하나의 토지에 여러 지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부속물이나 부속지에 대해서는 부모지의 지목을 따르는 원칙으로, 부속물이나 부속지의 지목은 부모지의 지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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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번 설정 방법 등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지역 단위법
  2. 단지 단위법
  3. 도엽 단위법
  4. 북동 단위법
(정답률: 72%)
  • 지역 단위법, 단지 단위법, 도엽 단위법은 모두 지번 설정 방법이나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것이지만, 북동 단위법은 지번 설정 방법이나 부여 단위와는 관련이 없는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북동 단위법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북동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지번 설정이나 부여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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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목
  2. 토지의 소재
  3. 좌표
  4. 지번
(정답률: 59%)
  • 지목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나타내는 좌표와 지번 등록에 관한 것이므로, 지목은 해당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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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성과 결정 사항 중 틀린 것은?

  1. 지적삼각점 : 0.20m 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 0.25m 이내
  3.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지적 도근점 : 0.10m 이내
  4.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경계점 : 0.10m 이내
(정답률: 65%)
  • 정답은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지적 도근점 : 0.10m 이내" 입니다.

    이유는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지적 도근점은 지적도의 기반이 되는 삼각점 중에서 가장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점으로, 이 점의 오차가 크면 지적도 전체의 오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점의 오차는 다른 삼각점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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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림・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타지목으로 바꾸는 것
  2. 소축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3.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4.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9%)
  • 수림・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만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정보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질변경, 소축적 등 다른 경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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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 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면적측정부
  2. 측량결과도
  3. 측량의뢰서
  4. 측량성과 파일
(정답률: 70%)
  • 지적측량의뢰서는 측량을 의뢰하는 서류이므로,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측량의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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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법정지목의 명칭이 아닌 것은?

  1. 체육용지
  2. 공장용지
  3. 차고용지
  4. 철도용지
(정답률: 72%)
  • "차고용지"는 법정지목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차고용지"라는 지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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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의 지목을 정리하는 부호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잡종지-잡
  2. 임야-임
  3. 수도용지-용
  4. 유지-유
(정답률: 86%)
  • 수도용지는 상수도 등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부호는 "용"입니다. 따라서 "수도용지-용"은 옳은 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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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1. 미등록 공공용 토지
  2. 미등록 도서
  3.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
  4.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 토지
(정답률: 70%)
  •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 토지는 이미 등록된 토지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등록되지 않은 공공용 토지, 도서, 준공 토지이므로 신규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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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 글자크기는?

  1. 1mm 이상 2mm 이하
  2. 2mm 이상 3mm 이하
  3. 3mm 이상 4mm 이하
  4. 4mm 이상 5mm 이하
(정답률: 77%)
  • 지번 및 지목은 중요한 정보이며, 글자 크기가 작으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2mm 이상 3m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글자 크기가 너무 크면 공간을 차지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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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 점간의 방위각이 V 이고, 횡선차가 Y 일 때 두 점간의 거리 D 를 구하는 공식은?

(정답률: 63%)
  •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점 사이의 세로 거리는 횡선차 Y이고, 가로 거리는 Y/tan(V)입니다. 따라서 D = √(Y^2 + (Y/tan(V))^2)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D = Y/ sin(V)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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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측량 중 기초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삼각점측량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3. 국가수준원점측량
  4. 지적도근점측량
(정답률: 77%)
  • 국가수준원점측량은 지적측량과는 관련이 없는 측량으로, 국가적인 지리정보나 지리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인 기준점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측량과 지적측량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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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의 합병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를 합병하고자 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사유 발생 시 합병신청을 해야 한다.
  3. 토지합병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병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토지의 합병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이다.
(정답률: 66%)
  • "토지합병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병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합병신청을 늦게 하면 지적공부가 지연되어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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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1. 1/600
  2. 1/1200
  3. 1/2400
  4. 1/6000
(정답률: 89%)
  • 임야도는 지도상에서 실제 크기와 비례하여 축척이 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야도의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 실제 크기와 비례한 표현이 어렵고, 임야도의 축척이 클수록 지도상에서 실제 크기와 비례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1/6000은 다른 보기들보다 작은 값으로, 임야도의 축척이 작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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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토지공사착수일
  2. 사업시행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청산금 결정공고일
(정답률: 89%)
  • 축척변경은 지도상의 크기와 현실 세계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입니다. 이는 축척변경이 확정되어 지도상의 크기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 이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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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답률: 57%)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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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4.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
(정답률: 59%)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중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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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 등록의 경우 소유자 변동일자는?

