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6-04-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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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6-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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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의 경우
  2.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3.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
  4.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정답률: 87%)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추행(신체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직접적 행위)이라기보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기습추행: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 성립
    혼인 외 관계 폭로 협박: 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강제추행 성립
    러브샷 강요: 신분상 불이익 협박을 통한 추행으로 강제추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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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1. 엄격책임설
  2. 제한적 책임설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 고의설
(정답률: 64%)
  • 오상방위(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처리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격책임설은 오상방위를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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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2. 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59%)
  •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살인죄)에 속하기만 하면 고의를 인정합니다.
    형 A를 살해하려다 아버지 B를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보통살인죄보다 무거운 존속살해죄가 발생했으므로, 무거운 죄인 존속살해죄의 고의를 인정하여 존속살해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A를 B로 오인하여 살해(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과실치사, A에 대한 살인미수 성립 (따라서 보기의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 부합설의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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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2.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3.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4.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정답률: 79%)
  • 중지미수에서 '자의성'이란 외부적 장애가 아니라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실행을 중지한 경우는 외부적 강제나 장애가 아닌 자발적 결정으로 보아 자의성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남편의 귀가나 임신 사실 인지: 외부적 상황에 의한 중지로 자의성 부정
    피 흘리는 모습에 겁이 남: 결과 발생의 위험을 느낀 공포심에 의한 중지로 자의성 부정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남: 범행의 위험성 인지로 인한 중지로 자의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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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사현장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의사 甲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 甲이 같은 과 수련의 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자 자신이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률: 73%)
  • 과실범의 성립과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치의로서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현장감독인으로 임명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과실 유무는 행위자 자신이 아닌 일반적인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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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향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이 적용된다.
  2. 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乙에게는 존속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3. 甲이 A를 협박하여 A가 스스로 자신의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자상(自傷)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ㆍ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형법」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률: 45%)
  • 공범의 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 아닌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변호사가 그 과정에 관여하여 공모, 교사, 방조를 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사자가 정범의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존속살해를 하게 한 경우, 교사자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게 한 경우,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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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는데 甲이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3.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4. 甲이 A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정답률: 55%)
  •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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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2. 교사범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람을 살해할 것을 교사받은 자가 범죄실행을 거부하였다면, 살인을 교사한 자는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84%)
  • 교사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교사자가 교사행위로 인해 범죄를 결의했다면, 설령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범죄를 실행했더라도 교사범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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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1.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2. 甲이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관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고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3. 甲이 경력증명서 양식에 실재하지 않는 A한의원의 이름을 적고 임의로 만든 A한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경우 마치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78%)
  • 실재하지 않는 명의인(A한의원)을 내세워 임의로 직인을 만들어 작성했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세금수납 영수증: 은행이 수납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사문서에 해당함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표이사 명의 문서: 실질적 운영자의 승낙 없이 퇴임한 전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것은 위조가 아니라 명의 도용의 문제이며, 대표이사 본인이 작성한 경우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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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57%)
  • 각 지문의 성립 여부를 판례에 따라 분석합니다.
    ㄱ. 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은 행위는 수리방해죄의 '수리'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
    ㄴ. 단순히 신용력 증명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없다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ㄷ. 무효인 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여 외관상 유효한 주권으로 오신시켰다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합니다.
    ㄹ.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것은 변조가 아니라 다시 위조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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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4.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67%)
  • 부작위범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진은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고 삭제해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인정되므로, 이를 방치한 경우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치료중단 및 퇴원 허용: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음
    작위의무의 범위: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는 포함되나, 단순한 도덕상·종교상 의무만으로는 부족함
    도시계획 고지 의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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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8%)
  •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ㄱ. 도주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ㄴ. 시장변형 관리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로 인정됩니다.
    ㄷ. 비사실을 진정하겠다고 협박하여 약속을 받아낸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ㄹ.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은 행위는 권한 없는 침입 및 수색으로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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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법」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2.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3.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물품을 영리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4.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정답률: 71%)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행적 지출: 관행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재일교포의 관세신고 누락: 법령의 부지를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음
    부동산중개업협회 자문: 공적 기관이 아닌 협회의 자문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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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찍고 난 후 바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 그 인감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3.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그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81%)
  • 절도죄의 성립 여부 중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통장 자체에 대한 일시적 사용을 넘어 그 가치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인감도장 사용 후 반환, 직불카드 사용 후 반환, 신용카드 사용 후 반환의 경우, 카드나 도장 자체를 소유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한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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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69%)
  •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속지주의 및 재판권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속지주의 원칙상 범죄지는 결과 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모두 포함합니다.
    ㄷ.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 협정상 군속 개념에서 제외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ㄹ.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사람을 매매한 행위(형법 제289조 제1항)는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ㄴ.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행위가 형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보호주의나 속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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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43%)
  • 제시된 모든 지문이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ㄱ.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을 보고 방치한 것은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ㄴ. 채권 확보를 위해 무단 침입하여 가구를 가져간 행위는 정당한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ㄷ. 도청자료를 방송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객관적 사정상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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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53%)
  • 선고유예의 실효사유 중 전과 발견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과거의 전과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자백 여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정황에 의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형의 종류와 양: 선고유예 판결 시에도 반드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야 합니다.
    면소 간주 기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해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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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ㆍ방조죄가 성립한다.
  4.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률: 79%)
  • 선박의 선장과 같이 운항을 지배하는 자는 승객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농약 투입 사례: 구체적 대상이 바뀌어 사망한 경우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여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자녀 자살 권유: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총탄 오발 사례: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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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3.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44%)
  •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합니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각각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무면허운전 반복: 판례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각각의 범죄로 봅니다.
    강간 후 이동하여 재차 간음: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된 행위로 보아 단순일죄로 인정합니다.
    체포면탈 목적 폭행: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서로 다른 보호법익을 가지므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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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2.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답률: 48%)
  • 교사범의 특수한 형태에 대한 구분 문제입니다.
    효과 없는 교사는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심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며, 실패한 교사는 피교사자가 범행을 거절한 경우로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오답 노트

    공범 중 1인의 자의적 중지: 공범 관계에서는 전체 범죄가 기수에 이르면 중지한 자도 기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도 교사 후 절도 범행: 교사한 범죄와 실행된 범죄가 다르므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휘·감독자 방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중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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