  1. 매립허가일자
  2. 등기접수일자
  3. 매립준공일자
  4. 등기교부일자
(정답률: 66%)
  • 공유수면 매립준공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매립준공일자가 신규 등록의 소유자 변동일자가 됩니다. 매립준공일자는 해당 부동산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준공된 날짜이며, 이후에 등기접수일자와 등기교부일자가 차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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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고유번호
  2. 토지의 소재
  3. 소유권 지분
  4. 건물명칭
(정답률: 77%)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 공유자, 지분, 공유지의 위치 등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물명칭은 토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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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측정 면적은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사용하는데 그 허용교차를 구하는 식은? (단, A : 허용교차면적, M : 축척분모, F :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1. A = 0.0232M√F
  2. A = 0.0262M√F
  3. A = 0.0232F√M
  4. A = 0.0262F√M
(정답률: 53%)
  • 전자면적측정기는 측정 면적에 대한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 오차는 측정 면적의 크기와 축척분모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허용교차면적은 측정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인 F에 축척분모의 제곱근 M과 오차 보정 상수 0.023의 제곱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A = 0.0232M√F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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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써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1. 트랜싯
  2. 토탈스테이션
  3. 데오돌라이트
  4. 전파거리측량기
(정답률: 85%)
  • 토탈스테이션은 거리와 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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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최대만조위선
  2. 구거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지물의 중앙부
  3.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안쪽 어깨부분
  4. 도로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경사의 하단부
(정답률: 74%)
  •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선을 경계로 하여 지상과 해양의 권한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만조위선은 만조 시에 바다가 이르는 최고점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선을 경계로 하여 지상과 해양의 권한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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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부측량의 실시 대상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측량
  2. 경계복원 측량
  3. 도근 측량
  4. 분할 측량
(정답률: 56%)
  • 도근 측량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높이와 경사 등을 측정하여 지형의 형태를 파악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따라서 세부측량의 실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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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두 점 간의 거리가 도상에서 2mm이다. 실제 두 점간의 거리가 50m가 되기 위한 축척은 얼마인가?

  1. 1/1,000
  2. 1/2,500
  3. 1/25,000
  4. 1/50,000
(정답률: 74%)
  • 도상에서의 거리와 실제 거리 사이에는 축척이 존재합니다. 축척은 도상에서의 거리를 실제 거리로 환산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도상에서의 거리가 2mm이고, 실제 거리가 50m이므로, 축척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2mm : 50m = 2mm : 50,000mm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1/25,00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2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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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소유자의 주소
(정답률: 66%)
  • 지적도의 등록사항 중에서는 토지의 소재, 지번, 도곽선과 그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자의 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주소와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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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등록사항 정정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인접 토지간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3.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률: 67%)
  • 인접 토지간 경계분쟁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계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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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으로 옳은 것은?

  1.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
  2. 법지적 → 세지적 → 다목적지적
  3. 다목적지적 → 법지적 → 세지적
  4. 법지적 → 다목적지적 → 세지적
(정답률: 91%)
  •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은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세지적 지적제도는 고려시대에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법지적 지적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지적 지적제도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이는 토지의 용도와 특성을 다양한 정보로 파악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 순서로 발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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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람도의 제도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용지는 붉은색 0.1mm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2. 수도용지 중 선로는 검은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3. 하천・구거・유지는 남색 0.1mm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4. 취락지・건물 등은 0.1mm 폭의 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정답률: 61%)
  • 일람도는 지도와 같이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도면이다. 이 때, 제도 방법은 각각의 요소를 어떤 색과 선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구거・유지는 남색 0.1mm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하는 것은 해당 요소를 구분하기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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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 필지의 보정면적이 608.6m2, 보정면적 전체의 합계가 1749.2m2, 원면적이 1811m2 일 때 산출면적은?

  1. 587.2m2
  2. 618.6m2
  3. 630.1m2
  4. 657.2m2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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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야는 토지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아 분쟁은 적었다.
  2.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역둔토를 국유화하여 공공연한 토지수탈을 감행하였다.
  4.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성하였다.
(정답률: 79%)
  • "역둔토를 국유화하여 공공연한 토지수탈을 감행하였다."는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역둔토는 기존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불모지나 산간지대 등을 개간하여 농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토사이기 때문에, 이미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수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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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외모조사
  2. 토지의 이름조사
  3. 토지의 가격조사
  4. 토지의 소유권조사
(정답률: 62%)
  •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외모, 가격, 소유권 등을 파악하여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이름조사는 이러한 목적에 속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이름조사는 토지의 실제 위치나 경계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 주로 토지의 명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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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률: 68%)
  •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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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적소관청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최소 몇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1. 10일
  2. 20일
  3. 30일
  4. 40일
(정답률: 61%)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관련사항을 최소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주민들이 축척변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련 주민들이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척변경 승인 후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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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인원수로 옳은 것은?

  1. 15명 이상 20명 이하
  2. 10명 이상 15명 이하
  3. 5명 이상 10명 이하
  4. 1명 이상 5명 이하
(정답률: 80%)
  • 축척변경위원회는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진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므로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인원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명 이상 10명 이하가 적절한 인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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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은?

  1. 가목대장
  2. 도로대장
  3. 임야대장
  4. 하천대장
(정답률: 85%)
  • 임야대장은 농경지나 산림지 등의 대장을 맡아 관리하는 직책으로, 농업과 관련된 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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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축척변경 절차에 있어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가?

  1. 10일
  2. 30일
  3. 60일
  4. 90일
(정답률: 40%)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축척변경 절차에 따라 시행공고가 된 후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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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1/3000 지역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축척법 허용범위는?

  1. 3cm
  2. 18cm
  3. 30cm
  4. 50cm
(정답률: 62%)
  • 평판측량에서는 지상거리의 축척법을 사용하여 지면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이때, 축척법의 허용범위는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3000 지역에서는 지상거리의 축척법 허용범위가 30cm 이하인 경우에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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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3차원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
  2. 지하의 각종 시설물과 지상의 고층화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다목적 지적으로서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4.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정답률: 74%)
  •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는 3차원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3차원지적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 보기는 3차원지적의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3차원지적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보기는 3차원지적의 구분 방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다른 보기들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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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세부측량의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측정점의 위치
  2. 측량결과도의 제명
  3. 측량 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4. 건물의 명칭
(정답률: 83%)
  • 세부측량의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건물의 명칭"입니다. 이는 측량결과도에는 대상 토지의 위치와 크기, 측정점의 위치, 측량결과도의 제명, 측량 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건물의 명칭은 측량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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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지역 토지의 등록단위는?

  1. 1평
  2. 1홉
  3. 0.1m2
  4. 1m2
(정답률: 64%)
  •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이므로 1cm가 실제 지면에서 600cm(6m)를 나타낸다. 따라서 1cm2는 36,000cm2(=6m x 6m)를 나타낸다. 이를 등록단위로 환산하면 36,000cm2를 10,000으로 나눈 3.6m2가 된다. 이를 다시 36으로 나누면 0.1m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0.1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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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토지대장 부본
(정답률: 82%)
  • "산"자를 붙여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임야대장"입니다. "임야"는 농지나 밭을 포함한 농경지를 의미하며, "대장"은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산"자를 붙여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해당 지역의 농경지인 "임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임야대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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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저수지의 지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는가?

  1. 유지
  2. 하천
  3. 잡종지
  4. 광천지
(정답률: 70%)
  • 저수지는 물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물 웅덩이이므로 "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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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산정을 위하여 원점으로부터 종・횡선수치에 가산하는 거리는 각각 몇 m 인가? (단, 제주도 지역은 제외)

  1. 종선 : 20만m 횡선 : 5만m
  2. 종선 : 30만m 횡선 : 10만m
  3. 종선 : 40만m 횡선 : 15만m
  4. 종선 : 50만m 횡선 : 20만m
(정답률: 84%)
  • 정답은 "종선 : 50만m 횡선 : 20만m" 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일반적으로 원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종선과 횡선의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제시된 종선과 횡선의 수치를 이용하여 지적측량기준점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종선에 50만m을, 횡선에 20만m을 더해야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선과 횡선의 수치는 지역의 크기와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종선과 횡선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적측량기준점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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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몇 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4일
  3. 21일
  4. 30일
(정답률: 45%)
  •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됩니다. 이때, 시・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 게시 기간은 7일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지적공부의 확정 시행을 알리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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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분할
  2. 경계복원
  3. 토지합병
  4. 등록전환
(정답률: 47%)
  • 경계복원은 토지의 위치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경계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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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은?

  1. 과세설
  2. 치수설
  3. 지배설
  4. 권리설
(정답률: 74%)
  • 권리설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과세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치수설은 사회적인 차이와 격차를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배설은 권력과 규제에 대한 이론으로,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권리설이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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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변의 길이가 각각 20m, 30m, 20m인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

  1. 280.6m2
  2. 250.4m2
  3. 198.4m2
  4. 152.6m2
(정답률: 59%)
  • 해당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삼각형에서 밑변은 30m이고, 높이는 20m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30 x 20) / 2 = 300 / 2 = 150m^2입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단위가 제곱미터(m^2)이므로, 답인 150을 제곱하여 198.4m^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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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잡종지
  3. 종교용지
  4. 공원
(정답률: 86%)
  •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이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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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2. 지번은 호적에서 사람의 이름과 같다.
  3.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4. 토지의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다.
(정답률: 57%)
  • "지번은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이며,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지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나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지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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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행식
  2. 기우식
  3. 단지식
  4. 방사식
(정답률: 71%)
  • 정답은 "방사식"입니다.

    "사행식"은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기우식"은 도로를 따라 일렬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단지식"은 토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각각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사식"은 중심점에서부터 방향을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른 세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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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두 점 A와 B의 종선차(△x)가 +123.12m, 횡선차(△y)가 -321.21m 일 때 두 점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1. 약 343.15m
  2. 약 343.72m
  3. 약 344.00m
  4. 약 344.48m
(정답률: 55%)
  •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x² + △y²)를 계산하면 된다.

    √(123.12² + (-321.21)²) ≈ 343.999 ≈ 344.00m

    따라서 정답은 "약 344.0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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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목
  2. 경계
  3. 분할
  4. 합병
(정답률: 90%)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을 여러 개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각각의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지적재산권은 나중에 다시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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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 말소된 토지를 회복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1.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의 관계자가 직접 현지 출장 없이 등록한다.
  3. 공유수면의 관리청으로부터 관계 증명 서류의 사본에 따라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에 따라야 한다.
(정답률: 49%)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 말소된 토지를 회복 등록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상태와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의 관계자가 직접 현지 출장 없이 등록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청으로부터 관계 증명 서류의 사본에 따라 등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하는 경우에도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통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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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곽선의 보정계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 종선길이, Y는 도곽선 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 종선길이의 합 ÷2, △Y는 신축된 도곽선 횡선길이의 합 ÷2)

(정답률: 53%)
  • 보정계수는 도곽선의 길이와 신축된 도곽선의 길이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정계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Z = (X + △X) ÷ (Y + △Y)

    따라서 ""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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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필지 합병의 경우 지번부여의 원칙은?

  1.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
  2. 합병 대상 지번 중 최종 지번으로 한다.
  3. 합병 대상 선순위와 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4. 합병 대상 최종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률: 69%)
  • 필지 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는 것은, 합병 전에 이미 존재하던 지번 중 가장 먼저 부여된 지번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번 부여의 원칙 중 하나인 "선순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선순위 원칙은 지번을 부여할 때, 먼저 부여된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는 원칙으로, 지번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지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지 합병의 경우에도 선순위 원칙을 적용하여, 합병 대상 지번 중 가장 먼저 부여된 지번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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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등을 시・군・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1. 10일
  2. 15일
  3. 20일
  4. 25일
(정답률: 63%)
  •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등을 시・군・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를 신청한 사람들이 해당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지적공부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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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1. 가로 40cm, 세로 25cm
  2. 가로 40cm, 세로 30cm
  3. 가로 45cm, 세로 30cm
  4. 가로 50cm, 세로 40cm
(정답률: 84%)
  •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가로 40cm, 세로 30cm"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규정에 맞지 않은 크기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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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한다.
  2. 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3.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만 등록한다.
  4.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위이다.
(정답률: 76%)
  • 토지 등록은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하며, 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만 등록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나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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